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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면 두모2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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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605만원
참가
24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일원에 상수관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현지조사와 수도 노선측량을 거쳐 설계예산서와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관로 급수구역 확대 실시설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상수관로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측량·인허가·성과품 작성이 과업의 전부로, 상하수도 설계 용역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863,636원
배정예산
46,050,000원
기초금액
46,0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082-000
참조번호
청주시 공고 제2026-4160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863,636원
배정예산
46,05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가. 과 업 명 : 문의면 두모2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설계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일원 상수관로를 신설하여 수돗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을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과업의 범위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226-1번지 일원 “ 사업대상 조서 별첨 ” 라. 과업의 내용 : 실시설계, 성과도 작성, 성과품 납품 마. 과업의 기간 : 과업의 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용역 준공일까지 90일간으로 한다.

2. 일 반 사 항

2. 일반사항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 상수도 관로공사 실시설계 용역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나. 설계 착수 전 현장조건 및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과업 착수 시 또는 과업수행 중 현장 대리인이나 작업인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과업수행 기술인력은 전문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설계변경 조건

가.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경된 때 나. 물량 증·감에 따라 용역공사비에 대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용역비 계산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구조물 규격의 결정은 청주시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추후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라. 인·허가와 관련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할 시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과 업 지 시 서

일반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문의면 두모2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개요 가. 위치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226-1번지 일원 나. 범위 : 현지조사 수도 노선측량(L=2.3km) 설계예산서 및 설계도서 작성 각종 인허가 : 1식 3) 과업의 내용 가. 본 용역은 상수관망도, 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 기타 자료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통해 노후 상수도 현황을 조사한 후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급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장래 용수공급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 결정한다. 2024 환경부 제정「상수도설계기준」의 본 설계에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4) 과업수행상 유의사항

가.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되 일정별, 공정별로 세부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의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과업의 아래 공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본 사업본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 설계하여야 한다. 가) 측량 및 노선 선정 완료 시 나) 주요 관종의 결정 다) 설계 예산서의 작성 ㉮ 재료 산출,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산출하고 공종별 일위대가표 및 산출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제본두께가 1㎝미만일 경우에는 합본으로 한다. ㉯ 품은 건설부 제정 표준 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 노임은 2025년도 상반기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라) 자재단가는 조달청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책자에 없는 단가는 건설물가, 물가정보, 물가시세의 가격 조사를 비교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마) 원가계산은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회계예규에 따른다. 바) 각종 법령기준에 의한 보험료 등의 요율은 제규정 보험요율에 따른다. 사) 설계서 작성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5) 제 성과품은 준공전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의 심사를 받아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납품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으로 인한 수정기간도 용역(계약기간)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타기관의 협의를 거치는 기간에 대하여는 청주시와 협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역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시행기간 :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7) 기타사항 가. 제반 조사 시 절대 생산단가를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제반 조사 시 기존 지장물건(건물 등)의 편입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다. 준공 후라도 설계의 하자로 인한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설계자 부담으로 이상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라. 준공 후 현장 시공측량결과 현장 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시는 설계자 부담으로 설계변경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업집행일 기준으로 설계단가 변경 시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변경된 단가를 반영한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의 납품 목록과 부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납품도서는 설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가. 조사측량관계 야장 및 원도 일체 1 식 나.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합본 시 제외) 3 부 다. 설계서 (예산서 2부 포함) 3 부 라. 설계도서[관망해석도, 용지도 및 지장물도(해당 시 조서포함 제출), 축소도면(A3백도) 포함 3 부 마.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필요 시) 3 부 바. 상기 납품내용이 수록된 CD(디스켓 포함)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 식 사. 기 타 - 모든 성과품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용역기간 중 법령의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성과품내역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함. - 기타 설계서에 명시된 도서 및 관련법령 및 규정(지침 등)에서 정한 관계도서 - 세부과업지시서에서 추가되는 사항 - 상기에 열거한 성과품 외에 발주청에서 제규정에 의한 각종 협의 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관련도서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라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구조물 상세도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도면 하단에 주서로 설명을 단다.

아. 상기 납품내용 중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는 반드시 엑셀로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과업지시서

가. 기초조사 및 관련, 상위계획의 조사 본 용역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 확인 하여야 한다. 1) 도시의 지형, 지세, 지질, 기상, 도로, 하천, 수질, 토지이용, 직업별 인구분포, 농업, 공업, 상업, 광업 등 인문 및 지역경제 현황을 조사한다. 2) 계획구역 내 상수관망도를 토대로 부설년도 및 급수관의 상태를 조사하며, 필요한 제반 자료분석 및 최근의 상기 자료변동 추세 등을 조사한다. 3) 상위계획인 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대청댐 광역상수도 청주시 수도시설사업 및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 등을 참고하여 배수지 용량, 수위, 기타사항을 계획하며, 배. 급수관의 관경을 결정한다. 4) 본 과업지역에서 사업 추진 중인 각종 개발계획 및 기타 관련계획을 충분히 조사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한다. 나. 지형현황 측량 1) 지상, 지하매설물의 조사 후 설계도상에 표시한다. 2) 측량관계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측량 실시 3) 수도노선측량을 실시하되 1/500 축척으로 작도되어야 하며 공사용 TBM을 수도 노선별로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 설계도상에 표시한다.

4) 각 측점의 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추가 측점을 설치한다. 5) 측량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기준점과 성과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실시설계 1) 설계에 따른 수리, 용량, 배관도 등 작성을 시행하며, 상수도 관로 연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설계도서의 작성 - 송수관로 우회관로 선정 및 노선계획, 관경·관종 결정, 관로 부속시설(밸브 등)위치, 규격 및 형석 선정, 기타 부대시설 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등 2)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자재는 한국표준공업규격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각종 구조물 설계 시 수리계통 운영체계 등을 감안하여 각 공정별 장단점을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구조 및 형식을 선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의 선택 및 위치선정은 반드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설계도면에 위치를 표시한다. 5) 설계에 적용할 각종기준에 대하여는 본 시와 협의하고, 설계에 반영되는 단가 및 수량산출서, 수리계산서, 구조계산서는 공정별 부재별로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라. 보상조사 1) 용지도는 편입사항을 정확히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입하며 구조를 표시한다. 2) 보상 계획구역 내 토지, 가옥, 도로, 영년작물, 공공시설, 분묘, 통신, 영업권 등의 보상물권 및 이에 대한 인근 거래가격 및 감정기관의 자문을 받아 보상비를 산정한다. 라. 각종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1)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2)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 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작성 제출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출한다. - 수도사업 인가 신청자료 -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자료 - 도로점용,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 신청자료 - 기타 관련기관 협의 자료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심의자료

4. 예정공정표

공 정
공 종
15일30일45일60일75일90일비 고
현지답사 및 노선선정100%
조 사 측 량
기본조사보고
실 시 설 계
검 토
성과품인쇄납품
◎ 본 용역은 상기공정표에 의거 착수일로부터 90일 내에 준공키로 함.

5. 설 계 예 산 서

=== ★공고문(문의면 두모2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16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계약체결, 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9.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문의면 두모2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226-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 1식 라. 기초금액 : 금46,050,000원(금사천육백오만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포함 【추정가격: 41,863,636원, 부가가치세: 4,186,364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설과 수도급수팀(☎043-201-453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30. (수)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6. (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 (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