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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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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상북도교육청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34.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무슨 일
포항도서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교육청이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건립하는 (가칭)포항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공사기간 중 행정·기술 문제를 해소하고 설계도서대로 최적 품질의 목적물을 안전하게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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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431,060,909원
배정예산
3,774,167,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10/16(금) 18:00D-3
입찰서 제출 시작10/21(수) 00:00D-8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8: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0:00D-10
개찰10/23(금) 11:00D-10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자 - 해당분야 경력0점
참여기술자 - 직무분야 경력0점
참여기술자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0점
참여기술자 - 면접(발표)0점
용역수행실적10점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등7점
신용도 - 부실벌점5점
신용도 - 재정상태3점
기술개발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3점
기술개발 투자실적 -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3점
교체빈도 - 참여기술자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4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포항도서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물 신축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건축 감리·CM에 해당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14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31,060,909원
배정예산
3,774,16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08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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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1. 과 업 개 요 1 - 공사 및 용역개요 2. 일 반 사 항 3 - 과업수행의 범위, 관련 법령 -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근무지침, 용역대가 등 3. 공 통 업 무 14 - 주요 업무, 회의 및 보고서 - 문서 및 보안관리 등 4. 시공 단계 업무 23 - 착수단계 설계도서 검토업무 및 현장관리 - 하도급‧시공성과‧주요자재‧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 시공계획‧공정‧안전‧환경관리 - 설계변경, 기성‧준공검사

Ⅰ. 과업개요

1.1 용 역 명 :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한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공사”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로 하여금「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안전하게 완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 개요 가. 대상공사 -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공사 나. 사업유형 : 신축 다. 용역종류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대행)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0일 ※ 개원 일정내에 준공을 목표로 산정되었으므로, 산정된 공사기간 내 준공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마. 건물구조/용도 : 철근콘크리트조 / 교육연구시설 바. 공사개요 1)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560-2번지 2)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3층, 건축면적 2,876.89㎡, 연면적 6,830.17㎡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0일 4) 공사금액(예산액): 금28,140,934,000원(건축,토목,기계,조경 포함) 1.4 명칭의 정의 가. ‘발주기관’ 이라 함은 ‘경상북도교육청’을 뜻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체’를 뜻한다. 다. ‘주요자재’라 함은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 자재를 말한다. 1.5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1.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900일) ※ 용역기간은 사업계획의 변경 및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7 용역범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 범위에 대한 사업관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한다.

※ “2.4 (과업수행의 범위) 참조” ※ 과업내용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2023-370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3장제7절에 따른다. 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별첨문서 참조 1.9 계약변경 본 사업의 총 용역금액이 추후 달라지는 경우, 발주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제7조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Ⅱ. 일반사항

2.1 목 적 가.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나.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 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 용 방 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각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 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주차장법」, 「도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등 인허가 관련 법령 2)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폐기물 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중대재해처벌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건설공사 진행 시 준수해야 하는 법령 3) 「초․중등교육법」,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시설관리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교육시설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교육연구시설(학교 등)의 시설공사 시 준수해야 하는 법령 4)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공종별 표준시방서」 등 확인‧검측 시 준수해야 하는 법령 2.4 과 업 수 행 범 위 본 용역의 과업수행 범위는 공통업무 및 시공단계의 실시 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운전 및 인수‧인계 등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공 통 업 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4)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6)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나. 시 공 단 계 업 무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5)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가설구조물, 모듈러 임시교실 포함) 6)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의 적정성 검토 7)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8) 시공계획 검토 9) 기술검토 및 교육 10) 공정관리 11) 안전관리(위험요소관리) 12) 환경관리, 폐기물처리관리 13) 설계변경 사항 검토 및 확인 14) 기성검사 15) 준공검사 16)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7) 하도급 적정성 검토 18)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사업비 관리) 다. 인 수 인 계 업 무 1) 각종 인증 및 필증(「첨부 1」) 취득을 관리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과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이하 “건설단” 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마)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나) 시공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시공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1)「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Ⅲ. 공통업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업무수행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업무수행계획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프로젝트의 사업 일정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개발하여 발주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3.1 주요업무

가.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수 준비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 다.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라.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마.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3.2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인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자재·공법 선정 시) 발주기관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 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설계 및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 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3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보고서는 각 사업단계별로(시공 전 단계, 시공단계 등)구분하여 작성 제시하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9조에 의한 보고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일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일 09:00(필요시 협의 조정) - 보고 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목요일 17:00(필요시 협의 조정)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월간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매월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시기 : 익월 5일까지 - 공정 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 업무내용 -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 중단 명령사항 4) 사업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기관, 사업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70호. 2023. 6. 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8) 기타 발주기관 요구 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보 고 서제출 시기제출수량
정기보고
(각 공종별)
일일보고(필요시)매일 09:002부
주간보고매주 수요일 17:00
월간보고월간익월 5일
과업일반착수신고서착수일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사업총괄 공정표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착수 후 30일 이내
시공단계착수신고서착수일
건설사업관리 세부수행계획서(책임감리 포함)
설계변경(공사비 10%증가시) 보고서공사비 10% 증가발생시마다
시공평가 보고서공정률 90%5부
시공이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준공후 14일 이내2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CD포함)공사준공 후 10일 이내
사후평가 보고서
기타수시(특별)보고서별도지정
국내외 출장조사보고서(이행 시)출장완료후 15일 이내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주요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5 보안관리 가. 참여인원 보안관리 대책 1)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 2) 자체적으로 정기 보안교육(사고사례 전파 및 위규 시 제재 등)을 월 1회 실시 3)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수행 4)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는「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나. 자료 보안관리 대책 1)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산출물 및 자료는 사전 인가되지 아니한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금지 2) 외부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자료 및 중간결과물 등에 대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전자파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보관

3) 용역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금지 4) 용역관련 자료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 시 암호화 후 수신․발신 다.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대책 1) 용역사업 자료 회수․삭제 및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 2) 대표자 명의「확약서」, 용역산출물 발간 시 인쇄업체 대표명의「확약서」 3.6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 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내부자료 등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대책,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7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기타 계약내용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8 설계용역 평가(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22호)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시 설계용역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 조치 о 건설사업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위하여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의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지원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시공사가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규정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2호)” 및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 4. 고용노동부)] о 건설사업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로 적합한 기술인을 선정하여 안전보건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부터 제57조까지) о 기타 발주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절(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9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ㆍ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ㆍ교환, 분석ㆍ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ㆍ설계도서ㆍ기술자료ㆍ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한다. 2)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한다. 3.10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ㆍ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Ⅳ. 시공단계업무

4.1 일반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2 보고서 작성,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되, 월별보고서는 다음달 5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 만료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가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책임기술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담당업무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나항3호 및 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등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자.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파.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 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관리관(감독자)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7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기관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4.10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참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 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 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 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공사관리관의 지시를 받아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측은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책임건설기술관리인의 확인 후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4.11 사용자재(주요자재 포함)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관리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BF・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 예비인증 등에 따라 본인증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12 사용자재(주요자재 포함) 검수・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주요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4.13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기관(공사관리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타. 공사관리관(감독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14 시공계획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진행단계별 시공계획서의 제출을 시공사에게 미리 안내‧지도하고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 7일 안에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15 기술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16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5항과 제6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한다. 4.17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은 확인 후 승인한다.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의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월간 공정 보고 시, 텍스트 위주의 보고서 외 공정 진행 현행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 자료(드론 촬영 사진, 현장 주요 공정 전/후 사진 등) 및 핵심 요약서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관리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주요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3호 서식)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차. 현안 사항, 설계 변경 예상 건, 민원 발생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상시 공사 감독자와 공유해야 한다. 4.18 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지를 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너.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제15항의 업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공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제13조, 제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반입·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입·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감독 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공기 2) 항타 및 항발기 3) 타워크레인 4)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러.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19 환경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 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발주기관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 지질‧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5)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 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환경영향평가법」제19조 등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058호, 2018.08.01.)’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기관)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20 설계변경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또는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 파악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실정보고 내용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 5)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공법 변경이나 설계 변경을 요청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단순 검토를 넘어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편의성을 종합 비교 분석한 ‘검토 의견서(대안 포함)’를 공사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업무흐름도 (1) 발주기관 요청(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발주기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서면지시➜•설계변경 기술검토 및
내용 통보
➜•접 수
󰀵필요시󰀶
•접 수󰀴•실정보고
󰠂이행불가 사유 및
근거자료 검토 및 확인
󰠂검토의견서
이행불가󰀴•설계변경지시내용 이행
가능 여부 판단
이행가능󰀶
•접 수󰀴•실정보고
󰠂설계변경 기술검토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수량산출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승 인➜•설계변경 통보➜•접 수
󰀶
•변경시행

(2) 설계상의 미흡으로 인한 설계변경

설계자발주기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설계검토 결과
󰀶
•접 수󰀴•설계변경기술검토
및 실정 보고
󰠂검토 및 확인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설계변경 필요
의견제시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수량 증감내역
󰠂공사비 증감내역
󰀶
•설계하자 판단
󰀶
•접 수󰀴•설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시
󰀶
•의견서
제출
➜•설계자 의견서
검토 지시
➜•설계자 의견서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 작성
󰀶
•접 수󰀴•기술검토의견서
제출
󰀶
•설계변경
작성
󰀴•승 인➜•설계변경 통보➜•접 수
󰀶󰀶
•설계변경
제출
➜•접 수➜•접 수•변경시행

(3) 시공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접 수󰀴•설계변경 필요 의견제시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수량 증감내역
󰠂공사비 증감내역
󰀶
•설계변경 기술검토
󰠂상주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접 수󰀴•실정보고
󰠂시공자 제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선정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
•기술검토
󰠂기술검토팀
구성(T/F팀)
󰀶
•승 인➜•설계변경 통보➜•접 수
󰀶
•변경 시행

(4)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발주기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계약금액조정요청서 검토·확인 및 보고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산출수량/적용단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요청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접수
󰠂기술지원기술인 검토․확인 지시
󰀶
•기술지원기술인 검토·확인➜
󰀴
•보 완
(필요시)
󰀶
•검토, 확인󰀴•계약금액조정요청서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 제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명의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사자 : 기술지원기술인
󰀶
•승 인➜•계약변경승인 접수 및 계약변경 통보➜•계약변경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차.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공사관리관에게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카. 발주기관은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타. 발주기관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가.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8호 서식) 나) 주요자재의 시험기록 및 비치목록 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도서 나)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 다) 폐품 또는 발생품 대장 라) 주요자재 수불부 마) 가시설 철거 및 현장 복구기록 (토석 채취장 포함)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 다.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라.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4.25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시운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 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준비하고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예비준공검사에 필요시 기술지원기술인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소속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사.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6 기타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대급,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자재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나. 기타 과업지시서 중 시공단계업무에서 누락된 업무(“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등)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따른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이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검사 직후 발주기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각 실별 면적이 기재된 층별 평면도(CAD, JPG 파일 등) 등을 준공도서와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검사 직후 발주기관, 인허가관청, 시공자 및 설계자 등 공사 관련자와 협의하여 건축물대장 생성 등 공사목적물의 사용을 위한 각종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인허가관청이 요구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관청의 현장 점검‧확인시 입회하는 등 후속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4.27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다음 각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나. 시공인터페이스 회의의 종류(예시)

회 의 명일 시장 소참 석 대 상안 건
전일 업무 결산
일 일
평가회의
매일 09:00사업
관리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
시공사 관련직원
금일,익일수행내용협의
문제점 및 대책토의
기타 필요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 기술자
필요시 업무담당자
주간결산
주 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매주 화요일 10:00현장 상황실다음주 수행내용 협의
지시사항
기타 필요사항
특별회의사안별로 정함별도 정함OO교육(지원)청(공사감독관)
감리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현장대리인)
분야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익월 추진사항 토의
문제점 및 대책
지시사항
기타 필요사항
수시회의별도로 정함당해업무 관련자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제 회회 의록
회의안건회의일시년월일
업무분류
체계번호
연 구 원
참석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 공 자
회의장소
특기사항
연번제목내용비고
1“예”
.공정보고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 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부여
2.인력투입현황
3.현안사항
4.업무처리실적
5.향후 수행계획
6.기타사항

=== 배치계획표(R26DC00239187)_포항도서관.xlsx === 건설사업관리 인원배치계획표

□ 용역명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공사
구분분야등급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투입월수
시공단계
상
주
건축
기계
토목
조경
건축(총괄)고급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30.0
건축1
건축2(안전)중급
건축3초급11.0
기계고급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24.0
토목중급1.01.01.01.01.01.013.0
조경4.0
기술지원건축월1회 이상
(기성 및
준공검사)
고급
기계
토목
조경
※ 본 배치계획서는 발주기관 및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용역의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 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본 계약내용의 범위 및 법적 기준 내에서 배치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비상주)는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또는 행정지원하여야 함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9187 1.2. 수요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1.3. 용 역 명 :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계속비) 1.4. 용역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560-2번지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0일 1.6. 용역예정금액 : 3,774,167,000원(추정가격 3,431,060,909원+부가가치세 343,106,091원) 1.7. 공사예정금액 : 28,140,934,000원(부가세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312,172,328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8,365,175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2,301,414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참가자격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건설엔지니어링업 100% ※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상주기술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 다만,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5.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벌점 0.0683점 감점에 해당 시) (PQ 심사) 벌점 항목 감점 없이 배점한도 적용 (젹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점 = 63.93점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계속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06.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과업·요구

업무구분직무분야등 급배치
인원
평가여부참여단계비고
직무분야등 급배치
인원
PQ적격심사
(기술자경력)
참여단계비고
상
주
책임기술인건축(총괄)고급1평가평가총괄
분야별
기술인
건축1시공단계
건축2(안전)중급
건축3초급
기계고급
토목중급
조경
기술지원
기 술 인
건축고급평가월1회 이상
기계
토목
조경

참가자격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인 경력만 인정됨 12.6.「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