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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일원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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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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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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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정책·제도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6/05(금)
요약 AI 요약
전주 한옥마을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현황 분석 및 타당성 검토
- 관광특구 최적 범위 설정 및 지정 신청 자료 작성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및 홍보 방안 수립
- 관광코스 개발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 5개년(2027~2031년) 관광특구 진흥 실행 및 사업화 계획 수립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수행실적 | 6점 |
| 사업수행 참여인력 | 6점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4점 |
| 신인도 | 4점 |
| 과업에 대한 사전조사와 이해도 | 4점 |
| 과업목적 및 목표설정 | 3점 |
| 과업범위, 수행방향, 추진 전략 등 | 3점 |
| 제안업체의 강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5점 |
| 단계별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 5점 |
| 총괄기획 및 업무관리능력 | 5점 |
| 지정 신청서 작성의 합리성 및 적절성 | 5점 |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의 적정성 | 4점 |
| 분야, 항목, 단계별 세부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 4점 |
| 진흥사업 발굴 및 사업화 계획 수립의 적정성 | 4점 |
| 분야별 자문단 구성, 운영계획 적정성 | 4점 |
|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 4점 |
|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노력 및 실현가능성 | 5점 |
| 사후보완, 자료보완 방안의 합리성 및 각종 위원회 대응 | 5점 |
| 가격제안서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5(금) 17:00 | 지남 |
| 개찰 | 06/05(금)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9,730,000원
- 배정예산
- 65,70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1(목)
- 공고번호
- R26BK01538692-000
- 참조번호
- 전주시 공고 제2026-1287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9,730,000원
- 배정예산
- 65,703,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749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 업 명 : 전주 한옥마을 일원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2. 과업목적 가. 국내 대표 전통문화 관광지로서 역사문화자원과 원도심 상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많은 내·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전주 한옥마을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 제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나. 「관광진흥법」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전주 한옥마을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 기초타당성 검토, 관광특구 범위 설정, 지역주민 의견 수렴,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관광특구 지정 목표를 달성코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전주 한옥마을 일원 (풍남동, 중앙동 등) 나. 시간적 범위 : 연구용역 계약 체결시부터 관광특구 지정 신청시까지 ※ 진흥계획 : 2027년 ~ 2031년(5개년), 기준년도 2026년 다. 내용적 범위 1)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계획(안) 및 지정신청 추진 2) 일반현황 및 여건분석 3) 관광특구의 최적안 제시 및 관광특구 타당성 검토 4) 관광특구 지정 실행계획 수립 5) 관광특구 육성(진흥) 기본방향 설정 6) 관광특구의 진흥 계획 및 사업화 계획 수립 7) 기타 향후 발전방안 제시(관광특구 관리방안 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6개월) 5. 사 업 비 : 금65,703,000원(금육천오백칠십만삼천원) ※ 부가세 포함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 ① | 사전규격공개 | 공고문 참조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전주시 홈페이지 |
| ②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제안요청서 교부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갈음함 | |
| ③ | 사업 설명회 | 생 략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
| ④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 공고문 참조 | 접수처 - 전주시청 관광산업과 관광시설팀(☎063-281-5043)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 별관 7층) ※ 직접 방문접수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
| ⑤ | 제안서 설명 및 평가 (접수순발표) |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 ⑥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 |
| ⑦ | 협상 및 계약 체결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7일 이내 | |
| 1)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2)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전주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참가업체에 유선 통보 |
참가자격
다.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대학교(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포함)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른 정관상 목적에 학술연구 포함된 비영리법인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 급 심 사 기 준 | 배점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80) | 정 량 적 평 가 (20) | 사업 수행실적 |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완료된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6 | 담당 부서 평가 |
| 사업수행 참여인력 | ○ 책임연구원의 자격 및 경력 ○ 연구원의 참여(보유)현황 |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 신용등급 평가 기준 | 4 | |||
| 신인도 |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 ||||
| 정 성 적 평 가 (60) | 과업이해도 | ○ 과업에 대한 사전조사와 이해도 ○ 과업목적 및 목표설정 ○ 과업범위, 수행방향, 추진 전략 등 | 10 | 평가 위원 평가 | |
| 수행능력 | ○ 제안업체의 강점 및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단계별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 총괄기획 및 업무관리능력 ○ 지정 신청서 작성의 합리성 및 적절성 | 20 | |||
| 수행계획 |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의 적정성 ○ 분야, 항목, 단계별 세부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 진흥사업 발굴 및 사업화 계획 수립의 적정성 ○ 분야별 자문단 구성, 운영계획 적정성 등 ○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 ||||
| 사업관리 | ○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사후보완, 자료보완 방안의 합리성 및 각종 위원회 대응 | 10 | |||
| 입찰가격 평 가 (20) | 가격제안서 평가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20 | 계약 담당자 평가 | |
| 합 계(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100 |
| 평가항목 | 평가세부항목 | 배점 | 배점 적용 | ||||
|---|---|---|---|---|---|---|---|
| 수 (100%) | 우 (90%) | 미 (80%) | 양 (70%) | 가 (60%) | |||
| 과업이해도 (10) | ○ 과업에 대한 사전조사와 이해도 | 4 | 4 | 3.6 | 3.2 | 2.8 | 2.4 |
| ○ 과업목적 및 목표설정 | 3 | 3 | 2.7 | 2.4 | 2.1 | 1.8 | |
| ○ 과업범위, 수행방향, 추진 전략 등 | |||||||
| 수행능력 (20) | ○ 제안업체의 강점 및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5 | 5 | 4.5 | 4.0 | 3.5 | 3.0 |
| ○ 단계별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 |||||||
| ○ 총괄기획 및 업무관리능력 | |||||||
| ○ 지정 신청서 작성의 합리성 및 적절성 | |||||||
| 수행계획 (20) |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의 적정성 | 4 | 4 | 3.6 | 3.2 | 2.8 | 2.4 |
| ○ 분야, 항목, 단계별 세부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 |||||||
| ○ 진흥사업 발굴 및 사업화 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 분야별 자문단 구성, 운영계획 적정성 | |||||||
| ○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 |||||||
| 사업관리 (10) | ○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노력 및 실현가능성 | 5 | 5 | 4.5 | 4 | 3.5 | 3 |
| ○ 사후보완, 자료보완 방안의 합리성 및 각종 위원회 대응 | |||||||
| 계 | 60 | 60 | 54 | 48 | 42 | 36 |
과업·요구
1. 과 업 명 : 전주 한옥마을 일원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6개월) 3. 과업예산 : 65,703,000원 4. 과업의 목적 ❍ 국내 대표 전통문화 관광지로서 역사문화자원과 원도심 상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많은 내·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전주 한옥마을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 제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관광진흥법」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전주 한옥마을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 기초타당성 검토, 관광특구 범위 설정, 지역주민 의견 수렴,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관광특구 지정 목표를 달성코자 함.
1. 공간적 범위 : 전주 한옥마을 일원 (풍남동, 중앙동 등) 2. 시간적 범위 : 연구용역 계약 체결시부터 관광특구 지정 신청시까지 ※ 진흥계획 : 2027년 ~ 2031년(5개년), 기준년도 2026년 3. 내용적 범위 ❍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계획(안) 및 지정신청 추진 ❍ 일반현황 및 여건분석 ❍ 관광특구의 최적안 제시 및 관광특구 타당성 검토 ❍ 관광특구 지정 실행계획 수립 ❍ 관광특구 육성(진흥) 기본방향 설정 ❍ 관광특구의 진흥 계획 및 사업화 계획 수립 ❍ 기타 향후 발전방안 제시(관광특구 관리방안 등) 4. 발주기관 및 과업수행자 역할
| 발주기관 | 과업수행자 |
|---|---|
| . 용역추진 총괄(감독) .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사업 관리 . 조사 기초자료 지원 . 관광특구 최적(안) 선정 .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 공청회 및 행정절차 이행 . 성과품 검수 . 관광특구 지정신청 | .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 관광특구(안)타당성 분석 . 관광특구 최적(안) 제시 . 주민의견 수렴 . 공청회 및 행정절차 이행 지원 . 관광특구 지정 신청자료 지원 (부속서류 포함) . 성과품 작성 |
1. 과업의 수행조건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에 수립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과업추진이 원활하도록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시설 등의 기준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등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 본 과업은 국가에서 공인된 방법 및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현황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역별․분야별로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 분석은 분야별 일정기간 현지 조사 및 청문조사, 각종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의 정확성 및 객관성 확보 2)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의견 및 자료를 최대한 활용 ❍ 과업 통계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통계자료,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최근 자료를 이용하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그 출처를 기재하고 미래지표는 정부의 공식자료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료가 없는 경우 전주시와 협의 결정한다. ❍ 본 과업의 전문성을 확보(검증)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및 관광관련 전문가(교수) 및 관광관련 기관, 단체의 전문가에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이전에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세부사항 2-1. 일반현황 및 여건분석 1) 지역환경 분석 - 전주시 지리적, 인문․사회 환경 - 토지이용 현황 2) 관광환경 및 관광자원 분석 - 국내․외 여건 변화 및 관광시장 변화 - 전주시 주요 관광자원 및 역사․문화 자원 현황 - 전주시 관광환경 분석 - 관광사업체 현황 및 도로․교통 현황 - 주요 문화․상업․의료시설 업종분포 및 현황 - 외국인 관광객 현황
3) 관련계획․법규 검토 4) 관광특구 지정 사례분석 및 시사점 5) 주민의견조사 분석 6)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2-2. 관광특구 지정 타당성 검토 및 최적안 제시 1) 관광특구 지정 개요 - 명칭 : 「전주 한옥마을 일원 관광특구」로 명명함에 따른 의견 청취 - 위치 및 면적 : 기초자료와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최적의 관광특구 범위 설정 - 관광특구 지역특성(특수성) 검토 - 관광특구를 표시(경계)한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작성 - 관광특구내의 지번별 조서(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구) - 해당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2) 관광특구 지정 타당성 검토 - 관광특구 지정요건 등 검토 (정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인센티브) - 관광진흥법상 지정요건 세부기준 검토 및 충족여부 사안별 검토 (외국인관광객수, 관광인프라, 관광활동 토지이용비율, 구역일체성) ※「관광진흥법」제70조, 「관광진흥법시행령」제58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4조 준용 ※ 「한옥마을 일원 외래관광객 규모 추정 용역 결과(26.4.)」를 활용하여 구역계 확정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수 검토 필요 - 관광특구 지정 당위성 및 규제특례 사항에 관한 연구 2-3.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1) 기본방향 및 목표 - 전주 한옥마을 일원 외국인 관광객 및 내국인 방문으로 상권 활성화 및 한옥마을 주변지역까지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목표 설정 2) 관광명소화 계획(특화 계획) 추가 - 관광특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 또는 콘텐츠 제시 - 관광특구 내 문화관광(특화) 거리 조성 방안 제시 - 기타 관광명소화 방안 제시
3) 부문별 진흥계획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외국인 관광객 방문현황 및 관광객 수용태세 현황조사 ‧ 관광객 이용을 위한 시설관리 상태 및 시스템 현황 조사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방안 수립 (관광안내센터 설치, 관광안내판, 관광안내 지도 등) ‧ 관광식당업 지정업소 확대방안 ‧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제시 -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 한옥마을 및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 ‧ 상설공연 활성화 방안 ‧ 관광특구 홍보방안(기법)제시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관광특구협의회의 구성 및 효율적 운영체계 방안 등 ‧ 관광특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관광 및 문화예술, 도시개발, 건축디자인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특구 발전에 대한 자문 및 아이디어 도출방안 ‧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특구 발전제도 개선방안 제시 ‧ 공공, 민간부문 제도개선 및 추진방향 제시 ‧ 관광특구 지원 조례 필요성 검토 -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에 관한 사항 ‧ 관광객 방문(체류)실태 및 이동 동선 조사 ‧ 주변 관광자원(역사, 문화, 쇼핑 등)과의 연계방안 개발 ‧ 관광특구 내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관광하드웨어 개발 ‧ 관광특구 내 관광경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한 체류형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 그 밖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 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지역특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육성계획 2-4. 관광특구 진흥 실행(사업화) 계획 수립
1) 사업추진단계 설정 - 2027년부터 5개년에 걸친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2)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3) 협력체계 구축방안 2-5. 기타 발전방안 제시 1) 현황, 사례, 의견조사 분석을 토대로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광특구 발전방안 제시 2)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책
| 구 분 | 기간(개월) | |||||
|---|---|---|---|---|---|---|
| 1 | 2 | 3 | 4 | 5 | 6 | |
| 현황 및 여건분석 | ||||||
| 설문(여론)조사 및 전문가․주민.관광업계 관계자 의견수렴(공청회 포함) | ||||||
| SWOT 등 종합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 ||||||
| 관광특구 지정 기본구상 | ||||||
| 관광특구 세부 계획 수립 | ||||||
| 관광특구 지정 신청서 작성 추진 | ||||||
| 최종보고(주민설명회 포함) 및 납품 | ||||||
| 보고시기 | ↑ | ↑ | ||||
| 중간 | 최종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주 한옥마을 일원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금65,703,000원(금육천오백칠십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협상가격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 체결합니다. 마. 긴급사유 : 예산의 신속집행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대학교(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포함)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른 정관상 목적에 학술연구 포함된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2)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6. 질의 응답 가. 질의기간 :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나. 질의방법 : 서면질의(E-mail:ashuley0758@korea.kr ) ※ 문의처 : 전주시 관광산업과 김희선 (☏ 063-281-5043)
마. 문 의 : 관광산업과 김희선(063-281-5043) ※ 가격입찰서(전자)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9. 제안서 설명 및 평가 일정 가. 일 시 : 2026. 06. 09.(화) 14:00(예정) 나. 장 소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대우빌딩 3층 회의실) ※ 일시,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방 법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설명(업체당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라. 발표순서 : 당일 추첨방식으로 결정 10.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로 하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고, 종합평점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나. 종합평점 결과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음. ※ 부문별 배점 현황 및 평가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1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나. 협상순위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다. 협상 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공고문(전주 한옥마을 일원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최종변환본.pdf === 3. 입찰참가자격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긴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전주시 공고 제2026-1287호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2026. 5. 2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전 주 시 재 무 관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 다 음 -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대학교(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른 정관상 목적에 학술연구 포함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비영리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2)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가. 용 역 명 : 전주 한옥마을 일원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일체를 박탈 나. 용역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금65,703,000원(금육천오백칠십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계약 시 협상가격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 체결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마. 긴급사유 : 예산의 신속집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9. 제안서 설명 및 평가 일정 다.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가. 일 시 : 2026. 06. 09.(화) 14:00(예정)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 소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대우빌딩 3층 회의실) 라.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외부반출금지 등 비밀유지의 ※ 일시,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노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노출 적발 시 「지방 다. 방 법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설명(업체당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근거하여 부정당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