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제1연구동 창호 보강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제1연구동 창호 보강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50788)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4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국방과학연구소 · 창호·지붕·외장

계약업체
진선건설산업 주식회사
계약금액
74,127,71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260만원
참가
142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3338-74,127,710원금차 41일, 총공사 41일진선건설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방과학연구소 제1연구동의 창호를 보강하기 위해 합성수지제 창호 71개소와 복층유리 438㎡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1연구동 창호 보강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합성수지제창호 71개소와 복층유리 438㎡를 설치하는 건물 외피·개구부 보강 공사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5,090,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2,6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4,237,552원
관급금액
57,885,1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대전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788-000
참조번호
TF260604AD
공고기관
국방과학연구소
수요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5,0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1연구동 창호 보강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라. 공사내용 : 합성수지제창호 및 복층유리(438㎡) 설치(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82,600,000원(A+B+C)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시방서(제1연구동 창호 보강공사).hwp ===

시 방 서

(제1연구동 창호 보강공사) 2026. 09.

- 목 차 -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가설공사 ------------------------------------------------ 13 제 3 장 합성수지제창호공사 --------------------------------------- 16 제 4 장 유리공사 ------------------------------------------------ 20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공 사 명 : 제1연구동 창호 보강공사 1.1.2 공사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국방과학연구소 부지 內) 1.1.3 공사개요 : 합성수지창호 설치(71개소) 및 유리 설치(438㎡) 1.1.4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1.30.까지 1.1.5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한 제1연구동 창호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1.1.6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 관리, 기술 관리를 담당하는 국방과학 연구소 기술직직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국방과학연구소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7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8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1.5.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⑴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 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합 성 수 지 제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2)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기준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S F 2278 단열기준 • KS F 2292 기밀기준 • KS F 2293 수밀기준 • KS F 2295 창호의 결로 방지 성능 시험 방법 • KS F 2296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 • KS F 3117 창세트 • KS F 4534 새시용 호차 (창문바퀴) 및 부속물 •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1.3 용어의 정의 (1)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

①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재료 일람표로 구성한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hard ware)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방풍처리, 방충망,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⑤ 재료 일람표에는 개스킷, EPDM 등 부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를 표기한다. ⑥ 수급인은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견본은 창틀과 문짝의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견본을 제출한다. ④ 창에 부착되는 창호철물의 견본제출은 내역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창호 제작 시 운반 및 시공 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0.03 mm 폴리에틸렌 보호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를 부착하여 제작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 시공 3.1 창호 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 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6)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틀 또는 창호 상ㆍ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7) 창호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이나 창틀에 모헤어(mo 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헤어를 창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틀의 폭 중앙 상ㆍ하부에 기밀재(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또한 창호와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 길이를 하부는 8 mm 이상, 상부는 12 mm 이상으로 한다. 단, 발코니창과 같이 외부와 직접 면하는 창호의 경우에는 겹침 길이를 최소 10 mm 이상으로 한다. 3.1.2 합성수지제창호용 크레센트 (1) 크레센트는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크레센트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한다. 다만, 도금제품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고, 작업 후 채취한 시료가 KS D 8334 (도금의 내식성 시험 방법)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3.2 창호 설치 3.2.1 기본사항 (1)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 (1) 창호 설치 시 수평ㆍ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타르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2)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 m 를 초과할 때는 0.5 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3 보양 및 검사 3.3.1 보 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 사 (1) 창호 및 창호철물을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 지급자재인 경우 3.4.1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합성수지체 창호 공사 전에 시공일정 및 자재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및 합성수지제 창호 제조업자가 참석하는 공사착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3.4.2 작업준비 수급인은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분을 바로 잡고, 창호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또한 합성수지제 창호 납품업자의 창호 설치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4.3 창호 설치 및 유리 끼우기 (1) 합성수지제 창호 및 부속 창호철물은 지급자재 납품업자에 의하여 설치되고, 보양된다. (2) 수급인은 합성수지제 창호의 납품업자가 설치된 창호의 조정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리 끼우기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납품업체가 2층 이상 창호의 실측, 설치 시 수급인이 시스템비계, 고소작업대 등 수급인의 공사 내역에 포함된 사항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4.4 보수 및 재시공 (1) 설치된 합성수지제 창호가 건축 후속공사 또는 수급인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건축 후속 공정 등에 의하여 파손된 합성수지제 창호의 보수 또는 교체는 합성수지제 창호 납품업자가 제시하는 시방 또는 지침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4.5 보양 설치된 합성수지제 창호 틀의 보양상태가 창짝 설치 전까지 공사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창호에 부착된 보호필름은 준공 청소전까지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준공 청소시 수급인이 제거한다.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판유리 외부창호의 유리두께는 설계도의 해당 등급 및 지구에 의한다. (1)플로트 판유리 플로트 판유리는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무늬유리 무늬유리는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열선흡수 판유리(색유리) 열선흡수 판유리는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에칭유리 에칭유리는 KS L 2012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유리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투명성이 바르고 색깔이 고르게 되어야 한다. 무늬는 완자무늬 계통으로 하되, 창호 사방의 규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공사 중이나 준공 후 파손되었을 때 동일제품으로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2.2 강화유리 (1) 강화유리 강화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으로, Ⅲ류 (TⅢ)를 사용한다. (2) 배강도 유리 배강도 유리는 KSL 2015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2.3 복층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의 제작 전에 실측을 하여야 한다. 2.4 저방사 유리 저방사 유리는 KS L 2017 (저방사 유리)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의 제작 전에 실측을 하여야 한다. 2.5 가스주입 단열유리 (1) 가스주입 단열유리는 SPS-KFGIA-002-179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의 제작 전에 실측을 하여야 한다. (2) 가스주입 단열유리 완제품 및 주요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40510 건축공사 일반사항” 별표2. 자재의 품질시험기준에 따르며, 납품업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기 “가”항 시험항목 중 광학박막 성능의 방사율은 저방사유리가 사용될 경우만, 태양열 제거율은 열선반사유리가 사용될 경우만 해당하며, 가스함유율중 내후성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2.6 접합유리 (1)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접합유리용 필름은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PVB) 또는 EVA 필름을 사용하며, 필름은 변색되지 않고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장으로 접합한다. 2.7 유리끼움재료 합성수지제 창호 또는 알루미늄합금제 창이 지급자재인 경우에도 유리끼움재료는 수급인이 공급하여야 한다. 2.7.1 실링재 (1) 유리끼우기용 실링재는 “42580 실링공사”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7.2 세팅블록/측면블록 유리고정재료로 실링재가 사용될 경우 세팅블록 및 측면블록은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항목성능기준측정방법
변색 유무변색 없음ASTM C1087

(단, 실리콘재 블록은 변색시험 제외) (1)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 등의 재질로 하며 쇼어경도 80∼90°정도이어야 한다. (2) 폭은 유리두께에 비해 3㎜정도 크고 프레임의 유리 끼움 홈의 폭에 비해 1.6∼3㎜정도 작아야 하며, 10㎝ 이상의 길이로 한다. (3) 측면블록 ① 네오프렌, 실리콘 등의 재질로 하며 쇼어경도는 50∼60°정도이어야 한다. ② 유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10㎝ 이상의 길이로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프레임의 유리홈과 유리표면은 기름, 먼지 등의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물질로 오염된 부분은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물로 닦아내고 습기 등이 없도록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3.2 유리 끼우기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2.1 판유리 끼우기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 쪽 측면을 1.5∼2㎜정도 짧게 하여 정확한 모양으로 절단한다. (2)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정도 삽입한다. (3) 무늬/에칭유리는 무늬/에칭면이 실내 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 유리를 내부 측 창에 끼운다. (4) 목제창호의 유리 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이내의 간격으로 못치기 등으로 시공하고, 못을 사용한 부위는 눈메꿈 등으로 미려하게 시공한다. (5)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유리를 끼울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시공방법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3.2.2 복층유리 끼우기 (1)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호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목재창호의 복층유리 끼우기는 "판유리 끼우기"와 같다. 3.3 현장 뒷정리 (1)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타르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낸다. (3)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5)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 3.공사계약 특수조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