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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녹지 유지관리 3차사업(정촌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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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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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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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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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진주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427만원
- 참가
- 72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진주시 정촌 일반산업단지 녹지의 체계적·전문적 유지관리를 통해 식생의 원활한 생육과 가로경관 개선을 도모하는 공사입니다. 제초·잔디깎기·예초·관목전정 등 녹지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합니다.
- 제초작업 480㎡ (초화류·관목류 등 지장물지역)
- 잔디깎기 44,912㎡ (배부식, 연 3회 이상)
- 예초작업 6,052㎡ (경사지역, 연 3회 이상)
- 관목전정 (높이 0.9m 미만 및 0.9m 이상)
- 작업현장 안전조치 (이용자·차량 대비)
- 폐기물 외부운반 (덤프 1.0톤, 운반거리 10.0km, 154㎥)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촌 일반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 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산업단지 녹지의 제초·잔디깎기·예초·관목전정 등 기존 녹지를 가꾸는 조경 유지관리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한다.
- 제초작업 480㎡(지장물지역)
- 잔디깎기 44,912㎡(배부식, 연3회 이상)
- 예초작업 6,052㎡(경사지역)
- 관목전정(H0.9m 미만/이상)
- 작업현장 안전조치
- 폐기물 외부운반(덤프 1톤, L=10km)
- 시공계획서·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보건관리 등 시방서상 수급인 의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진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154,54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4,2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52,75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진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4041-000
- 참조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6 – 2334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154,5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녹지 유지관리 3차사업(정촌 일반산업단지)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정촌면 일반산업단지 녹지 라. 사업개요: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단위: 원]
| 추정금액 |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
|---|---|---|---|---|---|
| 추정금액 | 소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
| 34,270,000 | 34,270,000 | 31,154,546 | 3,115,454 | - | |
| A값(건강보험료 등 합산액) | 352,750원(상세내역 공고문 11. 참조) |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2.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10.02. 10:00 3.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10.08.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 면허를 확인 후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10.08.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 업체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주시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1. 공사설명서 | |||||||||||||||||||||
|---|---|---|---|---|---|---|---|---|---|---|---|---|---|---|---|---|---|---|---|---|---|
| 가. 사업구역도(별첨) | |||||||||||||||||||||
| 나. 사업의 목적 | |||||||||||||||||||||
| 본 공사는 녹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공사를 통해 식생의 원활한 생육 및 가로경관개선이 주목적이다. | |||||||||||||||||||||
| 다. 사업개요 | |||||||||||||||||||||
| 1) 공 사 명 : | 2026년 녹지 유지관리 3차사업 (정촌 일반산업단지) | ||||||||||||||||||||
| 2) 위 치 : |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297-14번지 외 | ||||||||||||||||||||
| 3) 사 업 량 : | 제초작업 480㎡, 잔디깎기 44,912㎡, 예초작업 6,052㎡ | ||||||||||||||||||||
| 4) 공사개요 | |||||||||||||||||||||
| 공 종 | 단 위 | 구역 | 횟수 | 총 면 적 | 비 고 | ||||||||||||||||
| 1. | 유지관리공사 | ||||||||||||||||||||
| 제초작업 | ㎡ | 1.0 | 480 | ||||||||||||||||||
| 잔디깎기 | 44,912 | ||||||||||||||||||||
| 예초작업 | 6,052 | ||||||||||||||||||||
| 2. | 전정공사 | ||||||||||||||||||||
| 관목전정 | ㎡ | 1.0 | |||||||||||||||||||
| 5) 설계변경 요건 | |||||||||||||||||||||
|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 |||||||||||||||||||||
|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 |||||||||||||||||||||
| 나) 시공도중 발주관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
| 다) 당초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 |||||||||||||||||||||
| 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
| 마) 주요자재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이 있을 때 | |||||||||||||||||||||
| 바) 절취면의 지질 및 지하지질의 추정이 잘못 되었을 때 | |||||||||||||||||||||
| 사)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때 | |||||||||||||||||||||
| 아)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 |||||||||||||||||||||
| 6) 공사기간 | |||||||||||||||||||||
| 본공사는 착수일로부터 | 25 | 일간으로 한다. | |||||||||||||||||||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 |||||||||||||||||||||
| 나) 발주관서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 |||||||||||||||||||||
| 공 사 예 정 공 정 표 | |||||||||||||||||||||
| 공사명 : | 2026년 녹지 유지관리 3차사업 (정촌 일반산업단지) | 25 | 일 | ||||||||||||||||||
| 공 종 명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 | 비 고 | |||||||||||||||
| 20% | 40% | 60% | 80% | 100% | |||||||||||||||||
| 유지관리공사 |
| 제 1 장 총 칙 | |
|---|---|
| 1.1 일반사항 | |
| 1.1.1 적용범위 | |
| 1. 이 시방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특별시방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 |
| 1.1.2 용 어 | |
|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
|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 |
|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 |
| 4.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 |
| 5.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 |
|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 |
| 7.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 |
| 8.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 |
| 9.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 |
| 10.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 |
| 1.1.3 관련법규 | |
| 1. 관련 제법규 | |
| 가. 공사계약관계법 |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
| 나. 공사운영관계법 | |
| (1) 건설산업기본법 | |
| (2) 근로기준법 | |
| (3) 산업안전보건법령 | |
| (4) 건설기술관리법령 | |
| (5) 환경영향평가법령 | |
| (6) 수질환경보전법령 | |
| (7) 대기환경보전법령 | |
| (8) 소음․진동규제법령 | |
| (9) 폐기물관리법령 | |
| (10) 측량법령 | |
| 2. 관련 제규정 | |
| 가. 계약관계예규 | |
| (1) 공사계약일반조건 | |
| (2) 공사계약특수조건 | |
| (3) 공사입찰유의서 | |
| (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 |
| (5) 내역입찰집행요령 | |
| 나. 공사관계 시공기준(건설교통부 제정) | |
|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
| (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 |
|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
|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
|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 |
| 1.2 공사시행 | |
| 1.2.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 |
|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 |
|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 |
|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 |
|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
| 1.2.2 수급인의 의무 | |
|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 |
|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
|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4. 계약문서에 보험표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 |
| 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 |
| 6. 수급인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 |
| 7. 감독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 |
| 1.2.3 시공계획서 | |
|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가. 공사개요 | |
| 나. 공정표 | |
| 다. 현장조직표 | |
| 라. 주요기계 동원계획 | |
| 마. 주요자재 반입계획 | |
| 바. 인력동원계획 | |
| 사. 긴급시의 체제 | |
| 아. 품질관리시험계획 | |
| 자. 안전관리계획 | |
| 차. 환경관리계획 | |
| 카. 교통관리계획 | |
| 타.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 |
| 파. 기타 | |
| 1.2.4 시공계획의 변경 | |
| 1. 감독자는 현장생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 |
|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 |
| 3. 설계변경조건 | |
|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 |
| 나.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 |
| 다.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 |
| 라.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 |
| 마.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 |
| 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 |
| 1.2.5 제보고 및 서류양식 | |
|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
|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 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 |
|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 |
| 1.2.6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 |
| 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 |
|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 |
| 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 |
| 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
| 1.2.7 제법규의 준수 | |
| 1. 수급인은 본 장 “1.13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
| 1.2.8 설계서 등의 비치 | |
|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련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 |
| 1.2.9 설계서의 적용순서 | |
| 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도면 등 설계서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 |
| 가. 시방서 | |
| 나. 설계도 | |
| 다. 공사내역서 | |
| 라. 현장설명서 | |
| 1.3 시공기준 | |
| 1.3.1 설계서 등 | |
|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 |
|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 |
| 1.3.2 치 수 | |
| 1.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 |
| 1.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 |
|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 |
| 1.3.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 |
| 1.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 요령을 따른다. | |
| 1.3.5 시공측량 | |
|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
| 2.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 |
| 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 |
| 1.3.6 사전조사 | |
|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
|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 |
| 1.4 시공관리 | |
| 1.4.1 공사기간 | |
|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 | |
|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 |
| 3.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 |
| 4.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6.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 |
|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건축, 토목 등)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간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 |
| 1.4.2 공사의 일시중단 | |
|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 |
|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
| 나. 시공자가 설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
|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
|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 |
| 1.4.3 작업시간 | |
|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1.4.4 공정관리 | |
|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 |
| 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 |
| 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 |
| 1.4.5 공사현장관리 | |
| 1. 공장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설비를 한다. | |
|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 |
|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 |
| 1.4.6 주변구조물보호 | |
|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사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완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
| 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
| 1.4.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
| 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1.4.8 공사용 재료의 관리 | |
|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
|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 |
| 1.4.9 입회 및 자료제출 | |
|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 |
| 1.4.10 공사기록 | |
|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1.4.11 지급자재 및 대여품 | |
| 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 |
| 2. 사용 및 보관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 |
| 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 |
| 1.4.12 기계기구 | |
|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자를 배치한다. | |
|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 |
|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 |
| 1.4.13 발생품처리 | |
|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 |
|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
|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
|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 |
| 1.4.14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 |
| 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 |
|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 |
|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
| 4.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 |
| 1.4.15 공사준공후의 정리 | |
|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1.4.16 특허권의 사용 | |
| 1.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1.4.17 전기, 수도 등 | |
|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 |
| 1.4.18 별도공사와의 협조 | |
|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 |
| 1.4.19 주변주민과의 협력 | |
|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
|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 |
| 1.5 품질관리 및 검사 | |
| 1.5.1 품질관리일반 | |
| 1.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2. 공사용재료는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 |
|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 |
| 1.5.2 공사용 재료의 품질 | |
| 1. 설계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 |
| 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 |
|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카탈로크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 |
| 5.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 |
| 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 |
| 1.5.3 시공확인 및 검사 | |
|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 |
| 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 |
| 1.5.4 기성 및 준공검사 | |
|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 |
|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 |
| 1.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 |
| 1.6.1 안전관리 | |
|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
|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
| 가. 아세틸렌 응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
| 나.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 |
| 다.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 |
| 라. 굴착면의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굴착 | |
| 마. 높이가 2m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
| 바. 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 |
| 3.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 |
| 1.6.2 안전조치 | |
| 1.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 |
|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완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 |
|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
| 1.6.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
|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 |
| 2.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
|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
| 4.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 |
|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 |
| 1.6.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 |
| 1. 공사시행에 있어서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
| 가. 안전활동의 비디오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 |
| 나.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 |
| 다.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 |
| 라.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 |
|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
|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 |
| 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 |
| 1.6.5 안전시공 | |
|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 |
|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 |
| 1.6.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
|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
|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 |
|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
|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
| 1.6.7 수질오탁방지 | |
|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 |
|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
|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 |
| 1.6.8 악취 및 먼지방지 | |
|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 |
|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 |
| 1.6.9 진동 및 소음제한 | |
|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 |
|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 |
|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 |
| ` | |
| 제 2 장 유지관리 | |
| 2.1 일반사항 | |
| 2.1.1 적용범위 | |
| 1.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작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 |
| 2.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제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 |
| 2.1.2 요구조건 | |
| 1. 공사준공후 활착기간동의 유지관리공사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 |
| 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
| 3. 유지관리작업은 작업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 |
| 2.2 식생유지관리 | |
| 2.2.1 시공일반 | |
| 1. 적용범위 :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 |
| 2. 용어의 정의 | |
| 가. 전정 :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 |
| 나. 제초 :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 |
| 다. 잔디깎기 :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 |
| 라. 잔디시비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 |
| 마. 수목시비 :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 |
| 바. 병충해방제 : 병원균이 기주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사. 관수 및 배수 :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 |
| 아. 지주목재결속 : 수목식재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 |
| 자. 월동작업 :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 |
| 2.2.2 재료 | |
| 1. 비료 : 비료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방서에 명시한다. | |
| 2. 농약 :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특별시방서에 명시한다. | |
| 2.2.3 전정 | |
| 1. 전정의 종류 | |
| 가.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 |
| 나. 강전정 : 굵은 가지솎아내기 및 장애지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 |
|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 |
| 3.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 |
| 4.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 |
| 5. 절단방법 | |
| 가.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 |
| 나.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 |
| 2.2.4 제 초 | |
| 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년 4회~6회 실시한다. | |
| 2.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 |
| 3.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처리제(preemergence herbicide)와 경엽처리제(postemergen ce herbicide)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 |
| 2.2.5 수목시비 | |
| 1. 기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하순~11월하순의 땅이 얼기전까지, 또는 2월하순~3월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시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하순~6월하순까지 시용해야 한다. | |
| 2.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 3. 시비방법 | |
| 가. 깊이 30㎝, 가로 30㎝, 세로 50㎝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 |
| 나.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 |
| 2.2.6 병충해방제 | |
| 1. 예방 및 구제 | |
| 가.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 |
|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 |
| 2. 약제살포 | |
|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특별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 |
| 3. 수간주입 | |
| 가.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 |
| 나.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1)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 |
| (2) 나무밑에서부터 높이 5~10㎝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 |
| (3)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 |
| (4)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 |
| (5)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안에 약액을 가득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 |
| (6)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 |
| (7)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 |
| (8)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 |
| (9)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나란히 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 |
| 2.2.7 관수 및 배수 | |
| 1. 관수 | |
| 가.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 |
|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에 걷혀 어느정도 마른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 |
| 다.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시에는 추가조치한다. | |
| 라.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으며 잔디가 가뭄을 타지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 2.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배수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2.2.8 지주목재결속 | |
| 1. 공사준공 이듬해 만 1년 됐을시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 |
| 2.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 |
| 3.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 |
| 2.2.9 월동작업 | |
| 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 |
| 가. 줄기싸주기 :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 |
| 나. 뿌리덮개 :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 |
| 다. 방풍 :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 |
| 라. 방한 :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서 시공하였을 때에는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1)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 |
| (2)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 |
| (3)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안덮개 | |
| (4)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 |
| 마. 뗏밥주기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잔디는 늦봅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준다. 뗏밥의 두께는 2~4㎜정도로 주고, 다시 줄 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법에 주는 경우에는 5~10㎜정도로 시행한다. | |
| 2.3 시설물유지관리 | |
| 2.3.1 기반․편익․유희시설 | |
| 1.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 |
| 2. 편익 및 유희시설물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환작업을 행한다. | |
| 3.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사후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 |
| 4. 예방보전 | |
| 가.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
| 나. 청소는 일상청소(원내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벤치, 야외탁자 등의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
| 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하여 도장한다. | |
| 라. 기구등의 교환 | |
| 마. 이러한 가~라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 체크리스트외에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설공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검표를 작성하여야한다. | |
| 5. 사후보전 | |
| 가. 임시점검 | |
| 나. 보수 | |
| 6.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 |
| 가. 보충 | |
| 나. 시설이전 | |
| 다. 부분교체 | |
| 2.3.2 설비관리 | |
|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의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 |
|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 |
| 3.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또,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가. 배관계통 및 각종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 |
| 나.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 | |
| 다. 수질검사 | |
| 라.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 | |
| 4. 배수시설은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이용수로서의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 유량이나 농도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 |
| 가.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 | |
| 나.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상황의 점검 | |
| 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조정 | |
| 라. 처리시설의 청소 | |
| 마.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 | |
| 2.3.3 건물관리 | |
| 1. 예방보건과 사후보건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예방보전은 결정된 수준에 의해 계획적으로 점검, 보수 등을 행하여 건물의 노화․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사후보전은 손상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여 내구력,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 |
| 2. 예방보전 | |
| 가. 점검 : 일상점검(일상순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월 1회내지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성, 쾌적성,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 | |
| 나. 청소 :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 | |
| 다. 도장 : 미관의 유지, 방부, 방청 | |
| 라. 기구 등의 교환 | |
| 마. 상기 가~라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기준, 청소요령에 따라 행한다. | |
| 3. 사후보전 | |
| 가. 임시점검 : 화재 등에 의해 손상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으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하게 행하는 경우나 재해 등에 의한 손상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한다.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낙찰율(%)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낙찰율(%) | 비 고 | |||||||||||||||||||||||||||||||||||||||||||||||||||||||||||||||||||||||||||||||||||||||||||||||||||||||
| *. 순 공 사 비 | ||||||||||||||||||||||||||||||||||||||||||||||||||||||||||||||||||||||||||||||||||||||||||||||||||||||||||||||||||||
| 1. 유 지 관 리 공 | ||||||||||||||||||||||||||||||||||||||||||||||||||||||||||||||||||||||||||||||||||||||||||||||||||||||||||||||||||||
| 제초(일반지역) | 0.0 | ㎡ | B002-8890 | |||||||||||||||||||||||||||||||||||||||||||||||||||||||||||||||||||||||||||||||||||||||||||||||||||||||||||||||||
| 제초(지장물지역) | 초화류,관목류 | 480.0 | B002-8880 | |||||||||||||||||||||||||||||||||||||||||||||||||||||||||||||||||||||||||||||||||||||||||||||||||||||||||||||||||
| 잔디깎기(배부식) | 연3회 이상 | 44,912.0 | ||||||||||||||||||||||||||||||||||||||||||||||||||||||||||||||||||||||||||||||||||||||||||||||||||||||||||||||||||
| 예초(일반지역) | 0 | 숨기기 | ||||||||||||||||||||||||||||||||||||||||||||||||||||||||||||||||||||||||||||||||||||||||||||||||||||||||||||||||||
| 예초(경사지역) | 연3회 이상 | 6,052.0 | ||||||||||||||||||||||||||||||||||||||||||||||||||||||||||||||||||||||||||||||||||||||||||||||||||||||||||||||||||
| 관목전정 | H0.9m 미만 | |||||||||||||||||||||||||||||||||||||||||||||||||||||||||||||||||||||||||||||||||||||||||||||||||||||||||||||||||||
| H0.9m 이상 | B002-8910 | |||||||||||||||||||||||||||||||||||||||||||||||||||||||||||||||||||||||||||||||||||||||||||||||||||||||||||||||||||
| 작업현장 안전조치 | 이용자, 차량 등 | 회 | ||||||||||||||||||||||||||||||||||||||||||||||||||||||||||||||||||||||||||||||||||||||||||||||||||||||||||||||||||
| 폐기물외부운반 | 덤프1.0ton,L=10.0km | 154.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