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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지원센터 편의시설(비즈니스라운지형 카페) 입점업체 및 판매대리 운영사업자 선정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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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강원대학교병원 · 매점·카페·자판기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4/06(월)
요약 AI 요약
강원대학교병원 공공의료지원센터 1층(90.17㎡)에 비즈니스라운지형 카페를 조성하여, 입점업체(프랜차이즈 또는 개인사업자)와 판매대리 운영사업자를 선정해 커피·음료·베이커리 등을 판매·운영하게 하는 사업이다.
- 커피, 각종 음료, 베이커리, 쿠키, 케이크 등 취급(운영메뉴·가격은 제안서에 제출, 인근 점포보다 저렴하게 공급)
- 완성품 비치 판매 방식(도시가스 화기조리 불가, 과도한 냄새 없는 상품만 내부 조리 가능)
- 매출관리시스템 구축(실시간 매출·발주 내역 확인 및 파일 다운로드, 각종 회계현황 즉시 제공)
- 시설물 구축(인테리어 포함), 가구·기구 등 집기류, 주방설비 등 주요시설 수리·유지관리
- 비즈니스라운지형 카페 콘셉트의 매장 디자인·공간 구성 및 커피머신·오븐기 등 장비 도입
- 최소 2인 이상 직원에 대한 전문·친절교육 분기별 실시 및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위생교육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조달청, 공공기관 제출용) | 5점 |
| 입점업체 사업수행실적 건수 | 5점 |
| 매장 운영 계획(브랜드 인지도 및 저명도, 마케팅 계획, 구매시스템·유통경로·검수체계·품질 및 사용계획, 매장 인력 운영 및 관리 계획) | 10점 |
| 위생 및 안전관리(위생 안전 환경 관리, 사고발생 시 대처계획 및 사고 보험 가입 계획) | 10점 |
| 시설 및 투자 계획(시설·장비 도입 등 투자 계획, 매장 디자인 및 공간 구성의 적정성, 유지보수 계획) | 25점 |
| 판매 품목 구성 계획(주요 메뉴 및 가격표, 내원객·임직원을 위한 메뉴 적절성, 환자 친화형·건강지향형 메뉴 등 차별화 계획, 다양한 메뉴 제공 방안) | 25점 |
| 서비스관리 및 기타사항(고객의견 수렴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병원직원 혜택, 기타 차별화 제안) | 10점 |
| 제안가격(입찰수수료율)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6(목) | 지남 |
| 개찰 | 04/06(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16,931,427원
- 배정예산
- 3,098,624,57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3/26(목)
- 공고번호
- R26BK01424091-000
- 참조번호
- 8264
- 공고기관
- 강원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강원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816,931,427원
- 배정예산
- 3,098,624,57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7639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〇 강원대학교병원 공공의료지원센터 편의시설(비즈니스라운지형 카페) 입점업체 및 판매대리 운영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〇 약정일로부터 5년 ※ 공사기간 포함 □ 운영방식 〇 강원대학교병원 직영 운영으로 추진하며 판매대리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식 1. 프랜차이즈인 경우 : 강원대학교병원이 가맹 계약 후 판매대리 운영사업자에게 운영 위탁 ※ 가맹점 계약과 판매대리 운영사업자 계약을 동시에 진행(가맹 계약의 대상자를 이하 ‘입점업체’라 하며 운영대리 계약의 대상자를‘판매대리 운영사업자’라 함) ※ 가맹점과 판매대리 운영사업자는 같을 수 없음(반드시 분리) 2. 개인사업자인 경우: 강원대학교병원과 판매대리 운영사업자 계약 ※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업체의 상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물품공급을 포괄하는 운영 대리 계약 체결 □ 입찰금액(병원수익률) 〇 총수입금(매출액 기준) 대비 수수료율(%) (VAT 포함) (총수입금은 병원으로 수입처리, 재료비 및 판매대리수수료는 병원이 입점업체 및 판매대리 운영사업자에게 각각 지급) ※ 수수료율은 소수점 표기 불가 ※ 판매대리 수수료(인건비 포함) = 총매출액-재료비-병원수익-카드수수료 □ 강원대학교병원 현황 〇 기관형태: 기타공공기관 〇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〇 대지면적: 35,616.77㎡ 〇 연 면 적: 78,222.25㎡ 〇 건축면적: 12,352.02㎡ 〇 허가병상: 624병상(2025.9.26. 기준) 〇 현 원: 약 1,800명 〇 부대시설 현황: 편의점(CU), 휴게음식점(던킨), 베이커리(브레댄코), 커피전문점(커피니), 커피·음료자판기, 은행, 장례식장 등 〇 입점지 정보
| 위치 | 입점지 면적 | 업종 | 비고 |
|---|---|---|---|
| 강원대학교병원 공공의료지원센터 1층 | 90.17㎡ | 비즈니스 라운지형 카페 | 도면참조 |
Ⅱ. 운영계획 및 과업내용 □ 운영조건 〇 운영시간: 평일 08시~21시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주말 및 공휴일 09시~18시 〇 취급품목: 커피, 각종 음료, 베이커리, 쿠키, 케이크 등(병원과 협의) - 운영메뉴 및 메뉴가격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 시 제출 - 신선한 재료의 제품을 인근 점포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 - 도시가스를 이용한 화기조리 불가능으로, 완성품을 비치하여 판매 - 내부 조리는 과도한 냄새를 유발하지 않는 상품에 한하여 가능 □ 비용부담 범위 〇 강원대학교병원 - 매장 운영 장소 제공(영업에 필요한 전기, 수도, 배수 등 기본시설 지원) - 계약 상대자와 협의한 비용 일체 〇 계약상대자 - 시설물 구축(인테리어 포함) - 매장 운영을 위한 가구 및 기구 등 집기류 - 주방설비 등 주요시설 수리 및 유지관리 - 운영 목적을 위한 기타 운영경비 일체 -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기타 부대비용 □ 매장 운영 세부조건 〇 정산 - 총 수입금(매출액)은 병원으로 수입처리 한다. - 재료비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병원에서 입점업체에 지급한다.(협의 가능) - 병원은 총 수입금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수수료(병원수익)와 재료비를 제외한 판매대리 수수료를 판매대리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매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매출 및 발주 내역을 확인 및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한다. - 병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회계현황(재고조사 결과, 각종 공과금 및 장려금, 지원금 등의 세부 항목)은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 정보공개서, 홍보자료, 예상수익·마진율, 비용자료 등 계약 전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 〇 발주 - 병원에서 발주한 물품은 지정한 일시에 매장까지 안전하게 운반되어야 한다. - 병원에서 발주한 물품은 최대한 빠른시간 내 매장으로 납품되어야 한다. - 발주한 물품에 대해 비선호품, 훼손, 변질 등으로 판매가 곤란한 품목에 대해 반품 요구 시 즉시 조치되어야 한다. 단, 비선호품은 병원에서 선정한 품목으로 한다. 〇 상품 - 관련법에 준하여 음식 및 물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판매될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 고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품목이 구비되어야 한다. - 병원이 필요에 의해 판매 품목 및 제한 품목을 둘 수 있다. - 상품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병원 측에 제공하고 필요시 영업장 내에 게시한다. - 영업개시 전 기초물품은 선정된 업체에서 제공하며 계약종료 후 남은 재고물품 전량을 반품받아야 한다. 〇 가격 - 판매가격은 시장가격과 유사하거나 저렴한 가격이어야 하며, 강원대학교병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병원의 요청에 의해 직원 할인 등 다양한 할인행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〇 교육 - 최소 2인 이상의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및 친절교육 등 소정의 교육을 분기별 혹은 병원이 요청하는 시점에 실시하여야 한다. - 판매대리 운영업체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판매대리 운영업체에서 부담한다. 〇 시설 - 강원대학교병원 분위기와 어울리는 세련되고 품위 있는 인테리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공사 전 강원대학교병원과 협의 후 진행한다. - 전기, 설비, 소방, 보안, 판매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등 영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은 선정된 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 시설공사 시 진동, 소음, 먼지 등 환자 진료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병원미관을 고려하여 조치 후 시행한다. -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재질을 사용한다. - 환기 시설은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인테리어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품목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최우수 제품을 사용한다. 또한 불연성 자재로서 환경친화적인 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 등)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식품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냉장 및 냉동시설을 설치한다. -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 병원 내외 1곳 이상의 간판 또는 광고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 계약기간 종료 및 계약해지로 인해 업체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과 장비 등은 계약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에는 반드시 하자보수 기간을 명시하되 그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 문제는 선정업체에서 무상 보수한다. 〇 보험 - 매장 이용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증권을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제출한다. - 입찰 시 병원이 제시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증권을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제출한다. 〇 인·허가 - 영업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등록 및 신고 서류는 선정된 업체에서 강원대학교병원 명의로 신고 후 강원대학교병원에 제출한다. - 영업 이후 추가 등록 및 추가 신고가 필요한 경우, 선정업체에서 강원대학교병원 명의로 신고 후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제출한다. [예시) 000 강원대병원점]
〇 계약해지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1. 서비스 평가 및 제품 만족도 조사에 따른 일정 점수 미달 시 2. 민원발생에 따른 3회 이상의 조치 미흡 시 3. 기타 강원대학교병원의 품의와 명예 훼손 시 4. 개업 준비부터 계약기간 중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조치되지 않을 시 5. 선정된 업체의 합병, 해산, 부도, 파산, 회생절차, 영업재산의 압류 등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을 시 6)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였을 시 〇 손해배상 - 제안요청서의 각 항목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선정된 업체에서는 강원대학교병원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된 병원의 모든 손해에 대해 선정된 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〇 기타사항 - 위 사항은 협상의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특이사항 발생시 병원과 업체 간 상호협의하여 진행한다. Ⅲ. 입찰 및 제안 안내 사항 □ 선정방법 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〇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적용 □ 입찰 참가 자격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 〇 입찰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8호 의거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 영업신고를 하고 동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〇 입찰공고일 기준 입점업체가 최근 5년 이내 단일 매장 기준, 연 평균 매출 5억원 이상인 커피전문점 또는 베이커리 카페(직영점 및 가맹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〇 판매대리 운영사업자는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카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 개인사업자인 경우 입점업체 기준으로 갈음 〇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〇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5년 총 예상 매출액(3,098,624,570원)에서 제안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에 5% 이상에 대한 입찰보증금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예시) 입찰보증금 = 3,098,624,570원×제안수수료율×5%
참가자격
※ 예상매출액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발생하는 매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매출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〇 낙찰자가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됨 □ 유의사항 〇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을 달리하는 사항은 우리병원의 해석을 따름 〇 본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등의 공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〇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〇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업무내용, 본원에서 제공한 제반 정보 등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본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〇 ‘입찰’이라 하면 병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입찰을 무효 처리함 -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 - 입찰보증금을 소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입찰 - 제안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입찰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〇 제안요청서 등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방법 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고득점자가 우선협상자가 됨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아래 순서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함 ※ 평가지표 배점 : 시설 및 투자 계획(25점) → 판매 품목 구성 계획(25점) → 서비스관리 및 기타사항(10점) → 매장운영계획(10점) → 위생 및 안전관리(10점) 〇 협상 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계약 체결 및 이행 〇 최종 낙찰자는 병원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사업권과 관련한 모든 영업행위에 대한 권한 및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대신, 해당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됨
〇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최초 선정된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개시 전 계약체결의 해지 〇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기한 내에 관련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장 용역 시행을 지연하여 병원이 지정한 날까지 용역이 개시되지 못하는 등 계약 이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경우 계약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해당용역에 대한 신규용역자를 재선정함 □ 제안발표회 개최 〇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〇 발표 순서: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〇 발표 시간: 제안사 당 2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발표 시간은 내부 판단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PT 발표 관련 장비 병원에서 제공 〇 제안서 발표 - 제안 발표 참석자는 제안업체 직원에 한하며, 발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제한 ※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〇 불참 시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〇 제안서 평가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등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제안서 효력 〇 제안서의 내용은 입점업체 및 판매대리 운영사업자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함 〇 강원대학교병원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〇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조건은 계약 체결 시 병원의 동의 없이 변경 불가 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〇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 심사 기준 〇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〇 평가 방법 - 제출된 제안서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90점 만점 기준)
- 평가위원 등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〇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계산함 〇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본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배점 |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평가 (10) | 경영 상태(5) | ◦신용평가등급 (조달청, 공공기관 제출용) | 신용평가등급 기준표 참고 | ||||
| 수행경험(5) | ◦입점업체 사업수행실적 건수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매출 5억원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실적(단일계약 건) | 사업수행 실적평가 기준표 참고 | ||||||
| 정성평가 (80) | 매장 운영 계획 (10) | ◦브랜드 인지도 및 저명도 ◦매출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 계획 ◦구매시스템, 유통경로, 검수체계, 품질 및 사용계획 등 ◦매장 인력 운영 및 관리 계획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 10 | 9 | 8 | 7 | 6 | ||||
| 위생 및 안전관리 (10) | ◦위생 안전 환경 관리 ◦사고발생 시 대처계획 및 사고 보험 가입 계획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 10 | 9 | 8 | 7 | 6 | ||||
| 시설 및 투자 계획 (25) | ◦시설 및 장비(커피머신, 오븐기 등) 도입 등 투자 계획 ◦매장 디자인 및 공간 구성의 적정성 ◦유지보수 계획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 25 | 22 | 19 | 16 | 13 | ||||
| 판매 품목 구성 계획 (25) | ◦주요 메뉴 및 가격표(VAT 포함) ◦내원객 및 임직원을 위한 메뉴의 적절성 ◦환자 친화형, 건강지향형 메뉴 구성 등 차별화된 메뉴 계획 ◦다양한 메뉴 제공 방안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 25 | 22 | 19 | 16 | 13 | ||||
| 서비스관리 및 기타사항 (10) | ◦고객의견 수렴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병원직원을 위한 혜택(할인,행사 등) ◦기타 업체 차별화 제안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 10 | 9 | 8 | 7 | 6 | ||||
| 가격평가 (10) | 제안가격 (10) | ◦평점 = 가격평가배점×(해당 입찰수수료율 / 최고 입찰수수료율) * 최고 입찰수수료율: 유효한 입찰자 중 최고 입찰수수료율 * 해당 입찰수수료율: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수수료율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 합 계 | 100점 |
□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〇 신용평가등급 기준표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 |
| AA+,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5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 |
| BB+,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5 |
| B+,B0,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〇 사업수행실적평가 기준표(입점업체)
| 평 가 방 법 | 평가기준 | 배 점 |
|---|---|---|
| * 사업수행실적 건수 | A. 20개 이상 | 5 |
| B. 15개 이하 | 4 | |
| C. 10개 이하 | 3 | |
| D. 5개 이하 | 2 |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매장 기준, 연 평균 매출 5억원 이상, 1년 이상 커피전문점 또는 베이커리 카페(직영점 및 가맹점) 운영 실적 건수로 평가한다. 2. 계약일자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이행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실적만 인정 (최근 5년이외 과거 실적이 포함된 경우 불인정. 공동계약 및 하도급 실적 불인정) 3. 동일 사업장에 2개소 이상을 운영한 경우라도 1개소만 인정하며,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1건으로 평가한다. 4. 연평균 매출액: 이행실적금액÷이행실적기간(일)×365 Ⅴ.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 방법 1. 작성 규격 및 분량 〇 규격: A4용지 (한글, MS-Office 등) 〇 분량: 30페이지 이내(요약본의 경우 15페이지 이내), 증빙자료 별도 제출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〇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또는 별첨 자료를 추가 작성한다. 〇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〇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설명한다. 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모호한 표현(~할 수 있다. ~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〇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병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붙임 1】」 참고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공공의료지원센터 편의시설(비즈니스라운지형 카페) 입점업체 및 판매대리 운 영사업자 선정 재공고 나. 계약기간: 약정일로부터 5년 다. 운영방법 1) 프랜차이즈인 경우 : 강원대학교병원이 가맹 계약 후 판매대리 운영사업자에게 운영 위탁 2) 개인사업자인 경우: 강원대학교병원과 판매대리 운영사업자 계약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 직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마. 입찰금액(병원수익율): 총수입금(매출액 기준) 대비 수수료율(%) (VAT포함) ※ 판매대리 수수료(인건비 포함) = 총매출-재료비-병원수익-카드수수료 ※ 병원수익율 작성, 소수점 이하 표기 불가 바. 사업예산: 금3,098,624,570원 / 5년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직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협 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3. 공고기간: 2026. 3. 26.(목) ~ 2026. 4. 6.(월) (총 12일)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 ❍ 입찰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업종코드 5217) 등록 사업자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의거 영업신고를 하고 동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은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입점업체가 최근 5년 이내 단일 매장 기준, 연평균 매출 5억원 이상인 커피전문점 또는 베이커리 카페(직영점 및 가맹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 판매대리 운영사업자는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카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입점업체 와 판매대리 운영사업자 모두 만족해야 하며 실적증명서 각각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인 경우 입점업체 기준으로 갈음 1) 계약일자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이행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실적만 인정 (최근 5년이외 과거 실적이 포함된 경우 불인정. 공동계약 및 하도급 실적 불인정) 2) 동일 사업장에 2개소 이상을 운영한 경우라도 1개소만 인정하며,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1건으로 평가한다. 3) 연평균 매출액: 이행실적금액÷이행실적기간(일)×365 ❍ 판매대리 운영사업자는 공고일 기준 커피전문점 운영이 가능한 자 ※ 입찰참가 자격은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낙찰자 선정 시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미제출시 입찰 및 투찰 무효)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사업예산(3,098,624,570원)에서 제안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에 5% 이상에 대한 입찰보증금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예시) 입찰보증금 = 3,098,624,570원×제안수수료율×5% ❍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의 기간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 접수
가. 제출기한: 2026. 4. 3.(금) 14:00 ~ 2026. 4. 6.(월) 15:00 나. 개찰일시: 2026. 4. 6.(월) 17:00 ※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다. 제출장소: 강원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계약팀 (공공의료지원센터 지하1층) 라. 제출방법: 방문제출에 한함 (우편, 택배 제출 불가) 마.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제안요청서 하단 참조)
| 번호 | 구비서류 | 제출대상 | 제안요청서 서식 |
|---|---|---|---|
| 1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점업체 | 서식 1 |
| 2 | 입찰서 1부 (봉투에 넣어 밀봉, 인감 날인하여 제출) | 서식 2 | |
| 3 | 확약서 1부 | 서식 3 |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시) 각 1부 | ||
| 5 | 입찰참가자격서류 ① 입점업체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업종코드 5217)등록증 - 커피전문점 사업실적 증빙서류(P.10) ② 판매대리 운영사업자 | 입점업체, 판매대리 | 서식 4 |
※ 정해진 제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일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되어 재공고 시, 기존 응찰 업체는 기제출한 제안서 및 재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로 갈음 가능함. 그 외 서류 재제출 필수 7. 제안서 발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 제안요청서 11p 등 참고 ※ 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8. 협상적격자 선정 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요청서』참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자 시행 준용함) - 제안사의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총 100점 - 제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 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다. 낙찰자 결정방법(결과는 선정된 업체에게 별도 통지)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2) 협상순서는 위 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고득점순으로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 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 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 시설 및 투자 계획(25점) → 판매 품목 구성 계획(25점) → 서비스관리 및 기타사항(10점) → 매장운영계획(10점) → 위생 및 안전관리(10점) ] 순 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3)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하지 않음 4)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 칠 수 있음 9. 계약체결 ❍ 협상 완료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1.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 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관계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서 제출 시 입찰(등록)참가신청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에 위임사항을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