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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수련원 노후 창호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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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립순천대학교 · 창호·지붕·외장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부성종합건설
- 낙찰금액
- 151,422,228원 · 낙찰률 90.30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824곳 · 개찰 04/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318191 | 08/12(수) | 156,672,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부성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13415 | 08/12(수) | 156,672,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부성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33394 | 07/24(금) | 164,37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부성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19964 | 07/24(금) | 164,37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부성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32438 | 04/28(화) | 151,422,2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부성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25249 | 04/28(화) | 151,422,2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부성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립순천대학교 교직원수련원의 노후 창호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창호를 철거하고 새 창호와 유리를 설치합니다.
- 노후 창호(알루미늄·강재·목재) 및 유리 철거
- 합성수지제·알루미늄·철재 창호 설치
- 복층유리(24mm)·삼중로이복층유리(43mm) 시공 및 유리끼우기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수밀코킹(실리콘) 및 복층유리주위 코킹
- 창대 화강석붙임, 도기질타일, 강마루 등 주변 마감 보수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작업부산물(고철)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전라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6(목)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1(화) 11:00 | 지남 |
| 개찰 | 04/21(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2,460,90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5(수)
- 공고번호
- R26BK01466778-000
- 참조번호
- 국립순천대학교 공고 제2026-94호
- 공고기관
- 국립순천대학교
- 수요기관
- 국립순천대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2,46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은 현장설명은 생략하므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문의처: 국립순천대학교 시설과(☎061-750-3101, 김민찬)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라남도”에 있어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과업·요구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교직원수련원 노후 창호 교체공사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2,171,722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616,134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1,907,020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2,519,707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250,582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1,220,068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 3,300,387 | |||
| CD | (재료비+직노) * 3.11% * 1.2 | 미적용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4.6%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7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D8 | 작 업 부 산 물 | 철거분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 [ 교직원수련원 노후 창호 교체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교직원수련원 노후 창호 교체공사 | 1 | 01 | 1 | ||||||||||||||||
| 0101 ◈ 건 축 공 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돌 공 사 | 010102 | ||||||||||||||||||
| 010103 타 일 공 사 | 010103 | ||||||||||||||||||
| 010104 수 장 공 사 | 010104 | ||||||||||||||||||
| 010105 방 수 공 사 | 010105 | ||||||||||||||||||
| 010106 미 장 공 사 | 010106 | ||||||||||||||||||
|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7 | ||||||||||||||||||
| 010108 칠 공 사 | 010108 | ||||||||||||||||||
| 010109 철 거 공 사 | 010109 | ||||||||||||||||||
|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10 | 6 | |||||||||||||||||
| 010111 작 업 부 산 물 [철 거] | 010111 | 7 | |||||||||||||||||
| 010112 골 재 대 | 010112 | 0101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고소작업차 | 3ton | 일 | 10 | 41028C28092829794500E960569C594107F41DA | T | F | F | 01010141028C28092829794500E960569C594107F41DA | 4 | ||||||||||||||||||||||||||||||||||||||
| 건축물 현장정리 | 보통인부 | 인 | 4 | 46158FDF72C1237D8547995831FA7 | 01010146158FDF72C1237D8547995831FA7 | 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돌 공 사 | 010102 | ||||||||||||||||||||||||||||||||||||||||||||||
|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 창대,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 M | 27.07 | 461583888D332D758AE2890468745 | T | F | F | 010102461583888D332D758AE2890468745 | 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타 일 공 사 | 010103 | ||||||||||||||||||||||||||||||||||||||||||||||
| 도기질타일 |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 M2 | 4.45 | 413E80AF84E42C70023D89C4155D8131AE3CA | F | F | T | 010103413E80AF84E42C70023D89C4155D8131AE3CA | 13 | ||||||||||||||||||||||||||||||||||||||
| 타일 떠붙이기(바탕 15mm) | 벽, 300*600(백색줄눈) | 4.32 | 4615838B5FE02D7F8990E99194141 | T | F | 0101034615838B5FE02D7F8990E99194141 | 1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수 장 공 사 | 010104 | ||||||||||||||||||||||||||||||||||||||||||||||
| 강마루 설치 | 7.5t | M2 | 3.24 | 461587249579247C1387C9386C236 | T | F | F | 010104461587249579247C1387C9386C236 | 1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방 수 공 사 | 010105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655.84 | 46158638D518207D081EF9D7B72E8 | T | F | F | 01010546158638D518207D081EF9D7B72E8 | 1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미 장 공 사 | 010106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M | 827.92 | 461582A52F7A217EAA30991C65F13 | T | F | F | 010106461582A52F7A217EAA30991C65F13 | 2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7 | ||||||||||||||||||||||||||||||||||||||||||||||
|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 M2 | 380.75 | 413E80AF800B2672BE5259D6894891A1A7959 | F | F | T | 010107413E80AF800B2672BE5259D6894891A1A7959 | 25 | ||||||||||||||||||||||||||||||||||||||
| 투명삼중로이복층유리 43mm(5+14A+5+14A+5) | 투명로이+아르곤가스+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 148.38 | 413E80AF800B2672BE5259D6894891A1A795A | 010107413E80AF800B2672BE5259D6894891A1A795A | 26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2호, 65kg, 알루미늄(K-5200) | 조 | 4 | 413E81B4CD402472C6EED9E9BBB50E7455A13 | 010107413E81B4CD402472C6EED9E9BBB50E7455A13 | 27 | |||||||||||||||||||||||||||||||||||||||||
| 창호철물 | 도어손잡이(고급형),Φ32*L1000 | EA | 413E81B4CD40247EF717B9DAF00AE7336C346 | 010107413E81B4CD40247EF717B9DAF00AE7336C346 | 28 | ||||||||||||||||||||||||||||||||||||||||||
| AD01[1.1동] | 2.400 x 2.300 = 5.520 | 9 | 관급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026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026 | 113 | |||||||||||||||||||||||||||||||||||||||||
| AW01[1.1동] | 2.000 x 2.400 = 4.800 | 3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025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025 | 114 | ||||||||||||||||||||||||||||||||||||||||||
| AW02[1.1동] | 1.200 x 1.600 = 1.920 | 2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024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024 | 115 | ||||||||||||||||||||||||||||||||||||||||||
| AW03[1.1동] | 2.950 x 1.500 = 4.425 | 16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023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023 | 116 | ||||||||||||||||||||||||||||||||||||||||||
| AW03A[1.1동] | 2.950 x 0.500 = 1.475 | 2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022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022 | 117 | ||||||||||||||||||||||||||||||||||||||||||
| AW04[1.1동] | 2.950 x 2.100 = 6.195 | 9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021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021 | 118 | ||||||||||||||||||||||||||||||||||||||||||
| AW05[1.1동] | 2.950 x 1.100 = 3.245 | 8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020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020 | 119 | ||||||||||||||||||||||||||||||||||||||||||
| AW06[1.1동] | 1.800 x 1.500 = 2.700 | 9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02F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02F | 120 | ||||||||||||||||||||||||||||||||||||||||||
| AW07[1.1동] | 1.500 x 2.400 = 3.600 | 2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02E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02E | 121 | ||||||||||||||||||||||||||||||||||||||||||
| AW08[1.1동] | 1.500 x 1.200 = 1.800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E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E | 122 | |||||||||||||||||||||||||||||||||||||||||||
| AW09[1.1동] | 1.200 x 1.500 = 1.800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F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F | 123 | |||||||||||||||||||||||||||||||||||||||||||
| AW10[1.1동] | 1.200 x 1.200 = 1.440 | 5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C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C | 124 | ||||||||||||||||||||||||||||||||||||||||||
| AW13[1.1동] | 1.500 x 1.800 = 2.700 | 1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D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D | 125 | ||||||||||||||||||||||||||||||||||||||||||
| AW15[1.1동] | 4.030 x 5.600 = 22.568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A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A | 126 | |||||||||||||||||||||||||||||||||||||||||||
| AW16[1.1동] | 2.200 x 6.400 = 14.080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B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B | 127 | |||||||||||||||||||||||||||||||||||||||||||
| AW17[1.1동] | 1.000 x 2.400 = 2.400 | 2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8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8 | 128 | ||||||||||||||||||||||||||||||||||||||||||
| AW18[1.1동] | 3.575 x 4.000 = 14.300 | 1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9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9 | 129 | ||||||||||||||||||||||||||||||||||||||||||
| AW19[1.1동] | 3.100 x 1.100 = 3.410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6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6 | 130 | |||||||||||||||||||||||||||||||||||||||||||
| AW20[1.1동] | 3.200 x 1.700 = 5.440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7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1C7 | 131 | |||||||||||||||||||||||||||||||||||||||||||
| AW21[1.1동] | 1.840 x 8.000 = 14.720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5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5 | 132 | |||||||||||||||||||||||||||||||||||||||||||
| AW22[1.1동] | 11.425 x 7.200 = 82.260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4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4 | 133 | |||||||||||||||||||||||||||||||||||||||||||
| SSD01A[1.1동] | 3.050 x 2.550 = 7.777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7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7 | 134 | |||||||||||||||||||||||||||||||||||||||||||
| SSD01B[1.1동] | 2.100 x 2.550 = 5.355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6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6 | 135 | |||||||||||||||||||||||||||||||||||||||||||
| SSD01C[1.1동] | 3.050 x 2.550 = 7.777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1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1 | 136 | |||||||||||||||||||||||||||||||||||||||||||
| SSD01D[1.1동] | 2.100 x 2.550 = 5.355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0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0 | 137 | |||||||||||||||||||||||||||||||||||||||||||
| SSD03[1.1동] | 17.400 x 2.940 = 51.156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3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3 | 138 | |||||||||||||||||||||||||||||||||||||||||||
| SSD07[1.1동] | 1.900 x 2.700 = 5.130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2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2 | 139 | |||||||||||||||||||||||||||||||||||||||||||
| SSD08[1.1동] | 1.900 x 2.400 = 4.560 | 2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D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D | 140 | ||||||||||||||||||||||||||||||||||||||||||
| SSD11[1.1동] | 7.350 x 2.600 = 19.110 | 1 | 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C | 01010747AE867858F02D72FA453926E0E7ACB3082DC | 141 | ||||||||||||||||||||||||||||||||||||||||||
|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4 | 461582A529D32E7802D8C96691233 | T | F | 010107461582A529D32E7802D8C96691233 | 58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4mm 이하 | M2 | 380.75 | 461582ABB48A2F71F4DB79193FA5C | 010107461582ABB48A2F71F4DB79193FA5C | 59 | |||||||||||||||||||||||||||||||||||||||||
| 유리두께 44mm 이하 | 148.38 | 461582ABB48A2F71F4DB79193F9C4 | 010107461582ABB48A2F71F4DB79193F9C4 | 60 | |||||||||||||||||||||||||||||||||||||||||||
| 복층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4261.08 | 461582ABBDEE287A3E03496DE9D81 | 010107461582ABBDEE287A3E03496DE9D81 | 6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칠 공 사 | 010108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 M2 | 104.54 | 461580554B852B724CEB398E6615D | T | F | F | 010108461580554B852B724CEB398E6615D | 6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9 철 거 공 사 | 010109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20.11 | 46158FDF72C22C72674E1955104F7 | F | F | T | 01010946158FDF72C22C72674E1955104F7 | 65 | |||||||||||||||||||||||||||||||||||||||
| 알루미늄창호 철거 | M2 | 420.28 | 46148F6E787126704FA299EE4020A | T | F | 01010946148F6E787126704FA299EE4020A | 98 | ||||||||||||||||||||||||||||||||||||||||
| 강재창호 철거 | 108.85 | 46148F6E787126704FA299EE40209 | 01010946148F6E787126704FA299EE40209 | 99 | |||||||||||||||||||||||||||||||||||||||||||
| 목재창호 철거 | 95.39 | 46148F6E787126704FA299EE40208 | 01010946148F6E787126704FA299EE40208 | 100 | |||||||||||||||||||||||||||||||||||||||||||
| 유리철거 | 624.52 | 46148F6E787126704FA299EE40373 | 01010946148F6E787126704FA299EE40373 | 101 | |||||||||||||||||||||||||||||||||||||||||||
| 블라인드 철거후 재설치 | 기존제품재사용 | 274.01 | 46148F6E787126704FA299EE406A4 | 01010946148F6E787126704FA299EE406A4 | 102 | ||||||||||||||||||||||||||||||||||||||||||
| [ 합 계 ] | TOTAL | ||||||||||||||||||||||||||||||||||||||||||||||
|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10 | ||||||||||||||||||||||||||||||||||||||||||||||
| 건설폐기물 처리비 | 폐목재 | TON | 1.42 | 46158FDF72C22C730C0BA9BC0C6F2 | F | F | T | 01011046158FDF72C22C730C0BA9BC0C6F2 | 104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8.69 | 46158FDF72C22C730C0BA9BC1EEB0 | 01011046158FDF72C22C730C0BA9BC1EEB0 | 105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20.11 | 46158FDF72C22C72674E195533399 | 01011046158FDF72C22C72674E195533399 | 106 | ||||||||||||||||||||||||||||||||||||||||||
| [ 합 계 ] | TOTAL | ||||||||||||||||||||||||||||||||||||||||||||||
| 010111 작 업 부 산 물 [철 거] | 010111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1632.68 | 수집상차도 | 41138272461C2D7C329B49A81C65F05770EAD | F | F | T | 01011141138272461C2D7C329B49A81C65F05770EAD | 108 | |||||||||||||||||||||||||||||||||||||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3362.26 | 41138272461C2D7C329B49A8035C7F28C4CBC | 01011141138272461C2D7C329B49A8035C7F28C4CBC | 109 | |||||||||||||||||||||||||||||||||||||||||||
| [ 합 계 ] | TOTAL | ||||||||||||||||||||||||||||||||||||||||||||||
| 010112 골 재 대 | 010112 | ||||||||||||||||||||||||||||||||||||||||||||||
| 모래 | 모래, 도착도 | M3 | 5.2 | 411382724E52297D53A6397E73842ADF6EA36 | F | F | T | 010112411382724E52297D53A6397E73842ADF6EA36 | 111 | ||||||||||||||||||||||||||||||||||||||
| 시멘트 | 건재상 | 포 | 59 | 413E80AF86922A75A75C7916E8C2A6A527859 | 010112413E80AF86922A75A75C7916E8C2A6A527859 | 112 | |||||||||||||||||||||||||||||||||||||||||
| [ 합 계 ] | TOTAL |
제 1 장 총 칙
0. 기본사항 가. 공 사 명 : 교직원수련원 노후 창호 교체공사 나. 공사위치 : 국립순천대학교 교직원수련원 다. 공사면허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라.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마. 하자담보 책임기간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교직원수련원 노후 창호 교체공사로 한다. (2)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본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4) 시공여건에 따라 시공자는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후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나.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1)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서 (나)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다) 특기시방서 (라) 설계도 (마) 일반 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바) 산출내역서 (사) 승인된 시공도면 (아)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자) 감리자의 지시사항
제 2 장 창 호 공 사
1.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가. 재 료 (1)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재 및 부속품 (가)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에 따른다. (나) 호차는 KS F 4534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크리센트는 KS F 4534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보강재는 KS F 3117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나. 운반 및 저장 (1)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시 공 (1) 먹매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2) 창호 설치 시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라. 보 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알미늄 창호 가. 품질 (1) 알미늄 창호는 KSD7038 및 KSD 7039규정 맞는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품으로 한다. (2) 형재의 표면처리는 KSD 8303 표4에 규정하는 B종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D 8303에 의한다. (4) 기타는 KSD 7038 및 KSD 7039에 의한다. 나. 가공 (1) 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 2개소이상 물흘림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멘트모르터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부위(샷슈후면)는 내알카리성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문틀레일의 상․하부 양끝단에 PVC스톱퍼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설치 (1) 샷슈의 운반 및 저장에는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알미늄샷시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그 위치를 정해서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한다. (3) 조적공사 완료후 설치한다. (4) 블럭 또는 벽돌에 앙카(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배합이 좋은 몰탈로써 채워 넣는다. (6) 샷쉬설치후 창 및 문틀은 적절한 보양판으로 창의 경우는 밑틀에, 분합문은 밑틀과 선틀 (높이1m까지임)의 3면에 설치하여 미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시,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며 품질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KS규격품 또는 공산품 사전검사품으로 하며, 이외의 품목은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도아록은 KSB 6411(원통형 및 상자형 도아록)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다. 열쇠는 KSD 5505에 해당하는 2.0mm이상의 황동판으로 크롬도금을 해야 한다. 라. 정첩(후라쉬 도아) (1) 정첩은 KSF 4519 규정에 의한 KS표시품을 사용한다. (2) 분리형 정첩은 문의 높낮이를 임의 조정할 수 있는 간격 링을 1개 이상 삽입하여야 한다. 마. 후로어 힌지 (1) KSF 4518(후로어힌지)에 의한 KS품으로 한다. (2) KS 2호(여는힘 4.5kg.m이하 닫는힘 1.0kg.m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바람이 심한 개소에 사용되는 도어일 때는 1호 위의 것을 사용한다. 바. 도어 클로져 (1) KSF 4505(도어 클로우저) 규정에 의한 KS표시품을 사용한다. (2) 문의 사용 용도, 크기 등에 따라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제 3 장 유 리 공 사
1. 판유리 가. 품질 (1) 판유리는 KSL 2001(보통 판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는 KSL 2012(플로트 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강화유리는 KSL 2002(강화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반강화유리는 KSL 2015(배강도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무늬유리는 KSL 2005(무늬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6) 거울유리는 KSL 2012(플로트 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 구분 | 구조 | 규모 | 면적(㎡) | 비고 |
|---|---|---|---|---|
| 교직원수련원 | 철콘조 | 지하1층, 지상3층 | 2,929.63 |
라.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지장건축물 현황 : 창호주위부산물 및 유리 건축물 : 교직원수련원 기 타 : 잔존 쓰레기처리 마. 타수급인에 의한 공사 바.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은 총칙과 총칙 이외의 각 분야별 시방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서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사.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아.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하천법 ◦환경보존법 ◦환경영향평가법 자. 수급인의 책무 공사계약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지표조건, 수문기상학적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카.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해체 및 철거공사
가. 제출물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계획 안전관리계획 해체재 반출계획 나.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용재의 처리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교통대책수립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해체재의 처리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다. 안전대책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 안전 및 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공사시행전에 반드시 안전위생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설보호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환경요구사항 (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해 교수및학생들에게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구조물별 해체방법 (1) 창호물의 해체 마감재의 유의한다. 외부로 낙하지않도록 조치후 철거한다 고물재와 폐기물를 명확히 구분한다. 다. 철거잔해물의 처분 폐기물 처리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사용부서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아. 고철처리비용의 정산 고철(알루미늄)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알루미늄의 정산서를 제출하여 감도관의 승인을 득한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제 6 장 특 기 시 방 서
1. 유리의 수량은 출고·납품 등의 서류를 증빙하여 정확한 정미수량으로 정산(설계변경)하며 그에 따른 후속공정(유리끼우기 및 코킹 등)도 따라서 정산(설계변경)한다. 2. 관급자재 업체와 협의하여 창짝의 유리를 선 시공 후 철거 당일, 미리 유리가 시공된 창짝을 설치하여 내부환경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과 공사 일정 등을 미리 협의하여 시공한다. (기존 창호 철거 + 창틀 설치 + 유리 시공 당일 공사 원칙) 3. 철거 및 설치 공종의 진행은 학사일정 등 학교의 여건에 맞춰 감독관과 협의하여 분할 시공한다. 4. 철거 전 실내 기자재를 사전 보양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5. 당일 철거 및 창틀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구부 전체를 보양한다. 6. 공사구간 내 민간인(학생 등)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후 시공에 임한다. 7. 공사에 간섭되는 마감재 및 블라인드 등은 철거 후 재설치하며,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8. 기타 도면에 상세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9. 본공사 추진을 위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발주처의 수도광열비(전기·수도) 징수 기준에 따른 계량금액 또는 산정금액을 납부 하여야한다. (착공시 전기·수도 사용 및 요금 납부 이행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