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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 임차 용역(횡성군)_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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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971만원
참가
82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2026년 동절기(11월~2027년 2월) 횡성군 지역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15톤 덤프트럭 12대를 임차하는 용역이다. 계약자는 운전자와 장비를 제공해 강설 시 제설작업에 투입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장비(덤프) 임차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15톤 덤프트럭 12대를 동절기 103일간 임차해 제설작업에 투입하는 장비임차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098,718원
배정예산
39,708,590원
기초금액
39,708,59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489-000
참조번호
홍천국토 공고 제2026-169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098,718원
배정예산
39,708,59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장비종류규격수량(대)지역제한(시·군)기초금액(원)비 고
덤프트럭15ton12대횡성군39,708,590(원단위 절사)

※ 기초금액 : 월 11,565,610원(1대 기준, 부가세 ‧ 대기료 포함) ※ 제설(작업)구간은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 후 우리사무소(장비계)에서 지정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숙지하시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임차기간 : 2026. 11. 16. ∼ 2027. 2. 26. (103일) 다.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함.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1. 00:00 ~ 2026. 9. 23.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 11:00 우리사무소 전자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 덤프트럭(15톤) - 2009.01.01.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해 건설기계 등록이 된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표상 건설기계 소유주의 주소지가 공고일 현재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본 공고문상의 제1호 가목의 지역제한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 후 우리 사무소와 계약체결 시에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장비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서 계약체결일까지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판)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를 득하고 우리 소 보유 살포기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를 소유한 자 - 살포기 부착시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갖춘 장비 - 운전자는 상시 현장대기가 가능해야 함

참가자격

나.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 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과업·요구

2) 월 사용료는 88시간/월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시간 감소 및 증가에 따른 사용료 정산은 없음 3) 2026.11.16. ~ 2026.12.31.까지의 임차료는 2026.12.31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다만 예산 부족 시 2027년도 예산 배정 시 정산 지급함 4) 덤프트럭의 2027. 1~2월분 임차료는 2027년 3월에 지급하고, 굴착기 2027. 1~3월분 임차료는 2027년 4월에 지급함 5) 운전자(계약자 또는 소유자 포함)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실제 작업시간을 정산하여 지급함 6) 장비 및 살포기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경유)와 제설용 삽날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함)에서 제공함 7) 제설장비 운전자 대기료는 월 사용료에 포함됨 3. 투입장비에 요구되는 사항 가. 덤프트럭(15톤) 1)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9. 1. 1. 이후에 최초 등록된 장비 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및 주민등록표상 건설기계 소유주의 주소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역제한(시, 군)에 해당하는 지역의 개인 또는 업체(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3)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서 덤프트럭은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판)가 설치되어 구조변경 검사를 득하고 우리 소 보유 살포기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4) 살포기 부착시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갖춘 장비 5)「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른 건설기계 종합보험 가입기간은 임차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6) 임대장비 운전자는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함 7) 15톤 덤프트럭(일반)은 강설시 사무소의 필요에 따라 제설삽날을 부착하여 제설작업을 할 수 있음 나. 굴착기(0.6㎥) 1)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9. 1. 1. 이후에 최초 등록된 장비 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및 주민등록표상 건설기계 소유주의 주소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역제한(시, 군)에 해당하는 지역의 개인 또는 업체(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3)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4)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른 건설기계 종합보험 가입기간은 임차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5) 임대장비 운전자는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함 4.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 부착 전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검사 및 사무소 보유 제설삽날・살포기 조종이 가능하고 스노우타이어 장착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우리 사무소 장비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나. 운전자는 계약 체결 시 신고서 양식에 따라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

다. 제설작업 전에 우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응달구간 등) 여부 및 노선의 특징(도로 인접 민가, 농지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라.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 1회 이상 각 노선 현장 대기 중인 제설장비에 대한 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하여야 하고, 장비[덤프트럭(장착된 살포기 포함), 굴착기] 연료는 소유자(운전자)가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하며, 정비․점검 실적을 작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함 * 장비의 연료(경유)는 사무소에서 지급하되, 기타 유지관리(워셔액, 오일, 타이어, 요소수 등 소모품 교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마. 운전자는 항상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설이나 빙판 형성 시에는 주․야간, 공휴일, 신정, 설날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함 * 운전자의 인건비는 야간, 휴일, 시간외 수당 등 별도의 할증이 없음 바. 계약자는 임차계약기간 이전에 강설 등의 이유로 제설작업이 필요하여 우리 사무소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응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투입시 소요된 시간은 2026년 11월 작업시간에 포함하여 정산조치 함 사. 당초 투입된 임대장비가 소모품 교환 등 정비를 위해 배치구간을 1~3일간 이탈해야할 경우 또는 운전자의 개인적 용무로 작업 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 확보(운전자 이탈 시) 후 우리 사무소 및 제설작업 팀장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함

아. 운전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일시, 기상현황, 정비․점검 실적 등 일일 작업일지를 반드시 기록하여 제설작업팀장 또는 현지 도로보수원 등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자. 우리 사무소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차. 당초 신고된 운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사무소에 변경된 운전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타기관 또는 민간 작업에 운전원으로 고용될 수 없음 카. 운전자는 반드시 덤프트럭에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함 (우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타. 계약이 끝난 이후 부수장비(제설삽날, 살포기) 반납 전에 세차를 완료하고, 정상작동 유․무를 장비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해야 함 파. 계약기간 중 투입된 장비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종합보험 갱신 시 갱신된 종합보험가입확인서 사본을 사무소로 제출해야 함 하. 당초 투입 승인 받은 제설장비의 고장으로 인해 작업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장비와 동급의 대체장비를 투입해야 할 경우 우리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대체장비를 투입해야 함(대체장비 투입에 따른 별도 대차료는 지급하지 않음) 5.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운전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나. 계약기간 중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 등) 고장 및 파손은 계약자(장비소유자)가 원상복구 등의 배상책임을 짐 다. 특히,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에 따른 사고 및 제설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사무소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음 6. 계약해지 조건 가. “4.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항에 따른 확인 전까지 구조변경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나. 임차장비의 반복적인 고장 발생, 장기간 정비 또는 사고발생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제설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운전자가 다음 사유로 인해 우리 사무소로부터 경고장(문서 경고)을 2회 받을 경우(경고장 1회 발부 이후 2회 발부 시 계약 해지) 1) 운전미숙, 음주, 근무지 이탈, 늦장 출동, 작업시간 고의 지연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제설작업 수행이 미흡할 경우 2) 운전자가 우리사무소 제설담당자 및 제설작업 팀장, 현지 도로보수원 등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라. 장비 작업일지에 작업시간, 유류 주입량 등에 대해 허위로 작성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마. 사무소에 신고된 제설장비 또는 운전자가 아닌 타 제설장비 또는 운전자를 사무소의 승인 없이 임의로 투입, 운전하게 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한 경우 바.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작업구간 지정 및 현장대기

가. 작업구간은 제설작업 경력 등을 고려하여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함 나. 계약기간 중에는 국지적 폭설, 다른 장비의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여부에 따라 당초 작업구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작업구간 변경지시에 따라야 함 다. 임차장비는 계약기간 동안 우리 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항상 대기하여야 함 === 운전자 신고서 및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hwpx ===

운 전 자 신 고 서

1. 장비(차량)번호 : 2. 운전자 성명 : 3. 운전자 주민등록번호 : 4. 운전자 연락처 : ☏ HP 위 사람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의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이행을 위한 상기 제설장비(덤프, 굴착기)의 운전자임을 신고합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홍천국토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1. 차량 위치정보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