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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월면 승봉도 아스콘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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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2.55억원
참가
8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자월면 승봉도 아스콘 재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폐콘크리트)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아스콘·폐콘크리트를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일로, 공동도급 분담비율에서 수집·운반 51.47%를 따로 정했다.

중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된 폐아스콘·폐콘크리트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파쇄·선별·재활용 처리하는 일로, 분담비율 48.53%로 따로 정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1,810,000원
배정예산
254,991,000원
기초금액
254,99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408-000
참조번호
옹진군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1,810,000원
배정예산
254,991,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04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자월면 승봉도 아스콘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 적격심사 대상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적격심사 평가기준(공고문 3쪽)을 확인 및 자체평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공고 제2026-905호

[긴급] 폐기물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자월면 승봉도 아스콘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일원 ※도서지역입니다 다.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1식 (폐아스콘 3,117t, 폐콘크리트 465t) ※과업지시서 참고 (자세한 용역 내용은 발주부서(옹진군 건설과 토목2팀 ☎032-899-2943)에 문의 후 입찰 참가하십시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254,991,000원(추정가격 231,810,000원, 부가가치세 23,181,000원)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과업지시서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 시 주의사항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 (개찰)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제출기간 : 2026. 9. 29.(화) 20:00 ~ 2026. 10. 6.(화) 10:00 라. 입찰집행(개찰) : 2026. 10. 6.(화) 11:00,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대상,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4.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 가능)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1)「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2) 이행능력 평가의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규모 - 수집․운반 : 131,243,867원(부가가치세 포함) - 중간처리 : 123,747,133원(부가가치세 포함)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 및 명시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법 제55조에 따른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건설과 토목2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3)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총 폐기물량 3,582t / 총 용역기간 90일 기준) -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39.8톤 - 1일 평균 처리량 : 39.8톤

과업·요구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자월면 아스콘 재포장공사(승봉도) (이하 “재포장공사”라 한다)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 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재포장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ㆍ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다.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독자(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업무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 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중 발주청의 지시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자(책임감리원)에 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ㆍ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자(책임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Ⅳ. 공 사 시 방 서

Ⅳ. 공 사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위 치옹진군 자월면 승봉리 일원 일원
사업개요○ 예 산 액 : 금 1,500,000천원[‘26년 1회추경예산군100%]
○ 사 업 명 : 자월면 승봉도 아스콘 재포장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 사 업 량 : 아스콘 재포장에 따른 건설 폐기물 처리
○ 사 업 비 : 309,760,000원
○ 사업내용 : 폐기물 처리용역 1식 ( 폐아스콘: 3,117톤, 폐·콘: 465톤)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계약방식공개경쟁입찰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금309,760,000원 ◦ 심사금액 : 금254,991,000원 ◦ 조 정 액 : 금54,769,000원(감액) ◦ 조 정 률 : 17.68% 󰏚 주요 심사내용 ◦ 임시 폐기물 야역장 이동 비용(승봉도 내 이동거리 6km 축소) 삭제 ◦ 2.5ton 소운반 화물차운전자 노임할증 및 관련 내역 삭제 ◦ 노임단가 변경(2026년 상반기 → 2026년 하반기) 󰏚 기타사항 ◦ 심사금액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단가 등은 자체 반영 ◦ 기타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예산‧회계 관련 법령‧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 계약심사 이후 제경비 요율, 단가(노임,재료) 등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정하도록 자체 반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