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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자중학교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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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충북여자중학교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130만원
참가
119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충북여자중학교 옥상의 노후 방수층을 폴리우레아 방수로 교체하고, 옥상 부속 시설(지붕·홈통, 난간, 천장 마감, 냉난방기 등)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옥상방수 및 부대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옥상 폴리우레아 방수, 아스팔트싱글 지붕·후레싱, 천장 마감, 철거·폐기물처리를 포함한 건물 보수 공사로 방수·도장(건물 보수)에 해당한다.

딸린 일 · 냉난방기 이설(기계설비)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옥상 방수공사에 딸려 실외기 29대를 철거·재설치하고 냉매배관·진공·냉매충전을 하는 건물 기계설비 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3,91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1,301,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4,209,211원
관급금액
106,89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306-002
참조번호
충북여자중학교 공고 제 2026-9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충북여자중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충북여자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3,9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견적건명공사현장공사규모공사기간
충북여자중학교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충북여자
중학교
옥상방수공사 및 기타공사 1식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
A값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4,209,2111,146,7701,515,204150,68501,396,55200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1,146,7701,515,204150,6850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1,396,552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견적참여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4.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견적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3.0*6.0m, 3개월개소1587875968F074CE5B23819D6DA2888TFF010101587875968F074CE5B23819D6DA288834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유3개월, 10m 이하, 발판2열M229558787595E5070E70AD3A39D99F106001010158787595E5070E70AD3A39D99F106030
3개월, 10m 초과~20m 이하, 발판2열19858787595E5070E70AD3A39D99F133401010158787595E5070E70AD3A39D99F133431
현장정리 및 청소보통인부인25878759064071AC9C23919423EED820101015878759064071AC9C23919423EED8233
[ 합 계 ]TOTAL
010102 방 수 공 사010102
바탕청소(고압물세척)바탕 보통M2165158E5456E3C07E6E0263289FD7D24DCTFF01010258E5456E3C07E6E0263289FD7D24DC6
바닥청소(고압물세척)바탕 불량23358E5456E3C07E6E0263289FD7D233701010258E5456E3C07E6E0263289FD7D233721
[ 합 계 ]TOTAL
010103 지붕및홈통공사010103
후레싱 설치 - 경사 3/4 미만동판, 0.40mm, W240mmM265878D57DF7076647943039D31FDEE0TFF0101035878D57DF7076647943039D31FDEE012
아스팔트싱글 설치 - 경사 30˚ 미만336*5.0T(이중그림자)M2535878D57DF6075F56E33D99F7EFAD3C0101035878D57DF6075F56E33D99F7EFAD3C13
[ 합 계 ]TOTAL
010104 마 감 공 사010104
난간두겁복합패널설치W:650*H150, AL 4.0mm, 하지틀포함M10587805C5FA07B63BA633C9A8054707TFF010104587805C5FA07B63BA633C9A805470732
수성페인트 롤러칠외천장, 2회 1급M261587885F98A070BE5293AE968C845E6010104587885F98A070BE5293AE968C845E615
음료자판기철거후재설치개소1587895E2F707332C8E353980683DFE010104587895E2F707332C8E353980683DFE41
비가림시설철거후재설치식59CF55DEBF07418AC33F9941C1999C13D5B531FT01010459CF55DEBF07418AC33F9941C1999C13D5B53142
[ 합 계 ]TOTAL
010105 철 거 공 사010105
아스팔트싱글철거M25358797501A007EF4D253CA9271A4439TFF01010558797501A007EF4D253CA9271A443916
냉각탑철거공사원형냉각탑200RT,크레인25톤,폐기물처리일체식159CF55DEBF07418AC33F9941C1999C13D5B53CFT01010559CF55DEBF07418AC33F9941C1999C13D5B53C20
[ 합 계 ]TOTAL
010106 폐기물처리비010106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0.6565831B5413107606E2F32794375EADF41B8A7B4FFT0101065831B5413107606E2F32794375EADF41B8A7B418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이하5831B5413107606E2F32794375EBE5ACA6B3DF0101065831B5413107606E2F32794375EBE5ACA6B3DF19
[ 합 계 ]TOTAL
010107 관급자관급자재010107
폴리우레아방수3.0MM, 주차장/옥상방수M21933584505BB02070BFC223129A9393C187B2BCBEFFFT1010107584505BB02070BFC223129A9393C187B2BCBEF10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식15961B5B21B07C5620230E957753B001F0101075961B5B21B07C5620230E957753B00122
단수정리59CF55DEBF07418AC33F9941C1999C13D5B53ET01010759CF55DEBF07418AC33F9941C1999C13D5B53E27
[ 합 계 ]TOTAL
010201 냉난방기이설010201
실외기 설치실외기대2958B2857ECE07BBF09D34C9A3E5E5A0TFF01020158B2857ECE07BBF09D34C9A3E5E5A037
실외기 철거58B2857ECE07BBF09D34C9A3E5E5A301020158B2857ECE07BBF09D34C9A3E5E5A338
진공및냉매충전벽걸이.스탠드.천장형58B245E07B072E16A039496237E93801020158B245E07B072E16A039496237E93839
냉매배관(동관)부속/용접 및 보온포함평균 D15.88 이하M58B245E07B072E16A039496237E70901020158B245E07B072E16A039496237E70940
[ 합 계 ]TOTAL

2) 시공 관리의 체제 : 시공자․전문 공사자․방수재 생산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 재료와 시공 후의 품질 조건 4) 공법의 개요 : 방수층의 종류․보호․마감 등 5) 시공 중 또는 시공 완료시의 품질 관리 계획 : 품질 관리 공정 및 시험 계획 등 6) 양생 계획 : 기타 공사에 의한 손상 방지․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 계획 : 재료 양중․운반․보관․환기 설비 등 8) 안전․위생 및 환경 관리계획 : 안전․위생 및 환경 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나. 시공 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멤브레인 방수의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 타설 위치, 바탕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마감, 물매, 배수 경로, 넘침 (over flow)관, 설비기 기 기초, 곤도라 기초, 난간 기초, 탈기 장치, 신축줄눈 부할도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 모서리, 볼록 모서리, 단차, 신축 줄눈, 이음 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방수층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 철물 주위, 설비 배관 관통부 주위 1.5.2 시공 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 계획서에 따라서 멤브레인 방수 공사를 시행하고, 시공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1.5.3 사용 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 안전 보건법 등의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나.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다.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관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 료는 환기에 만전을 기하고, 에멀젼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시공용 기계 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두고 사용한다. 1.5.4 작업 환경 가. 강우․강설시 혹은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 강풍 및 고온, 고습일 때는 시공에 주의한다. 라.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 설비를 갖춘다. 마.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 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시공 장소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한다. 사.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정돈한다. 1.5.5 손상 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가. 불꽃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용접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 작업 나. 콘크리트 압송관,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다.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 작업 및 타일 붙이기 등의 먹줄 작업 라. 가설 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 작업 1.5.6 검사 및 시험 가.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 시공 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 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의 반입 시에는 종류․규격․반입량․제조업자명․제조 연월일․저장 유효 기간․시험 성적표 (품 질 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을 명시하고, 감독관의 검수․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빈도에 따라 관리 시험 (건설 기술 관리법)을 실시한다. 3)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에 따른다. 다. 시공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및 끝부분의 처리 2)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 라. 완성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부풀어 오름, 핀홀, 루핑, 이음매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유무 4) 보호․마감의 표면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 배수 관계의 구멍 (배수트랩․루프 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 둔다. - 방수층 끝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더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의 양부를 확인한다.

300 수장공사

301 수장공사일반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 재료를 붙여 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에 의한다. 수장 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 방서를 따른다 공장 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 바닥 (free access floor), 파티션 (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 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재 2.1 내․외장 재료 사용 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302 천장공사

1. 경량 철골 천정 공사 (M-BAR) 1.1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 산업규격 (KS)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 천장) KS F 3504 석고판 보드 1.2 제 출 물 가.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제품 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1) 경량철골 천정틀 (M-BAR) (2) 미네랄울계 텍스 2) 시공 상세도면 (1) 경량철골 시공 상세도 시공 전 협의에 따른 전등 보강 상세를 포함한다. (2) 천정판 나누기도 3) 견 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 (1) 경량 철골 천장틀재 (2) 천장판 1.3 견본 시공 경량철골 천정틀을 바탕으로 하는 천정 공사는 감독자이 지정하는 위치에 천정판 재료별로 견본시공을 한 다. 1.4 시공 전 협의 천정에 전등 보강목을 설치하는 경우, 그 위치 및 설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사 착수에 앞서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전기 공사 수급인과 작업 착수 회의를 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 시의 포장 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 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 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1.6 자 재 가.천 정 판

1. 미네랄울계 천장 공사 1.1 적용범위 경량철골 천장공사중 미네랄울 흡음천장재 시공에 필요한 주․부자재 및 설치방법에 대한 공사가 필요한 부 위에 적용하고, 시공방법은 M-BAR 공법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가.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1) KS L 9105 : 암면흡음천장재 2)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3) KS F 3504 : 석고보드 제품 4) JIS A 6301 : 흡음재료 1.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나. 시공상세도면 다. 견본 라. 시공확인서 마. 제품자료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등 기타자료) 바. 품질인증서류 사. 사용승인 제출물 1.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장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는다. 나. 견본시공 1)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등 1.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 천장재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파레트 등의 깔판을 놓은 후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 한다.

나. 운반 및 취급 1)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기름기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한다. 2)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 취급상 주의를 잘 읽고 취급해야 한다. 1.6 공사환경 가. 시공 전 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한다. 나. 건물내부의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다. 배선, 배관공사와 작업순서를 맞추어 시공해야 한다. 라.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1.7 적용자재 미네랄울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사항을 충족시킨다. 1.8 자재 가. 물성

내 용시험방법
9±0.512±0.515±0.519±0.5
390370360350
1.0 이하
난연1급(불연)KS F 2271
0.45
~0.55
0.50
~0.60
0.50
~0.60
0.50
~0.60
KS F 2805
90140210280KS L 9105
0.170.250.280.35KS F 2277

항 목 KS L 9105 의한 규정 두 께 (mm) 밀 도(㎏/㎥) 500 이하 함 수 율 (%) 3.0 이하 난 연 성 250,500,1000,2000Hz 흡 음 율 산술 평균치 두께 9mm: 40이상 휨파괴하중(N) 두께12mm: 60이상 두께15mm: 90이상 두께 9mm: 0.14이상 열저항(㎡K/W) 두께12mm: 0.19이상 두께15mm: 0.23이상 ■ 상기 물성은 평균 시험값 이므로 시험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음 ■ 1N=0.102kgf 1㎡K/W=1.16㎡h℃/kcal 나. 규격 두 께(mm) 나비 × 길이(mm) Edge 형상 912 300 × 600 Square 1519 1.9 장비 가. 먹줄눈 : 줄눈간격이나 천장재의 위치등을 표시하기위한 도구 나. 천장틀 고정용공구 다. 전동용공구 1.10 부속재료 가. 점검구 : 천장 점검구는 도면 또는 시공도에 적합하게 제작하거나 또는 천장재 제조업체 표준제품을 사용하며, 점검구는 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벽으로 구획된 실별로 최소 1개소 이상 또한 필요 개수 (설비점검구 포함)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나. 몰 딩 : 천장재를 벽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 힐티핀 : 몰딩재등 각종 금속재를 연결시키는 기능. 1.11 시공 가. 중심선 설정 나. STRONG ANCHOR 타설 1) 설치간격은 @900~1,200MM가 이상적이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라. WALL MOLDING 부착 1) MOLDING 고정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HANGER BOLT 설치 바. CURTAIN BOX 설치 사. 등라인 설정 아. CARRING CHANNEL 설치 1) HANGER SET와 CARRING CHANNEL을 결착 후 CARR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900~1,200MM 간격으로 합니다. 자. MINOR CHANNEL 설치 1) CARRING을 연결하며 간격은 @2,000~3,000MM으로 한다. 차. M-BAR 설치 1) CARRING CHANNEL에 M-BAR CLIP으로 연결, 고정한다. 2) 설치간격은 @300MM로 한다. 3) SINGLE M-BAR와 DOUBLE M-BAR가 사용가능하며, 하지석고보드 연결 부위는 DOUBLE M-BAR 를 설치한다. 카. 천장판 설치 1) 천정틀 LEVEL을 재조정하여 정확히 한다. 2) 하지 석고보드를 나사못 φ3×16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3) 수용성 본드(대흥:D410, 오공:205)를 헤라로 12~15곳 도포 2~3분후 각을 맞추어 접착시키고, STAPLE을 15~20개 정도 박아 고정시킨다. 4) 접착방법은 정렬과 혼열붙임 2가지이다. 1.12 청소와 보양 가.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나.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다.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1.13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공조나 닥트설비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1.14 시공 허용오차 마감된 천정은 완전 수평이고, 평탄하고, 3 m의 직선자로 천장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mm이내의 수평 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15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에 대한 사항 은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1.1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반드시 천장재의 평활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텍스의 줄눈 간격, 접합철물, 천장재와 피스의 설 치수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1.17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업자가 공사, 설치등에 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 의뢰하거나 이 를 위한 교육, 효력, 시공지원등에 대해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1.18 현장 뒷정리 천장재 붙이기 작업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1.19 완성품관리 가. 천장재 공사 작업후 다른 작업이나 도장이나 벽마감등에 따른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비닐보호막으로 보호하거나 포장재 등을 통해 천장재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나.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다.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라.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1.20 시공시 주의사항 가. Lot번호를 구분하여 층별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나. 천장재의 배면에 화살표 방향에 맞도록 시공한다. 다. 시공 후 실내 습기에 의해 천장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2. 알루미늄 천정재 2.1 재료 가. 이 공사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천장재는 KS D 7081 건축용 알루미늄 천정재와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의 두께 시험방법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알루미늄 스팬드럴형 천장재는 유창 Sunlux Spandrel S-series 동등이상으로 W-100 무공 0.5㎜, W-130 무공 0.5㎜, W-180 무공 1.0㎜ 이상이어야 하며, 알루미늄 각형(타일형) 천장재는 유창 알루미늄 타일형 천장재 동등이상으로무공 0.8㎜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실의 천장 평면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한 다. 형상 및 길이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천장재는 재질, 형상, 크기, 색상 등을 알 수 있도록 견본 및 시공상세도를 제출하 여 발주자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라. 전 제품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에서 규정한 순도 99%이상인 알루미늄 판넬 5005 동등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은 크로메이트 전처리 후 폴리에스터정전분체도장을 도막두 께 25㎛이상 유지하고 원적외선 건조한다.

마. 제품의 생산은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단일 공정으로 규격과 색상이 동일하여야 한다. 바. 제품의 시험은 KS M 5000, KS D 8303, JIS K 5400에서 제시한 10% H₂SO₄의 내산성, 20% NaCl 에서 내염수성, 내수성, 13㎝ x 1kg x 50㎝의 충격시험, 3㎜ 국곡시험, 도막 두께 확인에 관련한 시험성적 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2.2 시공 가. 시공자는 설치부위를 정밀히 실측한 후 커튼박스, 조명라인, 디퓨져위치, 음향기구위치 등을 고려하여 건물 중심선을 설정하고 그 설치 위치를 확인한다. 나. 설계 도면에 의하여 천정 높이를 확정하고 수평 레벨기를 사용하여 먹줄작업을 한다. 다. 행거를 커튼박스, 조명라인, 디퓨져위치, 음향기구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로 설치하고 보강한 다. 라. 천정틀 높이를 정밀하게 조절하여 시공을 완료한다. 마. 천정재를 소정의 위치에 스크류를 이용하여 고정하며 연속 작업하고 천정틀 높이를 정밀하게 조절하 여 시공을 완료한다.

400 철거공사

401 철거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1.2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 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 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가.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 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 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 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 주변 및 처리 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 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다.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 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 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 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 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 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3.1 철거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특기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 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 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바.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 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 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 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 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 하는 등 적절한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 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 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 공 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 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 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 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 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 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 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 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나. 절단기에 의한 공법 ①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②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③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④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 전에 점검한다. ⑤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⑥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 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⑦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⑧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6.2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①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 직선이어야 한다. ②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나. 잭에 의한 공법 ①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②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③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 하여야 한다.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