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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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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 아스콘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전북권역) 구간에 포장용 아스콘 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구매입니다. 덕유산IC에서 육십령터널까지 구간에 SMA 상부·하부 및 일반 아스콘 총 47,287톤을 제조·납품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스콘 제조·납품

물품 › 건설자재 › 아스콘

SMA·WC-3 아스팔트 콘크리트 47,287톤을 제조해 공사 현장까지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납품실적평가(금액)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478,788,182원
배정예산
11,583,578,330원
기초금액
10,070,9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1,047,878,81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현장도착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27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478,788,182원
배정예산
11,583,578,33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68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금액 :11,526,667,000 원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0,478,788,182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도착도
○ 납품장소 :통영대전선 덕유산IC - 육십령터널
○ 하자담보책임기간 :2 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참가자격

구 분품 명평가요소 기준비고
동등이상 물품아스팔트콘크리트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유사물품해당 없음(인정 안함)

과업·요구

분할납품가능여부가능
하자담보기간2 년 0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No.분류수요기관세부품명납품일수납품장소
No.분류수량단위추정단가(원)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규격납품기한인도조건
11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아스팔트콘크리트0통영대전선 덕유
산IC - 육십령터널
111식11,526,667,0003011159701SMA(
PG76-28,
10mm) 등 3
개
2027/12/31현장도착도
건 명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금 액11,526,667,000원

□ 하자보증기간(보증금률) : 2년(3%) □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 물품내역 ◦ 납품위치 : 통영대전선 덕유산IC~육십령터널 (Sta.149+700 ~ Sta.128+100) ◦ 납품기한 : 2026년 계약일로부터 ∼ 2027.12.31까지 ◦ 예산 소요현황

구 분수량(ton)단가(원)금액(원)비고
SMA 상부
(PG76-28, 10mm)
20,629254,0005,239,766,000공극율 2~3%,
1등급골재
SMA 하부
(PG76-28, 10mm)
20,165258,0005,202,570,000공극율 1~2%,
1등급골재
WC-3
(PG64-22, 20mm)
6,493167,0001,084,331,0001등급골재
총 계47,28711,526,667,000VAT포함
구 분수량(ton)단가(원)금액(원)비고
SMA 상부
(PG76-28, 10mm)
20,629공극율 2~3%,
1등급골재
SMA 하부
(PG76-28, 10mm)
20,165공극율 1~2%,
1등급골재
WC-3
(PG64-22, 20mm)
6,4931등급골재
총 계47,287VAT포함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설 계 서 2026. 9.

내 역 서

□ 건 명 :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구 분수량(ton)단가(원)금액(원)비고
SMA 상부
(PG76-28, 10mm)
20,629공극율 2~3%,
1등급골재
SMA 하부
(PG76-28, 10mm)
20,165공극율 1~2%,
1등급골재
WC-3
(PG64-22, 20mm)
6,4931등급골재
총 계47,287VAT포함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설 계 서 2026. 9.

내 역 서

□ 건 명 :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구 분수량(ton)단가(원)금액(원)비고
SMA 상부
(PG76-28, 10mm)
20,629공극율 2~3%,
1등급골재
SMA 하부
(PG76-28, 10mm)
20,165공극율 1~2%,
1등급골재
WC-3
(PG64-22, 20mm)
6,4931등급골재
총 계47,2870VAT포함

산 출 근 거

□ (견적) 단가산출 적용사항 ․ 주간 현장하차도 ․ 1등급 골재 적용 ․ (SMA) 박리방지제 포함, 공극률 상부 2~3%, 하부 1~2% * 부가가치세 포함 □ 적용단가(견적단가 평균가)

구 분적용단가(원)A사B사C사
SMA 상부
(PG76-28, 10mm)
SMA 하부
(PG76-28, 10mm)
WC-3
(PG64-22, 20mm)

=== 3. 구매설명서(전북권역).hwp ===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구 매 설 명 서

2026. 9.

남부 도로개량사업단

1. 목 적 본 구매는 한국도로공사 남부 도로개량사업단에서 시행하는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전북권역)에 소요되는 아스콘  자재의 수급에 그 목적이 있다. 2. 구매조건 1) 참가자격 : 한국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개질재 및 골재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아스콘을 납품할 수 있는 아스콘 생산자 3. 현장위치 및 납품조건 1) 납품위치 : 통영대전선 덕유산IC~육십령터널 (Sta.149+700 ~ Sta.128+100) 2) 수량 (단위 : ton)

구 분전북권비 고
덕유산IC~육십령터널비 고
계47,287
개질 아스콘SMA 상부 (PG76-28, 10mm)20,6291등급골재
SMA 하부 (PG76-28, 10mm)20,165
일반
아스콘
WC-3 (PG64-22, 20mm)6,493

※ SMA 10mm(일반) 공극률 : 2~3%, (수밀성) 공극률 : 1~2%, 박리방지제 포함 ※ 결빙방지재 : 80ton 반영(결빙방지재 별도 구매 후 수급 계획) 3) 납품기간 : 2026년 계약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4)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5) 납 품 량 : 1,600ton이상/일 4. 납품자재 관리 1) 자재 및 생산설비는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플랜트의 체가름 및 계량기 눈금점검 등) 관련규정, 기준 등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아스콘 생산을 위한 플랜트는 붙임 #1 기준과 같이 최소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공사, 감독원, 도로교통연구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생산자는 반드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 연구원의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계약체결과 동시에 배합설계 적적성 확인 추진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5)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일시, 장소 등은 감독원, 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6) 본 공사는 공정계획에 따라 1개소 또는 2개소 동시 작업 시행 계획으로, 계약상대자는 08:00~15:00 사이에 1,600톤 이상의 자재를 현장에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7) 공사 전후에 아스콘 잉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원, 시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아스콘의 설비, 생산, 운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가 생산, 운반, 납품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하자 등 문제발생시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9) 시공사, 감독원, 도로교통연구원 등의 품질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10) 납품자의 책임과 의무는 포장공사 하자만료검사 후 하자보수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며, 하자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11) 하자발생시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 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자와 아스콘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에는 준공된 전체 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 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12) 자재납품대금 청구 시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 사업단에서 요청 시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의 지급자재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자의 의무 1) 생산자는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가 지정한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가 실시하는 품질점검(공장 점검, 배합설계시험, 자재품질 확인, 일일 공장 품질관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항」의 품질점검에 의해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 한국도로공사는 계약의 불이행, 이행지체, 품질불량, 지적사항 발생 등으로 물의를 야기 시킬 경우 물량조정,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계약변경 본 설계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물량 및 단가를 산정한 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변경 시 실제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변경 ◦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 계약이후 당초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공사량 변경(물량 변경) ◦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 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투자기관 회계규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3) 기타 ◦ 발주청의 방침, 지침 등으로 인한 포장공법 등 변경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7. 구매시방서 (적용 구매시방서) 1) 시방서는 시방서 상호 또는 계약문서와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2)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이할 경우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내 용점검결과
▣ 골재 저장소
• 골재저장소 면적 : 잔골재 1,000m3, 굵은 골재 3,500m3
• 잔골재 저장소 지붕시설 설치
• 골재저장소 칸막이 시설 : 골재를 충분히 분리(3면이 막혀있어야 함)
• 골재저장소 바닥 :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
• 저장소 경사는 배수가 원활해야 하고, 앞면에 배수시설 설치
▣ 아스팔트 저장탱크
• 아스팔트 저장탱크 수량 : 3개 이상(1개당 최소 50,000ℓ이상이어야
하고, 100,000ℓ이상 1개 보유)
• 교정필증과 종류별 제조사별 식별표지 설치
▣ 채움재 및 더스트 사이로
•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 사일로는 설치되고 식별표지 설치
• 채움재는 풍화방지를 위한 투입구 밀폐
• 시료 채취 및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
▣ 골재 콜드빈 및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 콜드빈 수량 : 5개 이상
• 콜드빈 전체 지붕설치
•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지붕 설치
• 콜드빈 게이트 개폐 높이 조절 가능하고, 골재유출시 VS 모터 RPM은
흔들림이 없어야한다(최대 ±25rpm)(단, 인버터는 제외)
• 콜드빈 호퍼의 저장상태 확인 CCTV설치
• 콜드빈 골재의 저장상태 확인 CCTV설치
▣ 핫빈,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SMA용 섬유 투입장치
• 핫빈 수량 : 4개 이상이고, 핫스크린은 파손되거나 막혀있지 않을것
• 핫스크린에 3.5mm, 6mm 스크린 설치
• 예비 핫스크린은 종류별로 보관
• 시료 채취장치 : 핫빈에서 시료채취가 가능하여야 함.
•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 4m3 이상
• SMA용 섬유 투입장치와 계량조 설치
- 섬유 투입은 원활하고 믹서 중앙에 투입되는가
내 용점검결과
▣ 계량장치 및 온도계
• 계량장치(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트럭스케일, SMA용 섬유 계량조)
- 아스팔트, 채움재, 골재, 섬유 계량장치는 년 1회 이상 하중검사를
실시하고, 교정필증 부착
- 계량오차는 목표치에 대한 허용오차 이내(골재±1.0%,채움재±1.5%)
• 온도계 (아스팔트 저장탱크, 드라이어, 핫빈) 교정필증 부착(1년이내)
▣ 조정실
• 아스팔트 혼합물용 적외선 온도계 부착(배출구 부근)
• 적외선 온도계의 작동 가능 및 1년이내 교정시험서 보유
•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프린터에 출력되는가
• 콜드빈 호퍼의 저장상태와 골재 유출상태를 모니터로 확인되는가
▣ 품질관리 인력(총 3인 이상 : 품질관리2명, 생산인력1명)
• 품질관리 인력 : 2인 이상이고(1인은 당해 플랜트에 근무경력 1년 이상), 품질관리 관련교육(한국표준협회 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 이수자 1인 이상
• 생산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
▣ 품질시험장비
• 품질시험장비
- 주 장비 :
사각형 체가름 체(mm) :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 원형 체가름 체(mm) :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 / 이론최대밀도 시험기 1대 / 마샬 다짐기 1대 / 몰드 탈형기 1대 / 마샬 안정도 시험기 1대(변형강도, 인장강도비 시험기구 포함) 속도 : 50.8mm/min, 자동식 안정도 및 흐름값 측정 / 항온수조 : 60℃ / 열풍순환식 가열 오븐 / 공시체 밀도 시험 1세트 : 저울, 수조, 현조장치, 바구니 / 골재 편장석 측정자 1개 / 아스팔트 함량 시험기 1대(연소방식)/ 아스팔트 혼합물 믹서(블레이드가 수직에서 60° 조절 가능하고 가변속도 조절 가능)
- 부대기구 :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휴대용 적외선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탐침 디지털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초시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공시체용몰드(30개 이상, 내경 101.6mm) / 몰드용 깔데기(1개 이상) / 시료팬(20개 이상) / 혼합용기(5개 이상) / 분급용기(15개 이상) / 스페츌러(2개 이상) / 혼합용 스푼(3개 이상) / 가열판(1개 이상) / 종이원반(100개 이상, 지름 100mm)

=== 4. 아스콘 구매계약 특수조건(전북권역).hwp ===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아스콘)

제1조(공급지역 및 인도조건) ① 본 아스콘의 공급 대상지역은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 구간(전북권역)으로 한다. 1. 공급지역 시점 : 통영대전선 덕유산IC(Sta.149+700) 2. 공급지역 종점 : 통영대전선 육십령터널(Sta.128+100) ② 인도조건은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장소(현장도착도)로 하며, 계약 시 해당조건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2조(자재 납품) ① 본 아스콘의 납품요구는 사업단에서 요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최소 1개월 내 소요자재(골재 등) 확보 및 배합설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아스콘 자재 수급계획, 배합설계 완료일, 납품일정을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체결 이후 60일이내 배합설계 결과 미 제출시 조합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계약해지 한다. 이때 자재의 납품 지연으로 발생하는 공사 부대비 등의 손해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품기한 연기조치에 의하여 납품기한 경과 전에 납품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⑦ 납품일자는 사업단이 아스콘을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제3조(생산 및 부대시설) ①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사업단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붙임 #1「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최소 1개월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일 경우 사업단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붙임 #1「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최소 1개월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배정 조정 및 납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⑤ 본 공사는 공정계획에 따라 1개소 또는 2개소 동시 작업 시행 계획으로, 계약상대자는 08:00~15:00 사이에 1,600톤 이상의 자재를 현장에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물량배정) ① 조합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물량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단과의 사전협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확정․제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물량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에서 단계별 물량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업단에서 공사의 하자관리, 공급거리와 시간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 등을 감안하여 물량 배정업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지정업체에 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이행 중 생산설비 점검결과, 혼합물 품질불량 및 공급차질 등의 사유로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4. 물량 배정시 아스콘 종류별 혼합물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업체로서 일일 시공량을 감안하여 적정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배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배정업체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업단의 사전 동의 후 변경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우리공사 방침 또는 설계변경, 연차공사 준공 등에 의해서 계약수량보다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현장여건과 설계서와의 상이로 수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계약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단(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및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또는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에 따른 공장점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생 될 경우 물량 납품을 중단하고,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아스콘의 효율적인 생산정보 확인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발 예정인 ‘AI 영상인식 기반 생산정보 자동분석 시스템(가칭)’ 적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아스콘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대하여 법령,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도로공사 내부방침 및 감독원이 요청하는 품질시험 항목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 시 사업단과 일정 협의 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 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원재료 및 혼합물 품질확인(설비점검, 시료 샘플 채취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⑥ 사업단은 아스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6.7.8)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배합설계) ①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배합설계는 아스콘 원자재(골재, AP 등) 변경이나 골재입도가 변화되는 경우 또는 배합설계 승인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④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은 지급자재로서 아스팔트(또는 개질아스팔트)와 석분, 골재 등은 최소한 6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비축 및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모든 아스콘 생산 플랜트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배합설계 등 관련시험 결과를 확인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⑥ 시공 중 아스콘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⑦ 포장 공종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시방 및 품질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품질확인 협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품질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장에 반드시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2.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기술자[품질관리 인력 2인 이상(1인은 당해 플랜트에 근무경력 1년 이상), 품질관리 관련교육(한국표준협회 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 이수자 1인 이상], 생산인력(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의 상주여부 3.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실 확보 여부 및 시험기구의 보유 여부 4. 단체표준 및 사업단이 제시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따른 원재료 및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성과 5. 아스콘공장 사전(정기)점검 결과표 6. 아스콘 생산공장에 저장된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비중 및 흡수율, 마모율, 입도, 조립율, 편장석율, 모래의 유기불순물, 염분함유량, 점토덩어리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나 공인기관 시험 의뢰를 위한 샘플 채취시에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입회토록 해야 함)

7. 아스콘의 규격별 배합설계 결과 및 현장배합설계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8. 골재원에 관한 현장조사 사항(위치, 공급 규격, 공급 가능 물량 등) 9.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10. 생산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 온도, 골재간극률, 일일배합설계 등) 11. 폐아스콘 적정 처리계획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확인 과정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납품서에는 아스콘 운반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규격 및 용적, 인수자, 기타 지정사항을 명시하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골재,AP,채움재 등)는 반입시 규격별로 저장 보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 변질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 공장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시공사 품질관리원)이 아스콘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품질 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골재(품질, 형상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 인력의 준비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점검에서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는 정유사 등 제조공장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월 1회이상 플랜트 정기점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정기점검표,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요구 취소 및 정정) 사업단에서 현장여건 변동 및 공사의 방침·변경 등으로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정정요구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및 하자관리) ① 하자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 에 따라 2년으로 한다. ② 포장 후 하자발생 원인에 따라 아스콘 자재에 하자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인 계약상대자가 하자책임을 지며, 시공에 하자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하자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기지연 및 불량자재 납품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 발생하는 대기비용, 재시공 비용 등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재시공 등의 조치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됨으로써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을 해체 또는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대체납품 등) 일체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아스콘 품질 부적격 판별시 혼합물은 즉시 반품한다. 1. 현장 시공전 혼합물의 온도 측정 결과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미달 될 경우 2. 혼합물에 이물질 등이 섞여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3. 재료 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⑥ 반입된 아스콘의 반품처리시는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 불량 아스콘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기록,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 및 기록을 비치하고,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⑦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제3자 자문 등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된 전체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제11조(제재조치) ① 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불이행, 납기지연, 품질불량, 사업단 지적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물량배정 중지, 납품배정 취소, 손해배상 요구, 조달청에 계약해지 요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1항에 의한 「납품배정 제외」 제재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내지 제8조의 점검 및 품질관리 사항 가. 즉시 수정․보완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 : 주의 나. 수정․보완 가능하나 다소 시일이 필요한 지적사항 : 경고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체할 경우 : 경고 라. 지적사항이 과중하여 사업단에서 원하는 품질의 아스콘이 생산되려면 상당한 기일 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경우 : 납품배정 대상에서 제외 마.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기준 미달시 : 주의 2. 납품 시간 지연 및 반품 가. 약속된 시간 보다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지연시 : 주의 나. 약속된 시간 보다 2시간 이상 지연시 : 경고 3. 1목 및 2목의 주의․경고의 누적 가. 주의 2회 : 경고 1회 나. 주의 4회, 경고 2회 초과 시 : 계약 해지 ③ 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품질기준 미달자재를 2회 이상 납품시 조달청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합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한) ① 인근지역 아스콘 플랜트 수를 감안했을 때 경쟁 계약 및 원활한 아스콘 납품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소 2개사 이상 및 최대 4개사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합의 조합원은 최소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조합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에 따라 아스콘을 생산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건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제13조(기타 사항) ① 자재 납품 및 시공단계에 생산자 품질관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기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처리절차 및 생산자 변경 등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6.7.8)」에 따른다. ③ 본 공사는 주로 평일에 시행되며,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포함)에도 공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단가(총액)에 포함된다. ④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따라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는 야간 단가를 적용하며, 그 외 시간은 주간 단가를 적용한다. 붙임 : 1.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1부. 2.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방서 1부. 끝. 붙임 #1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내 용점검결과
▣ 골재 저장소
• 골재저장소 면적 : 잔골재 1,000m3, 굵은 골재 3,500m3
• 잔골재 저장소 지붕시설 설치
• 골재저장소 칸막이 시설 : 골재를 충분히 분리(3면이 막혀있어야 함)
• 골재저장소 바닥 :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
• 저장소 경사는 배수가 원활해야 하고, 앞면에 배수시설 설치
▣ 아스팔트 저장탱크
• 아스팔트 저장탱크 수량 : 3개 이상(1개당 최소 50,000ℓ이상이어야
하고, 100,000ℓ이상 1개 보유)
• 교정필증과 종류별 제조사별 식별표지 설치
▣ 채움재 및 더스트 사이로
•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 사일로는 설치되고 식별표지 설치
• 채움재는 풍화방지를 위한 투입구 밀폐
• 시료 채취 및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
▣ 골재 콜드빈 및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 콜드빈 수량 : 5개 이상
• 콜드빈 전체 지붕설치
•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지붕 설치
• 콜드빈 게이트 개폐 높이 조절 가능하고, 골재유출시 VS 모터 RPM은
흔들림이 없어야한다(최대 ±25rpm)(단, 인버터는 제외)
• 콜드빈 호퍼의 저장상태 확인 CCTV설치
• 콜드빈 골재의 저장상태 확인 CCTV설치
▣ 핫빈,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SMA용 섬유 투입장치
• 핫빈 수량 : 4개 이상이고, 핫스크린은 파손되거나 막혀있지 않을것
• 핫스크린에 3.5mm, 6mm 스크린 설치
• 예비 핫스크린은 종류별로 보관
• 시료 채취장치 : 핫빈에서 시료채취가 가능하여야 함.
•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 4m3 이상
• SMA용 섬유 투입장치와 계량조 설치
- 섬유 투입은 원활하고 믹서 중앙에 투입되는가
내 용점검결과
▣ 계량장치 및 온도계
• 계량장치(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트럭스케일, SMA용 섬유 계량조)
- 아스팔트, 채움재, 골재, 섬유 계량장치는 년 1회 이상 하중검사를
실시하고, 교정필증 부착
- 계량오차는 목표치에 대한 허용오차 이내(골재±1.0%,채움재±1.5%)
• 온도계 (아스팔트 저장탱크, 드라이어, 핫빈) 교정필증 부착(1년이내)
▣ 조정실
• 아스팔트 혼합물용 적외선 온도계 부착(배출구 부근)
• 적외선 온도계의 작동 가능 및 1년이내 교정시험서 보유
•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프린터에 출력되는가
• 콜드빈 호퍼의 저장상태와 골재 유출상태를 모니터로 확인되는가
▣ 품질관리 인력(총 3인 이상 : 품질관리2명, 생산인력1명)
• 품질관리 인력 : 2인 이상이고(1인은 당해 플랜트에 근무경력 1년 이상), 품질관리 관련교육(한국표준협회 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 이수자 1인 이상
• 생산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
▣ 품질시험장비
• 품질시험장비
- 주 장비 :
사각형 체가름 체(mm) :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 원형 체가름 체(mm) :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 / 이론최대밀도 시험기 1대 / 마샬 다짐기 1대 / 몰드 탈형기 1대 / 마샬 안정도 시험기 1대(변형강도, 인장강도비 시험기구 포함) 속도 : 50.8mm/min, 자동식 안정도 및 흐름값 측정 / 항온수조 : 60℃ / 열풍순환식 가열 오븐 / 공시체 밀도 시험 1세트 : 저울, 수조, 현조장치, 바구니 / 골재 편장석 측정자 1개 / 아스팔트 함량 시험기 1대(연소방식)/ 아스팔트 혼합물 믹서(블레이드가 수직에서 60° 조절 가능하고 가변속도 조절 가능)
- 부대기구 :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휴대용 적외선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탐침 디지털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초시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공시체용몰드(30개 이상, 내경 101.6mm) / 몰드용 깔데기(1개 이상) / 시료팬(20개 이상) / 혼합용기(5개 이상) / 분급용기(15개 이상) / 스페츌러(2개 이상) / 혼합용 스푼(3개 이상) / 가열판(1개 이상) / 종이원반(100개 이상, 지름 100mm)

1.4 공사관리 (1) 공사관리는 EXCS 44 50 1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 EXCS 10 10 05 (1.7 (12)) 및 EX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춰 책임시공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결빙방지재를 혼입한 포장 적용에 대한 근거자료(지역, 기후, 선형, 환경조건 등 검토)가 포함 되어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포장시험 계획서 2. 자재관리 2.1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포장 재료 2.1.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바인더, 골재, 채움재, 섬유 첨가재, 재료의 입도,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재료의 저장은 EXCS 44 50 10 (2.5, 2.6, 2.7)에 따른다. 2.1.2 결빙방지재(Anti-Icing Filler) (1) 결빙방지재는 표 2.1-1, 표 2.1-2의 입도기준 및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물에 결빙방지재를 혼입시에도 아스팔트 포장 내구성 유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표 2.1-1 결빙방지재 입도기준

호칭지수 (mm)공칭입경에 대한 체통과 질량 백분율 (%)
0.6100%
0.395% 이상
0.1590% 이상
0.0870% 이상

표 2.1-2 결빙방지재 품질기준주1)

구 분시험방법기 준
수분 함량KS F 35011.0% 이하
용해분 함량비주2)부속서 1 참조81±5% 이내
용해분의 용해율 경시변화주3)KS H 7101, 부속서 2 참조1시간 경과50% 이하
24시간 경과75% 이하
물 접촉각주4)부속서 3 참조90° 이상
매스틱 동결부착강도주5) (-6℃)KS F 2386, 부속서 4 참조0.1MPa 이하

주1) 본 기준에 제시된 결빙방지재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제품은 적용 가능 주2) 용해분 함량비 : 염화물이 물에 용해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결빙방지재 내에 포함된 염화물 함량비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부속서 1과 같이 시험하여 측정한다. 주3) 용해분의 용해율 경시변화 : 증류수가 담긴 비커에 분쇄되지 않은 결빙방지재를 넣고 1시간 경과 및 24시간 경과 후의 용해율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부속서 2와 같이 시험하여 측정한다. 주4) 물 접촉각 : 결빙방지재 위에 증류수 1방울을 떨어뜨리고 1시간 경과 후 현미경으로 시료와 증류수 방울과의 접촉각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부속서 3과 같이 시험하여 측정한다. 주5) 매스틱 동결부착강도 : 가열된 아스팔트와 결빙방지재를 1:1 비율로 혼합한 매스틱 시료의 동결부착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부속서 4와 같이 -6℃에서 3시간 동안 동결 후 3분 이내에 인장접착강도 시험(KS F 2386)을 실시한다. 2.1.3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1)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의 일반적인 사항은 EXCS 44 50 10 (2.5, 2.6, 2.7)에 따르며, 추가로 표 2.1-3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결빙방지재 혼입량은 아스팔트 혼합물 총 중량의 5%를 적용한다. (3) 채움재는 박리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소석회 재료에 대한 함량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량을 준수하고, 결빙방지재의 혼입량은 아스팔트 혼합물 총 중량의 5%로 하되, 치환되는 결빙방지재 절대 함량이 전체 채움재 함량의 5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2.1-3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주) 동결부착강도 :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동결부착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슬래브 공시체를 제조하여 부속서 5와 같이 -4℃에서 3시간 동안 동결 후 3분 이내에 인장접착강도 시험(KS F 2386)을 실시한다. 2.1.4 결빙방지재 사용 (1) 결빙방지재는 혼합물 본 생산에 들어가기 전 전용 사일로에 저장하여야 하며, 사일로에는 결빙 방지재의 배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바이브레이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플랜트 여건 상 사일로에서의 결빙방지재의 투입이 어려울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자동투입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관리 3.1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포장 시공 (1)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포장의 시공의 일반적인 사항은 EXCS 44 50 10 (3.5, 3.6, 3.7)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1.1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EXCS 44 50 05 (3.4.3)에 따른다. 3.1.2 현장배합 및 생산 (1) 현장배합은 EXCS 44 50 05 (3.4.4)에 따른다. (2) 결빙방지재는 현장배합 허용오차 없이 설계에서 정한 수량을 혼입하여야 하며 생산시의 계량 허용오차는 ±1.5%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은 플랜트의 믹서에서 10초 이상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5초 이상 혼합한다. 3.1.3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및 검사는 KCS 44 50 10 (3.5.15)에 따르며, 품질시험은 3회 평균값으로 한다. (2) 추가적으로 아스팔트 혼합물 관리 및 검사를 위해 생산시 공시체 제작, 시공 후에는 3일 이내 코어 채취를 통해 동결부착강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표 3.1-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1-2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 후 관리 기준

주) 동결부착강도 :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혼합물 시공된 포장면에 대한 동결부착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공시체를 채취하여 부속서 5와 같이 -4℃에서 3시간 동안 동결 후 3분 이내에 인장접착강도 시험(KS F 2386)을 실시한다.

부속서 1
결빙방지재 용해분 함량비 확인 시험

본 시험은 결빙방지재 내에 포함된 염화물(NaCl, CaCl2) 등의 어는점을 낮출 수 있는 결빙방지성분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염화물이 물에 용해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결빙방지재의 용해 전․후 중량을 측정하여 함량을 계산한다. 1. 시료 준비 ◦ 결빙방지재 100g을 채취하여 24시간 이상 105±5℃로 오븐 건조시킨다. 2. 장비 ◦ 전자저울(0.01g 이상 측정 가능) ◦ 건조 오븐(Dry Oven) ◦ 막자사발(유발, 유봉) ◦ 여과지(공극 : 11㎛, 재질 : 나일론 또는 이와 동등) ◦ 깔때기 ◦ 비커(500ml~1000ml 용량) ◦ 분무기 ◦ 증류수 ◦ 질산은(AgNO3) 용액 3. 시험 방법 ① 건조 여과지의 질량은 시험 전 미리 측정하여 기록한다. ② 오븐 건조된 결빙방지재를 최소 1g 이상 채취한다. ③ 시료를 막자사발 안에 넣고 굵은 입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유봉을 이용하여 분쇄한다. ④ 분쇄된 시료가 있는 막자사발에 증류수 10g을 넣은 후 시료가 증류수에 충분히 용해될 수 있도록 30분간 계속 분쇄한다.

⑤ 시료와 증류수가 섞인 혼합용액을 여과지 위에 붓고, 여과지에서 걸러진 용액을 비커로 받을 수 있게 한다. ⑥ 비커에 담긴 용액에 질산은 용액(AgNO3)을 1~2방울씩 떨어뜨려가며 용액에 흰색 반응이 없을 때까지 여과지 위로 증류수를 붓는다. - 이때 비커를 교체해가면서 새롭게 걸러진 용액이 질산은 용액이 염화물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흰색 반응이 더 이상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⑦ 질산은 용액에 흰색반응이 더 이상 없으면 여과지와 여과지에 잔류한 시료를 105±5℃에서 24시간 동안 오븐 건조시킨 후 중량을 측정한다. ⑧ 시험결과는 3회(①~⑦)의 시험을 통해 측정된 값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4. 시험 결과 정리 ◦ 결빙방지재 내의 용해분 함량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A1 : 용해 시험 전 시료 중량(g) A2 : 용해 시험 후 여과지에 걸러진 시료 중량(g)

부속서 2
결빙방지재 용해분의 용해율 경시변화 확인 시험

본 시험은 결빙방지재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결빙방지재가 서서히 용해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증류수와 결빙방지재를 혼합한 후로부터 1시간, 24시간 경과 후의 용해된 양을 측정하여 결빙방지재의 용해율 경시변화를 산정한다. 1. 시료 준비 ◦ 결빙방지재 100g을 채취하여 24시간 이상 105±5℃로 오븐 건조시킨다. 2. 장비 ◦ 저울 (0.01g 이상 측정가능) ◦ 500~1,000ml의 유리 비커 ◦ 증류수 ◦ 감압여과장치 ◦ 건조 오븐(Dry Oven)

3. 시험 방법(KS H 7101 준용) ① 유리 1,000ml 비커에 증류수를 500ml를 채운다. ② 오븐 건조된 결빙방지재 10g을 채취하여 비커 중앙 증류수 표면에 천천히 부어 넣는다. 이 때 결빙방지재와 증류수를 인위적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③ 결빙방지재와 증류수가 담긴 비커를 기준시간(1시간, 24시간) 동안 25℃에서 보관한다. ④ 기준시간 경과 후 증류수와 결빙방지재가 혼합된 용액을 11㎛의 여과지가 있는 감압여과장치에 여과시킨다. 이어서 50ml의 증류수로 3번 이상 세척하여 여과기 벽면 등에 결빙방지재가 남아있지 않도록 물을 흘려주어 씻어낸다. ⑤ 불용분이 포함된 여과지를 100℃ 오븐에서 1시간 이상 건조시킨다. ⑥ 시험결과는 3회(①~⑤)의 시험을 통해 측정된 값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⑦ 시험결과는 다음 식에 따라 3회 반복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을 용해율(%)로 한다. 여기서 A : 불용분이 포함된 여과지 건조질량(g) B : 여과지 건조질량(g) C : 채취한 시료의 건조질량(g) 감압여과 시험장치(좌) 및 실험사진(우)

부속서 3
결빙방지재 물 접촉각 확인 시험(ASTM D 5946)

본 시험은 결빙방지재의 성능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의 소수성(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는 성질)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소수성이 강한 성질의 재료일수록 물 접촉각은 크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는 물 접촉각이 90도 이상일때 소수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1. 시료 준비 ◦ 결빙방지재 100g을 채취하여 24시간 이상 105±5℃로 건조시킨다. 2. 장비 ◦ 저울 (0.01g 이상 측정가능) ◦ 건조 오븐(Dry Oven), 항온항습기 ◦ 증류수 ◦ 전자 주사 현미경 (측면 촬영 가능 장비) ◦ 원형 회전판 ◦ 마이크로 피펫 ◦ 이미지분석 프로그램 3. 시험 방법 ① 건조된 시료를 원형 회전판 위에 두께 5mm 정도로 평평하게 도포한다. 원형 회전판은 알루미늄 재질로서 표면은 매끄럽고 평탄하여야 하며, 측정 시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마이크로 피펫 끝에 증류수 1방울(5~8㎕)이 맺히도록 하고 시료 위에 올린다. 증류수가 시료 위에 떨어져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증류수 방울을 떨어뜨리고 원형 회전판을 360도 회전시켜가며 전자 주사 현미경으로 시료와 증류수 방울과의 접촉각을 촬영한다. 촬영은 36도씩 회전시켜가며 측정하고 1개 시료에 대한 측정횟수는 10회이며 10분이내 측정을 완료한다. 원형 회전판 회전 시 증류수 방울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촬영된 영상을 이미지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높이(H)와 반지름(R)을 측정하고 계산식에 따라 접촉각을 계산하며, 10회 평균값을 시험결과로 한다. θ : 접촉각 H : 높이 R : 너비의 1/2

부속서 4
결빙방지재 매스틱(Mastic) 동결부착강도 확인 시험

본 시험은 결빙방지재의 결빙방지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6℃에서의 공시체 표면 얼음에 대한 부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동결여부를 확인한다.

1. 시료 준비 ◦ 결빙방지재 100g을 채취하여 24시간 이상 105±5℃로 오븐 건조시킨다. ◦ 아스팔트 100g을 160℃ 오븐에서 2시간 동안 가열한다. 2. 장비 ◦ KS F 2386에 적합하고 면타월을 부착한 디스크가 있는 부착강도 시험기 ◦ -6℃ 이하 온도를 3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저온장비 ◦ 교반기(Stir Mixer) ◦ 건조 오븐(Dry Oven) ◦ 증류수 3. 시험방법 ① 160℃ 오븐에서 두 시간 이상 가열한 아스팔트와 오븐 건조된 결빙방지재를 1:1 비율로 혼합하고 고루 분산되도록 교반기에서 교반시켜 결빙방지재 매스틱(mastic)을 준비한다. ② 결빙방지재 매스틱을 아스팔트 슬래브 공시체(300×300×50mm) 표면에 2~3mm 두께로 얇게 도포하고, 24시간 동안 상온에서 양생시킨다. ③ 결빙방지재 매스틱이 도포된 표면위에 밑면이 면타월(KS K 0415 면사 번수 20수)인 디스크를 물(증류수 10g)에 흡수시킨 후 거치시킨다.(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방법) ④ 이 때 면타월에 흡수된 물과 시편 표면의 염화물이 용해될 수 있도록 약 1분 동안 디스크를 좌·우로 돌려가며 용해시킨다. ⑤ 디스크를 부착한 시편을 시험온도 (-6℃)에서 3시간 이상 냉각시킨 후, 초당 0.035MPa의 인발속도로 부착강도 시험을 3분 이내에 수행한다. ⑥ 시험결과는 3개의 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통해 측정된 값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⑤ 이 때 면타월에 흡수된 물과 시편 표면의 염화물이 용해될 수 있도록 약 1분 동안 디스크를 좌·우로 돌려가며 용해시킨다. ⑥ 디스크가 부착한 시편을 시험온도(-4℃)에서 3시간 이상 냉각시킨 후, 초당 0.035MPa의 인발속도로 부착강도 시험을 3분 이내에 수행한다. ⑦ 시험결과는 3개의 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통해 측정된 값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 5. 발주의견서(전북권역).hwp ===

발 주 의 견 서

1. 발주개요 o 건 명 :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o 구매내역 : SMA(PG76-28, 10mm, 1등급골재) 등 47,287톤 o 설계금액 : 금 11,526,667,000원(부가세 포함) ※ 조달수수료 별도 o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12.31까지 o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o 하자보증기간 및 율 : 2년, 3% 2. 입찰참가자격 : ①, ②, ③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동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적격조합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합은 당해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다음의 서류를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위 마감시간 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처리 함. (제출서류 : 출자(분담)비율 확정서 1부, 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조합원사 직접생산증명서 1부.)

참가자격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G2B분류번호 301115970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체 등록을 필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 콘크리트및모르타르, 세부품명 : 아스팔트콘크리트, 세부품명번호 : 3011159701]를 소지한 자 3.『계약이행능력심사시 납품실적 심사분야』의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 ① 동등이상 물품 : 아스팔트콘크리트 ② 유사물품 : 해당사항 없음 4. 낙찰자 선정방법 : 중기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추정가격 10억이상) 5. 공동계약 허용여부 : 가능(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상 ~ 5개사 이하) 2026. 9.

공사관리1부장 박 현 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