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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전수점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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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2,101만원
참가
6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인천공항 관리도로 150km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을 전 구간 전수점검하여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와 시설 간 연계 오류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을 높이고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안전시설 전수점검 및 개선안 수립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인천공항 관리도로 150km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를 전수 현장조사하여 법령 준수 여부와 시설 간 연계 오류를 진단하고 기본설계 수준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시설물 점검·진단 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낙찰하한율 87.745% 미만 투찰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10점
신인도3.5점
입찰가격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3.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교통)(3581)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교통안전진단기관(도로)(588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4:00지남
개찰10/07(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100,000원
배정예산
21,010,000원
기초금액
21,01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035-000
참조번호
교통서비스처-6389('26.9.15.)
공고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100,000원
배정예산
21,01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72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_교통안전시설전수점검.hwp ===

인천공항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전수점검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운영본부 교통서비스처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2 1. 관련 자료 수집 2 2. 관련 자료 검토 및 분석 3 3. 중간 회의 개최 4 4.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4 5. 최종보고서 작성 4 6. 종료회의 개최 4 Ⅲ. 성과품 5 Ⅳ. 세부추진일정 5 Ⅴ. 과업의 일반지침 6 Ⅵ. 보안대책 8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인천공항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전수점검용역 2. 배 경 (1) 인천공항 관리도로 150km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은 개항 이후 단계별 공항 건설과 함께 관리도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도로환경도 변화해왔음. 해당 시설물 설치 당시 기준은 충족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기준과 다를 수 있어 전 구간을 대상으로 종합적 점검이 필요 (2) 교통안전시설은 개별 시설은 각각 설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인접 시설 간 연계가 미흡할 경우 운전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전수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3. 목 적 인천공항 관리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전수점검용역을 통해 관련지침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개선안을 제시, 교통안전 향상 및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4. 과업개요 (1)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2) 과업범위 : 인천공항 Landside 관리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 (3) 내용적 범위 (가) 인천공항 Landside 관리도로(이하 ‘관리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조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시설간 연계 오류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나) 교통안전시설 전수점검 보고서 작성, 개선안도 제시(기본설계 수준)

인천공항 Landside 관리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DB 현황

(설치위치 및 속성정보 구축 완료)

Ⅱ. 과업내용

1. 관련 자료 수집 (1) 과업수행자는 점검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수집하여야 한다. (2)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公社와 협의하여 추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가) 신호기 DB (나) 교통안전표지 DB(shp 파일: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다) 노면표시 도면 (라) 2023년 이후 차대사람 교통사고 보고서(경찰, 토목, 교통관리) (마) DB가 구축되지 않은 자료는 포털 지도 활용하여 수집 2. 관련 자료 검토 및 분석 (1) 과업수행자는 수집한 교통안전시설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설치 위치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 (다) 교통안전표지/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2) 현장조사 및 분석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가)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분석 (나)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 조사

3. 중간회의 개최 (1)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회의를 개최하여 公社에게 점검과정 등을 설명해야 한다. (2) 회의 후 회의록을 제출하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진단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하고, 그 사항을 용역에 반영해야 한다. 4.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1) 관리도로 전 구간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및 문제점 파악 (2) 보행자 사고 구간 및 위험 구간 시설 설치기준 여부 중점 점검 (3)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미준수 구간 및 보행자 사고 구간․위험구간에 대한 시설 개선계획 수립(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위치 조정 등) (4) 개선방향에 대해 즉시 발주 및 시공 가능하도록 기본설계 수준의 종합개선안 도면 제시 5. 최종보고서 작성 (1) 과업수행자는 최종 용역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권고(개선)사항을 단기 개선방안(1년 이내)과 중장기 개선방안(1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2)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 위험요인에 대한 현황과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과업수행자는 위험요인 등을 식별한 근거를 제시하고 위치별 권고사항 및 보완방안에 대하여 집계표 및 도면 등의 상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6. 종료회의 개최 (1) 과업책임자는 계약만료일 기준 15일 전까지 종료 회의를 개최하고, 종료회의에서 公社에게 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한다. 회의 때 토론된 내용을 진단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Ⅲ. 성과품

1. 성과품 제출내역 - 본 과업 수행 중 및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해야 하며 성과품의 부수는 公社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성과품 목록수량제 출 기 일비 고
착수계1부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위험성평가 보고서
중간회의 결과보고서중간회의 후 10일 이내
종료회의 결과보고서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최종보고서(도면포함)3부과업 완료 시

Ⅳ. 세부추진일정

구 분1M2M3M
◦ 과업 계획 수립■
◦ 관련 자료 수집■
◦ 관련 자료 검토·분석 및 중간회의■
◦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 최종보고서 작성■
◦ 종료회의 개최

참가자격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 항 공 사 임 직 원 의 부 정 부 패 행 위 신 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 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1.입 찰 에 부 치 는 사 항 가.사 업 명 :인 천 공 항 보 행 자 교 통 사 고 예 방 을 위 한 교 통 안 전 시 설 전 수 점 검 용 역 나.사업기간 :계 약 체 결 일 로 부 터 90일 다.추정금액 :21,010,000원 (VAT 포 함 ) 2.입 찰 및 계 약 방 법 :전자입찰,총액입찰,일반경쟁,적격심사 3.입 찰 참 가 자 격 :아 래 의 요 건 을 모 두 갖 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3581) 및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로 등록한 자 다.「교통안전법」제39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도로)”(업종코드:5889)로 등록한 자

※ 본 용역은「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4.입 찰 참 가 방 법 :‘단독’으로만 입찰 참가 가능 5.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6.입 찰 진 행 일 정 가 .현 장 설 명 회 :별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마감일시 :2026년 10월 06일 18:00까지 2)등록방법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입 찰참가 방 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나라장터,https://www.g2b.go.kr)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 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 탈자의 입 찰참가 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별첨.과업내용서 1부. 끝. 2026년 09월 29일 생산자 금 신용대 출(공공 구매론 )안내 ■ 공공구 매론이 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 간 :계약기 간 내 홈페이 지(http://www.smpp.go.kr)에 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벤 처기업 부 1533-0092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87.745% 미만 투찰자 제외)중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적용

심사 항목심 사
분 야
심 사 방 법배점
한도
1.수행능력경영
상태
▷ 「기술 용역 적격심 사 세부 기준」 [별표2] 신용평가등
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또는 재무비율에 따른 경
영상태 평가기준 중 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하는 경영상
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 재 무비율 에 따른 경영 상태 평가
·기준년 도 :2024년
·‘자 기자본 비율’기준비 율 :38.80%
·‘유 동비율 ’기준 비율 :168.02%
10점
신인도「기술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 [별표 3]에 따름+3.5~
△4.0점
소계10점
2.입찰가격▷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90-20×|(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이다.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 계100점

※ 상기 신인도 심사 항목 중 유 사실적 을 심 사하는 경우 에는 최근 3년간 “교통 또는 도로 또는 교 통안전 진단 관 련 엔지니 어링사 업”에 대 하여 완 료한 실 적합계 액(VAT포함)이 본 용역의 예 비가격 기초금 액(21,010,000원 ,VAT포 함)이상인 경 우 가점을 부 여함 ※ 신인도 심사항목 중 유사실적 심사 세부항목의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을 과업내용의 일부로 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실적으로 인정함 ※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8933 호,‘23.7.20.)”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