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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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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학술.연구용역 ·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또는 학술.연구용역 ·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또는 학술.연구용역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학술.연구용역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무슨 일
-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요약 AI 요약
월미관광특구(월미도, 개항장 차이나타운, 연안부두)의 5개년(2027~2031)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세우고, 단위사업의 특성화·연계체계를 담은 중장기 발전방안을 만든다.
- 월미관광특구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입지·공간구조, 관광객·관광자원·수용태세, 외국인 만족도, 유동인구·카드매출·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 최근 3개년 관광특구 평가결과 및 기존 진흥계획·추진사업 성과분석
- 관광특구 진흥 기본방향·비전 설정 및 전략 수립
- 관광특구 진흥계획 및 활성화 계획(외국인 편의시설 개선, 축제·행사·홍보, 제도개선, 주변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관광질서·서비스 개선)
- 연차별·단계별 세부실행계획과 재원 투자계획 수립(2027~2031, 국비·지방비·민간투자, 공모사업 연계,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종합 제언 및 발전방안 제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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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7:00 | 오늘 |
| 개찰 | 10/13(화) 18:00 | 오늘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총괄 책임기술인 등급 및 경력 | 3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및 경력 | 3점 |
|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건수 | 3점 |
|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금액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4점 |
| 최근 3년 내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4점 |
| 과업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이해 | 3점 |
| 과업범위, 과업방향의 적정성 | 5점 |
|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종합적 이해 | 7점 |
|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의 적절성 | 5점 |
| 개발 기본방향 설정 및 전략의 우수성 | 7점 |
| 진흥계획의 차별화 및 독창성 | 24점 |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점 |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4점 |
|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 4점 |
|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사업 발굴 등 | 4점 |
| 특색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 4점 |
|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점 |
| 사업실행계획의 체계성 | 4점 |
| 기간별 수행체계의 합리성 | 5점 |
| 전문가 등 활용방안 및 인력운용계획의 적합성 | 5점 |
|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 계획 | 5점 |
| 제안(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24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관광특구 진흥계획·활성화계획·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제도 연구 용역이다.
-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 성과분석
- 기본방향·전략 수립
- 진흥·활성화 계획
- 사업화·재원투자계획
- 종합 제언
- 빅데이터 분석
- 전문가 자문·시민간담회
- 보고회(착수·중간·최종)
- 성과품 제작·납품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280-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 - 976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관광레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06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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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hwpx === 월미관광특구 진흥5개년 종합계획 수립용역
제 안 요 청 서 (안)
문 화 관 광 과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3. 과업예산: 금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범위 내 4.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월미관광특구[월미도, 개항장(차이나타운), 연안부두] 및 주변 지역 2) 면 적 : 3,000,898.5㎡ (90.7만평) ○ 시간적 범위: 2027년(기준년도) ~ 2031년 (목표연도) ○ 내용적 범위 1) 계획의 개요 2) 월미관광특구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3) 월미관광특구 성과분석 4) 관광특구 진흥계획 기본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5) 관광특구 진흥계획 및 활성화 계획 6) 관광특구 사업화 및 재원 투자계획 수립 7) 종합 제언 및 발전방안 제시 5.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관광진흥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동법시행 규칙 제65조에 따라『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청장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월미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 필요 ○ 「관광진흥법」제73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 관광특구 진흥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대비한 실현 가능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한 월미도, 차이나타운, 연안부두 및 인천개항장문화지구 등 단위사업의 특성화방안 및 관리․연계체계를 수립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최고의 관광특구로 발전 ○ 市 상위계획 및 區 추진사업 간의 변화된 도시환경과 관련 여건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제시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 합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 가 (20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 (6) | ∙ 사업총괄 책임기술인 등급 및 경력 | 3 | 발주 부서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및 경력 | |||||
| 수행실적 (6) | ∙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건수 | ||||
| ∙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금액 | |||||
| 경영상태 (4) |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4 | |||
| 신인도 (4) | ∙ 최근 3년 내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
| 정성적 평 가 (70점) | 과업의 이해 (15) | ∙ 과업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이해 | 3 | 평가 위원회 | |
| ∙ 과업범위, 과업방향의 적정성 | 5 | ||||
| ∙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종합적 이해 | 7 | ||||
|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의 합리성 (40) | ∙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의 적절성 | 5 | |||
| ∙ 개발 기본방향 설정 및 전략의 우수성 | 7 | ||||
| ∙ 진흥계획의 차별화 및 독창성 | |||||
|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 ||||
|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
| -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 |||||
| -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사업 발굴 등 | |||||
| - 특색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 |||||
| -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 사업실행계획의 체계성 | |||||
| 과업수행 능력 (10) | ∙ 기간별 수행체계의 합리성 | 5 | |||
| ∙ 전문가 등 활용방안 및 인력운용계획의 적합성 | |||||
| 재원조달방안(5) | ∙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 계획 | ||||
| 입찰가격평가 (10점) | 제안(입찰) 가격 (1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10 | 평점산식 참조 |
| 구분 |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 배점 | 배점 적용 | ||||
|---|---|---|---|---|---|---|---|
| 구분 |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 배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 과업의 이해 (15) | ∙ 과업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이해 | (3) | 3.0 | 2.7 | 2.4 | 2.1 | 1.8 |
| ∙ 과업범위, 과업방향의 적정성 | (5) | 5.0 | 4.5 | 4.0 | 3.5 | 3.0 | |
| ∙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종합적 이해 | (7) | 7.0 | 6.3 | 5.6 | 4.9 | 4.2 | |
|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의 합리성 (40) | ∙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의 적정성 | (5) | 5.0 | 4.5 | 4.0 | 3.5 | 3.0 |
| ∙ 개발 기본방향 설정 및 전략의 우수성 | (7) | 7.0 | 6.3 | 5.6 | 4.9 | 4.2 | |
| ∙ 진흥계획의 차별화 및 독창성 | (24) | (24) | (21.6) | (19.2) | (16.8) | (14.4) | |
|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 4.0 | 3.6 | 3.2 | 2.8 | 2.4 | |
|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
| -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 |||||||
| -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사업 발굴 등 | |||||||
| - 특색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 |||||||
| -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 사업실행계획의 체계성 | |||||||
| 과업수행 능력 (10) | ∙ 기간별 수행체계의 합리성 | (5) | 5.0 | 4.5 | 4.0 | 3.5 | 3.0 |
| ∙ 전문가 등 활용방안 및 인력운용계획의 적합성 | |||||||
| 재원조달방안(5) | ∙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 계획 | ||||||
| 합 계 | (70) | 70 | 63 | 56 | 49 | 42 |
과업·요구
Ⅰ. 과업의 개요 1 1. 과 업 명 2. 대 상 지 3. 과업배경 및 목적 4. 과업수행기간 5. 과업의 범위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2 1. 일반사항 2 2. 과업수행 및 추진보고 3 3. 전문가, 시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4 4. 용역감독 및 점검 4 5. 과업 내용의 변경 등 4 6. 수급인의 책임 5 7. 보안 및 비밀유지 5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6 1. 계획의 개요 2.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3. 성과분석 4. 기본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5. 진흥계획 및 활성화 계획 6. 사업화 및 재원투자계획 수립 7. 종합 제언 및 발전방안 제시 Ⅳ. 성과품 납품 9 Ⅴ. 추진 일정 11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수립용역 2. 대 상 지 : 월미관광특구[월미도, 개항장(차이나타운), 연안부두]
및 주변 지역 [ 3,000,898.5㎡ (90.7만평) ]
3. 과업배경 및 목적
가. 「관광진흥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동법시행 규칙 제65조에 따라『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청장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월미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 나. 「관광진흥법」제73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 관광특구 진흥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대비한 실현 가능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다.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한 월미도, 차이나타운, 연안부두 및 인천개항장문화지구 등 단위사업의 특성화방안 및 관리․연계체계를 수립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최고의 관광특구로 발전 라. 市 상위계획 및 區 추진사업 간의 변화된 도시환경과 관련 여건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제시
4. 과업수행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4) 구의 계획 등 방침변경에 따라 본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5) 당초 과업 구상 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6) 기타 과업과 관련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27년(기준년도) ~ 2031년(목표연도) 나.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월미관광특구 및 주변 지역 다. 내용적 범위 1) 계획의 개요 2) 월미관광특구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3) 월미관광특구 성과분석 4) 관광특구 진흥계획 기본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5) 관광특구 진흥계획 및 활성화 계획 6) 관광특구 사업화 및 재원 투자계획 수립 7) 종합 제언 및 발전방안 제시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관광특구의 종합적·중장기적 진흥계획 수립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연구책임자 및 기술진은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에 상당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공간구조 분석, 토지이용 및 가로환경 정비 등을 전담할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전문 인력으로 과업수행팀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투입 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우리 구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 구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우리 구의 해석에 따른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보완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보안각서 제출 ○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다. 성과품 소유 및 타 용도 사용금지 ○ 수급인은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우리 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외부 유출, 타 용도 사용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개요 및 목적 나. 계획의 범위 및 수립 체계 과정
2. 월미관광특구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가. 일반현황 분석 ○ 입지여건, 지역특성 및 상위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과의 연계성 검토 및 공간구조 분석 ○ 자연·인문·사회환경 분석 나. 국내 관광환경 분석 ○ 국내외 관광시장 동향, 로컬/야간/체험형 관광 트렌드 분석 ○ 방한 외래관광객 및 잠재 관광객 행태·선호도 조사분석
다. 월미관광특구 현황진단 및 수용태세 실태조사 ○ 월미관광특구 관광객 현황분석(방문객 추이, 관광활동 등) ○ 관광객 방문실적, 이동 현황 및 관광 성향 등을 파악하여 장래 관광객 수치 추정 및 수용 한계 분석 ○ 월미관광특구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현황 (관광 안내, 쇼핑, 숙박 등 수용태세 전반) ○ 월미관광특구 현황진단:특구 내 보행 및 차량 교통 동선 체계 분석, 물리적 가로환경 및 노후 공간 구조 진단 ○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관광사업체 및 종사자 실태조사 ○ 월미관광특구 연계 및 권역 내 잠재 관광자원 분석 라. 월미관광특구 및 관내 축제 빅데이터 분석 ○ 유동인구 및 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문객 행동·소비 특성 분석 ○ 주요 관내 축제 방문객 행동 특성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소셜 미디어 키워드 분석을 통한 월미관광특구 및 축제 인지도·이미지 진단
3. 월미관광특구 성과분석
가. 최근 3개년 관광특구 평가결과 종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최근 3개년(2023~2025년) 월미관광특구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종합 비교·분석 ○ 반복적 지적사항 및 취약요소 원인 진단, 연도별 개선방향과 세부 실천방안 수립
나. 기존 진흥계획 및 추진사업 성과 분석 ○ 기 추진 진흥계획의 이행률 점검, 성과 분석 및 한계점 극복 방안 도출 ○ 기 조성 시설물·콘텐츠의 이용실태 분석 및 기능 보완·재활성화 방안 제시
4. 관광특구 진흥계획 기본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가. 관광특구 진흥 기본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나. 현황 분석 및 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 관광특구 비전 및 발전 방향 설정 다. 실현 가능한 계획 규모 산정과 단계별 진흥 방향 설정
5. 관광특구 진흥계획 및 활성화 계획
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외국인 관광객 이용 편의를 위한 전문안내시설 및 관광불편신고센터 개선 방안 수립 ○ 수용태세 모니터링을 통한 연도별 관광불편‧불만사례 처리 및 대응 체계 구축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 홍보·마케팅 및 유치 전략 수립 나. 특색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 민선9기 공약사항과 연계한 특색있고 다양한 차별화된 축제 및 콘텐츠 개최 방안 수립 ○ 제물포구 내 주요 축제·행사와 관광특구를 연계한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방안 ○ 단기성·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체류시간 증대 및 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생산적 축제 진흥계획 수립
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 방안 제시 ○ 관광특구 인식 개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 지원 체계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 ○ 특구 내 노후 인프라 및 핵심 상권 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특구 내 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규제(건축물 용도, 옥외공간 활용 등) 완화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도시관리계획 정비 방안 검토 라.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 민선9기 공약 연계 역사·문화·관광 자원 관광벨트 브랜드화 ○ 제물포구 유‧무형 역사·문화·관광 자원 파악 및 역량 강화 방안 ○ 권역 내 핵심 관광자원 간 연계성 확보, 테마별 관광 코스 개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색 관광 상품 및 특구 내 주요 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 ○ 권역 간 보행·교통 동선 체계 개선, 가로경관 정비 등 공간계획 수립 마. 그 밖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범죄예방 계획 수립 및 바가지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등 관광 위해요소 근절 대책 마련 ○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특구 내 유관시설 종사자 서비스 교육 계획 수립 ○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를 반영한 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방안 수립
6. 관광특구 사업화 및 재원 투자계획 수립
가. 연차별·단계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2027~2031) ○ 5개년 연도별 세부 단위사업 추진 공정표 및 이행 로드맵 작성 ○ 시설·공간 조성 단위사업별 물리적 공간계획 및 단계별 시설물 확충 공정 계획 수립 나.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 ○ 단위사업별, 비목별, 연도별 소요예산 산정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연계 방안 검토) ○ 중앙부처(문체부, 중기부 등) 공모사업 연계 및 민간자본 유치 모델 발굴 다. 사업 타당성 및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특구 진흥에 따른 관광객 유치 증대 효과, 생산유발·부가가치유발·고용유발 효과 분석 ○ 지역 상권 매출 증대 및 원도심 활성화 기여도 산출 7. 종합 제언 및 발전방안 제시 가. 국내외 종합 우수 사례 검토를 통한 미래지향적 관광특구 중장기 정책 제언 나. 월미관광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제도적 제안사항
Ⅳ.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승인
가. 납품 완료일 15일 이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협의 완료 후 인쇄한다. 나. 모든 자료는 A4(210mm×297mm)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도면은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정해진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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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현황 분석 등 | ■ | ■ | ■ | |||||||||||||
| 2. 진흥계획 수립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3. 단계별 추진방안 수립 등 | ||||||||||||||||
| 4. 축제 발전방향모색 등 | ■ | |||||||||||||||
| 5. 빅데이터분석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 ||||||||||||||||
| 7. 성과품제작 | ■ | ■ | ||||||||||||||
| 8. 보고회(착수/중간/최종)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