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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임대매장 공개입찰(부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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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민간 ·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 기타

금액
공고서 확인
개찰
10/15(목) 14:00 · D-2
낙찰방법
최고가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부원역 임대매장 임대사업 운영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부산-김해경전철 부원역 역사 내 26㎡ 임대매장의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개입찰이다. 낙찰자는 이 매장에서 휴게음식점 업종으로 영업할 수 있다.

핵심요약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기간 2026.10.6.~2026.10.15. 11:00까지(마감시간 엄수), 접수는 방문제출(경남 김해시 생림대로 38(삼계동) 부산-김해경전철(주) 3층 경영지원처). 가격제안서·입찰보증보험증권은 입찰참가신청서와 별개로 밀봉하여 접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기간 | 2026.10.6.~2026.10.15. 11:00까지(마감시간 엄수) |
2) 접수 : 방문제출(경남 김해시 생림대로 38(삼계동) 부산-김해경전철(주) 3층 경영지원처)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업종 코드 자체는 메타에 있고, 공고 본문에는 업종 등록·면허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제31조 저촉 여부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뿐이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문서에 없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로서 당사에서 제시한 요건에 따라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한 자
2)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문서 분석

수행 기간
임대기간 36개월 (영업개시일부터) · 영업준비기간 1개월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임대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36개월. 영업준비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영업개시일 전일까지 기본 1개월 이내(임대인 동의로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임 대 기 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영업준비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하 고,임대인의 동의하에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문서 분석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임차인은 임대매장을 인도받아 3년간 휴게음식점으로 운영하며, 인테리어·철거 등 시설물 설치를 자기 부담으로 직접 시공한다.

임 대 기 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임대 매장은 현 상태로 입찰하며, 일부 철거 및 인테리어 등은 직접 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모름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개찰10/15(목) 14: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원역 임대매장 임대사업 운영

용역 › 기타

수행사는 부원역 역사 내 26㎡ 매장을 임차해 휴게음식점·편의점·소매점을 직접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이며, 물품·공사·용역 어느 칸에도 정확히 들지 않는 임대차 운영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입찰참가는 단독참여로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입 찰 방 식 | 총액입찰/단독입찰(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는 단독참여로 합니다.(공동수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자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임대매장은 부원역 역사 내 26㎡로, 임차인이 그 매장에서 영업한다.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력 요구는 없다.

임대차목적물은 아래와 같다.(첨부 도면 및 사진 참조)
1.부원역(1개소)-26.00㎡(7.87평)

일하는 주기

상주

임차인이 임대기간(36개월) 내내 부원역 매장에서 영업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된다.

②임대기간은 36개월로 한다.
6.“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일의 분량

임대면적 26㎡ · 임대기간 36개월

기초금액 29,325,600원(월 임대료 814,600×36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목적물은 부원역 1개소 26.00㎡(7.87평).

기 초 금 액 | 금 29,325,600원(월 임대료 814,600×36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1.부원역(1개소)-26.00㎡(7.87평)

대금 방식

수익형(이용자 수입)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이다. 임차인은 매장을 운영해 이용자로부터 수입을 얻고, 임대인에게 월 임대료를 납부한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임차인이 직접 납부한다.

월 임대료는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월 임대료 814,600원 × 36개월 = 29,325,6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초금액이 산정되어 있다. 총액입찰로 투찰한다.

금 29,325,600원(월 임대료 814,600×36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입찰/단독입찰(공동수급불허)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6331-000
참조번호
부산-김해경전철(주) 입찰공고 제2026-044호
공고기관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수요기관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최고가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이게 무슨 일인가」가 갈림길이고, 그다음 우리 업종·시설로 할 수 있나, 기간 안에 분량을 감당하나가 갈린다. 세부 이름(기타)은 판단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질문 73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5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업종 코드 자체는 메타에 있고, 공고 본문에는 업종 등록·면허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제31조 저촉 여부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뿐이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로서 당사에서 제시한 요건에 따라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한 자
2)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거점·인력·장비·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낙찰자는 기초금액 이상 최고가 응찰자로 선정된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입찰참가는 단독참여로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입 찰 방 식 | 총액입찰/단독입찰(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는 단독참여로 합니다.(공동수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자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하는 조항이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담합·뇌물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서식에만 있는 정형 문구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임대차 입찰)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임대차 입찰)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임차인이 갖출 장비·시설을 참가·평가 조건으로 건 문장 없음. 인테리어 시설은 임차인 부담으로 설치(특수조건 1조 ⑥)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다만 전대·양도는 임대인 승인 없이 금지(일반조건 제16조)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임대차 입찰)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임차인이 설치하는 인테리어·시설물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업종은 휴게음식점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영업 업종 지정이지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임차인이 시설물 준공 시 임대인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은 없다.

임대인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은 후 영업 개시
공사완료 후 즉시 임대인에게 준공보고서 제출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 관련법령 및 임대인 관련규정에 맞도록 시공하라는 일반적 문구만 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소방·전기안전 점검은 임차인이 실시하는 법정 점검이나 품질 시험과는 다르다.

원자료

해당 없음

임대매장 운영·인테리어 공사로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임차인이 모으는 작업이 아니다. 임대차목적물 도면·사진은 첨부되어 있으나 이는 임대차 목적물 표시용이다.

시안 승인

1회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도서 일체를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인테리어 설치 작업 전 당사 담당자들의 사전 승인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임차인은 내부설비 등 임대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설계도서 일체를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 임차인의 책임 으로 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인테리어 설치 작업 전 당사 담당자들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공사할 수 있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임대시설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영업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임차인의 책임하에 득하여야 한다.

임대시설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 우에는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영업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하에 영업허가 등을 득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임대차계약으로 정기적 진행·실적 보고 주기나 보고회가 정해져 있지 않다. 준공보고서 제출은 완료 시 1회성 절차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임대차계약으로 넘길 성과품·산출물 목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준공 시 준공보고서 제출만 있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로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종사원·종업원은 임차인이 고용·관리하는 대상으로만 나온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임대매장은 부원역 역사 내 26㎡로, 임차인이 그 매장에서 영업한다.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력 요구는 없다.

임대차목적물은 아래와 같다.(첨부 도면 및 사진 참조)
1.부원역(1개소)-26.00㎡(7.87평)

소속 직원

없음

임차인(사업자)의 자격 요건만 있고, 투입 인력이 임차인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종사원은 임차인과 임차인에게 고용된 자 및 업무를 보조하는 가족·친지 등으로 정의된다.

5.“종사원”이라 함은 임차인과 임차인에게 고용된 자 및 임차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가족,친지 등의 종사자를 말한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확약서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영업시간은 경전철 운행시간 이내로 하며, 임대인과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임대료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매월 25일까지 납부한다.

영업시간은 경전철 운행시간 이내, 임대인과 협의로 변경 가능.

①영업시간은 경전철 운행시간 이내로 한다.다만,임대인과 협의를 거쳐 영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임대료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단,영업준비기간은 임대료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보안 조치

없음

보안각서 서식이 붙어 있으나 본문·과업이 내라고 하지 않아 서식에만 있다. 일반 보안 문구만 있고 출입·반입·망·자료·개인정보 조치를 언제 누구에게 하라는 규정이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임차인이 임대기간(36개월) 내내 부원역 매장에서 영업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된다.

②임대기간은 36개월로 한다.
6.“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임대매장 운영(휴게음식점) 단일 업무이며, 인테리어·철거 등은 임차인이 직접 하되 이는 본 업무에 딸린 부속 작업이다. 공동수급은 불허된다.

입 찰 방 식 | 총액입찰/단독입찰(공동수급불허)
임대 매장은 현 상태로 입찰하며, 일부 철거 및 인테리어 등은 직접 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부산-김해경전철 부원역 역사 내 26.00㎡(7.87평) 임대매장을 임차하여 휴게음식점 업종으로 3년간 영업한다. 임차인은 인테리어·철거·지장물 처리 등 시설물 설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고, 월 임대료를 납부하며, 화재보험 가입·원상회복 등의 의무를 진다.

임 대 기 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1.부원역(1개소)-26.00㎡(7.87평)
① "임차인"의 영업업종은 건축물대장상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어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임대매장 운영으로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연속 사업 요소가 없다. 전력공급·전기료 정산 등은 임대차에 딸린 사항이다.

일의 분량

임대면적 26㎡ · 임대기간 36개월

기초금액 29,325,600원(월 임대료 814,600×36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목적물은 부원역 1개소 26.00㎡(7.87평).

기 초 금 액 | 금 29,325,600원(월 임대료 814,600×36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1.부원역(1개소)-26.00㎡(7.87평)

수행 기간

임대기간 36개월 (영업개시일부터) · 영업준비기간 1개월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임대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36개월. 영업준비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영업개시일 전일까지 기본 1개월 이내(임대인 동의로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 대 기 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영업준비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하 고,임대인의 동의하에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임대기간 36개월 단일 계약이며,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회당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임대기간은 36개월로 한다.다만,임차인은 임대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 만료 6개월전 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회당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및 법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이 없다.

부가 작업

임차인은 인테리어·철거·지장물 처리 등 시설물 설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고, 화재보험 가입·소화설비 비치·월 1회 방화관리 점검·전기안전 점검·종업원 화재안전 교육, 예비열쇠 봉인 보관, 오물 처리, 원상회복, 계약종료 시 명도 등의 부가 의무를 진다.

임대 매장은 현 상태로 입찰하며, 일부 철거 및 인테리어 등은 직접 하여야 합니다.
③ 임차인은 임대시설물 내에서 소방관계 법령에 의거한 방화관리 및 소화 장 비를 비치 점검(월 1회)을 하여야 하고,관련 법령에 의한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시하는 화재·안전방재 교육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종업원에게 화재 및 안전방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임차인은 임대매장을 인도받아 3년간 휴게음식점으로 운영하며, 인테리어·철거 등 시설물 설치를 자기 부담으로 직접 시공한다.

임 대 기 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임대 매장은 현 상태로 입찰하며, 일부 철거 및 인테리어 등은 직접 하여야 합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 입찰방식은 총액입찰/단독입찰(공동수급불허). 참가자격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니고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하며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입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로서 당사에서 제시한 요건에 따라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부원역 1개소(26.00㎡) 단일 입찰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1.부원역(1개소)-26.00㎡(7.87평)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기간 2026.10.6.~2026.10.15. 11:00까지(마감시간 엄수), 접수는 방문제출(경남 김해시 생림대로 38(삼계동) 부산-김해경전철(주) 3층 경영지원처). 가격제안서·입찰보증보험증권은 입찰참가신청서와 별개로 밀봉하여 접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기간 | 2026.10.6.~2026.10.15. 11:00까지(마감시간 엄수) |
2) 접수 : 방문제출(경남 김해시 생림대로 38(삼계동) 부산-김해경전철(주) 3층 경영지원처)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음. 다만 입찰참가자는 현장(임대매장)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안내(자율 방문, 일정·확인 없음).

| 현 장 설 명 회 | 없음 |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투찰금액(제안총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당사에 납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보증금율이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총 계약금액(월임대료×36개월분)의 100분의 15이상, 임대료등 지급보증금은 100분의 25이상.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투찰금액(제안총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자가격이 없는 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보증금율이 미달한 자, 동일한 입찰에 동일인(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임대매장 운영 계약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업무가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이 공고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이다.

현장·납품지

1곳

부원역 1개소, 26.00㎡(7.87평). 입찰 시 정해짐.

1.부원역(1개소)-26.00㎡(7.87평)

현장 여건

도시철도 역사 내 매장으로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풍압·방송·승객 통행이 발생한다. 임대매장은 현 상태로 입찰하며 일부 철거 및 인테리어 등은 임차인이 직접 한다.

본 임대매장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풍압, 역사 방송, 승객 통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 매장은 현 상태로 입찰하며, 일부 철거 및 인테리어 등은 직접 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영업시간은 경전철 운행시간 이내로 하며, 심야공사 시행 시 안전 조치 후 시행.

영업시간은 경전철 운행시간 이내로 한다.다만,임대인과 협의를 거쳐 영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심야공사 시행 시 안전 조치 강구 후 시행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인테리어·시설물 설치·유지관리·보수·전기료·수도료·오물 처리 등 임차인 부담. 관급 없음.

임차인은 내부설비 등 임대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도서 일체를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 임차인의 책임으로 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의 영업을 위해 설치·구성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점포 영업으로 발생되는 오물·쓰레기는 임차인 부담으로 처리.

⑤ 점포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물 등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9.임대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임대차계약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수익형(이용자 수입)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이다. 임차인은 매장을 운영해 이용자로부터 수입을 얻고, 임대인에게 월 임대료를 납부한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임차인이 직접 납부한다.

월 임대료는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월 임대료 814,600원 × 36개월 = 29,325,6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초금액이 산정되어 있다. 총액입찰로 투찰한다.

금 29,325,600원(월 임대료 814,600×36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입찰/단독입찰(공동수급불허)

물량 변동

확정

임대차목적물은 부원역 26.00㎡(7.87평) 1개소로 확정되어 있고, 임대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36개월)이다.

1.부원역(1개소)-26.00㎡(7.87평)
임 대 기 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월 임대료 814,600원, 기초금액 29,325,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적혀 있다.

금 29,325,600원(월 임대료 814,600×36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이자 수요기관인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가 임대인으로서 계약·대금 상대이다.

본 임대차계약은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임대차목적물(부원역 26.00㎡)과 첨부 도면·사진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장설명회는 없고 입찰자가 직접 방문·실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임대차목적물은 아래와 같다.(첨부 도면 및 사진 참조)
반드시 입찰 참가자는 현장(임대매장)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 한 후 입찰에 참가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임대료는 영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매월 25일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다. 영업준비기간은 임대료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임대료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단,영업준비기간은 임대료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는 인테리어 공사 전 화재보험(인테리어 공사 기간부터 계약종료일 1개월 후까지)을 의무 가입 후 착공 전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공사착공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이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한다.

낙찰자는 인테리어 공사 전 화재보험(인테리어 공사 기간부터 계약종료일 1개월 후 까지)을 의무 가입 후 착공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시설물의 화재로 인한 임대인의 시설물 손해를 담보하기 위 하여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공사착공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이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공사 착공전에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임대인은 역사시설 개보수·연결통로공사 등 공무수행과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영업내용·장소이전·면적변경·용도변경·시설물 공사를 할 수 있고, 계약금액 변경은 특수조건 제3조에 따라 조정한다. 공사비가 잔여 임대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역사시설 개보수 및 연결통로공사 등 공무수행 과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영업내용,계약목적물의 장소이전,면적의 변경,용도 변경 및 시설물의 공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임대차 계약 특수조건 제3조(임대료)에 따라 조정하며,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임대시설물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잔여기간 동안 받게 될 임대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가격제안서의 투찰금액도 부가세 포함으로 되어 있다.

금 29,325,600원(월 임대료 814,600×36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금액
(부가세포함)

문서 발췌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➂ 전항의 경우 재판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을 1심 재판관할로 한다. 제25조(통지)①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청,요청,회신,승인,협의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한다. ②임대인과 임차인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주소가 변경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여 한다. ③임대인 및 임차인의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 (해석) 이 계약서에 약정한 조문의 해석과 이 계약서에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제1조 (업종 및 설치위치) ① "임차인"의 영업업종은 건축물대장상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어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단, 업종 변경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일반음식점은 불 가합니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임대차목적물 추가 또는 장소 이동을 할 수 있으며, 장소이동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하는 측이 부담한다. ➂ 매장에서는 술, 담배 등 이와 유사한 물건은 판매할 수 없다. ➃ 가스 설비 및 가스는 설치 및 사용할 수 없다. ➄ 임차인은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임대매장 인테리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기존 설치된 인테리어 시설이 고 장 또는 노후 된 경우 임차인 부담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➅ 기타 필요한 인테리어 시설은 임차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➆ 인테리어 설치 작업 전 당사 담당자들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공사할 수 있다.

⑧ 임차인은 해당 역사 내 기존 입점업체와의 업종 중복 및 과도한 경쟁을 방 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기존 입점업체의 주력 영업내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8항에 따른 중복 여부 및 경쟁관계 해당 여부는 역사 내 기존 입점업체 의 영업현황, 판매상품, 매장규모 및 역사 상업시설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임대인이 판단한다. ⑩ 임차인이 제8항을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조 (임대차목적물) ① 임대차목적물은 아래와 같다.(첨부 도면 및 사진 참조) 1.부원역(1개소)-26.00㎡(7.87평) 제3조 (임대료) ① 월 임대료는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단,영업준비기간은 임대료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한다. 1.월 미만의 임대료 및 계약기간 중 임대료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2.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개시일이 지연되거나 영업이 중지될 경우 3.계약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개시일 이전에 영업하는 경우 ④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대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다만,임대인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금액 변경 시 월 임대료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변경 후 월 임대료 = 변경전 월 임대료 ± (변경금액/잔여임대차기간(월)) ⑥ 명도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약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고 점 유하는 경우에는 점유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임대료 등을 기존 계약금액에 의 거 일할계산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⑦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귀책 사유 및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시하지 못하거나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그 기간 동안 의 임대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해당되는 기간만큼 계약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과실 내지 불가항력으로 인해 경전철 운송 영업이 중 단된 경우 중단 기간(1일 영업기간 이내의 일시적 중단은 제외)동안의 역사 내 “임차인”의 매장운영 여부를 “임차인”이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보증금) ① “임차인”은 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고,피보험자가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에 불구하고 즉시 지급한다는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조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로 하여야 한다.

③ 계약 중이거나 계약종료 후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임대인”은 제1항의 임대료 등 지급보증금으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충당할 수 있으며,잔여금은 반환한다.만약,임대료 등 지급보증금으로 채권을 충당 한 후 부족금액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부족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1.임대료,관리비,연체료 등에 대한 체납금액 2.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시설물 명도지연으로 발 생된 무단점유에 대한 점용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과 소송비용 3.임대시설물 철거 및 회수처리 등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에 대 한 대집행 비용 4.기타 손해배상금 등 제6조 (원상회복의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제7조 (역사 환경에 대한 이해) ① 임차인은 본 임대차목적물이 도시철도 역사 내에 위치함을 충분히 인지하 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며,열차 운행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진동, 풍압,이용객 통행 및 방송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② 제1항의 통상적인 역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영 업환경 변화는 임차인이 수인하여야 하며,이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다만,관련 법령 또는 공인기관 측정 결과 소음·진동 등이 법정 기준을 초 과하거나 임대인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 현저 히 제한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시설개선,임대료 감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시 행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기타) ① “임대인”은 위 조항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 및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본 계약에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간 계약내용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발 생할 때에는 본 특수조건의 내용을 적용한다. ③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설치로 인하여 변경되어야 할 기능실의 구조변경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끝. === 3. 임대매장 위치 및 사진(부원역)(2026-044).pdf === □ 임대매장 위치 : 부원역 임대매장 26㎡(빨간색 부분) 입찰 대상 □ (현) 임대매장 사진 === 4. 입찰관련서식(2026-044).hwp ===

[ 입찰관련서식 ]

입 찰 참 가 신 청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