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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포차량기지 주차 출입통제시스템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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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26호.hwp · 공고규격서
- 2. 구매설치 설명서 및 사양서(수정).hwp · 공고규격서
-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26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교통공사 · 교통·ITS 장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1,796만원
- 참가
- 4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노포차량기지 정문·후문 경비초소의 노후 차단기를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LPR)으로 교체하여 출입 차량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미등록·외부 차량의 무단 진입을 차단해 기지 내 방호 취약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주차관리컴퓨터 2대 설치(24인치 모니터·주차관제 소프트웨어 포함, 정문·후문 경비실에 각각 독립 설치)
- 전광판 일체형 차량번호인식기(LPR) 2대 설치(주·야간 차량번호 인식, IR 스트로브 조명)
- 자동 주차차단기 2대 설치(BLDC 모터, 양면 LED 차단바, 안전기능 포함)
- 차량검지기 2대 및 루프코일 4식 설치(노면 컷팅·매설·복구 포함)
- 리모컨 수신기 2대·송신기 10대, 수동스위치 2대 설치
- 차량검지→번호인식→관리PC→차단기 전체 연동 시험 및 시운전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차 출입통제시스템 구매·설치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교통·ITS 장비
차량번호인식(LPR)·차단기·차량검지기·루프코일·주차관리PC로 구성된 주차 출입통제시스템을 구매·설치하는 사업으로, 주차관제 장비에 해당한다.
- 주차관리컴퓨터(24" 모니터·SW 포함) 2대
- 전광판 일체형 차량번호인식기 2대
- BLDC 모터 양면LED 주차차단기 2대
- 1채널 차량검지기 2대
- 컷팅형 4TURN 루프코일 4식
- 리모컨 수신기 2대·송신기 10대
- 수동스위치 2대
- 네트워크 자재·차선규제봉 등 기타잡자재
- 장비 설치·배선·루프코일 시공·통신 및 장비 설정·연동시험·시험운전
- 기존 노후 차단기 철거
- 설치 후 2년 하자보증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이행 등 안전관리 특수조건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500,000원
- 배정예산
- 18,150,000원
- 기초금액
- 17,9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부가세
- 1,65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주차주제어장치 (24101689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3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228-000
- 참조번호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26호
- 공고기관
- 부산교통공사
- 수요기관
- 부산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500,000원
- 배정예산
- 18,15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23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계약부서 담당자 : 회 계 자 산 처 정민지 ☎ 051-640-7249 ⬥ 사업부서 담당자 : 노포차량사업소 김성훈 ☎ 051-509-4304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견적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자간), 전자견적(총액)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90%) 이상 최저가낙찰제 3.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며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구매설명서 및 사양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대상품목 G2B분류번호 2410168901(주차주제어장치)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과업·요구
| 순번 | 품명 | 규격 및 주요 사양 | 수량 |
|---|---|---|---|
| 1 | 주차관리컴퓨터 | (주차관리컴퓨터, 24"모니터 및 SW 포함) | 2 |
| 2 | 차량번호인식기 | 전광판 일체형 LPR 주·야간 차량번호 인식 | |
| 3 | 주차차단기 | BLDC 모터/ 양면LED 차단바 포함 | |
| 4 | 차량검지기 | 1채널 차량검지기 | |
| 5 | 루프코일 | (루프코일감지기, 컷팅형 4TURN 코일 포함) | 4 |
| 6 | 리모컨 수신기 | 근거리용 | 2 |
| 7 | 리모컨 송신기 | 10 | |
| 8 | 수동스위치 | 1채널 수동스위치 | 2 |
| 9 | 기타잡자재 | 잡자재 및 차선규제봉등 | 1식 |
| 10 | 설치 및 시험조정비 | 장비 설치·배선·루프코일 시공·통신 및 장비 설정·연동시험·시험운전 등 일체 |
Ⅱ. 일반 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노포차량기지 주차 출입통제시스템 구매 및 설치”에 적용하며, 그에 따른 각종 관련 적용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공업표준화법 및 KS 규격 2)「보안업무규정」제5장 시설보안 3) 부산도시철도 건설규정(사고 수습대책 규정, 안전 점검내규, 감독원 복무 내규 등) 4)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KEMC), 내선규정 나. 설계도서에 기재 사항 없는 내용은 도시철도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자 : 계약자라 함은 해당 구매 및 설치의 시행주체인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 사업소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 : 계약자로부터 물품의 납품 및 설치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 노포차량사업소장이 임명한 감독원을 말한다. 라. 납품자 : 본 구매 및 설치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소상공인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 법적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1항6호, 제20조1항12호가목, 제25조 1항5호라목, 판로지원법 제7조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참가자격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대상품목 G2B분류번호 2410168901(주차주제어장치)로 등록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업체 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본 사업은 물품 구매 및 설치 건으로, 물품의 공급·설치·시험조정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5. 물품납품 가. 납 품 일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납품장소 : 노포차량기지 정문 및 후문 다.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설치 및 시험조정비 포함) 라. 특이사항 : 정문 및 후문에 위치한 경비실 간 통신 불가함에 따라, 각 경비실에 주차관리컴퓨터를 개별로 설치하여 독립적인 관리 환경을 구축한다. 마. 납품자는 납품 후 발주부서 입회하에 수량 및 품목 규격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설치 계획 및 제출 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아래 내용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기한 내에 설치 및 시험조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착수계 (설치계획서 포함)
과업·요구
2) 현장대리인계 및 재직증명서 3) 예정 공정표 4) 보안각서 및 기타 감독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나. 기 제출된 “가”항의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 후 설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7.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정규직원이어야 하며, 물품 설치 및 시험조정 작업 중에는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 지휘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설치 현장을 관리하며 관계 서류의 작성, 설치 지휘, 각종 검사의 입회 및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현장대리인의 자격이나 숙련도 등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의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물품을 납품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구매 설치 진행 중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보완 설치할수 있도록 한다. 9.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노동법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를 행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자재 및 기기의 정비와 관리, 공사장의 청소 4)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5) 수급인은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비상시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 및 의료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반입 자재를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작업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일일 작업종료 후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 주차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수급인은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아래의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 발붙임 사다리 외 사다리(일자형 신축형)는 작업용으로 사용 금지 10. 사고 방지 및 대처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 작업 도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전 작업자에게 안전 수칙 및 작업 요령을 반복 교육(TBM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바닥 루프코일 컷팅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 구역을 확실히 통제하여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다. 사고 발생 시의 대책 및 관련 기관(공사, 병원, 소방서 등) 연락망을 작업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11. 설치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 일정이 지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세한 사유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정 만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각종 허가나 수속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행정 절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부터 완료까지 모든 진행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치 작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 납품 기간의 연기 및 중지 납품 및 설치 진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하거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가.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한 경우 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작업 중지가 필요한 경우 다.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13. 설계변경 및 정산 본 구매 설치 진행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현장 조건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설치 방법이나 물량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기능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 14. 계약의 완료 가. 본 시스템의 검수는 물품의 현장 반입, 설치, 배선, 소프트웨어 설정 및 시험운전(연동 시험)이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완료된 것으로 본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 및 설치 완료계 (공사 양식) 2) 설치 전·중·후 사진첩 3) 물품 상세 명세서 및 품질보증서 (제조사 발행) 4) 기타 감독 부서에서 요구하는 운영 매뉴얼 등 제반 서류 15.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및 이행 / [붙임 1] 참조 가. 안전보건교육 1)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상대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위험성평가 1) 계약자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2)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안전보건정보 제공 1) 계약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2)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설치기간 등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설치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작업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작업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설치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작업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계약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 설치에 앞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도면과 현장 실측 치수를 확인하고 공사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설치된 물품은 정상 동작상태 하에서 파손이나 변형 없이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보증한다. 다. 물품 설치 시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협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본 물품을 설치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설치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계약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계약상대자 부주의로 발주처 시설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할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 17. 재료 및 제작, 성능 가. 본 규격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인기관의 형식 승인품을 사용하고 형식 승인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품은 견고하고 신뢰성이 높아야 하며, 안정된 동작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8. 납품검사 가. 외관 및 수량 검사 : 현장 하차 시 전수검사 나. 검사기준은 공인규격(KS 등) 및 본 사양서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검사항목 | 검사기준 |
|---|---|
| 외관 및 수량 | 현장 하차 시 전수검사 |
| 주차관리 PC | PC, 모니터 및 SW 설치·구동 상태 확인 |
| 차량번호인식 | 주·야간 차량번호 인식 및 관리PC 전송 확인 |
| 전광판 | 차량번호 및 안내문구 표시 확인 |
| 차단기 | 자동·수동 개방/폐쇄 및 양면 LED 표시 확인 |
| 차량검지 | 루프코일 차량검지 및 장비 연동 확인 |
| 리모컨 | 송신기 및 수신기 정상 작동 확인 |
| 시스템 연동 | 차량검지→번호인식→관리PC→차단기 전체 연동 확인 |
| 노면복구 | 루프코일 설치부 안전성 및 차량통행 지장 여부 확인 |
19. 포장 및 운반 가. 운반 도중에 손실 및 파손되지 않도록 내용물의 크기와 무게에 충분한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고, 방수 및 방진을 고려한다. 나. 납품장소 도달 전 손실, 파손, 변질 등에 대하여 납품자가 책임을 진다. 20. 하자보증 본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출입통제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설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1.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공사 요구 설치 물량에 대하여 기한 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나. 감독원은 공사 회계규정에 의거 검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22. 기타 물품 및 작동 불량 등에 대하여는 전량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제품 설치 시 차량기지 차량이동을 감안하여야 한다.
Ⅲ. 기술 시방서
1. 구매내역
| 순번 | 품명 | 규격 및 주요 사양 | 수량 |
|---|---|---|---|
| 1 | 주차관리컴퓨터 | (주차관리컴퓨터, 24"모니터 및 SW 포함) | 2 |
| 2 | 차량번호인식기 | 전광판 일체형 | |
| 3 | 주차차단기 | BLDC 모터/ 양면LED 차단바 포함 | |
| 4 | 차량검지기 | 1채널 차량검지기 | |
| 5 | 루프코일 | (루프코일감지기, 컷팅형 4TURN 코일 포함) | 4 |
| 6 | 리모컨 수신기 | 근거리용 | 2 |
| 7 | 리모컨 송신기 | 10 | |
| 8 | 수동스위치 | 1채널 수동스위치 | 2 |
| 9 | 기타잡자재 | 네트워크 자재 및 차선규제봉등 | 1식 |
| 10 | 설치 및 시험조정비 | 장비 설치·배선·루프코일 시공·통신 및 장비 설정·연동시험·시험운전 등 일체 |
2. 물품 기능 및 성능 가. 주차관리컴퓨터 각 LOCAL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실시간 출입기록을 전산 관리하고, 각 LOCAL 장비의 이상상태를 확인·관리한다. 정문 및 후문에 위치한 경비실 간 통신이 불가하므로 각 경비실에 개별로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제어 및 관리한다.
| 항목 | 최소 요구사양 |
|---|---|
| CPU | Intel Core i5급(12세대)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
| 메모리 | 16GB 이상 |
| 저장장치 | SSD 1TB 이상 |
| 네트워크 | 10/100/1000Mbps Ethernet 지원 |
| 모니터 | 24인치 이상 LED 모니터 |
| 항목 | 최소 요구사양 |
| 운영체제 | Windows 11 Pro 64bit 또는 동등 이상의 운영환경 |
| 주차관제 SW | 차량번호 등록·삭제·검색, 입·출차 이력 조회, 차량영상 확인, 장비 상태 확인 기능 |
| 연동 | 차량번호인식기·차량검지기·주차차단기와 연동 |
| 기타 | 키보드·마우스 및 설치·환경설정 포함 |
나. 차량번호인식기 차량 입차 시 진입차량의 전면을 촬영하고 촬영 영상을 인식모듈로 분석하여 차량번호를 관리컴퓨터로 전송한다. 차량번호인식기는 영상검지 방식의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루프코일 및 차량검지기의 고장 시에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야간에도 일정한 조도의 촬영을 위해 IR 스트로브 조명장치를 적용하고, 전광판에는 차량번호 및 기타 안내문자를 표시한다.
| 항목 | 최소 요구사양 |
|---|---|
| 형식 | 전광판 일체형 차량번호인식기(LPR) |
| 촬상소자 | CMOS 센서, 200만 화소급 이상 |
| 셔터 | Global Shutter 또는 동등 이상의 차량 촬영 성능 |
| 인식대상 | 국내 승용·승합·화물 차량의 신·구형 번호판 및 한글·숫자 |
| 인식방식 | 루프코일(Loop Detector) 신호 감지 방식 + 영상 감지 방식 병행 적용 또는 동등 이상 |
| 조명 | 740mm IR(적외선) LED 스트로브 내장 또는 동등 이상 |
| 항목 | 최소 요구사양 |
| 인식속도 | 차량번호 촬영 후 0.2 ~ 0.7초 이내 처리 |
| 인식률 | 정상적인 설치·촬영 조건에서 99% 이상을 목표로 하며, 불량·훼손·특수번호판은 제외 |
| 통신 | TCP/IP 기반 LAN 통신 |
| 전광판 | 차량번호 및 안내문구 표시 가능한 고휘도 LED 전광판 |
| 외함 | 옥외 설치에 적합한 방수·방진 구조 및 분체도장 등 내구성 확보 |
| 전원 | AC 220V, 50/60Hz 또는 제조사 기준의 동등 이상 |
| 조명장치 | 740mm IR(적외선) LED 스트로브 내장 (야간 및 악천후 시거 확보) |
| 기타 | 차량번호인식기 설치, 브라켓, 배선, 설정 및 연동시험 포함 |
다. 자동주차차단기 차량기지 정문 및 후문에 설치하여 차량통제를 주목적으로 하며 단독 또는 차량번호인식기와 연동하여 사용한다. 차단바에 장착된 고휘도 양면 LED 모듈을 통해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항목 | 최소 요구사양 |
|---|---|
| 형식 | 자동식 차량차단기 |
| 구동방식 | BLDC 모터 직접구동 또는 동등 이상의 방식 |
| 차단바 | 알루미늄 직선형 4m급 이상 |
| LED | 차단바 양면 고휘도 LED, 적색·녹색 등 상태표시 가능 |
| 동작속도 | 상승·하강 약 1.5~3초 범위 또는 현장에 적합하게 조정 가능 |
| 전원 | AC 220V, 50/60Hz |
| 제어 | 차량번호인식기·차량검지기·수동스위치·리모컨과 연동 |
| 안전기능 | 차량 또는 장애물 검지 시 충돌 방지 및 리바운딩 등 안전기능 |
| 수동조작 | 정전·비상 시 수동 개방 및 폐쇄 가능 |
| 외함 | 옥외 설치환경에 적합한 내구성 및 방수·방진 구조 |
| 내구성 | 반복 개폐에 견딜 수 있는 산업용 구조 |
| 기타 | 기초 고정, 설치, 배선, 조정 및 시험운전 포함 |
라. 차량검지기 차량이 차량기지 출입구에 접근할 때 바닥에 매설된 루프코일의 인덕턴스 변화를 검지하여 차량의 진입·정차·통과 신호를 발생시키고 연결된 차량번호인식기 및 차단기와 연동하여야 한다.
| 항목 | 최소 요구사양 |
|---|---|
| 형식 | 루프코일 방식 차량검지기 |
| 채널 | 1채널 이상 |
| 검지 | 차량 진입·정차·통과 감지 |
| 감도 | 현장 차량 및 루프코일 조건에 따라 감도 조정 가능 |
| 출력 | 차량번호인식기 및 차단기 제어에 필요한 출력 제공 |
| 연동 | 루프코일 4식과 연동 |
| 전원 | AC 220V 또는 시스템 기준 전원 |
| 기타 | 설치·배선·설정 및 시험조정 포함 |
| 항목 | 최소 요구사양 |
|---|---|
| 형식 | 노면 컷팅형 루프코일 |
| 구성 | 4TURN 코일 방식 또는 동등 이상의 검지성능 |
| 수량 | 4식 |
| 설치 | 차량 진행방향 및 차량검지 위치를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설치 |
| 시공 | 노면 절삭, 코일 매설, 연결선 설치 및 절삭부 충진·마감 포함 |
| 연동 | 차량검지기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함 |
| 기타 |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후 원상복구 |
| 구분 | 최소 요구사양 | 수량 |
|---|---|---|
| 수동스위치 | 1채널 이상, 차단기 개방·폐쇄 수동제어 가능 | 2대 |
| 리모컨 수신기 | 공급 차단기와 호환되는 근거리용 수신기 | |
| 리모컨 송신기 | 수신기와 호환되는 근거리용 송신기 | 10대 |
사. 기타 잡자재 네트워크 자재, 차선규제봉, 케이블 및 접속자재, 브라켓, 고정자재 등 시스템 설치 및 정상운영에 필요한 부대자재 일체를 포함하며, 누락된 자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아. 시스템 연동 기능 1) 차량이 출입구에 접근하면 차량검지기가 차량을 검지하여야 한다. 2) 차량검지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인식기가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촬영·인식 하여야 한다. 3) 인식된 차량번호 및 인식일시는 해당 경비실 주차관리컴퓨터에 전송·저장되어야 한다. 4) 등록된 차량은 설정된 출입조건에 따라 자동차단기가 자동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5) 차량번호인식기 전광판에는 인식된 차량번호 및 안내문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차량번호 미인식 또는 장비 이상 발생 시 경비원이 수동스위치 또는 리모컨으로 차단기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7) 각 경비실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정문과 후문 간 통신 불가 조건에서도 개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8) 납품업체는 장비 간 통신·제어 설정 및 전체 시스템 연동시험을 완료한 후 검수에 응하여야 한다. 9) 네트워크 자재, 차선규제봉, 케이블 및 접속자재, 브라켓, 고정자재 등 시스템 설치 및 정상운영에 필요한 부대자재 일체를 포함하며, 누락된 자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자. 설치 및 시험조정비 세부내용 가. 1일차 주요작업 검토사항: 기존 차단기 철거 및 설치위치 확인, 차단기 및 차량번호인식기 설치, 주차관리컴퓨터 설치·환경설정, 전원·통신 배선, 루프코일 설치를 위한 노면 컷팅 및 매설 등. 나. 2일차 주요작업 검토사항: 루프코일 및 차량검지기 설정, 차량번호인식기·주차관리컴퓨터·차단기 간 통신 및 제어 연동, 리모컨·수동스위치 설정, 전광판 표시 설정, 시험운전 및 현장 보완조정 등. 다. 시험조정 : 차량의 진입·정차·통과 조건별 차량검지, 차량번호 인식 및 관리PC 전송, 전광판 표시, 차단기 자동 개폐, 수동·리모컨 조작 및 비상운전 기능을 종합적으로 시험하여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라. 설치비 포함범위 : 장비 운반 및 설치, 기초 고정, 전원·통신 배선, 케이블 및 접속자재, 루프코일 시공 및 노면 절삭부 복구, 장비 설정, 프로그램 환경설정, 장비 간 연동, 시험운전 및 시험조정에 필요한 인건비·공구손료·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마. 작업기간은 현장 여건 및 발주처와의 작업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험조정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계약기간 내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완료하여야 한다. 설치구성도 정문시스템구성-주차 출입통제시스템/입구 차량번호인식/출구 자동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