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49882)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2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동서울대학교 10호관 노후 승강기 2대 리모델링 공사 · 동서울대학 · 1.04억원 · D-3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 ·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 9.66억원 · D-1
-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제조 및 설치 · 공무원연금공단 · 24.4억원 · D-3
- 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공사 · 학교법인 덕성학원 · 1.19억원 · D-7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2.93억원 · 마감
- 경부선 신길역 등 2개역 소방설비 개량공사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 2.38억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경부고속선 광명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 낙찰 (주)신우프론티어 · 18.3억원
- 과천선 과천역 등 2개역 엘리베이터 개량공사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 낙찰 -
- 강서구청역 등 3개역 노후 엘리베이터 제작설치 · 부산교통공사 · 낙찰 한솔엘리베이터주식회사 · 5.81억원
- 경인선 송내역 엘리베이터 개량공사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 낙찰 -
- 반포 외 1역 엘리베이터 개량공사 · 서울교통공사 · 낙찰 (주)태성에스컬레이터 · 1.25억원
- 미남역 등 3개역 노후 엘리베이터 제작설치 · 부산교통공사 · 낙찰 (주)한림기업 · 5.06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산출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설계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 승강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29억원
- 참가
- 16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경부고속선 광명역에 설치된 노후 엘리베이터 3대(7호기·11호기·12호기)를 유압식에서 전기식 MRL 방식으로 전면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승강기 노후로 인한 운행장애와 고장을 줄여 고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 엘리베이터 3대 전면교체(기존 유압식 2,600kg → 전기식 MRL 2,500kg, 33인승)
- 기존 엘리베이터 철거 및 반출, 고재 처리
- 기계실 기계대 1차빔·균형추·레일 등 전면 교체
- 삼방틀(승강장 각층) 잠 덧씌우기 시공, E/L 제어반 위치 신설 및 LED 등기구 설치
- 카 내부 에어컨(자연증발형 응축수 처리) 및 CCTV·비상통화장치 등 부대설비 설치
- 가설 가림막(준불연 샌드위치 패널) 설치·해체, 안전관리자·안전안내요원 배치, 승강기 품질안전진단 및 설치검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광명역 엘리베이터 3대 교체공사
공사 › 승강기
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 등록업체가 유압식 엘리베이터 3대를 철거하고 전기식 MRL로 전면 교체·설치하는 공사로, 승강기 설치·교체·개량 공사에 해당한다.
- 기존 유압식 엘리베이터 3대 철거 및 반출(고재 처리 포함)
- MRL Type 엘리베이터 3대 사급자재 구매·설치(2층 1대, 4층 2대)
- 가설공사(가림막·가림막 도어 설치 및 해체)
- E/L 제어반 위치 신설 및 마감
- LED 등기구 설치
- 기계실 기계대 1차빔·균형추·레일 전면 교체
- 삼방틀 잠덧씌우기 시공
- 카 내 에어컨·CCTV·비상통화장치 등 부대설비 설치
- 승강기 설치검사 및 품질안전진단 수수료
- 시운전·인도 및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 개통 후 6개월 무상 유지보수 및 3년 하자보수
-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 안전관리자·안전안내요원 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승강기ㆍ삭도공사업(6201)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8,85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28,735,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1,339,350원
- 순공사원가
- 134,234,80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기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9882-000
- 참조번호
- 공사용역부-9285(2026.09.30)
- 공고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8,8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명 |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
|---|---|
| 설계금액 |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
| 기초금액 |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
|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105일간 |
| 공사현장 | 경부고속선 광명역(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21) |
| 공사개요 | ○ 엘리베이터 3대 전면교체(유압식 → 전기식 MRL) * 2개소(2대) 동시 공사 진행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
| 하자보증률/기간 | 3% / 3년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2. 10:00 ~ 2026.10.07. 10:00 |
| 개찰일시 | 2026.10.07. 11:00 |
| 공사명 :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 금액 : 삼억이천팔백칠십삼만오천원(\328,735,000)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3,796,451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업설, 부산물(△) | |||||
| [ 소 계 ] | 3,796,451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74,096,914 | |||
| 간 접 노 무 비 | 12,966,959 | 직접노무비 * 17.5% | |||
| [ 소 계 ] | 87,063,873 | ||||
| 경 비 | 경 비 | 318,047 | |||
| 산 재 보 험 료 | 3,099,473 | 노무비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879,345 | 노무비 * 1.01% | |||
| 국민 건강 보험료 | 2,663,784 | 직접노무비 * 3.595% | |||
| 국민 연금 보험료 | 3,519,603 | 직접노무비 * 4.75% | |||
| 퇴직 공제 부금비 | 1,704,229 | 직접노무비 * 2.3% | |||
| 안 전 관 리 자 비 용 | 10,595,65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906,980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 1.2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50,021 | 건강보험료 * 13.14% | |||
| 석 면 분 담 금 | 5,223 | 노무비 * 0.006% | |||
| 임금 채권 부담금 | 78,357 | 노무비 * 0.09% | |||
| 기 타 법 정 경 비 | 194,733 | (재료비+직접노무비) * 0.25% | 시민안전관리비 | ||
| 기 타 경 비 | 4,543,016 | (재료비+노무비) * 5% | |||
| 환 경 보 전 비 | 234,634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78,211 | (재료비+직노+경비) * 0.1% | |||
| [ 소 계 ] | 31,171,314 | ||||
| 계 | 122,031,638 | ||||
| 일 반 관 리 비 | 9,762,531 | 계 * 8% | |||
| 이 윤 | 19,199,657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사 급 자 재 비 | 149,409,933 | ||||
| 고 재 처 리 | -4,620,000 | ||||
| 폐기물처리비 | 154,071 | ||||
| 검 사 수 수 료 | 2,915,700 | ||||
| 공 급 가 액 | 298,850,000 | 단위절사 | |||
| 부 가 가 치 세 | 29,885,000 | 공급가액 * 10% | |||
| 도 급 액 | 328,735,000 | ||||
| 총 공 사 비 |
| [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 1 | 3,796,451 | 3,796,451 | 74,096,914 | 74,096,914 | 318,047 | 318,047 | 78,211,412 | 78,211,412 | |||
| 0101 광명역 엘리베이터 7호기 | 247,119 | 247,119 | 19,070,146 | 19,070,146 | 240,761 | 240,761 | 19,558,026 | 19,558,026 | ||||
| 010101 가 설 공 사 | 62,000 | 62,000 | 1,426,093 | 1,426,093 | 22,297 | 22,297 | 1,510,390 | 1,510,390 | ||||
| 010102 설 치 공 사 | 107,808 | 107,808 | 13,900,493 | 13,900,493 | 217,008 | 217,008 | 14,225,309 | 14,225,309 | ||||
| 010103 철 거 공 사 | 3,066,999 | 3,066,999 | 3,066,999 | 3,066,999 | ||||||||
| 010104 기 타 공 사 | 77,311 | 77,311 | 676,561 | 676,561 | 1,456 | 1,456 | 755,328 | 755,328 | ||||
| 0102 광명역 엘리베이터 11호기 | 1,774,666 | 1,774,666 | 22,424,334 | 22,424,334 | 38,643 | 38,643 | 24,237,643 | 24,237,643 | ||||
| 010201 가 설 공 사 | 1,697,355 | 1,697,355 | 2,370,378 | 2,370,378 | 37,187 | 37,187 | 4,104,920 | 4,104,920 | ||||
| 010202 설 치 공 사 | 15,070,813 | 15,070,813 | 15,070,813 | 15,070,813 | ||||||||
| 010203 철 거 공 사 | 4,306,582 | 4,306,582 | 4,306,582 | 4,306,582 | ||||||||
| 010204 기 타 공 사 | 77,311 | 77,311 | 676,561 | 676,561 | 1,456 | 1,456 | 755,328 | 755,328 | ||||
| 0103 광명역 엘리베이터 12호기 | 1,774,666 | 1,774,666 | 22,424,334 | 22,424,334 | 38,643 | 38,643 | 24,237,643 | 24,237,643 | ||||
| 010301 가 설 공 사 | 1,697,355 | 1,697,355 | 2,370,378 | 2,370,378 | 37,187 | 37,187 | 4,104,920 | 4,104,920 | ||||
| 010302 설 치 공 사 | 15,070,813 | 15,070,813 | 15,070,813 | 15,070,813 | ||||||||
| 010303 철 거 공 사 | 4,306,582 | 4,306,582 | 4,306,582 | 4,306,582 | ||||||||
| 010304 기 타 공 사 | 77,311 | 77,311 | 676,561 | 676,561 | 1,456 | 1,456 | 755,328 | 755,328 | ||||
| 0104 사 급 자 재 비 | 149,409,933 | 149,409,933 | 149,409,933 | 149,409,933 | ||||||||
| 0105 고 재 처 리 | -4,620,000 | -4,620,000 | -4,620,000 | -4,620,000 | ||||||||
| 0106 폐 기 물 처 리 | 154,071 | 154,071 | 154,071 | 154,071 | ||||||||
| 0107 검 사 수 수 료 | 2,915,700 | 2,915,700 | 2,915,700 | 2,915,700 | ||||||||
| 0108 안 전 관 리 자 비 용 | 10,595,658 | 10,595,658 | 10,595,658 | 10,595,658 | ||||||||
| 0109 안 전 안 내 요 원 | 10,178,100 | 10,178,100 | 10,178,100 | 10,178,100 | ||||||||
| [ 합 계 ] | 3,796,451 | 74,096,914 | 318,047 | 78,211,412 |
공종별내역서
[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1 가 설 공 사 | ||||||||||||
| 가림막 설치 및 해체(재료 재사용) | 가설칸막이, 샌드위치 패널(준불연, 50t이상) | ㎡ | 29.97 | 44,882 | 1,345,113 | 690 | 20,679 | 45,572 | 1,365,792 | |||
| 가림막 도어설치(재료 재사용) | 샌드위치 판넬(준불연, 50t이상) | 개소 | 2 | 31,000 | 62,000 | 40,490 | 80,980 | 809 | 1,618 | 72,299 | 144,598 | |
| [ 합 계 ] | 1,426,093 | 22,297 | 1,510,390 | |||||||||
| 010102 설 치 공 사 | ||||||||||||
| 엘리베이터 설치 | MRL Type, 2개층, 33인승(2,500kg) | 대 | 1 | 13,333,853 | 13,333,853 | 13,333,853 | 13,333,853 | |||||
| 엘리베이터 설치 장비대가 | 동일건물 내 3대 설치 시 | 식 | 107,808 | 107,808 | 566,640 | 566,640 | 217,008 | 217,008 | 891,456 | 891,456 | ||
| [ 합 계 ] | 13,900,493 | 14,225,309 | ||||||||||
| 010103 철 거 공 사 | ||||||||||||
| 엘리베이터 철거 | 유압식(40인승, 2,600kg), 2층 | 대 | 1 | 3,066,999 | 3,066,999 | 3,066,999 | 3,066,999 | |||||
| [ 합 계 ] | ||||||||||||
| 010104 기 타 공 사 | ||||||||||||
| E/L 제어반 위치 신설 | MRL Type 제어반 신설, 마감작업 포함 | 개소 | 1 | 25,251 | 25,251 | 638,459 | 638,459 | 1,456 | 1,456 | 665,166 | 665,166 | |
| LED 등기구 설치 | 직부등, 25W이하, 스위치 포함 | 52,060 | 52,060 | 38,102 | 38,102 | 90,162 | 90,162 | |||||
| [ 합 계 ] | 77,311 | 676,561 | 1,456 | 755,328 | ||||||||
| 010201 가 설 공 사 | ||||||||||||
| 가림막 설치 및 해체 | 가설칸막이, 샌드위치 패널(준불연, 50t이상) | ㎡ | 49.205 | 31,000 | 1,525,355 | 44,882 | 2,208,418 | 690 | 33,951 | 76,572 | 3,767,724 | |
| 가림막 도어설치 | 샌드위치 판넬(준불연, 50t이상) | 개소 | 4 | 43,000 | 172,000 | 40,490 | 161,960 | 809 | 3,236 | 84,299 | 337,196 | |
| [ 합 계 ] | 1,697,355 | 2,370,378 | 37,187 | 4,104,920 | ||||||||
| 010202 설 치 공 사 | ||||||||||||
| 엘리베이터 설치 | MRL Type, 4개층, 33인승(2,500kg) | 대 | 1 | 15,070,813 | 15,070,813 | 15,070,813 | 15,070,813 | |||||
| [ 합 계 ] | ||||||||||||
| 010203 철 거 공 사 | ||||||||||||
| 엘리베이터 철거 | 유압식(40인승, 2,600kg), 4층 | 대 | 1 | 4,306,582 | 4,306,582 | 4,306,582 | 4,306,582 | |||||
| [ 합 계 ] | ||||||||||||
| 010204 기 타 공 사 | ||||||||||||
| E/L 제어반 위치 신설 | MRL Type 제어반 신설, 마감작업 포함 | 개소 | 1 | 25,251 | 25,251 | 638,459 | 638,459 | 1,456 | 1,456 | 665,166 | 665,166 | |
| LED 등기구 설치 | 직부등, 25W이하, 스위치 포함 | 52,060 | 52,060 | 38,102 | 38,102 | 90,162 | 90,162 | |||||
| [ 합 계 ] | 77,311 | 676,561 | 1,456 | 755,328 | ||||||||
| 010301 가 설 공 사 | ||||||||||||
| 가림막 설치 및 해체 | 가설칸막이, 샌드위치 패널(준불연, 50t이상) | ㎡ | 49.205 | 31,000 | 1,525,355 | 44,882 | 2,208,418 | 690 | 33,951 | 76,572 | 3,767,724 | |
| 가림막 도어설치 | 샌드위치 판넬(준불연, 50t이상) | 개소 | 4 | 43,000 | 172,000 | 40,490 | 161,960 | 809 | 3,236 | 84,299 | 337,196 | |
| [ 합 계 ] | 1,697,355 | 2,370,378 | 37,187 | 4,104,920 | ||||||||
| 010302 설 치 공 사 | ||||||||||||
| 엘리베이터 설치 | MRL Type, 4개층, 33인승(2,500kg) | 대 | 1 | 15,070,813 | 15,070,813 | 15,070,813 | 15,070,813 | |||||
| [ 합 계 ] | ||||||||||||
| 010303 철 거 공 사 | ||||||||||||
| 엘리베이터 철거 | 유압식(40인승, 2,600kg), 4층 | 대 | 1 | 4,306,582 | 4,306,582 | 4,306,582 | 4,306,582 | |||||
| [ 합 계 ] | ||||||||||||
| 010304 기 타 공 사 | ||||||||||||
| E/L 제어반 위치 신설 | MRL Type 제어반 신설, 마감작업 포함 | 개소 | 1 | 25,251 | 25,251 | 638,459 | 638,459 | 1,456 | 1,456 | 665,166 | 665,166 | |
| LED 등기구 설치 | 직부등, 25W이하, 스위치 포함 | 52,060 | 52,060 | 38,102 | 38,102 | 90,162 | 90,162 | |||||
| [ 합 계 ] | 77,311 | 676,561 | 1,456 | 755,328 | ||||||||
| 0104 사 급 자 재 비 | ||||||||||||
| 엘리베이터 | MRL Type, 2층, 33인승(2,500kg), 1면 전망, 장애인용, 에어컨 및 cctv 신규설치 | 대 | 1 | 47,008,281 | 47,008,281 | 47,008,281 | 47,008,281 | |||||
| MRL Type, 4층, 33인승(2,500kg), 1면 전망, 장애인용, 에어컨 및 cctv 신규설치 | 2 | 51,200,826 | 102,401,652 | 51,200,826 | 102,401,652 | |||||||
| [ 합 계 ] | 149,409,933 | 149,409,933 | ||||||||||
| 0105 고 재 처 리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12000 | 385 | -4,620,000 | 385 | -4,620,000 | 수집상차도 | ||||
| [ 합 계 ] | ||||||||||||
| 0106 폐 기 물 처 리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TON | 1 | 81,350 | 81,350 | 81,350 | 81,350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72,721 | 72,721 | 72,721 | 72,721 | |||||||
| [ 합 계 ] | 154,071 | 154,071 | ||||||||||
| 0107 검 사 수 수 료 | ||||||||||||
| 승강기 품질안전진단 | 엘리베이터 품질안전진단 | 대 | 3 | 650,000 | 1,950,000 | 650,000 | 1,950,000 | |||||
| 승강기 설치검사 | 엘리베이터 설치검사(장애인용, 5층 이하) | 321,900 | 965,700 | 321,900 | 965,700 | |||||||
| [ 합 계 ] | 2,915,700 | 2,915,700 | ||||||||||
| 0108 안 전 관 리 자 비 용 | ||||||||||||
| 안전관리자(주간) | 초급기술자(건설) | 일 | 36 | 235,459 | 8,476,524 | 235,459 | 8,476,524 | |||||
| 안전관리자(야간) | 6 | 353,189 | 2,119,134 | 353,189 | 2,119,134 | |||||||
| [ 합 계 ] | 10,595,658 | 10,595,658 | ||||||||||
| 0109 안 전 안 내 요 원 | ||||||||||||
| 안내 도우미 | 주간(06:00~22:00), 평일 | HR | 720 | 10,320 | 7,430,400 | 10,320 | 7,430,400 | |||||
| 야간(22:00~06:00), 평일 | 68 | 15,480 | 1,052,640 | 15,480 | 1,052,640 | |||||||
| 주간(06:00~22:00), 주말 | 96 | 1,486,080 | 1,486,080 | |||||||||
| 야간(22:00~06:00), 주말 | 9 | 23,220 | 208,980 | 23,220 | 208,980 | |||||||
| [ 합 계 ] | 10,178,100 | 10,178,100 |
참가자격
| 1. 설 계 설 명 서 | ||||
|---|---|---|---|---|
| 가. 공 사 명 : |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 |||
| 나. 위 치 : | 경부고속선 광명역(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1) | |||
| 다. 목 적 : | 본 공사는 승강기 노후로 인한 운행장애 및 고장발생이 빈번하여,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하여 고객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
| 라. 공사개요 | ||||
|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5일간 바.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업체 중 업무분야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본점 소재지 경기도) * 본 공사는 승강기의 노후도(2002년 설치) 및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2개소 동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A등급 이상 |
과업·요구
| 명 칭 | 수 량 | 공사개소(승강기번호) | 공사내용 | 비 고 |
|---|---|---|---|---|
| 엘리베이터(E/L) | 3대 | 7호기(2043-237) | 엘리베이터 전면교체 | (기존) 유압식(2,600KG) ↓ (변경) 전기식MRL(2,500KG) |
| 11호기(2043-173) | ||||
| 12호기(2043-240) |
사. 현장설명
2. 공 사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하기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동시행령, 시행규칙과 기술표준원고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승강기검사기준≫ (첨부생략)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당해 기술분야별 유자격자 이상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의 이상인자로 현장에 상주시켜 승강기공사의 제반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승강기보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승강기자체검사 보수교육을 이수한자로서 같은 종류의 실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2. 공사기록 사진 도급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CD)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육안검사 불가능 개소는 반드시 촬영하여 기록에 남겨야함
3.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하며,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공사 표준안전시방서 참조> 가. 안전관리자의 선임 1) 안전관리자는 현장대리인과 별개로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며,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입회 일수에 따라 준공시 정산(증감) 처리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월별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고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사항 라.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 한계선내의 방치 5) 공사시행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선로횡단 금지 가) 열차가 운행 중인 시간대에 건설기계는 선로를 횡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건널목을 이용하여 횡단하는 경우 (2) 공사용 임시건널목에서 승인된 횡단절차에 따라 횡단하는 경우 (3) 선로 차단구간을 횡단하는 경우(전차선 단전이 필요한 경우는 단전상태에서 횡단한다)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나) 가-(4)에 따라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횡단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횡단 요청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로부터 선로횡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것 (2) 횡단을 요청받은 역장 또는 관제사는 접근열차의 위치를 횡단 요청자에게 통보할 것(자동폐색구간이 아닌 경우는 최근 인접역 출발시간을 통보한다) (3) 선로 횡단 중 이례사항 발생 시 횡단 요청자는 열차방호(무선방호, 단락용 동선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즉시 통보할 것 (4) 선로횡단 완료 시 횡단 요청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횡단 완료를 통보할 것 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시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및 한국철도공사의 공사계약일반 조건에 따름)
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나. 현장 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물량차이가 발생할 때 다. 운반거리가 현장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라. 기타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관계처 협의 가. 관계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작업 전,후 관계처(전기, 통신, 영업 등) 협의 철저 (1) 관련 사업소장 및 역장과 시행한 작업협의 내용 준수철저 (2) 반드시 작업 승인 후 작업 실시 및 종료 시 역장에게 통보 (3) 작업 중 이례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 관계처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 재개 6. 설계서 해석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나 명기가 없을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필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도급인 단독 시공을 금하고,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여야한다.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품질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을”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 준공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8. 현장정리 가. 뒷정리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공사 시공 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9.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화기작업계획,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0.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책임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준공도 및 준공원도 본 공사 준공도 및 준공원도를 감독자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처리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제17조·18조·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텍스, 스레이트, 밤라이트, 흡음재 등)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14. 가설물 설치
가.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수급인은 발주자의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시행 시 점검 및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및 제 10조 제8호(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점검기준 :
| 공사개소 | 제 원 | 비고 (승강기번호) | ||||||
|---|---|---|---|---|---|---|---|---|
| 공사개소 | 형식 | 설치년도 | 제조사 | 적재하중 | 속도 | 층수 | 출입구크기 | 비고 (승강기번호) |
| 광명역 엘리베이터 7호기 | 유압식, 1면(도어) 전망 장애인용 | 2003 |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 2,600kg | 30m/min | 2 | 1100mm | 2043-237 |
| 광명역 엘리베이터 11호기 | 4 | 2043-173 | ||||||
| 광명역 엘리베이터 12호기 | 2043-240 |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2 . 공사 시방서
제 1 편 건 축 공 사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시방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을 제외한 해당공종에 대한 건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를 준용한다. 1.1.3. 본 공사 내용 중 “철거공사”는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사항 KC S 41 85 01 :2021을 따른다. 특기사항 : 본 현장은 여객 및 철도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사 현장이므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승인을 득한다. 특히, 기존 철골 절단 및 재조립에 사용하는 용접기 등에 의한 화재 예방 계획 또한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제2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가설공사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작업장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 료 : 해 당 없 음 3. 시 공 3.1. 비계 및 발판 3.1.1.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 한다. 3.1.2. 재료 및 구조 기타 등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외에 근로안정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3.1.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때는 스톱퍼를 필히 설치하고 작업대 주변에는 적정 높이의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3.2.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가 있는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3. 가설 조명 3.5.1.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3.5.2.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 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 할 수 있어야 한다. 3.5.3.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한다. 3.4. 가설가림막 3.4.1. 가설가림막 재료는 준불연재(난연2등급 이상), 두께 50T 이상을 사용한다.(시험성적서 제출) 3.4.2. 가설가림막에 도어를 설치할 경우도 3.4.1.을 따른다. 3.5. 안전관리 3.5.1. 일반사항
제 2 편 설 비 공 사
○ 일반시방서[승객용(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제1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에 적용하며 승강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전기내선규정, ISO국제표준기구, 한국공업규격(KS)등에 관한 규정, 규칙, 내선규정,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등 관렵법규에 적합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물자와 장비일체를 제공하여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요건 2.1 일반사항 (1) 작업착수 전 현장 실측 후 도면화 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2)「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부품안전인증서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확인을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인증이 없는 것은 품질보증 및 시험성적서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승강기 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기타 사용될 자재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고 품질 적정여부의 판별이 어려울 때 감독관이 자재의 시험 및 반품 교체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품질검사를 요청할 시는 시험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7) 각 공사부분의 공정이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하고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2.2 사업관리 (1) 수급자는 발주처의 각종 절차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급 일정은 공정표에 명시된 요구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자재의 공급, 장비 및 시스템 설치, 시운전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발주처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 발주처의 요구 시 각종 보고서 및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조직 중 현장대리인 및 핵심인력에 대하여 발주처는 자격사항 등에 대하여 승인 또는 거부의 권리를 갖는다. A. 과업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과 투입인력의 교체는 과업지연 방지대책 및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의 투입에 대한 발주처의 서면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처가 현장대리인 및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또는 사업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과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을 이유로 해당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경우 해당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B.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2.3 포장, 운송, 저장 및 자재관리 (1) 포 장 A. 수급자는 모든 자재와 기기 장비의 선적 시, 운반 및 장기간 저장, 특히 한국의 고·저온 다습한 기후 조건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노출된 가공 표면과 장비의 개구부는 승인된 임시 덮개로 봉하여 이물질의 투입을 막고 선적과 보관 동안에 마감 표면을 보호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베어링의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볼이나 로울러 베어링을 갖는 기계의 포장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 B. 분실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자재는 박스 안에 넣어 포장하거나 또는 철사 꾸러미로 묶어 포장하고, 하역, 저장 및 재운반 등을 명확히 식별하는데 필요한 품목 번호, 배달지 및 기타 지시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C. 제품은 기름종이, 비닐, 스티로폼, 종이 상자, 목재 등을 사용하여 운송, 납품에서 시운전까지의 기간 동안 외부의 충격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포장하고, 파손 또는 분실되기 쉬운 예비 부품은 손상되지 않도록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 겉표지에는 꼬리표 번호, 품명 및 규격 등이 명확히 명기되어야 하며 운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D. 전기 기구의 포장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전기 기구의 중요한 부품에 대하여는 밀봉된 폴리에칠렌이나 승인된 유사한 자루(건조제 사용 등을 통하여)에 습기를 제거한 후 조심스럽게 분리 포장하여야 한다. E. 보호 포장은 해당 장비의 설치 작업이 실제로 시작된 후 풀어야 한다. 모든 예비부품은 각기 따로 포장하고 표면에는 지워지지 않게 한글로 내용물을 표기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작업이나 설비와 관련하여 현장으로 납품되는 자재나 장비를 포장한 각각의 포장 묶음에는 계약 번호, 현장 주소 및 요구되는 다른 표기를 명확하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도 표기하여야 한다. 개별 또는 묶음별로 포장된 선적 포장품들에는 규격 번호를 명기한 꼬리표가 부착되어야 한다. 특히 유리는 받침대와 함께 납품하고 깨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F. 예비품의 포장 묶음은 수급자가 하나의 목록으로 통합 작성해야 하며, 각각의 상자나 포장 묶음에는 내용물 외에 중량이 명기되어야 한다. (2) 운 송 A. 모든 자재, 제작품은 현장 인도조건으로써 수급자는 현장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운송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공장 조립품과 장비는 운송 도중 제반 외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변형과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변형 또는 녹 등이 발견되면 이러한 결점 사항들은 교정되거나 교체/수리 되어야 한다.
B.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외에서 도입되어야 하는 장비 및 자재 등은 계약서 및 공정표의 일정을 준수하여 선적, 통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작업현장까지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의 목적에 맞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각 단계별 운송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전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a. 운송 회사와 운송업자 선정 b. 전체 운송계획 준비 및 수정 c. 운송 지침서 및 포장 지침서 준비 d. 목적지 항구 및 내륙 운송 시스템의 조사 e. 운송의 행로 및 방법 선택 f. 선적지로부터 공사 현장까지의 위험 보험 g. 보험배상(클레임)의 지불 청구에 대한 기초 연구 (3) 저 장 A. 현장에 납품된 모든 제품은 공사가 지정한 지역에 보관하여야 하며, 창고 등 각종 가설시설비, 제반 운영비 등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B. 노출된 공간 지역에 보관해야 하는 기기 장비는 물, 먼지, 그리스와 같은 이물질로부터 저장 기간 동안 내내 보호되어야 한다. C. 수급자는 기기 장비나 부품에 녹,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전기 제품의 경우, 노출된 공간 지역에 저장해도 좋다고 승인 받은 것 외에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D. 위험물질은 따로 저장되어야 하며, 위험성이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법을 적은 라벨을 붙여야 한다. E. 가연성 물질과 폭발성 물질을 저장할 캐비닛과 격납고에는 국내 관련 법규 및 규격에 따라 뚜렷한 글자로 “가연성 물질 보관 중 화기 접근금지”와 ”금연”이라는 라벨을 부착한다. (4) 자재 관리 A. 장비, 자재(지급자재 포함), 설치 보조품 및 소모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입고 및 출고는 현장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수급자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자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조정을 하여야 하며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매와 선적 또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상기의 목적을 구현하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a. 제품의 흐름 관리 (보호 및 저장) b. 입고 및 출고된 제품의 현황 및 상태관리 c. 승강설비 제작 설치를 위한 제품의 입고, 저장 및 출고 d. 관련된 문서들의 관리 및 보관 e. 높은 탑이나, 또는 중량이 많이 나가는 장비 및 자재 등은 하역 장소에서 곧바로 사용 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수급인의 자재 관리 수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인도된 기기 장비 및 자재의 손상 여부와 또는 도면과 규격서와의 불일치 사항 등을 점검, 감독한다.
b. 설치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현재와 향후 현장 소요 자재량을 파악한다. c. 상기 사항과 선적 일정을 토대로 자재 상황을 예측한다. d. 설치 공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자재부족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구매 방법, 현장 구매, 또는 기타 효과적인 대안 등을 마련해 놓는다. 2.5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1) 매뉴얼은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A. 운영매뉴얼 a. 운전매뉴얼 b. 표준운영절차서(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 B. 유지보수매뉴얼 - 작동상태 점검 및 고장․조치매뉴얼 등 C. 기타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운영분야는 운영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유지보수분야는 담당자가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초보자라도 시스템에 대한 고장해결, 정비, 보수 등의 유지보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운전 매뉴얼은 최소한 다음 항목들을 포함해야 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A. 용어정의 B. 시스템 및 설비 개요 C. 운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 D. 장애사항, 비상운전, 안전장치 작동시 대처요령 등 운전요령 (4) 유지보수 매뉴얼은 최소한 다음 항목들을 포함해야 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A. 용어정의 B. 시스템 및 설비에 대한 설명 C. 유지보수 안전절차 D. 정비, 검사 및 예방 유지보수 E. 고장, 장애조치 2.6 시운전 및 인도(인수, 인계) 승강설비에 대한 개별, 계통별시험 및 종합시운전 결과가 만족할 경우(별지1의 결과), 수급자는 인수, 인계 절차에 따라 승강설비 전반에 대해서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는 작업장 주변의 모든 작업 부산물을 말끔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는 과업 수행 상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공사에 보고하고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3. 공사 일반사항 3.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엘리베이터로 인해 다른 시설물에 피해(손상 또는 훼손)가 없도록 설계, 제작, 반입 및 설치를 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설치)중 다른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는 즉시 피해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물품의 반입 설치 및 시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 승강기안전인증(모델 혹은 개별)을 받은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설치 후 하자 및 유지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 역사 내에는 동일제품(부품)으로 제작․설치 및 납품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물품의 반입에서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기자재(부속기기) 등에 대한 손상, 분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기자재의 현장 반입은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반입 시기를 결정하고, 반입에 따른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적합한 보완설비를 하여야 한다. (7) 교통약자 이동동선 확보를 위해 역사 출구 2개소 중 1개소, 상·하행 승강장 중 상행 혹은 하행 승강장 1개소를 우선 공사 시행하여 설치 및 완성검사 합격 이후 엘리베이터를 정상운행 한 뒤 잔여 출구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8) 계약자는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 후에는 반드시 뒷정리를 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운영중단에 대한 사전안내표시문/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승객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주위의 안전사고 예방 및 승객편의 도모를 위하여 작업장 주위 또는 가설벽체에 작업사항에 대한 작업안내표지판(A1∼A2) 및 대체동선 안내표지판(A1∼A2)을 각각 부착하고, 안전작업을 위하여 승강로 개구부에는 안전방호시설물(안전펜스 및 밀폐형 차폐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든 용접작업은 관련 화재예방안전대책 등의 관련 사항을 준수하며, 작업 시 불꽃이 작업장 주변에 튀지 않도록 안전방호시설 및 방화포 등을 설치하고, 즉시 사용가능한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화기작업(용접 및 절단 포함) 계획이 있을시 사전에 감독자 및 화재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에 신고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현장에 물품 반입 설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히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 배치하여야 한다. 3.3 공사범위 (1) 건축구조물에 부착되는 인테리어 또는 외장 공사는 도급자가 시행한다. (2)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인입되는 전기용량을 필히 사전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전기용량 증설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자에 사전 보고를 시행하도록 한다.) (3) 엘리베이터 내 CCTV 카메라는 원격감시가 가능한 카메라이어야 한다. (4) CCTV(카 내부), 비상통화장치, 인터폰 등 통신 배관·배선 설비 설치 시 기존 엘리베이터 제어반까지 기 시공된 배관·배선을 활용하고 기존 시스템에 호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무선비상통화장치 사용불가)
(5) 설비자동제어용 감시반과 연계하여 엘리베이터의 전원투입, 가동상태, 고장 경보 등을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반에 자동제어용 회로와 접점을 구성하여야 한다. (해당역사에 자동제어용 감시반이 기설치되어 있을 경우, 기설치된 자동제어 시스템에 연동 및 호환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6) 기존의 엘리베이터 철거 및 반출작업을 포함한다. (철거품 반납 또는 고재비 별도 정산) (7) 기계실 기계대 1차빔 및 균형추, 레일 등은 전면 교체한다. (발주처와 협의 가능) (8) 삼방틀(승강장 각층)은‘잠 덧씌우기’로 시공한다. 단, 엘리베이터 제조사별 규격 및 형식의 이유로 교체 필요시는 별도의 정산 없이 교체한다. (9) 엘리베이터 내 온·습도 조절을 위한 에어컨 본체 및 부대설비 설치를 포함한다. 또한, 설치된 에어컨은 급기구가 카 천장부 중앙으로 개봉되어 유리 표면의 결로를 방지하여야 하며, 자연증발형으로 응축수 제거 장치를 포함하고 물을 최대한의 밀도로 기화시킬 수 있도록 싸이클화하여야 한다. 3.4 타 수급인의 작업 (1) 수급인은 전 사업기간동안 계약되어 있는 사업장내에 있는 다른 작업 그리고 현장에 인접한 다른 작업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공사들이 본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수급인은 지속적으로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 (2) 수급인은 발주처 또는 발주처측 대리인을 통하여 공사와 타 수급인과 계속 연락을 취하여야 하고, 타 사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과 공조하여 타 공사로 인한 본 사업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사업일정 계획을 수립하며, 타수급인과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및 발주처측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발주처 또는 발주처측 대리인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수급인 또는 관련 인원이 그들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장에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라도 타 작업으로 인한 본 사업의 손실, 파손 또는 그 작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수급인은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타 수급인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과업을 이행하는 동안, 발주처 및 발주처측 대리인이 지명한 다른 수급자들, 하수급자, 대행업자 또는 임직원 등이 작업 현장 또는 작업 현장 부근에서 일할 수도 있다. 이 때, 수급자는 다른 수급자의 과업이 수급자의 과업과 동시에 이행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과업 이행의 장애나 일시적인 지연 등을 고려하여 공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5) 수급자는 과업이행의 지연을 방지하고 과업이행 방해요인을 피하기 위하여 발주처, 다른 수급자 및 하수급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전반적으로 질서있게 완수되도록 해야 한다. 공사는 일정 시설물과 지역을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3.5 계약자의 책임 (1) 공사규격서 및 본 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입찰자(계약자)는 입찰(계약)전에 철도공사에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계약) 후에는 철도공사 해석에 따라야 한다. (2) 엘리베이터를 제작․설치함에 있어서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 이 설명서에서 의도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규격서 및 본 설명서에 의한 제작도면의 승인 또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본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 엘리베이터 개통(사용개시) 후 6개월 이상 무상으로 유지보수(월 정기점검(승강기정보센터 입력) 포함)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필요한 급유, 성능조정 및 소모품교체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설치검사 합격 후 무상유지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상유지보수기간 내 점검 및 보수작업 시 사전에 우리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공사 준공(수도 후)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3/100로 한다. (6)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A. 엘리베이터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과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B. 철도공사는 공사규격서 및 본 설명서에 의거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품질보증 4.1 품질조건 (1) 설치검사 A. 수급인은 각 기기의 설정 및 조정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발주처측 대리인 입회하에 관리소 중앙감시반과 연결하여 제반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B. 수급인(검사신청자)은 검사기관의 설치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승강기 품질 안전진단 A. 수급인은 법정검사 완료 후 엘리베이터 규격서 이행상태 및 승강기 품질에 대한 진단을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서는 준공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인기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 8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뜻함. B. 진단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수급인이 부담하여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한다. (지적사항 조치완료 보고서 제출 必) 4.2 하자보증기간 수급인은 발주처측 종합성능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사용, 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4.3 애프터서비스(A/S) 수급인은 검사기관의 설치검사 완료 후 6개월까지 무상으로 보수 및 관리하며, 매월 1회 이상 엘리베이터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자체검사기록표를 발주처 승강기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더불어, 무상유지보수기간 중에 필요한 급유, 성능조정 및 소모성부품 교체 등 엘리베이터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중대고장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5. 유지관리 예비품 및 유지보수용 공구는 필요한 수량만큼 제출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5.1 예비품 (1) 카 내부 비상등(LED) 및 위치표시기 : 1조/대당 (2) 전장품(마그네트, 계전기, 회로보호휴즈, 표시램프 등) : 1조/대당 (3) 도어 세이프티 슈(멀티빔) : 1조/대당 (4) Brake Handle : 1조/대당 (5) 보수점검표지판(형태․문구 등을 감독자와 협의) : 2개/대당 (6) 제어반 및 인버터 제어 데이터 입력 또는 값을 조정 할 수 있는 전용 유지보수용 소프트웨어 및 조작 매뉴얼(한글 번역본) : 1식/대(인버터내 입출력 표시모니터 포함) (7) 기계, 제어반 점검용 모니터(로드 또는 콘솔)기기 : 1조/역사당(동일제품 경우)
제2장 기술규격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 이 규격은 철도시설에 이용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 (2) 수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국철도공사(이하 “발주처”라 함)에서 제공하는 각종 시방서, 설계도서, 매뉴얼 및 기준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상에서 상호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1.2 분 류 승객용(장애인 겸용) 2. 인용표준 2.1 한국산업규격(KS : Korea Industrial Standards) 2.2 관련법률 규격서 내용이 관련법령, 고시, KS규격 및 기타 관련된 규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5) KS규격 (6)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관련 규정 (7)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대한 운영규정 (8) 전기용품안전기준 2.3 모든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승강기 검사기준의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최신의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안전관련 부품이 누락되지 말아야 한다. 3. 필요조건 3.1 재 료 (1)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고, 전망형(투시형)을 설치 시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표시품목이 없는 경우는 승강기 제작․설치 기준상 최상급 원자재로 제작하여야 하고, 주요부분의 재료는 아래와 같다
| 품명 | 재료 | |
|---|---|---|
| 엘리베이터 | 내 실 | 스테인레스판(STS 304) 또는 특수유리 |
| 출입문 | ||
| 문 틀 | 스테인레스판(STS 304) | |
| 특수유리 | 비산방지필름 부착품 접합유리(두께 10㎜ 이상) | |
| 기 타 | 스테인레스판 외의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시설명서에서 별도 정한다. |
| 구 분 | 규격 및 내용 | |
|---|---|---|
| 용 도 | 철도시설물 승객용(장애인겸용) | |
| 정격속도 | 전기식 | 0.5 ~ 1.5 m/s |
| 용 량 | 10~34 인승 (750 ~2,600 kg) | |
| 제어방식 | 가변전압가변주파수제어방식(VVVF) | |
| 운 전 방 식 | 전자동운전방식 | |
| 전 원 | AC 3상 380V 60㎐ | |
| 출 입 문 | 전동식 2매문 중앙개폐식 전동식 2매문 중앙개폐식(관통형) 전동식 2매문 측면개폐식(90도 관통형) | |
| 인 증 부 품 | 승강기 관련법에 의한 인증 부품 사용 |
3.3 제조 및 가공 3.3.1 기계실 (1) 구동기 (a) 구동장치의 엔코더는 승강로에서 조정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승강로 내 작업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승강로 내의 작업자를 기준으로 전면 노출 부착형 구조여야 한다. (b) 기어리스 동기전동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c) 권상기 베어링의 수명은 100% 부하 운전기준으로 25,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권상기 제작 전 베어링 수명계산서를 발주처에 제출) (d) 주 도르래와 보조도르래의 측면 가장자리에는 노란색으로 안전표시를 하여아 한다. (e) 구동도르래(Driving Sheave)와 보조도르래는 구상흑연주철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과 강도를 유지할 수 있고 미끄럼이 없도록 정밀 가공하여야 하며, 마모율이 작은 것으로 충분한 견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견인력 계산서와 도르래 성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기어리스 타입 권상기의 보조도르래는 1개만 적용하여 충분한 견인력을 발휘하고, 로프 및 도르래의 마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 도르래와 보조도르래 등의 배치계획을 제작도면 제출 시 제시하여야 한다. (g) 권상기의 높이는 기계실바닥 에서 2,000 mm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MR적용) (h) 구동기의 도막은 3곳을 측정하여 평균 도막두께 60 ㎛ 이상이어야 한다. (i) 도르래를 U볼트로 고정하는 경우 이중너트로 체결하고 분할핀을 체결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j) 구동기에 사용되는 배관 및 덕트, 플래시블 등은 방수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구동부 인입부위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U자형으로 경사지게 배선하여야 한다. (k) MRL인 경우 구동기는 승강로 상부측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물 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 조정 할 수 있다. (l) MRL 하부구동형인 경우 구동장치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사다리, 접이식 발판, 안전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인터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2) 권상기용 받침대(Machine Base 또는 Machine Frame) (a) MR인 경우 지지보빔(Spacer Beam)을 설치하고 그 위에 방진고무를 고정한 후 기계대빔(Machine Beam)을 설치하여 진동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기계대빔과 권상기 받침대 사이에 방진고무를 설치하여 기둥이나 벽 등 구조물에 진동전달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b) MRL인 경우 승강로의 지지보빔 거치부위에는 받침대 또는 브래캣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에 방진고무를 설치한 후 지지보빔을 거치하여야 한다.
(c) 지지보빔은 수평상태와 각 치수를 확인 후, 브래킷에 볼트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d) 권상기용 받침대는 I형강, L형강, H형강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율이 5이상 이어야 한다. (안전율계산서 제출) (e) 기계대빔은 수평도 단차를 2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동장치 (a) 카가 정격속도로 정격하중 125 %를 싣고 하강방향으로 운행될 때 구동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드럼 또는 디스크 제동 작용에 관여하는 브레이크의 기계적 부품은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b)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권상기의 브레이크 개방레버를 갖추어야 한다. (c) 제동기에는 개폐 유ㆍ무를 확인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제어시스템이 제동기의 상태를 상시 감시하여 이상발생 시 정지하여야 한다. (d) 비상 및 정전 시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하기 위해 제동기를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e)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동기 개방레버를 갖추어야 한다. (4) 전동기 (a) 권상기용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기어리스 동기전동기이며 시간정격은 180회/시간, 40 % ED이상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b) 내열등급은 F종 이상이어야 한다. (c) 온도상승은 코일부는 105 ℃이하, 베어링 부위 55 ℃이하이어야 하고, 코일 내부에는 온도센서가 내장되어 제어반과 연결되어야 한다. (d) 2,000 V(누설전류 50 mA)의 내전압 시험에 1분간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 절연저항은 DC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하여 100㏁ 이상이어야 한다. (f) 전동기 고정볼트는 볼트머리가 아래 방향으로 이중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g) 적은 시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h) 전동기는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어반 (a) 제어반에는 배선용 차단기, 전류계(300 % 초과 눈금형 또는 디지털방식), 전원표시등(적색LED), 운행 횟수, 운행시간을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b) MR인 경우 제어반 내에 온도 감지기를 설치하여 기계실내 온도가 30 ℃ 이상일 때 환풍기가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하며, 제어반 자체의 휀과 회로를 분리하고 개별로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한다. (c) 제어반의 내·외함은 두께 1.5㎜이상의 스테인리스제 자립형으로 수전반, 제어반 일체를 수용하고, 외함은 방적구조이며 필터가 있는 루버형 환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외부에서 인입하는 배선은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승구배로 배선하거나 U자형으로 경사지게 배선하여야 한다.
(d) MRL 제어반문은 중간부에서 상ㆍ하로(400 ~ 600 mm 범위 이내) 2곳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 제어반 내 발생 열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강제 배기팬은 인버터용과 제어반용을 구분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f) 제어방식은 엘리베이터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해야 하며 제어시스템의 고장확인 및 제어설정값 변경과정에 패스워드 등의 잠금기능이 없어야 한다. (g) 제어반내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상부 1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h) 제어반내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와 노이즈필터(동력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i) 제어반에 사용하는 전자접촉기 및 릴레이의 성능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j) 전동기의 동력전원 및 브레이크 전원을 공급하는 전자접촉기에는 서지방지용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k) 제어반내 220V 차단기는 ELB(누전차단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l) 제어용배선은 저독성 난연케이블(HFCCO)을 사용하고 제어반내 케이블 입선 시에는 여유선 10 %를 확보하여야 한다. (m) 제어반내 인버터전원 공급, 전동기의 상승 및 하강, 브레이크 제어를 위한 전원의 개폐는 전자접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빈번한 작동으로 인한 전자접촉기의 접점보호를 위해 정격용량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n) 제어반과 제어기기의 연결은 케이블 배선 또는 강재 전선관, 금속 닥트(STS 0.6 mm 이상)를 사용하여야 한다. (o) 케이블에는 넘버링을 부착하여야 하며 단자대의 기호표시, 선 표시 등이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p) 제어반의 동력선은 저독성 난연케이블(HFCO)을 사용하며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1차 및 2차측에 3상 표시(색상이나 기호로 구분)가 되어야 한다. (q) 기계설비 중앙제어, 감시반과 연계하여 엘리베이터의 운행개시, 운행상태, 고장, 경보 등을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반에 자동제어용 회로와 접점 및 터미널 단자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r) 제어반 개방용문 내측에 별도의 수납공간을 두어 전기회로도, 고장모드, 매뉴얼, 비상구출 절차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s) MRL인 경우 회생 및 제동저항은 제어반 내에 설치하면 안 되며, 제어반과 최단거리 승강로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전용함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전원전선은 글라스 화이버 불연전선 사용) [전력회생 방식의 경우 제외함] (t) 층, 방향, 만원, 정전, 고장,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u) 일시적인 고장으로 승강기가 정지한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기준층 또는 근접 층까지 저속 운행으로 착상을 유도하여 카 내 갇힘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안전장치 작동 또는 정전 발생 경우는 기능 제외) (v) 화재 시 기준층(외부 및 외부에 가장 가까운 층)과 평상 시 기준층(역무실 층)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발생 신호에 의해 카측과 승장측에 기 등록된 호출은 모두 취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w) 엘리베이터가 30분 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카내 조명과 환기팬 등이 자동으로 소등 되고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과 동시에 점등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상태로 정지중일 때는 소등되지 아니하고 점등상태를 유지되어야 한다. (x) 자동 소등의 시간 범위(Time Range)는 1~30분까지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y)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 정지 후 에러 해소 시 근접층으로 자동 이송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점검운전속도 이하로 이송) (z) 엘리베이터 문 닫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a) 고장파악이 용이하도록 자가 진단 감시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최근 고장 20건 이상 저장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카 내ㆍ외부에 고장코드를 표시하되 층 표시와 구별되어야 하며, 음성안내도 실시하여야 한다. (b) 자동음성안내장치의 방송 문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각층의 기능(대합실, 승강장) 및 화재발생 상황 등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c) 승강기 검사기준에 명시된 상승과속방지수단, 개문출발방지수단, 갇힘 사고방지 자동구출운전수단은 최신의 검사기준을 적용한 제품 및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카는 전압변동 5 % 이내, 주파수변동율 1 % 이내일 때는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정확히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 인버터 (a) 인버터는 출력전류가 전동기 정격전류의 200 % 초과할 경우에는 정지되어야 하며, 인버터 고조파 및 Surge 전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필터를 내장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EMC 인증을 득한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b) 설정 값 등을 변경 할 수 있는 로더가 제공되어야 한다. (c) 인버터는 전동기 용량을 초과하는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용량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회생전력장치를 장착한 경우 왜형율(THD)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3.3.2 승강로 (1) 가이드레일 (a)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한 T 형 레일로서 길이는 5 m를 원칙으로 한다.
(b) 레일의 가공오차는 ± 2 ㎜/5 m 이내로 하고, 3면은 기계정밀가공으로 마감하여 그 공차를 ± 0.05 ㎜ 이내로 한다. (c) 레일은 승강로 피트 바닥에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d) 레일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평강 또는 형강으로 제작하고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2.5m 이내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 정격속도 1.75 m/sec이하 15인승 이하 카측 레일은 13 ㎏/m 이상, 17, 20, 24인승은 카측 레일은 18 ㎏/m 이상, 균형추 측은 8 ㎏/m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정격속도 2 m/sec 이상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한다. (f) 균형추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레일 규격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한다. (2) 로프 (a) 주로프의 안전율은 12 이상이어야 하며, 로프의 직경은 8 mm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율계산서 제출) (b) 과속조절기로프의 직경은 8 mm 이상이어야 하며, 와이어 클립 2개 이상으로 단말처리를 하고 로프 끝단과 로프 보선을 연철선으로 감아서 마감하여야 한다. (c)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엘리베이터용 로프소켓에 체결식 로프 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d) 양쪽 끝에는 주로프의 장력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자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e) 승강행정이 40m이상인 엘리베이터의 조속기 로프에는 로프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행정 1/2지점에 조속기로프 흔들림 방지 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승강행정이 30 m 초과 시 피트 바닥으로부터 20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균형추 (a) 오버밸런스율이 45 ~ 50 % 이내로 설치되어야 한다. (b) 균형추는 특수 콘크리트, 주철제, 철판제를 사용하여 용이하게 조립 및 분해할 수 있어야 한다. (c) 균형추 프레임에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도장강판 커버를 앞뒤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 여유거리 조정을 위해 프레임 하부에는 블로킹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망용이 아닌 경우 도장강판 커버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음.) (d) 균형추의 색상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기본 : 회색계열 Dark Gray) (4) 가이드롤러 (a) 카 및 균형추 가이드롤러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탄성(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하여 레일 면에 적당한 탄력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고, 지진이나 기타의 진동에 의해 레일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카 측은 직경 125 mm 이상, 균형추 측은 80 mm 이상의 3축 롤러를 적용하여야 한다.
(b) 가이드롤러의 좌ㆍ우 조정은 고정브래킷에 대각선 장공가공에 의한 볼트 고정식으로 하여야 한다. (5) 이동케이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인증된 제품으로서 전기적 안전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균형체인 (a) 엘리베이터 행정거리 40m 초과 시 균형체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b) 균형체인은 카와 균형추의 하부 각 2개소에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c) 균형추측의 고정 부분에 베어링 회전고리(Swivel)형 훅크를 설치하여 균형체인 설치시 꼬임현상에 대한 대응이 되어야 한다. (d) 균형체인은 앵글형 Support Bracket, Safety U-Bolt, 회전고리형 훅크를 사용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와이어를 이용하여 2중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e) Support Bracket은 중간부분에 보강대를 삽입하여 절곡부분이 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f) 균형체인은 균형추 하부틀에 이중너트 및 분할핀을 사용하여 고정한 U볼트에 매달고, U볼트의 지름은 균형체인의 봉강 지름 이상이어야 한다. (g) 균형추용 레일의 하부에는 균형체인의 유동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층 표시 승강로 내에는 각층을 나타내는 표시를 위하여 페인트로 표기하되 손 글씨는 허용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출력물에 의한 페인트 도색으로 영구적으로 표기 하여야 한다. (8) 표기 두 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하나의 기계실에 설치될 경우 각 엘리베이터의 모든 부품(제어반, 과속조절기, 권상기, 스위치 등)에는 호기번호 혹은 호기명이 표기되어야 한다. 카 지붕 및 피트에도 동일한 호기번호 혹은 호기명이 표기되어야 한다. (9) 지상용 엘리베이터 환기팬 지상용 엘리베이터의 환기용 팬은 유리벽 상부에 좌ㆍ우 2개소에 각각 2개를 설치하고, 용도는 배기용으로 4대의 강력 팬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동, 정지를 위하여 제어반 내에 차단기와 정전보상형 24시간 타이머를 환기용 팬과 연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3 카 (1) 프레임 (a) 바닥 프레임은 형강제로 구성하여야 하며 바닥전면에는 두께 3.2 mm 이상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위에 지정된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바닥 처짐 계산서- 처짐량 1/960 이하 제출) (b) 카 프레임과 카 바닥 사이는 방진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내부 (a) 패널은 두께 1.5 mm 이상의 스테인리스(STS304) 또는 접합유리(KSL 2004) 제작하여야 하며, 문양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내부의 킥 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STS304)로 마감하여야 한다. (c) 내부에서 전동차 등의 충돌로 인한 카 후면 패널 하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면 패널 외부에 형강 보강 등 미관을 고려한 대책을 강구하여 제작도면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d) 천장판은 부착된 부품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두께 2.3㎜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 카 프레임과 방진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 내부 전체 천정높이는 2,450 ㎜ 이상이 되어야 하며, 카 내부 천정은 카 벽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발주처와 협의 후 제작) (f) 수평손잡이는 지름 32 ㎜이상 38 ㎜이하의 스테인리스봉을 측면과 후면에 바닥면으로부터 800 ㎜이상 900 ㎜이하의 높이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 ㎝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g) 운행시 발생되는 고체 전달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카 벽면 및 천정면 외측 전체(카바닥은 제외)에 두께 2.0 ㎜ 이상의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접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 합성고무(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이어야 한다.(단, 전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h)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유리거울 또는 스테인리스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관통형은 제외) (3) 내ㆍ외부 설비 (a) 카 상부에는 점검 및 설비 전원공급을 위한 3구 이상 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b) 조명기구는 바닥면에서 조도 160 Lux 이상의 LED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KS C 7653)의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c)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용량 1시간)를 사용한 비상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램프중심으로부터 2 m 떨어진 수직면 상에서 측정하여 7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d) 에어컨 설치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① 에어컨은 자동운전 방식으로 응축수가 자동 처리되어야 한다.(증발식) ② 시간을 설정하여 예약가동이 되어야 하며, 설정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무선리모컨으로 카 내부에서 에어컨의 운전ㆍ정지 및 운전예약, 고장진단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 환풍기 카 상부 천정판 상부에 설치하고 먼지가 카 내부로 인입되지 않도록 먼지 방지 필터를 부착하며, 환풍기 고정부에는 방진고무를 취부하여 동작 시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f) 스피커 (건물 내 방송시설용, 자동음성 안내방송용) (g) 자동음성 안내방송 장치 (h) 위치표시기(카 내부 출입구 상부 또는 운전조작반 상부)는 도트메트릭스 방식으로 운행 층과 동적진행방향 표시를 하여야 한다. (i) 고장 시 대처요령 안내표시 기능 고장으로 인한 정지 시 점등되어 대처요령을 표시하여야 한다.(표시내용 : 고장으로 잠시 정지중이오니, 비상통화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j) 감시용 카메라(CCTV는 IP형카메라 및 차폐연선, 130만 화소이상 녹화장비와 호환가능한 제품), 브래킷 및 하우징설비(2중천정내 설치) (k) 카 상부에 보조시브 설치 시 이물질 등으로 인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제작도면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l) 카 상부에는 전기배선 덕트 등을 사용하여 전선노출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탈착이 가능한 체크플레이트(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도장철판)를 설치하여 카 상부에는 단차가 없는 구조로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4) 운전조작반 (a) 카 운전조작반의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3 ㎜ 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강판으로서 카의 내면과 조화있게 취부하고 내부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b) 운전조작반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비상통화버튼 ② 시각장애인 식별 점자표시 : 각종 작동버튼 자체표면에 점자표시를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③ 카내 행선층 버튼은 Micro Push식으로 LED램프 점등형 ④ 시각장애인 식별 점자표시 : 각종 작동버튼 자체표면에 점자표시를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행선방향 표시등 도어개폐 버튼 비상통화장치 동작표시등 가. 비상통화장치는 동작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점등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조작반 커버플레이트에 램프명칭을 음각 표기한다. (6) 도어 (a) 도어의 재질 STS 304 두께 1.5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자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b) 도어의 잦은 충격으로 인한 변형 및 안전향상을 위하여 도어 후면에는 문짝마다 반드시 종보강대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리가 사용된 문의 경우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c) 중앙개폐식 도어가 닫혀지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설치한다. (d) 출입문에는 전자식 멀티빔 센서와 기계식 세이프티슈 일체형을 설치하여 도어가 닫힐 때 빔이 차단되거나 인체 등이 끼이면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단, 기종특성상 일체형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 분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e) 멀티빔 센서는 주위조도 100,000 Lux 이상의 태양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f) 도어의 개폐장치는 전동식 개폐기구를 사용하며, 카의 도어를 개폐함과 동시에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출입문의 개폐시간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g) 도어의 열림동작 이후 닫힘동작까지의 대기시간은 20초를 기준으로 하며, 출입문이 닫힐 때 자동개폐장치 및 광전장치의 동작으로 출입문이 다시 열릴 경우에는 5초 후 출입문이 닫히도록 하여, 닫힘 동작 대기시간은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h) 관통형 엘리베이터는 2개의 출입문이 동시에 개폐되지 않는 구조로서 목적층 도착전에 열리는 도어의 위치를 표시하는 섬광플래쉬(유사기능 인정)를 설치하고 동시에 안내방송이 되어야 한다. (i) 운행시 발생되는 고체 전달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후면 전체에 두께 2.0 ㎜ 이상의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점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합성고무(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j) 도어슈는 개폐시의 마찰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테플론코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테인리스 재질의 6각볼트로 고정하여 충분한 체결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각종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중앙감시반에 고장발생내용 표시와 경보를 발하고 자동음성안내방송과 연동하여 탑승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4) 전자제동장치 과속조절기와 연동된 전기적 안전장치로서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25%를 초과하기 전에 권상기 내부의 전동기 입력을 차단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5) 화재관제운전기능 화재발생시 안내방송과 함께 피난층으로 복귀하여 문을 열고 대기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도어스위치 감지기능 정상모드에서 착상구간 범위 내에 있는 카도어 또는 승강장 문중 어느 곳에서나 도어스위치 접점이 쇼트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단락된 경우 이를 감지하여 강제로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 엘리베이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및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하는 장치로서 승강기 검사기준 에 준한다. (8) 개문발차방지장치 엘리베이터 제어시스템 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 되어, 카가 착상구간에서 승강장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불가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9) 리미트스위치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 승강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작동하여 그 방향으로의 운전을 감속ㆍ정지시켜야 하며, 물이 유입되지 않게 방적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파이널 리미트스위치 파이널 리미트스위치를 승강행정의 상ㆍ하 최종단에 설치하여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11) 완충기 승강로 피트바닥에 설치하여 카 낙하시에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서 카 및 균형추용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하고 카용 완충기의 필요 행정은 100 ㎜ 이상, 균형추용 완충기의 필요행정은 65 ㎜ 이상이어야 한다. (12) 피트정지스위치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 시 피트내부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3) 비상구출구 (a) 비상시 외부에서 구출하는 통로로서 엘리베이터 천정에 설치하며, 100 kg 무게에 영구변형 및 빠지지 않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b) 바깥쪽에서만 열릴 수 있는 구조로서 카 내에서는 열릴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고 비상구출구가 열렸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운전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c) 비상구출구는 외부 낙하물 등의 충격에 의해서는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 및 운행과 작은 충격에 안전스위치가 동작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카 상부 보호난간 (a) 출입구를 제외한 카 상부 전 둘레에는 보호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b) 보호난간은 견고한 구조로 무게 100 kg에 변형 및 흔들림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비상정지스위치 비상시 엘리베이터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잠금장치가 있는 조작함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정지스위치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주행과 정지를 구분하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16) 추락방지안전장치 과속조절기에 연동된 카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점차 작동형(Prograssive Type)을 사용하여야 하며, 카의 속도가 140 %를 초과하기 전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꼭 쥐어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17) 보호판(Apron) 승강로와 카 바닥면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하기 위하여 카하단에 출입구의 전폭에 걸쳐 설치하는 보호판(수직높이 750 ㎜ 이상, 두께 1.2 ㎜ 이상 강판)으로서, 아랫부분은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뒤로 구부러져 있어야 하며, 카가 중간층에서 정지할 경우 엘리베이터 카 문을 열고 승강장에 나오려고 할 때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18) 과부하감지장치 적재하중 초과 시 자동으로 안내방송하고 경보가 울리며, 도어가 닫히지 않도록 장치하여야 한다.(이 장치의 작동치는 정격 적재하중의 105 %~110 %를 표준으로 한다.) (19) 승강장도어 안전스위치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출입문이 개방되었을 경우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문이 잠겨진 상태에서 승장 및 승강로 내에서 도어를 손으로 인위적으로 개방 시 도어스위치는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0) 비상통화장치 (a) 비상시에 조작반의 비상통화버튼을 눌러 역무실 등의 통화장치와 통화를 하며, 비상통화 호출 후 일정시간동안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 사무실 등 사전에 입력된 외부전화를 자동호출하여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b) 역무실 통화장치 각 층 승강장에서 역무실과 통화할 수 있는 인터폰과 비상통화장치는 설치하여야 한다. (21) 자동구출운전장치(Automatic Rescue Device) (a) 정전사고 발생 시 승객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하여 UPS 운전으로 카를 가까운 층으로 자동 착상하여 문을 열고 탑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는 자동구출 운전장치(ARD) : Automatic Rescue Device)를 설치하여야 한다.
(b) 자동구출운전장치는 최소 1개 층을 운행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UPS 포함, 용량계산서 제출) 3.4 시공 및 품질기준 3.4.1 시공확인 조건 수급인은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사항의 시공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계실 및 승강로 (a) 기계실 및 승강로기기 반입통로 (b) 장비 양중구 크기 및 위치(바닥 또는 벽) (c) 승강로 작업선 및 슬리브 설치용 구멍 (d) 양정고리 (e) 헌치보 등 (f) 환기장치 규격 및 위치 (g) 각층 출입구 승장버튼, 위치표시등용 배관시공 (h) 비상통화 및 감시카메라용 배관 (i) 출입구 좌, 우측 삼방틀(Jamb) 고정용 철근설치 (j) 각층 출입구 실(Sill) 취부용 돌출부공사 (k) 피트내 배수구 설치 (2) 작업준비 수급인은 엘리베이터 출입구, 승강로 등에 작업인원의 추락 등 위험방지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실공사(기계실 있는 엘리베이터) (a) 기계실바닥 ① 플로어덕트, 풀박스 등은 기계실 바닥 마감면에서 10 ㎜이상 돌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로프 등의 관통구는 기계실 바닥 마감면에서 50 ㎜이상 돌출되도록 슬리브를 시공하거나 방수용 턱을 만들어야 한다. ③ 기계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전에 권상로프 관통부분은 200 ㎜× 200 ㎜의 슬리브(변경가능) 등을 설치하고 로프가 직접 관통하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두께 10㎜ 이상의 고무판으로 덮어서 기계실 소음이 승강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기기설치 ① 전동기,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등은 카마다 설치하고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기 고정용 볼트는 운행진동에 의한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또는 이중너트를 사용하고 빔의 경사면에는 테이퍼와셔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승강로 (a) 앵커볼트 작업 ① 앵커볼트에는 플러그, 평와셔, 스프링와셔,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멍뚫기는 사용 앵커볼트의 규격에 따라 깊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구멍뚫기는 수평이 되어야 하며,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면으로부터 수직으로 6° 이상의 각도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이드레일의 규격이 13K이하는 앵커볼트 규격 M12, 18K이상은 M16을 적용한다. 앵커볼트의 천공 깊이는 M12는 80 mm이상, M16은 90 mm이상이어야 하며, 나사산은 너트 면보다 10 mm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구멍뚫기 작업시 벽 내부의 건축 이물질(철근 등)을 피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는 설치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b) 레일 브래킷 설치
① 레일 브래킷은 지진 기타의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앵커볼트의 평와셔와 레일 브래킷은 2개소 이상 점용접을 하여야 한다. (c) 레일설치 ① 레일 설치시 승강로벽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앵커볼트 삽입 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일과 레일 접합부(Joint)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이음판(Fish Plate)과의 접촉부인 가이드 레일 상단부와 하단부의 표면을 경유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가이드레일의 연결시 그 이음매 부분의 상하레일 상호간 이격거리와 단차는 각각 0.5 ㎜, 0.05 ㎜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용 가이드레일 상호간 이격거리 편차는 ± 1 ㎜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이드레일의 틀어짐은 레일게이지로 측정하여 ± 0.5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레일은 지진이나 기타의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완충기 설치 ① 피트 내 방수작업의 완료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완충기는 수직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 이동케이블 설치
① 이동케이블을 꼬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② 승강로 상부에 케이블 서포트를 고정하고 케이블을 고정하여야 한다. ③ 카가 최하층에 있을 때 케이블굴곡 부분의 하부가 바닥으로부터 60 ㎜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승강장 (a) 승강장 문턱 설치 건축의 바닥 마감재를 검토하여 각층의 바닥 마감선을 확인한 후 시공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하도록 플레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b) 삼방틀 설치 ① 삼방틀 설치 시에는 건물 벽의 철근 또는 용접 앵커에 삼방틀 보강재를 용접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② 용접 고정 시 휨 발생을 고려하여 연결용 철근을 U자로 구부려 사용함으로써 의장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삼방틀 설치 후 틀 내부에 몰탈 채움이 용이하도록 승강로 쪽에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c) 승강장도어 조립 ① 홀도어를 설치하기 전에 홀실 및 도어레일을 청소하여야 한다. ② 도어와 실홈과는 좌ㆍ우 편차가 없는 평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설치 전 승장도어는 햇빛이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자재를 야적해야 한다. (d) 층 위치 검출기 ① 엘리베이터의 층 감지 및 착상용 센서인 인닥터스위치는 광전식을 배제하고 자석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전망용이 아닌 경우 협의 가능) (e) 제어반 설치
① 승강장 제어반은 삼방틀 또는 건물측의 철근 등에 외함을 용접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② 용접 고정시에는 의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계실(제어반) 작업공간의 바닥 면의 조도는 200lx이상 이어야 한다.(영구적으로 설치된 스위치 조작가능한 전기조명) 3.4.2 품질기준 (1) 진동 주행 중 카 내의 진동은 다음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a) 기동, 정지시 쇼크(카중심 바닥면) : 쇼크 발생여부 측정 (b) 주행시 진동가속도는 카 중심 바닥면에서 측정하여 Raw Data 및 LPF Data는 아래의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구분 | 대상 | 기준 | |
|---|---|---|---|
| 구분 | 대상 | pk – pk | A95 |
| Raw Data | X, Y, Z축 | 20 gal 이하 | 20 gal 이하 |
| LPF Data | 15 gal 이하 | 15 gal 이하 |
(2) 소음 (a) 주행 중 카내 소음(카 중심 바닥면에서 1.2 m 높이)은 55 dB 이하이어야 한다. (b) 기계실의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들의 소음(바닥에서 1 m높이, 기기에서 1 m 간격)은 75 dB 이하이어야 한다. (3) 카의 운행속도, 가속도 및 감속도 (a) 운행속도는 카 바닥면에서 측정하여 정격속도의 95 ∼105 %이내이어야 한다. (b) 가속도 및 감속도는 0.7m/s이내에서 가속 및 감속 패턴이 양호하여야 한다. (4) 접지저항 (a) 제어반의 접지저항(3종접지) 100 Ω 이하이어야 한다. (b) 제어반의 접지저항(통신시스템) 10 Ω 이하이어야 한다. (c) 제어반의 누설전류(고정형,영구부착)는 3.5mA 이하이어야 한다. (5) 권상기 기계대 빔 수평 단차는 2 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연저항 각 회로의 절연저항 값은 다음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a) 전동기 주회로 : 100 ㏁ 이상 (b) 제어회로 : 0.5 ㏁ 이상 (c) 신호회로 : 0.5 ㏁ 이상 (d) 조명회로 : 0.5 ㏁ 이상 (7) 시공기준 (a) 카와 승강장 문턱과의 틈새 : 20 ±10 mm 이내 (b) 카의 착상단차 : ±10 mm 이내 (c)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 : 125 mm 이내 (d) 승강장문 및 카 문과 삼방틀과의 틈새 : 2~5 mm 이하 (e) 승강장문 및 카 문과 문턱과의 틈새 : 2~6 mm 이하 (f) 승강장도어 및 카 도어 문짝간 틈새 : 6 mm 이하
참가자격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하며, 재평가 시행에도 부적합인 경우 낙찰자 대상 배제 *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는 B등급 이상의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하며, 재평가 시행에도 부적합인 경우 낙찰자 대상 배제 *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는 A등급 이상의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