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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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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함양군산림조합 · 설계·감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보원이엔지
- 낙찰금액
- 3,773,070원 · 낙찰률 90.077%
- 낙찰하한율
- 90%
- 참가
- 5곳 · 개찰 04/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952263 | 04/14(화) | 3,773,07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주식회사 보원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51483 | 04/14(화) | 3,773,07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주식회사 보원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함양군 관내 25.0ha 숲가꾸기 사업대상지의 사업비 산출과 작업방법을 담은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현지에 맞는 설계로 숲가꾸기 성과를 높이려는 용역이다.
- 기본설계서 검토
- 표준지조사(표준지 배치, 면적·수목 측정, 할인·할증 요소 조사)
- 설계도서 작성(설계설명서, 소반별시방서, 작업지시도, 표준지배치도,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사업비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ha당 단가산출서 등)
- 제시방서 작성
- 사업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발생지역 반경 5km)
- 사업 경계 표시 및 임소반·표준지 GPS좌표 기입, 임산물 생산지 조사·설계 반영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 지역제한
- 경상남도 함양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7(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8(수)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4(화) 12:00 | 지남 |
| 개찰 | 04/14(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83,636원
- 배정예산
- 4,162,000원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7(화)
- 공고번호
- R26BK01448878-000
- 참조번호
- 함양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19호
- 공고기관
- 함양군산림조합
- 수요기관
- 함양군산림조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83,636원
- 배정예산
- 4,16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년 큰나무가꾸기 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4.
함양군산림조합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숲가꾸기 사업대상지의 사업비 산출과 작업방법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작성하여 현지에 적합한 설계로, 숲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제고함에 있다. 3. 과업대상 ❍ 위 치 : 함양군일원 ❍ 사업명 : 2026년 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 면 적 : 25.0ha 4. 과업의 내용 ❍ 기본설계서 검토 ❍ 표준지조사 ❍ 설계도서 작성 - 산주 및 사업신청자 연락 후 송이. 산양삼, 산약초 등 작업 제외 대상지 파악 ❍ 제시방서 작성 ❍ 사업지 내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반경 5Km 확인 ❍ 사업 경계 표시 ❍ 기타지시사항 5. 과업기간 :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현장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책임 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5일 이내에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주요 관광지주변 산림에 대해 발주처의 사전계획에 따라 현지조사 및 필지별 조서에 따른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사업 대상지와 설계방향 등을 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후 표준지조사 및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외의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제공한 기본설계도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 지역산림계획, 영림계획 등 상위계획 ❍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사업 시행 이력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 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설계 단위별 사업비내역 및 위치도 ❍ 기본설계도서 ❍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8.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기간완료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처에서 설계 단위별 용역성과품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9. 본 과업의 품셈은 숲 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10.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2.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3.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본 과업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5.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 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6. 산림자원의조성및 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관련 [별표11] 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의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실시설계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Ⅲ. 설계과업지침
1. 일반사항 ❍ 과업 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에 조사, 설계함은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 대상지를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설계 사업비 예산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조사 결과 현지 여건,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발주자의 승인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해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은 납품 전에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 기간에 제외한다.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은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10일 단위 간격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 산림청훈령에 의거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 설명(교육)실시 ❍ 설계자는 설계서 납품 후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감리자 및 시공 자를 대상으로 설계설명과 작업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표준지조사 ❍ 표준지의 배치는 사업대상지내 일정간격으로 격자상의 교차점에 표준 지를 정하되, 그 지점에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하좌우 50m 범위 안에서 위치조정이 가능하다. ❍ 표준지 크기는 개소 당 100㎡~400㎡ (10m×10m, 10m×20m, 20m×20m, 또는 반지름 5.67m, 11.3m 원형 표준지)로 하여야하고 표준지 면적은 사업대상지 전체면적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공정하고 정확한 사업비산출을 위하여 표준지내에서 다음과 같이 측정하고 그 내용을 표시한다. - 흉고직경 6cm 이상의 교목성 수목 전부를 대상으로 2cm 괄약으로 측정한다. - 수고는 설계대상임분에서 수종별, 경급별로 m 단위로 측정한다. ❍ 작업조건별 할인․할증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상 사업지의 할인․ 할증 요소를 조사한다. 4. 임소반 및 표준지 GPS좌표 기입 사업지역의 위치정보의 표준화 및 산림지리정보와 연계, 사후관리 자료확보 등을 위하여 임소반 및 표준지 GPS좌표를 다음 서식과 같이 기입하여야 하며, 좌표의 기입 방법은 임소반 및 표준지의 중심부 선택하여 TM좌표 또는 경위도좌표 값을 기입한다.
| 임소반별 | GPS 좌표 | 표준지번호 | GPS 좌표 |
|---|---|---|---|
| 1-0-1 | 1 | ||
| 2 | |||
| 3 |
5. 임산물(송이, 산양삼, 산약초 등) 생산지 조사 및 설계반영 사업지역 내 임산물 생사지가 있을 경우 필히 산주에게 연락을 취하여생산지를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 중에 발견되는 임산물 생산지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상의하여야 한다. ※ 특히 송이, 산양삼 등 산약초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설계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 6. 설계도서의 작성 가.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다음의 내역이 나타나야 한다. - 표준지 번호, 표준지 면적, 조사자, 조사일자 - 수종, 흉고직경, 수고, 재적 - 가지치기본수, 제거목 본수 - 할인․할증 요소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나. 실시설계의 내용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 설계설명서 : 별지 제7호서식 - 소반별시방서: 별지 제8호서식 -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 -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 별지 제10호서식 -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1호서식 -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 - 설계내역서 : 별지 제5호서식 -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산출서 : 별지 제13호서식 -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 선목사업이 분리발주될 경우 선목사업 설계도․서 -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다. 설계도면 작성 ❍ 위치도는 축적 1/25,000지형도를 사용한다. ❍ 설계도는 우리군의 지적도(임야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에 사용된 1/5,000 수치지형도(측량의 기준;좌표)는 사업시행 및 각종 확인에 용이하도록 세계측지계( ITRF2000, GRS80)인지 또는 한국측지계(BESSEL)인지를 표기한다. ❍ 설계도면에는 표준지배치도 와 작업지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지위치배치도: 수치지형도상 임소반구역 및 표준지 위치표시 -작업지시도(작업내역도): 지번도 및 임야도에 소반 및 사업종 구역별 임지현황 작업시방 등을 요약하여 표시 ∙소반 사업구역별 사업종 및 주요수종, 산림의 기능, 관리목표, 사업량 ( 미래목, 제거목, 가지치기 본수 등), 작업시방 및 산물수집선 등 특이사항 표시 ❍ 설계도면 파일은(dwg파일, shp파일)로 각각 납품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 공고문-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_00.hwp === 함양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19호
소액용역(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함양군 관내 다. 사 업 량 : 25.0㏊ 라. 용역금액 (단위 : 원)
참가자격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04. 08.(수) 11: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04. 14.(화)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4. 14.(화) 13:00 우리조합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우리조합의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지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수의견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함양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함양군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함)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별표5호)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