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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용역(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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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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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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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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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추정가격
- 3.3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외 21
- 무슨 일
- 야적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장성군 환경관리센터에 쌓여 있는 미처리 야적 폐기물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을 전문업체가 운반·처리하여 해충·악취 발생을 억제하고 화재를 예방하며 쾌적한 공중위생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야적 폐기물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수집·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상·하차 작업(수집·운반 업체가 수행, 필요 장비도 해당 업체가 준비)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매립·소각은 가급적 지양
-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등)에 입력
- 폐기물 처리량이 설계량 대비 70% 이상 반출 시 발주처에 보고
- 감독관 요구 시 발주청 환경관리센터 내에서 계근(불가피하면 협의로 변경, 경비는 도급업체 부담)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중 1개 이상)를 득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폐기물수집·운반업 능력을 갖춰야 함.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 되어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을 갖춘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로 한정.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 되어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을 갖춘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위치한 업체. 공동도급(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업체는 지역제한 적용 안함.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에 따라 배점한도(만점) 부여.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위치한 업체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에 따라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발주처 단가 기준
-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단가 260,000원/톤, 사업예산 338,000,000원(면세)이 적혀 있다.
사업예산 : 금338,000,000원(면세)
기초단가 : 금260,000원/톤
문서 분석
- 폐기물 종류
- 생활 가연성·대형 폐기물 · 그 밖
야적 폐기물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야 함.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문서에 성상을 명시한 문장은 없으나 대형폐기물 포함 야적 폐기물로 고상.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 되어있는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38,000,000원
- 배정예산
- 338,000,000원
- 기초금액
- 2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09: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야적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환경관리센터에 쌓인 폐합성수지류 등 미처리 야적 폐기물 1,300톤을 상차·운반해 소각·재활용 등으로 중간처분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폐기물 상·하차(수집·운반 업체 수행, 장비 준비)
- 환경관리센터 내 계근 및 처리량 중간보고
- 폐기물 인계·인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입력
- 운반차량 적재·운행 안전관리
딸린 일 · 폐기물 수집·운반 분담(공동도급)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가 직접 운반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며 분담비율이 17.3%로 따로 정해져 있다.
- 폐기물 운반비(1,300톤, 11.5%)
- 폐기물 상·하차비(1,300톤, 5.8%)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중 1개 이상)를 득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폐기물수집·운반업 능력을 갖춰야 함.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 되어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을 갖춘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로 한정.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 되어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을 갖춘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위치한 업체. 공동도급(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업체는 지역제한 적용 안함.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에 따라 배점한도(만점) 부여.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위치한 업체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에 따라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성(준공)된 동일 종류 용역 완료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평가대상 용역: 생활폐기물 처리 / 수집·운반 용역. 평가기준 금액: 금338,000,000원(처리업: 금279,500,000원 / 수집·운반업: 금58,500,000원).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첨부 시 평가.
- 크기 · -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다.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성(준공)된 동일 종류 용역 완료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 생활폐기물 처리 / 수집·운반 용역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고,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분업체 82.7%, 수집·운반업체 17.3%.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 가능.
②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고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 등록 불가(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안함)
②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고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 등록 불가(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안함)
※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분업체 82.7%, 수집‧운반업체 17.3%로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폐기물 처리(중간처분·종합처분·재활용)이고, 폐기물 수집·운반은 별도 허가가 필요한 다른 업이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고, 분담비율은 처리업 82.7%, 수집·운반업 17.3%로 정해져 있다.
②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고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 등록 불가(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안함)
※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분업체 82.7%, 수집‧운반업체 17.3%로 합니다.
하는 일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내 미처리 야적 폐기물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여 소각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등에 적정 처리하는 용역이다. 해충·악취 발생 억제와 폐기물로 인한 화재 예방, 쾌적한 공중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폐기물 상차 작업과 필요 장비는 수집·운반 업체가 수행·준비한다.
본 과업은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내에 미처리 야적 폐기물에 대하여 해충이나 악취 발생 억제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폐기물로 인한 화재 예방 및 쾌적한 공중 위생관리에 도모하고자 함.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일의 분량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300톤
과업량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발주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사업예산 338,000,000원(면세), 기초단가 260,000원/톤. 설계내역서상 폐기물 처리비 82.7%, 운반비 11.5%, 상·하차비 5.8%로 각 1,300톤.
- 열린 분량 · 정해짐 1,300톤으로 정해져 있으나 발주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다. 과 업 량 : 1,300톤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다. 과 업 량 : 1,300톤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수행 기간
용역 수행 70일
착수일로부터 70일간. 강우·천재지변·감독관 지시로 작업 중단 시 관의 승인을 득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장성군 황룡면 방곡길 19-62 (환경관리센터 일원)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방곡길 19-62 (환경관리센터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방곡길 19-62 (환경관리센터 일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적용,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야적 폐기물 1,300톤을 수집·운반하고 소각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적정 처리하는 용역. 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으면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내역서에 운반비 항목은 있으나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음.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하나, 자원순환을 위하여 가급적 매립이나 소각을 지양하여야 한다.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적정 처리. 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소각전문)·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중 1개 이상 허가.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 없음.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하나, 자원순환을 위하여 가급적 매립이나 소각을 지양하여야 한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하고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환경관리센터 내 미처리 야적 폐기물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전량을 운반·처리하는 과업이다. 발주처 자체 시설이 받지 못하는 몫만 맡긴다는 내용은 없다.
본 과업은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내에 미처리 야적 폐기물에 대하여 해충이나 악취 발생 억제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8252-000
- 참조번호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394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38,000,000원
- 배정예산
- 338,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84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있나, 우리 시설 용량이 주·일 물량을 받나, 톤당 단가가 우리 처리비·운반비를 덮나, 선별한 재활용품 수익이 우리 몫인가가 갈린다.
질문 93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된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을 갖춘 업체.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참여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중 1개 이상)를 득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폐기물수집·운반업 능력을 갖춰야 함.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 되어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을 갖춘 업체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 되어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을 갖춘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로 한정.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 되어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을 갖춘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위치한 업체. 공동도급(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업체는 지역제한 적용 안함.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에 따라 배점한도(만점) 부여.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위치한 업체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에 따라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성(준공)된 동일 종류 용역 완료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평가대상 용역: 생활폐기물 처리 / 수집·운반 용역. 평가기준 금액: 금338,000,000원(처리업: 금279,500,000원 / 수집·운반업: 금58,500,000원).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첨부 시 평가.
- 크기 · -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다.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성(준공)된 동일 종류 용역 완료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 생활폐기물 처리 / 수집·운반 용역
업력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고,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분업체 82.7%, 수집·운반업체 17.3%.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 가능.
②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고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 등록 불가(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안함)
②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고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 등록 불가(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안함)
※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분업체 82.7%, 수집‧운반업체 17.3%로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의무)이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조항은 정형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참가자격(벽)이지만 이는 업 허가이지 제품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폐기물 상차 작업은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행하며 필요 장비는 해당 업체에서 준비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특정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갖추라고 한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 폐기물 상차 작업은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행하며, 필요 장비는 해당 업체에서 준비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법령 정형).
- 하도급 한도 · 17.3%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분업체 82.7%, 수집‧운반업체 17.3%로 합니다.
※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분업체 82.7%, 수집‧운반업체 17.3%로 합니다.
②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고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 등록 불가(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안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가 참가자격(벽)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방법은 법령 기준(소각·재활용·매립 등)을 따르도록 했을 뿐 특정 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폐기물 처리량을 설계량 대비 70% 이상 반출 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발주청 환경관리센터 내에서 계근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폐기물 처리량을 설계량 대비 70%이상 반출시 발주처에 보고한다.
폐기물 처리시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발주청의 환경관리센터내에서 계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계근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도급업체에서 일체 부담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폐기물 처리량을 설계량 대비 70% 이상 반출 시 보고하는 기준이 있고, 계근은 발주청 환경관리센터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처리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종류별 처리기준(수분함량 85% 이하, 최대지름 15cm 이하 파쇄 등)을 따르도록 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시행규칙 제20조·제25조의3·제32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절차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폐기물 처리량을 설계량 대비 70%이상 반출시 발주처에 보고한다.
폐기물 처리시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발주청의 환경관리센터내에서 계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계근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도급업체에서 일체 부담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문장이 없다. 과업량 1,300톤은 처리 대상 물량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계근은 처리량 확인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라는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받으라는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보유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이지 이 계약의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폐기물 처리량이 설계량 대비 70% 이상 반출 시 발주처에 보고한다. 계근은 감독관 요구에 따라 발주청 환경관리센터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열라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계근 결과(수치)와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이 대금·수행 확인 증빙에 해당한다.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량을 설계량 대비 70%이상 반출시 발주처에 보고한다.
폐기물 처리시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발주청의 환경관리센터내에서 계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계근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도급업체에서 일체 부담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말고 넘겨야 할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산출물 자체가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음.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업체 자격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대상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장성군 황룡면 방곡길 19-62 환경관리센터 내 야적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계근은 발주청 환경관리센터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현장 수집·운반·처리)
2) 장성군 황룡면 방곡길 19-62 (환경관리센터 내)
나. 폐기물 처리시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발주청의 환경관리센터내에서 계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업체 자격(폐기물처리업 허가 등)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소속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대상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간이며, 사전조사 후 운반 및 처리 작업을 수행함. 현장 방문은 평일 09:00~15:00에 가능함.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고, 용역기간과 현장 방문 가능 시간만 있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숙지 및 현장 방문(평일 09:00~15:00)을 통해 폐기물 상태, 처리여건, 운반 거리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 및 폐기물 등의 외부 유출 방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위반 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설계도서 및 폐기물 등의 외부 유출 방지
5)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 및 폐기물 등의 외부 유출 방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다.
5)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 및 폐기물 등의 외부 유출 방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대상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70일간 1,300톤의 야적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단일 과업. 사전조사 후 운반 및 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마무리함.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폐기물 처리(중간처분·종합처분·재활용)이고, 폐기물 수집·운반은 별도 허가가 필요한 다른 업이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고, 분담비율은 처리업 82.7%, 수집·운반업 17.3%로 정해져 있다.
②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고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 등록 불가(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안함)
※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분업체 82.7%, 수집‧운반업체 17.3%로 합니다.
하는 일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내 미처리 야적 폐기물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여 소각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등에 적정 처리하는 용역이다. 해충·악취 발생 억제와 폐기물로 인한 화재 예방, 쾌적한 공중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폐기물 상차 작업과 필요 장비는 수집·운반 업체가 수행·준비한다.
본 과업은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내에 미처리 야적 폐기물에 대하여 해충이나 악취 발생 억제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폐기물로 인한 화재 예방 및 쾌적한 공중 위생관리에 도모하고자 함.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 절차를 옮긴 것으로, 발주처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이어 붙이는 연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의 분량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300톤
과업량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발주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사업예산 338,000,000원(면세), 기초단가 260,000원/톤. 설계내역서상 폐기물 처리비 82.7%, 운반비 11.5%, 상·하차비 5.8%로 각 1,300톤.
- 열린 분량 · 정해짐 1,300톤으로 정해져 있으나 발주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다. 과 업 량 : 1,300톤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다. 과 업 량 : 1,300톤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수행 기간
용역 수행 70일
착수일로부터 70일간. 강우·천재지변·감독관 지시로 작업 중단 시 관의 승인을 득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제목이 「(3차)」이고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70일간인 단년 용역이다.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문구는 없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문구가 없다. 폐기물 상차 작업은 수집·운반 업체가 수행하고 필요 장비도 해당 업체가 준비한다고만 적혀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소각·재활용·매립 등으로 처리하는 일을 우리 사람·장비로 해 낸다. 폐기물 상차 작업은 수집·운반 업체가 수행하고 필요 장비도 해당 업체가 준비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2) 폐기물 상차 작업은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행하며, 필요 장비는 해당 업체에서 준비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소재)과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본 용역은 단가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위치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공고(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394호)로 단일 과업. 공동도급(분담이행)은 참여 방식이지 입찰이 나뉜 것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이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해당되지 않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우편·팩스 제출 절차 없음. 다만 공동도급(분담이행) 참여 시 협정서 제출마감일 2026. 10. 20.(화) 18:00.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정서제출마감일 : 2026. 10. 20.(화)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다만 입찰서 제출 전 현장 방문(평일 09:00~15:00)을 통해 폐기물 상태·처리여건·운반거리 등을 확인하도록 권고(자율).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숙지 및 현장 방문(평일 09:00~15:00)을 통해 폐기물 상태, 처리여건, 운반 거리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채·채권
2.5%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 소화. 기준은 청구금액(부가세 면세사업).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공고문·설계서·설계내역서 모두 과업량 1,300톤, 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위치 장성군 황룡면 방곡길 19-62로 일치.
과 업 량 : 1,300톤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인계·인수 전자입력 기한(운반자 인수 후 1일 이내, 처리자 인수 후 1일 이내, 처리 후 2일 이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옮긴 정형 조항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장성군 황룡면 방곡길 19-62 (환경관리센터 일원)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방곡길 19-62 (환경관리센터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방곡길 19-62 (환경관리센터 일원)
현장 여건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내 야적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업으로, 폐기물 상차 작업은 수집·운반 업체가 수행하고 필요 장비도 해당 업체가 준비한다. 운반차량 적재 시 교통사고·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2) 폐기물 상차 작업은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행하며, 필요 장비는 해당 업체에서 준비한다.
3) 폐기물 적재 시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과업기간 중 강우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경비 부담
나눠짐
폐기물 처리비(82.7%)·운반비(11.5%)·상·하차비(5.8%)가 도급업체 부담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계근 소요 경비는 도급업체가 일체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계근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도급업체에서 일체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자체가 본업인 공고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장성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사업예산 338,000,000원(면세)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사업예산 : 금338,000,000원(면세)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기초단가 260,000원/톤을 기준으로 투찰하고, 실제 계약은 총액계약(낙찰단가×예상물량)으로 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과업량 1,300톤이 발주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설계내역 이상 발생 시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과 업 량 : 1,300톤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당초 설계내역 이상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수집ㆍ운반토록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단가×예상물량으로 계약하며 단가 조정 조항은 없다.
실제 계약은 총액계약(낙찰단가x예상물량)으로 이루어집니다.
입찰자는 단가계약 기초금액(260,000원)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실제 계약은 총액계약(낙찰단가x예상물량)으로 이루어집니다.(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량 1,300톤이 제시되어 있으나 발주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실제 계약은 낙찰단가×예상물량으로 한다.
과 업 량 : 1,300톤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실제 계약은 총액계약(낙찰단가x예상물량)으로 이루어집니다.(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단가 260,000원/톤, 사업예산 338,000,000원(면세)이 적혀 있다.
사업예산 : 금338,000,000원(면세)
기초단가 : 금260,000원/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설계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고,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이 채워져 있지 않다.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이 없고,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이 공고가 요구한 문장이 없다. 용역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용역업자 부담으로 보상한다는 조항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가입 대상 보험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사업예산이 면세로 표기되어 있고, 설계내역서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5항, 시행령 제35조 제12항)이라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사업예산 : 금338,000,000원(면세)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5항(의료보건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항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실적을 인정(실적 특례).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조항은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이행실적 평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성(준공)된 동일 종류 용역 완료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점수는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성(준공)된 동일 종류 용역 완료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등급 없을 때 처리는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중 선택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시 업종 평균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E37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을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조항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조항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기준 적용. 이행실적 평가(최근 5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 7년),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재무비율 중 선택),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지역제한에 따라 만점 부여).
평가표 배점은 문서에 없음
낙찰자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조항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적용,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7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야적 폐기물 1,300톤을 수집·운반하고 소각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적정 처리하는 용역. 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으면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내역서에 운반비 항목은 있으나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음.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하나, 자원순환을 위하여 가급적 매립이나 소각을 지양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어 단독입찰 가능. 공동도급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 처리업 82.7%·수집운반업 17.3%.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기에 단독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낙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반능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생활 가연성·대형 폐기물 · 그 밖
야적 폐기물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야 함.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문서에 성상을 명시한 문장은 없으나 대형폐기물 포함 야적 폐기물로 고상.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 되어있는 업체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적정 처리. 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소각전문)·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중 1개 이상 허가.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 없음.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하나, 자원순환을 위하여 가급적 매립이나 소각을 지양하여야 한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하고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을 요구하는 문장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없음.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로 반입처가 지정되지 않음.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폐기물 상차 작업은 수집·운반 업체가 수행하고 필요 장비도 해당 업체가 준비. 상·하차비가 내역서에 별도 계상(5.8%).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상·하차비가 총괄내역서·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음.
폐기물 상차 작업은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행하며, 필요 장비는 해당 업체에서 준비한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수량 계량
폐기물 처리시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발주청의 환경관리센터 내에서 계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계근은 발주청 환경관리센터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 시 감독관과 협의한다. 계근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도급업체가 일체 부담한다.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근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도급업체에서 일체 부담한다.
계근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도급업체에서 일체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시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발주청의 환경관리센터내에서 계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계근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도급업체에서 일체 부담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이나 외부 위탁량에 관한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과업량 1,300톤이 제시되어 있을 뿐 추정 물량의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환경관리센터 내 미처리 야적 폐기물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전량을 운반·처리하는 과업이다. 발주처 자체 시설이 받지 못하는 몫만 맡긴다는 내용은 없다.
본 과업은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내에 미처리 야적 폐기물에 대하여 해충이나 악취 발생 억제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의 귀속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내역에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상대하는 창구를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종전 전라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 되어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을 갖춘 업체
②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고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 등록 불가(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안함)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기에 단독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낙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반능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분업체 82.7%, 수집‧운반업체 17.3%로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이내이어야 합니다. (협정서제출마감일 : 2026. 10. 20.(화) 18:00)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다.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성(준공)된 동일 종류 용역 완료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 생활폐기물 처리 / 수집·운반 용역 - 평가기준 금액 : 금338,000,000원(처리업: 금279,500,000원 / 수집·운반업: 금58,500,000원)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환경과)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부주서 경유(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처리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발급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의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그 밖에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날인하여 제출)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시 업종 평균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E37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을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2026년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용역(3차)
설 계 서
2026. 9.
장 성 군
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설 명 서
Ⅰ. 과 업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내에 미처리 야적 폐기물에 대하여 해충이나 악취 발생 억제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폐기물로 인한 화재 예방 및 쾌적한 공중 위생관리에 도모하고자 함. 2. 과업명 및 위치 1) 2026년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 용역(3차) 2) 장성군 황룡면 방곡길 19-62 (환경관리센터 내) 3. 과업의 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4. 과 업 기 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감독관의 지시에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예정공정표
| 기간 공정 | 착수 | 작 업 | 마무리 | 비고 | |||||||
|---|---|---|---|---|---|---|---|---|---|---|---|
| 기간 공정 | 3 | 5 | 10 | 20 | 30 | 40 | 50 | 60 | 65 | 70 | 비고 |
| 사전조사 | <====> | ||||||||||
| 운반 및 처리 | <===== | ===== | ===== | ===== | ===== | ===== | ===== | ===== | ====> |
6. 설계변경조건 1) 폐기물 발생량이 변경(증가 또는 감소) 되었을 때 2) 설계 변경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 변경(증가 또는 감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7. 기 타 사 항 1)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 및 과업중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폐기물 상차 작업은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행하며, 필요 장비는 해당 업체에서 준비한다. 3) 폐기물 적재 시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중 용역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 안전사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용역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5)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 및 폐기물 등의 외부 유출 방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다.
Ⅱ. 과 업 지 시 서
(폐 기 물 처 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 중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5) 폐의약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ㆍ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 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ㆍ운반의 경우 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3)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ㆍ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ㆍ낙하ㆍ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ㆍ폐내화물(廢耐火物)ㆍ폐지ㆍ철강슬래그ㆍ고철ㆍ폐유리조각ㆍ폐목재ㆍ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ㆍ폐용기류ㆍ폐주물사(廢鑄物沙)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적지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석분토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3)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다) 폐지류ㆍ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ㆍ호수와 늪ㆍ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바) 광재ㆍ폐금속류ㆍ폐토사ㆍ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ㆍ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인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2)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따른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ㆍ파쇄ㆍ해체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이나 (2)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카)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타) 폐주물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파) 폐냉매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냉매물질의 분해율이 99.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산화ㆍ환원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하여야 한다. 비고) 1. 분해율 = [(폐냉매 투입량 - 폐냉매 배출량) /폐냉매 투입량] × 100 2. 폐냉매 투입량 = 처분을 위해 시설에 투입한 냉매의 중량 3. 폐냉매 배출량 =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냉매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폐냉매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한다) 3.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및 제25조의3 관련) 가. 폐기물 인계ㆍ인수 1)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2)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ㆍ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이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수출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2)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처리량 중간보고 및 계근 가. 폐기물 처리량을 설계량 대비 70%이상 반출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발주청의 환경관리센터내에서 계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계근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도급업체에서 일체 부담한다. 6. 폐기물처리시 요구사항
가.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 당초 설계내역 이상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수집ㆍ운반토록 한다. 2)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하나, 자원순환을 위하여 가급적 매립이나 소각을 지양하여야 한다. === 4. 설계내역서(2026년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용역(3차)).xlsx ===
갑지
과 장
| 2026년도 | |||||
|---|---|---|---|---|---|
| 팀 장 |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용역(3차) 설계서 | ||||
| 설 계 | |||||
| 년 월 일 | □ 사업 개요 | ||||
| 2026년 | |||||
| 9월 | ○ | 사업위치 : 장성군 황룡면 방곡길 19-62(환경관리센터 일원) | |||
| 일 | 예상물량 : 1,300톤(대형폐기물 포함) | ||||
| 심 사 자 | 총사업비 : 금 원(금 원) |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 |||||
| 설 계 자 | |||||
| □ 처리단가 : 금 원/톤 | |||||
| 조 사 자 | |||||
| 장 성 군 |
| 2026년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용역(3차) | ||||||||||||
|---|---|---|---|---|---|---|---|---|---|---|---|---|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폐기물 처리 | ||||||||||||
| 폐기물 처리비 | 1,300 | 톤 | 82.7% | |||||||||
| 2. 폐기물 운반 | ||||||||||||
| 폐기물 운반비 | 1,300 | 톤 | 11.5% | |||||||||
| 3. 폐기물 상·하차 | ||||||||||||
| 폐기물 상·하차비 | 1,300 | 톤 | 5.8% | |||||||||
| 합 계 | 면세대상 | |||||||||||
|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5항(의료보건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항 |
산출내역서
단 가 산 출 내 역 서
| 2026년 장성군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용역(3차) | ||||||||||||
|---|---|---|---|---|---|---|---|---|---|---|---|---|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폐기물 처리 | ||||||||||||
| 폐기물 처리비 | 1 | 톤 | 82.7% | |||||||||
| 2. 폐기물 운반 | ||||||||||||
| 폐기물 운반비 | 1 | 톤 | 11.5% | |||||||||
| 3. 폐기물 상·하차 | ||||||||||||
| 폐기물 상·하차비 | 1 | 톤 | 5.8% | |||||||||
| 합 계 | ||||||||||||
| 단가금액 | 면세대상 | |||||||||||
|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5항(의료보건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