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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전2교 재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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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안산시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추정가격
1.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경기도 안산시
무슨 일
영전2교 재설치공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안산시 영전천의 노후 영전2교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교량 재설치와 함께 제방정비, 가시설, 부대공을 시행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영전2교 재설치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교량(영전2교)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공사로, 기존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성격의 토목 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경기도 안산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주력분야가 철근·콘크리트공사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역 조건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한다.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 자재·장비 우선구매는 권장 사항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0:00지남
개찰10/13(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0,0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98,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4,921,207원
관급금액
4,376,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52,288,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안산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3665-000
참조번호
안산시 공고 제2026-2192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특허·신기술 공법)일 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차량방호울타리(난간)에 기초플레이트와 지주의 체결방법으로 도난 방지 방식(특허 제10-1549680호)을 적용한 제품을 지정하고, 가드레일 등은 '동등품 이상의 재질'로 허용하고 있다.

기초플레이트와 지주의 체결방법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특허 제10-1549680호)을 적용한 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아래에 명기하는 재료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연간단가)일 때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이며, 물량내역서에 단가×수량으로 계상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하는 일

영전2교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공사로, 교량철거 및 재설치 1식, 제방정비, 가시설, 부대공 1식으로 구성된다. 물량내역서에는 기존구조물깨기, 흙깍기·터파기·되메우기, PC암거 설치, 흙막이 가시설(SHEET PILE), 콘크리트 포장, 가드레일·축조블럭·자연석쌓기·PE관 재설치 등이 포함된다.

○ 공사개요 : 교량철거 및 재설치 1식, 제방정비, 가시설, 부대공 1식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단원구 대부동동 2039-1번지 일원(영전천)이다.

공사현장 : 단원구 대부동동 2039-1번지 일원(영전천)

현장 여건

공사현장은 영전천 일원이며, 교량 철거 및 재설치, 제방정비, 가시설, 부대공이 포함된다. 부대공사 및 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내역에 반영되어 있다. 위험작업으로는 굴착,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이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우리 부담(대가 안) +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위험작업: 굴착, 차가 다니는 도로, 중량물.

공사개요 : 교량철거 및 재설치 1식, 제방정비, 가시설, 부대공 1식
4.08 현장사무실 부지사용료
4.09 공사중 교통안전시설
4.10 가설사무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공사중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신호수 배치, 우기시 공사 지양, 갈수기 시행 등이 있다.

4.09 공사중 교통안전시설
우기시 공사 지양, 교량의 교각 설치는 갈수기 시행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레미콘, 조립식PC암거, 축조블럭, 난간 등)는 발주처 부담이고,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관급 금액은 도급자관급자재 52,288,000원, 관급자관급자재 4,376,000원이다. 관급 설치: 도급자관급자재는 우리 몫, 관급자관급자재는 발주처 몫.

추정금액 : 금250,288,000원(추정가격 180,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52,288,000원) ※관급자관급자재 4,376,000원
1. 도급자 관급자재대
2. 관급자 관급자재대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굴삭기 0.7㎥(흙깍기·터파기·콘크리트포장깨기), 모터그레이더 3.6(흙쌓기), 사토운반 L=5.0km, 다짐장비 등 일반 건설기계가 나온다. SHEET PILE 박기·뽑기와 PC BOX(15ton 미만) 설치, 시스템비계가 있으나 가장 큰 갈래는 일반 건설기계다.

a 흙깍기(보통토사)소규모 1만㎥미만 | 굴삭기 0.7㎥ | 356 | ㎥
a 사토(토사) | L=5.0km, 굴삭기 0.7㎥ | 305 | ㎥
a-1 흙쌓기(두께30cm, 다짐도90%이상) | 모터그레이더 3.6 | 10 | ㎥

일의 분량

교량철거 및 재설치 1식 · 제방정비 1식 · 가시설 1식 · 부대공 1식

공사개요에 1식으로 적었고, 물량내역서에 세부 수량이 있다. 추정금액 250,288,000원(추정가격 180,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52,288,000원), 기초금액 198,000,000원.

○ 공사개요 : 교량철거 및 재설치 1식, 제방정비, 가시설, 부대공 1식
○ 추정금액 : 금250,288,000원(추정가격 180,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52,288,000원) ※관급자관급자재 4,376,000원
○ 기초금액 : 금198,000,000원

수행 기간

90일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다.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에 수량과 단위만 있고 단가는 비어 있음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개찰 뒤 실태조사

그렇다

개찰 직후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실태조사(사전단속)한다고 적혀 있다. 조사는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하며 5~7일 소요된다.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우선순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다만, 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조사(5~7일 소요)하여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에 수중·해상수중·육상수중 품명이나 준설선·수중 굴착 품명이 없다. 물푸기·가배수관 설치는 물속 작업이 아니다.

부재 제작 방식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조립식 PC암거(5.00x2.50mx1.00m)와 축조블럭(1000x700x500mm)을 도면 규격대로 제작·설치한다. 제작 기간은 문서에 없다.

조립식PC암거 | 5.00x2.50mx1.00m | 10 | m
축조블럭 | 1000x700x500mm | 200 | EA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같은 교량 보수라도 공고마다 시공업종(철콘 전문 / 토목 종합)과 상호진출 허용 여부가 달라 면허로 먼저 갈린다. 특허공법이 걸리면 특허권자와 협약해야 하고 상호진출도 막힌다. 연간단가냐 총액이냐에 따라 일의 모양(1년 대기·지시 물량 vs 한 번 시공)이 완전히 다르다.

질문 58개 · 꼭 4 · 좋음 17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주력분야가 철근·콘크리트공사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한다.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 자재·장비 우선구매는 권장 사항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소액수의견적입찰이다.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문의 공사개요는 교량철거 및 재설치, 제방정비, 가시설, 부대공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가자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되어 있다. 물량내역서에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사급자재대만 있고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 공사개요 : 교량철거 및 재설치 1식, 제방정비, 가시설, 부대공 1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하는 일

영전2교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공사로, 교량철거 및 재설치 1식, 제방정비, 가시설, 부대공 1식으로 구성된다. 물량내역서에는 기존구조물깨기, 흙깍기·터파기·되메우기, PC암거 설치, 흙막이 가시설(SHEET PILE), 콘크리트 포장, 가드레일·축조블럭·자연석쌓기·PE관 재설치 등이 포함된다.

○ 공사개요 : 교량철거 및 재설치 1식, 제방정비, 가시설, 부대공 1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영전2교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공사로, 기존 PE관을 철거 후 재설치하고 기존 BOX와 연결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다만 이는 토목 구조물의 물리적 연결이며, SW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e-4 P.E관 철거 | Ø 300 MM | 3 | m
4.06 PE관 재설치
■ 기존 및 신설 BOX 연결작업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하도급 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시방서에는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고 적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1.3.3 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물량내역서에 폐콘크리트 상차비(135 ton)가 포함되어 있어 상차까지는 우리 몫이다. 운반·처리까지의 비용은 내역에 없고, 시방서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라고만 적혀 있다.

f-1 폐콘크리트 상차비 | | 135 | ton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내역서에 고재처리 항목이 0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생재의 귀속 주체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시방서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를 감독자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고재처리 | 0 | 0 | 0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구조물깨기(콘크리트, 포장), 석축헐기, 자연석 철거, 가드레일 철거, P.E관 철거가 포함되어 있고, PE관 재설치와 가배수관 설치·철거가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 상차비도 포함되어 있다.

1.01 기존구조물깨기
e-3 가드레일철거(2W) | 4M/경간 | 13 | m
e-4 P.E관 철거 | Ø 300 MM | 3 | m
4.06 PE관 재설치
b-2 가배수관 철거 | Ø1000mm | 43 | m

공사 형태

바꾸기 · 새로 짓기·설치

기존 영전2교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공사로, 기존 구조물을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바꾸기 성격이다. PC암거 설치, 축조블럭 설치, 자연석쌓기, 가드레일 설치 등 새로 설치하는 공종도 포함된다.

○ 공사개요 : 교량철거 및 재설치 1식, 제방정비, 가시설, 부대공 1식
i-1 PC BOX 설치 | 15 ton 미만 TYPE-2 | 6 | 개소
a 축조블럭 설치 | 1000x700x500 | 96 | ㎡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차량방호울타리(난간)에 기초플레이트와 지주의 체결방법으로 도난 방지 방식(특허 제10-1549680호)을 적용한 제품을 지정하고, 가드레일 등은 '동등품 이상의 재질'로 허용하고 있다.

기초플레이트와 지주의 체결방법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특허 제10-1549680호)을 적용한 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아래에 명기하는 재료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조립식 PC암거, 축조블럭 등에 대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KS 표시품,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납품·반입 시 제출해야 한다.

제품은 매타설 필요시마다 스텀프 테스트 KSF 2402를 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제품과 같은 조건으로 양생한 후 탈형, 각 3개의 공시체로서 KSF 2405 규정에 의하여 강도 시험하여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납품 전 KS B 0802에 의한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단원구 대부동동 2039-1번지 일원(영전천)이다.

공사현장 : 단원구 대부동동 2039-1번지 일원(영전천)

현장 여건

공사현장은 영전천 일원이며, 교량 철거 및 재설치, 제방정비, 가시설, 부대공이 포함된다. 부대공사 및 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내역에 반영되어 있다. 위험작업으로는 굴착,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이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우리 부담(대가 안) +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위험작업: 굴착, 차가 다니는 도로, 중량물.

공사개요 : 교량철거 및 재설치 1식, 제방정비, 가시설, 부대공 1식
4.08 현장사무실 부지사용료
4.09 공사중 교통안전시설
4.10 가설사무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공사중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신호수 배치, 우기시 공사 지양, 갈수기 시행 등이 있다.

4.09 공사중 교통안전시설
우기시 공사 지양, 교량의 교각 설치는 갈수기 시행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시험 단위는 롯트·납품마다, 장소는 출고 전 공장과 설치 뒤 현장 둘 다이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품은 매타설 필요시마다 스텀프 테스트 KSF 2402를 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제품과 같은 조건으로 양생한 후 탈형, 각 3개의 공시체로서 KSF 2405 규정에 의하여 강도 시험하여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레미콘, 조립식PC암거, 축조블럭, 난간 등)는 발주처 부담이고,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관급 금액은 도급자관급자재 52,288,000원, 관급자관급자재 4,376,000원이다. 관급 설치: 도급자관급자재는 우리 몫, 관급자관급자재는 발주처 몫.

추정금액 : 금250,288,000원(추정가격 180,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52,288,000원) ※관급자관급자재 4,376,000원
1. 도급자 관급자재대
2. 관급자 관급자재대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수행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업체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사전단속(실태조사)의 시설·장비는 건설업 등록기준(법정 기준)의 확인이며, 내역서의 장비는 공사에 투입하는 건설기계다.

인력 자격

없음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은 법정 기본 선임이고, 시방서의 용접사·안전관리자 자격은 표준시방 문구다. 이 공고가 투입 인력에게 건 자격·등급·경력 요구는 없다.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견적입찰로 기술인력 보유 점수가 없고, 보유 인력 수를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사전단속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은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이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응급조치·하자보수 문구는 일반조건·표준시방의 정형이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교량 재설치 공사다. 처리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는 시방서 1-2-2의 법정 기본이고, 다른 공사·업무와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따로 걸지 않았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없다. 청렴이행각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굴삭기 0.7㎥(흙깍기·터파기·콘크리트포장깨기), 모터그레이더 3.6(흙쌓기), 사토운반 L=5.0km, 다짐장비 등 일반 건설기계가 나온다. SHEET PILE 박기·뽑기와 PC BOX(15ton 미만) 설치, 시스템비계가 있으나 가장 큰 갈래는 일반 건설기계다.

a 흙깍기(보통토사)소규모 1만㎥미만 | 굴삭기 0.7㎥ | 356 | ㎥
a 사토(토사) | L=5.0km, 굴삭기 0.7㎥ | 305 | ㎥
a-1 흙쌓기(두께30cm, 다짐도90%이상) | 모터그레이더 3.6 | 10 | ㎥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에 교량철거 및 재설치 1식, 제방정비, 가시설, 부대공 1식으로 적었고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라고 하였다. 물량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적혀 있다.

○ 공사개요 : 교량철거 및 재설치 1식, 제방정비, 가시설, 부대공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일의 분량

교량철거 및 재설치 1식 · 제방정비 1식 · 가시설 1식 · 부대공 1식

공사개요에 1식으로 적었고, 물량내역서에 세부 수량이 있다. 추정금액 250,288,000원(추정가격 180,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52,288,000원), 기초금액 198,000,000원.

○ 공사개요 : 교량철거 및 재설치 1식, 제방정비, 가시설, 부대공 1식
○ 추정금액 : 금250,288,000원(추정가격 180,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52,288,000원) ※관급자관급자재 4,376,000원
○ 기초금액 : 금198,000,000원

수행 기간

90일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다.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착공일로부터 90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경기도 안산시로 같다.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이며, 물량내역서에 단가×수량으로 계상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입찰번호 등으로 나뉘지 않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언급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에 수량과 단위만 있고 단가는 비어 있음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계약심사 삭감

그렇다

계약심사 조정내역에 따라 도급공사비가 201,806천원에서 198,000천원으로 1.89% 감액됨

도급공사비 | 201,806 | 198,000 | △3,806 | 조정율 : | 1.89%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후 대금 청구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보험·공제 가입 요구 없음

카테고리 · 토목 6개

포장 종류

콘크리트

포장공 내역에 콘크리트 포장(보조기층, 콘크리트 표층)이 있다. 아스콘·블록 포장은 없다.

3.01 콘크리트 포장
b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흙 운반 거리

5km

사토운반 규격에 L=5.0km로 적혀 있다. 사토장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a 사토(토사) | L=5.0km, 굴삭기 0.7㎥ | 305 | ㎥
사토장의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찰 뒤 실태조사

그렇다

개찰 직후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실태조사(사전단속)한다고 적혀 있다. 조사는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하며 5~7일 소요된다.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우선순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다만, 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조사(5~7일 소요)하여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하고,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은 나라장터 정형 문구다.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에 수중·해상수중·육상수중 품명이나 준설선·수중 굴착 품명이 없다. 물푸기·가배수관 설치는 물속 작업이 아니다.

부재 제작 방식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조립식 PC암거(5.00x2.50mx1.00m)와 축조블럭(1000x700x500mm)을 도면 규격대로 제작·설치한다. 제작 기간은 문서에 없다.

조립식PC암거 | 5.00x2.50mx1.00m | 10 | m
축조블럭 | 1000x700x500mm | 200 | EA

문서 발췌

참가자격

구 분내 용
원도급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과업·요구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영전2교 재설치공사1식A0
1. 토 공10A01A01 →
2. 구 조 물 공20A02A02 →
3. 포 장 공30A03A03 →
4. 부 대 공40A04A04 →
5. 사급자재대50A05LA+ =0LA =0A05 →
가. 직 접 공 사 비60*F.LA=LA(10,0,50)
.MA=MA(10,0,50)
.EQ=EQ(10,0,50)
1) 간 접 노 무 비(직노*19.1%)1식70.LA=LA(60)*(19.1/100)EQ+ =EQ =
2) 산 재 보 험 료(직노+간노)*3.56%80.EQ = (LA(60)+LA(70))*(3.56/100)
3) 고 용 보 험 료(직노+간노)*1.01%90.EQ = (LA(60)+LA(70))*1.01/100
4) 건 강 보 험 료(직노*3.595%)100.EQ = (LA(60))*(3.595/100)
5) 연 금 보 험 료(직노*4.75%)110.EQ = (LA(60))*(4.75/100)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보*13.14%)120.EQ = (EQ(100))*(13.14/100)
7) 퇴직공제부금비(직노*2.30%)130.EQ = (LA(60))*(2.30/100)
8) 기계대여대금보증서발급금액(재+직노+산경)*0.32%140.EQ = (TOT(60))*(0.32/100)18_1_1+ =018_1_1 =0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b 중 작은값150eq=((ma(60)+(la(60)))*3.15/100)*1.2=?19_1_1+ =19_1_1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직노)*3.15%*1.2160*1489277.051489277.0520_1_1+ =1489277.0520_1_1 =1489277.05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직노+도급자관급)*3.15%170eq=(((ma(60))+(la(60))+~B001.m~/1.1)*3.15/100)=?00
10) 기 타 경 비(재+노)*5.50%180.EQ = (MA(60)+LA(60,70))*(5.5/100)
11) 환 경 보 전 비(재+직노+산경)*0.80%190.EQ = (TOT(60))*(0.8/100)
12) 석면분담금(직노+간노)*0.006%200.EQ = (LA(60)+LA(70))*(0.006/100)
13) 임금채권 부담금(직노+간노)*0.09%210.EQ = (LA(60)+LA(70))*(0.09/100)
14) 안전관리비220A06LA+ =0LA =0A06 →
나. 간 접 공 사 비230*F.LA=LA(70,0,150)+LA(180,0,220)
.MA=MA(70,0,150)+MA(180,0,220)
.EQ=EQ(70,0,150)+EQ(180,0,220)
Ⅰ. 순 공 사 원 가(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240.LA=LA(60,230)
.MA=MA(60,230)
.EQ=EQ(60,230)
EQ+ =EQ =
다. 일 반 관 리 비(재+노+경)*8.0%1식250.EQ = (TOT(240)) * 8.0/100-13887-13887
라. 이 윤(노+경+일)*15.0%260.EQ=(TOT(240)+TOT(250)-MA(240))*(15.0/100)-13887LA+ =0LA =0
Ⅱ. 공 급 가 액270*.LA=LA(240,0,260)
.MA=MA(240,0,260)
.EQ=EQ(240,0,260)
EQ+ =EQ =
마.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x 10.0%)1식280.EQ = TOT(270) * 0.1LA+ =LA =
Ⅲ. 도 급 예 정 액290*.LA=LA(270,0,280)
.MA=MA(270,0,280)
.EQ=EQ(270,0,280)
MA+ =MA =
바. 관 급 자 재 대1식300B0LA+ =LA =B0 →
Ⅳ. 총 공 사 비310*F.LA=LA(290,0,300)
.MA=MA(290,0,300)
.EQ=EQ(290,0,300)
MA+ =MA =
320SEQ+ =EQ =
1. 토 공1식A01
1.01 기존구조물깨기10
a 콘크리트 깨기20
a-1 구조물헐기(철근)대형30CM미만22㎥#.130SA00750FSA00750 →
a-2 구조물헐기(무근)16#.240SA00450SA00450 →
a-3 구조물헐기(무근)대형30CM이상9#.350SA00400SA00400 →
b 기존포장깨기60
b-1 콘크리트포장깨기굴삭기 0.7㎥5㎥#.470SA01100FSA01100 →
c 포장절단80
c-1 콘크리트포장절단19m#.590SA01300FSA01300 →
d 구조물 절단100
d-1 콘크리트포장절단5m#.5110SA01300FSA01300 →
e 철거120
e-1 석축헐기(찰쌓기)기계128㎡#.6130SA00150FSA00150 →
e-2 자연석 철거4#.7140SC0380010SC0380010 →
e-3 가드레일철거(2W)4M/경간13m#.8150SF05620SF05620 →
e-4 P.E관 철거Ø 300 MM3#.9160SB1210010SB1210010 →
f 폐기물 적재170
f-1 폐콘크리트 상차비135ton#.10TON180W806E01000FW806E01000 →
1.02 흙깍기190
a 흙깍기(보통토사)소규모 1만㎥미만굴삭기 0.7㎥356㎥#.11200SA02450FSA02450 →
1.03 사토운반210
a 사토(토사)L=5.0km, 굴삭기 0.7㎥305㎥#.12220SA04850FSA04850 →
1.04 터파기230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용수)TYPE-2133㎥#.13240SC00100FSC00100 →
1.05 되메우기250
a 되메우기기계90%,인력10%184㎥#.14260SA05400FSA05400 →
1.06 물푸기270
a 물푸기공149HR#.15280SC04300FSC04300 →
290S
2. 구 조 물 공1식A02
2.01 PC암거10
a 콘크리트 타설20
a-1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 철근구조물1㎥#.1630SB01600FSB01600 →
a-2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 무근구조물20#.1740SB01100SB01100 →
b 유로폼50
b-1 유로폼 조립.해체(벽체)보통6회-수직고7.0m 이하10㎡#.1860SB03920FSB03920 →
b-2 유로폼 조립.해체(벽체)간단6회-수직고7.0m 이하9#.1970SB03940SB03940 →
c 수팽창성 고무지수재81m#.2080RB04050101RB04050101 →
d 수밀코킹 설치실링재130#.2190QS02010400QS02010400 →
e 시스템비계(발판2열)H=10m 이하(3개월)26m2#.2295SD001301SD001301 →
f 기초지정잡석지정46㎥#.23100SC01840SC01840 →
g 콘크리트 천공(상부 바닥)Ø25㎜이하,L=300이하84개소#.24110YS020250301YS020250301 →
h 철근가공조립(현장)TYPE-1-10.192ton#.25120SB07400SB07400 →
i PC암거130
i-1 PC BOX 설치15 ton 미만 TYPE-26개소#.26140SB14000FSB14000 →
i-2 암거 운반비122.9ton#.27150SF0060010SF0060010 →
2.02 흙막이 가시설공160
a SHEET PILE170
a-1 SHEET PILE 박기400×150×13mm90본#.28180SZ201101FSZ201101 →
a-2 SHEET PILE 뽑기#.29190SZ201102SZ201102 →
a-3 SHEET PILE 지수재수팽창지수제543m#.30200SZ201106SZ201106 →
a-4 천공홀 되메우기490#.31210SZ201108SZ201108 →
b 강재 소운반220
b-1 Sheet-Pile소운반400×150×13mm32.59ton#.32230SZ202124FSZ202124 →
c 강재 사용료240
c-1 Sheet-Pile사용료(3개월미만)400×150×13mm34.871ton#.33250SZ202213FSZ202213 →
340S
3. 포 장 공1식A03
3.01 콘크리트 포장10
a 보조기층(인력식)소규모장비15㎥#.3420SE00900FSE00900 →
b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일반포장8#.3530SE03200SE03200 →
c 유로폼 조립.해체(벽체)간단6회-수직고7.0m 이하7㎡#.1940SB03940SB03940 →
d 콘크리트포장절단9m#.550SA01300SA01300 →
60S
4. 부 대 공1식A04
4.01 시선유도 표지10
a 데리네이터20
a-1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터)가드레일용10개#.3630SF06400FSF06400 →
a-2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터)교량용4#.3740SF06300SF06300 →
4.02 노측용 가드레일50
a 가드레일(인력식)2W원형, 4M/경간24m#.3860SF05420FSF05420 →
b 엔드레일원형, 단부2EA#.3970SF05350SF05350 →
4.03 축조블럭80
a 축조블럭 설치1000x700x50096㎡#.4090SD004502FSD004502 →
b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 무근구조물22㎥#.17100SB01100SB01100 →
c 유로폼 조립.해체(벽체)간단6회-수직고7.0m 이하42㎡#.19110SB03940SB03940 →
d 뒤채움 및 속채움67㎥#.41120SC0170010SC0170010 →
e 복토(블록 속채움)9#.42125SC0580001SC0580001 →
4.05 자연석 쌓기130
a 자연석쌓기2㎡#.43140SC03800FSC03800 →
4.06 PE관 재설치150
a P.E관부설및접합Ø 300 MM3m#.44160SB12100FSB12100 →
b 콘크리트 천공(벽체)Ø25㎜이하,L=300이하9개소#.24170YS020250301YS020250301 →
4.07 물돌리기180
a 가배수관 설치190
a-1 흙쌓기(두께30cm, 다짐도90%이상)모터그레이더 3.610㎥#.45200SA05100FSA05100 →
a-2 가배수관 접합 및 부설Ø1000mm, 소켓식43m#.46210SB09900SB09900 →
a-3 톤마대 쌓기0.7㎥/개33EA#.47220SD01600SD01600 →
b 가배수관 설치230
b-1 흙깍기(보통토사)소규모 1만㎥미만굴삭기 0.7㎥10㎥#.11240SA02450FSA02450 →
b-2 가배수관 철거Ø1000mm43m#.48250SB0990010SB0990010 →
b-3 톤마대 헐기0.7㎥/개33EA#.49260SD0160010SD0160010 →
4.08 현장사무실 부지사용료270
a 부지임대료가설사무실1식#.50280W924001000FW924001000 →
4.09 공사중 교통안전시설290
a 공사안내 입간판8ea#.51300SF0050701FSF0050701 →
b PE드럼25#.52310SF0050702SF0050702 →
c 윙카호스50m#.53320SF0050703SF0050703 →
d 교통신호수보통인부 2인14일#.54330SF0050700SF0050700 →
4.10 가설사무실340
a 가설사무소(3.0×12.0) 설치 및 해체콘테이너1식#.55350SF00300FSF00300 →
b 가설창고 (3.0×6.0) 설치 및 해체#.56360SF00350SF00350 →
4.11 운반 및 하차비370
a 철근운반비0.198ton#.57380SF00600FSF00600 →
b 축조블럭 하차비200EA#.58385SF0051130SF0051130 →
400S
5. 사급자재대1식A05
5.01 골재대10
a 혼합골재보조기층용(도착도)137㎥M072305320M0723053M0723053 →
5.02 철근30
a 하이바(고장력철근)D16M/M 1.560KG/M SD35,400.198M/TM00150095680100702340M0015009M0015009 →
5.03 가배수관50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보통2종)Ø1000mm(소켓식,B형) 고무링포함9본M17491105630011711155M1749110M1749110 →
5.04 현수막65
a 공사알림 현수막2EAGZZA39966067GZZA399660GZZA399660 →
70S
▣ 안전관리비1식A06
1 안전관리비10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1식#.5920WD1712111FWD1712111 →
30
▣ 관급자재대1식B0
1. 도급자 관급자재대10B001B001 →
2. 관급자 관급자재대20B002B002 →
30S
1. 도급자 관급자재대1식B0010
1) 레미콘10665
레미콘25-18-08(Mpa)26m3M076180820M0761808M0761808 →
25-21-08(Mpa)13M076210830M0762108M0762108 →
25-24-08(Mpa)M076241540M0762415M0762415 →
2) 조립식암거50
조립식PC암거5.00x2.50mx1.00m10mMG2B2394345960MG2B23943459MG2B23943459 →
3) 축조블럭70
축조블럭1000x700x500mm200EAMG2B2352610980MG2B23526109EQ+ =-7335EQ =-7335MG2B23526109 →
4) 조달수수료0.54%1식90F.EQ=MA(10,0,80)*0.54/100-7335
100S
2. 관급자 관급자재대1식B002
1) 난간10
차량방호책(현장설치도)W2000xH80016mM010420220M0104202EQ+ =-500EQ =-500M0104202 →
2) 조달수수료0.54%1식30F.EQ=MA(10,0,20)*0.54/100-500
40S

2-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 일반 3.1.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 에서 1 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3.1.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 84 - 한다. 3.1.5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 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3.1.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3.1.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 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 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3.1.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흙쌓기 높이(노상 완성면)가 1.5 m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지표면으로 부터 200 mm 깊이로 제거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 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3.1.10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mm)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본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85 -

2.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 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3 시공 중 배수

1. 일반사항

1.1.1 콘크리트 면보수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구조물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 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1.2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2. 마대 쌓기

1.1.1 물막이에 사용되는 마대 쌓기는 가능한 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1.1.4 물막이 후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면보수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3. 물푸기

1.1.1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1.2 콘크리트의 보수중은 물론이고 보수 후에도 계속 물푸기를 해서 콘크리트구조물 면보수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3 콘크리트구조물 내부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구조물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 86 -

2-4 사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 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에 대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2.1 시공일반 2.1.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발생한 토석현황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 력하여 토석자원이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2 사토장의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7 - 2.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2.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1.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6-1과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4.71 kN/㎥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 이상,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은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 mm 이하 부분 하부까지 사용 가능하며, 양호한 입도분포(well graded)상태를 가져야 한다. 2.1.5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사암,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 하로 한다. 2.1.6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 89 - 표 2-6-1 흙 쌓 기 재 료 의 품 질 기 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노 상비 고
최 대 치 수 (mm)
수정 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300 이하
2.5 이상
-
-
-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KS F 2320
KS F2302
KS F 2302, KS F 2309
KS F 2303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2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0 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3 동결된 원지반 위에는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3.1.4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층따기 3.2.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사이의 밀착을 도모 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2.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2.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 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3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깎․편쌓기부) - 90 - 3.3.1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이 절 3.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흙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4 종방향의 흙쌓기․흙깎기 접속부 (깎․쌓기 경계부) 3.4.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깎․쌓기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흙깎기를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4.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5 펴 깔 기 3.5.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2-5-2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3-3 다 짐 완 료 후 1층 두 께

구 분노 체노 상비 고
다짐후 1층 두께(mm)300200

3.5.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3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5.4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이 절 3.10에 따른다. 3.6 시공 중 배수 3.6.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 리를 하여야 한다. 3.6.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 - 91 - 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6.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3.6.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흙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부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 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설치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3.7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장비나 포설장비는 흙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구조물 주변 흙쌓기 구조물 뒷면의 흙쌓기는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9 동결토 재료가 동결되었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10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작 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10.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0.2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1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1.1 흙쌓기 완료 후 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9) 거푸집을 조이는데 강제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이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0)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리원의 지시가 없는 한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대패질한 3각형의 쫄대를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11)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1.4 동바리 및 거푸집의 제거 (1)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은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만큼 경화하 면 제거할 수 있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에 정한 기간 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 1 : 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 103 - (7)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감독자가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 시 시공하여야 한다. (9)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3 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각종 구조물 콘크리트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저굥한다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시공

3.1 적용범위 3.1.1 일 반 1) 공사개시 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 장비, 타설 순서, 타설 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 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운 반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 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 104 - 3.1.3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치기 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 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한 구획 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cm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 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6)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 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의 쳐 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8)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 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 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3.1.4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이 생길 곳에는 미리 거푸집 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 105 -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5)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5 양 생 1)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2)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3)콘크리트 내부,박스 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4)습윤 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3.1.6 콘크리트 양생재 1)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 (1) 일반사항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 양생기간중 수분의 손실을 방지와,태양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흰색의 반사용재를 말하며 KS 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에는 방수지(일반흰색),폴리에틸렌막(투명,흰색 불투명),황마(흰색 폴리에틸렌시이트)등이 있다. (3) 성질 및 조건 a. 시이트재는 강인하고, 회복성이 우수한 것으로서 구멍이 있거나 찢어지지 않고, 일반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b. 시이트재의 물리적 조건은 다음표와 같아야 한다. - 106 -

(1) 주 : 어느 점의 두께는 0.075mm 이상이라야 한다. (2) 백색면에서 측정한 값 (3) 의 황마와 폴리에틸렌의 물리적 조건 참조 (4) 시이트의 폴리에틸렌이 도포된 쪽 c. 방수지는 역청재료로 교착시킨 크라프트(Kraft)종이 2장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에 32mm이내의 간격으로 종이의 양방향으로 섬유의 실 또는 끈이 들어 있어야 한다. 종이는 담백(淡白)으로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백색지는 최소한 한쪽 면이 백색표면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d.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스크랩이나 혼합물이 없는 순수한 수지로 만든 단일 시이트재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다만, 백색으로 불투명한 막의 경우에는 백색의 안료가 혼합된다. 막은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하며, 투명형식의 폴리에틸렌 막은 투명해야 한다. e. 백색황마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황마의 한쪽 면에 두께 0.10mm의 불투명한 폴리에틸렌을 흡수시킨 것으로서 무게가 305g/m2 이상이라야 한다. 폴리에틸렌 막 은 황마에 확실하게 부착하고, 취급중이나 콘크리트의 양생 중 박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4) 시 험 - 107 - 시험은 KS 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따른다. 2)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조기경화 시 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면 및 연직면에 살포하기 적합한 액상 피막형성제를 말하며 KS F 2540(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 성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형성제는 다음의 5가지가 있으며,이들 액상피막형성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써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거푸집 제 거후의 콘크리트 또는 습윤 양생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 써도 적합하다. a.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b.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 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c. 2형 : 백색 안료사용 d. 3형 : 담회색 안료사용 e. 4형 : 흑색 (3) 성분 및 성질 a. 액상피막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젤,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 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b. 투명 또는 반투명의 1형 액상피막형성제는 담색(淡色)으로, 일시적 염료가 함유 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색은 필요하다면 사용 후 7일이 내에 눈에 띠지 않아야 한다. c. 백색 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微粉 白色顔料)와 전색제(展色劑)로 구성되며, 기제품을 조합하지 안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 비율로써,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 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할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 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의 60%이어야 한다.

1)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 2) 공사 특별 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 범위, 품질, 소요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됨. 3)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 4) 현장 도착 기준으로 슬럼프치 결정(운반중 슬럼프치 저하 감안) 5) 소요 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배합설계 <구 매 시> 1) 감독자,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2)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함. 4) 공급원 승인 시는 업체, 생산 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 등이 첨부되어야 함. (1)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50일 전에 시공사에 통보하여 배합설계 변경 (2) 레미콘 생산 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3)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4) 납품 계약 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3.2.2 시 공 1)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10 -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3 한중콘크리트 3.3.1 일 반 1) 일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일평균 기온이 0℃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온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2 시 공 1)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다음 표를 권장 값으로 한다.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온도의 값

단 면얇은 경우보통의 경우두꺼운 경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137~105
기온 -1℃ 이상1610~137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기온 -1℃~18℃1913~1610
최저온도(℃)기온 -18℃ 이하2116~1913

- 111 - 3) 양 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쳐 넣은 후의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 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6) 심한 기상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아래표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표준으로 한다. 그 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 이상으로 한다.

단 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 경우보통의 경우두꺼운 경우
(1)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150120100
(2)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505052

3.4 서중콘크리트 3.4.1 일 반 1)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 이상 또는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시 공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이하라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 장치는 운반 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비빈 콘크리트는 90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 112 - 5)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즉시 보호하여야한다. 콘크리트 표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한다.

3-4 철 근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2. 시 공 2.1 철근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2 철근 조립 1) 철근은 조립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허용오차 : ±3% 또는 ±30MM). 3)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결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 크기 및 위치, 재질, 체어바 등이 도면 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 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5)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 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113 - 2.3 철근 이음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 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2) 겹 이음은 지름 0.9mm이상의 철선으로 두 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3) 겹 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 용접을 택할 수 있다. 4)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한다.

3-5 콘크리트 균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구조물에 발생되는 모든 콘크리트의 균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균열 허용 범위 내구성의 구조물에서 허용되는 균열의 폭은 표와 같다.

조 건허용균열 폭(㎜)비 고
건조 공기 중 또는 보호층이 있는 경우0.40
습한 공기 중,토사층속0.30
동결방지제에 접한 경우0.175
해수에 의한 건습의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0.15
수밀 구조부재0.10

② 지장물도 ③ 가설구조물도(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상세도 포함) ④ 구조계산서 ⑤ 계측관리도 ⑥ 시공 순서도 ⑦ 강재의 용접, 볼트이용, 지지방식(앵커, 버팀보) 등의 상세도 (4) 시공상세도의 내용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4.2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 (1) PC강선 품질시험성적서 - 118 - (2) 그라우팅 배합설계 보고서 (3) 그라우팅 시험주입 보고서 (4) 긴장시험 보고서 (5) 약액주입 관리 및 결과 확인보고서 (6) 계측관리 보고서 (7) 강재 및 시멘트 시험성적서 1.4.3 작업환경조사 보고서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작업환경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1) 지하매설물과 인접 구조물의 종류, 위치 및 구조 (2) 천공 및 주입작업이 인접 구조물, 통행인 등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검토 (3) 작업장소 및 넓이 (4) 장비의 반입, 반출에 대한 조건 (5) 공사용수 (6) 공사용 동력원 (7) 배수의 장소 및 조건 (8) 기타 허가사항 처리 1.4.4 품질인증 서류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제품자료와 납품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질보증서 등의 품 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5 견본 - 119 - 공사감독자는 앵커헤드, 쐐기, 강선, 지압판, 패커 등의 흙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흙막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흙막이 공사 진행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 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5)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별로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보, 지반 앵커, 쏘일 네일링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 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보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흙막이 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흙막이 공사장 내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흙막이 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 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10) 소음 및 진동이 허용값 이내이어야 한다. - 121 - 3.2 시공준비 (1)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 차단기, 조명 및 경고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굴착작업 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 야 한다. 주요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및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 시설물은 반드시 유관기관 담당자와 협의 하에 조사하여야 하고, 굴착공사 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 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해머는 1회 타격에 29.43kN·㎝ 이상의 편심 모멘트와 392kN 이상의 바이브로 충격이 발휘되어야 한다. ③ 물분사 공법(water jet) 가. 말뚝박기를 쉽게 하기 위하여 물분사 공법과 병행하여야 한다. 나. 분사구의 갯수와 압력은 말뚝 주변의 물질을 충분히 침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분사구가 막히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보강하여야 한다. (3) 항타 준비 ① 법선 가. 널말뚝을 정확히 시공하기 위해서는 법선을 확정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법선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항타 진행과 병행, 수시로 검측하여 시공위치를 보정하여야 한다. ② 안내보(guide beam) 가. 육․해상을 불문하고 미리 안내보를 설치하여 정확한 타입 위치에 강널말뚝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이드 빔에는 작업 중 강널말뚝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재 및 보강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말뚝 세우기 말뚝 세우기에 앞서 말뚝 매기를 완전히 행하고 상향속도를 10m/min 정도로 권양하여야 하며, 세우기가 완료된 때의 말뚝의 수직에 대한 허용오차는 1/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 125 - (4) 강널말뚝 부대공 ① 시험항타 가. 강널말뚝의 타입 가부는 N값에 의해 판정되나 지반 조건에 따라서는 N값에 의해서 적중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항타를 선행하여 제반 조 건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라. 강널말뚝의 매기 및 세우기부터 타입 시까지는 제반 안전 사항을 고려하여 취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특히 충돌 및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 - 126 - 다. ④ 강널말뚝의 타입 가능깊이 강널말뚝 타입 시에는 타격력이 강널말뚝의 타입저항보다 커야 한다. 그러나 타격력이 강널말뚝의 두부를 훼손하거나 장주좌굴 허용하중을 초과하게 되면 곤란함으로 시공 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⑤ 강널말뚝의 이음부 강널말뚝의 이음부는 차수성 측면에서 간격이 없이 완전하게 시공된 상태에서는 이상적이지만, 타입을 고려하여 다소의 여유틈을 갖도록 제작되므로 이러한 이음부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5) 강널말뚝 타입 시의 문제점과 대책 강널말뚝 타입중에 경사, 맞물림 관입, 회전, 두부파괴 및 이음부 이탈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타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① 경사 타입중인 강널말뚝이 경사지게 되면 이음부는 마찰 저항이 크게 되므로 다음 말뚝의 타입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 사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가. 강널말뚝의 두부는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경사반대 방향으로 당겨 준다. 나. 강널말뚝을 사전에 연결관측이 짧아지게 하단부를 경사지게 절단하여 연결부의 지반관입 저항을 적게 하여 경사를 수정한다. 다. 단독타입의 경우를 병행타입(병풍박기)으로 바꾸어 시공한다.

- 134 - (4) 까치발을 설치하는 띠장은 수평분력에 대하여 밀리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3.6.6 X-브레이싱(찬넬(chanel) (1) ㄴ형강은 말뚝과 버팀대의 좌굴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시공하여야 하며, 버팀보와 ㄴ형강의 교차부위는 U-볼트를 체결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에 ㄷ형강 설치 시 말뚝 좌, 우측으로 교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ㄴ형강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이음부위를 플레이트로 용접하여 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ㄴ형강을 구강재로 사용시 볼트구멍 등으로 취약해진 부위는 플레이트로 보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5) 중기작업 및 자재 반출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파손시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6.7 잭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스크류 잭을 사용하고, 벽체 변위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프리스트레스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압식 잭을 사 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7 계측관리 3.7.1 공통사항 (1)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흙막이공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 지반변위속도 및 흙막이 벽 부재 응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키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 흙막이 및 물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하여야 한다. (4)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범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 135 - <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거리 >

지반 구분수평영향거리
사질토굴착깊이의 2배
점성토굴착깊이의 4배
암 반굴착깊이의 1배 (불연속면이 있을 경우에는 2배)

(5) 굴착깊이가 20 m 이상인 대규모 흙막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굴착 시 측정한 실측값을 활용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역해석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가설물막이가 장기간 설치되거나 깊은 수심에 설치될 경우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흙막이 벽체의 변형 및 누수가 발생된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가설물막이 내부의 작업자의 철수 및 복구 등의 적합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7.2 계측항목 (1) 횡방향 변위량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 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다. (2) 지표 및 지중 침하량 지반 굴착 및 지하수위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지중 침하량을 측정한다. (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흙막이 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4) 인접 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 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 136 - 지지구조체인 버팀보, 흙막이 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 를 구한다. (6) 수직파일 및 지하연속벽의 응력 (7) 흙막이 벽 배면의 토압 흙막이 벽 배면의 토압을 측정하며, 설계 시에 적용한 토압과 비교한다. (8) 소음과 진동 중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소음과 진동 영향을 측정한다. 3.7.3 계측빈도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1)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측 도중 흙막이 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7.4 계측위치 선정 (1)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 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2) 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곳. (3) 교통량이 많은 곳. 다만, 교통 흐름의 장해가 되지 않는 곳. (4) 지하수가 많고, 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5)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3.7.5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 137 - (1) 기본 계측 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2)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 상황, 기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5)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7)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7.6 계측결과의 활용 (1) 지표면의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 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변 구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 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띠장, 버팀보 및 엄지말뚝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3) 계측된 지하수위를 초기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과다 지하수 유출여부와 측압의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4) 인접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축주와 상세히 조사한 후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 한 균열의 증가 여부를 판정한다. (5) 계측결과로부터 역해석을 실시하여 잔여 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여부를 예측하고, 필요시 이 결과를 설계변경 자료로 이용한다. 3.7.7 유의사항 (1) 계측기를 지중에 매설할 경우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설치 시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야한다. (2) 각종 계측기기의 설치 및 초기화 작업은 굴착하기 전, 또는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 계측오류 또는 시공 중의 기기 파손 등으로 인한 축적된 자료 손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 138 - 3.8 해체 및 철거 3.8.1 공통사항 (1) 굴착완료 후 버팀 부재의 해체․철거는 철거와 해체과정을 단계별로 해석을 실시하여 본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한다. (2)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 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 순서, 방법, 사용 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5)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지반 앵커, 버팀보,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 아 진행한다.

① 최대치수 : 10 ㎜ ② No.4체 통과량 : 25~10% ③ No.20체 통과량 : 15% 이하 ④ 소성지수 : 10% 이하 ⑤ 수침 CBR (%) : 10% 이상 - 140 - (5) 되메우기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7) 면적이 좁고 층고가 낮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래머나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8) 다짐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 주변 구조물과 흙막이 벽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다짐 시의 함수비는 KS 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특히 우수나 지하수 유입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함수비가 허용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정 등의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구조물 외벽과 흙막이 벽체사이에 공간을 되메울 경우 입도가 좋은 양질의 토사로 층다짐을 실시하여 침하요인을 배제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공간이 1m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하든가 쏘일 시멘트(soil cement)를 사용한다. (1) 버팀보(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버팀보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버팀보 하부와 흙막이 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 에는 쏘일 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13) 다짐도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2. 재 료 2.1 세 골 재 ■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골재는 대, 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입도는 5m/m 이하로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 잔 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의하여 시험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2 조 골 재 ■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0.01% 이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굵은 골재는 대, 소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40m/m 이하의 것을 사용하며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 142 - 2.3 철 근 ■ KSF 350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SBD-40 고강도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 철근의 항복강도는 4,000kg/㎠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도.표.시-P414 6.1.3 철근 및 PS강재) 2.3 -1 P S 강 재 -( 도.표.시 P414 6.1.3 철근 및 PS강재) ■ PS강선, PS강봉, PS스트랜드는 한국공업규격 KSD7002 , KSD3505에 따라야 한다. ■ PS강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요구한다. - 인장강도가 높아야 한다. * PS강선의 안장강도는 14,500~19,500kg/㎠ , 항복강도는 12,500~17,500kg/㎠ PS강봉의 인장강도는 9,500~14,500kg/㎠ , 항복강도는 8,000~13,000kg/㎠ - 항복비가 커야한다. - 리렉세이션이 작아야한다. (3%이하) - 적당한 연성과 인성이 있어야 한다. - 응력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한다. - 부착시켜 사용하는 긴장재는 콘크리트와 부착강도가 커야 한다. - 어느 정도 피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직선성이 좋아야한다 (타래의 지름이 소선 지름의 150배 이상) 2.4 물 ■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5 혼화재료 ■ 사용할 AE제 및 감수제는 각각 KSF 4050 및 KSF 405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 혼화재료에 대하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143 -

3. 제 조

3.1 형틀조립 ■ 형틀은 깨끗이 청소하고 오물처리제를 분무기로 살포하여 마포로 잘 닦아낸 후에 조립한다. ■ 형틀은 볼트 등으로 항시 정확하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하며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 조립 후 철근 조립 전에 매회 치수를 체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 형틀조립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형틀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틀내면에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2 철근가공 ■ 철근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절곡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은 철근지름의 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라멘구조의 모서리 부분의 외측에 연결하는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은 철근지름의 1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 철근조립은 도면과 같이 정확하게 배치하고 철근과 형틀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결속선을 사용하여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도면과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의 지상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표.시 -P91 3.1.1(3)) ■ 철근을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한다. 철근의 교전은 지름 0.9mm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긴결해야 한다. (콘.표.시 -P92 3.2.1 (2)) 3.2-1 PS강재의 가공 및 조립 (콘.표.시 P227 3.1.1) ■ PS강재는 설계에 나타낸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도록 재질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가공하고 조립해야한다. 심하게 구부려진 PS강재, 급격한 열의 영 향을 받은 PS강재 및 높은 온도에 접한 PS강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PS강봉의 나사로 이음하는 부분은 열의 영향에 의한 재질의 변화 때문에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가열에 의한 절단을 해서는 안 된다. ■ 프리텐션방식의 시공에 사용하는 PS강재 및 프리스트레싱 후에 부착시키는 PS 강재는 조립 전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뜬녹, 기름 , 기타의 이물질을 제 거 해야한다. - 144 - 3.3 콘크리트 배합 ■ 배합책임자 입회하에 설계강도에 따른 콘크리트 믹스 디자인에 의하여 KSF 4009로 정량 배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키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콘.표.시 P53 2.8.1) ■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기 위해 콘크리트는 부재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 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분리가 거의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이어야 한다.(콘.표.시 P53 2.8.1)

3.3-1 콘크리트 계랑 ■ 계량은 시멘트, 골재, 물은 정확하게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시킨다. ■ 각재료의 계량방법 및 계랑설비는 콘크리트 제조 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내에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콘.표.시 P60 2.9.1) ■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 개시전 및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조정해야 한다.(콘.표.시 P60 2.9.1) ■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르며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 유효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콘.표.시 P61 3.1.2) ■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 배합에 의해 계량한다.(콘.표.시 P61 3.1.2) ■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아래 표의 값 이하여야 한다.(콘.표.시 P61 3.1.2)

재료허용오차(%)
물1
시멘트
혼화재2
골재3
혼화제

단, 조강재 사용 시멘트일 경우 상기내용의 80%로 한다. ■ 양생시간 및 온도 (특.시 P218) ) ℃ ( 도 온 시 간 ( H R ) ■ 대기온도보다 10。C높아 질 때까지 계속관리해야 한다 (특.시 P196) ■ 증기 양생이 끝난 후 양생포를 덮어 직사광선을 차단하여 헤어크랙을 방지한다.(특.시 P218) ■ 온도계 : 외부 1개, 내부 2개 설치하여 측정한다.(특.시 P218) 3.6 탈 형 2 ■ 탈형시 콘크리트 강도는 150kg/cm 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에 기록한 테스트피스에 의하여 강도를 확인하고 탈형한다. - 147 - ■ 탈형시 인서트 바란스빔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탈형하고 탈형 전후 형틀의 손상 및 변형이 되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와 외기 온도의 차가 크므로 수축을 고려하여 급격히 냉기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4. 제 품 검 사

4.1 검사 및 시험 ■ 제품의 모양, 치수, 정밀도 ■ 철근가공 및 조립상태 ■ 형틀조립상태 ■ 검사는 200EA를 1LOT로 하고 1LOT에서 랜덤하게 1개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검사하고 합격판정을 내린다. 그러나, 1LOT에서 샘플이 불합격하면 다시 2LOT에서 랜덤하게 2개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2개 다 그 제품의 강도 및 규격 규정에 적합하면 최초 불합격품을 제외한 2LOT의 전부를 합격으로 하고 1개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2LOT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4.2 표 시 ■ P.C CULVERT에는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규격을 명기하여야 한다. 4.3 제품저장방법 ■ 저장방법은 종류에 따라 적치 보관한다. ■ 적치시 받침목의 위치는 상·하 동일선상에 두어야 하며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5. 품 질 관 리

■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을 될 수 있는 데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2 - 압축강도는 P.C 암거 28일 = 340kg/cm 이상 2 - 탈형시 강도는 P.C 암거 1일 = 150kg/cm 이상이어야 한다. ■ 제품은 매타설 필요시마다 스텀프 테스트 KSF 2402를 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제품과 같은 조건으로 양생한 후 탈형, 각 3개의 공시체로서 KSF 2405 규 - 148 - 정에 의하여 강도 시험하여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치수의 정밀도는 폭 ±3.0m/m 이내 두께 ±3.0m/m 이내 대각 ±3.0m/m 이내 ■ 시공은 시방서에 지시된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 동시에 콘크리트 시방서 p74 (8.8.2)에 정해진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야한다.(콘.표.시 p74 3.8.1) ■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물-시멘트 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중 하나를 사용하여 관리한다. (콘.표.시 p77 3.8.3) ■ 공장제품에 사용한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및 시험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콘.시 P221 3.4.2) ■ 양생온도, 탈형시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강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 표에 의한다. (콘.시 P221 3.4.2)

항 목시험.검사방법시기.횟수판정기준
양생온도오도상승률,온도강
하율,최고온도와지
속시간
재료,배합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탈형시 강도1.3에재료,배합,양생방법KS 또는
제조계획서에
정해진조곤에
프리스트레스도입시
의 강도
의한다.(콘.표.시
p217)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적합할 것

- 149 -

6. 운 송

■ 제품의 출하는 설치순서에 준하여 출하시켜야 하며 1일 설치량, 현장의 적치량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출하량을 신축성 있게 조절한다. ■ 출하담당자는 제품 상차시에 운송중 차량사고 또는 제품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받침목을 적정한 위치에 고였는지 라이팅은 완전하게 되었는지 여부 를 확인한 후 출발시킨다.

7. 기 타 사 항

■ 건설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에 의하여 적용한다.

8. 시 공 방 법

8.1 터 파 기 ■ 터파기는 계획지반고 이하의 P.C 암거 부설부의 트랜치터파기, 소형구조물부의 기계화 터파기 등을 말하며, 터파기 최종저면의 허용오차는 ±5cm를 초과 하여서는 안된다. ■ 터파기는 이 공사의 도면에 표시된 선, 구배 또는 치수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도서에 의해서는 시공이 곤 란한 경우나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지질구조를 검토하고 사면 안정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 구배, 또는 치수를 변 경할 수 있다. ■ 수급인은 터파기시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P.C 암 거 터파기시 기초지반이 연약한 점토층일 경우 잡석 및 보조기층제로 다짐 및 치환을 실시하여 충분한 지지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8.2 지장물 조사 및 이설 ■ 수급인이 흙깍기 공사중 지하매설물 발견시에는 지하매설물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지하 매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한다. ■ 수도관 및 가스관로 - 150 - 관의 굴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직관부의 이음을 이동할 경우가 있을 경우 낙하방지공 등의 보강으로 표준도에 따 라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곳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하수관로 관로 및 맨홀의 누수부분 또는 누수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굴착하여 사전에 보강조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한다. ■ 전신, 전화선 관로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맨홀내부 및 관거의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이 생긴 장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특히, 통신 광케이블 및 군통신 케이블 선로구간은 선로의 매설위치 및 매설깊이 등을 공사 착수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완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 계부처에서 선임하는 책임자와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사를 착수 시공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및 공사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법률상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수급자가 부담한다. ■ 전력선 관로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전력선 관로 주위를 시공하기전 감독 및 관련부서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8.3 기초공 ■ 연약지반 처리 기초지반에 연약한 부분이 노출될시 또는 도면에 명시된 실제지반이 상이할 시 필요한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구조물 기초지반의 지내력 및 지지력이 연 약하여 원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기초 치환, PILE 기초, grouting 공법 등의 대안을 즉시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 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시공할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 용수지역 처리 용수유출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 공사전 굴착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협잡물은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 지하수 및 우수의 처리 지하수 및 우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시 작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갈과 같은 투수성 자재를 - 151 - 부설하여 지하수 및 우수를 배제하여 부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초치환 기초의 치환은 사력재로 실시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회 부설두께는 30cm 미만으로 한다. 2) 재료의 최대입경은 1회 부설 두께의 1/2 이하이어야 한다. 3) 다짐은 8톤급 진동 로울러 8회 이상 왕복하여야 하고, 로울러 폭의 1/3 이상이 중복되어야 하며 필요시 살수를 한다. 2 4) 다짐 후 치환재의 변형계수는 Es=500kg/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 물기가 있는 곳은 무수축 그라우팅제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누수되지 않도록 한다. 8.8 연결관 작업 ■ BOX에 기존관을 연결할 시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정확히 하여 우수관, 우수받이, 가정오수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공사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한다. ■ 연결관 작업시 P.C BOX의 이음부나 곡선부에는 천공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최소한 50m(외경에서의 거리)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P.C BOX천공 작업시 연결관 천공의 크기는 D(외경)+15cm로 하며 천공후 거친면이 없도록 마무리 작업을 한다. ■ 연결관 설치후 몰탈채움(1:3) 작업을 해야하며 몰탈채움 작업전에 불순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을 하며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8.9 기존 BOX와 연결 ■ 기존 및 신설 BOX 연결작업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점 및 종점부의 P.C BOX에서 철근을 40D이상 돌출 시키며 철근을 연결하기 전에는 잘 닦고 녹이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 은 제거해야 한다. ■ 철근 연결작업이 끝난 후에는 설계도면과의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 채움작업시 KSF4009로 정량 배합된 콘크리트로 타설하며 철근 연결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고 작업완료시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10 P.C BOX의 곡선부 ■ 곡선부의 P.C BOX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공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한다. ■ 곡선부 P.C BOX와 직선부 P.C BOX 연결작업은 8.6항의 P.C BOX설치 따르며 작업전에는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8.11 되메우기 ■ 되메우기 재료는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나무뿌리, 유기물질, 동결재료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 니된다. 되메우기시는 P.C 암거 또는 소형구조물의 손상 및 이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구조물 주위에는 구조물 시공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 하여 콘크리트의 소요강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 155 - ■ 되메우기 재료부설 도중 P.C 암거에 이상변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P.C 암거 양측에 동일한 두께로 고르게 되메우기 하여 P.C 암거에 편압이 작용되지 않 도록 시공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능한한 양질토를 사용하며, 양질토사는 다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체 규 격3/8″NO.4NO.8NO.16NO.30NO.50NO.100NO.200
통 과 율100%70~100
%
36~93%20~80%8~65%2~30%1~10%0~3%

■ 되메우기 재료에 대해서는 소요다짐도가 만족되도록 함수비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함수비 시험은 KSF 2306에 의한다. ■ 되메우기 시공이 부실하게 되어 과대한 침하가 발생되는 곳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재굴착한 후 필요로 하는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 짐을 해야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 되메우기는 층별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 층의 두께는 다짐완료 후 1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짐시는 되메우기 재료를 고르게 편 후 KSF 2312의 A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공 종성 토 재 료다 짐비 고
노 체- 최대치수 : 150mm 이하
3
- 다짐도의 건조밀도 : 1.5t/m 이상
- 1층 다짐 두께 : 다짐완료후 30cm 이하
- 다짐시험방법 : KS2312 A 또는 B 방법
- 최대건밀도 90% 이상
노 상- 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100%
- 75㎛체 통과량 : 0~25%
- 소성지수 : 10 이하
- 1층 다짐 두께 : 다짐완료후 20cm 이하
- 다짐시험방법 : KS2312 C, D 또는 E 방법
- 최대건조밀도 95% 이상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구조물
뒷채움
- 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100%
- 75㎛체 통과량 : 15%
- 소성지수 : 10 이하
- 1층 다짐 두께 : 다짐완료후 20cm 이하
- 다짐시험방법 : KS2312 C, D 또는 E 방법
- 최대건밀도 95% 이상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적용

- 156 - 제4장 포 장 공 - 157 - 제 4 장 포 장 공

4-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부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브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기타 - 158 -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5-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 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5-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4-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6-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5-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mm 까지의 재료는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이내이어야 하며, 합성 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표 5-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기준

입도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번호75mm50mm40mm20mm5mm2mm0.4mm0.08mm
SB-1100-70-10050-9030-6520-555-250-10
SB-2-10080-10055-10030-705-30

- 159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시방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 은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한 재료를 사용하여야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강우, 강설에 영향이 없도록 임시적치장에 쌓아두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 여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3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7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3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4.8 보조기층의 다짐관리 시험간격은 표 5-2-3의 최소시험간격에 따른다. 표 5-2-3 보조기층의 다짐검사 시험간격

다짐 검사 시험 종류최소 시험 간격
2차로 기준층별 400 m 마다 최소 1회
다짐도 시험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작업할 때
1,000 ㎥ 마다 최소 1회
2차로 기준2층 포설 후 200 m 마다 최소 1회
평판재하시험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작업할 때
1,000 ㎥ 마다 최소 1회
2차로 기준층별 400 m 마다 최소 3지점
소형 충격 재하시험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작업할 때
1,000 ㎥ 마다 최소 3지점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 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 - 162 - 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 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당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L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 163 -

2. 시 공

2.1 시공장비 2.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크레인과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2.1.3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4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1.5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수급자는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2.2 시공면 준비 2.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2.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2.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 (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2.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음이 없어 전 폭으로 깔아 겹이 음부를 없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 - 164 - 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2.3 거푸집 설치 2.3.1 거푸집용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3.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3.3 거푸집은 설치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 다. 2.3.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5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깔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7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2.4 콘크리트 운반 및 기상조건 2.4.1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 서는 안된다. (3) 수급자는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이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이상 초 과해서는 아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등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 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 대로 하여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2.4.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 165 -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6-5절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 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고, 내려놓을 장소나 그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2.4.3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 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 사용을 금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자는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제거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 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2.4.4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 치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본 시방서 11-1절 3.18에 다른다. - 166 - 2.5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2.5.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치기는 페이버에 의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를 고르게 포설하고, 다지고, 마무리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포설공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포설공법과 슬립 폼에 의한 페이버포설공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0℃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콘크리트 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줄눈의 종류시공시기슬래브두께(cm)줄눈간격(m)
15, 20120~240
6월~9월25 이상240~480
가 로 팽 창 줄 눈15, 2060~120
10월~5월25 이상120~240
가 로 수 축 줄 눈--4 ∼ 6
세 로 줄 눈3.25~4.5

(2)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베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에 의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이때의 홈의 깊이는 3mm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구루빙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깊이 및 간격등을 조정할수 있다. 2.9 거푸집 제거 2.9.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9.2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9.3 거푸집 제거후 슬래브의 양측은 본 시방서 11-1의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10 양 생 2.10.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10.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2.10.3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2.10.4 우천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2.10.5 습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이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10.6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 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2.11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 170 - 2.11.1 수급자는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 하여야 한다. 2.11.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2.12.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을 개방시켜야 한다. 2.12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2.12.1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트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전 물과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치기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을 때 5~1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이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및 골재를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때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때는 이를 제거하 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포설은 내리기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원활하게 신속히 작업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사용하여 포설된 콘크리트의 열 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쉽고, 특히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면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 용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주의 하 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12.2 서중콘크리트 - 171 -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 록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시 온도는 35℃ 이하이어야 한다. (3)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은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 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13 품질관리 및 검사 2.13.1 평탄성 측정 (1) 본 시방에 규정한 방법으로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부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cm이하 이 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 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의 교량 또는 교량 접속부, IC 또는 JC 램프구간, 종단경사 5%이상, 평면곡선반경 600m이하 구간은 24cm/㎞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경우에는 이 부 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13.2 포장슬래브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범위의 결정은 검측자가 결정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3.3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 172 -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 강도시험에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4)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그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 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방법(KS F 2408)을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 개수, 재령 및 양생 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73 - 제5장 부 대 공 - 174 - 제 5장 부 대 공

5-1 돌쌓기(전석 및 자연석)

1. 재 료

1) 돌의 규격은 설계도면에서 정한 규격으로 하며, KS F 2519의 압축강도가 50MPa이상이고, KS F 2518의 흡수율은 5% 이하이며 비중은 2.5 이상이어야 하며, 혈암, 이암 등은 사용할 수 없다. 2) 석재는 색상이 변질되거나 철분이 유출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수급이 용이하고 지정된 크기와 형상을 가진 발파석 또는 자연석을 사용해야 한다. 3) 전석(발파석 및 자연석)은 지정된 크기의 형상을 가진 0.3m3~0.5m3 정도의 석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풍화작용에 강한 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 공

1) 석재는 상호 맞물림 면적을 크게 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뒤채움 잡석은 조밀하게 채우고 다짐하여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 중량감이 있어야 하며 견고하고 풍화작용에 강한 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석덮기는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안전성이 있도록 전석(발파석 및 자연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법면 경사는 준수하여 쌓아야 하며, 조형미, 자연미에 역점을 두어 인위적인 요소를 없애야 한다. 6) 사용되는 돌은 자연스러운 멋과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7) 홍수시나 상시의 유속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돌이 이탈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이탈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8) 전석(발파석 및 자연석)과 기타 호안이나 구조물 설치부의 경계지점은 유수에 의한 전석(발파석 및 자연석)이 이탈이나 배면부의 세굴 등으로 낙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자연석(발파석 및 전석)은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10) 연약지반위에 자연석 쌓기 공사를 할 경우에는 말뚝박기 등의 지반 보강 공사를 한 후 쌓기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 175 - 11) 콘크리트 위의 자연석 쌓기는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한 7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시공해야 한다. 12) 돌 공극 식재용 수목은 뿌리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게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15) 시공시 뒤채움 잡석이 붙임돌 사이에 밀착되기 어려움으로 충분한 주의를 요하며 표면에서 잘 다져야 한다.

5-2 축조블럭

1. 적용범위

본 표준 시방서는 하천호안 및 사면의 법면에 설치하는 블록으로 동식물의 생식 및 생육 장소를 제공하고 자연경관의 향상 및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천호 안공, 도로절개지 등의 사면부에 적용되는 축조블럭의 제작 및 거치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종 류

품 명규 격1㎡당 수량중 량(장)
중력식축조블록 700형W1000 X L700 X H500mm2 장340 kg
중력식축조블록 850형W1000 X L850 X H500mm440 kg
용 도하천호안공, 도로절개지 등의 사면부 등

3. 재 료

3.1 시멘트 시멘트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3.2 골재 골재는 깨끗한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등으로 인한 해로운 물질이 포함해서는 안되며,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는 13mm 이하로 한다. (단, 자원순환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재생골재를 50%이상 사용한다.) - 176 - 3.3 철근 철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시에는 KS D 3504에 따르며, 연결고리는 아연융용 도금을 하여야 한다. 3.4 혼화재 혼화 재료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KS F 2560, KS F 2562, KS F 2563, KS L 5405에 따른다. 3.5 착색용 재료 유색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콘크리트용 무기질 재료여야하고 내후성이 우수하며 품질 및 환경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 이어야 한다.

4. 제 조

4.1 물 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30%이하 이어야 한다. (단, 즉시 탈형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50%이하로 한다.) 4.2 재료의 개량 콘크리트용 재료의 개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도 개량 하여도 좋다. 4.3 성 형 몰드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성형한다. 4.4 양 생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양생은 500도시를 표준으로 한다 - 177 -

5. 품 질

5.1 겉 모 양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 균열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5.2 유색블록의 색상은 일정해야 하며.색 얼룩등이 없어야 한다. 5.3 치수의 허용오차

치 수
구 분장방향의 치수가로 세로 두께허용오차
대 형900mm 이상제품 설계도면 치수± 5
중소형900mm 미만

※ 치수 표시 방법 : W폭 X L길이 X H두께 → 예시) W1000mm X L750mm X H500mm 5.4 압축강도 및 흡수율

구 분보통옹벽블록
압축강도28MPa 이상
흡수율7%이하

6. 시험방법

4.4에서 규정한 양생이 끝난후 출하할 수 있는 제품을 시험체로 하고, 시험체는 가압면을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얇고 평평하게 절단하여 2시간이상 맑은물 속에 담가 흡수시킨다. 이 경우 압축방향은 실제로 하중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면에 고르게 가합하며 가압전단면적 1㎡당 19.6N(2kgf)의 속도로 가압한다.(KS F 2405 시험법) - 178 - 압축강도 시험 최대 하중 압축강도(MPa) = 가압 전 단면적 비고: 1.시료는 정육면체로 절단하여 시험하되 블록이 가압판 중앙에 똑바르게 오도록 하여야 하며, 가압판이 고르게 접촉되도록 하여야 한다. 2.시료를 50*50*50mm또는 100*100*100mm 크기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 계산한다. 3.종래의 단위의 시험기를 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단위계에 의한 보정을 다음에 의한다.( 1kg=9.8N) 흡수율 시험 흡수율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체는 양생이 끝난 후, 출하할 수 있는 제품중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실온 15~25 ℃의 물속에 24시간 침지 시킨 후, 즉시 물속에서 꺼내어 철망 위에 놓고 1분간 물기를 뺀 후 젖은 헝겊으로 표면을 닦아 내고 시험체의 표건질량(m0)을 측정한다. 다음에 100~110 ℃의 공기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시켜서 시험체의 절건 질량(m1)을 측정한 후, 흡수율5)을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m0 : 시험체의 표건 질량(g) m0- m1
여기에서 흡수율:* 100
m1 : 시험체의 절건 질량(g)m1

7. 검 사

7.1 검사항목 검사는 겉모양, 치수, 압축 강도, 흡수율에 대하여 한다. - 179 - 7.2 로트의 크기 검사를 위한 시료는 대형제품의 경우 1000개마다, 중소형제품의 경우 5000개마다 1로트로 하여 이중 3장을 무작위 채취하여 시험하여 5.1, 5.2, 5.3, 5.4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단, 동결융해시험 후 압축강도검사는 최근 1년이내 외부공인시험성적서 결과가 5.4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8. 시 공

8.1 시공계획 시공자는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포장제의 운반 및 시공방법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 내 반입된 모든 블록을 현장 내에서 운반 또는 적치, 보관하는데 있어 블록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8.2 면 고르리 8.2.1 시공할 비탈면 또는 법면은 부석, 유해물질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면을 고르고 설계도에 명시된 경사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틀을 설치한다. 8.2.2 시공할 비탈면 또는 법면이 용수 및 기타원인으로 인하여 붕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8.3 기초(시공참고도1,2 참조.) 8.3.1 기초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한다.(철근 13mm) 8.3.2 기초의 모양은 “ㄴ”자 모양으로 구성하고 세워진 부분의 높이를 300이상 폭을 130mm이상으로 하며, 철근은 외곽선에서 50mm정도의 이격을 두고 배근한다. 8.4 기블록 설치(시공참고도1,2 참조.) 8.4.1 블록 시공 시에는 크레인이나 기타장비를 이용하여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운반설치하며, 미관을 고려하여 배치에 유의하고 밀착시공을 해야 한다. (단, 절개지의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블록소단의 시공높이는 5m를 초과할 수 없다.) 8.4.2 블록을 절단해야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블록의 마감부가 매끈하도록 실시해야 한다. 8.4.3 블록은 기초 후 곧바로 시공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자연침하 및 다짐이 된 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8.4.4 지하수 침수시 현장조사 후 배수 및 보완공 시행유무를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도록 한다. - 180 - 8.5 소단(시공참고도2 참조.) 8.5.1 소단의 설치는 축조의 높이가 5m 이상일 경우 설치하며, 소단의 최대높이는 5m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매 5m 마다 한 개의 소단을 설치하여 전체하중의 분산을 유도하여 블록의 파손 및 법면, 절개지의 유실 등을 방지한다. 8.5.2 소단의 설치는 하단 블록의 식생부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상단 블록의 시작점까지 거리를 최소 1.5m이상으로 설치하고 상단 블록의 끝부분에서 최소 1m이상 연장하여 설치한다. 8.5.3 소단의 두께는 400mm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여 설치하며, 하단 블록에서 최소 150mm 이상의 덮개부분이 생기도록 설치한다.

8.6 복토(시공참고도2 참조.) 8.6.1 깬자갈 다짐 블록과 원지반 사이의 공간중 원활한 우수 및 침전수의 투과를 위해 500mm 이상의 두깨로 깬자갈(⏀25~40)을 10ton로라로 다짐하며 채워 넣는다. 8.6.2 되메우기 깬자갈층과 원지반의 사이에 토사를 채워 넣고 10ton로라로 다짐하며 채워 넣는다. 8.6.3 그리드 블록의 하중에 의한 파손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며 소단의 높이와 정비례하게 설치한다. 높이 1m간격으로 한 장씩 반복 설치하고, 블록과 블록의 연결핀에 맞물리게 설치한다. EX) 단의 높이 = 5m 일 때, 그리드의 길이 = 5m 8.7 식재 복토를 한 블록의 식재공간에 잔디식재 또는 수초를 심거나 씨앗을 뿌려( SEED SPRAY) 복토를 고른다. 8.8 살수 식재 완료 후에는 식재물의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살수한다.

9. 시공시 유의사항

9.1 블록 설치 후 토사채움(복토)이 되지 않은 블록 면 위에는 장비나 차량진입을 통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장비가 진입해야 할 경우에는 소형 바브켓이나 소형 유니로더등으로 작업 한다. - 181 - 가능하다면 블록 설치직후 복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9.2 블록 사이에 복토 작업 후 잔디식재를 끝마친 후에도 가능하면 블록하부가 기층면에 안착과 잔디 뿌리가 활착될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장 상황(경사면 또는 기층)에 따라 약2주간(14일 ) 정도는 차량이 주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10. 뒷정리

10.1 블록 시공 완료 후 주변환경을 정리하며, 블록 설치면에 잔유물이 없도록 깨끗이 주변을 정리한다. 10.2 공사가 완료된 후 감독관의 공사 확인을 득한 후 철수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를 한 후 철수한다. - 182 - [시공참고도 1] [시공참고도 2] 절개지 높이 3m 이하인 경우 절개지 높이 5m 이상인 경우 - 183 -

5-3 차량방호 울타리

1. 개 요 1.1 목 적 본 시방은 교량용 알루미늄 차량 방호울타리(이하 방호울타리라 칭함.)의 제작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도로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서의 교량, 고가도로 및 기타 유사한 구조의 도로에 설치하는 교량용 알루미늄 방호울타리 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방호울타리의 기능 교량용 방호울타리는 교량위에서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나 교량 바깥 또는 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의 차도로 복원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보행자. 자전거 등이 교량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기능을 갖으며, 기초플레이트와 지주의 체결방법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특허 제10-1549680호)을 적용한 제품. - 184 - 2. 등 급 기 준 표1 방호책의 등급기준

등 급SB1SB2SB3SB4SB5SB6SB7
기준 충격도(kJ)6090130160230420600
․저속구간
(설계속도 60km/시 미만인 집산도로, 국지도로)
◎○
- 기본 등급◎○
적
용
․일반구간
(60km/시 이상
~80km/시 인
- 중앙분리대, 교량 구간 및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
도
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 도로가 타도로와 교차되는 등 특수구간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고속구간- 기본 등급◎○
구
분
(100km/시
이상인 고속
- 중앙분리대, 교량구간 및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
도로 및
자동차전용
도로)
- 도로가 타도로와 교차되는 등 특수구간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주) 1. ◎표시는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등급 2.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에 따라 사용이 권장되는 등급 3. 도로의 구분에서 속도는 설계속도(km/시)로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를 준용함 3. 사 용 재 료 3.1 알루미늄 압출 형재(6N01-T5) 3.1.1 재 질 방호울타리의 지주와 주요가로보, 보조가로보의 한국산업규격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 185 - 표1. 알루미늄 압출 형재 화학성분

재질SiFeCuMnMgCrZnTiAl
6N010.4-0.90.35이하0.35이하0.50이하0.4-0.80.30이하0.25이하0.10이하나머지

표2 알루미늄 압출 형재 기계적 성질

인 장 시 험
기호질별시험위치의
두께
인장강도N/㎟(kgf/㎟)항복강도N/㎟(kgf/㎟)연신율 (%)
A6N01T56 이하245(25)이상205(21)이상8이상

3.1.2 규 격 ① 압출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② 압출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③ 치수의 허용차는 보통 급에 따른다. 3.2 기타자재 (앵커볼트, 체결용 볼트) 3.2.1 부속 자재 및 기타 재료는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2.2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186 - 4. 가공 및 조립 4.1 절 단 4.1.1 슬리브이음부의 유격을 고려하여 절단하여야 하며 1경간은 6m이하로 한다. 4.1.2 주요 부재(지주, 레일)의 절단 시에는 표면에 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2 구멍뚫기 4.2.1 드릴로 볼트구멍을 뚫는 경우는 정밀도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2.2 볼트이음구멍 모서리 부는 면갈기를 한다. 4.2.3 슬리브의 볼트구멍은 교량의 신축을 고려하여야 한다. 4.2.4 볼트의 구멍은 한 번에 뚫든지 예비 천공하여 확공시키든지 하여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비로 천공된 구멍의 크기는 적 어도 부재두께의 1/4이상 되어야 한다. 4.2.5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멍의 최종 직경은 조임재의 직경보다 7%이상 커서는 안된다. ① 신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면에 표시한 대로 슬롯 볼트구멍을 설치할 경우 ② 앵커용 볼트구멍을 뚫을 경우, 이때 볼트직경의 50%, 최대 13mm(1/2in)까지 크게 뚫을 수 있다. 4.3 조 립 4.3.1 볼트의 보관 시에는 부식, 나사부의 파손에 주의한다. 4.3.2 접합면의 스크래치는 제거한 후 조립을 해야 한다. 4.3.3 레일과 지주는 너트의 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인다. 4.4 포장 및 운반 4.4.1 운반 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품목별 적재/포장한 후 견고하게 밴딩한다. 4.4.2 적재 및 하역 시에는 지게차를 이용하고 제품은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깔고 적재한다. - 187 -

5. 제작 검사 및 시험 5.1 제작검사 5.1.1 제품의 모양 및 치수는 도면과 일치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5.1.2 기타 일반 사항은 KS D 0002에 따른다. 표4 검사항목 및 방법

검 사 항 목검사구분검사방법검사내용비 고
금형검사치수검사서류검사V/C-자체검사
압출화학성분SPECTROMETER화학성분분석
재료검사형재기계적성질UTM기계적성질시험공인기관의뢰
제품치수줄자 및 V/C주요조립치수자체검사
조립검사외관검사육안외관육안검사

5.2 시 험 ① 납품 전 KS B 0802에 의한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②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방호책의 현장 설치 완제품 공급업체는, 조립 전 조립공장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③ 시험 편은 KS B 0801에 따른다. ④ 시험 편의 채취 방향은 압출 방향으로 한다. - 188 - 6. 설 치 6.1 설치 일반 교량용 방호울타리는 도로, 교통조건의 충분한 조사를 토대로 설치하여, 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6.2 교량용 방호 울타리는 교량 연석 또는 보차도 경계부에 설치한다. 6.3.방호책을 설치할 때에는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문건설업 면허 (금속구조 및 창호공사업)보유업체의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6.4 난간을 시공할 때에는 교통의 안전과 다른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5 공용 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에는 보행자등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한다. 6.6 지주의 고정은 연석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앙카볼트를 정확한 위치에 고정(용접)시킨 후 콘크리트 타설할 때 볼트의 나사부분에 콘크리트가 묻지않도록 비닐테이프등으로 부착하고 매입한다. 6.7 선 콘크리트 타설 후 방호 울타리를 설치 할 경우 코아드릴로 천공 후 구멍내에 불순물을 깨끗히 제거 후 케미컬앵커를 설치한다. 6.8 방호책의 조립 및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설치완료검사 7.1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량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7.1.1 설치위치의 적정성 7.1.2 방호울타리의 수직, 수평상태 7.1.3 도장 및 피막면의 상태 7.1.4 볼트, 너트의 조임상태 7.1.5 방호울타리의 손상 및 오염 - 189 -

5-4 가드레일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일반(표준)가드레일의 생산, 검사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각종기준의 적용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2) 관련기준

(3) 기타관련법규 및 발주자(고객) 요구사항 2. 기 술 사 항 2.1 사용재료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아래에 명기하는 재료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400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주(Pipe Post) - 190 -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SPS400 이상이어야 한다. (3) 충격흡수판(폐타이어 30%+EPDM고무 70%) 원형 충격흡수판의 재질은 자외선의 노출에 강한 EPDM고무 70%와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폐타이어 30%을 합성한 고무를 사용하여 차량충돌시 충 격력을 완화 할수 있도록 한다. (4) L형 고정캡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400 이상이어야 한다. (5) 볼트․너트의 재질 및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정에 따르고, 레일고정볼트(M19)의 기계적성질은 4T 이상으로 하고 레일연결볼트(M16) 는 6T이상으로 하고 두부는 원형으로한다. 2.2 구조재원

일반 가드레일지주충격흡수판
전장
(㎜)
폭
(㎜)
코루게이션
(㎜)
두께
(㎜)
단면적
(㎠)
바깥
지름
(㎜)
두께
(㎜)
매입
깊이
(㎝)
지름
(㎜)
두께
(㎜)
보
중심
높이
(㎝)
최대
지주
간격
(m)
4,330350704.018.7139.84.51508567604.0
(2.0)

주1) 괄호 안의 수치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콘크리트 중에 설치 할 때이다. 주2) 보의 준심 높이는 도로면에서의 높이를 말하며, 연석 등이 있을 때는 그 상단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2. 제작사항 2.1 절단 및 절곡 (1) 가드레일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표준도에 맞아야 하고, 표준도에 일치하도록 절단 및 타공 되어야야 한다. (2) 치수는 명시된 표준도에 합치하여야 하며, 가드레일의 길이는 지주 간격에 이음부의 길이를 더한것이며 이음부의 길이340m/m 이상으로 하고 이음부 는 이음구멍을 뚫어야 한다. - 191 - (3) 각종 강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GAS 절단 및 PRESS에 의한 기계가공으로 하고 단부는 평활하게 끝맺음을 해야한다. (4) 강재는 재질을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가공을 하여야 하며, 가드레일의 성형 가공은 AUTO ROLLER(자동판금성형)에 의해 균일하게 완전변형 성 형 되어야하며, 지주(POST) 가공은 AUTO SHARING MACHINE,등을 사용하여 외관이 미려하고 균일하게 제작 하여야하고 HAMMER 등으로 두드려 서 변형 가공해서는 안된다. (5) 가드레일의 코루게이션이 상하 70mm 이여야 하며, 두께는 4.0mm로 강재는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허용오차는 KS규격(KS B 0412, 0413, 1007)에 적합하여야 하며 휨 또는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절단, 천공, 중 재료에 굴곡 균열들이 발생 하여서는 안된다. (7) HOLE 가공은 정확한 위치에 하여야 하며, 직각도는 1/20이하로 한다. (8) HOLE 가공시, 도로의 선형(CAMBER)에 따른 적용을 위해 SLOT HOLE 가공을 한다. (9) 절단재에 녹, 기름, 도료 등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 되어야 한다. 2.2 방식처리 (1) 모든 제품은 제작완료후 용융아연도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용융아연도금시 가드레일, 지주(POST)는 전면적을 KS D8308에 따라 HDZ 55로 아연부착량 550g/m 이상으로 하고, 기타부재의 경우는 2종 HDZ 35 2 로 아연부착량은 350g/m 이상으로 하며, 나사부는 도금후에 나사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3) 도금은 전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도금부분을 재도금 하여야 한다 . 2.3 현장설치 (1) 가드레일의 설치는 관련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설치 하여야하며,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필요한 제반사항이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설치구간에 각종 통신케이블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연락하여 확인후 설치 하여야한다.

1) 가드레일의 치수에 대한 허용오차 가. 레일의 폭 : ± 2mm 나. 레일의 길이 : ± 5mm 다. 레일의 단면두께 : - 0.2mm 이내 라. 솟음(평면도상) : 1mm(1m에 대하여) 마. 굽음(입면도상) : 1mm(1m에 대하여) 2) 지주의 치수에 대한 허용오차 가. 외경(폭) : ± 1mm 나. 길이 : ± 5mm - 193 - 다. 두께 : ± 0.2mm 라. 솟음(전방향) : 1mm (1m당) (2) 도금부착량검사 - 도금은 원칙적으로 감독원 및 고객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량일 때 재도금을 실시한다. - 아연부착량 검사는 일반적으로 비파괴검사로 전자식 피막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 한다. - 해당되는 경우 아연부착량검사는 완제품중 무작위로 시편(SAMPLE)을 채취하여 공인 기관에 의뢰 시험검사 할 수 있다. - 도금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는 것, 홈, 변색등 외관상 결함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3) 설치검사 - 가드레일 1) 도면에 명시된 높이로부터 +30mm, -20mm 이내이어야 한다. 2) 도면에 명시된 지점으로부터 25mm 이내이어야 한다. - 지주의 설치 : 도면에 명시된 지점으로부터 ±12MM 이내이어야 한다. - 시공자는 현장설치시 제품의 포장 운반중에 형상 및 치수, 도금에 대한 손상과 미관상 유해한 결함이 있는 제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하고, 감독원 및 고객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가드레일 설치가 완료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 가드레일의 설치완료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가. 설계된 위치와 설치된 위치 나. 차량진행 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 194 - 영 전 2 교 재 설 치 공 사 공 사 시 방 서 2 0 2 6 ⦁ 7 안 산 시 === 원가조정사유서(영전2교 재설치공사).xlsx === 계약심사 조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