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차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차」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5004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8,726만원 · D-2
- 2026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1.34억원 · D-1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보길면 폐기물처리 용역(5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3,188만원 · D-2
- 2026년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용역(3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3.38억원 · D-8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용역(화정권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7,140만원 · D-3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청산면 폐기물처리 용역(4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8,619만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낙찰 주식회사 일등 · 62만원
- 2026년 신안군 내륙지역 대형페기물 위탁 처리 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낙찰 주식회사 일등 · 24만원
- 2026년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낙찰 합자회사 대방해운산업개발 · 1.79억원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청산면 폐기물 처리 용역(3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낙찰 주식회사 에코 · 8,114만원
- 2026년 청산면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긴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낙찰 주식회사 에너지명성 · 1.09억원
- 2026년 섬진강 하천하구쓰레기 위탁처리사업 용역(단가계약) · 경상남도 남해군 · 낙찰 리뉴에너지경북 주식회사 · 31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47만원
- 참가
- 19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신안군 비금면·장산면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약 300톤을 수집·운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 등 처리하는 용역이다.
- 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약 300톤(30톤/일) 처리
- 비금면(230톤, ①순위)·장산면(70톤, ②순위) 적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 상하차·내륙운반·해상운반(용당부두↔비금가산항, 용당부두↔장산북강선착장)·육상소운반
- 공인계량소 계량 및 공차·총중량 계근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관리
- 처리 완료 후 준공계·내역서·작업 전중후 사진·계근사진·인계서·계량증명서 등 증빙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비금·장산면에 적체된 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300톤을 상하차·육상운반·해상운반하여 소각 등으로 위탁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현장 집게차 상차
- 내륙 운반
- 용당부두↔비금가산항·장산북강선착장 해상운반(대선·예선)
- 공인계량소 계량
-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관리
- 처리 전·중·후 사진 및 계근증명 등 증빙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7,072,727원
- 배정예산
- 139,780,000원
- 기초금액
- 465,93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046-000
- 참조번호
- 신안군 공고 제2026-1131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7,072,727원
- 배정예산
- 139,7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27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2).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2. 목 적 본 용역은‘2026년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수행과정에서 수거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과업개요 가. 위 치 : 신안군 비금면, 장산면
| 구 분 | 읍 면 | 위치 | 적체량(톤) | 처리순서 | 비 고 |
|---|---|---|---|---|---|
| 합 계 | 2개소 | ■ | 300 | ■ | ■ |
| 도 서 | 비 금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41 | 230 | ① | |
| 장 산 |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825-4 | 70 | ② |
나. 대 상 : 대형폐기물 등 다. 사 업 량 : 약 300톤(30톤/일) 라.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마. 예정금액 : 139,780,000원 바. 기초금액(단가) : 금465,930원/톤(상하차·운반 및 처리비) 4. 자격조건 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소각 처분) 나.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다.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5. 과업의 수행 가. 일반사항 1) 본 용역 시행에 있어 신안군을 “발주처”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자”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자는 사업 착수 시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 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과업별 시행 방법 등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 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계약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관련 민원에 대하여도 계약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8) 폐기물 처리량 단위는 톤으로 하며, 계량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 운영되는 공인계량소 계량기에서 실시하고, 발주처가 계량소를 지정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며 공인 계량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9)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11) 현장대리인이나 계약자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2)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3) 계약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발주처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보안업무 취급 준칙을 준수한다. 14)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5) 발주처에서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한 경우,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계약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발주처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계약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7) 발주처에서 관련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 도급권(대행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의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계약자가 부담한다. 20) 폐기물의 운반 처리 시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 처리법, 제반 규정에 합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21)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발주처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22) 계약자는 용역 수행에 따른 작업 중 현장대리인이 항상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착용 등 인부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23) 읍·면별 적체 대형폐기물 처리 순서는 과업개요에 적시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처리순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특기사항 1) 쓰레기의 성상은 대형폐기물 등으로 혼합된 생활폐기물이며 계약자는 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계약자는 발주처가 대형폐기물 처리를 지시할 경우 그 발생량의 대·소와 일시·장소에 관계없이 즉시 응하여야 하고 신속히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반출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처가 정하는 현장감독공무원 입회하에 대형폐기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적재 폐기물 중량은 공차중량과 총중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는「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5)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적법 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현장의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실 계근량에 처리단가를 곱하여 청구한다. ※ 처리단가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운반 및 처리)을 포함하여 운반 거리에 따른 처리비 변경은 없다.
8)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 시 준공계, 준공내역서, 작업 전․중․후 사진, 공차 및 총량 계근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9) 계약자가 휴업, 폐업, 행정처분 등으로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발주처는 책임지지 않는다. 10)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1개월 전에 발주처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6. 기 타 과업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공고문(2026년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차).hwpx === 신안군 공고 제2026-1131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2026년 09월 22일
참가자격
사.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과업지시서 교부 - 신안군 세계유산과 고지수 (☎061-240-8448)
2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아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①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나라장터 업종코드 : 1257] ②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나라장터 업종코드 : 6770] ③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나라장터 업종코드 : 6778]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배점·평가
4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단년도 계약입니다. 다. 공동계약 비대상 용역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2023. 03. 02.] (일부개정) 2023-03-02 예규 제 1075호」을 적용합니다. 가) 세부평가기준표는 (별표 1)의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중 5억원 미만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나) 심사분야 중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2. 경영상태의 경우 재무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사항은 (별표 1)의 3. 경영상태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평가로 평가하는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중 E37, E381,2,E39 하수, 폐수,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환경 정화, 복원업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49.96% 유동비율 : 144.18%)
과업·요구
| 2026년도 |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일원 | |||||||
|---|---|---|---|---|---|---|---|---|
|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 ||||||||
| 팀 장 | ||||||||
| 심사자 | ㅁ 용 역 명 :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 |||||||
| ㅁ 과 업 량 : | ||||||||
| 1) 위 치 : 비금, 장산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 ||||||||
| 설계자 | 2) 대 상 : 대형폐기물 등 | |||||||
| 3) 처 리 량 : 300톤/년 | ||||||||
| ㅁ 사 업 비 : 이억구천육백오십육만원정(\296,560,000원) | ||||||||
| 설계년월일 | ㅁ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
| 신 안 군 |
| 용 역 명 :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 |||||||||
|---|---|---|---|---|---|---|---|---|---|
| 품 명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1) 순 용 역 비 | 127,076,562 | - | - | 127,076,562 | |||||
| 2) 간 접 노 무 비 | |||||||||
| 3) 산 재 보 험 료 | |||||||||
| 4) 고 용 보 험 료 | |||||||||
| 5) 기 타 경 비 | |||||||||
| 6) 안 전 관 리 비 | |||||||||
| 7) 퇴 직 공 제 비 | |||||||||
| 8) 환 경 보 전 비 | |||||||||
| 1. 순용역 원가 | 127,076,562 | - | - | 127,076,562 | |||||
| 2. 일반관리비 | - | ||||||||
| 3. 이 윤 | |||||||||
| 4. 총 원 가 | 127,076,562 | - | - | 127,076,562 | |||||
| 5. 부 가 세 | 12,707,656 | ||||||||
| 6. 도급 용역비 | 139,784,218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
| 총 용 역 비 | 139,780,000 | 465,933.33 |
| 용 역 명 :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 ||||||||||||
|---|---|---|---|---|---|---|---|---|---|---|---|---|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소 계 | 127,076,562 | 19,698,781 | 127,076,562 | |||||||||
| 1. 생활폐기물 처리 | 65,880,000 | 65,880,000 | ||||||||||
| 폐기물 처리비 | 300 | ton | 219,600 | 219,600 | ||||||||
| 2. 생활폐기물 상차 운반 | 12,357,000 | 12,357,000 | ||||||||||
| 폐기물 상차비 | 300 | ton | 5,810 | 1,743,000 | 5,810 | 1,743,000 | 상차비 포함 | |||||
| 폐기물 내륙 운반비 | 35,380 | 10,614,000 | 35,380 | 10,614,000 | ||||||||
| 3. 생활폐기물 해상운반 | 36,226,562 | 36,226,562 | ||||||||||
| 중기 및 해상운반 | 용당부두↔비금가산항 | 2 | 회 | 10,116,782 | 20,233,564 | 10,116,782 | 20,233,564 | 단산2참조 | ||||
| 용당부두↔장산북강선착장 | 7,996,499 | 15,992,998 | 7,996,499 | 15,992,998 | 단산3참조 | |||||||
| 4. 생활폐기물 육상소운반 | 12,613,000 | 12,613,000 | ||||||||||
| 폐기물 상차비 | 집게차 5ton | 4 | 일 | 1,300,000 | 5,200,000 | 1,300,000 | 5,200,000 | 견적단가 | ||||
| 폐기물 육상소운반 | 15ton, 40km이내 | 300 | ton | 24,710 | 7,413,000 | 24,710 | 7,413,000 | 상차비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