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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성사업(1단계) 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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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울산지사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33억원
참가
75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일원 두현저수지에 정원, 주차장, 수변데크, 교량을 조성하는 명품 수변공원 조성사업(1단계) 토목공사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두현저수지 수변공원 1단계 토목공사

공사 › 토목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정원·주차장·수변데크·교량을 조성하는 종합 토목공사로, 단지·부지 조성과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만드는 일이 몸통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96,8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296,48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745%
A값
211,051,167원
순공사원가
1,889,126,965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042,3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808-000
참조번호
울산농어촌사업-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울산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울산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96,8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공 사 명: 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성사업(1단계) 토목공사 공 사 현 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일원 사 업 내 용: 정원, 주차장, 수변데크, 교량 각 1식 공 사 기 간: 총차분 : 착공일~2027.12.31. (2026년분 : 착공일~2026.12.29.)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추 정 금 액: 금4,338,860,000원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계(추정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
2,996,800,000299,680,0001,042,380,0004,338,860,0003,296,480,00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3,221,030,000원 ※ 2026년분 공사비: 1,019,252,000원(도급자관급자재:812,708,000원) 8) 계 약 방 법: 총액계약, 청렴계약, 전자입찰, 전자계약 9)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지역: 울산광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 및 상호시장 진출불허 10)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11) 하 자 기 간: 2년, 5%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본 공사는 종합적 안전관리와 공정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공시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 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2길 8-3,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자(052-290-530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사업담당자(052-290-531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39,138,74751,713,2265,142,83123,364,15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계
58,940,22115,650,74017,101,248211,051,167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17,101,248원)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8)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시공상세도작성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시공상세도작성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제24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배점·평가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개정)]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 1항 제2호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2> 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함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부채비율유동비율
종합건설업104.94%139.21%

※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 평가기준금액: 토목공사업 금3,296,480,000원 ④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

과업·요구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제4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