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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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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 아스콘 포장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23억원
참가
64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당진중학교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측구수로관, 아스콘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등 외부환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당진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측구수로관·우수관·아스콘 포장·덧씌우기·차선도색 등 학교 외부 포장과 배수를 고치는 유지보수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가 요구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역제한
충청남도 당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1,720,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2,89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550,250원
관급금액
4,745,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70,432,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남도 당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2607-000
참조번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7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1,72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본 공사는 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건설업체 참여 제한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2인 이상 견적제출-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당진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 공사현장: 당진중학교(충청남도 당진시 운학길 41)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구분: 전문공사 ○ 공사유형: 유지보수 ○ 공사내용: 당진중학교(측구수로관: 78m, 아스콘 포장: 1,110㎡, 아스콘 덧씌우기: 1,509㎡ 등)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외부환경개선 공사임 ○ 공사금액 (단위: 원)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당진중학교 외부환경 개선공사
1.토공
1.1토공사
1.2기존 구조물 깨기 및 철거
2.우수공
2.1우수관
2.2연결관
2.3우수맨홀
2.4우수구조물
3.측구공
4.포장공
4.1아스콘포장
4.2아스콘 덧씌우기
4.3유도블록 포장
4.4미끄럼방지 포장
5.부대공
5.1운반 및 하차
5.2차선도색
5.3표지판
5.4부대시설
6.직접재료비
순 공 사 비
도급액
도급자관급자재대
관급자관급자재대
총공사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당진중학교 외부환경 개선공사
1.토공
1.1토공사
흙깍기/토사보통, 굴착기 0.4㎥310㎥
터파기/토사보통, 굴착기 0.4㎥ 90%, 인력10%42
되메우기/토사보통, 굴착기 0.4㎥32
사토운반(토사)덤프15톤+백호0.4㎥320
1.2기존 구조물 깨기 및 철거
구조물헐기(무근30cm미만)굴착기 0.4㎥+대형브레커8㎥
아스콘포장(20cm이하)깨기굴삭기0.4㎥+대형브레커147
아스팔트포장절단/소규모포장두께20cm 이하28m
콘크리트포장깨기(30cm미만)굴삭기0.4㎥+대형브레커2㎥
콘크리트포장절단포장두께20cm 이하53m
아스팔트 절삭밀링깊이 70mm이하(소규모 포장)1,239㎡
빗물받이 철거17개소
주차블록 철거62개
폐기물상차굴삭기0.4㎥220㎥
2.우수공
2.1우수관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설치300×30039본
2.2연결관
PE다중벽관부설Φ150mm39M
PE다중벽관접합SUS밴드 Φ150mm4개소
천공및접합본관500이하,연결관150.5
2.3우수맨홀
조립식PC맨홀설치D900(하부구체+상판)1EA
맨홀뚜껑설치개소
2.4우수구조물
PE빗물받이설치410×51017개소
집수정(기성품)700×700×1000(1,580kg)2
3.측구공
보차도경계석(화강석)200×250×100096M
4.포장공
4.1아스콘포장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t=5~7cm1,110㎡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인력식
콘크리트포장포설A-Type,T=20cm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222㎥
4.2아스콘 덧씌우기
아스팔트 덧씌우기소규모 포장(단지내 소로,주택가 도로 등)1,509㎡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인력식
아스콘덧씌우기 노면청소
4.3유도블록 포장
보도용 유도,점자블록 설치(소형) / A-TYPE0.1㎡이하, (KS인증)1㎡
4.4미끄럼방지 포장
T=4mm(녹색),관급현장설치도140㎡
5.부대공
5.1운반 및 하차
중기운반시내권10km적용1식
보조기층운반덤프24톤286㎥
집수정 하차비700×700×10002개소
경계석 하차비1식
측구수로관(앵글부착)하차비300×30039본
5.2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수동식,백색실선21㎡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백색)77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황색)46
수동식,문자.기호1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수동식,주차장(분홍색)14
수동식,주차장(청색)26
5.3표지판
장애인 전용 표지판600×6001개소
5.4부대시설
고무주차블록 설치750×150×12064개
오수맨홀인상D250~3504EA
D6482
6.직접재료비
아스팔트유제RSC-45D/M
점자유도블록(KS인증)300×300×60 황색10EA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6, 100×1001,110㎡
PE 다중벽관Φ150mm39M
측구수로관(앵글부착)300×300×120본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Φ900×200mm1EA
원형맨홀 회주철뚜껑∮648, KS조
주철제우수받이400×500×40017개
사각집수정700×700×850×1502EA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395×995×5259개
800×800×752
보차도경계석(화강석)200*25099
혼합골재당진,40mm이하,보조기층286㎥
순 공 사 비
도급액
도급자관급자재대
관급자관급자재대
총공사비
----안전관리비----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L1.5×H0.9m22개
----관급자재대----
도급자 관급자재대
1.레미콘
레미콘(관급)-충청남도(당진,서산,예산,홍성,태안)조합공통품목, 25-21-080227㎥
조합공통품목, 25-18-08010
조달수수료0.54%
2.아스콘
아스콘(관급)-충청남도(서산,예산,보령,당진)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307톤
조달수수료0.54%
----관급자 관급자재대----
1.미끄럼방지포장
미끄럼방지포장재T=4mm,1종(현장설치도)143㎡
조달수수료0.54%

=== 시방서(당진중학교 외부환경 개선공사).hwp ===

공 사 명 : 당진중학교 외부환경 개선공사 2026. 10.

목 차

■일반시방서

1

■공사시방서

제 1 장 토 공 6 제 2 장 콘크리트공 9 제 3 장 배 수 공 17 제 4 장 포 장 공 21 제 5 장 철 거 공 33 제 6 장 기 타 공 34 제 7 장 품질관리 35 제 8 장 화재취약 공정관리 37

■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의 토목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교부 제정 토목공사, 도로공사, 콘크리트 공사 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서 나.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 마. 일반시방서 바. 산출내역서 사. 승인된 시공도면 아.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자. 감독자의 지시사항 제 3 조 공사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득하여야 하며, 계획 기간 내에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보고

가. 성토재료는 유기물등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 할 때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제 5 조 성토 시공 중의 배수 가.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은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제 6 조 운반토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는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토공 마무리 면을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다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겨져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콤펙트등 소형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또한 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도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적절한 다짐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교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해 적용한다. 제 2 조 시험규정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콘크리트 품질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 시멘트 및 혼합재료 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 방법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물 물은 기름, 선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암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 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표1-잔골재의 입도표준

마. 성토부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 할 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토피고50cm 이하인 부위에는 장비가 통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 2 조 PE 이중벽관 가. 적용범위 이 표준은 폴리에틸렌으로 성형된 이중벽배수관(피복형)(이하 피복형이중벽배수관이라한다.) 으로 자연구배에 의한 흐름에 우수, 오수 배수관 및 농업용수로용 등에 사용되는 이중벽배수관의 재질, 형상, 규격, 강도 및 제반시험에 적용한다. 나. 재료 원료는 이중벽배수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CARBON BLACK을 2~3% 포함되어 있는 폴에틸렌 합성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피복형이중벽배수관의 단면 및 외관형상은 그림1과 같아야 한다.(관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하며 수요처의 요구(우,오수 분류관거)에 따라 오렌지색으로 납품한다.) 다. 제조 및 가공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EL721. 합성수지 제품)기준에 준한 폴리에틸렌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며 일정한 두께의 HDPE 사각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감으면서 간극사이로 합성수지 주입 노즐을 통해 U.V안정제가 배합된 접착용 합성수지를 공급한 후 압축롤러로 압축하며 외주면 전체에 도포하여 (피복형)관을 제조한다. (환경표지인증 제5277호)(실용신안 제 0189878호) (실용신안 제20-0448798호) 라. 기능 및 성능 1) 본 제품은 환경표지인증, KS M 3500-1인증 등을 획득한 1개사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각각의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처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표6-관의 성능
항 목접합방법 및 순서검사 및 주의사항비 고
1.준비사항1. 관 및 E/F연결관의 손상유무를
점검한다.
2. 시공장비 및 공구의 준비를 점
검한다.
1. 관-정원상태 및 송상여부
2. E/F-접속단자 및 MESH상 태
3. 발전기전력-관경별소비절력 참조
- 3kw(D200~D400)
- 5kw(D450~D700)
-10kw(D800~D900)
-20kw(D1000~D1500)
4. SUS-BAND, C-Clamp
5. 로프-소운반 및 관정렬용
6. 각목
7. 기타일반적으로 필요한공구 SET
2.관정열및이
물질제거
1.각목 및 모래주머니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30cm정도 뛰어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2.정렬된 관 끝부분은 표면과 E/F 연결관의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때 기름때등은 메칠알콜을 사용하여 닦으면 더욱 깨끗이 제거 할 수 있다.
1.TRENCH에 물이 흐르거나 작업여건이 좋지 않은 현장일 경우 TRENCH밖에서 시공 후 장비등을 이용하여 부설 할 수도 있다.
2.TRENCH안에서 시공할 경우는 각목을 X자형으로 작업대를 설치하면 관정렬 하기가 용이하다.
3.E/F연결관
장착
1.접합하고자 하는 E/F연결관을 연결부위에 감싼다.
2.미리 준비된 버클밸트와 SUS-BAND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될수 있도록 조여준다.
1.E/F연결관이 관과 동일한 규격인지를 확인한다.
2.양쪽관에 균등하게 장착하도록 사전에 테이프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3.연결단자가 E/F연결관의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다.
4.전기융착기
작동준비
1.전기융착기에 입력되는 전원을 확인하다.
2.입․츨력CABLE을 전기융착기에 연결한다.
3.출력CABLE의 집게를E/F연결관의 연결단자와 연결한다.
1.입력전압-단상AC 200V
2.입력CABLE 굵기확인-관경별소비전력 감안
5.5sg(D200~D400)
8.0sg(D450~D700)
14sg(D800~D1500)
5.작동1.전원스위치를 ON으로 한다.
2.관경설정 버튼을 누른다.
3.“200~1500”중 접합하고자 하는 관경버튼을 누른다.
4.관경선택후 입력버튼을 누른다.
5.준비상태를 최종확인후 시작버튼을 누른다.
6.융착완료100초전,50초 전에 부저가 울려융착 상태를 확인하게 한다.
7.융착완료
8.융착완료후 SUS-BAND를 가볍게한번정도 더 조여준다.
9.전원스위치를 OFF로 한다.
1.“삐삐”하는 부저소리와 함께데이터 디스플레이에 전원이 표시된다.-기계명,회사,모델명 및 버전번호
2.전류값 시간을 수정할경우,관경선택후 수동버튼을 눌러전류또는시간을 조정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른다.
3.선택된 관경의 융착조건이 데이터 디스플레이에 나타난다.
4.작동램프(녹색)가 점등되면서융착이 시작된다.
5.10초간 완료부저가울리고 완료램프(적색)가 점등된다.
6.작업완료
(냉각)
1.일정한 냉각시간을 갖는다.
2.출력CABLE의 집계를 E/F연결관의 접지단자에서 탈착시킨다.
3.SUS-BAND를 제거한다.
1.여름:20분 정도
2.겨울:10분 정도

제 3 조 사각맨홀 1) 사각맨홀은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 사각맨홀이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고일 수 있는 지점으로 조정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사각맨홀의 뚜껑은 스틸그레이팅 및 주철뚜껑을 사용한다. 제 4 조 U형측구 및 횡단측구 가.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는 측량 실시후 시행한다. 다.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다음 로울러류에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라.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는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바.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 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U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 실정에 접합토 록 처리하여 끝 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맨홀 및 빗물받이 설치시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 어 정확한 수로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시료 채취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보조기층재의 혼합부설 1) 보조기층재료의 혼합은 중앙혼합 및 플랜트에서 배합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승낙하에 시행 할 수 있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 1층 마무리 두께가0-3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보조기층의 다짐은 각층마다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3륜로울러, 탠덤로울러, 타이어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응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 된다. 아.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입도조정 기층공 가.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료 또는 이 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는 너무 납작하거나 가늘고 긴 골재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5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이상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다. 기층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료 채취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재료의 혼합 및 부설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 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 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 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입도조정 기층은 K.S.F 2312 D-2 방법에 의한 건조밀도 97%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입도조정 기층의 최종 마무리에 앞서 기층표면 전체에 걸쳐 25톤이상의 타이어로울 러로 3회 이상 프루우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입도조정 기층의 표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 20cm 이 내의 임의의 그점에서 계획고보다 1.5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입도조정 기층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5) 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보다 10%이하 일때는 부족량을 보충하여 혼합 및 다짐을 실시하고 마무리 한다. 또한 10%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남는 부분을 제거하고 다짐을 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입도조정 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 여야 한다. 제 4 조 프리임 코팅, 택코팅 가. 프라임코팅, 택코팅은 설계도서,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적용 기준은 K.S.F 2525, KSF2001,2202,2203에 준한다. 제 5 조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 가. 가열 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기준 1)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2) K.S.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3) K.S.F 2525 도로용 부순돌 등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라. 혼합물의 운반 및 포설 1)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2) 포설기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톤이상의 철륜로울러 및 8톤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이어야 한다. 4)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면이 젖어있지 않을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승낙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강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6)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온도보다 120°이상이어야 한다. 7) 피니셔는 혼합물이 종, 횡 및 평면이 잘 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다짐두께를 확보하고 꼬한 혼합물의 평방당 소정중량을 확보 하여야 한다. 8) 포설작업은 가능한 계속해야 하며 오랫동안 포설이 중단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당한 아스팔트 최적 점착온도의 이하로 되어 완성면이 거칠거나 다짐밀도가 좋지 않게 된다 . 그러므로 플랜트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해야 하며, 계속 작업이 가능토록 운반을 주의깊게 규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없는한 편구배가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포설은 도로중심선 에 평행하게 노면의 높은측에서 낮은 쪽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11) 포설층에 혼합재의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피니셔의 운전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2) 기계시공이 불가능한 개소는 인력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혼합재는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깊게 취급하여야 한다. 마. 다짐 1) 각층은 감독관이 승낙한 규정된 형과 무게를 가진 로울러로서 충분히 균일하게 다져 야 하며, 로울러로서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가열한 수동 탬퍼로서 혼합물을 충 분히 다져야 한다.

2) 혼합물의 다짐은 펴 넓힌후 혼합물이 로울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머캐덤로울러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짐은 지연 시켜서는 안된다. 3) 가열이음은 열에 따라 조금씩 변화시켜 같은 위치에서 끈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머캐덤로울러에 의한 초기다짐 완료후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포장의 횡단구성의 양 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만약 불량한 개소가 있으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 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5) 다지는 동안 로울러의 바퀴는 재료가 붙지않도록 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로울러는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하며, 충격없이 방향전환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로울러는 역회전 없이 돌 수 있어야 하며, 링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혼합물의 이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8)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재료위에서 해야되며 만일 재료가 이동되면 다시 로링 하기 전에 이동을 받은 부분의 재료를 갈퀴로 다지기전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9) 다짐이 끝나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를 포함한 무거운 장비를 놓아 두 어서는 안된다. 10) 다짐전 마샬시험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0%의 밀도를 얻을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11) 포설작업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의 허락 없이 교통물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자. 기상 및 계절 조건 1)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한 때에는 시공 할 수 없으며 우천이나 안개가 끼지 않은 날씨에만 시공하여야 한다 2) 포장에 사용한 재료는 표면이 얼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혀 있을 경우 포설 해서는 안 되며 깔려 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 이상 일 때 포설해야 한다. 차. 포장 완성면 측정 및 완성두께 1) 완성두께는 소정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완성면은 3 M 의 직선 정규를 도로중심선 에서 직각으로 또는 평행하게 놓았을 때 각각 6MM 및 3 MM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없 어야 한다. 제 6 조 콘크리트 포장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대로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의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1) 보조기층 다듬기 (2) 거푸집 (3) 콘크리트 타설 (4) 마무리 (5) 양생 및 보호 3) 참조규격 о KS A9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о KS F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о KS F2423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о KS F2538 콘크리트 포장 о KS F2540 콘크리트 양생재

나. 재료 1) 거푸집 금속제 측면 거푸집의 무게는 200mm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27kg이상, 225mm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0kg이상, 250mm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3kg이상 그리고 거푸집 의 두께는 어느 경우에도 5.5mm이상이라야 한다. (1) 측면거푸집의 깊이는 수평이음이 없이 포장의 가장자리두께와 같아야 한다. (2) 거푸집은 곡선구간에서 짧은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길이가 3m이상이라야 한다. 노면거푸집의 전장에 대하여 홈이진 금속제의 거푸집을 사용해야 하며, 홈이진 거푸 집을 댄 포장차선의 전폭에는 나무로 버팀벽(bull head)을 설치해두어야 한다. (3) 거푸집 길이가 3m이상인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25mm 지름의 쇠막대기를 끼울 수 있 는 최소한 3개의 막대기주머니를 두어야 하며, 길이가 3m이하인 거푸집 토막에는 최 소한 2개의 막대기주머니를 두어야 한다. (4)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다음 토막에 밀착해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5) 거푸집은 포장작업중의 모든 하중에 대하여 눈에 띄는 솟음이나 침하가 없이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 재료 및 부대품 (1) 콘크리트 :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 참조, 계약도면에 명시된 등급의 콘크리트 공급 (2) 액상 아스팔트 : KS M20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 (3) 보조기층유지 : 역청결합재를 도포한 펠트지 (4) 콘크리트 양생재 : KS F 2540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피막형성제

3) 허용오차 (1) 허용오차 : 마무리된 포장평면의 허용오차는 다음의 범위내라야 한다. - 종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3mm 미만 - 횡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6mm 미만 다. 시공 1) 보조기층 다듬기 (1) 거푸집을 설치하기 바로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은 계약도면에서 요구된 정확한 모양과 기면 및 횡단면으로 다듬어야 한다. 측면거푸집 사이에는 명시된 폭에 양측으로 각각 30cm 이상 가산한 폭으로 조정해서 다듬어야 한다. (2)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교차로 곡면, 빗물 유입공 및 기타 교차하는 곡면에 맞추어 포장면이 뒤틀리게 되는 곳에서는 손공구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하는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요구된 깊이와 횡단면에 맞추어 보조기층을 다듬어야 한다. -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단면보다 양측으로 30cm 아성 더 넓게 전압래서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틑 재료분리없이 다져야 하는 위치에서는 흙손, 삽 또는 승인된 손공구를 써서 마무리해야 한다. (4) 보조기층 다듬기를 하고 남는 재료는 인접한 길어깨나 지시된 곳에 쌓아두어야 한다. (5) 거푸집과 불투수성 보조기층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기층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곳에는 보조기층 덮개용 유지를 깔아야 한다.

4) 마무리 (1) 콘크리트 치고 횡방향 마무리 기계로 콘크리트를 고룬후에는 승인된 종류의 동력식 종방향 마무리 기계로 종방향으로 고루어야 한다. 종방향 스크리드는 불규칙한 표면이 평탄하게 되도록 횡방향으로도 조작해야 한다. (2) 종방향 고루기를 한 후에는 표면을 긁어서 남은 모르터나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재료를 제거해야 한다. (3) 최종마무리를 위해서는 전폭에 걸치는 마포섶을 표면에 균일하게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마포섶은 물에 적시고 주기적으로 묻은 모르터를 씻어내야 한다. (4) 마포섶끌기가 완료되고 콘크리트가 초기응결이 되면 표면의 양측연단을 따라 반지름 이 6mm인 연단다듬기 공구를 가지고 다듬어서 거푸집을 제거할 때 연단이 떨어져나 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같은 요령으로 이미 쳐진 포장에 인접한 콘크리트의 종방향연단도 다듬기를 해서 박 락을 피해야 한다. 적합한 작업용 교량에서 작업하면 동시에 모든 이음의 연단을 다 듬을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것은 각 이음의 양측에서 콘크리트의 표면은 같은 평 면에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위에 무릎 받이판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발주자 대리인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마무리기계 대신에 흙손마무리로 대체 할 수 있 으며,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 흙손질한 표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인된 구조를 가진 흙손을 사용해서 시공해야 한다. - 각 흙손은 포장의 측면에서 포장중심선에 평행하게 조작해야 한다. - 흙손의 날을 사용해서 높은 곳은 깍아내리고 제거된 재료를 낮은 곳에 밀어 넣어서 표면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 흙손을 밀고갈 때는 이미 지나온 경로에 조금 겹치게 하고, 밀기가 완료될 때마다 흙손을 뒤로 끌어서 두 경로 사이의 겹치기를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 흙손은 콘크리트가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눈에 나타나 불규칙한 표면을 제 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로가 확보되도록 다짐기계의 훨씬 뒤에서 작업해야 한다. - 흙손을 최소한 1개의 여유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항시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 양생 및 보호 액상의 막형성 양생혼합물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콘크리트의 마무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가 KS F2405 에 따라 강도시험을 해서 결정한 28 일 압축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새로이 친 콘크리트 포장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6) 현장품질관리 (1) 강도시험 : 발주자 대리인은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에 명시된대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을 실시한다. (2) 두 께 : 포장이 쳐지고 양생이 된 후에는 실제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발주자 대리인 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시료를 채취해야하며, 각 차선에 대하여 최소한 300m 연장 에 대하여 1개소에서 2개의 코어를 채취해야 한다. 제 7 조 보도블록 포장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 쿠션층 위에 포설하는 블록 포장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관련시방 (1) 02224 뒤채우기: 포장재를 위한 다져진 메우기 3) 주요내용 (1) 안정층 다듬기 (2) 블록깔기 나.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다.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제품자료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운반, 보관, 취급 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마. 환경요구사항 1) 환경조건 (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바. 재료 1) 차도용 및 보도용 (1) 차도용 및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보차도용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안정층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1~8mm체 크기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3) 블록표면에 포설하는 모래의 입도는 0~3mm이어야 한다. 4) 유색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블록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사. 장비 1) 모래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블록 표면다짐은 콤팩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자재 품질관리 1)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자. 시공조건 확인 1) 모래 부설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블록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차. 안정층 다듬기 1)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평면진동기로 하며 초기에는 기진력이 1.1kN~2.2kN범위에서 다져야 한다. 3) 모래는 상부 12mm를 긁어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카. 블록깔기 1) 블록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2)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3mm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블록 설치는 보행 진행 또는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6)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 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7)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콤팩터 등의 장비로 포장재를 3~4회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타. 시공허용오차 1)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이어야 한다. 2)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3) 블록 고저차는 2mm 이내이어야 한다.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mm 이내이어야 한다. 제 8조 경계석 가. 일반사항 1) 보차도 경계블럭, 대지 경계블럭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내면이 평평한 것으로서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치수의 허용치는 아래에 따라야 한다.

4) 경계블록 설치 시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5) 블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수치대로 하고 1:2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6) 경계블럭의 줄눈 간격은 5m/m를 표준으로 한다.

제 5 장 철 거 공

제 1 조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본 공사에 포함되는 구간에 대한 포장깨기, 구조물 깨기 등의 폐기물 해체 및 복구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조 철근, 무근구조물 깨기 1) 일반사항 가.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 후 파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파취계획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하매설물 파취시에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깨기 가. 구조물깨기 작업은 1일 작업량을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나. 깨기는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구조물면은 기존구주물의 구조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속의 철근은 장래 이음정착길이를 확보한 위치에서 산소절단기 또는 철근 절단기로 절단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깨기가 완료되면 패기된 폐콘크리트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되어야한다.

제 6 장 기 타 공

제 1 조 철거 및 외부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자재 등은 외부로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에서 발생 외부 사토 처리 시는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민원이 발생 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타 가. 기존 시설물을 해체할경우 원상복구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존시설물 해체시 파손될경우 동질의 제품 및 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존 시설물 이전 설치시에는 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후 감독관 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7 장 품 질 관 리

제 1 조 적용 범위 가. 이 시방서는 설치 공사의 품질 보증 및 관리, 참조 규격, 현장 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 지원 및 개별 제품 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제 2 조 품질 보증 설치 공사의 관리 가.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 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감시해야 한다. 나. 설치 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다.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 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화 재 취 약 공 정 관 리

1. 용접, 용단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접, 용단등 적업 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용접, 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화재 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