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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3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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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함양군산림조합 · 설계·감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보원이엔지
계약금액
19,348,00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2,142만원
참가
7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584210/07(수)19,348,0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식회사 보원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389210/07(수)19,348,0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식회사 보원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산불에 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세부적이고 내실 있는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사업 성과와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함양군 일원 75.0ha를 대상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 실시설계를 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불예방 숲가꾸기 실시설계 용역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의 표준지 조사·현장조사·설계도서·소반별 시방서 작성 등 실시설계 일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4167)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대신 되는 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지역제한
경상남도 함양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2:00지남
개찰10/07(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470,000원
배정예산
21,417,000원
기초금액
21,41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519-000
참조번호
함양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67호
공고기관
함양군산림조합
수요기관
함양군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470,000원
배정예산
21,41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의 일반지침 ········································ 2 1. 용역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대상 4. 과업범위 5. 과업기간 6. 일반사항 Ⅱ. 설계지침 ················································ 4 1. 일반사항 2. 설계 운용계획 3. 설계 적용기준 4. 표준지 조사(산물수집 포함) 5. 사업구역 설정 Ⅲ.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 7 1. 성과품 작성 가. 공통사항 나. 설계설명서 다. 설계도면 및 작업지시도 라. 설계서 마. 소반별 시방서 2. 성과품 납품 IV. 기타사항 ··············································· 11

Ⅰ. 과업의 일반지침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이라 함은 함양군산림조합장(이하 “발주처”라 칭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칭한다)가 체결한 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과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사항을 포함한다. 1. 용 역 명 :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3지구) 2. 과업의 목적

가. 산불에 강한 산림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세부적이고 내실 있는 설계를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품질을 향상 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대상 가. 위 치 : 함양군 일원 나. 작업종 : 산불예방 숲가꾸기 다. 면 적 : 75.0ha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면적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과업범위 가. 핵심구역에 대한 선목작업 나. 현장조사 (표준지조사 및 사업구역 구획 등) 1) 표준지 조사, 조재율 및 품등조사 2) 가지치기 필요여부, 임내정리 면적 판단 3) 운재로 노선 결정 4) 사업구역(사업종별) 경계표시 다. 설계도․서 작성 라. 소반별 시방서 작성 마. 기타 “발주처“ 의견 제시사항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로부터 용역 중단 지시를 받았을 때 2) 천재지변, 기타사항으로 용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일반사항 가. 착수 1) “계약자”는 계약 후 “발주처”로부터 용역현장을 인도 받고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용역감독관 경유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기번별로 추정 사업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또는 필요시 수시로 업무협의를 한다. 1) 기본 설계서 검토 완료 시 2) 표준지 조사 등 현장조사 완료 시 3) 성과품 납품 시 라.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발주처”에게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마. “발주처”는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은 용역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3. 설계 적용기준 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 제1454호(2020.06.15.)] 나.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제1502호(2021.08.09.)] 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시행 기준’ 라. “발주처”가 제공한 기본 설계서 4. 표준지 조사

가.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Ⅳ.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나. 표준지의 배치는 격자의 교차점으로 배치하며 해당지역이 표준지로 부적합 할 때 50m 이내에서 이동 조사 후 GPS를 이용하여 좌표를 기록하고 이동 사유를 명시한다. 다. 핵심구역의 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5% 이상으로 하고 최소 3개 이상 배치, 일반구역의 조사 비율은 사업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라. 표준지 크기는 개소당 400㎡(20m×20m정방형)로 하고 핵심구역은 사업대상지 임황에 따라 표준이 되도록 설계자가 현장 배치, 일반구역의 표준지배치 등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마. 공정하고 정확한 표식과 사업비 산출을 위하여 표준지 내 다음과 같은 측정 또는 표식을 한다. 1) 가슴높이 지름은 6cm 이상 교목을 2cm 괄약으로 측정한다. 2) 수고는 직경급별로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3) 표준지 내에서 측정된 입목의 평균 가슴높이지름과 평균 수고를 통하여 표준지 내 재적을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 재적을 산출한다. 이와 함께 제거목 중 이용가능목에 대한 산물수집비도 산출한다. 4) 산물수집 예정량 산출에 필요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벌채 대상목의 수량이 300㎥ 미만은 유사임분 실례를 적용하고, 300㎥ 이상은 사업예정지 내 입목의 수형, 수고, 경급에 표준이 되는 입목(표준목)을 선정, 벌채 후 재장별로 품등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 산물예정량 산출 및 품등조사는 산림청 고시 2023-100호(2023.10.18.) 「원목규격 고시」적용 5) 경계표시는 흰색 페인트로, 제거 대상목은 적색 테이프로, 도태간벌의 미래목 및 정량간벌의 우량 형질목은 황색 수성테이프로 각각 표시한다. 마. 숲가꾸기 실행면적(산물수집 면적 포함)에 대한 산물수집․활용 계획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5. 사업구역 설정 가. 전체 사업구역은 발주처가 제공한 구역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 불요지 및 제지는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지는 흰색테이프로 표시한다. 나. 작업종별 구역 및 기번별 구역 경계는 흰색테이프로 표시한다. 다. 사업예정지 내 임도, 기계화, 산물수집․공급 등 작업의 집약적 관리가 가능한 개소에 대해서는 임지훼손이 적은 나무운반길(기계화작업로)의 예정노선 구획과 복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예정노선은 흰색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6. 제거 대상목 선정 가. 제거목은 상층의 소나무류로 목재로서의 이용도 및 입목의 형질보다 산불의 저항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활력이 떨어지고 지하고가 낮은 나무 위주로 선정해야 한다. 나. 활엽수는 존치하되, 밀생되어 보육대상목의 생육저하가 예상될 경우나 생육공간을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는 폭목은 제거목으로 선정 가능하다. 다. 선목은 가슴높이지름 10cm이상의 제거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 제거목 표시는 입목의 수간부 앞·뒷면에 적색페인트로 “0”표시한다.

Ⅲ.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 가. 공통사항 1) 모든 설계도서에는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는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시행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품셈을 우선 적용하여 산출하고 본 기준에 없는 품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 훈령 제1502호(2021.08.09.)]에 있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4) 설계도·서에는 사업목표 및 사업지별 구체적인 숲가꾸기 사업방법(산물수집 시 임업장비 활용 설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표준지조사 야장, 수고측정조사 야장, 조재율 및 품등조사 야장은 갑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Excel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해당사항이 없는 야장은 제외) 6) 원가계산서, 작업기간산출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산물수집단가산출서는 갑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Excel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 (해당사항이 없거나 제공양식으로 설계가 불가능한 사업은 제외) 나. 설계설명서 1) 설계목적, 표준지 선정 및 조사내용, 적용기준 등 객관적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관계 법규 적용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 및 작업지시도 1) 설계도면의 규격은 A3를 원칙으로 한다. 2) 위치도는 축적 1/25,000 지형도를 사용한다. 3) 설계도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지적도(임야도)와 수치지형도를 활용, 작성한다. 4) 설계도면에는 표준지 배치도와 작업지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5) 표준지 위치 배치도에는 수치지형도 상 임소반 구역 및 표준지 위치가 표시되어야 한다. 6) 작업지시도는 지번 및 임야도에 소반, 사업종, 구역별 임지현황, 작업시방, 산물수집, 임내정리구간, 작업로(운재로)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 설계서 1) 설계서의 규격은 A4를 원칙으로 한다. 2) 설계내역서에는 ha당 단가산출서(표준지 조사야장 포함)를 통해 산출된 작업별(숲가꾸기, 산물수집, 임내정리 등) 사업비를 기재한다. 3) 설계내역서 상의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공정별로 소요인원을 기재한 사업시행 예정공정표를 작성한다. 4) 사업비 원가계산은 납품일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2020.06.1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등에 따라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를 작성한다. 3) 소반별 시방서에는 사업종, 임황, 지황, 기능, 경영목표, 작업방법 등을 기재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 훈령 제1454호(2020.06.15.)],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 훈령 제1502호(2021.08.09.)]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시행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나. 성과품 납품은 기번별로 내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발주처”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라. 최종성과품 종류 및 수량

1)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증권 2) 표준지조사야장(수고, 공시목, 경급조사 등) 원본

Ⅳ. 기타사항

1. “발주처”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라.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2. “계약자”는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납품 후 또는 사업진행 중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용역성과품을 토대로 사업 진행 중에 과업수행 상 과오(설계도서 미비, 부적합한 부분, 산출근거 상이 등)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계약자”는 설계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설계도서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가. “계약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01.(목) 11: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07.(수)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7.(수) 13:00 우리조합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우리조합의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지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수의견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함양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함양군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함)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별표5호)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참가자격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지도협업과(☎055-963-8711)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지도협업과(☎055-963-8711)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산지유통과(☎055-964-8800) 2026. 10. 01. 함양군산림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