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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안성간 건설공사(제5~8공구) 아스콘(비규격)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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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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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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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R26BK01754773(천안~안성 SMA).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서_R26BK01754773(천안~안성 SMA).pdf · 공고규격서
- 규격서 등.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도로공사 천안안성건설사업단 · 아스콘
- 추정가격
- 43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아스콘 제조·납품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장비 보유 · 납품 거리·시간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천안~안성) 건설공사 5~8공구 현장에 포설할 아스팔트 혼합물(아스콘)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이다. 표층용 SMA와 중간층용 수밀성 SMA 등 총 179,067톤을 납품한다.
- 표층용 아스콘 SMA PG 76-28 1등급(13mm) 98,804톤 및 (10mm) 6,525톤 — 결빙방지재 혼입 포함
- 중간층용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3mm) 68,506톤 및 (10mm) 5,232톤
- 납품요구서에 따른 현장 하차도 인도 및 품질관리원의 치수·모양 검수 대응
- 배합설계 적합성 시험(도로교통연구원 또는 사업단) 협조 및 배합설계 서류·시험 일체 제출
- 생산설비 요건 충족: AP 저장탱크 3개 이상(80m³ 1개, 50m³ 2개), 굵은골재 5일 최대소요량(5,000m³ 내외) 저장, 핫빈 4개 이상, 콜드빈 5개 이상, 1등급 골재 사용
- 품질시험 필수장비 구비: 체가름기, 이론최대밀도 시험기, 마샬다짐기, 변형강도·인장강도비 시험기, 항온수조 등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장비 보유 · 납품 거리·시간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 환수·제재 대상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장비 보유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플랜트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특수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한다. 배치플랜트는 전산기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아래의 특수조건에 대해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며, 납품 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품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배치플랜트는 배합비, 골재계량값, AP투입량, 출하온도 등이 자동 저장되는 전산기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납품 거리·시간
납품위치로부터 덤프트럭 기준 아스콘 수급이 1시간 이내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소속사로 두어야 함.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한다.
납품위치로부터 덤프트럭 기준 아스콘 수급이 1시간 이내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소속사로 두어야 함
현장까지의 운반거리는 덤프트럭 기준 1시간 이내로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아래의 특수조건에 대해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며, 납품 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품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3.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출기한: 2026. 10. 13.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43,156,746,436원
- 배정예산
- 47,665,926,280원
- 기초금액
- 38,253,31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4,315,674,64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
- 수량
- 1 톤
문서: 일의 분량 · 아스콘(표층) SMA PG 76-28 1등급(13mm) 98,804ton · 아스콘(표층) SMA PG 76-28 1등급(10mm) 6,525ton · 아스콘(중간층)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3mm) 68,506ton · 아스콘(중간층)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0mm) 5,232ton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스콘 제조·납품
물품 › 건설자재 › 아스콘
고속도로 포장에 들어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를 제조해 현장까지 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배합설계 및 품질시험
- 생산설비·시험실 구비
- 공장 사전·정기점검 협조
- 출하온도·도착온도 관리
- 운반차량 배차 및 현장 하차도 납품
- 납품서·검수조서 작성
- 불량 자재 반품·재납품
- 하자보수(납품 후 2년)
- 결빙방지재 혼합물 생산(결빙방지재는 별도 구매 제공)
딸린 일 · 공동수급체·조합 물량배정 관리
물품 › 건설자재 › 아스콘
4개사 이상 공동수급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해 조합원사별 물량을 배정·조정하는 부수 업무로, 납품 자체와 같은 아스콘 공급에 딸린 일이다.
- 조합원사별 물량배정(안) 작성·사전협의
- 출자·분담비율에 따른 물량배정
- 아스콘 협의체·스마트 다짐관리 프로그램 협조
- 배정업체 변경 시 사업단 동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 환수·제재 대상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장비 보유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플랜트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특수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한다. 배치플랜트는 전산기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아래의 특수조건에 대해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며, 납품 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품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배치플랜트는 배합비, 골재계량값, AP투입량, 출하온도 등이 자동 저장되는 전산기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납품 거리·시간
납품위치로부터 덤프트럭 기준 아스콘 수급이 1시간 이내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소속사로 두어야 함.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한다.
납품위치로부터 덤프트럭 기준 아스콘 수급이 1시간 이내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소속사로 두어야 함
현장까지의 운반거리는 덤프트럭 기준 1시간 이내로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아래의 특수조건에 대해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며, 납품 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품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3.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출기한: 2026. 10. 13.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벽 · 감점
감점 · 점수에 반영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을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실적증명서 납품내용에 동등 이상 물품(아스팔트콘크리트)으로 명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검사·검수·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을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점수 차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이상 물품(아스팔트콘크리트) 실적만 인정, 유사물품은 평가 안함. 공공기관 이외(민간) 납품 실적도 증빙 첨부 시 평가.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실적 인정.
동등이상 물품 | 아스팔트콘크리트 | 금 액 | -
유사물품 | 평가 안함 | - | -
바. 공공기관의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을 [별지 3]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가.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나. 평가요소: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라. 실적증명서 납품내용에 반드시 위 동등 이상 물품(아스팔트콘크리트)으로 명시된 것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 내용이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공공기관의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을 [별지 3]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함
규격 외 특수품
이럴 때 꼭 봅니다 — 그렇다
그렇다
SMA PG 76-28 1등급(13mm/10mm) 표층 및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3mm/10mm) 중간층 아스콘. 표층 SMA는 결빙방지재 혼합물임.
아스콘(표층) | SMA PG 76-28 1등급(13mm) | ton | 98,804
아스콘(표층) | SMA PG 76-28 1등급(10mm) | ton | 6,525
아스콘(중간층) |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3mm) | ton | 68,506
아스콘(중간층) |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0mm) | ton | 5,232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설계서상으로는 아스콘 동시 포설(약 1일 최대 4,800톤)이 가능하도록 공동수급체(4개사 이상) 혹은 중소기업협동조합(4개사이상 납품 가능)이 입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스콘 동시 포설(약 1일 최대 4,800톤)이 가능하도록 공동수급체(4개사 이상) 혹은 중소기업협동조합(4개사이상 납품 가능)이 입찰하는 것을 권고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입찰참가 자격이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아스콘 규격(SMA PG 76-28 1등급 등)과 플랜트 설비 기준만 정했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결빙방지재는 별도 구매 제공이며, AP 개질제는 Pre-Mix Type으로 제조방식을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해당 없음.
아스콘 표층 SMA PG 76-28 1등급(13mm/10mm)는 결빙방지재 혼합물임(결빙방지재는 별도 구매 제공)
AP 개질제(배수성 포장은 PG82-34 이상, SMA 포장은 76-28이상)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방식은 Pre-Mix Type이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공사 여건상 야간, 주말 및 휴일, 소량 아스콘 포설 시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발생비용은 사업단과 별도 협의한다.
공사 여건상 야간, 주말 및 휴일, 소량 아스콘 포설 시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발생비용은 사업단과 별도 협의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 제출용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 시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하고, 일 1회 이상 입도·함수율, 마모율 1,000㎥당 1회, 주 1회 이상 크러셔장 확인 등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아스팔트는 정유사 등 제조공장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기록해야 한다. 시험 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한다는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일 1회 이상 입도·함수율, 마모율 1,000㎥당 1회, 주 1회 이상 크러셔장 확인, 아스팔트 성적서 월 1회 이상 확인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일 1회 이상 입도 함수율에 대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마모율은 1,000㎥당 1회 실시한다.
아스팔트는 정유사 등 제조공장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공장에 근거서류를 비치하고 공장에서 품질시험·시료 채취를 하며, 납품 검수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치수·모양을 검수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장에 반드시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납품 검수 : 현장에서 품질관리원에 치수 및 모양상태 검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제출용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시 사업단과 일정 협의 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원재료 및 혼합물 품질확인(설비점검, 시료 샘플 채취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일 1회 이상 입도 함수율에 대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마모율은 1,000㎥당 1회 실시한다.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후 기준 미달·부적합 시 물량배정 조정·납품취소 조치를 할 수 있고(계약 전 실사), 계약상대자는 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감독원,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제작 중 검사·입회), 감독원(또는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이 아스콘 생산 전에 공장을 품질점검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납품 전 검사).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배정 조정 및 납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또는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이 아스콘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품질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월 1회이상 정기점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정기점검표,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품질관리 인력은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 생산 인력은 관련 기능사 1인 이상이어야 한다. 품질관리 인력은 한국표준협회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품질관리자 교육 이수자여야 한다. 생산 인력은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운전 기능사 또는 쇄석기 운전 기능사 1인 이상이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품질관리 인력, 생산 인력
품질관리 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이어야 함. :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자 교육 등
생산 인력 - 관련 기능사(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운전 기능사 또는 쇄석기 운전 기능사) 1인 이상이어야 함
하자보수
2년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납품 후 2년까지이며,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3%를 현금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증서를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기점 · 납품일 납품 후 2년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납품 후 2년까지이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없음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납품 후 2년까지이며,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3%를 현금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증서를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설계서에 규격별 수량(총 179,067톤)이 확정되어 있으나, 납품 절차가 납품요구서에 의하고 포설물량·시기를 사업단·시공사·조합 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수량 증감 시 계약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가. 납품 절차 : 납품요구서에 의해 납품
⑤ 포설물량 및 포설시기 등은 사업단과 시공사, 조합 혹은 아스콘사가 협의체 회의 및 아스콘 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아스콘 물량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수량증감에 있어서 우리공사 방침 또는 설계변경, 연차공사 준공 등에 의해서 계약수량보다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현장여건과 설계서와의 상이로 수량 증·감 발생 시 계약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를 섞거나 대신…
조건부 허용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첨가제를 사용해야 하며, 순환기층용 혼합물을 제외하고 1등급 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골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과 협의하여 골재원을 변경할 수 있다.
- 원료를 따로 정했나 · 그렇다 순환기층용 혼합물을 제외하고 1등급 골재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순환기층용 혼합물을 제외하고 1등급 골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골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과 계약 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골재원을 변경(타 석산, 현장 발생암 활용 등)하는 등의 납품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순환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순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재생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순환기층용 혼합물을 제외하고 1등급 골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골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과 계약 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골재원을 변경(타 석산, 현장 발생암 활용 등)하는 등의 납품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한다
이 공고에 맞춘 배합설계와 시험생산(시험비빔·…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 배합 확인 · 지정 외부 기관 확인(연구원·시험기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거나 사업단 자체(컨설팅 포함) 적합여부를 받아야 한다.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거나 사업단 자체(컨설팅 포함) 적합여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거나 사업단 자체(컨설팅 포함) 적합여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77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도로공사 천안안성건설사업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156,746,436원
- 배정예산
- 47,665,926,28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41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플랜트가 운반시간 한도 안인가, 요구한 특수 아스콘(개질·GTR·칼라)과 그에 맞는 시설을 갖췄나, 발주처 납품실적이 있나가 갈림길이다.
질문 92개 · 꼭 3 · 좋음 14 · 안 봐도 됨 75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단일 품명 등록이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위치로부터 덤프트럭 기준 아스콘 수급이 1시간 이내에 납품 가능한 업체를 소속사로 두어야 함. 플랜트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까지의 운반거리는 덤프트럭 기준 1시간 이내로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점수 차 없음
- 대상 · 기타 납품위치로부터 1시간 이내 납품 가능한 업체를 소속사로 두어야 함(지역 거점·상주 요원 성격)
납품위치로부터 덤프트럭 기준 아스콘 수급이 1시간 이내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소속사로 두어야 함
납품위치로부터 덤프트럭 기준 아스콘 수급이 1시간 이내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소속사로 두어야 함
현장까지의 운반거리는 덤프트럭 기준 1시간 이내로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을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실적증명서 납품내용에 동등 이상 물품(아스팔트콘크리트)으로 명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검사·검수·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을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점수 차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이상 물품(아스팔트콘크리트) 실적만 인정, 유사물품은 평가 안함. 공공기관 이외(민간) 납품 실적도 증빙 첨부 시 평가.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실적 인정.
동등이상 물품 | 아스팔트콘크리트 | 금 액 | -
유사물품 | 평가 안함 | - | -
바. 공공기관의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을 [별지 3]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가.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나. 평가요소: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라. 실적증명서 납품내용에 반드시 위 동등 이상 물품(아스팔트콘크리트)으로 명시된 것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 내용이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공공기관의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을 [별지 3]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함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창업기업은 납품실적 기간을 7년으로 넓혀 주는 특례만 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설계서상으로는 아스콘 동시 포설(약 1일 최대 4,800톤)이 가능하도록 공동수급체(4개사 이상) 혹은 중소기업협동조합(4개사이상 납품 가능)이 입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스콘 동시 포설(약 1일 최대 4,800톤)이 가능하도록 공동수급체(4개사 이상) 혹은 중소기업협동조합(4개사이상 납품 가능)이 입찰하는 것을 권고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입찰참가 자격이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로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허용·금지를 이 공고가 직접 정한 문장은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 환수·제재 대상이다.
- 참가 등록 · 제조만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 소지로 세부품명 단위. 필수특이사항까지 맞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및 제조 물품 등록이 참가자격이고,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은 부정한 행위로 환수·제재 대상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아스콘 규격(SMA PG 76-28 1등급 등)과 플랜트 설비 기준만 정했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결빙방지재는 별도 구매 제공이며, AP 개질제는 Pre-Mix Type으로 제조방식을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해당 없음.
아스콘 표층 SMA PG 76-28 1등급(13mm/10mm)는 결빙방지재 혼합물임(결빙방지재는 별도 구매 제공)
AP 개질제(배수성 포장은 PG82-34 이상, SMA 포장은 76-28이상)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방식은 Pre-Mix Type이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다만 아스팔트는 정유사 등 제조공장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기록해야 한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아스팔트는 정유사 등 제조공장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인증서(KS F 4009)를 공장에 비치하고,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 시 감독원·시공사 입회하에 채취해야 한다.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사업단 자체(컨설팅 포함) 적합여부를 받아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KS인증서(KS F 4009) ·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 KS인증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수요기관 제출용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서(KS F 4009)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제출용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시 사업단과 일정 협의 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하여야 하며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거나 사업단 자체(컨설팅 포함) 적합여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아스콘 혼합물의 품질기준(마샬안정도, 공극률, 포화도, 골재간극률, 동적안정도 등)이 수치로 정해져 있고, 납품 검수 시 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치수 및 모양상태를 검수한다. 혼합물의 출하온도·도착온도 등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는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2024.07), 사업단 설계도서 및 지침 기준을 따르며, 기준 미달 시 반품·감량·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 매뉴얼(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사용 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한국도로공사), 표준도(한국도로공사), 공사관리규정(한국도로공사), 안전관리 실무 매뉴얼(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개선대책(한국도로공사), 건설현장 품질시험비 설계계상 기준(한국도로공사), 기타 한국도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지침 및 시방서,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2024.07),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아스콘 품질관리 설계설명서에 적용 공사시방서로 열거된 한국도로공사 기준들,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2024.07),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아스콘 품질관리.
적용 공사시방서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 매뉴얼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공사용 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한국도로공사)
- 표준도 (한국도로공사)
- 공사관리규정 (한국도로공사)
- 안전관리 실무 매뉴얼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개선대책 (한국도로공사)
- 건설현장 품질시험비 설계계상 기준(한국도로공사)
- 기타 한국도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지침 및 시방서
혼합물의 출하온도, 도착온도 등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는「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2024.07)」, 사업단 설계도서 및 지침 기준을 따르며, 기준 미달 시 반품, 감량 또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납품 검수 : 현장에서 품질관리원에 치수 및 모양상태 검수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 등의 요구가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해야 한다.
- 대상 · - 해당하는 목록·지정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등에 관한 요구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규정 없음.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이는 가격을 연 뒤의 적격심사다. 가격 전 규격 심사 관문은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납품 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본 답이 따로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총액) 경쟁이며, 나라장터에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공고 전에 정해 둔 명단·협약·등록명부 업체만 들어가는 판이 아님.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공고번호 R26BK01754773-000 하나로, 수량은 1식, 제한(총액) 단일 입찰.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발주가 아님.
입찰공고번호: R26BK01754773-000
수량: 1
단위: 식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3.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출기한: 2026. 10. 13.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장이 공고문에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음.
낙찰 업체 수
여러 업체가 나눠
공동수급체(4개사 이상) 혹은 중소기업협동조합(4개사 이상 납품 가능) 입찰을 권고하고, 조합원사별 물량배정을 하도록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최소 응찰 물량 ·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스콘 동시 포설(약 1일 최대 4,800톤)이 가능하도록 공동수급체(4개사 이상) 혹은 중소기업협동조합(4개사이상 납품 가능)이 입찰하는 것을 권고함
소요물량은 물량공급의 원활성 및 유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수업체에 배정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라는 문장이 없음. 제한(총액)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고, 그 외에는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제59조(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투찰가) 기준, 해당자에 한해 실제 납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3. 계약보증금 비율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적용으로 이 공고에 값이 적혀 있지 않음.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이 확인되지 않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아스콘 제조·납품 단일 품목이며, 공동수급체·조합 물량배정 관리는 본업에 딸린 관리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아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아스콘 동시 포설(약 1일 최대 4,800톤)이 가능하도록 공동수급체(4개사 이상) 혹은 중소기업협동조합(4개사이상 납품 가능)이 입찰하는 것을 권고함
하는 일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천안~안성) 건설공사(5~8공구) 현장에 아스콘(표층 SMA PG 76-28 1등급 13mm/10mm, 중간층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 13mm/10mm) 총 179,067톤을 제조·납품하는 일이다. 표층 SMA는 결빙방지재 혼합물이며 결빙방지재는 별도 구매 제공된다.
아스콘 제조·납품 (중심)
아스콘(표층) | SMA PG 76-28 1등급(13mm) | ton | 98,804
아스콘(중간층) |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3mm) | ton | 68,506
※ 아스콘 표층 SMA PG 76-28 1등급(13mm/10mm)는 결빙방지재 혼합물임(결빙방지재는 별도 구매 제공)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모두 해당 없음. 아스콘 협의체·스마트 다짐관리 프로그램 활용 협조는 있으나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잇는 연동이 아니다.
사업단에서 추진중인 『아스콘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당 사업단에서 운영하는『스마트 다짐관리 프로그램』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아스콘 제조·납품 건으로 설치가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에 해당하는 일이 없다.
일의 끝
납품만
현장 하차도로 납품하며 포설은 시공사가 한다. 시운전·가동은 우리 몫이 아니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납품만이므로 시험운영 기간이 없다.
나. 납품 방법 : 현장 하차도
② 인도조건은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장소(현장 하차도)로 하며, 계약 시 해당조건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발주처가 정한 규격(SMA PG 76-28 1등급 13mm/10mm,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과 배합설계·품질기준에 따라 제조·납품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 아니다.
아스콘(표층) | SMA PG 76-28 1등급(13mm) | ton | 98,804
④ 모든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플랜트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등 사업단에서 지정한 배합설계 관련시험 결과를 확인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없다. 결빙방지재는 별도 구매 제공이다.
※ 아스콘 표층 SMA PG 76-28 1등급(13mm/10mm)는 결빙방지재 혼합물임(결빙방지재는 별도 구매 제공)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가 우리 몫이라는 조항이 없다. 다만 아스콘 포설 후 덤프차 내 잔량 회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은 단가에 포함하여 추가 요구할 수 없다.
③ 아스콘 포설 후 덤프차 내 잔량 회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아스콘 제조·납품) 말고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품질점검 협조, 물량배정 관리 등은 본업에 딸린 의무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4종
아스콘 표층 SMA PG 76-28 1등급(13mm) 98,804톤, 표층 SMA PG 76-28 1등급(10mm) 6,525톤, 중간층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3mm) 68,506톤, 중간층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0mm) 5,232톤. 제조사(상표)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정해 적지 않았다.
아스콘(표층) | SMA PG 76-28 1등급(13mm) | ton | 98,804
아스콘(표층) | SMA PG 76-28 1등급(10mm) | ton | 6,525
아스콘(중간층) |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3mm) | ton | 68,506
아스콘(중간층) |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0mm) | ton | 5,232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아스콘(표층) SMA PG 76-28 1등급(13mm) 98,804ton · 아스콘(표층) SMA PG 76-28 1등급(10mm) 6,525ton · 아스콘(중간층)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3mm) 68,506ton · 아스콘(중간층)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0mm) 5,232ton
설계서상 총 179,067톤. 사업금액 47,472,421,08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3,156,746,4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서에 품목별 수량이 톤 단위로 확정되어 있음
소계 | | | 179,067 | | | |
소계 | | | 179,067 | | | |
아스콘
(표층) | SMA PG 76-28 1등급(13mm) | ton | 98,804 | | | 결빙방지재 혼입 포함 |
아스콘
(표층) | SMA PG 76-28 1등급(10mm) | ton | 6,525 | | | 결빙방지재 혼입 포함 |
아스콘
(중간층) |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3mm) | ton | 68,506 | | | |
아스콘
(중간층) |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0mm) | ton | 5,232 | | | |
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납품기한 2027. 6. 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기간 종료일이 2027년 6월 30일로 정해져 있음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한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한다
납품기한: | | | | | | | | | 2027. 6. 30. |
현장·납품지
4곳
5공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일원, 6공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상동리 일원, 7공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리 일원, 8공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운용리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4개 공구 현장이 설계설명서에 명시됨
ㅇ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천안~안성) 건설공사(5~8공구) 현장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도로 건설 현장
- 5공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일원
- 6공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상동리 일원
- 7공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리 일원
- 8공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운용리 일원
현장 여건
아스콘 단가 견적 시 안전 및 보건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련 경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시공사에서 요청한 현장 특이여건(오르막구간 운행, 산악지 운행, 터널내 운행)까지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검토하여 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 경비를 발주처 및 시공사에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터널 내 운반, 비탈면 등 험로 운반, 아스콘 포설 후 덤프차 내 잔량 회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 추가 경비 요구 불가.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안전관련 경비 및 현장 특이여건 소요 경비를 단가에 포함, 추가 경비 요구 불가
아스콘 단가 견적 시, 안전 및 보건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련 경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터널 내 운반, 산악지 운행 등이 언급됨
시공사에서 요청한 현장 특이여건(오르막구간 운행, 산악지 운행, 터널내 운행)까지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검토하여 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스콘 단가 견적 시, 안전 및 보건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련 경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에서 요청한 현장 특이여건(오르막구간 운행, 산악지 운행, 터널내 운행)까지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검토하여 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 경비*를 발주처 및 시공사에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공사 여건상 야간, 주말 및 휴일, 소량 아스콘 포설 시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발생비용은 사업단과 별도 협의한다.
공사 여건상 야간, 주말 및 휴일, 소량 아스콘 포설 시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발생비용은 사업단과 별도 협의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천안~안성) 건설공사(제5~8공구) 현장에 관급자재로 납품.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
ㅇ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구매 자재인 아스콘의 원활한 공급 추진
1)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일시, 장소 등은 감독원, 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요구서에 의해 납품. 납품요구는 사업단에서 요구한다.
- 분할납품 · 허용 입찰공고서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명시됨
분할납품: | | | | | | | | | 가능 |
가. 납품 절차 : 납품요구서에 의해 납품
① 본 아스콘의 납품요구는 사업단에서 요구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아스콘 혼합물의 출하온도, 도착온도 등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는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2024.07), 사업단 설계도서 및 지침 기준을 따르며, 기준 미달 시 반품, 감량 또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대상 · 기타 아스콘 혼합물의 출하온도, 도착온도 관리
혼합물의 출하온도, 도착온도 등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는「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2024.07)」, 사업단 설계도서 및 지침 기준을 따르며
혼합물의 출하온도, 도착온도 등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는「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2024.07)」, 사업단 설계도서 및 지침 기준을 따르며, 기준 미달 시 반품, 감량 또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문 뒤 납품 시한
-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구체적 시한은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납품서에는 운반차 번호,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규격 및 용적, 인수자, 기타 지정사항을 명시하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납품서에 운반차 번호,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규격 및 용적, 인수자, 기타 지정사항을 명시
③ 납품서에는 운반차 번호,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규격 및 용적, 인수자, 기타 지정사항을 명시하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건 보안 조치(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가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 검수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치수·모양을 검수하고,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에 공구 품질감독원·주감독원·원도급사 품질담당자·현장대리인·구매의뢰 부서장이 확인·인증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를 납품·준공 조건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납품 검수 : 현장에서 품질관리원에 치수 및 모양상태 검수
아래 물품을 계약조건에 의한 수량 및 품질검수 결과 합격하였음을 인증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는 2026. 10. 6.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도록 협조 요청만 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 제출용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 시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하고, 일 1회 이상 입도·함수율, 마모율 1,000㎥당 1회, 주 1회 이상 크러셔장 확인 등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아스팔트는 정유사 등 제조공장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기록해야 한다. 시험 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한다는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일 1회 이상 입도·함수율, 마모율 1,000㎥당 1회, 주 1회 이상 크러셔장 확인, 아스팔트 성적서 월 1회 이상 확인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일 1회 이상 입도 함수율에 대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마모율은 1,000㎥당 1회 실시한다.
아스팔트는 정유사 등 제조공장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공장에 근거서류를 비치하고 공장에서 품질시험·시료 채취를 하며, 납품 검수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치수·모양을 검수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장에 반드시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납품 검수 : 현장에서 품질관리원에 치수 및 모양상태 검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제출용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시 사업단과 일정 협의 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원재료 및 혼합물 품질확인(설비점검, 시료 샘플 채취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일 1회 이상 입도 함수율에 대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마모율은 1,000㎥당 1회 실시한다.
시안 승인
1회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거나 사업단 자체(컨설팅 포함) 적합여부를 받아야 하고, 모든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플랜트에 대하여 도로교통연구원 등 사업단에서 지정한 배합설계 관련시험 결과를 확인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수정 횟수와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1항에 따른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거나 사업단 자체(컨설팅 포함) 적합여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모든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플랜트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등 사업단에서 지정한 배합설계 관련시험 결과를 확인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후 기준 미달·부적합 시 물량배정 조정·납품취소 조치를 할 수 있고(계약 전 실사), 계약상대자는 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감독원,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제작 중 검사·입회), 감독원(또는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이 아스콘 생산 전에 공장을 품질점검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납품 전 검사).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배정 조정 및 납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또는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이 아스콘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품질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월 1회이상 정기점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정기점검표,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천안안성건설사업단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문서에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므로 품질보증형태가 없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플랜트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특수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한다. 배치플랜트는 전산기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플랜트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특수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한다.
계약 상대자는 아래의 특수조건에 대해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며, 납품 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품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아래의 특수조건에 대해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며, 납품 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품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배치플랜트는 배합비, 골재계량값, AP투입량, 출하온도 등이 자동 저장되는 전산기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품질관리 인력은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 생산 인력은 관련 기능사 1인 이상이어야 한다. 품질관리 인력은 한국표준협회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품질관리자 교육 이수자여야 한다. 생산 인력은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운전 기능사 또는 쇄석기 운전 기능사 1인 이상이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품질관리 인력, 생산 인력
품질관리 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이어야 함. :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자 교육 등
생산 인력 - 관련 기능사(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운전 기능사 또는 쇄석기 운전 기능사) 1인 이상이어야 함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해진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처리해야 하는 시한은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음
교육·기술이전
-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요구가 없어 무상 여부도 없음
하자보수
2년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납품 후 2년까지이며,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3%를 현금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증서를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기점 · 납품일 납품 후 2년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납품 후 2년까지이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없음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납품 후 2년까지이며,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3%를 현금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증서를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답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은 문서에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한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조직(A/S 인력 수, 부서·조직,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을 요구하는 문구는 문서에 없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인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A/S 조직 요구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설계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계약입찰방법은 제한(총액)이나 실제 대금은 납품요구서에 따른 납품 수량(톤)에 단가를 곱해 정산하는 구조.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명시 문구는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을 명시한 문구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구 없음. 물가변동 시 법령·회계규정에 따른다는 조항만 있음.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아스콘(표층) | SMA PG 76-28 1등급(13mm) | ton | 98,804
수량 변경 :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 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 규정을 따른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설계서에 규격별 수량(총 179,067톤)이 확정되어 있으나, 납품 절차가 납품요구서에 의하고 포설물량·시기를 사업단·시공사·조합 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수량 증감 시 계약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가. 납품 절차 : 납품요구서에 의해 납품
⑤ 포설물량 및 포설시기 등은 사업단과 시공사, 조합 혹은 아스콘사가 협의체 회의 및 아스콘 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아스콘 물량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수량증감에 있어서 우리공사 방침 또는 설계변경, 연차공사 준공 등에 의해서 계약수량보다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현장여건과 설계서와의 상이로 수량 증·감 발생 시 계약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설계서 단가·금액 칸이 공란.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기준이 공고에 없음.
품명(자재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원) | 금 액(원) | 비 고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천안안성건설사업단. 계약상대자는 조합 또는 공동수급체.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천안안성건설사업단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매체비·수수료·법정경비 등)을 정한 문구 없음. 하자보수보증금 3%는 계약금액 안에서 넘기는 돈이 아니라 별도 납부 보증금.
- 넘길 돈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 항목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에 품명·규격·수량(톤)만 공개되고 단가·금액은 공란. 시방서·설계설명서 등 첨부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 확인 불가.
아스콘(표층) | SMA PG 76-28 1등급(13mm) | ton | 98,804
6. 적용시방서 : 아스콘 시방서(별첨)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요구서에 의한 납품 단위로 대금이 발생하는 구조. 지급 시기·선금·기한을 정한 문구는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구 없음.
가. 납품 절차 : 납품요구서에 의해 납품
④ 납품일자는 사업단이 아스콘을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구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할 보험·공제를 정한 문구 없음. 손해배상·안전보건 의무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 항목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 항목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 항목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1일 최대수량(4,800톤)을 납품 못 하면 계약을 해지하며, 플랜트 사전조사 기준 미달 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납품 이후 변경 시 납품취소·계약 해지될 수 있음. 수량 증감 시 계약수량 조정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플랜트 사전조사 기준 미달 시 계약 체결 불가, 1일 최대수량 미달 시 계약 해지, 수량 증감 시 계약수량 조정.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며, 납품 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품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수량증감에 있어서 우리공사 방침 또는 설계변경, 연차공사 준공 등에 의해서 계약수량보다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현장여건과 설계서와의 상이로 수량 증·감 발생 시 계약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아스콘 포설은 동시 포설(1일 최대 약 4,800톤)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수급체(4개사 이상) 혹은 중소기업협동조합(4개사이상 납품 가능)의 입찰을 권고한다. 또한, 1일 최대수량(4,800톤)을 납품 못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계약 상대자는 아래의 특수조건에 대해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며, 납품 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품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구 없음. 설계서에 「※ VAT 포함」 표기와 입찰공고서에 부가세 포함 투찰 지시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기초금액·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가격이며,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투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 없음. 산업재해율 관련은 감점(공표 사업장)뿐.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에서 기술등급(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등급 미확인 시 최저등급.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기술등급 미확인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미기재
- 대상 ·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기술등급(신용조회사 평가)으로 평가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나 참가 조건 없음. 품질관리 인력은 계약 후 의무.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규정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규정 없음. 품질관리원 입회 의무만 있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납품실적(금액), 기술능력평가(기술등급), 기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공표 사업장 감점)
평가표 배점 미기재. 납품실적·기술능력·기타 항목만 나열.
1. 납품실적
2. 기술능력평가
3. 기타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 등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1] 적용. 낙찰하한율 89.995%.
- 통과선 · 88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카테고리 · 건설자재 10개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를 섞거나 대신…
조건부 허용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첨가제를 사용해야 하며, 순환기층용 혼합물을 제외하고 1등급 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골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과 협의하여 골재원을 변경할 수 있다.
- 원료를 따로 정했나 · 그렇다 순환기층용 혼합물을 제외하고 1등급 골재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순환기층용 혼합물을 제외하고 1등급 골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골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과 계약 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골재원을 변경(타 석산, 현장 발생암 활용 등)하는 등의 납품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순환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순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재생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순환기층용 혼합물을 제외하고 1등급 골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골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과 계약 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골재원을 변경(타 석산, 현장 발생암 활용 등)하는 등의 납품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재료 사양
SMA PG 76-28 1등급(13mm/10mm) 표층 및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3mm/10mm) 중간층 아스콘. 표층 SMA는 결빙방지재 혼합물임.
아스콘(표층) SMA PG 76-28 1등급(13mm) 98,804톤, SMA PG 76-28 1등급(10mm) 6,525톤, 아스콘(중간층)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3mm) 68,506톤,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0mm) 5,232톤
- 표면 마감·도장·색 · 해당 없음 아스콘은 표면 마감, 도장, 색상이 없는 자재이다.
아스콘(표층) | SMA PG 76-28 1등급(13mm) | ton | 98,804
아스콘(표층) | SMA PG 76-28 1등급(10mm) | ton | 6,525
아스콘(중간층) |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3mm) | ton | 68,506
아스콘(중간층) |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0mm) | ton | 5,232
인도 지점·운송비
현장·지정 장소 하차까지
인도조건은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장소(현장 하차도)로 한다.
- 운송·부대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아스콘 단가 견적 시 안전 및 보건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련 경비, 시공사에서 요청한 현장 특이여건(오르막구간 운행, 산악지 운행, 터널내 운행)까지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 경비를 발주처 및 시공사에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아스콘 단가 견적 시, 안전 및 보건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련 경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에서 요청한 현장 특이여건(오르막구간 운행, 산악지 운행, 터널내 운행)까지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검토하여 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 경비*를 발주처 및 시공사에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인도조건은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장소(현장 하차도)로 하며, 계약 시 해당조건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자재 납품 및 시공단계에 생산자 품질관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납품자의 책임과 의무는 공사 하자만료검사 후 하자보수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며, 하자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 파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의 파견 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아스콘 단가 견적 시 제반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아스콘 단가 견적 시, 안전 및 보건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련 경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대상 · 납품·하자검사 입회
자재 납품 및 시공단계에 생산자 품질관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납품자의 책임과 의무는 공사 하자만료검사 후 하자보수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며, 하자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주문 전 비축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은 지급자재로서 아스팔트(또는 개질아스팔트)와 석분, 골재 등은 최소한 6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비축 및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은 지급자재로서 아스팔트(또는 개질아스팔트)와 석분, 골재 등은 최소한 6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비축 및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발주처가 기초금액을 정하려고 받은 업체 견적(…
아니다
공고문에 견적을 낸 업체 이름과 금액은 없다. 다만, 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6.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cjheng@korea.kr) 또는 팩스(0505-480-215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한다
납품 거리·시간
벽 · 못 맞추면 탈락
납품위치로부터 덤프트럭 기준 아스콘 수급이 1시간 이내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소속사로 두어야 함.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한다.
- 한도 · 1시간 이내 덤프트럭 기준 1시간 이내
현장까지의 운반거리는 덤프트럭 기준 1시간 이내로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납품위치로부터 덤프트럭 기준 아스콘 수급이 1시간 이내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소속사로 두어야 함
현장까지의 운반거리는 덤프트럭 기준 1시간 이내로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아래의 특수조건에 대해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며, 납품 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품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공고에 맞춘 배합설계와 시험생산(시험비빔·…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 배합 확인 · 지정 외부 기관 확인(연구원·시험기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거나 사업단 자체(컨설팅 포함) 적합여부를 받아야 한다.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거나 사업단 자체(컨설팅 포함) 적합여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거나 사업단 자체(컨설팅 포함) 적합여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규격 외 특수품
그렇다
SMA PG 76-28 1등급(13mm/10mm) 표층 및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3mm/10mm) 중간층 아스콘. 표층 SMA는 결빙방지재 혼합물임.
아스콘(표층) | SMA PG 76-28 1등급(13mm) | ton | 98,804
아스콘(표층) | SMA PG 76-28 1등급(10mm) | ton | 6,525
아스콘(중간층) |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3mm) | ton | 68,506
아스콘(중간층) |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0mm) | ton | 5,232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설 계 자 | 심 사 자 | 차 장 | 부 장 | 단 장 |
|---|---|---|---|---|
| 2026년도 | ||||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천안∼안성) 건설공사(5~8공구) | ||||
| 아스팔트(일반, 비규격) 발주 | ||||
| 설 계 서 | ||||
| 2026. 9 | ||||
| 천 안 안 성 건 설 사 업 단 |
| 설 계 설 명 서 | |
|---|---|
| 1. 목 적 | |
| ㅇ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구매 자재인 아스콘의 원활한 공급 추진 | |
| 2. 납품위치 | |
| ㅇ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천안~안성) 건설공사(5~8공구) 현장 | |
| - 5공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일원 | |
| - 6공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상동리 일원 | |
| - 7공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리 일원 | |
| - 8공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운용리 일원 | |
| 3. 계약 기간 | |
| ㅇ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한다 | |
| 4. 계약 조건 | |
| ㅇ 아스콘 동시 포설(약 1일 최대 4,800톤)이 가능하도록 공동수급체(4개사 이상) 혹은 중소기업협동조합 | |
| (4개사이상 납품 가능)이 입찰하는 것을 권고함 | |
| ※ 1일 최대수량을 납품 못 할 경우, 계약 해지 | |
| ㅇ 납품위치로부터 덤프트럭 기준 아스콘 수급이 1시간 이내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 |
| 소속사로 두어야 함 | |
| 5. 자재 납품 | |
| 가. 납품 절차 : 납품요구서에 의해 납품 | |
| 나. 납품 방법 : 현장 하차도 | |
| 다. 납품 검수 : 현장에서 품질관리원에 치수 및 모양상태 검수 | |
| 라. 납품 자재 중 표층 SMA PG 76-28 1등급(13mm/10mm)는 결빙방지재 혼합물임 | |
| (결빙방지재는 별도 구매 제공) | |
| 마. 납품 자재 관리 | |
| 1)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일시, 장소 등은 감독원, 시공사와 | |
|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
| 2) 아스콘의 설비, 생산, 운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가 | |
| 생산, 운반, 납품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하자 등 문제발생시 재납품 | |
|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
| 3) 시공사, 감독원(컨설팅), 도로교통연구원 등의 품질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
|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
| 4) 납품자의 책임과 의무는 공사 하자만료검사 후 하자보수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며, | |
| 하자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 |
| 5)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납품 후 2년까지이며,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3%를 | |
| 현금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증서를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
| 5. 설계변경 조건 | |
| 가. 계약기간 변경 | |
| 1) 우리공사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 |
| 2) 계약이후 당초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 |
| 3)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 |
| 4)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나. 수량 변경 | |
|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 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 |
| 대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 | |
| 규정을 따른다. | |
|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규정을 따른다. | |
| 라. 본 구매에 관한 우리 공사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 |
| 할 수 있다. | |
| 6. 적용시방서 : 아스콘 시방서(별첨) | |
| 가. 시방서는 시방서 상호 또는 계약문서와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 |
|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 |
| 나.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이할 경우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 |
| 준수한다. | |
| 다. 자구에 구애됨이 없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통조건, 자연조건, | |
| 시공조건,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 및 | |
| 시행해야 한다. | |
| 라. 적용 공사시방서 | |
|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한국도로공사) | |
| - 고속도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 매뉴얼 (한국도로공사) | |
| - 고속도로 공사용 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한국도로공사) | |
| - 표준도 (한국도로공사) | |
| - 공사관리규정 (한국도로공사) | |
| - 안전관리 실무 매뉴얼 (한국도로공사) | |
| - 고속도로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 (한국도로공사) | |
| -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개선대책 (한국도로공사) | |
| - 건설현장 품질시험비 설계계상 기준(한국도로공사) | |
| - 기타 한국도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지침 및 시방서 |
| ※ VAT 포함 | ||||||
|---|---|---|---|---|---|---|
| 품명 (자재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원) | 금 액 (원) | 비 고 |
| 소계 | 179,067 | |||||
| 아스콘 (표층) | SMA PG 76-28 1등급(13mm) | ton | 98,804 | 결빙방지재 혼입 포함 | ||
| SMA PG 76-28 1등급(10mm) | 6,525 | |||||
| 아스콘 (중간층) |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3mm) | 68,506 | ||||
| 수밀성 SMA PG 76-28 1등급(10mm) | 5,232 | |||||
| ※ 아스콘 표층 SMA PG 76-28 1등급(13mm/10mm)는 결빙방지재 혼합물임(결빙방지재는 별도 구매 제공) |
=== ★5.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26년, 아스콘(일반, 비규격), 5-8공구).hwp ===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아스콘)
제1조(공급지역 및 인도조건) ① 본 아스콘의 공급 대상지역은 한국도로공사 천안안성건설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시행하는「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천안∼안성) 건설공사(제5~8공구)」의 공사구간으로 한다. ② 인도조건은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장소(현장 하차도)로 하며, 계약 시 해당조건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아스콘 단가 견적 시, 안전 및 보건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련 경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에서 요청한 현장 특이여건(오르막구간 운행, 산악지 운행, 터널내 운행)까지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검토하여 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 경비*를 발주처 및 시공사에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예시) ① 터널 내 운반 시 운반1회 당 추가 운반비 요구 ② 비탈면 등 험로 운반 시 추가 운반비 요구 ③ 아스콘 포설 후 덤프차 내 잔량 회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 제2조(자재 납품) ① 본 아스콘의 납품요구는 사업단에서 요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품기한 연기조치에 의하여 납품기한 경과 전에 납품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납품일자는 사업단이 아스콘을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⑤ 포설물량 및 포설시기 등은 사업단과 시공사, 조합 혹은 아스콘사가 협의체 회의 및 아스콘 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아스콘 물량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생산 및 부대시설) ①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배정 조정 및 납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배치플랜트는 배합비, 골재계량값, AP투입량, 출하온도 등이 자동 저장되는 전산기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물량 배정) ① 물량배정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안)에 대하여 사업단과 사전 협의후 조합에서 실시하며, 조합원사별 물량 배정량(안)을 포함한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단과의 사전협의 시 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사업단의 배정업체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확정․제출한 조합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물량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의 단계별 물량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소요물량은 물량공급의 원활성 및 유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수업체에 배정하여야 하며, 아스콘사별 1일 최대 공급량은 1,200ton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사업단에서 추진중인 『아스콘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당 사업단에서 운영하는『스마트 다짐관리 프로그램』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단에서 공사의 하자관리, 공급거리와 시간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케 할 위험 등을 감안하여 물량 배정업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지정업체에 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생산설비 점검결과 및 혼합물 품질불량과 공급차질 등의 사유로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배정업체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업단에 사전 동의 후 변경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량증감에 있어서 우리공사 방침 또는 설계변경, 연차공사 준공 등에 의해서 계약수량보다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현장여건과 설계서와의 상이로 수량 증·감 발생 시 계약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③ 공사 여건상 야간, 주말 및 휴일, 소량 아스콘 포설 시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발생비용은 사업단과 별도 협의한다. 제5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또는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에 따른 공장점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생 될 경우 물량 납품을 중단하고,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아스콘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제출용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시 사업단과 일정 협의 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원재료 및 혼합물 품질확인(설비점검, 시료 샘플 채취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은 아스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아스콘 품질관리」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⑥ 혼합물의 출하온도, 도착온도 등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는「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2024.07)」, 사업단 설계도서 및 지침 기준을 따르며, 기준 미달 시 반품, 감량 또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배합설계) ①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거나 사업단 자체(컨설팅 포함) 적합여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은 지급자재로서 아스팔트(또는 개질아스팔트)와 석분, 골재 등은 최소한 6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비축 및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모든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플랜트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등 사업단에서 지정한 배합설계 관련시험 결과를 확인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⑤ 시공 중 아스콘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⑥ 포장 공종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시방 및 품질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품질확인 협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장에 반드시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서(KS F 4009) 2.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실 확보, 시험기구의 보유 및 품질시험기술자의 상주여부(시험실 규모, 시험기구 종류 및 기술자 자격기준은 당해 공급자재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단과 사전협의 해야하며, 관련된 지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3. KS 및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따른 원재료 및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성과
4. 아스콘공장 사전(정기)점검 결과표 5. 아스콘 생산공장에 저장된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비중 및 흡수율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나 공인기관 시험 의뢰를 위한 샘플 채취시에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입회토록 해야 함) 6. 아스콘의 규격별 배합설계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7. 골재원에 관한 현장조사 사항(위치, 공급 규격, 공급 가능 물량 등) 8.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9. 운반시설의 적정성 여부(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10. 운반 가능시간이 시방서 및 KS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1. 생산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안정도, 흐름값, 이론최대밀도, 실측밀도,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 온도, 골재간극률, 일일배합설계 등) 12. 폐아스콘 적정 처리계획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확인 과정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납품서에는 운반차 번호,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규격 및 용적, 인수자, 기타 지정사항을 명시하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골재,AP,채움재 등)는 반입시 규격별로 저장 보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 변질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 공장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이 아스콘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품질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골재(품질, 형상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차량대수,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 인력의 준비 여부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일 1회 이상 입도 함수율에 대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마모율은 1,000㎥당 1회 실시한다. 2. 주 1회 이상 크러셔장을 확인하여 골재 입고량, 사용량 및 잔량 관리대장(타 규격 골재 대체사용여부 확인), 생산 및 사용량 근거자료 등을 확인하며, 기타 골재 시험은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24차 개정)”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크러셔장은 사업단에 납품될 골재 전용 저장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1항, 2항에 따른 품질점검 및 시험에서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는 정유사 등 제조공장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월 1회이상 정기점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정기점검표,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요구 취소 및 정정) ① 사업단에서 현장여건 변동 및 공사의 방침·변경 등으로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정정요구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및 하자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납기지연 및 불량자재 납품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 발생하는 대기비용, 재시공 비용 등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재시공 등의 조치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됨으로써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을 해체 또는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대체납품 등) 일체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아스콘의 반품처리 시,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 불량 아스콘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기록,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 및 기록을 비치하고,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서를 납품업체한테 징구하여야 한다. ④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제3자 자문 등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된 전체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제11조(매입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① 사업단은 납품업체가 계약의 불이행, 납기지연, 품질불량, 사업단 지적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물량배정 중지·취소, 손해배상 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아스콘 포설은 동시 포설(1일 최대 약 4,800톤)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수급체(4개사 이상) 혹은 중소기업협동조합(4개사이상 납품 가능)의 입찰을 권고한다. 또한, 1일 최대수량(4,800톤)을 납품 못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1항에 의한 「납품배정 제외」 제재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내지 제8조의 점검 및 품질관리 사항 가. 즉시 수정․보완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 : 주의 나. 수정․보완 가능하나 다소 시일이 필요한 지적사항 : 경고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체할 경우 : 경고 라. 지적사항이 과중하여 사업단에서 원하는 품질의 아스콘이 생산되려면 상당한 기일 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경우 : 물량배정 대상에서 제외 2. 납품 시간 지연 가. 약속된 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시 : 주의 나. 약속된 시간 보다 2시간 이상 지연시 : 경고 3. 1목 및 2목의 주의․경고의 누적 가. 주의 2회 : 경고 1회
나. 경고 2회 : 물량배정 대상에서 제외 ③ 사업단은 납품업체가 품질기준 미달자재를 2회 이상 납품시 조달청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단(우리 공사와 계약한 도급사 포함)에서 요청한 시기(날짜와 시간)에 납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연(영업일 기준 3일 초과)시, 설계물량을 지연시점(3회이상)까지 타설 한 물량으로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아스콘 생산시설 원격 품질관리를 위한 천안안성건설사업단의 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자재 납품 및 시공단계에 생산자 품질관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기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처리절차 및 생산자 변경 등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아스콘 생산공장 및 공사현장 품질관리(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8호,‘24.11.18)」에 따른다. 제14조(플랜트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항 및 기준) ① 계약 상대자는 아래의 특수조건에 대해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며, 납품 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품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까지의 운반거리는 덤프트럭 기준 1시간 이내로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2. AP 개질제(배수성 포장은 PG82-34 이상, SMA 포장은 76-28이상)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방식은 Pre-Mix Type이여야 한다.
3. AP 저장탱크는 3개(최소 기준:80m3 1개, 50m3 2개) 이상이어야 하고 PG82 등급은 교반시설 설비 포함 설치되어야 하며, PG등급별 개질아스팔트 전용 탱크를 각각 지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4. 굵은골재 저장설비는 저장설비에 5일 최대소요량 이상을 보관(5,000m3 내외) 충족하도록 저장할수 있으며, 규격별로 종류명과 저장용량이 적합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5. 순환기층용 혼합물을 제외하고 1등급 골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골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과 계약 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골재원을 변경(타 석산, 현장 발생암 활용 등)하는 등의 납품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승인없이 골재원 변경 또는 품질기준 미달 골재 납품 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6. Crusher 장내 1등급 골재는 도공 납품용 전용 저장 공간을 지정 하여야 한다. 7. 필러(석회석분) 계량장치는 해당 플랜트 1배치 계량용량에서 필러를 연속 2회 계량이 100초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계량조를 갖추거나, 개량 예정이어야 한다. 8. SMA와 배수성 포장을 생산하는 플랜트는 계량량이 아주 작은 1번과 2번 핫빈이 계량오차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복동 실린더) 및 정밀계량 프로그램 제어 로직을 갖췄거나, 갖출 예정이어야 한다. 9. 다차로 동시 포설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플랜트가 공동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3개 이상의 플랜트가 공동이행 가능하여야 한다.
10. 혼합물 배합설계는 결빙방지재(Anti-Icing Filler) 투입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며, 우리 공사의 방침, 지침 등으로 인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결빙방지 포장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붙 임 1 A/P 생산설비 제원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설비 일반 사항 1.1. 굵은(잔)골재 저장설비 1) 저장소 바닥은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고, 외부의 빗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저장소 앞면의 경사 등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다른 골재와 혼합되지 않도록 골재별 칸막이를 설치되어 있고, 설치 높이가 적정하여야 한다. 3) 우수, 빙설에 보호될 수 있도록 지붕이나 천막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골재 저장설비에 5일 최대소요량 이상을 충족하도록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규격별로 종류명과 저장용량이 적합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5일 최대소요량 = 시간당생산량 × 배합설계 해당골재비율 × 8시간 × 5일 1.2. 골재 콜드빈 및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1) 골재 콜드빈은 5개 이상 이어야 한다. 2) 콜드빈 호퍼의 골재 적재량 및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상부 카메라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콜드빈 호퍼 폭은 골재 이송장비의 버켓 폭보다 커야 한다. 4) 콜드빈 호퍼는 규격별 골재가 혼입되지 않도록 칸막이의 높이가 적정하여야 한다.
| 계약건명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천안~안성)간 건설공사 0공구 아스콘 | ||
|---|---|---|---|
| 발주처 | △△지방조달청 | ||
| 계약상대자 | △△아스콘협동조합 (00시 00구 00길 0-0) (공급회사 : 9공구-OO아스콘, 10공구-OO아스콘 …) | ||
| 수요기관 | 한국도로공사 천안안성건설사업단 (충청남도 천안시 매봉로 205)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계약번호 | |
| 품 명 | 아스콘 | 수량 | 000ton |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
| 인도조건 | 현장하차도 | 납품장소 | 천안안성건설공사 0공구 현장 |
※ 1개공구에 2개 업체가 배정될 경우 각각 제출 □ 수량
| 공 구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총 계 | ||||
| 9 | PG82-34(표층, 배수성, 1등급) | ton | 0.0 | |
| 10 | ||||
| . . . | . . . |
| 대 표 이 사 | ||||||||||||||||
|---|---|---|---|---|---|---|---|---|---|---|---|---|---|---|---|---|
| 관리부 | 영업부 | 생산부 | 품질관리부 | |||||||||||||
| 총 무 담 당 | 자 재 담 당 | 경 리 담 당 | 영 업 담 당 | 판 매 담 당 | 생 산 출 하 | 공 무 담 당 | 시 험 담 당 | 품 질 담 당 |
□ 생산설비 현황
| 규격 | 형식 | RPM | 설치연도 |
|---|---|---|---|
| 150㎥/h | 강제2축식 | 30 | 1993 |
| 210㎥/h | 1999 |
| 규격 | 수량 | 용도 |
|---|---|---|
| 150ton | 2 | 포틀랜드 |
| 100ton | 1 | 고래슬래그 |
| 플라이애시 |
| 투입빈 | 저장빈 | 혼입방지시설 |
|---|---|---|
| 4칸 | 3칸 | 강성바닥, 칸막이, 배수로 |
| 슈퍼프린터 | 계량장치 검교정 |
|---|---|
| 초단위 | 공인기관 1회/년 |
| 보온시설 | 보냉시설 | 웹카메라 |
|---|---|---|
| 있음 | 있음 | 있음 |
3. 품질관리자 배치 및 시험기구 구비 현황
□ 품질관리 인원
| 구분 | 성명 | 품질관리 자격등급 | 보유자격 | 비고(품질경력) |
|---|---|---|---|---|
| 품질관리실장 | 건설재료기사 | |||
| 과장 | ||||
| 대리 | ||||
| 구 분 | 재료원 | 소재지 | 수량 | 비고 | |
|---|---|---|---|---|---|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현대광업(천안) | 00ton | |||
| 잔골재 | 〃 | 〃 | |||
| 굵은골재 | |||||
| 채움재 |
□ 원자재 확보계획 o 골재 파동 등 수급난 발생(예상시) 수요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대체 재료원을 선정한다. o 원자재 재료원 변경 예정시 변경일 기준 30일 이전에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결과를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한다. o 원자재는 임시저장 및 중간저장소에 15일간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한다.
5. 납품 계획
□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o 영업부장 : OOO (010-000-0000) o 품질관리실장 : OOO (010-000-0000) □ 납품 절차 o 아스콘의 납품은 수요기관 담당자(감독원) 또는 해당 현장 시공회사의 품질담당자가 요청하는 시기 및 장소와 물량에 맞추어 납품한다. □ 납품수량 및 기간 o 납품수량과 납품기간(일자)는 수요기관 담당자(감독원) 또는 해당 현장 품질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천안안성건설공사 제0공구(00건설)
| 규 격 별 | 수 량(ton) | 납품기간 | 납품방법 | 비 고 |
|---|---|---|---|---|
o 현장의 납품요청에 따라 납품 세부계획 추가 작성 □ 물품 검수 o 납품 후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 조서’(별첨.2) 및 ‘세부납품 내역서’(별첨3)를 작성하여 수요기관 품질담당자 확인후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 납품 시기 준수의무 o 납품자는 천재지변, 기상이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
6. 품질관리(보증)계획
□ 본 계약의 아스콘 재료관리, 생산, 운반 등에 대한 품질관리는 ‘아스콘 시방서’,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시공 지침(2024,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제24차, 도로교통연구원)’ 및 ‘GR F4005(2023,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른다. □ 천안안성건설사업단의 기준 및 방침에 의거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며, 공장점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생 될 경우 물량 납품을 중단하고, 천안안성건설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기간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 관급 및 사급자재 납품일정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납기기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아스콘 현장 품질검사는 품질담당자 입회하여 실시한다. □ 품질기준 미달자재 납품으로 인한 부실 발생시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원인분석 및 처리방안을 강구하며,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수요기관과 협의후 재생산을 실시한다. [별 첨.1] 시험기구 구비 현황
| 종 목 | 시험기구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검교정주기 | 비 고 |
|---|---|---|---|---|---|---|
| 골 재 | 체가름시험기 | EA | 1 | - | ||
| 시료팬 | 25*15*10㎝ | 10 | ||||
| 마모시험기 | 철구12개 | 대 | 1 | |||
| 급속수분측정기 | 26㎏ | EA | ||||
| 원추형다짐몰드 | ||||||
| 단위용적기 | 30,10,15,30L | 각1 | ||||
| 골재안정성시험기 | SET | 1 | ||||
| 시료분취기 | 3/8″ | EA | ||||
| 1/2″ | ||||||
| 염분측정기 | AG-100 | |||||
| 저 울 | 20㎏-1㎏ | 대 | 2 | 2년 | ||
| 콘크리트 | 슬럼프시험기 | 10*20*30㎝ | SET | 3 | - | |
| 공기량시험기 | 7L | 대 | 2 | |||
| 시린더캡핑기 | Φ15 | EA | 1 | |||
| 검수번호 | |||||||||
|---|---|---|---|---|---|---|---|---|---|
| 계약건명 | 계약번호 | 제 호 | 계약일자 | ||||||
| 납품기한 | 년 월 일 | 납품일자 | 년 월 일 | 납품장소 | |||||
| 납 품 자 | 계약조건에 의거 아래 물품을 납품코자 하오니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상호 성명 (인) | 검 수 자 | 아래 물품을 계약조건에 의한 수량 및 품질 검수 결과 합격하였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공구 품질감독원 직위 성명 : (인) 소속 : 공구 주감독원 직위 성명 : (인) | ||||||
| 검 수 자 | 아래 물품을 계약조건에 의한 수량 및 품질 검수 결과 합격하였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원도급사 품질담당자 직위 성명 : (인) 소속 : 원도급사 현장대리인 직위 성명 : (인) | 확 인 자 | 구매의뢰 물품이 검수입고 되었음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구매의뢰 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 (인) | ||||||
| 물품분류번호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순환아스콘 | 기층, BB-2, 1등급 | ton | 100 | 25,000 | 2,500,000 | ||||
| 일자 | 부재위치 | 규격 | 설계량 (시공사작성) | 실제납품량 | 비고 |
|---|---|---|---|---|---|
| 2026.03.20 | 면도20호선 | 기층, BB-2, 1등급 | 95 | 100 | |
배점·평가
| 구 분 | 품 명 | 평가요소 기준 | 비 고 |
|---|---|---|---|
| 동등이상 물품 | 아스팔트콘크리트 | 금 액 | - |
| 유사물품 | 평가 안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