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2026년 신정차량기지 검수고 조명설비 개량 전기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신정차량기지 검수고 조명설비 개량 전기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5973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1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026년 옥수역 기술분야 휴게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 서울교통공사 · 2,205만원 · D-3
-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환경개선 전기공사 · 경기도 의정부시 · 3,951만원 · D-2
- 노후터널(둔곡~대전방향) 조도개선사업 전기공사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6,703만원 · D-3
- 여수 백야대교 조명시설 보강사업(총괄 및 1차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5.73억원 · D-3
- 고양대로 일원 가로등 조도개선공사 · 고양시 일산서구청 · 1.13억원 · D-6
- 국립경국대학교 박물관 등 2개동 조도개선 공사 · 국립경국대학교 · 5,046만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구로차량기지 검수고 피트 조명설비 신설공사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낙찰 -
- 척산생활체육관 조명시설 교체공사(전기)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낙찰 우진전기공사 · 9,429만원
- 실내수영장 조명설비 교체공사 · 한국체육대학교 · 낙찰 주식회사 세양전기 · 3,210만원
- 포항경주공항 계류장 조명탑 개량공사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낙찰 주식회사 대로전력 · 4,179만원
-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강당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 낙찰 -
- 강창학 주경기장 조명 교체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낙찰 주식회사 수완 · 6,700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건물·시설 전기
- 추정가격
- 2.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전기공사업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검수고 조명설비 개량 전기공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신정차량기지 검수고의 노후 조명설비를 LED투광등과 조명제어설비로 바꾸는 전기공사입니다. 기존 투광등 324조를 철거하고 LED투광등 324조와 중앙·현장 조명제어반을 새로 설치합니다.
- LED투광등(150W) 324조 설치 및 기존 투광등(175W) 324조 철거
- 중앙제어반 1개, 현장제어반 17개(장치당 8회로 이상 제어) 등 조명제어설비 설치
- 후강 아연도 전선관·가요전선관·케이블덕트 배관 및 HFIX·F-GV·RS485 케이블 배선
- 조명제어반(스테인레스 전면 도어, 냉각 압연강판 외함) 설치
- 절연저항 측정 등 시험 및 시운전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신용등급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하고, 계약 뒤에는 전기공사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해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적격심사 기술능력에서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안전기술자(1인)의 경력도 점수로 본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전기공사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신용등급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에서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이 없으면 6.0점(최저등급)을 받는다. 이 공고는 추정가격 279,651,000원으로 [별표 6]이 적용된다.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수행 기간
- 9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90일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90일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79,651,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79,65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3,401,179원
- 순공사원가
- 235,664,09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 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15점 |
| 경영상태 | 15점 |
| 입찰가격 | 7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검수고 조명설비 개량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신정차량기지 검수고의 노후 투광등을 LED로 교체하고 조명제어설비를 신설하는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수행하는 건물·시설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 LED투광등 324조 철거 및 신설 설치
- 조명제어반(중앙제어반 1식, 현장제어반 17식) 설치
- 후강 아연도 전선관 배관 및 케이블·배선 공사
- RS-485 통신 케이블 포설 및 중앙-현장 제어장치 연동
- 조명제어설비 시운전 및 절연저항 측정 등 시험
- 철거자재(고철 등) 처리
- 하자보수(준공 후 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하고, 계약 뒤에는 전기공사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해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적격심사 기술능력에서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안전기술자(1인)의 경력도 점수로 본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전기공사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신용등급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에서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이 없으면 6.0점(최저등급)을 받는다. 이 공고는 추정가격 279,651,000원으로 [별표 6]이 적용된다.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에서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 합계를 평가한다.
- 크기 · 9.2~14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합계 평가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으로 공고되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아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 판단할 문서가 없다.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낙찰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 개요는 LED투광등 및 조명제어설비 신설 등 전기공사이고, 입찰참가자격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되어 있다.
3) 공사 개요: LED투광등 및 조명제어설비 신설 등(내역서 참조)
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하는 일
신정차량기지 검수고의 노후 조명설비를 개량하는 전기공사로, LED투광등 324조와 조명제어설비(중앙제어반 1대, 현장제어반 17대 등)를 신설·설치하고 기존 투광등 175W 324조를 철거한다.
LED투광등은 150W, 18000lm 이상, 색온도 5,665K±355, 연색지수 80 이상,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조명제어설비는 기존 중앙제어장치와 호환되고 RS-485 통신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3) 공사 개요: LED투광등 및 조명제어설비 신설 등(내역서 참조)
[철거]등기구 | 투광등 175w | 조 | 324.0
11) 신설 중앙제어장치(중앙제어PC)와 연동을 위해 중앙제어장치–현장조명제어 간 통신은 RS-485로 통신하여야 한다.
공사 형태
바꾸기
기존 투광등 175W 324조를 철거하고 LED투광등 150W 324조로 교체하는 개량 공사이며, 조명제어설비도 신설한다.
[철거]등기구 | 투광등 175w | 조 | 324.0
등기구 | 투광등 LED 150w | 조 | 324.0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승강장, 대합실 등 승객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및 선로 내 작업은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열차운행 종료 후부터 운행개시 전까지 작업해야 한다. 도로점용 시 교통통제를 위한 모범운전자를 고용해야 한다.
가) 승강장, 대합실 등 승객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및 선로 내(터널 등)의 작업은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소음, 분진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승강장, 대합실 등 승객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의 야간작업 시간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열차운행 종료(영업종료)시에서 운행개시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기반출입 및 기타 작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도로일시점용 포함)시에는 교통통제를 위한 모범운전자를 반드시 고용하고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 장비,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관급자재는 없다.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관급설치 관급자재비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관급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없는 공사입니다.
일의 분량
LED투광등 324조 · 현장제어반(조명제어장치) 17개 · 중앙제어반 1개 · 강제전선관 330m · 전선(450/750V HFIX 6㎟*1) 684m
공사 개요는 LED투광등 및 조명제어설비 신설 등이며, 물량내역서에 주요 품목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음. 기초금액은 금279,651,000원임.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되어 있음.
등기구 투광등 LED 150w 조 324.0
공사 개요: LED투광등 및 조명제어설비 신설 등(내역서 참조)
등기구 투광등 LED 150w 조 324.0
현장제어반(조명제어장치) 설치 개 17.0
중앙제어반 설치 개 1.0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집행되고 기초금액·추정가격이 금279,651,000원으로 제시됨. 공사대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 정산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하고,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도 실비·상시고용비율에 따라 정산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법정 정산금은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정산하고,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도 실비·상시고용비율에 따라 정산함.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교통정리원 보험료 포함),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 등 P.S 단가는 입찰자가 감액 할 수 없으며, 추후 원가를 검토하여 실비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된 계약금액이 기준이며, 문서에 시세·지표 연동이나 변동 때 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은 없음.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낙찰제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낙찰제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 등 P.S 단가는 입찰자가 감액 할 수 없으며, 추후 원가를 검토하여 실비 정산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내역서: 2026년 신정차량기지 검수고 조명설비 개량 전기공사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을 적용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통과선은 95점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 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결정합니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 계약자료실 또는 붙임파일참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 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조명등기구의 정격전압은 220V이고, 케이블 규격은 0.6/1kV HFCO, 450/750V HFIX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를 새로 놓는 일은 공사개요에 없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공사개요는 LED투광등 및 조명제어설비 신설 등이며, 특고압·고압 수전설비를 새로 놓는 내용은 없다.
3) 공사 개요: LED투광등 및 조명제어설비 신설 등(내역서 참조)
모든 조명기구의 정격전압은 특기 없는 한 220V로 합니다.
-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케이블 : 0.6/1kV HFCO, 6/10kV HFCO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737-000
- 참조번호
- 20263100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9,651,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본점이 그 지역인지가 첫 문이다. 그다음은 「1식」 뒤의 실제 범위와 끝 날짜 — 건축 공정에 묶여 110일 안에, 또는 개학 전 70일 안에 끝내야 하는지가 감당 여부를 가른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추정금액을 부풀려(예: 추정가격 1.7억 + 관급 1억) 실제 몫이 작게 나오기도 한다.
질문 65개 · 꼭 1 · 좋음 15 · 안 봐도 됨 49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하나만 요구하고,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가 없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전기공사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에서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 합계를 평가한다.
- 크기 · 9.2~14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합계 평가
업력
없음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으로 공고되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아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 판단할 문서가 없다.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낙찰제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없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기공사업 등록·서울 소재 등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낙찰제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구가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걸지 않았다.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 개요는 LED투광등 및 조명제어설비 신설 등 전기공사이고, 입찰참가자격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되어 있다.
3) 공사 개요: LED투광등 및 조명제어설비 신설 등(내역서 참조)
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하는 일
신정차량기지 검수고의 노후 조명설비를 개량하는 전기공사로, LED투광등 324조와 조명제어설비(중앙제어반 1대, 현장제어반 17대 등)를 신설·설치하고 기존 투광등 175W 324조를 철거한다.
LED투광등은 150W, 18000lm 이상, 색온도 5,665K±355, 연색지수 80 이상,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조명제어설비는 기존 중앙제어장치와 호환되고 RS-485 통신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3) 공사 개요: LED투광등 및 조명제어설비 신설 등(내역서 참조)
[철거]등기구 | 투광등 175w | 조 | 324.0
11) 신설 중앙제어장치(중앙제어PC)와 연동을 위해 중앙제어장치–현장조명제어 간 통신은 RS-485로 통신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신규 설치한 중앙제어장치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고, 기존 조명제어장치가 설치된 함 내 설치가 가능한 구조·크기여야 하며, 신설 중앙제어장치와 RS-485로 통신하여야 한다.
3) 신규 설치한 중앙제어장치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10) 기존 조명제어장치가 설치된 함 내 설치가 가능한 구조 및 크기여야 하며, 기존 케이블 접속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신설 중앙제어장치(중앙제어PC)와 연동을 위해 중앙제어장치–현장조명제어 간 통신은 RS-485로 통신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5조』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철거품은 공사감독관이 제시한 철거품 발생조서에 따라 처리하고 현장 반출시 허락을 득해야 하며, 공사 잔재물 및 폐기물은 발생즉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철거품은 공사감독관(감리)이 제시한 철거품 발생조서의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하며, 현장 반출시 공사감독관(감리)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자. 공사 잔재물 및 폐기물은 발생즉시 외부로 반출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말아야하고, 반출 및 차량적재시, 운반시에 낙하하지 않도록 덮개를 하고 Rope로 확실히 고정해야 합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철거자재는 공사감독관이 제시한 철거품 발생조서에 따라 처리하고 현장 반출시 허락을 득해야 하며, 내역서에 고철(중량철 B) 939.6kg이 고재처리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내역서에 고재처리 항목으로 고철(중량철 B) 939.6kg이 별도 계상되어 있다.
고철 | 중량철 B | kg | 939.6000
가.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철거품은 공사감독관(감리)이 제시한 철거품 발생조서의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하며, 현장 반출시 공사감독관(감리)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고철 | 중량철 B | kg | 939.6000
철거·폐기
철거
기존 투광등 175W 324조를 철거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철거]등기구 | 투광등 175w | 조 | 324.0
공사 형태
바꾸기
기존 투광등 175W 324조를 철거하고 LED투광등 150W 324조로 교체하는 개량 공사이며, 조명제어설비도 신설한다.
[철거]등기구 | 투광등 175w | 조 | 324.0
등기구 | 투광등 LED 150w | 조 | 324.0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LED 등기구는 KS·고효율인증제품을 준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조명제어설비는 신규 설치한 중앙제어장치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고만 하였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성능 확인 제품의 사용 시점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을 사용하되, 제시한 K.S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국내에서 최고의 품질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1) 한국산업표준 표시품(KS표시품)
2)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제품
3)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 중 시중 최고품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LED 등기구는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고효율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양에 대하여 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컨버터도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공인기관 시험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관련 점수 차는 없다.
- 대상 · LED 등기구 · LED 등기구용 컨버터 ·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고효율인증,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고, 국가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고효율인증제품 이어야 합니다.(고효율인증서 제출)
4) 사양에 대하여 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LED등기구용 컨버터는 고효율인증제품 이어야 하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 공사감독관(감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공인기관 시험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납품지
1곳
신정차량기지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 위치가 신정차량기지로 정해져 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등은 해당 없다.
2) 공사 위치: 신정차량기지(설계서 참조)
현장 여건
신정차량기지 검수고의 조명설비를 개량하는 전기공사로, LED투광등 및 조명제어설비를 신설하고 기존 등기구를 철거한다. 지하철 차량기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열차 정상운행에 협조해야 하며, 선로 내 작업 시 단전 및 열차감시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우리 부담(대가 안) + 안 잡힘. 위험작업: 높은 곳, 중량물, 차가 다니는 도로.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도로점용 및 교통통제 작업이 포함될 수 있다.
3) 공사 개요: LED투광등 및 조명제어설비 신설 등(내역서 참조)
본 공사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열차 정상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승강장, 대합실 등 승객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및 선로 내 작업은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열차운행 종료 후부터 운행개시 전까지 작업해야 한다. 도로점용 시 교통통제를 위한 모범운전자를 고용해야 한다.
가) 승강장, 대합실 등 승객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및 선로 내(터널 등)의 작업은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소음, 분진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승강장, 대합실 등 승객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의 야간작업 시간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열차운행 종료(영업종료)시에서 운행개시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기반출입 및 기타 작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도로일시점용 포함)시에는 교통통제를 위한 모범운전자를 반드시 고용하고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공인기관 시험, 절연저항 측정 등 품질 시험·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절연저항 측정 등은 현장에서 실시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 공사감독관(감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공인기관 시험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은 공사 감리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관(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절연저항 측정
2) 기타 공사감독관(감리)이 인정하는 시험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 장비,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관급자재는 없다.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관급설치 관급자재비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관급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없는 공사입니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 필요시 서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수수료·검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사용전검사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한국전력공사 등 본 공사에 관련된 기관과 업무협의 필요시(전기사용 신청 등), 서류 등 공사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적격심사기준 어디에도 입찰참가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비상용 장비를 공사기간 중 상시 비치'는 계약 뒤 의무이고, 적격심사 기술능력의 시설·장비 보유는 물품제조 입찰에만 해당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요구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를 점수로 평가하는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하고, 계약 뒤에는 전기공사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해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적격심사 기술능력에서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안전기술자(1인)의 경력도 점수로 본다.
- 크기 · 1~2점 배치예정 품질기술자·안전기술자 경력 평가의 최고 2.0점, 최저 1.0점.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전기공사기술자)과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전기공사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전기공사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기술능력에서 회사 보유 기술자 수를 평가한다. 일반기술자 15인 이상이 만점(12.0점), 10인 이상 12인 미만이 8.4점이다.
- 기준 인원 · 15명 이상 일반기술자 15인 이상이 만점 기준.
A. 15인 이상
- 크기 · 8.4~12점 일반기술자 보유상황 평가의 최고 12.0점, 최저 8.4점.
2)일반기술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2)일반기술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조항이 없다. 다만 공사장 화재발생 시 대피 등 긴급상황 대비 조항은 있다.
- 도착 시한 · -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다만 공사장 화재발생 시 30초 내 대피, 단전작업 완료 시 급전개시 30분 전까지 보고 등의 조항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해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전담·겸직 관련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전기공사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전기공사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지켜야 할 보안 조치로 보호구역 출입자 명부 작성·안전교육, 기능실 출입 승인·기록, CCTV 설치·영상 보관 등이 있다. 보안 대책을 평가 점수로 반영하는 항목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을 평가 점수로 반영하는 항목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 기타 출입 승인·명부·안전교육, 기능실 출입 통제, CCTV 영상 보관·열람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제한구역은 관계직원 승인 후 출입(입회)합니다.
④ 출입자명부 기록
모든 공사 참여자는 공사장에 설치된 CCTV의 녹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제한구역은 관계직원 승인 후 출입(입회)합니다.
④ 출입자명부 기록
모든 공사 참여자는 공사장에 설치된 CCTV의 녹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에 강제전선관, 가요전선관, 케이블덕트, 전선, LED투광등, 조명제어반, 이동식 말비계 등이 있고, 특수 장비나 일반 건설기계는 없다.
강제전선관 아연도 16㎜ m 330.0
가요전선관 비닐피복 16㎜ m 22.0
케이블덕트 W100×H100 m 14.0
등기구 투광등 LED 150w 조 324.0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 4m 조립 설치 및 해체(3개월) 식 1.0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는 '별첨 설계서 참조'로 되어 있고, 물량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90일'로만 정해져 있으며, 설계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시공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할 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공사개요: 별첨 설계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90일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시공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할 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일의 분량
LED투광등 324조 · 현장제어반(조명제어장치) 17개 · 중앙제어반 1개 · 강제전선관 330m · 전선(450/750V HFIX 6㎟*1) 684m
공사 개요는 LED투광등 및 조명제어설비 신설 등이며, 물량내역서에 주요 품목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음. 기초금액은 금279,651,000원임.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되어 있음.
등기구 투광등 LED 150w 조 324.0
공사 개요: LED투광등 및 조명제어설비 신설 등(내역서 참조)
등기구 투광등 LED 150w 조 324.0
현장제어반(조명제어장치) 설치 개 17.0
중앙제어반 설치 개 1.0
수행 기간
9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90일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부터 90일로 정해져 있어 단년 계약으로 보임.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9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서울교통공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이 없음.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집행되고 기초금액·추정가격이 금279,651,000원으로 제시됨. 공사대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 정산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하고,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도 실비·상시고용비율에 따라 정산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법정 정산금은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정산하고,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도 실비·상시고용비율에 따라 정산함.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교통정리원 보험료 포함),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 등 P.S 단가는 입찰자가 감액 할 수 없으며, 추후 원가를 검토하여 실비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된 계약금액이 기준이며, 문서에 시세·지표 연동이나 변동 때 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은 없음.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낙찰제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낙찰제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 등 P.S 단가는 입찰자가 감액 할 수 없으며, 추후 원가를 검토하여 실비 정산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3,962,206원 · 국민건강보험료 2,998,764원 · 퇴직공제부금비 1,918,541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4,03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127,631원 · 안전관리비 13,401,179원 · 품질관리비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건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로 보이며, 여러 개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은 없음.
2026년 신정차량기지 검수고 조명설비 개량 전기공사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적혀 있음.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내역서: 2026년 신정차량기지 검수고 조명설비 개량 전기공사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공고문·첨부문서에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이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이 공고만의 정한 값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이 공고에 정한 문장이 없음.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2%
공채·채권
-
도시철도채권 매입 조항이 있으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제외라고 적혀 있음.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대금 지급 시 해당하는 도시 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 액(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시)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제외)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하자보수보증금률은 2%로 적혀 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없음.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률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2%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2%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서 이 일 때문에 별도 보험·공제에 가입하라고 정한 요구는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등은 있으나 이는 4대 사회보험 관련임.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별도 보험·공제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별도 보험·공제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별도 보험·공제 요구가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특별신인도에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1점을 부여한다. 창업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이 공고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증(서)을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도 대상이지만 보기에 없어 기타로 분류하지 않고 detail에 적는다.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 가점 크기 · 1점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또는 그 시공비율 2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1점.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에서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이 없으면 6.0점(최저등급)을 받는다. 이 공고는 추정가격 279,651,000원으로 [별표 6]이 적용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CCC+ 이하인 경우 6.0점(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이 공고 문서에 없다.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크기 · 6~10점 신용평가등급 평가표에서 AAA~BB+는 10.0점, CCC+ 이하는 6.0점. 재무비율 평가표에서 부채비율 A등급 5.0점~E등급 3.0점, 유동비율 A등급 5.0점~E등급 3.0점.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과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매출 규모, 지급여력비율은 이 공고 문서에 없다.
1.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큰 배점 항목
이 공고는 추정가격 279,651,000원으로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이 적용된다. 배점이 큰 항목은 입찰가격 90점, 경영상태 5점, 시공경험 5점(전문·그 밖의 공사 기준)이다.
[별표 6] 평가기준: 입찰가격 90점, 경영상태 5점, 시공경험 5점(전문·그 밖의 공사), 특별신인도 +1점, 접근성 +1점. 점수 차가 큰 항목은 입찰가격(90점)과 경영상태(신용평가 10.0~6.0점), 시공경험(5.0~1.0점)이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나. 경영상태 (5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가점
가점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에는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다. 다만 [별표 1] 기술능력 평가에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항목이 있으나, 이 공고에 적용되는 [별표 6]에는 해당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적용되는 [별표 6]에는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항목이 이 공고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을 적용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통과선은 95점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 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결정합니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 계약자료실 또는 붙임파일참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 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카테고리 · 전기 8개
기술인력 갖출 때
요구 없음
이 공고에는 협회 인증 철도 기술인력 등 이 분야 전용 기술인력 보유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조명등기구의 정격전압은 220V이고, 케이블 규격은 0.6/1kV HFCO, 450/750V HFIX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를 새로 놓는 일은 공사개요에 없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공사개요는 LED투광등 및 조명제어설비 신설 등이며, 특고압·고압 수전설비를 새로 놓는 내용은 없다.
3) 공사 개요: LED투광등 및 조명제어설비 신설 등(내역서 참조)
모든 조명기구의 정격전압은 특기 없는 한 220V로 합니다.
-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케이블 : 0.6/1kV HFCO, 6/10kV HFCO
정전·단수 작업
끊고 작업(정전·단수·선로차단)
단전작업을 실시할 경우 단전작업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7일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단전작업은 전차선 단전 이후부터 급전개시 30분 전까지이며, 급전개시 30분 전까지 작업완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 끊는 승인·협의·안내 ·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단전작업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7일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가. 단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단전작업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7일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가. 단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단전작업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7일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라) 선로 내(터널 등)의 야간작업 시간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전차선 단전 이후부터 급전개시 30분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신정차량기지 검수고 조명설비 개량 전기공사로,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복구비 · 해당 없음 도로·보도 굴착 및 포장 복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임금 하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 확인 · 확약서·이행각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월별 근로자 개인 실 근무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노무비 지급용 통장(하도급지킴이 등재 노무비계좌) 사본, 노무비 산정내역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 5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에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월별 근로자 개인 실 근무 내역(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을 공사감독관(감리) 부서에 제출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발주 부서에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 제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한국전력공사 등 본 공사에 관련된 기관과 업무협의 필요시(전기사용 신청 등), 서류 등 공사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작업용 대차 운행시 반드시 2인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안전수칙이 있다.
- 조 편성 · 2명/조 이상 작업용 대차 운행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머. 작업용 대차 운행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39. 서울교통공사 제공 특수차량 ························································································ 32 - 5 -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신정차량기지 검수고 조명설비 개량 전기공사」(일반, 특기, 안전관리, 환경관리 시방서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및 계약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시 적용해야 할 주요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3) 전력기술관리법 4) 소방기본법 5) 전기설비기술기준 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 서울교통공사 전기관계규정 9) 산업안전보건법 10) 도시철도법 11) 근로기준법 12) 한국산업표준 전기전자부문 규격(KSC)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격(IEC) 13) 중대재해처벌법 14) 기타 관계법령 등 라.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 설계도서간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1) 공사 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 내역서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서 참조 3. 용어의 정의
5) 제작자명 또는 약호 자. 적용품목 1) LED조명 보급기준 가)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 KS·고효율인증제품 준용 나) 신뢰성 요구사항 : 온도변화에 대한 광 변화율의 권장 (참고)기준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다) 품질 향상을 위한 추가 항목 : 연색성, 등기구 무게, 균제도, 광효율과 색온도, 색 공간 분포의 권장(참고)기준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2) 필요시 LED 자발적 관리 성능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LED조명기구는 필요 시 IP65등급 이상(방진, 방수)의 등기 구 이어야 합니다. 4) 조명기구는 제작승인도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납 품하여야 합니다. 5) 내부점검 및 보수, 청소 또는 등기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인 것으로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설치 시 등기구 무게로 인한 탈락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고 별도 의 안전고리로 브라켓에 마감처리 하여야 합니다. 차. 사용재료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며 부품 은 본 시방서에 따릅니다. - 40 - 1) 전기적 부식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와셔 등은 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 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내부전선은 HVSF 0.75㎟(KS C 3304), 90℃ 이상의 열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카. LED 등기구 사양
| 소비전력 | 총광속 | 색온도 | 연색지수 |
|---|---|---|---|
| 150W | 18000lm이상 (120lm/W이상) | 5,665K±355 | 80 이상 |
1) 눈부심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2) 고효율인증제품 이어야 합니다.(고효율인증서 제출) 3) LED 등기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사양에 대하여 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장시간 사용 시 변형이 없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6) 정격전압, 정격주파수를 공급하고 2000시간 에이징 후 광속을 측정하였을 때 초기광 속의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열특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8) LED등기구에 사용된 소자와 컨버터는 전기용품안전기준(K20001) 및 고효율에너지기 자재 인증 시 사용된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9) 기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타. LED 등기구용 컨버터 특기시방
나) 점등특성은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합니다. 다)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 표시 값의 ±10% 이내이어야 합니다. 라) 역률 : 0.9(5W 이하는 0.85) 이상 이어야 합니다. 마) 연색성 : LED조명등기구는 용도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이 상이야 합니다. 바) 광효율 : LED조명등기구는 광효율은 색온도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이상이어야 합니다. 사)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은 항목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5. 조명제어반 설치공사 가. 재질은 전면 DOOR는 1.5t이상 스테인레스(헤어라인 마감)로, 보호 카바 및 외 함은 1.6t이상의 냉각 압연강판을 사용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재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제어반 외함에는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 제작합니다. 다.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공합니다. 6. 조명제어설비 설치공사 가. 사전협의 1)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제출물 - 42 - 1) 제품자료 2) 시공상세도(제작 상세도) 3) 견본 4) 시험성적서 5) 증명서(또는 인증서) 다. 규격 및 수량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조명용 제어장치 (중앙제어반) | PC 및 현장 제어 | EA | 1 | |
| 조명용 제어장치 (현장제어반) | 1개 장치당 8회로 이상제어 | 17 |
라. 상세 규격 1) 외관이 알루미늄,STEEL,ABS 재질을 사용하여 외부 노출 환경에서 장시간 사용하여 도 문제 없는 제품일 것 2) 각종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신규 설치한 중앙제어장치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중앙제어장치를 통해 각 개소별 점·소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외부 SURGE 및 NOISE 등에 의한 장애발생 및 오동작 예방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조명제어장치에 연결된 조명부하 및 해당 부하의 차단기 단락 여부를 중앙제어장치 에서 감시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운용중인 제어대상 조명부하의 수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1장치 당 8회로 제어 및 감시 기능을 구비 하여야 한다. 8) 설치 및 보수의 편의성을 위하여 설치를 요 하는 개소에 쉽게 설치가 가능 하여야 한다. 9)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생기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각 단자의 접촉불량,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10) 기존 조명제어장치가 설치된 함 내 설치가 가능한 구조 및 크기여야 하며, 기존 케 이블 접속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신설 중앙제어장치(중앙제어PC)와 연동을 위해 중앙제어장치–현장조명제어 간 통신 은 RS-485로 통신하여야 한다. - 43 - 7. 소운반 및 적상, 적하 작업
마. 작업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단전작업은 필히 작업책임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 51 - 바. 충전부에 접근 작업 시 신체접촉 또는 공구,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안전표시 및 보호설비를 해야 합니다. 사. 작업 시작 전에는 다음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단전확인 2) 검전 3) 잔류전하 방전 4) 단락접지를 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 활선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절연대, 고무장갑, 절연공구 등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대를 선택하되 2인 이상이 작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 작업 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 이동용 콘센트, 작업등, 전기공구 등 각 기구의 전선 인입, 연결부분이 장기사용 으로 훼손 노출되어 감전, 단락의 위험이 없도록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합니다. 타. 작업책임자는 모든 작업 종료 후 작업장소에서 회수되지 않은 공구, 자재 및 작업 인원을 확인하고 급전해야 하며, 확인 소홀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머. 작업용 대차 운행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버. 작업용 대차는 선로구배가 35/1000 이상의 급한 구배에서는 물건을 적재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사항 1) 작업 중에는 작업자 간 복명복창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2) 작업선로는 단전확인절차(단전확인→검전→방전→접지)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감독관(감리), 현장대리인, 안전담당자가 합동점검을 시행 하여야 합니다. 어. 열차운행선로에서의 작업 시 준수사항 1) 일일 작업종료 후“차량한계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선로구간 또는 주변 공사 시 작업도구, 자재 및 폐기물은 공사 당일 외부 반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비산 우려 폐기물 및 인화성 자재는 예외없이 반출 나) 부득이한 경우 임시 보관은 건축한계 밖에 적치하며 열차풍 및 진동을 고려 하여 철저히 고정하여야 하며, 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 선로 내 보관 시는 건축한계, 열차진동에 영향이 없는 횡갱 등 사구간에 자재적치 (2) 무너짐 우려 적재물은 고정시설물에 고정 및 헌치 높이 이상 적재 금지 (3) 교량 및 고가개소에서 작업 시 사용 및 적치자재의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 철저
사. 2인 이상 작업할 때는 본인뿐 아니라 동료의 작업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며, 항상 주의하여 자신은 물론 동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아. 작업원은 결정된 지시에 대하여 불필요한 논의나 비판적인 언동, 비협력 또는 반항적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단독작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나 숙련도로 보아 이를 감당키 어려울 때는 임의 조치를 금지하고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안전에 대해 조치가 되어 있더라도 작업장소가 위험을 갖고 있거나, 작업원에 위험이 예상될 때는 보고하여 이를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카. 작업 중 우월성을 과시하는 무리한 일, 모험적 행위는 금지해야 하고 표준 또는 규정된 작업방법이나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하여 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 작업원은 그 작업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뜻을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릅니다. 파. 감전사고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작업원은 전기 안전수칙에 준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 시 2)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해 누전된 전기기기 등에 접촉 시 3) 잔류전하가 충전된 콘덴서, 고압케이블 등에 접촉 시 4) 전기기기 등의 외함과 권선사이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전압이 인가된 경우
아.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일일 음주측정 및 확인여부를 시행하고 점검기록부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주측정 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상태인 작업자는 즉시 귀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자. 당일 작업전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감리), 관련 주요작업자 등과 함께 작업 구간의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사전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확인 여부를 “공사장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차. 공사장 기술안전 지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소장) 임무 부여 1) 안전관리자(담당자)의 임무 가)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다) 공사장 안전보호 및 안전설비등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조치업무 2) 현장대리인(소장) 가)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업무 나) 공사 출입자 관리 철저 및 공사현장 감시원 배치 확인 다) 작업자 음주여부 확인 및 불안전한 행동감시 카. 공사장 안전관리 향상을 위하여 공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공사장별 자체 SNS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1) 공사장별 자체 SNS 운영 활성화 - 57 - 가) 목적: 작업 전․ 중․ 후 실시간 정보공유 및 협의 (현장대리인(감리): 보고 및 요청 / 발주부서: 승인 및 협조) 나) 대상: 공사관계자 전원(주요 작업자 포함) 및 관할구간 관리소장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배치 공사장의 경우 해당자 (2) 현장대리인 및 주요 작업자 (3) 공사감독관(감리) 등 발주부서 관계자
| 구분 | 출 입 절 차(필수) |
|---|---|
| 1호선 | 〇 선로출입 임시신분증(QR코드) 발송 - 대상자: 외부작업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공사감독관(감리) 등 - 발급시간: 당일 19시 이후 문자 발송(시설관제 승인 후 자동 발급) - 유효기간: ERP에 등록한 작업종료 시간까지(30초 간격 갱신) ※ 터널 작업 후 퇴장시 진입 인원과 퇴장인 인원이 불일치할 경우 공사감독관(감리), 철도 운행안전관리자에게 문자 발송(04:30) |
11)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발주부서에 제출 12)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에 의거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분기별 작성 제출 다. 안전보건교육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마. 가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 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릅니다. 바. 위생시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 부서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29.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 하 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4) 기록·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 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 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 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합니다. 5) 환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 를 유지해야 합니다. 6)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 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 76 -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 작업 중 안전관리 1)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 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연락 체계: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시공사에서는 해당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영상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편집상황 발생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배움터” 포털 자료실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후 취급자격을 부여(교육 일지 자체보관) 1) 모든 공사 참여자는 공사장에 설치된 CCTV의 녹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의(미동의) 여부는 반드시 작성자 자율판단에 맡겨야 하며, 미동의자는 공 사장 CCTV 설치 구역(폐쇄공간 등)의 작업참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 99 -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2) CCTV 설치위치에 발주부서에서 정한 규격의 “설치 안내판”을 부착‧관리하여야 합니다. 3) 공사기간 중 CCTV 영상정보 열람 등 필요시, 정보주체(작업자 본인)은 운영 관리책임자(CCTV 설치 안내판 참조)에 요청하여 공사에서 정한 열람 제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련영상을 요청, 열람 할 수 있습니다. 4) 공사현장 내 CCTV 설치 시 가림막 또는 이물질로 카메라를 막거나, 임의 전원 차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발주부서와 협의없이 CCTV 설치목적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는 작업배치 등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50. 크레인 사용 및 안전수칙 가. 자재 및 장비의 반입·반출 필요시에는 크레인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크레인 사용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80dB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검진 등)에 따라 작업자가 특수건강진단 유해 인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작업자의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여 건강권을 확보 하여야 합니다. 가)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대상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102 - 나) 실시시기 및 주기 (1) 배치 전 (2)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3) 주기: 12개월(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53. 안전보건협의체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해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54.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관리 능력평가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만전을 가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도급·용역·위탁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수준 평가항목을 포함,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능력과 기술을 평가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배점·평가
| 이행사항 | 평 가 항 목 | 배점 | 점수 | |
|---|---|---|---|---|
| ·도급·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5 | |||
| 도급, 용역, 위탁 |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 |||
| 등을 받는 자의 | ·정기 안전보건교육 수립의 적정 여부 | |||
| 중대재해 예방을 |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 | 10 | ||
| 산 | 위한 조치능력과 | ·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작성의 적정성 여부 | 15 | |
| 업 | 기술에 관한 평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 ||
| 재 |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 수립의 적정여부 | |||
| 해 | 합 계 | 100 | ||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평 가 구 분 평 가 등 급 승 인 여 부 판 단 개 선 방 법 비 고 우 수 90점 이상 승 인 개선 불필요 항목별 배점의 보 통 80점~89점 조건부 승인 보완 후 개선 60% 이상 유지 미 흡 80점 미만 미승인 보완 후 재승인 | |||
| 확인 | ||||
| 이행사항 | 평가항목(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Y | N | |
| 안전 인력 및 예산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및 학과 졸업자 등)이 있는가? | |||
| 현황 | ·안전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는가? | |||
| 시 | 안전관리규정·지침· 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가 되어 있는가? | ||
| 민 | ·재해신고·보고절차도가 구비되어 있는가? | |||
| 재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가? | ||
| 해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존재하는가? | |||
| 교육 및 훈련 | ·안전 및 보건 확보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가? |
과업·요구
| 공 정 | 수량 | 공 사 기 간 | 비고 | |||||||||||||||||||||
|---|---|---|---|---|---|---|---|---|---|---|---|---|---|---|---|---|---|---|---|---|---|---|---|---|
| 공 정 | 4 | 8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44 | 48 | 52 | 56 | 60 | 64 | 68 | 72 | 76 | 80 | 90 | 비고 | ||
| 1. 현장조사 | 1 | 식 | ||||||||||||||||||||||
| 2. 자재준비 | ||||||||||||||||||||||||
| 3. 배관·배선 공사 | ||||||||||||||||||||||||
| 4. 조명제어설비 설치 | ||||||||||||||||||||||||
| 5. 투광등 설치공사 | ||||||||||||||||||||||||
| 6. 시험 및 정리 | ||||||||||||||||||||||||
배점·평가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 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나. 기술능력 (15점)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4.0 3.6 3.2 2.8 2.4 |
|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 ∘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
|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1.0 0.9 0.8 0.7 0.6 |
|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2.0 1.8 1.6 1.4 1.2 |
|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업종(업체)평균 자산 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자. 영업기간 | - |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 2.0 1.8 1.6 1.4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3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8 | 7 | 6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7 | 6 | 5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참조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
| 구분 | 종합공사 | 전문 . 그 밖에 공사 |
|---|---|---|
| 100% 이상 | 4.8점 | 5.0점 |
| 70% 이상 100% 미만 | 4.3점 | 4.5점 |
| 40% 이상 70% 미만 | 3.8점 | 4.0점 |
| 20% 이상 40% 미만 | 3.3점 | 3.5점 |
| 20% 미만 | 2.8점 | 3.0점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4.8 | 3.8 | 2.8 | 1.8 | 0.8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이상 | 40%이상 | 40%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이상 | 30%이상 | 30%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 참조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수행능력평가 | 시 공 경 험 | |||
| 경 영 상 태 | ||||
| 신 인 도 | ||||
| 시 공 여 유 율 | ||||
| 접 근 성 | ||||
| 입찰가격 |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
|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세 부 심 사 항 목 | |
|---|---|---|---|---|
| 2 차 | 시 | 18 |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 |
| 평가 | 공 | 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 16 |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
| 대상 | 경 험 | 선택하는 경우 | 11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 (45) | 입찰 참가자가 | 22 |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 |
|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 11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
| 과거 시공의 적정성 | -3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 ||
| 시공평가 결과(10) | 10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 ||
| 30 |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 |||
| 4 |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 |||
| 기술능력(45) | 8 |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3 |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
| 신 인 도 | ±3 |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 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 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 ||
|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5 | 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통과여부 |
|---|---|---|---|
| AAA | - | AAA | |
| AA+, AA°, AA- | A1 | AA+, AA°, AA | |
| A+, A°, A- | A2+, A2°, A2- | A+, A°, A | 통 과 |
| BBB+, BBB°, BBB- | A3+, A3°, A3- | BBB+, BBB°, BBB | |
| BB+, BB°, BB- | B+, B° | BB+, BB°, BB | |
| B+, B°, B- | - B | B+, B°, B- | |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탈 락 |
|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점수 |
|---|---|
|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 18 |
|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 16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 11 |
|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점수 |
|---|---|
|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 | 22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11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3.0 |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 13.0 10.9 8.8 6.7 | |
| ㈎ 해당공사의 시공 에 필요한 기술 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 | 2)일반기술자 | 11.0 |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1.0 8.8 6.5 |
| 안전기술자의 해 당분야 경력 |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 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 3년이상 B. 3년미만 | 3.0 1.8 |
|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 인) 안전관리 경력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 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산정예시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 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 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 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 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 20 -
| 심사항목 | 등급 평점 | 평 가 방 법 | 배점 한도 |
|---|---|---|---|
| 2.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
|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 1.5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
|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 | 1.0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2 |
| 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0.5 |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
| -0.4 /건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 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
|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 -1.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 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
|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 -2.0 |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 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 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는 자 | |
|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 -1.0 |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 -2.0 |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 |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 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 |
| 2.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 1.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
|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 1.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2 |
|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 |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 |
| 한 자 |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 -2.0 |
|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 신 용 평 가 등 급 | |||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4.7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4.4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4.0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3.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3.5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32.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1.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 정규모에 해당되는 공 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83 -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86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 업체) 평균 부채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 업체) 평균 유동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 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4.0 3.6 3.2 2.8 2.4 |
|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 ∘업종( 업체) 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
|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 율 (순이익/매출액) |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 율 (순이익/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1.0 0.9 0.8 0.7 0.6 |
|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 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 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2.0 1.8 1.6 1.4 1.2 |
|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 총자산)÷2}] | ∘업종( 업체) 평균 자산회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자. 영업기간 | - |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 2.0 1.8 1.6 1.4 |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8 | 7 | 6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7 | 6 | 5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세부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 가 방 법 |
|---|---|---|
|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 -2.0 |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 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 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 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 건 법 시 행 규 칙 별 표 1 제 1 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 해 발 생 보 고 의 무 위 반 건 수가 배분된 자 | -0.4/건 |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 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2.0 |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
|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 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 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 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0 +1.5 +1.0 0.0 |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
|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 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자 | +0.5 +0.4 +0.3 +0.2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실적은 업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종별로 구 | |
|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분 적용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토 목 · 건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 상 | 30%이 상 | 20%이 상 | 20%미 만 | 축·전문· 전 기 · 정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보 통 신 ·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소방 등)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 |||||
| 구분 | 종합공사 | 전문 . 그 밖에 공사 | |||
| 100% 이상 | 4.8점 | 5.0점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 7 0 % 이 상 100% 미만 | 4.3점 | 4.5점 | ||
|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4 0 % 이 상 70% 미만 | 3.8점 | 4.0점 | ||
| 2 0 % 이 상 40% 미만 | 3.3점 | 3.5점 | |||
| 20% 미만 | 2.8점 | 3.0점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실적은 업 종별로 구 분 적용 - 토 목 · 건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축· 전문· 전 기 · 정 | |||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보 통 신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소방 등) | ||
| 점 수 | 4.8 | 3.8 | 2.8 | 1.8 | 0.8 |
|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이상 | 40%이상 | 40%미만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이상 | 30%이상 | 30%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 114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실적은 업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종별로 구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분 적용 | |
|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토 목 · 건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축·전문·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 상 | 30%이 상 | 20%이 상 | 20%미 만 | 전 기 · 정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보 통 신 ·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소방 등) ※주3) 참 조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평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가 비 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실적은 업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종별로 구 분 적용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 토 목 · 건 축·전문· 전 기 · 정 보 통 신 · 소방 등)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평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가 비 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1 -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2 -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실 적은 업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종 별로 구 | |||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 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분 적용 - 토 목 · 건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 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축· 전문·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전 기 · 정 보 통 신 ·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소방 등 ※주2) 참 조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 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 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137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 심사 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
|---|---|---|---|
| 가. 해당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가점수 * 평점 = × 64점 100 | 64 | |
| 용역 수행 능력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1 | ※주1) 참조 |
| 나. 지역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선택 | |
| 업체 참여 도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 적용 ※주2) 참조 |
| 다. 경영 상태 |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 | ※주3) 참조 |
| 라. 입찰 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주4) 참조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5) 참조 |
| 바. 계약 질서 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주6) 참조 |
| 계 | 100 |
- 151 -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 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 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 64점 = 60.8(환산점수) 100 60.8(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0.3점(평점)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100(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점을 한도로 함) × 64점 = 64(환산점수) 100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 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 152 - 바)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 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 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복합용역의 경우 일부만 평가 불가)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1) 재무비율 평가방법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등 급 | 배점한도 | 비고 |
|---|---|---|---|---|
| 합 계 | 2.0 | |||
| 경영상태 | ㈎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0 0.8 0.6 0.4 0.2 | |
| (재무비율) (2)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1.8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6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이행 실적 | 가 ) 최 근 1 0 년 간 동일 종류의 용 역실적 인정범위 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 합계 |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A :100% 이상 : 27.0 B : 80% 이상 100% 미만 : 26.0 C : 60% 이상 80% 미만 : 24.0 D : 40% 이상 60% 미만 : 22.0 E : 40% 미만 : 20.0 | 27 | ※주1) 참조 | |
| 2) 지역 업체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선택 | ||||
| 참여 도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 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 적용 ※주2) 참조 | |||
| 3) 기술 능력 | 가) 해당용역의 수 행에 필요한 | ⑴경 력 기술자 (7점) | A. 3.6 이상 : 7.0 B. 2.4 이상 3.6 미만 : 6.0 C. 1.8 이상 2.4 미만 : 5.0 | ※주3) | ||
| 기술자 보유 상황 | ⑵일 반 기술자 (3점) | A. 15인 이상 : 3.0 B. 12인 이상 15인 미만 : 2.0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1.0 | 10 | 참조 | ||
| 4)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30 | |||
| 경영 | ⑴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 상태 | 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5.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5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4.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13.5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3.0 | 30 (15) | ※주4) 참조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15.0 B. 기준비율의 100% 이상~125% 미만 :14.5 C.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0 D.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3.5 E. 기준비율의 50% 미만 :13.0 | (15) | ||||
| 나. 입찰가 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주5) 참조 | |||
| 다. 기술인 력 보 유 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 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6) 참조 | |||
| 라 . 계 약 질 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
| 계 | 100 |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 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 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 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161 -
- 163 - 주1) 이행실적 평가(17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주3) 기술능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4)와 같다.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이행 실적 |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범위와 인정규 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22.0 B : 80% 이상 100% 미만 : 21.0 C : 60% 이상 80% 미만 : 19.0 D : 40% 이상 60% 미만 : 17.0 E : 40% 미만 : 15.0 | 22 | ※주1) 참조 | |
| 2) 지역 업체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선택 | ||||
| 참여 도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 적용 ※주2) 참조 | |||
| 3) 기술 능력 | 가 ) 해 당 용 역 의 수행에 필요한 | ⑴경 력 기술자 (3.5점) | A. 1.8 이상 : 3.5 B. 1.2 이상 1.8 미만 : 3.0 C. 0.6 이상 1.2 미만 : 2.5 | ※주3) | ||
| 기술자 보유상 황 | ⑵일 반 기술자 (1.5점) | A. 9인 이상 : 1.5 B. 6인 이상 9인 미만 : 1.0 C. 3인 이상 6인 미만 : 0.5 | 5 | 참조 | ||
| 4)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0 | |||
| 경영 | ⑴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 상태 | 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 20 (10) | ※주4) 참조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 (10) | |||||
| 나. 입찰가 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50 | ※주5) 참조 | |||
| 다. 기술인 력 보유 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6) 참조 | |||
| 라. 계약질 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
| 계 | 100 |
- 165 -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 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4)와 같다.
| 평점 | |||||
|---|---|---|---|---|---|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추정가격 2억이상 |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 추정가격 1억미만 | 비고 |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 일종류 이행실적 이행실적 ( ) 추정가격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10 9 8 7 6 | 10 9 8 7 6 | 5 4.5 4 3.5 3 |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 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 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 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 179 - 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 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 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 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 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 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단위 :점)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
|---|---|---|---|
|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 0% 미만 D. 6 0% 미만 | 10 9 8 7 |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평가 등급 | 평점 |
|---|---|---|---|---|
| 가. 지역업체 참여 | 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 | 2.0 | A. 30% 이상 B. 30% 이상 ∼ 20% 미만 C. 20% 미만 | 2.0 1.0 0.5 |
| 고용 창출 | ○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 1.0 0.8 0.6 | ||
| 나. 고용창출 | 우수 기업 | 1.5 | ○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 |
|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 1.0 |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 1.0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1.0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 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 건당 -0.2 | |
| 다. 계약질서 |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 | ||
| 준수 | 부정당업자 | -2.0 | ○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0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가. 이행실적 |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 30 | 합산적용 | |
| 1. 물품납품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품 제조 | |
| 이행능력 | 나. 기술능력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입찰에 한 함 | |
| 다.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
| 3. 신 인 도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 2 |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 201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 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 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 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 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 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203 -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 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 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고도인증 | 신기술 인증 등 | 1.0 |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 1.0 |
| 2)녹색․일반인 증 | 환경 및 기타 인증 |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 1.0 1.0 0.5 1.0 0.5 1.0 | |
| 3)중소(제조) 기업 | 중소(제조) 기업지원 | 2.0 |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2.0 1.5 1.5 1.0 |
| 4)고용창출 | 고 용 창 출 우 수 기 업 등 | 1.0 |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 0.5 0.4 0.3 0.2 0.5 0.3 |
| 나. 계약이행 성실도 | ||||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2)품질하자 | 불량품 발생 | -1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 품 제 조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입찰에 한 함 | |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60 | ||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
| 3. 신 인 도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2 ~ -2 |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 211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 조 입 찰 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 물품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제조 입찰 에 한함 | |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 2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70 | ||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
| 3. 신 인 도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2 |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 용함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14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 ) 추정가격 | 30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30 26 22 18 12 |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6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2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8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 나. 계약이행 성실도 | ||||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 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2) 품질하자 | 불량품 발생 | -1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4. 적격성심사 평가표 (단위 : 점)
| 평가분야 | 평가 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시공실적 평가 | ||||
| 적격성 심사 | 신용평가 |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 사고사망만인율 | 1.0 | 1.0 | 1.0 | |
|---|---|---|---|---|
| 상호협력 | 0.5 | 0.5 | 0.5 | |
|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 |||
| 건설인력고용 |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 △2+α | △2+α | △2+α |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대표사 | 구성원 |
| A+ 이상 | A2+ 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1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8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6 | 9.8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9.6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2 | 9.4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0 | 9.2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8 | 9.0 |
| BB0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 8.6 | 8.8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8.4 | 8.6 |
| B+이하 | C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0.0 | 0.0 |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1)해당공종 경력기 술자 | 10.0 | 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 10.0 9.0 8.0 7.0 | 좌동 | ||
| 인적자원 | 2)일반기술자 | 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36점) | 3)배치예정 현장대 리인의 동일공종 그룹 공사 시공참 여 경력 | 6.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6.0 5.0 4.0 | - | - |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품질 관리 경력 | 5.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5.0 4.0 | 좌동 |
| A.3년 이상 | 5.0 |
|---|---|
| 기술자(1인)안전 5.0 | 좌동 |
| B.3년 미만 | 4.0 |
| 심사 | 대표사 | 구성원 | ||||
|---|---|---|---|---|---|---|
|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1)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10.0 | 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 10.0 9.0 8.0 7.0 | 좌동 | ||
| 인적 자원 (33점) | 2)일반기술자 | 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3)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 5.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5.0 4.0 3.0 | - | - |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4.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4.0 3.0 | 좌동 |
|---|---|---|---|---|
|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4.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4.0 3.0 | 좌동 |
| 심사 | 대표사 | 구성원 | ||||
|---|---|---|---|---|---|---|
|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1)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5.0 | 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 5.0 4.0 3.0 2.0 | 좌동 | ||
| 2)일반기술자 | 15.0 | 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3.0 11.0 |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4.0 13.0 | |
| 인적 자원 (30점) | 3)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 4.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4.0 3.0 2.0 | - | - |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3.0 2.0 | 좌동 | ||
|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1)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10.0 | A.3.0이상 B.2.0이상 C.1.0이상 D.1.0미만 | 10.0 9.0 8.0 7.0 | 좌동 | ||
| 2)일반기술자 | 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인적자원 (36점) | 3)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6.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6.0 5.0 4.0 | - | - |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5.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5.0 4.0 | 좌동 | ||
|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1)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10.0 | A.3.0이상 B.2.0이상 C.1.0이상 D.1.0미만 | 10.0 9.0 8.0 7.0 | 좌동 | ||
| 2)일반기술자 | 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인적자원 (33점) | 3)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5.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5.0 4.0 3.0 | - | - |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4.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4.0 3.0 | 좌동 | ||
|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 | 대표사 | 구성원 | ||||
|---|---|---|---|---|---|---|
|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1)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5.0 | A.3.0이상 B.2.0이상 C.1.0이상 D.1.0미만 | 5.0 4.5 4.0 3.5 | 좌동 | ||
| 2)일반기술자 | 15.0 | 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3.0 11.0 |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4.0 13.0 | |
| 인적 자원 (30점) | 3)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4.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4.0 3.0 2.0 | - | - |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3.0 2.0 | 좌동 | ||
|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 심사분야 | 심사 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재무자원 | 신용평가점수 | |||
| 동일공사실적 | ||||
| 경험자원 | 준공기한 경과정도 | |||
| 최근5년간 업종실적 | ||||
| 경력기술자 | ||||
| 일반기술자 | ||||
| 인적자원 | 현장대리인 | |||
| 품질기술자 | ||||
| 안전기술자 | ||||
| 시공평가결과 | ||||
| 신기술개발건수 | ||||
| 기술자원 | 신기술활용실적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
| 중소기업 성장지원 | ||||
| 사망만인율 | ||||
| 사회적 | 상호협력 | |||
| 전문화지역업체참여도 | ||||
| 신인도 | 건설인력고용 |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여부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 20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 15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수리이행능력 (60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신인도 (가·감점)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 계약 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 10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 10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수리이행능력 (40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신인도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 매 건당 △0.3 | |
| (가·감점)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 국가유산수리계획 | 20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 계약 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 20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 10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수리이행능력 (50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신인도 (가·감점)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4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4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 계약 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 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 2등급 |
| A. 200% 이상 | 20.0 | 10.0 | 20.0 | |||
| 최근 5년간 업체 | 20 | B. 150% 이상 | 19.3 | 9.65 | 19.5 | |
| 수리실적 | 국가유산수리 실적 | (10 ) | C. 100% 이상 | 18.6 | 9.30 | 19.0 |
| D. 100% 미만 | 17.9 | 8.95 | 18.5 |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 2등급 |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 10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 배치 기술자 능력 | (7.5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 등이상 수리를 수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 행한 환산건수 | 10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 배치 기능자 능력 | (7.5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 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 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 7.5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보유기술자 능력 | 입찰자 소속 기술 | (5.0) |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자 및 기능자로 입 |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
| 찰공고일 당시 6개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 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 7.5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보유기능자 능력 | (5.0) |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 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2등급) |
|---|---|---|---|---|
| A. 7년 이상 | 5.0 | |||
| B. 7년 미만 5년 이상 | 4.8 | |||
| 국가유산수리업 영 | C. 5년 미만 3년 이상 | 4.6 | ||
| 수리업경력 | 위기간 | 5.0 | D. 3년 미만 2년 이상 | 4.4 |
| E. 2년 미만 1년 이상 | 4.2 | |||
| F. 1년 미만 | 4.0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
|---|---|---|---|
| 1건 | 0.1 | ||
| 수리지역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 | 2건 | 0.2 |
| 전문성 | 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 3건 이상 | 0.3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 수 |
|---|---|---|---|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 △1.0 | ||
| 영업 정지 | 최근 3년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 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 △0.5 |
| 처분 |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 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 △0.25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 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 수가 배분된 자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 매 건당 ∆0.3점 |
|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 점수 |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 의무 배치기술자 외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투입 | 0.3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2등급) |
|---|---|---|---|---|
| A. 50% 미만 | 3.0 | |||
| 최근년도 | B. 50% 이상 75% 미만 | 2.8 | ||
| 부채비율 |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 3.0 | C. 75% 이상 100% 미만 | 2.6 |
| (부채총계 /자기자본) | 업체 비율 | D. 100% 이상 125% 미만 | 2.4 | |
| E. 125% 이상 | 2.2 | |||
| A. 100% 이상 | 7.0 | |||
| 최근년도 | B. 100% 미만 75% 이상 | 6.8 | ||
| 유동비율 |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 7.0 | C. 75% 미만 50% 이상 | 6.6 |
|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체 비율 | D. 50% 미만 25% 이상 | 6.4 | |
| E. 25% 미만 | 6.2 |
|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 위반 점수 |
|---|---|
| A. 100% 미만 95% 이상 | △0.50 |
| B. 95% 미만 90% 이상 | △0.75 |
| C. 90% 미만 | △1.00 |
|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위반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 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 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 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 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 에 따른 위반점수) | 합산된 위반점수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 수리대상 이해도 (5) |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 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 성, 타당성 제시 | 수(5),우(4.5),미(4.0),양(3.5),가 (3.0) |
| 수리방법의 적정성 (5) |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전통기법 발굴 (4) |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 수(4),우(3.6),미(3.2),양(2.8),가 (2.4) |
| 현장관리의 적정성 (4) |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현장공개 계 획(2) |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수(2),우(1.8),미(1.6),양(1.4),가 (1.2) |
| 합계 | 20점 |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
|---|---|---|---|
| 수리실적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 수리이행능력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 수리업 경력 | |||
| 수리지역 전문성 | |||
| 영업정지 처분 | |||
|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 안전관리 | ||
| 가산) | 공동수급체 구성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
|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 |||
| 경영상태 | 부채 및 유동비율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
| 계약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 결격사유 | 이행위험 | ||
| 합 계 |
| 배점 | 등 급 | 평가 |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한도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 | |
| 1 | 수리대상 이해도 |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 위에 대한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5 | 5.0 | 4.5 | 4.0 | 3.5 | 3.0 | |
| 2 | 수리방법의 적정성 |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3 | 전통기법의 발굴 |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 도 | 4 | 4.0 | 3.6 | 3.2 | 2.8 | 2.4 | |
| 4 | 현장관리의 적정성 |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5 | 현장공개 계획 |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2 | 2.0 | 1.8 | 1.6 | 1.4 | 1.0 | |
| 합 계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 점의 30%까지 가능 | |
| 평 가 | 정성적 평 가 분 야 | 용역 ․ 물품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 평점산식 : 아래 |
|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 |
|---|---|---|---|---|
| 1차 평가 | 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 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Pass or Fail | |
| 2차 평가 | 정성적 평가 | 용 역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80 |
| 입찰가격 평가 | 20 | |||
| 계 | 100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 예술활동 경력기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
| 능 력 평 가 | 정성적 평 가 분 야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주제와 연관성 ▪ 작품성 및 예술성 ▪ 안정성 및 유지관리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밖에 필요한 사항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 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 |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항 목 (예 시 ) | 평 가 기 준 (예 시 ) | 배점 |
|---|---|---|---|
| 합 계 | 100 | ||
| 사업방침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대 안을 제시하였는가? | 5 |
| (10점) | 추진방침의 명확성 | ○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 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 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 |
| 제품·서비스의 신규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인지?,기 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 서비스인지?,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 품·서비스인지? | 10 | |
| 혁신성 (50점) | 제품·서비스의 탁월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 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20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기존에 확보한 기술 대비 제안 기술 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 한 사 회 적 가 치 가 창 출 되 는 분 야 의 기 술 ·제 품인지? | 10 | |
| 가치 창출 (30점) | 현안 대응의 신속성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 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는지? | |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 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 시장성 | 비용절감 기여도 | ○ 제안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른 일반적 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 5 |
| (10점) | 타 산업 파급성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 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90 | ▪ 평가위원이 평가 | |
| 평 가 |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1 | ▪계약담당자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10 | ※ 평점산식 : 아래 |
| 평가분야 | 평가 항목(예시) | |
|---|---|---|
| 정량적 평가 | ․ 참여기술자 현황 ․ 수행경험(실적) ․ 재무상태 ․ 신인도 등 | |
| 정성적 | 공사 설계 |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
| 평가 | 물품 제조 |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
| 대상제품 | 세부품목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① 에너지 | 펌프, 냉동기, 공 기압축기, 송풍 기, 엘리베이터, | 수행 능력 | 정량 | • 연간 에너지소모비 • 보증효율 • 1회 세단용량 • 세단크기 레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 ||
| 소비효율 | 에스컬레이터, 문서 세단기, 보일러 등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정량은 계약담당자가 | ||
| ② 환경우월성 기준 | 에어컨, 세탁기 LCD 모니터, 테스 크탑 컴퓨터, 세탁 물건조기, 노트 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 수행 능력 | 정량 | •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 냉방능력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 음향파워레벨(소음)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 탄소배출량 • 오존발생농도 등 | 90 | 평가 ▪정성은 제안서평가위 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 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 을 정할 수 있다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 라 필요한 경우 정량 |
| 공기청정기 등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 항목으로 이동하여 평 | |||
| 정량 | • 섬유혼용률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 가할 수 있다. (예, 교복의 정량 평 가항목 중 섬유혼용 률 → 정성 평가항목 | ||||
| ③ 디자인· 편의성 | 교복, 앨범 등 | 수행 능력 | 정성 | • 디자인, 활동성 • 콘텐츠의 충실도 • 기술능력의 정도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으로 이동) |
| 대상제품 | 세부품목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한도 | 비고 | |
|---|---|---|---|---|---|---|
| ④ 안전·성능 등 기타 | 휠체어, 휠체어리 프트(고정식, 이동식), 저출력 심장충격 기, 산업용 드론, 소방대원피복, 인 명구조용 구명조 끼 및 방탄·방검 | 수행 능력 | 정량 | • 정격하중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 공인기관 허가 • 조종범위 • 동영상 해상도 • 시험성적서 • 살균능력평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 온도이상 알림 등 | ||
| 조끼, 정수기, 열 화 상 카 메 라 , CCTV 등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입찰가격 | “제3절 4” 참조 | 10 | ||||
| 신 인 도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 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1 |
| 입찰 | 종합 | 가격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참가 업체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5점) | 탄소배출량 (25점) |
| A | 91.7539 | 9.7539 | 20 | 17 | 25 | 20 |
| B | 88.3180 | 9.5680 | 17 | 18 | 22.50 | 21.25 |
| C | 92.1194 | 9.3694 | 18 | 16 | 23.75 | 25 |
| D | 89.1548 | 9.1548 | 16 | 19 | 21.25 | 23.75 |
| E | 90.5943 | 9.0943 | 19 | 20 | 20 | 22.50 |
주1)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점수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주2)만점과 최저점수 사이의 평가점수는 만점과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입찰참 여자 범위 내에서 균등배분하며,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3)만점을 받는 입찰참여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인 입찰참여자를 하나로 보 고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주2)에 의하여 평가한다. ※ 냉방능력 5,000[W]를 제시한 업체가 3개(A,B,C),4,8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D,E), 4,7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F,G),4,500[W]를 제시한 업체가 1개(H),나머지 업체 는4,500[W]이하를 제시한 경우 A,B,C업체 25점(만점),D,E업체 23.75점,F,G업체 22.5점,H업체 21.25점,나머지 업체 20점(최저점수)부여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② 정량적 평가 및 절대평가의 경우
| 입찰 | 종합 | 가격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참가 업체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5점) | 탄소배출량 (25점) |
| A | 94.7539 | 9.7539 | 20 | 20 | 20 | 25 |
| B | 89.5680 | 9.5680 | 20 | |||
| C | 90.3694 | 9.3694 | 16 | 25 | ||
| D | 91.1548 | 9.1548 | 16 | 25 | ||
| E | 90.0943 | 9.0943 | 20 | 20 |
주1)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일정기준(냉방능력 4,700[W]이상 등)을 충족 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미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를 낙찰자로 결정 - 463 - ③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상대평가의 경우
| 입찰 | 종합 | 가격 | 정성적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참가 업체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지원기술 (10점)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0점) | 탄소배출량 (20점) |
| A | 89.2539 | 9.7539 | 7.5 | 20 | 16 | 20 | 16 |
| B | 88.9680 | 9.5680 | 8.4 | 17 | 19 | 18 | 17 |
| C | 93.0694 | 9.3694 | 6.7 | 18 | 20 | 19 | 20 |
| D | 86.7548 | 9.1548 | 7.6 | 16 | 18 | 17 | 19 |
| E | 87.0943 | 9.0943 | 8 | 19 | 17 | 16 | 18 |
주1)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다 만,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주2)정량적 평가는 ①의 주1),주2),주3)에 의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④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의 경우
| 입찰 | 종합 | 가격 | 정성적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참가 업체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지원기술 (10점)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0점) | 탄소배출량 (20점) |
| A | 89.2539 | 9.7539 | 7.5 | 20 | 16 | 16 | 20 |
| B | 89.9680 | 9.5680 | 8.4 | 20 | 16 | ||
| C | 88.0694 | 9.3694 | 6.7 | 16 | 16 | 20 | 20 |
| D | 88.7548 | 9.1548 | 7.6 | 20 | 16 | ||
| E | 89.0943 | 9.0943 | 8 | 20 | 16 |
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 “다.”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종합공사 평가 후 잔여점수×전문업종별 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 험평가 배점한도” ※ 해당업체 등급점수 : 해당업체 업종별 실적 / 종합실적 평가 후 해당업 종 잔여 평가기준금액(잔여점수⨯평가 대상 업종별 비율) 예시 ㅇ 발주공사 :건축 10억원(철콘 8억,지반조성 2억) ㅇ 전문업체 보유 실적 -건축공사실적 :7억(2021.1.1.이후 실적) -철콘공사실적 :4억(2020.12.31.이전 실적) -지반조성공사실적 :9억(2020.12.31.이전 실적) * ㅇ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 (10억)=9.0점(D등급)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 ㅇ 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 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4.8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2.4억) = 100%(A등급 점수) ㅇ 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 * (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지반조성실적(9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0.6억)= 100% 이상(A등급 점수) ㅇ 전문업체 평가점수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4.8점)+ 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5점 - 467 -
| 구분 | 평가항목(예시) | 평가기준(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정량적 |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 ||
| (객관적) |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 평가분야 | 접근성 | -지역업체 여부 등 | ||
| 시공성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
| 정성적 |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
| (주관적) 평가분야 |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80 | ▪평가위원이 평가 |
| 경관성 | -색상,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기술성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 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 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공사비 | 10 | ||
| 정량평가 | 경영상태 | ||
| 공사기간 | 20 | ||
| 하자발생 가능성 | |||
| 정성평가 | 유지관리 용이성 | ||
| 디자인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AA°,AA- | A1 | ①의 AA+,AA°,AA-에 준하는 등급 | |
| A+,A°,A- | A2+,A2°,A2-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A3°,A3- | ①의 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B° | B+ | ①의 B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B°,B- | B-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