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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제설장비 임대차 용역(일반덤프, 강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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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969만원
참가
118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강릉국토관리사무소가 동절기(2026~2027년)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15톤 일반덤프 2대(강릉시 지역)를 운전자와 함께 임차하는 용역이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삽날·살포기 부착이 가능한 덤프트럭과 운전자를 제공해 강설 시 제설작업에 투입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장비 임대차(일반덤프 15톤, 강릉2)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15톤 일반덤프트럭 2대를 임차기간 동안 현장에 대기시키고 강설 시 제설작업에 투입하는 장비 임차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084,172원
배정예산
39,692,590원
기초금액
39,692,59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694-000
참조번호
강릉국토 공고 제2026-206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084,172원
배정예산
39,692,59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장비종류규격수량(대)지역제한기초금액(원)
(1대기준)
노선 및 위치
일반덤프15ton2강릉시39,692,590#7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2대

※ 기초금액 : 월 약 11,560,960원(유류제공, 부가세⋅대기료 포함) ※ 견적참여자는 위 지역별 배정대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우리사무소(장비계)에서 별도로 지역배정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숙지하시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임차기간 : 2026. 11. 16. ∼ 2027. 02. 26. (103일간) 다.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시(작성시)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연락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였는지 여부를 재확인 바랍니다. 개찰 이후 우리 사무소에서 서류 제출, 계약 체결 요청 등의 사유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1. 00:00 ~ 2026. 9. 23.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 11:00 우리사무소 전자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11:00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지연이 있을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장비별 입찰 참가자격  덤프트럭(15톤) - 2009. 1. 1. 이후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 및 사업이 등록된 장비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본 공고문상의 제1호 가목의 지역제한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2026. 11. 16.~2026. 12. 31.까지의 임대료는 2026. 12. 31. 기준으로 정산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만, 예산부족 시에는 2027년도 예산 배정 시 정산 지급함. 나. 2027년도 1∼3월분 임대료는 2027년 3월 이후에 지급예정.(2027년 예산배정 시) 6. 소유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1) 계약일 또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 부착 전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마운팅판 튜닝(구조변경) 검사 완료, 사무소 보유 제설삽날·살포기 조종 가능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 등]에 대한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장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 1회 이상 각 현장의 장비 정비, 점검 및 담당장비[덤프트럭(살포기), 굴착기]의 연료주입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임차기간 중 차량 및 살포기 연료는 강릉국토가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 및 소모품(워셔액, 오일, 타이어, 요소수 등 일체)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3) 운전자는 계약 체결시 운전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공적인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 4) 제설작업 전에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즉 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응달구간 등 노선의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5) 운전자는 우리 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 매일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며, 강설이나 빙판 형성 시에는 주·야간, 공휴일, 신정, 설날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함. 6)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장비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장비[덤프트럭(장착된 살포기 포함), 굴삭기] 연료도 소유자가 책임지고 주입 하여야 함. 7) 계약자는 임차계약기간 이전에 강설 등의 이유로 긴급히 제설작업이 필요하여 우리 사무소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응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투입시 소요된 시간은 2026년 11월 또는 12월 작업시간에 포함하여 정산조치 함(상호 협의 후 투입) 8) 운전자의 인건비는 야간, 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정부 노임단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함. 9)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 확보 후 우리 사무소의 사전 허락을 득 하여야 함. 10) 운전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일시, 기상현황, 유류주입량 등 일일 작업일지를 반드시 기록하여 현지 수로원이나 노선담당자(팀장) 등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11) 강릉국토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12) 당초 신고된 운전자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우리 사무소 제설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강릉국토)외 타 기관 또는 민간 작업에 운전원으로 고용될 수 없다.

13) 소유자 및 운전자는 반드시 장비(덤프트럭 등)에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 (우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14) 계약이 끝난 이후 부수장비(제설삽날, 살포기)는 반납 전 세차를 완료하고 부수장비의 정상작동 유ㆍ무를 장비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해야 한다. 15) 계약기간 중 투입된 장비는 반드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임대 장비 사고시 처리 가. 차량소유자(운전자 포함)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운전자면허, 보험 미가입, 작업수행 부진 등으로 제3자에게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기간 중 발생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장비(살포기, 제설삽날 등)고장 및 파손은 계약자(장비소유자)가 원상복구 등의 배상책임을 진다. 다. 특히,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에 따른 사고 및 제설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 있으며,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다. 8. 계약해지 조건 가. “6.  1)항의 장비확인 시까지 구조변경 검사, 스노우타이어 장착 등 월동장구 보유가 되어 있지 않은 장비 나. 운전자가 다음 사유로 인해 2회 이상 경고장을 받을 경우. (1) 운전미숙, 음주, 근무지 이탈, 늦장출동, 작업시간 고의 지연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제설작업이 수행이 미흡함. (2) 운전자가 우리 소 제설담당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음. (3) 임차장비의 고장, 정비 등의 사유로 제설작업 수행(기상특보 발효 또는 결빙 발생시)이 불가능함.

다. 장비 작업일지에 작업시간 등에 대해 허위로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라. 사무소에 신고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차장비를 운전하게 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한 경우. 마.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바.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참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현장대기 및 작업구간 지정 가. 계약기간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 계약자 부담으로 장비를 운반하여야 한다. 나. 작업구간 지정은 과거 제설작업 경력(구간) 등을 고려하여 사무소에서 지정하고, 투입시기(1차, 2차)는 우리 사무소에서 추첨으로 배정함. 다. 임차 장비는 우리 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기간 동안 항상 대기하여야 한다. 라. 작업구간이 지정되었더라도 임대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이나 우리 사무소 상황 및 형편에 따라 작업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033-650-8803 나.  산출내역 및 작업관련 문의: 장비계 ☎033-650-8840, 033-650-884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http://wcmo.molit.go.kr === ★(필독)제설장비 구간별 임차장비 계약기간 및 제한조건.hwpx === 붙임 4 제설장비 임차계약 조건 (1) 장비사용기간 가. 덤프트럭(영서 제설 46대, 영동 제설 42대, 일반 6대) - 영서지역(1차투입, 제설20대) 2026. 11. 16. ~ 2027. 2. 26. (103일) (2차투입, 제설26대) 2026. 12. 01. ~ 2027. 3. 15. (105일) - 영동지역(1차투입, 제설17대) 2026. 11. 16. ~ 2027. 2. 26. (103일) (2차투입, 제설25대) 2026. 12. 01. ~ 2027. 3. 15. (105일) - 일반덤프(6대) : 2026. 11. 16. ~ 2027. 2. 26. (105일)

나. 굴착기(16대) : 2026. 11. 16. ~ 2027. 3. 15. (120일) (2) 장비대당 월사용료 가. 덤프트럭(15톤) : 11,560,960원 (부가세․대기료 포함) 나. 굴착기(0.6㎥) : 11,652,150원 (부가세․대기료 포함) ① 장비사용료는 2026년도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산출함. ② 월 사용료는 88시간/월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시간 감소 및 증가에 따른 사용료 정산은 없음. ③ 2026.11.15. ~ 2026.12.31.까지의 임차료는 2026.12.31일 기준으로 정산함. 다만, 예산 부족 시 2027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함. ④ 2027년 1~2월분 임차료는 2027.3월 이후에 지급한다.(2027년 예산배정시) ⑤ 운전자(계약자 또는 소유자 포함)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실제 작업시간을 정산하여 지급함. ⑥ 장비 및 살포기의 운행에 필요한 연료(경유)와 제설용 스틸삽날은 사무소에 제공함. (3) 투입장비에 요구되는 사항 가. 덤프트럭(15톤)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의거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9. 1. 1. 이후에 최초 등록된 15톤 덤프트럭.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역제한(시, 군)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업체.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받은자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서 덤프트럭은 제설삽날 부착장치(마운팅판)가 설치되어 구조변경 검사를 득하고 우리 소 보유 살포기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 장비운행용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갖춘 장비. - 건설기계의 종합보험 가입기간은 임차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임대장비 운전자는 항상 현장대기가 가능해야 함. - 일반 덤프트럭은 강설시 사무소의 필요에 따라 제설삽날 및 습염살포기를 부착하여 제설작업을 할 수 있음. - 「건설기계관리법」제15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나지 않은 장비여야 하며, 장비의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의 기간이 계약 기간(‘26.11.16.~‘27.3.31.)에 속해있지 않은 장비여야 함.

나. 굴착기(0.6㎥)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의거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9. 1. 1. 이후에 최초 등록된 장비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역제한(시, 군)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업체.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받은자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 건설기계의 종합보험 가입기간은 임차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임대장비 운전자는 항상 현장대기가 가능해야 함. - 건설기계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26.11.16~‘27.3.31 기간에 검사일이 도래하지 않은 장비. (4)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 계약일 또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 부착 전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 여부에 대해 우리 사무소 장비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마운팅판 튜닝(구조변경) 검사 완료, 사무소 보유 제설삽날・살포기 조종 가능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 등 나.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 1회 이상 각 현장의 장비 정비, 점검 및 담당장비[덤프트럭(살포기 포함), 굴착기]의 연료주입을 실시하여야 함. - 임차기간 중 장비 및 살포기 연료는 사무소에서 지급하나, 차량의 유지관리(워셔액, 오일, 타이어, 요소수 등 소모품 교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다. 운전자는 계약체결 시 운전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 라. 당초 신고된 운전자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우리 사무소에 변경된 운전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타 기관 또는 민간 작업에 운전원으로 고용될 수 없음. 마. 운전자의 인건비는 야간, 휴일, 시간 외 수당 등 할증이 없으며, 정부 노임단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함. 바. 운전자는 우리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 매일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며, 강설이나 빙판 형성 시에는 주․야간, 공휴일, 신정, 설날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함. 사. 계약자는 임차 계약기간(현장 투입일) 이전에라도 우리사무소의 제설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제설작업 투입시 소요된 시간은 2026년 11월 또는 12월 작업시간에 포함하여 정산함. 아. 제설작업 전에 투입 구간의 장애물(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응달구간 등) 여부 및 노선의 특징(도로 인접 민가, 농지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제설작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자. 운전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일시, 기상현황 등 일일 작업일지를 기록하고, 노선담당자(팀장 또는 현지수로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차. 운전자는 반드시 덤프트럭에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하는 것을 동의하여야 함.(우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카. 계약이 끝난 이후 제설장비(제설삽날, 살포기)는 반납 전 세차를 실시하고 정상작동 유․무를 장비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해야 함. (5)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운전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나. 계약기간 중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 등) 고장 및 파손은 계약자(소유자)가 원상복구 등의 배상책임을 짐. 다. 특히, 월동장구 미장착에 따른 사고 및 제설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우리사무소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음. (6) 계약해지 조건 가. “(4)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항에 따른 확인 전까지 튜닝(구조변경)검사,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를 보유하지 않은 장비. 나. 운전자가 다음 사유로 인해 2회 이상 경고장을 받을 경우. (1) 운전미숙, 음주, 근무지 이탈, 늦장출동, 작업시간 고의 지연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제설작업이 수행이 미흡함. (2) 운전자가 우리 소 제설담당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음. (3) 임차장비의 고장, 정비 등의 사유로 제설작업 수행(기상특보 발효 또는 결빙 발생시)이 불가능함. 다. 장비 작업일지에 작업시간 등을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라. 사무소에 신고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차장비를 운전하게 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한 경우.

마.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작업구간, 투입시기 지정 및 현장대기 가. 작업구간은 우리사무소에서 제설작업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투입시기(1차, 2차)는 우리사무소에서 추첨으로 배정함. 나. 계약기간 중에는 폭설, 장비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여부에 따라 작업구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운전자는 변경지시에 따라야 함. 다. 임차장비는 계약기간 동안 우리 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항상 대기하여야 함. 붙임 5 구간별 임차장비 계약기간 및 지역제한

연번노선위치규격대수기간지역제한
계110
굴착기16
1#6평창 속사대기소0.6㎥1‘26. 11. 16.∼’27. 3. 15.평창(3)
평창 무이대기소
#31평창 운두령대기소
2홍천 뱃재대기소홍천(1)
3#6강릉 진고개대기소강릉(4)
#35강릉 삽당령대기소
#7강릉 연곡대기소
강릉 모전대기소
4삼척 임원대기소삼척(2)
삼척 초곡대기소
5양양출장소양양(1)
6고성 야촌대기소고성(3)
고성 송포대기소
#46고성 진부령대기소
7#44인제 한계령대기소인제(2)
#46인제 용대대기소
제설덤프88지역(1차/2차)
1#6평창 진부 - 강릉 연곡15톤71차투입(20대)
:‘26. 11. 16.∼’27. 2. 26.
2차투입(26대)
:‘26. 12. 3.∼’27. 3. 15.
강릉,평창(3/4)
2평창 장평–진부–무이-재산재12평창(6/6)
3#31평창 속사 - 홍천 율전삼거리7홍천,평창(3/4)
4#35강릉 시계(영동대) – 강릉 왕산(버들고개)6강릉(2/4)
5#44인제 한계교차로 - 양양 청곡교차로7양양,인제(3/4)
6#46인제 한계교차로 - 고성 간성인제,고성(3/4)
7#7속초 시계(청해학교) - 고성 명파101차투입(17대)
:‘26. 11. 16.∼’27. 2. 26.
2차투입(25대)
:‘26. 12. 3.∼’27. 3. 15.
속초,고성(4/6)
8양양 현북 – 양양 물치리(쌍천교)8양양(3/5)
9강릉 시계(즈므고가) - 양양 현북7강릉,양양(3/4)
10강릉 시계(상시교) - 강릉 옥계6강릉(2/4)
11삼척 근덕–삼척 원덕9삼척(4/5)
12#42동해 이로 - 동해 송정2동해(1/1)
일반덤프6
1#7강릉국토관리사무소15톤2‘26. 11. 16.∼’27. 2. 26.강릉(2)
2양양출장소양양(2)
3#6평창 속사대기소평창(2)

2.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자

본인은 ‘차량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향후 추가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자 본인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가 임차기간 동안 위치정보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운전자 (인)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