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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하반기국가하천(위천) 수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가격입찰후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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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의성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2.72억원
참가
22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 의성군이 위천 국가하천의 배수문(수문) 4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검토·분석·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국가하천 배수문 41개소(정밀안전진단 4, 정기안전점검 37)에 대한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용역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5.3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기술인 경력8점
책임기술인 실적(건수)5점
책임기술인 실적(금액)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2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건수)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금액)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2점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3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건수)4점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12점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13점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업무정지3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사용실적2점
투자실적8점
업무중첩도(책임기술인)6점
업무중첩도(분야별책임기술인)4점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7,545,455원
배정예산
272,300,000원
기초금액
272,3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824-000
참조번호
의성군 공고 제2026 – 1616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7,545,455원
배정예산
272,3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9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3.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위천) 수문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최종).hwpx ===

2026년도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위천) 수문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경상북도 의성군

목 차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가. 과업의 명칭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위천) 수문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대상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에 따른 제11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함과 더불어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과업의 범위

1) 시설물명 : 다인6수문 등 41개소 2) 위 치 : 경북 의성군 일원 3) 대상시설물 : 배수문[정밀안전진단(4개소), 정기안전점검(37개소)]

라. 과업의 내용

[정밀안전진단]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부재별,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6) 보수·보강공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정기안전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분석 3) 상태평가(3종시설물 해당) 4) 종합결론 5)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가장최근기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다.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라.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바. 하천설계기준 사. 기존 시설물(수문, 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발주처에서 용역보고서를 요청할 경우 조기에 응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관계법령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다.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이행요청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4.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4.1. 정밀안전진단 과업의 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본 발주부서가 보존하는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나.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이하 “세부지침”)」“수문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 4)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다. 세부시설별

마. 선택과업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바.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점검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인이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해 외관조사 결과를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해야 한다. 사. 안전성평가 1)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평가는 구조물의 부재치수 및 시공상세 등을 정밀조사 및 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해야 하며, 단면변화 등 수리적 이상 개소에 대한 수리검토를 시행하고 보고서에는 평가에서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이 사실을 발주부서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아.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 평가는 각 구조부재의 강도 및 변형성능에 따른 저항능력과 설계지진에 의한 지지력의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내진성능 평가(내진보강 방안제시) 및 사용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내진보강방안 선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및 타 분야 유사용역 수행사례를 조사하여 참조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거동 특성을 분석해야 하며, 지진 해석 시 지반특성 및 지진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하중을 결정해야 한다. 4) 내진성능 상세 평가 ① 탄성 범위 내 구조해석 결과를 토대로 부재의 강도 및 변형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② 평가항목 및 절차 작성 ③ 내진성능 해석은 진도법 및 모드해석법으로 검토한다. ④ 해석범위는 해당 구조․지반․수리해석과 내진해석을 실시한다. 5) 구조물의 탄성해석 결과와 전문가의 경험 및 전문지식에 평가를 포함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대상시설물의 정밀 내진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검토한다. 6) 평가결과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강방안을 개소별로 제시하고, 세부 보강도면 및 보강비용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여야 한다

7) 제시한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구조물의 손상 영향도,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경제성 검토 등을 비교․분석 후 개략 공사비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8) 평가결과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보강방안을 개소별로 제시하고 세부 보강도면 및 개략공사비를 작성해야 한다. 자.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하는 상태

자. 보수·보강 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해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수행한 각종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 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해야 한다. 차.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 전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리 ○ 부재별 손상에 따른 보수·보강범위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2)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4.2. 정기안전점검 과업의 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본 발주부서가 보존하는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나. 현장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1)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2)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권양기/문비 단순 작동상태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사전조사 자료 일체

6.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시행)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 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완료 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제방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수문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과업기간
공 종
착수 20일착수 40일착수 60일비 고
․과업착수준비
1. 관련 자료수집 및 답사
․관계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 착수
- 현장조사 계획 - 현장조사계획
- 현장조사 계획
■■
2. 시설물의 상태조사 및 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등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조사결과 분석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현장조사
■■■
3. 보수․보강제시 및 중간보고
․보수․보강, 유지관리방안 제시
(필요시)
․관리주체 협의
- 중간보고
■■■
4.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도면작성
․준공
■
공 정 률(%)30%60%100%
건 명2026년하반기국가하천(위천) 수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기초금액금272,300,000원접수개시일시2026.10.1.(목) 10:00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70일간접수마감일시2026.10.8.(목) 10:00
용역개요과업지시서 참조개 찰 일 시2026.10.8.(목) 11:00
개찰장소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참가자격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1398)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제1항 [별표5]에따른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분야)를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되어야 함) 보유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 ․ 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준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2026. 7. 1.시행)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2026. 10. 7.(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으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항목별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4〕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 및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나. 개찰 1순위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의성군 안전건설과 하천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5.3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34) +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 ≥ 95점 *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을 적용하며,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구성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 점세 부 사 항비고
합 계100
1. 참여기술인45∙ 책임기술인 18
∙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분야별 참여기술인 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25∙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12
∙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 13
3. 신 용 도10∙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 4
∙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최근3년간)
∙ 기술개발 1, 활용실적 1
∙ 투자 실적 8
5. 업무 중첩도∙ 책임기술인 6, 분야별책임기술인 4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합 계100
가. 참여기술인
[45]
(1) 책임기술인〈18〉(가)등급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나)경력8
(다)실적건수5
금액
(2) 분야별책임기술인〈18〉(가)등급2
(나)경력6
(다)실적건수5
금액
(3) 분야별참여기술인〈9〉(가)등급2
(나)경력3
(다)실적4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1)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12
(2)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13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
(2) 업무정지3
(3) 재정상태 건실도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
(1) 개발․사용실적2
(2) 투자실적8
마. 업무중첩도
[10]
(1) 책임기술인6
(2)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4
가점[0.3](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