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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아리수정수센터 건축토목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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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건축 감리·CM

낙찰업체
(주)알에이엔지니어링
낙찰금액
15,390,000원 · 낙찰률 94.982%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734310/02(금)15,390,00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주)알에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492810/02(금)15,390,00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주)알에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내 건축토목 정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단가계약·장기계속)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토목 정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건축토목 정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1: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2:00지남
개찰10/02(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730,000원
배정예산
16,203,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544-000
참조번호
정수시설과-2908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4,730,000원
배정예산
16,20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3. 과업지시서(구의아리수정수센터 건축토목 건설사업관리).hwpx ===

과 업 설 명 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건축토목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026. 9.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목 차

Ⅰ. 용역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Ⅱ. 일반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2. 각종 설계도서 등의 숙지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방법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수칙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7. 업무내용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9. 보안사항 10. 근태점검 등 11. 기타사항

Ⅲ. 특별과업설명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2. 계약변경조건 3. 대가의 지급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5. 세부수행업무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Ⅴ.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Ⅰ. 용역과업설명서

1. 용역명: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건축토목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건축토목 정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단가계약(장기계속)」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성실히 수행토록 함으로써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범위 3.1 용 역 명: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건축토목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3.2 위 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3.3 과업개요

가. 공사규모: 건축토목 정수 시설물 유지관리 1식 나. 과업의 내용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내 건축토목 정수 시설물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3.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3.5 과업범위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3항, 시행규칙 제3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기 설계 완료한 설계도서 등 성과품에 대한 검토 및 현행 시방서 기준에 맞게 실시설계 도서 보완 등

Ⅱ. 일반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1.1 이 사업에 따른 과업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다.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써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5. 세부수행업무 5.1 착수신고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0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0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0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및 기타관련 자료 나. 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한다. 5.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재난 등 포함) 나.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다.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7) 하수박스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가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 건축물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 지장대책 4) 소음, 진동대책 5) 낙진, 먼지대책 6) 지반침하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8) 추진공법에 따른 상가, 교통 등 민원사항 대책 9)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등 5.9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즉시 시공자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된 자재를 검사하고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주요자재검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 검사시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합격여부를 확정토록 하는 등 반입자재가 계약품질조건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동영상 촬영 필)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도급자재가 도난, 훼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적정한 시설에 관리. 저장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 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5.10 품질관리 가. 중점 품질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또는 불량상태 바) 타 현장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현장에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종목 중 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고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계획에 의거 소요 시험장비를 사전에 현장시험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품질관리시험요원이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 지도하고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인력이거나 형식적으로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현장조직 조정요구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공관리책임자와 같은 수준이 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공사추진단계별로 시험이 계획대로 실시되는지 여부 및 동 시험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품질시험실시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품질시험대장에 비치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의 미실시시에는 후속공사를 착수시키지 말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구간 발견시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5.13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5.14 시공확인 및 검측

가. 시공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유념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상 가설공사와 영구시설물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에서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산출 내역서에 정한 공종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작업단계에서 시공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에 대하여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 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이거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동영상(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함으로써 추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으로 하며, 시공계획에 의한 단계별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토록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 확인하에 시공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 확인 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 공사시 현장 입회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정한 행위가 발견시에는 해당 사업 구간에 대한 재시공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시공 확인방법은 당해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측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1)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외부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단계별 또는 완성단면에 대하여 시공자로 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당해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전에 현장을 확인 검측하여 시공정밀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검측 또는 확인후 이상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에만 다음 공정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14) 관련법령에 따른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 및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나. 검측업무지침(동영상촬영 포함) 1) 현장에서의 시공 확인을 위한 검측은 공사성격,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 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작성 제출한 검측 CHECK LIST를 근거로 검측업무지침을 수립하고 검측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검측은 CHECK LIST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CHECK LIST에 기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 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토록 하여야 한다. 4)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CHECK LIST를 사용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 CHECK LIST를 첨부하여 검측 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불합격인 경우는 그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첨부하 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 CHECK LIST에 의한 검측결과를 각 구조물별로 시공순서에 따라 색인목록과 함께 철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검측요청서 제출시 작업반장급 이상인 기능공들의 명단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5.15 암반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 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암판정의 대상 및 시점은 절토부 암선변경시, 공사목적물 기초암반 노출시, 추진시 암질변경시로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 공 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암판정위원회 → 조사 및 판정 다. 암판정 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 하여야 한다. 다만,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암판정 대상 암반이 노출되었을 때는 암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후속공종을 시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 공사중 발견된 암반 보고에 대하여 암판정에 필요한 측량도면, 야장 및 사진 등 관련문서를 암판정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하며, 암판정이 종료된 후 사진 등 관련문서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16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여 상세한 시공기록과 함께 보관하였다가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항의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은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5.17 공사진척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착수전에 주요부분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촬영시는 필히 주변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함께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및 준공시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에 따라 작업현장을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 제출토록 하고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의 공사내용설명서와 함께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특히 공사목적물을 기초암반위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히 암반임을 확인하는 촬영기록을 보관하였다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록사진은 외부저장장치와 사진첩으로 정리토록 하고, 비디오테이프(메모리카드 포함)는 전공종에 대한 공사광경을 담은 비디오로 촬영케하여 제작, 편집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18 기술검토의견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서에는 관련 기술사의 날인과 함께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5.19 하도급 관련사항 (관련법 적용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1조,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락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 사항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가항에 의거 시행되는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 착공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기술 협약에 의할시에도 관련법 및 지침 등을 준수 실시하여야 한다. 5.20 안전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전에 수립, 제출토록 하여 이의 적정여부를 다음 각호에 의거 검토, 승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 활동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2조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바)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 안전관리담당을 지정하여 시공자의 현장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토록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과 산출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 및 실적을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상태 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라)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사)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안전한 적치 아)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자) 각종 안전관련 기록 유지 차) 월간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표준안전관리비 포함)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자체, 전문 및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아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 안점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준공시에 발주청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로 시공자로 부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조직표 나) 안전보건관리체제 다) 재해발생현황 라) 산재요양신청서 마) 안전교육 실적표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때에는 발주청에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자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제반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을 근거로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적합한 환경관리조직을 편성토록 지도. 감독하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내용에 따라 각 항목별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호에 의거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시 관련 근거에 의거함.) 가) 시공자의 환경관리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다)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라)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여부 검토

마)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바)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환경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환경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환경관리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고, 기재된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토록 하고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시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4부를 매분기별로 작성 제출토록 하여 이를 취합후 동 내용을 익년 1월31일까지 관할지방 환경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21 사고처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5.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자)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차) 사업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카)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타)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5.25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2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공정 예정표가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서류 등에 공정관리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순 및 보통의 공종공사에는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PERT/CPM기법에 의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기산정 및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당해년도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한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를 주간은 작업착수 2일전까지, 월간은 작업착수 1주전까지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 관리시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간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실적을 시공자로 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간공정이 계획대비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지시로 정상공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의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공정을 단축 시켜야 할 경우 대책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만회대책을 검토. 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 확인한 부진공정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분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시 시공자로 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검토.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공정계획 검토시 수정 목표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시공자의 준공기한 연기원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토.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26 기성 및 준공검사

7) 검사자는 이 공사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 대표는 발주청에 그 사유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8) 검사자는 검사 시 설계서 등 계약조건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위 5)항, 6)항, 7)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9)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시공자에게 지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공자에게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인건비 및 장비 사용 비용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기성부분검사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고를 사정한 후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대표로 부터 검사자로 임명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예시 : 10:00~11:30 지하차도 구조물 검측 실시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작업실적과 주간 건설사업관리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인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를 총괄한 전체업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의 주된 내용을 월간(분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 하여야 한다. 나. 발생품처리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 수량, 규격을 확인하고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 하며 발주청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내용을 발생품처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 등의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의 이정표, 행정구역표시 등 각종 표지판 철거시에는 이를 보관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이관토록 하고 인수증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급자재 수불부 및 주요자재검사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급자재 및 주요 도급자재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급자재수불부 및 주요자재검사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현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추진관 등의 주요자재는 재질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적정한 보관시설에 저장토록 하고 일일 사용실적을 작업일보에 기록토록 하여야 한다. 라. 감독명령서 및 감독명령처리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 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시공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완료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시받은 사항 중 시공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 등은 시공자에게 육하원칙에 의한 감독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감독 명령 처리서에 의거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기타 기록서류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등 공사에 관한 제반서류를 기록유지하고 준공시 정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후 20일 이내에 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5.31 성과품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도서의 목록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종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할 내용 및 범위는 사전에 발주청 협의후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5.32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가. 계약상대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별표 1>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업무담당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발주 청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공사관리관
공사착공·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P.Q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작성
검토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 용지보상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주관
시행
시행
·설계도서 등의 검토·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검토,보고검토,보고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행시행시행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검토,보고
승인
작성
시행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 시설·측량기준점의 보호이동시
승인
시행
·규준시설 설치확인
·확인측량·확인측량 실시입회,확인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지시검토,보고작성
·유관자 합동회의요구주관내용설명
·하도급 관련사항검토요구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가시설물 설치계획표협의승인작성
·현지여건 조사승인합동조사합동조사
·인·허가 업무주관요구요구
·공사착수 회의주관주관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승인검토
·안전관리계획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업무담당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발주 청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공사관리관
공사시공(1)·일반행정업무·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승인
접수
요구
주관확인
보고
지시
작성
작성
주관
공사시공(2)·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 진행과정 사진
촬영 및 설명서 작성
요구
요구
주관
지시
조치
주관
입회
조사
검토, 보고
작성
검토,보고
협조
검토
주관
보고
보관
조치
시행
협조
주관
결과보고
이행
주관
·품질관리·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주관
이행확인
주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시
입회확인
작성
작성
시행
보고
주관
·시공관리·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 실정보고
요구
요구
승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작성
작성
작성,협의
시행
요청
작성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업무담당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발주 청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공사관리관
공사시공
(3)
·시공관리·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관리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 상황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협의
승인
검토,지시
확인
검토
작성
승인
확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고
지시,요구
요구
요구
작성
주관
요구
작성
시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시
통보
승인
승인
검토검토,지시
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지시
확인
심사,보고
작성
검토,작성
보고
작성
요구
작성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실시공정표 포함)
·공사진도관리
(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 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인승인,보고
검토,확인
지시
지시,검토
보고
검토,승인
보고
검토
검토,확인
보고
작성
작성
작성
요구,작성
작성
보고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업무담당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발주 청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공사관리관
공사시공
(4)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관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고
시행
시행
시행
작성
조치
시행,보고
작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검사자의 임명
·검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 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주관
입회
입회
입회
보고
검사,보고
지시,
재검사
검토
작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입회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행
작성
입회
작성
작성,보완
작성
작성
시행
시행
인계인수·시설물 인계․인수
·준공 후 현장문서
인계․인수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수립
·시설물 인계․인수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시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성
시행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