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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시 큰나무공익조림사업(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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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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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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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제주시 큰나무공익조림사업1차.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제주시산림조합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11억원
- 참가
- 22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제주시 구좌읍·조천읍 일원 22.84ha에 큰나무공익조림 4,045본을 심어, 제주 기후·산림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과 경관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 큰나무공익조림 4,045본 식재(구좌1-0임반 3,291본, 조천2-0임반 754본)
- 예정지 정리 9.84ha(휴경지·관목지·보완사업지 정리)
- 수종별 식재: 종가시·편백·황칠·왕벚·쉬나무·때죽·동백·상수리, 규격 H1.0m(R2㎝) 이상(때죽 일부 H1.5m 이상)
- 식재 직후 충분한 관수 및 토양수분 부족 시 추가 관수, 전량 지주목 설치
- 토양개량제 1본당 0.5kg을 구덩이 흙과 혼합, 묘목 운반·보관 관리
- 조림지 정리(포장재·자재·작업잔재물 전량 수거·처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큰나무공익조림 시공(예정지정리·식재·지주목·관수)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자격으로 22.84ha에 큰나무 4,045본을 식재하는 조림 시공이 사업의 몸통이다.
- 예정지정리(휴경지·관목지·보완사업지 정리 9.84ha)
- 묘목운반·보관
- 식재구덩이 굴착 및 식재
- 지주목 전량 설치
- 식재 직후 및 추가 관수
- 토양개량제 시용
- 작업잔재물 수거·정리
- 안전관리(안전교육·보호구·교통안전시설)
딸린 일 · 관급 묘목 공급(산림조합 나무시장)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종자·묘목·화훼·잔디
쉬나무·때죽 등 1,620본을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로 제공하는 분으로, 묘목 자체는 종자·묘목·화훼 품목이다.
- 비과세 묘목대 40,968,000원 상당 묘목 인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또는 국유림영림단(4128)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2: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2,25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11,47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299,569원
- 순공사원가
- 180,464,49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0,96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706-000
- 참조번호
- 제주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6호
- 공고기관
- 제주시산림조합
- 수요기관
- 제주시산림조합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2,25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사 업 명 | : | 2026년 제주시 큰나무공익조림사업(1차) | ||||||
|---|---|---|---|---|---|---|---|---|
| 2. 소 재 지 | : |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일원 | ||||||
| 3. 사업면적 | 22.84㏊ | |||||||
| 4. 작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 |||||||
| 5. 사업개요 | ||||||||
| -. 큰나무공익조림 4,045본 | ||||||||
| 작업종 | 임/소반 | 위 치 | 사업면적(㏊) | 식재수종 | 식재규격 | 식재본수(본) | 비 고 | |
| 큰나무공익조림 | 구좌1-0-1-0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23 | 0.14 | 종가시 | H1.0m(R2㎝) 이상 | 21 | ||
| 구좌1-0-2-0 |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산48 | 1.71 | 편백,황칠,왕벚,쉬나무 | 513 | ||||
| 구좌1-0-3-0 |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857 외 | 4.61 | 편백,때죽 | H1.0~1.5m(R2㎝) 이상 | 765 | |||
| 구좌1-0-4-0 |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산60 | 4.59 | 편백 | H1.0m(R2㎝) 이상 | 459 | |||
| 구좌1-0-5-0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246 | 0.83 | 왕벚 | 249 | ||||
| 구좌1-0-6-0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4553 | 0.58 | 때죽 | H1.5m(R2㎝) 이상 | 174 | |||
| 구좌1-0-7-0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998 외 | 1.54 | 쉬나무 | H1.0m(R2㎝) 이상 | 462 | |||
| 구좌1-0-8-0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160-100 | 0.36 | 편백 | 126 | ||||
| 구좌1-0-9-0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358 | 0.05 | 종가시 | 17 | ||||
| 구좌1-0-10-0 | 김녕리 산157-4 일원(선유로) | 5.05 | 동백 | 505 | 산불예방숲가꾸기대상지 | |||
| 임소반계 | 19.46 | 3,291 | ||||||
| 큰나무공익조림 | 조천2-0-1-1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19 | 1.30 | 상수리 | H1.0m(R2㎝) 이상 | 130 | ||
| 조천2-0-1-2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32 | 2.08 | 624 | |||||
| 임소반계 | 3.38 | 754 | ||||||
| 합 계 | 22.84 | 4,045 | ||||||
| 6. 사업대상지 특성 | ||||||||
| -. 사업대상지는 도로변 및 생활권 주변을 포함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경관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보임. | ||||||||
| -. 대상지 내 기존 임목의 분포와 생육상태가 구간별로 상이하며, 휴경지·개활지 등 비교적 넓은 식재 가능지와 기존 임목 사이의 공간이 혼재하는 | ||||||||
| 등 대상지별 식재 여건이 다양하게 나타남. | ||||||||
| -. 일부 대상지는 구간별로 토양층의 발달 정도가 상이하며, 사질토가 분포하는 지역과 석력이 다량 혼재한 지역, 암반이 노출되거나 지표 가까이에 | ||||||||
| 암반층이 분포하는 지역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남. | ||||||||
| 7. 설 계 목 적 | ||||||||
| -. 제주지역의 기후 및 산림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큰나무 조림을 통하여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관조성 등 | ||||||||
|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 8. 산림의 기능 | ||||||||
| -. 생활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 ||||||||
| 9. 관 리 목 표 | ||||||||
| -. 제주지역의 기후 및 입지여건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여 조림목의 안정적인 활착과 건전한 생육을 유도. | ||||||||
| -. 기존 우량목 및 생태·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존치하고, 조림목과 기존 임목이 조화를 이루는 안정적인 산림구조를 조성. | ||||||||
| -. 대상지별 식생 및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하여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과 경관적 가치를 증진. | ||||||||
| -.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장기적으로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관리. | ||||||||
| 10. 임 / 소반 구획 | ||||||||
| -. 행정구역 및 사업대상지의 위치·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임반을 구획함. | ||||||||
| -. 소반은 1-0,2-0... 및 보조소반1-1,1-2……...으로 구획함. | ||||||||
| -. 동일 소반내 조림 수종이 다를 경우 보조소반을 구획하여 그 경계를 명확히 함. | ||||||||
| 11. 작 업 방 법 | ||||||||
| -. 조림목의 초기 활착 및 생육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H=1.0m 이상(R2㎝ 이상)의 큰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함. | ||||||||
| -. 조림대상지 내 경제적·생태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기존 수목은 최대한 존치함. | ||||||||
| -. 조림목의 식재간격 및 배치는 소반별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 임목의 분포상태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식재위치를 적정하게 조정함. | ||||||||
| -. 사질토·석력지 및 암반 노출지 등 식재여건이 불리한 구간은 조림목의 근계 발달과 활착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위치와 식재구덩이의 크기 및 | ||||||||
| 깊이를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함. | ||||||||
| -. 식재 후 건조 등으로 토양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상여건 및 조림목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추가 관수를 실시함. | ||||||||
| -. 조림목의 초기 활착을 위하여 식재 직후 충분한 관수를 실시함. | ||||||||
| -. 식재 후 건조 및 강풍 등으로 토양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상여건과 조림목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추가 관수를 실시함. | ||||||||
| -. 작업 과정에서 기존 임목 및 주변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작업완료 후 발생한 잔재물은 주변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함. |
| 1. 단가 적용 기준 | ||
|---|---|---|
| ○ 작업 단계별 요령 및 사업비 산출기준은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및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적용함. | ||
| ○ 상기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품셈은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발주청 협의품, 산림시책을 적용함. | ||
| ○ 사업비 재료 및 자재단가는 통계법 제 15조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포한 2026년 가격을 적용함. | ||
| ○ 사업비 노임단가는 대한 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하는 직종별 시중 노임 중 2026년 하반기 건설품셈 노임단가를 적용함. | ||
| 2. 설계 기준 및 변경조건 | ||
| ○ 본 조림사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이며, 조사불능 부분 및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함. | ||
| ○ 관급 자재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함. | ||
| ○ 사업시행 중 발주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이를 반영토록 함. | ||
| 3. 작업기간 | ||
| ○ 예정공사기간 :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 |
| 4. 작업재료 공급방법 | ||
| ○ 묘목은 조달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는 산림조합 나무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그 외는 사업시행자가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
| ○ 토양개량제는 ㈜비유(BIYU)에서 무상보급하는 자재를 적용하여 재료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음. | ||
| ○ 기타 소모성 자재는 작업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함. | ||
| 5. 기 타 | ||
| ○ 사업비는 산림청 시책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로 산출하였음. | ||
| ○ 공사원가계산의 천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하여 계산하였음. | ||
| ○ 첨부된 복합도(지형도+임야도)는 참고사항이며, 작업구역 확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 ○ 도면의 제작은 1/5,000 (GRS80,중부원점) 지형도와 디지털 1/6000임야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
| ○ 작업구역 확정은 첨부된 작업지시도의 도면으로 함. |
| ○ 2026년 제주시 큰나무공익조림사업(1차) | 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 ||||||||||||||||||||||||||||||||||||||||
|---|---|---|---|---|---|---|---|---|---|---|---|---|---|---|---|---|---|---|---|---|---|---|---|---|---|---|---|---|---|---|---|---|---|---|---|---|---|---|---|---|---|
| 구 분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비 고 | ||||||||||||||||||||||||||||||||||||
| 설계서검토 및 작업준비 | |||||||||||||||||||||||||||||||||||||||||
| 예정지정리 | |||||||||||||||||||||||||||||||||||||||||
| 수 목 식 재 | |||||||||||||||||||||||||||||||||||||||||
| 보완 및 작업장정리 | |||||||||||||||||||||||||||||||||||||||||
공사기간산정표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 구 분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비 고 | ||||||||||||||||
|---|---|---|---|---|---|---|---|---|---|---|---|---|---|---|---|---|---|---|---|---|---|---|---|---|---|---|---|---|---|
| 달력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지점명:제주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 비작업일수 A + B - C | 기후여건(A) | 2 | 2 | 3 | 3 | 3 | 4 | 4 | 4 | 6 | 3 | 2 | 2 | - 강우(일강수량 10mm이상) | 혹서기: 체감온도 33˚C이상 | 0.00 | 0.00 | 0.00 | 0.00 | 0.00 | |||||||||
| 법정공휴일(B) | 5 | 7 | 6 | 4 | 7 | 5 | 7 | 7 | 7 | 5 | 5 | 2026년 기준 (69일) | 69 | 적설: 신적설 5cm 이상 | |||||||||||||||
| 중복일수(C) | 0.2 | 0.3 | 0.3 | 0.2 | 0.3 | 0.3 | 0.3 | 0.3 | 0.4 | 0.3 | 0.2 | 0.2 |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 강우: 일강수량 10mm 이상 | 2.1 | 2.3 | 2.6 | 3.0 | 2.8 | 4.4 | 4.1 | 3.6 | 5.6 | 2.6 | 2.3 | 1.6 | 37.0 | ||
| 소계 | 6 | 8 | 8 | 6 | 9 | 9 | 7 | 10 | 12 | 9 | 7 | 6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표를 참고 | 바람: 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 6.5 | 5.6 | 5.4 | 4.0 | 3.0 | 2.6 | 3.7 | 2.4 | 2.5 | 3.6 | 4.2 | 8.2 | 51.7 | ||
| 월별작업가능일수 | 25 | 20 | 23 | 24 | 22 | 21 | 24 | 21 | 18 | 22 | 23 | 25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계 | 2.1 | 2.3 | 2.6 | 3.0 | 2.8 | 4.4 | 4.1 | 3.6 | 5.6 | 2.6 | 2.3 | 1.6 | |||
| 월별가동율 | 81% | 71% | 74% | 80% | 71% | 70% | 77% | 68% | 60% | 71% | 77% | 81% | |||||||||||||||||
| 공사기간 | |||||||||||||||||||||||||||||
| 1]준비기간 | 5 | 5 일 | 0 일 | ||||||||||||||||||||||||||
| 2]작업일수 | 17 | 3 | 20 일 | ||||||||||||||||||||||||||
| 3]정리기간 | 5 | 5 일 | |||||||||||||||||||||||||||
|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 0 일 | 0 일 | 0 일 | 0 일 | 0 일 | 22 일 | 8 일 | 0 일 | 40 일 | ||||||||||||||||||||
| 비작업일수 | 9 일 | 1 일 | |||||||||||||||||||||||||||
|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 ※ 10월 착공 기준시 ≒ 1.3개월 소요 |
공사기간산출
공 사 기 간 산 출
| 구 분 | 일작업량 | 사업량 | 작업일수 | 비 고(1일당) | ||||
|---|---|---|---|---|---|---|---|---|
| 1. 준 비 기 간 | 설계서검토 및 작업준비 | 5.0 일 | ||||||
| 2. 공종별작업일수 | ||||||||
| - 예정지 정리작업 | 구좌1-0 | 2.18 ha | 6.46 ha | 3.0 일 | 작업원 12인 기준 | 5.5인/ha | 12 | |
| 조천2-0 | 3.38 ha | 1.6 일 | ||||||
| - 큰나무 공익조림 | 구좌1-0 | 377 본 | 3,291 본 | 8.8 일 | 작업원 20인 기준 | 0.053인/본 | 20 | |
| 조천2-0 | 754 본 | 2.0 일 | ||||||
| - 부대공 | 수목운반 | 5.0 일 | ||||||
| 소 계 | 20.4 일 | |||||||
| 3. 정리기간 | 5.0 일 | |||||||
| 총작업일수 | 30.0 일 |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시 광경 사진 을 제출할 수 있다. 라.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조림특별시방서
조 림 특 별 시 방 서 1. 조림대상지 1) 주요 도로변, 생활권 주변 및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 2) 휴경지·개활지 등 비교적 넓은 식재 가능지가 분포하는 지역 3) 기존 임목 사이에 식재 가능한 공간이 분포하여 보완식재가 필요한 지역 4) 기존 우량목 및 생태·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존치하면서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필요가 있는 산림 5) 제주지역의 기후 및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큰나무 식재를 통한 산림경관 개선 및 공익적 가치 증진이 필요한 지역 2. 식재시기 1) 식재시기는 조림목의 활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종 및 지역의 기후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식재는 묘목의 생육이 시작되기 전 봄철 또는 생육이 정지되는 가을철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활착에 유리한 시기에 시행한다. 3) 고온·건조 또는 강풍 등으로 활착에 지장이 우려되는 시기는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하게 식재하는 경우 충분한 관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3. 식재밀도 1) 식재밀도는 일정한 면적에 식재하는 조림목의 본수를 말하며, 사업목적과 기존 임목의 분포상태, 지형·토양 및 식재 가능 공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식재밀도는 기존 임목의 분포상태, 식재 가능면적, 조림수종의 생육특성 및 규격, 지형·토양 등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적용한다. 3) 소반별 식재본수는 대상지의 식재 가능면적, 조림수종 및 규격,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한다. 4. 식재의 실제 1) 식재배치 가) 식재위치는 소반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임목의 분포상태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조정 나) 기존 우량목 및 생태·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목은 최대한 존치하고, 휴경지·개활지 및 기존 임목 사이의 식재 가능공간을 활용하여 식재한다. 다) 식재배치는 대상지의 지형·식생 및 기존 임목의 분포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방형 등 정형식재를 기본으로 하되, 도로변 생활권 주변 등 경관적 고려가 필요한 구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자연스러운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식재방법 가) 식재구덩이는 조림목의 규격 및 근계 발달상태를 고려하여 뿌리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판다. 나) 식재지 내 돌·불량토 등 뿌리 생육에 지장을 주는 요소는 제거하고, 양질의 토양을 이용하여 식재한다. 다) 조림목은 뿌리및 근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바르게 세우고, 식재 후 흙을 충분히 채워 토양과근계가 밀착되도록 다짐한다.
라) 너무 깊거나 얕게 식재하지 않으며, 식재 후 지표면을 정리하여 관수 시 수분이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한다. 마) 사질토·석력지 및 암반 노출지 등 식재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근계 발달과 활착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위치 및 식재구덩 이를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한다. 바) 강풍 등으로 조림목의 흔들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지주목 등 생육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사) 비탈진 곳에 심을 때는 덮은 흙이 비탈지게 하지 않고 수평이 되게 한다. 5. 관수 및 활착관리 1) 조림목의 초기 활착을 위하여 식재 직후 충분한 관수를 실시한다. 2) 식재 후 건조 등으로 토양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상여건 및 조림목의 생육상태를 확인하여 추가 관수를 실시한다. 3) 관수시에는 식재구덩이 내부까지 충분히수분이 공급되도록 하고, 표면유출로 인해 뿌리주변 토양이유실되지 않도록한다. 4) 식재 후 조림목의 기울어짐, 뿌리 노출, 토양침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정비하여 안정적인 활착을 유도한다.
전문시방서
전 문 시 방 서
| 1. 예정지 정리 | |
|---|---|
| 1) 식재대상지의 기존 우량목 및 생태·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목은 최대한 존치한다. | |
| 2) 식재위치 및 작업동선에 지장을 주는 관목·덩굴류 및 작업장애물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 |
| 3) 예정지 정리는 기존 식생과 지표면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휴경지·개활지 및 기존 임목 사이의 식재 가능 공간을 활용한다. | |
| 4) 정리산물은 식재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되, 주변 산림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 |
| 2. 묘목운반 및 보관요령 | |
| 1) 묘목 운반 시 줄기·가지 및 근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운반 중 흔들림이나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 |
| 2) 묘목의 상·하차 시 줄기나 가지를 잡아 당기거나 끌지 않으며, 근분이 깨지거나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3) 운반 중에는 직사광선 및 강풍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 |
| 4) 현장 도착 후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식재하며, 즉시 식재가 어려운 경우 그늘지고 바람이 적은 장소에 보관하고 근분이 건조되지 | |
| 않도록 관리한다. | |
| 3. 식재방법 및 식재요령 | |
| 1) 식재위치는 소반별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임목의 분포상태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 |
| 2) 식재구덩이는 조림목의 규격 및 근분 크기를 고려하여 뿌리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판다. | |
| 3) 식재지 내 돌·불량토 등 근계 발달에 지장을 주는 요소는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양질의 토양을 활용한다. | |
| 4) 조림목은 근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바르게 세우고, 근분의 상단이 주변 지표면과 적정한 높이를 이루도록 너무 깊거나 얕지 않게 | |
| 식재한다. | |
| 5) 흙을 채운 후에는 근분과 주변 토양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다짐하고, 식재 후 관수가 원활하도록 지표면을 정리한다. | |
| 6) 사질토·석력지 및 암반 노출지 등 식재여건이 불리한 곳은 근계 발달과 활착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위치 및 식재구덩이를 현장여건 | |
| 에 맞게 조정한다. | |
| 7) 식재한 조림목은 전량 지주목을 설치하여 강풍 등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활착을 유도한다. | |
| 4. 관수 및 활착관리 | |
| 1) 조림목의 초기 활착을 위하여 식재 직후 충분한 관수를 실시한다. | |
| 2) 식재 후 건조 등으로 토양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상여건 및 조림목의 생육상태를 확인하여 추가 관수를 실시한다. | |
| 3) 관수시에는 식재구덩이 내부까지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표면유출에 따른 뿌리주변의 토양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한다. | |
| 4) 식재 후 조림목의 기울어짐, 뿌리 노출 또는 토양 침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 |
| 5. 조림지 정리 | |
| 1) 사업완료 후 묘목 운반용 자재, 포장재, 작업도구 및 기타 작업잔재물은 산림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하여 빠짐없이 수거·처리한다. | |
| 설 계 내 역 서 (총 괄) |
| 사업위치 | : |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일원 | 사업면적 | : | 22.84 | ㏊ | |||||||||||||||||||||||||||||||||||
|---|---|---|---|---|---|---|---|---|---|---|---|---|---|---|---|---|---|---|---|---|---|---|---|---|---|---|---|---|---|---|---|---|---|---|---|---|---|---|---|---|---|
| 조림본수 | : | 4045 | 예정지정리 | : | 9.84 | ㏊ | |||||||||||||||||||||||||||||||||||
| 1. 적용사항 | |||||||||||||||||||||||||||||||||||||||||
| ○ 본 시방서는 소반별 예정지정리, 식재수종·규격·본수 및 식재배치 등 현장 적용사항을 정한다. | |||||||||||||||||||||||||||||||||||||||||
| ○ 본 시방서와 설계수량 산출서·작업지시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설계수량 산출서 및 작업지시도를 우선 적용한다. | |||||||||||||||||||||||||||||||||||||||||
|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및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 |||||||||||||||||||||||||||||||||||||||||
| 2.소반별 작업기준 | |||||||||||||||||||||||||||||||||||||||||
| 가. 구좌1임반 (구좌1-0-1-0 ~ 구좌 1-0-10-0) | |||||||||||||||||||||||||||||||||||||||||
| 임·소반 | 위치 | 식재면적 (㏊) | 예정지정리 | 식재수종 | 규격 | 식재본수 (본) | 식재간격 | 비고 | |||||||||||||||||||||||||||||||||
| 작업내용 | 면적(㏊) | ||||||||||||||||||||||||||||||||||||||||
| 구좌1-0-1-0 | 구좌읍 하도리 3223 | 0.14 | 휴경지 등 정리 | 0.14 | 종가시 | H1.0m(R2㎝) 이상 | 21 | 8.2m x 8.2m | |||||||||||||||||||||||||||||||||
| 구좌1-0-2-0 | 구좌읍 상도리 산48 | 0.29 | 관목지 등 정리 | 1.71 | 편백 | 87 | 5.8m x 5.8m | ||||||||||||||||||||||||||||||||||
| 0.14 | 황칠 | 42 | |||||||||||||||||||||||||||||||||||||||
| 0.06 | 왕벚 | 18 | |||||||||||||||||||||||||||||||||||||||
| 1.22 | 쉬나무 | 366 | |||||||||||||||||||||||||||||||||||||||
| 구좌1-0-3-0 | 구좌읍 종달리 4857 | 0.49 | 관목지 등 정리 | 1.25 | 편백 | 147 | |||||||||||||||||||||||||||||||||||
| 구좌읍 종달리 4857-1 | 2.38 | 때죽 | H1.5m(R2㎝) 이상 | 357 | 8.2m x 8.2m | ||||||||||||||||||||||||||||||||||||
| 구좌읍 종달리 산56 | 1.74 | 261 | |||||||||||||||||||||||||||||||||||||||
| 구좌1-0-4-0 | 구좌읍 종달리 산60 | 3.38 | 해당없음 | - | 편백 | H1.0m(R2㎝) 이상 | 338 | 10.0m x 10.0m (추가보식) | |||||||||||||||||||||||||||||||||
| 구좌읍 종달리 4876 | 1.21 | 121 | |||||||||||||||||||||||||||||||||||||||
| 구좌1-0-5-0 | 구좌읍 송당리 산246 | 0.83 | 휴경지 등 정리 | 0.83 | 왕벚 | 249 | 5.8m x 5.8m | ||||||||||||||||||||||||||||||||||
| 구좌1-0-6-0 | 구좌읍 한동리 4553 | 0.58 | 관목지 등 정리 | 0.58 | 때죽 | H1.5m(R2㎝) 이상 | 174 | ||||||||||||||||||||||||||||||||||
| 구좌1-0-7-0 | 구좌읍 행원리 1998 | 0.26 | 휴경지 등 정리 | 1.54 | 쉬나무 | H1.0m(R2㎝) 이상 | 78 | ||||||||||||||||||||||||||||||||||
| 구좌읍 한동리 4077 | 1.03 | 309 | |||||||||||||||||||||||||||||||||||||||
| 구좌읍 한동리 4100 | 0.25 | 75 | |||||||||||||||||||||||||||||||||||||||
| 구좌1-0-8-0 | 구좌읍 김녕리 5160-100 | 0.36 | 휴경지 등 정리 | 0.36 | 편백 | 126 | 5.3m x 5.3m | ||||||||||||||||||||||||||||||||||
| 구좌1-0-9-0 | 구좌읍 동복리 358 | 0.05 | 0.05 | 종가시 | 17 | ||||||||||||||||||||||||||||||||||||
| 구좌1-0-10-0 | 구좌읍 김녕리 산157-4 일원(선유로) | 5.05 | 해당없음 | - | 동백 | 505 | 10m (열식) | 산불예방숲가꾸기대상지 | |||||||||||||||||||||||||||||||||
| 임반계 | 19.46 | 6.46 | 3,291 | ||||||||||||||||||||||||||||||||||||||
| 나. 조천2임반 (조천2-0-1-1 ~ 조천 2-0-1-2) | |||||||||||||||||||||||||||||||||||||||||
| 임·소반 | 위치 | 식재면적 (㏊) | 예정지정리 | 식재수종 | 규격 | 식재본수 (본) | 식재간격 | 비고 | |||||||||||||||||||||||||||||||||
| 작업내용 | 면적(㏊) | ||||||||||||||||||||||||||||||||||||||||
| 조천2-0-1-1 | 조천읍 선흘리 1919 | 1.30 | 보완사업지 정리 | 1.30 | 상수리 | H1.0m(R2㎝) 이상 | 130 | 10.0m x 10.0m (고사목 보식) | |||||||||||||||||||||||||||||||||
| 조천2-0-1-2 | 조천읍 선흘리 산132 | 2.08 | 휴경지 등 정리 | 2.08 | 624 | 5.8m x 5.8m (신규) | |||||||||||||||||||||||||||||||||||
| 임반계 | 3.38 | 3.38 | 754 | ||||||||||||||||||||||||||||||||||||||
| 3.공통 작업방법 | |||||||||||||||||||||||||||||||||||||||||
| ○ 조림목은 H1.0m 이상(근원경 R2㎝이상)의 큰나무를 식재하며, 구좌1-0-3-0 및 구좌1-0-6-0 소반의 때죽나무는 H1.5m 이상(근원경 R2㎝이상)으로 한다. | |||||||||||||||||||||||||||||||||||||||||
| ○ 반입 조림목은 규격(수고·근원경)과 근분 상태를 검수하고, 규격 미달 또는 근분이 손상된 조림목은 교체한다. | |||||||||||||||||||||||||||||||||||||||||
| ○ 반입 조림목은 당일 식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식재하지 못한 조림목은 그늘지고 바람이 적은 장소에 임시 보관하고 근분이 건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
| ○ 예정지정리는 소반별 작업기준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면적 전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초본류·관목·덩굴류 및 작업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정리한다. 다만, | |||||||||||||||||||||||||||||||||||||||||
| 기존 우량목 및 생태·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목은 존치하고 기존 식생의 불필요한 훼손은 최소화한다. | |||||||||||||||||||||||||||||||||||||||||
| ○ 2개 이상의 수종을 식재하는 소반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수종별 식재구역을 확인하여 식재하고, 수종별 계획본수가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 |||||||||||||||||||||||||||||||||||||||||
| ○ 정형식재 대상지는 정방형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구좌1-0-10-0 소반은 설계도면에 따라 10m 간격의 열식으로 식재한다. | |||||||||||||||||||||||||||||||||||||||||
| ○ 식재간격은 소반별 작업기준을 따르되, 기존 임목·암반·석력·시설물 등으로 식재가 곤란한 경우 계획본수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식재위치를 조정할 | |||||||||||||||||||||||||||||||||||||||||
| 수 있다. | |||||||||||||||||||||||||||||||||||||||||
| ○ 식재구덩이는 조림목의 근분 크기를 고려하여 충분히 파고, 사질토·석력지 및 암반 노출지는 돌을 골라내어 근계 발달에 지장이 없도록 구덩이의 크기·깊이 및 식재 | |||||||||||||||||||||||||||||||||||||||||
| 위치를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한다. | |||||||||||||||||||||||||||||||||||||||||
| ○ 식재 후 조림목의 기울어짐, 근분 노출 또는 토양침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바로잡아 안정적인 활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
| ○ 토양개량제는 조림목 1본당 0.5kg을 기준으로 구덩이 흙과 고르게 섞어 넣고, 식재 직후 충분히 관수하며 전량 지주목을 설치하여 초기 활착을 유도한다. | |||||||||||||||||||||||||||||||||||||||||
| ○ 기존 임분 내 추가보식(구좌1-0-4-0) 및 고사목 보식(조천2-0-1-1) 대상지는 기존 생존목의 위치를 확인하여 고사목이 제거된 자리나 식재가 비어 있는 공간을 | |||||||||||||||||||||||||||||||||||||||||
| 중심으로 식재하고, 기존 조림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
| ○ 도로변 열식 대상지(구좌1-0-10-0)는 보행자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구역을 구분하고, 안전표지·라바콘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한다. | |||||||||||||||||||||||||||||||||||||||||
| ○ 토양이 얼어 있거나 강우 직후 과습한 때에는 식재를 중지하고, 토양 상태가 회복된 후 식재한다. | |||||||||||||||||||||||||||||||||||||||||
| ○ 작업 완료 후 포장재·자재 및 작업잔재물은 전량 수거·정리한다. | |||||||||||||||||||||||||||||||||||||||||
| ○ 현장여건에 따라 식재위치·본수 등을 조정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검측결과에 반영한다.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1. | 큰나무 공익조림 | 22.84 | ㏊ | ||||||
| 1) | 구좌1-0임반 | 19.46 | |||||||
| 2) | 조천2-0임반 | 3.38 | |||||||
| 계 | |||||||||
| 2. | 운반비(토양개량제) | 2.02 | Ton | ||||||
| 3. | 비과세 묘목대(산림조합 나무시장) | 1,620 | 본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큰나무 공익조림 | 22.84 | ㏊ | ||||||||||
| 1) | 구좌1-0임반 | 19.46 | |||||||||||
| □ | 구좌1-0-1-0 | 0.14 | |||||||||||
| 예정지 정리작업 | 휴경지 등 정리 | (0.14) | |||||||||||
| 종가시나무 식재 | H1.0m(R2㎝) 이상 | 21 | 본 | ||||||||||
| □ | 구좌1-0-2-0 | 1.71 | ㏊ | ||||||||||
| 예정지 정리작업 | 관목지 등 정리 | (1.71) | |||||||||||
| 편백나무 식재 | H1.0m(R2㎝) 이상 | 87 | 본 | ||||||||||
| 황칠나무 식재 | 42 | ||||||||||||
| 왕벚나무 식재 | 18 | ||||||||||||
| 쉬나무 식재 | 366 | ||||||||||||
| □ | 구좌1-0-3-0 | 4.61 | ㏊ | ||||||||||
| 예정지 정리작업 | 관목지 등 정리 | (1.25) | |||||||||||
| 편백나무 식재 | H1.0m(R2㎝) 이상 | 147 | 본 | ||||||||||
| 때죽나무 식재 | H1.5m(R2㎝) 이상 | 618 | |||||||||||
| □ | 구좌1-0-4-0 | 4.59 | ㏊ | ||||||||||
| 편백나무 식재 | H1.0m(R2㎝) 이상 | 459 | 본 | ||||||||||
| □ | 구좌1-0-5-0 | 0.83 | ㏊ | ||||||||||
| 예정지 정리작업 | 휴경지 등 정리 | (0.83) | |||||||||||
| 왕벚나무 식재 | H1.0m(R2㎝) 이상 | 249 | 본 | ||||||||||
| □ | 구좌1-0-6-0 | 0.58 | ㏊ | ||||||||||
| 예정지 정리작업 | 관목지 등 정리 | (0.58) | |||||||||||
| 때죽나무 식재 | H1.5m(R2㎝) 이상 | 174 | 본 | ||||||||||
| □ | 구좌1-0-7-0 | 1.54 | ㏊ | ||||||||||
| 예정지 정리작업 | 휴경지 등 정리 | (1.54) | |||||||||||
| 쉬나무 식재 | H1.0m(R2㎝) 이상 | 462 | 본 | ||||||||||
| □ | 구좌1-0-8-0 | 0.36 | ㏊ | ||||||||||
| 예정지 정리작업 | 휴경지 등 정리 | (0.36) | |||||||||||
| 편백나무 식재 | H1.0m(R2㎝) 이상 | 126 | 본 | ||||||||||
| □ | 구좌1-0-9-0 | 0.05 | ㏊ | ||||||||||
| 예정지 정리작업 | 휴경지 등 정리 | (0.05) | |||||||||||
| 종가시나무 식재 | H1.0m(R2㎝) 이상 | 17 | 본 | ||||||||||
| □ | 구좌1-0-10-0 | 5.05 | ㏊ | ||||||||||
| 동백나무 식재 | H1.0m(R2㎝) 이상 | 505 | 본 | ||||||||||
| 2) | 조천2-0임반 | 3.38 | ㏊ | ||||||||||
| □ | 조천2-0-1-1 | 1.30 | |||||||||||
| 예정지 정리작업 | 보완사업지 정리 | (1.30) | |||||||||||
| 상수리나무 식재 | H1.0m(R2㎝) 이상 | 130 | 본 | ||||||||||
| □ | 조천2-0-1-2 | 2.08 | ㏊ | ||||||||||
| 예정지 정리작업 | 휴경지 등 정리 | (2.08) | |||||||||||
| 상수리나무 식재 | H1.0m(R2㎝) 이상 | 624 | 본 | ||||||||||
| 2. | 운반비 | 2.022 | Ton | ||||||||||
| 토양개량제운반 | 공급처 ~ 구좌1 | 1.646 | |||||||||||
| 공급처 ~ 조천2 | 0.377 | ||||||||||||
| 3. | 비과세 묘목대 (산림조합 나무시장) | 1,620 | 본 | ||||||||||
| 쉬나무 | H1.0m(R2㎝) 이상 | 828 | |||||||||||
| 때죽 | H1.5m(R2㎝) 이상 | 792 |
간지(8)
6. 임·소반별 수량집계표
총괄 수량표
총괄 수량표
| 순 번 | 임 반 | 소 반 | 사업면적 (ha) | 식재면적 (ha) | 예정지 정리면적(ha) | 조림수종 | 규격 | 조림본수 (본) | 토양개량제 (kg) | 지주목제거 (본) | 비 고 |
|---|---|---|---|---|---|---|---|---|---|---|---|
| 순 번 | 임 반 | 소 반 | 사업면적 (ha) | 식재면적 (ha) | 예정지 정리면적(ha) | 조림수종 | 규격 | 조림본수 (본) | 토양개량제 (kg) | 지주목제거 (본) | 비 고 |
| 1 | 구좌1-0 | 1-0 | 0.14 | 0.14 | 0.14 | 종가시 | H1.0m(R2㎝) 이상 | 21 | 10.5 | - | |
| 2 | 2-0 | 1.71 | 1.71 | 1.71 | 편백,황칠,왕벚,쉬나무 | 513 | 256.5 | ||||
| 3 | 3-0 | 4.61 | 4.61 | 1.25 | 편백,때죽 | H1.0~1.5m(R2㎝) 이상 | 765 | 382.5 | |||
| 4 | 4-0 | 4.59 | 4.59 | - | 편백 | H1.0m(R2㎝) 이상 | 459 | 229.5 | |||
| 5 | 5-0 | 0.83 | 0.83 | 0.83 | 왕벚 | 249 | 124.5 | ||||
| 6 | 6-0 | 0.58 | 0.58 | 0.58 | 때죽 | H1.5m(R2㎝) 이상 | 174 | 87.0 | |||
| 7 | 7-0 | 1.54 | 1.54 | 1.54 | 쉬나무 | H1.0m(R2㎝) 이상 | 462 | 231.0 | |||
| 8 | 8-0 | 0.36 | 0.36 | 0.36 | 편백 | 126 | 63.0 | ||||
| 9 | 9-0 | 0.05 | 0.05 | 0.05 | 종가시 | 17 | 8.5 | ||||
| 10 | 10-0 | 5.05 | 5.05 | - | 동백 | 505 | 252.5 | 산불예방숲가꾸기대상지 | |||
| 구좌1 임 반 계 | 19.46 | 19.46 | 6.46 | 3,291 | 1,645.5 | ||||||
| 11 | 조천2-0 | 1-1 | 1.30 | 1.30 | 1.30 | 상수리 | H1.0m(R2㎝) 이상 | 130 | 65.0 | ||
| 12 | 1-2 | 2.08 | 2.08 | 2.08 | 624 | 312.0 | |||||
| 조천2 임 반 계 | 3.38 | 3.38 | 3.38 | 754 | 377.0 | ||||||
| 합 계 | 22.84 | 22.84 | 9.84 | 4,045 | 2,023 | ||||||
| OK | OK | OK | OK | OK | OK |
| 필지별 내역서 | ||||||||||||
|---|---|---|---|---|---|---|---|---|---|---|---|---|
| 연 번 | 임 반 | 소 반 | 시/군/구 | 읍/면/동 | 리 | 지 번 | 지목 | 지적면적 (㎡) | 사업면적(ha) | 식재면적(ha) | 구분 | 비 고 |
| 1 | 구좌1-0 | 1-0 | 제주시 | 구좌읍 | 하도리 | 3223 | 임 | 2,480 | 0.14 | 0.14 | 신규 | 공유지 (제주특별자치도) |
| 2 | 2-0 | 상도리 | 산48 | 150,972 | 1.71 | 1.71 | ||||||
| 3 | 3-0 | 종달리 | 4857 | 8,131 | 0.49 | 0.49 | ||||||
| 4857-1 | 30,026 | 2.38 | 2.38 | |||||||||
| 산56 | 57,620 | 1.74 | 1.74 | |||||||||
| 4 | 구좌1-0 | 4-0 | 산60 | 35,702 | 3.38 | 3.38 | 보식 | |||||
| 4876 | 12,631 | 1.21 | 1.21 | |||||||||
| 5 | 구좌1-0 | 5-0 | 송당리 | 산246 | 52,035 | 0.83 | 0.83 | 신규 | ||||
| 6 | 6-0 | 한동리 | 4553 | 8,225 | 0.58 | 0.58 | ||||||
| 7 | 7-0 | 행원리 | 1998 | 2,648 | 0.26 | 0.26 | ||||||
| 한동리 | 4077 | 13,993 | 1.03 | 1.03 | ||||||||
| 4100 | 3,123 | 0.25 | 0.25 | |||||||||
| 8 | 구좌1-0 | 8-0 | 김녕리 | 5160-100 | 35,641 | 0.36 | 0.36 | |||||
| 9 | 9-0 | 동복리 | 358 | 1,131 | 0.05 | 0.05 | ||||||
| 10 | 10-0 | 김녕리 | 산157-4 일원(선유로) | 5.05 | 5.05 |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 대상지 | ||||||
| 구좌1 임 반 계 | 14필지 | 414,358 | 19.46 | 19.46 | ||||||||
| 11 | 조천2-0 | 1-1 | 제주시 | 조천읍 | 선흘리 | 1919 | 임 | 19,220 | 1.30 | 1.30 | 보식 | 공유지 (제주특별자치도) |
| 12 | 1-2 | 산132 | 36,298 | 2.08 | 2.08 | 신규 | ||||||
| 조천2 임 반 계 | 2필지 | 55,518 | 3.38 | 3.38 | ||||||||
| 합 계 | 16필지 | 469,876 | 22.84 | 22.84 |
| 공 사 명 | 2026년 제주시 큰나무공익조림사업(1차) | ||||
|---|---|---|---|---|---|
| 공사개요 | 큰나무공익조림 22.84ha(4,045본), 제주시 구좌읍·조천읍 일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
| 공사구분/유형 | 산림사업 | ||||
| 공종구성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00%) | ||||
| 기초금액 | 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c) | 관급자설치 | ||||
| 211,479,000 | 252,447,000 | 192,253,636 | 19,225,364 | 40,968,000 | - |
참가자격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를 사전등록(신규·추가·변경 등록 포함)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아래 1)~2)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업체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을 등록한 업체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00%)입니다.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의 산림사업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2]의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같습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산림조합은 신용평가방법으로, 산림사업법인 및 국유림영림단은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으로 합니다. 다만, 재무비율 평가점수는 배점한도 내에서 모든 업체를 만점 처리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2,687,469 | 2,033,990 | 267,266 | 3,310,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