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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토 서부권 터널위탁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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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업체
한국에셋솔루션(주)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4.995% · 기초금액 30.9억원
참가
10곳 · 개찰 10/12(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1373-160,000,000원금차 49일, 총차 1096일한국에셋솔루션(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도32호선 온석터널(상) 등 16개소 터널·지하차도의 전기·통신·기계·소방·토목·자동제어 시설을 운영·점검·관리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위탁관리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터널·지하차도 위탁관리(운영·점검·초동대응)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16개 터널·지하차도의 전기·통신·기계·소방·자동제어시설 운영과 CCTV 상시감시, 통합관제시스템 관리, 초동대응을 한 회사가 3년간 맡는 위탁관리용역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다만 이는 법령을 옮긴 정형 조항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전기안전관리자(중급기술자)·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자격과 현장근무자 배치 자격요건(중급기술자(전기) 1인, 초급기술자 등 총 9인)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이는 과업 수행의 필수 조건이다.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현장 근무자를 배치함에 있어 본 과업의 특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설비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지식이 우수하거나 본 과업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용역의 경력자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이상을 갖춘 기술자를 근무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국도터널 관리사무소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4:00지남
개찰10/12(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11,818,182원
배정예산
3,093,000,000원
기초금액
3,093,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4.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4618-001
참조번호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92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811,818,182원
배정예산
3,09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제한 같은 규모·신분 제한을 참가 자격으로 건 문장이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국도터널 관리사무소에 상주 근무하며,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국도터널 관리사무소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사.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하고 이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현장근무자가 상주하며, 일상·정기(월간·분기)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긴급점검·발주청 요청 시 응해야 한다.

사.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하고 이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유지관리 점검
2) 정기점검 :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유지관리 점검
3) 긴급점검 :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손상이 발견된 때 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경우 위탁관리업자(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일의 분량

터널·지하차도 16개소 · 총연장 4,471m · 전기설비용량 3,015KW · 수전용량 2,287KW · 발전용량 728KW

추정금액 3,093,000,000원(금차분 160,000,000원), 추정가격 2,811,818,182원 + 부가세 281,181,818원, 손해배상공제료 41,000,000원이 기초금액에 포함.

계 | 총연장: 4,471m / 전기설비용량 : 3,015KW | | | | | | | 2,287 | 728 | | |
1.6 추정금액 : 3,093,000,000원(금차분 : 160,000,000원)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전체 1,096일(36개월) 중 금차분(착수일부터 49일)으로 나누어 발주되었고, 1차 용역비 및 과업기간은 예산 편성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96일(36개월)
**※ 금차분(착수일부터 49일)**
※ 1차 용역비 및 과업기간은 예산 편성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1차 용역비 및 과업기간은 예산 편성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1차 용역비 및 과업기간은 예산 편성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평가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가 문서에 없어 배점 항목을 알 수 없음.

적격심사기준은 국토교통부훈령 및 우리 사무소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음.

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입찰공고일 기준) 및 우리 사무소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 및 우리 사무소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예정가격 대비 84.995% 이상 가격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국토교통부 훈령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 및 우리 사무소의 ‘터널운영(위탁)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결정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6.3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4.99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선 선정하여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 근무자가 병가·공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 발주청 사전승인을 득한 후 충원하여야 하고, 교육·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대체근무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메울 시한과 못 메우면 감액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나. 투입된 근무자가 병가, 공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에는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 발주청에게 사전승인을 득한 후 근무자를 충원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현장근무자의 업무수행 기간 중 전기안전관리법 등 각종 터널운영관리용역에 필요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근무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89개 · 꼭 3 · 좋음 20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은 ①공고 제2026-270호에 의거 평가자료를 제출한 자(10개사 명단),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자격, ③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④전자입찰 이용자등록 등 절차적 자격만 정하고 있고,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모두/하나)나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문서에 없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은 공고문·과업내용서에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다만 과업내용서 3장 4.다에서 현장 근무자 배치 시 '본 과업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용역의 경력자'를 요구하는데 이는 인력 경력 요건이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의무를 이 공고가 직접 적은 문장이 없다. 공고문 3.1은 평가자료를 제출한 10개사 개별 명단만 제시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제한 같은 규모·신분 제한을 참가 자격으로 건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다만 이는 법령을 옮긴 정형 조항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보건 관련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시행 의무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자재는 감독관 사전검사·시험성적서 제출·사전승인 대상일 뿐이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자재는 한국공업규격품(KS품)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아 부합된 자재를 사용하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은 형식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한다.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기·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확인 후 사용한다.

본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자재 구입 시 한국공업규격품(이하KS품 이라함)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아 부합된 자재를 사용한다.
다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형식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한다.
본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기 및 자재는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기 및 자재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승인 및 확인은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춰야 한다는 참가 조건·점수는 없다. 현장에 비치된 계측장비·공구·예비품·안전시설·보수용자재·사무실 집기 등은 현황표를 작성해 관리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원상태로 반납하는 의무이며, 순찰차량 운행(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은 인력 요건이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특약 제4조는 하도급 계약 시 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포함하라는 조항뿐이다.

직접 생산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터널위탁관리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를 제출한 10개사로 한정된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터널·지하차도 위탁관리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사용 기자재는 KS품 또는 공인기관 시험을 받은 자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형식승인품을 쓰도록 하고 감독관 사전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자재 구입 시 한국공업규격품(이하KS품 이라함)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아 부합된 자재를 사용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 완료 시 운영관리 용역결과 보고서를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내고, 발주청(관리용역감독관)의 지도·감독과 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6) 운영관리 용역결과 보고서 : 당해 연도 용역 준공검사원 제출시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점검 주기(월간·분기·일일)와 상주근무 최소 주 40시간(주간 8시간), 동시간대 2인 이상 근무, 총 9인 배치 등 수치가 정해져 있다. 다만 검수 합격선 성격의 성능 수치는 아니다.

상주근무는 최소 주 40시간 근무(주간 8시간 근무)를 의미한다.
- 이상 총 9인 (2인 3교대근무, 단 중급기술자(책임기술자)는 평일 주간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하고,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벌칙은 인명피해·지적사항 건수 등 과업 이행 불이행에 대한 것이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기기·자재는 감독관 사전검사·승인과 시험성적서 제출, 반입자재 검수를 받아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기 및 자재는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기 및 자재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승인 및 확인은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청이 관리동·현장시설·비치서류 양식·설계도서·관련도면·운전지침서를 제공·지시하고, 수급자는 점검·순찰·모니터링으로 자료를 만들어 일지·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차. 근무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의 설계도서, 관련도면, 운전지침서 및 기타 관계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설물에 대한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이 용역에 없다. 다만 착수신고서·유지관리계획서, 비치서류 양식, 청소 세부계획, 근무자 배치·교체는 발주청 승인을 받는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전기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기관 행정처리는 수급자가 하고, 발주청은 관리용역감독관을 임명해 지도·감독한다. 인허가 수수료 부담 주체는 명시가 없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의 관련기관 행정처리

보고 주기

1주

일·주간 근무상황 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주간 마지막 근무일(금요일) 14:00까지, 월별 운영관리 계획은 전월 말일까지, 일상·정기점검결과 및 고장수리 실적은 익월 5일 이내, 월간평가는 매월 말일, 책임기술자는 관리용역감독관과 매월 1회 이상 현지조사 확인 후 월간보고서 제출.

1) 일․주간 근무상황 보고 : 책임 기술자가 주간 마지막 근무일(금요일) 14:00분 전까지
※ 책임기술자는 관리용역감독관과 매월 1회 이상 현지조사 확인 후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수록 제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성과품은 운영관리 용역결과 보고서, 일·주간 근무상황 보고, 월별·년간 운영관리 계획, 일상·정기점검결과 및 고장수리 실적 현황, 각종 부대업무 처리실적 등 보고서류이고, 비치서류·대장(일지·순찰일지 등)을 정리·제출한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6) 운영관리 용역결과 보고서 : 당해 연도 용역 준공검사원 제출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기안전관리자(중급기술자)·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자격과 현장근무자 배치 자격요건(중급기술자(전기) 1인, 초급기술자 등 총 9인)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이는 과업 수행의 필수 조건이다.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현장 근무자를 배치함에 있어 본 과업의 특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설비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지식이 우수하거나 본 과업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용역의 경력자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이상을 갖춘 기술자를 근무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국도터널 관리사무소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국도터널 관리사무소에 상주 근무하며,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국도터널 관리사무소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사.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하고 이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전기안전관리자는 상주근무로 최소 주 40시간(주간 8시간) 근무하며, 중급기술자(책임기술자)는 평일 주간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2인 3교대근무를 한다.

상주근무는 최소 주 40시간 근무(주간 8시간 근무)를 의미한다.
- 이상 총 9인 (2인 3교대근무, 단 중급기술자(책임기술자)는 평일 주간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하고, 교대 근무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특약에 따라 보안교육, 물리적 보안, 네트워크 분리, 반·출입 통제, 자료 폐기·반납,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계약 뒤 이행해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수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수급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수급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장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현장근무자가 상주하며, 일상·정기(월간·분기)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긴급점검·발주청 요청 시 응해야 한다.

사.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하고 이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유지관리 점검
2) 정기점검 :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유지관리 점검
3) 긴급점검 :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손상이 발견된 때 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경우 위탁관리업자(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터널·지하차도의 전기·통신·기계·소방·토목·자동제어시설물 위탁관리 단일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위임국도 향천·갈산터널은 충청남도 관리터널로 유지보수는 충청남도가 한다.

본 용역은 ‘국도32호선 온석터널(상) 등 16개소’ 터널·지하차도의 전기, 통신, 기계, 소방, 토목 및 자동제어시설물 등의 원활한 시설운영과 동시에 터널 및 지하차도의 기능유지 위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등 도로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비고1: 위임국도 향천, 갈산터널은 충청남도 관리터널로, 원격상황감시 및 초동대응만 실시(유지보수: 충청남도)

하는 일

국도32호선 온석터널(상) 등 16개소 터널·지하차도의 전기·통신·기계·소방·토목·자동제어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유지관리한다. 일상·정기(월간·분기)·긴급 점검과 순찰, 경미한 고장수리, 상시 모니터링(CCTV) 감시, 사고 시 초동대응, 기술행정관리 및 관련기관 행정처리(전기·소방·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를 수행한다.

본 용역은 ‘국도32호선 온석터널(상) 등 16개소’ 터널·지하차도의 전기, 통신, 기계, 소방, 토목 및 자동제어시설물 등의 원활한 시설운영과 동시에 터널 및 지하차도의 기능유지 위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등 도로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터널·지하차도의 전기·통신·기계·소방·자동제어설비를 인수해 운영하며, 시설물제어시스템·통합관리시스템·자동제어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을 이용한 감시·제어·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 시설물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재시설물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각종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 터널 조명설비 동작상태 확인, 적정 조도유지여부 확인, 전기서실의 안전상태 점검, 비상발전기 상태확인, 방재설비 작동상태 확인 등의 점검을 일상 및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점검사진 및 각종 방재시스템(화재경보 수신기, 통합관리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등) 경보 기록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터널·지하차도 16개소 · 총연장 4,471m · 전기설비용량 3,015KW · 수전용량 2,287KW · 발전용량 728KW

추정금액 3,093,000,000원(금차분 160,000,000원), 추정가격 2,811,818,182원 + 부가세 281,181,818원, 손해배상공제료 41,000,000원이 기초금액에 포함.

계 | 총연장: 4,471m / 전기설비용량 : 3,015KW | | | | | | | 2,287 | 728 | | |
1.6 추정금액 : 3,093,000,000원(금차분 : 160,000,000원)

수행 기간

전체 과업수행 1,096일 · 전체 과업수행 36개월 · 금차분 49일

기점은 착수일. 예정공정표상 과업기간은 2026.11.13.~2029.11.12.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096일(36개월)로 한다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96일(36개월)
**※ 금차분(착수일부터 49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전체 1,096일(36개월) 중 금차분(착수일부터 49일)으로 나누어 발주되었고, 1차 용역비 및 과업기간은 예산 편성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96일(36개월)
**※ 금차분(착수일부터 49일)**
※ 1차 용역비 및 과업기간은 예산 편성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최소 투입 인원

총 투입인원 9명

중급기술자(전기) 1인(책임기술자, 평일 주간근무 09:00~18:00), 교대근무 초급기술자(전기) 2인 및 초급기술자(기계·통신·소방·토목 중) 1인, 교대근무 초급숙련기술자 3인, 주간 점검반 초급숙련기술인 2인. 2인 3교대근무.

- 이상 총 9인 (2인 3교대근무, 단 중급기술자(책임기술자)는 평일 주간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하고, 교대 근무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일상·정기·긴급 점검 및 순찰(각조 근무 시 2회 이상 순찰차량 이용 육안순찰), 상시 모니터링(CCTV) 감시, 경미한 고장수리·조명등 보수, 등기구 외부청소 및 등 교체, 민원처리, 각종 비치서류·일지 작성, 월간·연간 운영관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제출, 위기상황별 자체 모의훈련(매주), 관리동 방호·보안, 인계·인수 지원.

가. 시설물의 순찰, 점검, 기록 등 과업대상물 내․외(부속시설 포함)의 일상적인 보수 및 이물질 등 청소
- 소관 터널에 대하여 차량추돌, 화재, 낙뢰 등 다양한 도로 재난상황을 발굴하여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모의훈련을 매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1회 이상

수탁업체는 터널관리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자체적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그 밖에 발주처 직원·사용자 대상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기재 없음.

다. 수탁업체는 터널관리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자체적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청의 터널·지하차도 시설 운영을 기간 동안 위탁받아 돌리며(상시 모니터링·시설물제어 포함), 점검·정비·경미한 고장수리로 기능을 유지하고, 순찰·청소·초동대응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가. 대상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나. 국도터널 및 지하차도 구조물 점검 및 보고
라. 간단한 사항의 시설물 정비 및 조치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공고 제2026-270호에 따라 평가자료를 제출한 10개사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70호(2026.09.02.)에 의거 「터널위탁관리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한 자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발주되었고,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 제출 외에 별도 절차가 없다.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6~2026.10.12 14:00.

2.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6 ~ 2026. 10. 12. 14:00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확약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징수한다.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다만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등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이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이 있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재난 상황 시 초동대응 및 현장 출동 의무는 있으나, 도착·착수 시한(몇 분·시간 내)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최단시간 접근 경로 설정 및 이동수단 확보 등 긴급 출동대비 태세 유지」만 규정.

내부 화재사고 지점에 최단시간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설정 및 이동수단 확보 등 긴급 출동대비 태세 유지 및 점검
사고 상황 확인 후 규모에 따라 적절한 인원 현장 출동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긴급·재난 시 「즉시 보고」, 일상점검·정기점검(월간·분기) 주기만 규정.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문구는 없음.

긴급점검 : 발주청의 긴급지시 또는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긴급점검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무상 교체·별도 정산·발주처 부담)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예비품은 자재수불부 대장·사용기록 보고 의무만 규정.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예비품 등 자재의 경우 자재 수출부 대장, 사용기록 등을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6곳

국도32호선 온석터널(상) 등 16개소(터널·지하차도). 충남 서산·예산·홍성·당진 소재. 위임국도 향천·갈산터널은 충청남도 관리터널로 원격상황감시 및 초동대응만 실시.

본 용역은 ‘국도32호선 온석터널(상) 등 16개소’ 터널·지하차도의 전기, 통신, 기계, 소방, 토목 및 자동제어시설물 등의 원활한 시설운영과 동시에 터널 및 지하차도의 기능유지 위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등 도로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현장 여건

터널·지하차도 내 전기·통신·기계·소방·토목·자동제어 시설물의 상시 모니터링, 일상·정기점검, 경미한 고장수리, 재난 초동대응. 관리동(중앙제어실·전기실·기계실·심정펌프실) 유지관리 및 위생시설 비치.

발주청이 관리동(중앙제어실, 기계설비실 등)을 제공하며 수급자가 유지관리 책임.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명시 없음.

수급자는 관리동, 전기실, 기계실 및 심정펌프실 등 현장시설을 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동에는 관리용역 감독관 및 근무자를 위한 적절한 위생시설을 비치하여야 하고, 항상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터널·지하차도를 운영(통행) 중인 상태에서 상시 모니터링·점검·초동대응 수행.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 몰림은 문서에 명시 없음.

상시 근무시간에는 CCTV 실시간 상시화면을 이용하여 국도터널 및 지하차도 내 교통흐름 및 사고 발생 상황감시 등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 경비(작업 공간·출장비 등)의 부담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사용 기기·자재는 KS품 사용 및 감독관 사전승인 규정만 있음. 관급 품목·금액 없음.

본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기 및 자재는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기 및 자재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승인 및 확인은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터널·지하차도 유지관리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낙하물·로드킬 잔해 제거 의무만 규정.

낙하물과 로드킬 잔해 제거 기타 도로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즉시 제거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터널·지하차도 위탁관리(유지보수) 용역으로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청(예산국토관리사무소)이 대금을 지급하는 위탁관리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음.

본 용역은 ‘국도32호선 온석터널(상) 등 16개소’ 터널·지하차도의 전기, 통신, 기계, 소방, 토목 및 자동제어시설물 등의 원활한 시설운영과 동시에 터널 및 지하차도의 기능유지 위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등 도로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입찰로 추정금액 3,093,000,000원(금차분 160,000,000원)이 제시됨.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음.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1.6 추정금액 : 3,093,000,000원(금차분 : 160,000,000원)

물량 변동

확정

과업 대상 시설물 16개소(터널·지하차도)와 시설물개요, 과업기간 1,096일(36개월)이 입찰 시 확정되어 있음.

1.3 용역내용 : 온석터널(상) 등 16개소 터널 위탁관리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96일(36개월)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이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 공고를 낸 기관이 직접 계약·대금 상대임.

1.1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손해배상공제료 41,000,000원이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손해배상공제료 41,000,000원(설계서 참고)이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고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님.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금차분(착수일부터 49일)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이며, 월별 운영관리 계획·실적 보고가 매월 이뤄짐.

※ 금차분(착수일부터 49일)
2) 월별 운영관리 계획 : 전월 말일까지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공제료가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기기사고 등 모든 피해는 수급자 책임하에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함.

※ 손해배상공제료 41,000,000원(설계서 참고)이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재지변 및 국가비상사태,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인 사항을 제외한 안전사고 및 기기사고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제반처리 절차를 이행하고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1차 용역비 및 과업기간은 예산 편성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1차 용역비 및 과업기간은 예산 편성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음. 추정금액에 부가세 281,181,818원이 별도 표기되어 있음.

【(추정가격) 2,811,818,182원 + (부가세) 281,181,818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음. 적격심사는 국토교통부 훈령 및 우리 사무소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고, 그 내용은 문서에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기준(국토교통부훈령·우리 사무소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배점 내용은 문서에 없음.

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입찰공고일 기준) 및 우리 사무소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가 문서에 없어 회사 보유 인력 점수·기준 인원 확인 불가. 과업내용서의 9인은 투입 인력 기준임.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함. 전기안전관리자는 상주근무(최소 주 40시간).

사.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하고 이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국도터널 관리사무소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상주근무는 최소 주 40시간 근무(주간 8시간 근무)를 의미한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가 문서에 없어 배점 항목을 알 수 없음.

적격심사기준은 국토교통부훈령 및 우리 사무소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음.

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입찰공고일 기준) 및 우리 사무소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허·신기술·수상 등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평가기준 미첨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 및 우리 사무소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예정가격 대비 84.995% 이상 가격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국토교통부 훈령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 및 우리 사무소의 ‘터널운영(위탁)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결정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6.3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4.99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선 선정하여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일상점검·정기점검 등 점검·측정·운전과 경미한 고장수리·조명등 보수를 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정비·개량·보수·보강은 발주청에 보고한다. 법정점검·소방·승강기 등 발주처가 따로 계약한 전문업체 몫은 문서에 없다.

- 경미한 고장수리 및 조명등 보수
- 간단한 사항의 시설물 오작동, 고장 등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시설물의 기능을 보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등 시설물의 정비, 개량, 보수, 보강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 자격 요건에 나이 상한·하한이 없고, 신체 건강 조건도 없다. 자격·경력·등급(중급기술자(전기) 1인, 초급기술자 등)만 정하고 있다.

고장 대체 장비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고장 난 설비를 고쳐 되살리는 복구·수리 의무만 있고, 고장 동안 대체 장비·대차·예비품 상시 비축·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규정은 없다. 예비품은 자재 수불부 대장·사용기록 보고만 정한다.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보증 장비·기간도 적혀 있지 않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터널(지하차도)사고 등 유고 또는 기타 특별한 경우 전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더 댈 규모(최대 몇 명·몇 대)는 정해져 있지 않다.

- 터널(지하차도)사고 등 유고 또는 기타 특별한 경우 전 직원 비상근무 실시
아. 현장근무자의 근무는 근무지침 및 인원배치 기준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고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금 하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하한(예정가격 노임×낙찰률, 적정임금, 생활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문서에 제조사·모델이 적혀 있지 않다. 전체 답 · 모름

대상 시설물은 전기·기계·통신·자동제어·소방설비 각 1식으로만 적혀 있고 제조사·모델이 없다. 대수는 터널·지하차도 16개소(온석터널(상) 등)이다.

SW 갱신·원격 지원

없음

유지관리·정비 과업에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데이트·패치, 새 버전 업그레이드, 원격 지원을 하라는 규정이 없다. 컴퓨터설비는 시스템 가동상태·통신기능·네트워크 접속상태 점검만 정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 근무자가 병가·공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 발주청 사전승인을 득한 후 충원하여야 하고, 교육·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대체근무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메울 시한과 못 메우면 감액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나. 투입된 근무자가 병가, 공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에는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 발주청에게 사전승인을 득한 후 근무자를 충원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현장근무자의 업무수행 기간 중 전기안전관리법 등 각종 터널운영관리용역에 필요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근무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연번터널명노선위치준공연장연장
등급
방재등급
(위험도)
수전용량
(KW)
발전용량
(KW)
시설물개요비고
계총연장: 4,471m / 전기설비용량 : 3,015KW2,287728
1온석터널(상)32충남 서산 성연 일람‘1635544300-○ 전기설비 1식
○ 기계설비 1식
○ 통신설비 1식
○ 자동제어설비 1식
○ 소방설비 1식
○ 기타 부대 시설 1식
관리
센터
2온석터널(하)340
3해미터널(상)45충남 서산 해미 대곡‘06308200전기
안전
관리
대행
선임
4해미터널(하)426
5덕산터널(상)충남 예산 덕산 광천210150
6덕산터널(하)209
7화곡터널(상)38충남 서산 대산 화곡‘16470250
8화곡터널(하)395
9마온터널(상)29홍성‘08494
10마온터널(하)5043
11가곡지하(상)38충남 당진 송산 가곡‘131204200
12가곡지하(하)
13동곡지하(상)충남 당진 송산 동곡650364
14동곡지하(하)
15고대지하(상)충남 당진 송산 고대‘02140287
16고대지하(하)

* 비고1: 위임국도 향천, 갈산터널은 충청남도 관리터널로, 원격상황감시 및 초동대응만 실시(유지보수: 충청남도) 비고2: 향후 증설·확충되는 터널 방재시설물 또한 본 과업(유지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4. 과업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096일(36개월)로 한다

제 2 장 일 반 과 업 내 용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국도32호선 온석터널(상) 등 16개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업내용에 관해 기술한다. 본 과업내용서와 내역서는 상호 보완성이 있으며, 이들 중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아래의 각 시방규정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아울러,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 주요 규정 ①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② 「국도터널 위탁관리 운영 매뉴얼(국토부)」 ③ 「도로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국토부)」 ④ 「도로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예산국토)」 ⑤ 「풍수해(태풍,호우)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예산국토)」 ⑥ 「예산국토 지하차도 침수사고 대응 매뉴얼(예산국토)」 ※ 기타 지진, 폭염, 낙뢰재난과 관련된 도로분야 매뉴얼을 포함, 2. 과업의 범위 가. 대상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나. 국도터널 및 지하차도 구조물 점검 및 보고

다. 국도터널 및 지하차도 부속시설물의 점검 및 보고 라. 간단한 사항의 시설물 정비 및 조치 마. 상시 모니터링 감시 바. 터널 및 지하차도내 사고발생시 초동대응 등 도로터널사고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른 임무 사. 기술행정관리 및 관련기관 행정처리 아. 부적절한 근무자의 교체 및 근무자 배치계획 준수 자.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차. 기타 관련시방기준 3. 수급자의 기본업무 수급자는 발주청의 관리업무을 대행함에 있어 터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적절히 업무를 분담하고 보유한 최대한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관련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발주청에게 신속․정확한 보고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근무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가. 시설물의 순찰, 점검, 기록 등 과업대상물 내․외(부속시설 포함)의 일상적인 보수 및 이물질 등 청소 나.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조치 및 원인 파악 다. 자재, 장비 및 관리동 등 부대시설의 관리, 청소, 정돈 라. 발주청의 지시이행 및 보고 4. 과업의 세부내용 가. 대상시설물 운영관리 - 각종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비상시, 발주청 요청시 등) - 경미한 고장수리 및 조명등 보수 - 터널 및 지하차도 이용불편에 따른 민원처리

마. 간단한 사항의 시설물 정비 및 조치 - 간단한 사항의 시설물 오작동, 고장 등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시설물의 기능을 보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등 시설물의 정비, 개량, 보수, 보강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상시 모니터링 감시 - 상시 근무시간에는 CCTV 실시간 상시화면을 이용하여 국도터널 및 지하차도 내 교통흐름 및 사고 발생 상황감시 등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설물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재시설물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각종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사. 터널 및 지하차도 내 사고발생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대응 등 「도로재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른 임무수행 - 사고발생시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 연락, 신호수와 통제표지판, 라바콘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와 방재시설물의 적절한 운영 및 사고처리 활동 등을 수행한다. - 평상시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하며, 수시로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사고발생 및 응급, 재난사항 발생 시 근무자는 발주청에 재난의 개요, 주요 조치사항, 기타 협조사항 등을 전화 또는 FAX,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향천터널 내 재난사항 발생 시 근무자는 관련기관(충남종합건설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등)에 조속히 상황을 통보 하여야 한다.

아. 부적절한 근무자의 교체 및 근무자 배치계획 준수 - 발주청은 근무자가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관리 및 감독 하고, 부적절할 경우 근무자를 교체할 수 있다. 5. 수급자의 지위 가.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급자는 발주청에게 고용된 자로 발주청과 계약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대행 하게 되며, 지시 외에 독립적인 단독행동․판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수급자의 자세 - 수급자는 관리업무수행을 성실히 임하며, 도로유지관리 및 도로이용자를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 수급자는 도덕적, 사회적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자는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수급자는 관련시설 및 지급물품 등을 개인적인 사용 및 이윤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6. 업무 절차 및 운영 1) 절차 책임기술자는 초급 및 초급숙련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른 업무수행계획을 수립 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아. 일반과업내용서의 내용과 특별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내용서를 우선한다.

제 3 장 특 별 과 업 내 용 서

1. 과업기간 본 과업의 전체 수행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전체 1,096일(36개월)로 하며,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즉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기기 작동법 및 제반사항 등을 숙지하여 착수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조건 및 정산기준 가. 발주청의 요구에 의해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나. 운영관리 시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 다.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전쟁, 테러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근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기자재가 훼손 또는 도난 되는 등의 경우 마.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업무가 해지될 경우 인계․인수에 투입된 인건비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아래의 사항이 발생될 경우 발주청이 임의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발주청의 지시 불이행 및 수급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집단 쟁의행위, 파업 등으로 1교대이상 업무수행이 중지될 경우

라. 근무자가 동일 건으로 2인이 3회 이상의 지적사항이 발생될 경우 마. 기타 예산부족 및 시설물의 관리이관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청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4. 현장근무자 배치 및 근무 형태기준 가.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국도터널 관리사무소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상주근무는 최소 주 40시간 근무(주간 8시간 근무)를 의미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의하여 국도터널 중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격기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또한「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제15조에 따라 제4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발전기용 인화성 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보관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기술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나. 전기, 소방 및 위험물과 관련하여 선임된 관리자의 자격, 시행근거, 수행업무의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자자 격시행근거수행업무의 기준겸직가능
전기안전
관리자
중급기술자
(최소공통자격)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0조에 의한 업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가능
소방안전
관리자
(방화관리자)
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직무 범위
제35조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서 정하는 업무
- 소방계획서의 작성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화기취급의 감독
-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위험물안전관리자 겸직가능
위험물 안전관리자안전관리
교육이수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한 안전관리
자의 책무
- 응급조치 및 연락 업무
-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 유지
- 위험물의 취급에 과한 일지의 작성 등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가능

- 기술자 분야는 전기, 소방, 위험물 관리 분야 외에 터널 여건에 따라 기계, 통신설비, 토목분야 기술자를 선임 또는 지정할 수 있다. 발주처는 국도터널 위탁관리 근무자의 기술자 등급, 경력, 실적 등을 확인하고, 동시간대 2인 이상 근무할수 있도록 사전승인 후 근무지에 배치하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관리사무소의 소장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역할 및 책임을 고려하여 중급기술자(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수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머지 근무자는 관리소장보다 낮은 등급의 기술자를 배치한다. 동시간대 2인 이상 근무시 최소 1명은 초급기술자(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다른 1명은 초급 또는 중급숙련기술자(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로 배치하도록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현장 근무자를 배치함에 있어 본 과업의 특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설비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지식이 우수하거나 본 과업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용역의 경력자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이상을 갖춘 기술자를 근무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중급기술자(전기) 1인(안전관리 및 점검업무) - 교대근무 : 초급기술자(전기) 2인 및 초급기술자(기계, 통신, 소방, 토목 중) 1인 (시설물 운영, 보수업무 및 재해(터널화재 등) 대응 업무) - 교대근무 : 초급숙련기술자 3인(시설물 운영, 보수업무 및 재해(터널화재 등) 대응 업무) - 주간 점검반: 초급숙련기술인 2인(터널방재시설 점검, 순찰 등)

※단,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업무보조 및 순찰차량 운행업무 - 이상 총 9인 (2인 3교대근무, 단 중급기술자(책임기술자)는 평일 주간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하고, 교대 근무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 현장 근무자의 배치 기준은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현장근무자를 배치하며, 배치계획, 인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청의 사전승인 후 배치한다. 5. 현장근무자의 세부 근무지침 가. (비상시)터널 및 지하차도 내부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 감지 및 초동 대처 - 내부 화재사고 초기진압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 내부 교통사고 발생 시 후속사고 방지, 차량의 소통 또는 통제 등을 위한 제반 조치 또는 지원 조치 - 소방, 경찰, 응급의료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 보고 조치 - 발주청에 구도 또는 서면, 전산 등으로 보고 나. (평상시)터널 및 지하차도 내부에 사고예방 및 대응 터널의 운영 등에 수반하는 시설물과 관리동 등의 유지관리 및 점검 긴급 대응 업무역량 배양 - 방화복․산소탱크 등 개인소화장비, 소화기 등 소방설비, 제트팬 등 제연․환기설비 및 비상발전기, 비상발전기용 연료, 피난 갱 터널간 회차로 - 터널(지하차도포함) 및 관리동에서 운영중인 전기․조명․정보통신․방송 및 기계설비 기타 - 유지관리 및 점검 시설물의 용도․용량․성능 및 규격․작동방법 등을 숙지하고 기능 및 운행점검 실시 - 내부 화재사고 지점에 최단시간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설정 및 이동수단 확보 등 긴급 출동대비 태세 유지 및 점검 - 인근터널을 포함한 통합 위탁관리 시 통합관리방안 설정 및 점검 - 내부 화재로 인한 연기 유독가스 발생 시 위험도 및 대처방법 등을 숙지하고 질식사고 피해 최소화 훈련 실시 - 자위소방대 조직 및 소방훈련 실시 - 소방, 경찰, 응급의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의 비상 업무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 - 기타 관계법령이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터널(지하차도 포함)관련 의무 및 위험관리업무 수행 -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터널운영관리 발주 및 도로터널 사고 주요상황 대응 실무 매뉴얼 - 내부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 사고예방계획, 긴급 상황 대응계획 등을 작성 및 실행점검

- 터널(지하차도 포함)의 주기적인 순찰 및 점검 - 터널(지하차도)사고 등 유고 또는 기타 특별한 경우 전 직원 비상근무 실시 - 기상 악화, 교통사고 발생 시 이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문자, 구두로 즉시 보고 - 낙하물과 로드킬 잔해 제거 기타 도로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즉시 제거 다. 근무자는 발주청에 보고한 후 국토터널 및 지하차도 부속시설물의 운전 및 조작을 하여야 하며 돌발적인 사고 발생 시 도로터널사고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라 초동조치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즉시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라. 근무자는 터널(지하차도)의 본선 및 부대 시설물, 전기, 통신, 제어설비는 물론 기계설비, 건축물, 토목구조물 등의 간단한 점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신속히 보고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마. 근무자는 관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근무상황판을 부착하여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바. 각조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필히 전근무자는 다음 근무자에게 근무상황을 인계․인수 하여 상호 확인 후 근무일지에 서명하고, 전 근무자는 반드시 현 근무자의 업무시작 전에 퇴근하여서는 안 된다. 사.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하고 이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아. 현장근무자의 근무는 근무지침 및 인원배치 기준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고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자. 수급자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현장근무자의 업무수행 기간 중 전기안전관리법 등 각종 터널운영관리용역에 필요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근무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근무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의 설계도서, 관련도면, 운전지침서 및 기타 관계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설물에 대한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한다. 카. 수급자는 각조 근무시 2회 이상 순찰차량 등을 이용, 육안순찰을 시행하여 터널 내․외의 이상유무를 점검 하여 순찰일지에 기록한다. 타. 수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파. 수급자는 터널 운영관리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수급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처리 후 발주청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하. 현장근무자는 착수와 동시에 관리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를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비치서류 등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점검방법, 내용 및 주기)을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은 발주청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의 변경 시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비치서류는 다음과 같다. - 터널 항목별(기기 및 부속시설 포함) 세부점검 및 순찰일지 - 터널훈련 관련 대장 - 보안관련 현황부 - 근무상황부 - 유․무선 통신기록부 - 일일 근무일지 - 재물조사 및 관리표 (자재수불부 등) - 방문 및 점검자 확인부 - 민원사무처리부 - 문서 등록 및 발송 대장 - 기기사용 대장 - 기타 업무와 관련되어 감독관가 지시한 관련 서류 등 나. 각 비치서류 및 대장 등은 계약 후 착수와 동시에 양식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관리동운영 및 서류 등의 보관 가. 발주청이 제공하는 관리동(중앙제어실, 기계설비실 등)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앙제어실 : 제한구역 2) 전기제어실, 비상발전실, 기계설비실 : 제한구역 3) 사무실, 숙소 등 : 일반구역 나. 관리동의 사무실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업무수행목적에 맞추어 비치하고 서류함, 보관함 및 캐비닛에는 정, 부책임자의 명패을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8. 분야별 과업 세부내용 가. 점검 종류 및 점검기준 1) 국도터널의 점검업무는 점검시기와 난이도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으로 구분하며, 재해나 사고 등이 발생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2) 점검은 각 시설(물)에 따라 점검요령이 다르고 점검의 종류와 점검빈도도 다르므로 각 시설(물)의 특징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점검을 수행한다. 3) 국도터널 위탁관리 점검 업무는 터널구조물에 대한 일상점검과 “도로터널 방재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른 부속 시설물에 대한 일상 및 정기 점검을 수행한다. ※ 점검의 종류 : 전기설비의 일상 및 정기(연차)점검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1) 일상점검 :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유지관리 점검 2) 정기점검 :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유지관리 점검 - 월간점검 : 월 1회 실시하는 유지관리 점검 - 분기점검 : 분기 1회 실시하는 유지관리 점검

3) 긴급점검 :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손상이 발견된 때 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경우 위탁관리업자(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 일상점검 및 운영

2. 정기점검(월간, 분기) 기준 □ 전기분야(4-1)

□ 전기분야(4-2)
구 분설 비점 검 내 용점검시기비 고
구 분설 비점 검 내 용월간분기비 고
수
변
전
설
비
비 상
발전기
- 배터리 비중점검 및 충전상태●
- 전기결선상태 점검●
- 자동·수동스위치 및 전력회로 점검●주간
- 전력 배선 및 접속부 상태●
- 작동 부하시험 및 부하평형여부 확인
- 발전부 외관 상태●
- 연료 누유여부주간
- 연료탱크 오염점검●
- 연료필터
- 엔진기기 조임상태●
- 냉각시스템 및 냉각수 점검
- 벨트상태 및 장력●
- 부대설비(급,배기시설) 상태
- 발전기 시험운전●주간
- 축전지 내부저항 측정 점검(정류기반 포함)●
□ 전기분야(4-3)
구 분설 비점 검 내 용점검시기비고
구 분설 비점 검 내 용월간분기비고
터
널
조
명
설
비
제어부- 상용전원 전압, 전류 측정●
- 조명 제어기 시험동작 및 조정주간
- 야외휘도(조도) 센서 청소점검
현장설비- 소등램프 수량파악일일
- 조도 측정●
- 절연저항 측정
- 선로 열화상태 점검
터
널
환
기
설
비
(전기)
제어부- FLOW S/C작동 상태점검●
- 순차적 기동 시퀀스 확인
- 리액터 소손여부
- 전자접촉기 점검●
- DISPLAY BOARD 표시등 확인
- 비상전원 연계동작확인●
- 제어 UNIT 점검
- 부하전류 측정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점검주간
JET-FAN- 전원LINE 점검
기
타
시
설
옥내,외- 실내조명등 점검관리
- 접지저항 측정(수변전실 및 기타)
- 건물전기 누전체크 및 절연저항 측정
- 각종공구 관리상태 및 자재비치 상태주간
- 각종 계기 분해청소(이물질 제거 등)●
□ 전기분야(4-4)
구 분설 비점 검 내 용점검시기비고
구 분설 비점 검 내 용월간분기비고
방
재
시
설
옥내,외- 화재수신반 중계기와 데이터 전송상태●주간
- 자탐설비 시험단자점검
- 종단저항측정●
- 중계기 점검●주간
- 옥내소화전 및 전자밸브 점검
- 비상구 유도등 점검일일
- 내부배관LINE 점검●
- 그래픽보드 점검
- 발신기 점검
- 표시등 점검●
- 터널내부 배관 점검●
- 유도등 점검주간
- 비상전화설비 점검●
기
타
시
설
- 실내조명등 점검관리●주간
- 접지저항 측정(수변전실 및 기타)
- 건물전기 누전체크 및 절연저항 측정
- 각종공구 관리상태 및 자재비치 상태주간
- 각종 계기 분해청소(이물질 제거 등)●
구 분설 비점 검 내 용점검시기비 고
구 분설 비점 검 내 용월간분기비 고
터
널
전
광
판
제어부- 모뎀 통신상태 육안점검●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동작상태주간
표시부- 제어기 동작상태
- 데이터 통신 동작상태
- 표지판 문자 표출상태 점검주간
- 모뎀 동작상태 점검
- 케이블 열화상태 점점●
C
C
T
V
카메라- 카메라하우징 육안점검●주간
- 카메라 화질 및 포커스 조절
- 통신상태 점검●
- 통신케이블 육안점검
- 제어기함체 상태●
- 공급전원 상태
제어부- 신호 케이블 통신상태 점검
- 인입전원, 전류 측정
- 조작반 상태 시험조정
- UPS 및 배터리 상태●
- 카메라 선택기 입·출력제어기 점검
- 녹화상태 점검●주간
컴퓨터주변기기-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가동상태
- 프로세스 가동상태
- 터널 현장설비와의 통신상태
- 모니터 가동상태
- 네트워크 접속상태 및 가동상태
- 데이터 전송상태
- 포토별 가동상태
구 분설 비점 검 내 용점검시기비 고
구 분설 비점 검 내 용월간분기비 고
환기시설제트팬 설비- 부착상태 점검 및 응급조치●
- 시설관리운전 시험●주간
- 성능발휘(소음, 진동, 전류 등) 상태점검 및 이력관리●
자동제어설비- 환기 설비 자동, 수동 운전상태 점검●주간
- 계측값 및 설비운전가동시간 등 데이터 관리
- 원격감시제어설비 작동상태 점검 및 응급조치
- 중앙정보송수신장치 및 VCA 성능상태 점검
- 각종 계측값 정상작동여부 점검 및 청소
- 각종 계측기 통신상태 점검
- 각종 계측기 접지상태 점검 및 측정●
- 서지프로텍터 및 리피터, 광중계장치등 배관배선 점검
방재시설소화전설비등- 옥내소화전 펌프 상태 점검●주간
- 물탱크 수위확인, 예수펌프등의 작동상태 점검
- 소화전 펌프 수압점검
- 소화배관 누수여부 점검
- 소화배관 각종밸브 개폐여부 점검일일
- 소화기 충약상태 및 분실여부 점검
- 이산화탄소 및 팩케이지 소화설비 가스량 점검●
- 이산화탄소 팩케이지 소화설비 조작판넬 및 연동상태 점검
- 히팅케이블 작동상태 점검 및 조정●
- 히팅케이블 절연저항 측정●
피난연락갱문- 수동, 자동 작동상태 점검●일일
- 작동부위 주유 및 청소주간
구 분설 비점 검 내 용점검시기비 고
구 분설 비점 검 내 용월간분기비 고
기타설비관리동설비- 항온항습기 및 에어컨 작동상태 점검●
- 각실 환기설비 작동상태 점검
- 각종 냉난방 및 위생설비 점검
- 공동구내 배수펌프 작동상태 점검
- 심정펌프 작동상태 점검 및 청소
- 보일러 작동상태 점검 및 운전
- 위험물 탱크 시설 관리
- 각종 집수정내 점검 및 청소
- 각종 수조 점검 및 청소
- 기타 시설물 점검 및 간단한 보수, 응급조치사항

라.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내부저항 관리 - 터널(지하차도) 비상전원설비 출전지 내부저항 관리기준(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3329, 2024.7.9.)에 다라 매분기 측정한 내부저항값의 추이와 교체 및 정밀점검 필요성을 지속 관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위기상황별 대응훈련 실시 - 소관 터널에 대하여 차량추돌, 화재, 낙뢰 등 다양한 도로 재난상황을 발굴하여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모의훈련을 매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 터널등 교체 및 등기구 청소(필요시) 수급자는 터널 통과차량의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물질이 묻은 등기구에 대하여 외부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전 우리 소에 청소 등 세부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토록 하고, 등의 교체가 필요시는 장비 등을 투입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이 때 등 교체 시 등기구의 내부에 대하여 필히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시 하는 일정에 따라 별도의 인원과 장비 등을 투입하여 등기구의 외부청소를 실시한다. 10. 예비품 관리 -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예비품 등 자재의 경우 자재 수출부 대장, 사용기록 등을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사용 기자재 선정 및 검수 가. 기재의 선정 본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자재 구입 시 한국공업규격품(이하KS품 이라함)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아 부합된 자재를 사용한다. 다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형식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한다.

나. 공급원 승인 본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기 및 자재는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기 및 자재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승인 및 확인은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형식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한다. 다. 주요자재 검수 자재공급원을 승인받은 후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수급인으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2. 신고서 및 제출서류 등 가. 착수신고서 및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본 과업의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일주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와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유지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인원배치계획표 및 조직표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세부 운영관리계획서 2) 관리계획 예정공정표 3) 인원배치계획표 4) 조직표 5) 일일 기기 등 점검계획표. 6) 비상연락망 7) 투입인원의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나. 보고서 제출 및 실적관리 수급자는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관리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주간 근무상황 보고 : 책임 기술자가 주간 마지막 근무일(금요일) 14:00분 전까지 2) 월별 운영관리 계획 : 전월 말일까지 3) 년간 운영관리 계획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4) 일상․정기점검결과 및 고장수리 실적 현황 : 보고 익월 5일 이내 5) 각종 부대업무 처리실적 : 익월 5일 이내 6) 운영관리 용역결과 보고서 : 당해 연도 용역 준공검사원 제출시 7) 기타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때 : 수시로 제출 8) 수급자는 과업수행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발주청의 감사수감 또는 동 업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응급 및 재난상항 등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 수급자는 응급 및 재난상항 발생 시 「도로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 준수하여 행동하고 이를 인지한 즉시 발주청과 필요한 관련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 아래와 같이 조치 및 보고한다. 가. 상황감시 또는 신고접수 초동 조치 - 사고 상황 확인 후 규모에 따라 적절한 인원 현장 출동 - 유관기관 긴급 연락(소방서, 경찰서등) - 터널관리자 현장출동 - 터널내 진입 통제 - 피해상황 보고(소장님, 과장님, 담당자) 및 전파

④ 최종보고 : 재난 수습후 수습상황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사항 및 조치결과보고 14. 민원사무 가. 수급자는 민원이 예상되는 요소를 사전발견,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으로 부터 민원에 대한 현지조사 및 대책 등을 지시 받을 경우에는 필히 기일엄수 필요시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지 못 할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한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전)를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마. 민원인이 수급자 또는 관계자와 면담을 요구 시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불편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설득 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시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청 보고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바. 과업대상물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및 기타사유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5. 수급자의 수명사항 이행철저 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분야별 담당자도 필히 열람하여야 한다.

나. 공문내용중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사항을 요구할 경우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 등으로 보고한다. 다. 발주청의 업무담당자가 확인요구를 할 경우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라. 책임기술자는 발주청으로 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지시사항의 처리가 장기간 소요 시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고, 완료시 최종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6. 발주청의 업무범위 가. 발주청은 소속직원을 관리용역감독관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 또는 체제 시킬 수 있으며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시에 모든 현장근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충실히 따라야 하며 관리용역감독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근태사항 확인 점검 등) - 수급자의 관리업무 수행능력 판단 및 보고사항 현지 확인 검토 등 -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 파악, 검토(필요시 현장근무자의 협조를 받아 수행) - 매일 업무현황 및 문제점 파악, 보고사항 복명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17. 현장 근무자의 근태점검 등 가. 발주청은 관리용역감독관 및 소속직원을 임명하여 수급자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근무태만 등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발주청이 해당 근무자의 교체를 요구 시 수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관리업무에 지장(민원유발, 이상 징후 미보고 또는 지연,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초래한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해당 근무자의 교체를 지시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8. 현장근무자 교체 본 과업의 발주청은 수급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발주청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 부적격자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자는 발주청으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인계․인수사항 수급자는 당해 관리용역의 완료시 차기 관리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존 관리용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발주청 또는 차기 관리용역 수급자에게 인계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후에도 차기수급자가 각종 장비 및 기기 등 설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숙달되는 일정 기간동안 기존 근무자를 투입하여 운영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필히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0. 현장시설 수급자는 관리동, 전기실, 기계실 및 심정펌프실 등 현장시설을 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동에는 관리용역 감독관 및 근무자를 위한 적절한 위생시설을 비치하여야 하고, 항상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1. 장비 및 비품 수급자는 현장에 비치된 각종 계측장비, 공구, 예비품, 안전시설(간판, 라바콘, 신호봉 등) 및 보수용자재 등 장비 일체와 사무실 집기 등 비품에 대하여 현황표를 작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원상태로 반납한다. 22. 보 상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재지변 및 국가비상사태,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인 사항을 제외한 안전사고 및 기기사고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제반처리 절차를 이행하고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3. 안전사고 예방 위탁관리업자(수급자)는 국도터널 위탁관리를 위한 각종 업무 수행 시 근무자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시로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위탁관리업자(수급자)가 지도록 한다. 또한 위탁관리업자(수급자)는「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5조, 동법 시행령 제 4조, 제 5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5「산업안전보건법」제 32조, 동법시행규칙 제 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내용교육주제
안전관리교육< 계절별 감전재해 예방 >
1. 감전재해의 심각성
2. 감전재해의 특성
3. 전기감전의 위험성
4. 전기의 누전현상
5. 감전재해 예방대책
6.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차량사고 및 화재 등 유고상황 대응체계 >
1. 터널관리자 사고감지
2. 방재설비가동 및 현장출동조치
3. 사고현장 정리
4. 기타 훈련시 필요한 사항

24.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가. 국가보안상 중요사항(터널 및 관련시설물 일체)에 대하여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용역책임자 1개, 발주청 2개(예비열쇠 포함)를 소지하여야 한다. 나.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가항과 같이 한다. 다. 수급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업무 수행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 등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당해자는 물론 수급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5.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온석터널 등 8개소를 위탁 관리하는 업체는 터널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수탁업체에서 부담한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터널관리업무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설치목적과 다르게 임의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한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 된다.

다. 수탁업체는 터널관리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자체적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탁업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보관된 개인영상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개인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개인영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제공의 사유와 제공의 범위에 대하여 명기한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44조」에 따라 문서(별지 서식 제2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제출받아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 정
인 원
담당업무보할
(%)
과업기간(36개월) 2026. 11. 13. ~ 2029. 11. 12.비 고
공 정
인 원
담당업무보할
(%)
369121518212427303336비 고
중급기술자
(1인)
전기안전관리 및 점검25
초급기술자
(3인)
전기·소방·기계·통신·토목시설물
운영 · 보수 및 재해 대응업무
초급숙련기술자
(3인)
시설물 운영, 보수업무 및 재해 대응업무
초급숙련기술자
(2인)
시설물 방재시설 점검,관리 등 업무점검반

1. 용역개요 1.1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1.2 용 역 명 : 예산국토 서부권 터널위탁관리용역 1.3 용역내용 : 온석터널(상) 등 16개소 터널 위탁관리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96일(36개월) ※ 금차분(착수일부터 49일) 1.5 용역개요(대상)

* 위임국도 향천, 갈산터널은 충청남도 관리터널로, 원격상황감시 및 초동대응만 실시 (유지보수 : 충청남도) * 향후 증설·확충되는 터널 방재시설물 또한 본 과업(유지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1.6 추정금액 : 3,093,000,000원(금차분 : 160,000,000원) 【(추정가격) 2,811,818,182원 + (부가세) 281,181,818원】 ※ 손해배상공제료 41,000,000원(설계서 참고)이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차 용역비 및 과업기간은 예산 편성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이상엽(041-330-6649), 근무시간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동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2.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6 ~ 2026. 10. 12. 14:00 개찰일시 : 2026. 10. 12.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5 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입찰공고일 기준) 및 우리 사무소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6.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70호(2026.09.02.)에 의거 「터널위탁관리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한 자여야 합니다. □ 예산국토 서부권 터널위탁관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