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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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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599만원
참가
24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2026~2027년 겨울철(2026.11.15.~2027.3.15.)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구역의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을 위해 15톤 덤프트럭 13대를 임차하는 용역이다. 임차장비에 제설삽날과 습염살포기를 장착·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도로 결빙·강설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5톤 덤프트럭 제설장비 임차(운전자 포함)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겨울철 제설·결빙제거 작업을 위해 15톤 덤프트럭 13대를 운전자와 함께 임차해 관할 국도에 배치·운행하는 장비임차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537,600원
배정예산
15,991,360원
기초금액
15,991,36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172-000
참조번호
진주국토 운영지원과-8091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537,600원
배정예산
15,991,36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소) 제설장비 임차 계약 조건(경남).hwpx ===

제설장비 임차 계약에 따른 요구조건(본소)

1. 장비사용기간: 2026.11.15.~2027.3.15.(4개월,121일) 가. 여러 대의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를 보유한 자(사업자)라도 1인 1대만 계약 가능 나.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입찰지역을 경상남도로 제한 ※관련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6호, 시행규칙 24조 다. 제설작업 수급자의 선정은 장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장비사업등록자 라. 제설 임차장비에 소요되는 월 대기료를 제외한 시간당 금액은 전부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2026년도 사업분은 당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금액은 다음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 2.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에 요구되는 사항 가. 임차장비(15톤 덤프트럭)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임차되는 덤프트럭(이하 덤프트럭)은 제설(결빙제거) 작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에 준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이어야 하며, 계약 후 담당자가 확인 및 검토하여 위배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비의 교체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우리 사무소와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등록증, 보험가입증서, 구조변경 검사증 등)를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08년 이후에 생산 등록되어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을 장착 할 수 있는 브라킷판 설치 가능한자(임차계약 후, 수급자 부담, 구조변경 검사 필수) 또는 브라킷판 설치한자(구조변경검사 필) 이어야 함. ※ 제설 삽날은 임차용역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 또한, 덤프트럭 적재함에 습염살포기 안착 및 안착 후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적재함 바닥 및 옆면이 평평해야(바닥 및 옆면에 앵글 등 구조물 부착 금지)하고 제설삽날 부착 시 정상 작동이 가능하여 제설(결빙제거) 작업 수행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적재함 뒷문 제거 및 아이볼트 용접 후 입소 3.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 운전자는 공적인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제설장비 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살포기)의 연료도 소유자가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후 제설장비 세척을 실시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나.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은 작업시기가 불특정함으로 인하여 주·야를 불문하고 작업이 가능하여야 하며, 야간, 휴일 등의 작업에 의한 별도의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제설 장비(15톤 덤프트럭)는 주간 및 야간에도 도로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스노우타이어(6개 이상) 등 안전조치와 월동장구를 수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수급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 등으로 인한 제반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지급한 제설 장비(제설기, 살포기) 사용중 노후 등으로 인하여 고장발생시 우리 사무소에서 부담하며 정비사항 발생시 자체 또는 외주정비를 실시한다. (사고 및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항은 운전자 책임) 라. 관내 강설 및 결빙으로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에게 현장투입 지시를 할 경우 주·야간 구분없이 지시를 받은 때 부터 1시간 이내에 제설(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장비는 지정 장소에 배치 마. 우리 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자재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 제설기, 제설고무삽날, 살포기, 소금, 염화칼슘, 염화칼슘수용액 등

바. 제설장비(덤프트럭, 제설기, 살포기)가 고장이 발생하여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되 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히 고장 수리를 하여야 한다. 사. 금회 우리소와 임차 계약되는 덤프트럭은 계약기간(‘26.11.15-’27.3.15)을 제외한 기간에 예기치 못한 폭설(결빙)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발주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 단, 적용단가는 계약단가와 동일하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아.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 등은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과 그에 상응한 금액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과 관련하여 고의로 작업시간 늘리기식 저속 운행이 발견될 시 작업시간을 감하고 1차 구두 및 서면 경고, 2차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차. 제설 작업중 서행 운전을 하여야 하며,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카.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 확보 후 사무소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타. 계약이 끝난 이후 제설장비(제설삽날, 살포기)를 반납하기 이전에 세차 및 주유를 완료하고 부수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장비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해지 조건 및 금전적인 책임 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응한 금전적인 책임을 수급자에게 물을 수 있다.

가. 제출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시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나.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다. “3.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항을 위반한 경우 라. 운전자의 작업상 미흡 등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①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근무지 이탈, 늦장 출동, 작업시간 고의 지연) 등으로 담당 구간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지장을 초래 ②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의 허위 작성 또는 허위 보고 ③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임의로 타용도에 사용 ④ 계약된 장비를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에서 반출 ⑤ 지시(부과)한 제설제 양을 살포하지 않거나, 적정량의 제설제를 살포하지 않아 미끄럼 등의 사고가 발생 또는 다량의 제설제를 집중 살포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⑥ 임차장비(덤프트럭)의 잦은 고장(2회 이상) 또는 장기고장(1주일 이상)으로 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기타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소의 결정에 따른다. 나. 제설(결빙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 경우 작업인정시간을 일부 감할 수 있다. 다. 덤프트럭의 상시대기는 1개월을 기본 단위로 하여, 각기 1/2단위로 운용 정산 가능하며,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일할 계산의 1/2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운전자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용역 착수 전까지 자격유지검사 확인서를 담당자에게 제출 ※ 만 65세 이상은 최근 3년 이내, 만 70세 이상은 최근 1년 이내 자격유지검사 확인서 제출

운 전 자 (신고, 변경) 서

1. 장비(차량)번호 : 2. 운전자 성명 : 3. 운전자 주민등록번호 : 4. 운전자 연락처 : ☏ HP 위 사람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의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이행을 위한 상기 제설장비(덤프)의 운전자임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귀중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1. 차량 위치정보 이용자

장비종류규격수량지역제한기초금액작업위치
덤프트럭15ton13대경상남도15,991,360관할구역
(진주, 산청, 의령, 사천, 통영, 거제, 남해, 하동, 고성, 마산합포구)

※ 1) 기초금액(금15,991,360원) = 월사용료(금3,997,840원)×4개월 1대 기준(임차료)이며, 부가세 포함입니다. 2) 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시간당 금110,737원(부가세포함)이며 계약금액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합니다. 나. 임차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4개월) 다. 임차조건 : 붙임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개 당 1개 투찰만 허용)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 - 2026. 10. 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 11:00 우리사무소 전자입찰집행관 PC 3. 참가자격 가. 2008.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15톤 덤프트럭)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해 건설기계 등록이 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자(개인사업자 포함) 나. 첨부한 제설장비 임차 계약 조건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 후 임대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제 할 수 있음)

참가자격

다.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 단위 미만 절사)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과업·요구

발주자발주기관진주국토관리사무소발주부서도로안전운영과발주날짜
발주내용
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본소)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소속[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