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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차환경개선사업(장항원수) 주차장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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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서천군 · 토목

계약업체
주식회사 이너텍
계약금액
164,237,9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83억원
참가
16곳 · 개찰 09/0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91870209/07(월)164,237,9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이너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788774009/07(월)164,237,9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이너텍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일원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서천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3(목) 10:00지남
개찰09/03(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6,64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83,3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576,238원
관급금액
75,47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96,71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충청남도 서천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698732-000
참조번호
서천군 공고 제2026-1209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6,64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건명: 2025년 주차환경개선사업(장항원수) 주차장 조성공사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공사위치: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889-19번지 일원○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사개요: 토목공사 1식○ 설계서 열람 장소: 서천군 경제진흥과 교통팀(☎041-950-4354)

○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6. 견적서 제출 ○ 추정금액: 280,020,000원【도급액: 183,31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96,710,000원】 ○ 제출기간: 2026. 8. 27.(목) 10:00 ∼ 2026. 9. 3.(목) 1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75,470,000원 ○ 기초금액: 183,310,000원【추정가격: 166,645,455원 + 부가세: 16,664,545원】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 ○ 개찰일시: 2026. 9. 3.(목) 11:00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칙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제한)사유 및 ‘9. 견적
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서 제출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9,576,238원
속하여 서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예) 1순위 업체 견적서 제출 무효(부적격) 판정 → 2순위 업체 계약상대자 결정
- 1 -- 2 -

배점·평가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합계)
2,005,0802,649,272263,4673,375,6141,282,805--9,576,238

과업·요구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공사입니다.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 3 - - 4 -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안전관리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표 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 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 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 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 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 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 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경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 (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리(또는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리 경유 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습니다. 16.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서천군 경제진흥과 교통팀(☎041-950-4354) ○ 입찰에 관한 사항: 서천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회계팀(☎041-950-4070)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