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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덩굴제거사업(2차)(기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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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성주군 · 사업 실행

계약업체
주식회사 이로운산림
계약금액
31,426,2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514만원
참가
9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482310/08(목)31,426,2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이로운산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116710/08(목)31,426,2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이로운산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성주군 산림의 덩굴(주로 칡)을 제거하여 조림목과 산림자원의 생육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지상부 덩굴을 걷어내거나 약제를 주입해 덩굴을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덩굴제거사업(2차) 기번1

용역 › 산림 › 사업 실행

산림 내 칡 등 덩굴을 걷어내는 산림사업 실행 용역으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등록 업체가 수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지역제한
경상북도 성주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943,637원
기초금액
35,13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946-000
참조번호
성주군 공고 제2026-1131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94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추정금액(원)공사기간위치담당자
사 업 명도급액추정가격부가세공사기간위치담당자
2026년 덩굴제거사업
(2차)(기번1)
35,138,00031,943,6373,194,363착수일부터
28일
금수강산면 후평리 산134외 402필지산림과
(박현진)
930-6523
2026년 덩굴제거사업
(2차)(기번2)
36,278,00032,980,0003,298,000벽진면 매수리 산64-5 외 395필지
2026년 덩굴제거사업
(2차)(기번1)
국민연금보험료0원국민건강보험료0원
2026년 덩굴제거사업
(2차)(기번1)
퇴직공제부금비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395,643원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0원A값 : 395,643
2026년 덩굴제거사업
(2차)(기번2)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0원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408,530원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0원A값 : 408,530
임반명 : 1-0 소반명 : 1-0 사업종 : 덩굴제거
1. 지 황
⊙ 북삼읍 보손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 사업대상지는 내 임도, 기존길이 분포하여 접근성은 양호한편이다.
⊙ 소반의 지적은 북삼읍 보손리 산12임으로 지적상 28,562㎡이나 소반내 임도, 묘지등 덩굴제거가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사업대상지는 2.69ha이다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덩굴걷기이다.
3. 산림의 관리목표
가. 산림의 기능 : 수원함양림
나. 목표로 하는 산림
o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할인∙할증요소
경사도
집단화 정도
작업시기
덩굴피복도
합 계
6. 기타사항
o 우천 등으로 약제가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나무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o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o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o 작업대상지내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하여 산불에 대비한다.
o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호수등을 배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임반명 : 1-0 소반명 : 2-0 사업종 : 덩굴제거
1. 지 황
⊙ 북삼읍 보손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 사업대상지는 내 임도, 기존길이 분포하여 접근성은 양호한편이다.
⊙ 소반의 지적은 북삼읍 보손리 산13임으로 지적상 108,298㎡이나 소반내 임도, 묘지등 덩굴제거가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사업대상지는 10.53ha이다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덩굴걷기이다.
3. 산림의 관리목표
가. 산림의 기능 : 목재생산림
나. 목표로 하는 산림
o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비닐랩밀봉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칡뿌리절단기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할인∙할증요소
경사도
집단화 정도
작업시기
덩굴피복도
합 계
6. 기타사항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o 작업대상지내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하여 산불에 대비한다.
o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호수등을 배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임반명 : 1-0 소반명 : 3-0 사업종 : 덩굴제거
1. 지 황
⊙ 북삼읍 어로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 사업대상지는 내 임도, 기존길이 분포하여 접근성은 양호한편이다.
⊙ 소반의 지적은 북삼읍 어로리 산6-2임으로 지적상 46,592㎡이나 소반내 임도, 묘지등 덩굴제거가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사업대상지는 4.40ha이다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덩굴걷기이다.
3. 산림의 관리목표
가. 산림의 기능 : 수원함양림
나. 목표로 하는 산림
o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비닐랩밀봉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칡뿌리절단기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할인∙할증요소
경사도
집단화 정도
작업시기
덩굴피복도
합 계
6. 기타사항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o 작업대상지내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하여 산불에 대비한다.
o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호수등을 배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o 대상지내 조림목이 생육하고 있으므로 작업시 각별히 주의를 요하며, 작업전 반드시 산주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고 작업을 진행한다.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임반명 : 2-0 소반명 : 1-0 사업종 : 덩굴제거
1. 지 황
⊙ 지천면 창평리 양떼목장으로 우측 임도변일대에 위치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는 임도변 주변으로 접근성은 양호한편이다.
⊙ 소반의 지적은 지천면 창평리 산58임 외 1필지로 지적상 203,306㎡이나 소반내 덩굴제거가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사업대상지는 6.00ha이다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덩굴걷기이다.
3. 산림의 관리목표
가. 산림의 기능 : 목재생산림
나. 목표로 하는 산림
o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비닐랩밀봉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칡뿌리절단기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할인∙할증요소
경사도
집단화 정도
작업시기
덩굴피복도
합 계
6. 기타사항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o 작업대상지내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하여 산불에 대비한다.
o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호수등을 배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임반명 : 1-0 소반명 : 1-0 사업종 : 덩굴제거
1. 지 황
⊙ 동명면 봉암리 일원으로 면적은 19.00ha이다.
⊙ 지방도 및 임도, 마을변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하기 양호하다.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약제처리이다.
3. 산림의 기능 및 관리목표
가. 산림의 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부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나. 목표로 하는 산림
o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산림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 약제주입기를 사용하거나 약액을 침적시킨 면봉을 줄기나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 시켜야한다.
⊙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료용 면봉을 약제원액에 침적시켜 덩굴포기부위 살아있는 조직에 송곳으로 1본당 2개정도 구멍을 뚫고
2개 구멍에 각각 1개씩 꽂아준다.
⊙ 약제주입기를 사용하여 글라신액제(근사미) 원액을 덩굴포기 부위의 살아있는 조직에 1본당 1~2회 주사한다.비닐랩밀봉
⊙ 덩굴의 포기부분은 부패되어 있는 부위가 많이 있는데 부패된 부위를 피하여 반드시 살아 있는 조직에 구멍을 뚫고 약액을 넣어 주거나칡뿌리절단기
약액에 침적된 면봉을 꽂는다.작업내용추가여부
⊙ 약액에 침적시킨 면봉을 사용하는 경우 약액이 면봉에 충분히 배어들도록 15분 이상 침적시킨다.단가산불추가여부
⊙ 약액이 침적된 면봉이 너무 오래되어 건조하면 다시 침적하여 사용한다.
⊙ 처리가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은 4주가 경과하여도 잎이 변색되지 않으므로 재처리한다.
⊙ 약량은 덩굴의 굵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본당 0.3cc ~ 1.0cc정도가 소요된다.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할인∙할증요소
덩굴류 분포형태
경사도
합 계
6. 기타사항
o 우천 등으로 약제가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나무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o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o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o 산불조심기간이므로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한다.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o 총론적 작업방법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2017. 08. 30. 훈령 제1,339호)’및 소반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함
임반명 : 1-0 소반명 : 2-0 사업종 : 덩굴제거
1. 지 황
⊙ 동명면 송산리 일원으로 면적은 10.86ha이다.
⊙ 지방도 및 임도, 마을변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하기 양호하다.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약제처리이다.
3. 산림의 기능 및 관리목표
가. 산림의 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부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나. 목표로 하는 산림
o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산림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 약제주입기를 사용하거나 약액을 침적시킨 면봉을 줄기나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 시켜야한다.
⊙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료용 면봉을 약제원액에 침적시켜 덩굴포기부위 살아있는 조직에 송곳으로 1본당 2개정도 구멍을 뚫고
2개 구멍에 각각 1개씩 꽂아준다.
⊙ 약제주입기를 사용하여 글라신액제(근사미) 원액을 덩굴포기 부위의 살아있는 조직에 1본당 1~2회 주사한다.비닐랩밀봉
⊙ 덩굴의 포기부분은 부패되어 있는 부위가 많이 있는데 부패된 부위를 피하여 반드시 살아 있는 조직에 구멍을 뚫고 약액을 넣어 주거나칡뿌리절단기
약액에 침적된 면봉을 꽂는다.작업내용추가여부
⊙ 약액에 침적시킨 면봉을 사용하는 경우 약액이 면봉에 충분히 배어들도록 15분 이상 침적시킨다.단가산불추가여부
⊙ 약액이 침적된 면봉이 너무 오래되어 건조하면 다시 침적하여 사용한다.
⊙ 처리가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은 4주가 경과하여도 잎이 변색되지 않으므로 재처리한다.
⊙ 약량은 덩굴의 굵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본당 0.3cc ~ 1.0cc정도가 소요된다.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할인∙할증요소
덩굴류 분포형태
경사도
합 계
6. 기타사항
o 우천 등으로 약제가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나무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o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o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o 산불조심기간이므로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한다.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o 총론적 작업방법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2017. 08. 30. 훈령 제1,339호)’및 소반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함
소 반 별 시 방 서 (덩 굴 제 거)연두 - 임소반별조서
임소반 및 산림현황1임반 3소반1
작업방법 및 면적 (ha)세부
작업종
조사본수할인ㆍ할증율 및 요소비고주근자르기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소계지상부제거뿌리제거표준지ha당계경사도집단화정도작업시기하층장애물토양조건덩굴피복뿌리처리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뿌리굴취
-덩굴걷기-20%완(15˚ 미만)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6월-9월00%보통(40-60% 피복)
ㅇ 2014년 소나무 1-0 (3,000본구) 조림지로 활착률 좋은 편이며 수고 1.0~1.8m 정도이고 수형 및 활력이 좋은 편이다.
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청미래가 있으나 칡이 우점한다.
ㅁ 임황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환삼덩굴, 청미래등이 있으나 집단피해지에서는 칡이 우점한다.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하며, 조림목을 감거나 덮어 생육을 방해하고있으나 고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한다.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으나 작업자의 통행은 비교적 용이하다.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당해 2회차 풀베기사업 실행함.)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은 편으로 작업자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ㅁ 지황ㅇ 대상지에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소금처리 ]
ㅇ 지상부 제거 후 덩굴류 생육지 주두부 둘레의 흙을 5cm 깊이로 파낸 다음 낫, 손톱, 손토끼 등을 이용하여 주두부 이하 덩굴뿌리를 절단한다.
ㅇ 절단부위에 주두부 굵기에 따라 20~110g의 소금을 넣고 흙을 덮는다. (주두부 굵기별 소금처리량 참고)
ㅁ 작업방법ㅇ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ㅇ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ㅇ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ㅇ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비닐랩 밀봉 ]
ㅇ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ㅇ 주두부 찾기 - 손으로 칡덩굴을 당겨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 줄기를 자른다.
ㅇ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ㅇ 구덩이 파기 - 삽, 괭이 등을 이용하여 깊이 최소 10cm 이상, 넓이는 작업에 지장 없을 정도로 판다.
ㅇ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ㅇ 주근 자르기 - 손톱을 이용하여 주부두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ㅇ 뿌리처리①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② 잘라진 뿌리에 친환경 비닐랩을 씌우고,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 2cm 이상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③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cm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ㅁ 특이사항ㅇ 대상지 전면적을 작업하며 누락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반드시 햇빛에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소 반 별 시 방 서 (덩 굴 제 거)연두 - 임소반별조서
임소반 및 산림현황1임반 4소반1
작업방법 및 면적 (ha)세부
작업종
조사본수할인ㆍ할증율 및 요소비고주근자르기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소계지상부제거뿌리제거표준지ha당계경사도집단화정도작업시기하층장애물토양조건덩굴피복뿌리처리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뿌리굴취
-덩굴걷기-40%완(15˚ 미만)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6월-9월00%밀(60-80% 피복)
ㅇ 2014년 소나무 1-0 (3,000본구) 조림지로 활착률 좋은 편이며 수고 1.0~1.8m 정도이고 수형 및 활력이 좋은 편이다.
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청미래가 있으나 칡이 우점한다.
ㅁ 임황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환삼덩굴, 청미래등이 있으나 집단피해지에서는 칡이 우점한다.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하며, 조림목을 감거나 덮어 생육을 방해하고있으나 고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한다.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으나 작업자의 통행은 비교적 용이하다.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당해 2회차 풀베기사업 실행함.)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은 편으로 작업자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ㅁ 지황ㅇ 대상지에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소금처리 ]
ㅇ 지상부 제거 후 덩굴류 생육지 주두부 둘레의 흙을 5cm 깊이로 파낸 다음 낫, 손톱, 손토끼 등을 이용하여 주두부 이하 덩굴뿌리를 절단한다.
ㅇ 절단부위에 주두부 굵기에 따라 20~110g의 소금을 넣고 흙을 덮는다. (주두부 굵기별 소금처리량 참고)
ㅁ 작업방법ㅇ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ㅇ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ㅇ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ㅇ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비닐랩 밀봉 ]
ㅇ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ㅇ 주두부 찾기 - 손으로 칡덩굴을 당겨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 줄기를 자른다.
ㅇ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ㅇ 구덩이 파기 - 삽, 괭이 등을 이용하여 깊이 최소 10cm 이상, 넓이는 작업에 지장 없을 정도로 판다.
ㅇ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ㅇ 주근 자르기 - 손톱을 이용하여 주부두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ㅇ 뿌리처리①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② 잘라진 뿌리에 친환경 비닐랩을 씌우고,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 2cm 이상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③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cm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ㅁ 특이사항ㅇ 대상지 전면적을 작업하며 누락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반드시 햇빛에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배점·평가

(단위 : 원)
비 목금 액구성비비 고
순
사
업
비
원
가
재료비직접재료비직접재료비+잡품
간접재료비
소 계1.9%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18.4%
소 계68.6%
경 비기 계 경 비기계손료×장비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노무비)×5.86%
고용보험료1.15%
국민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3.595%(1개월미만 미적용)
국민연금보험료4.7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접노무비+재료비)×2.07%(2천만원이상만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13.14%(1개월미만 미적용)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0.09%
석면분담금0.006%
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4.90%
소 계10.2%
일 반 관 리 비6.5%(재료비+노무비+경비)×8.00%
이 윤(수수료)12.8%(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하
총 원 가100%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부 가 가 치 세총원가의10%
사 업 비총원가 + 부가가치세(ha당 :1,803,798)
(단위 : 원)
비 목금 액구성비비 고
순
사
업
비
원
가
재료비직접재료비-직접재료비+잡품
간접재료비
소 계-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14.3%
소 계
경 비기 계 경 비기계손료×장비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노무비)×5.86%
고용보험료1.15%
국민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3.545%(1개월미만 미적용)
국민연금보험료4.5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접노무비+재료비)×1.85%(2천만원이상만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12.95%(1개월미만 미적용)
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5.50%
소 계
일 반 관 리 비(재료비+노무비+경비)×6.00%
이 윤(수수료)(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하
총 원 가100%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부 가 가 치 세(재료비+기계경비)×10%
사 업 비0총원가 + 부가가치세(ha당 :0)
설계가예산차액
0120,000,000120,000,000

과업·요구

(단 위 : 원)
사업종단
위
면 적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덩굴걷기ha19.48
합 계
(단위: 원)
임 반소반단면계노무비재료비경비(기계경비)비
명 칭명칭위적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고
2-01-0ha
2-0
4-0
합 계

배점·평가

위치 및 면적1임반 3소반ha)
구 분작 업 량단위품 (인원,수량,요율)소요품단 가 (원)할인 할증률계
단 위 작 업단위단위종류
ㅇ 경계표시
- 직접노무비0ha0.20인/ha0.00보통인부0%
- 재료비
・페인트0ha0.20ℓ/ha0.00페인트(ℓ)
・잡품원5%
ㅇ 덩굴걷기(기계)
- 덩굴걷기1ha3.30인/ha3.30특별인부20%
- 재료비
・연료3.30대5.00ℓ/일,대16.50휘발유
・잡품원10%경사
- 기계경비(예취기)3.30대0.00841일 1대예취기(35cc)9.35
ㅇ 약제처리(약제살포)
- 직접노무비0ha1.00인/ha0.00특별인부20%
1.50보통인부
- 재료비(농약)
・농약-ha10.00병/ha0.0026,300하늘아래미탁제-
・잡품0원10%
- 기계경비(배부식분무기)0.00대0.00841일 1대39,000배부식분무기
합 계순 원 가
ㅇ 직접노무비
ㅇ 재료비
ㅇ 경비(기계경비)
ㅇ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할인・할증요소단 위 작 업 (%)
지상부제거, 약제처리, 전면적제거
- 경사도완(15˚ 미만)0%0
- 집단화 정도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10%
- 작업시기6월-9월1
- 덩굴 피복도보통(40-60% 피복)0%
합 계20%
경사도집단화정도
완(15˚ 미만)0%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0%
중(15-30˚)5%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5%
급(30˚ 초과)10%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10%
작업시기덩굴피복도
1-5월0%과밀(80%이상 피복)50%
10월-12월5%밀(60-80% 피복)20%
6월-9월10%보통(40-60% 피복)0%
소(20-40% 피복)-20%
과소(20%이하 피복)-50%
위치 및 면적1임반 4소반ha)
구 분작 업 량단위품 (인원,수량,요율)소요품단 가 (원)할인 할증률계
단 위 작 업단위단위종류
ㅇ 경계표시
- 직접노무비0ha0.20인/ha0.00보통인부0%
- 재료비
・페인트0ha0.20ℓ/ha0.00페인트(ℓ)
・잡품원5%
ㅇ 덩굴걷기(기계)
- 덩굴걷기1ha3.30인/ha3.30특별인부40%
- 재료비
・연료3.30대5.00ℓ/일,대16.50휘발유
・잡품원10%경사
- 기계경비(예취기)3.30대0.00841일 1대예취기(35cc)11.77
ㅇ 약제처리(약제살포)
- 직접노무비0ha1.00인/ha0.00특별인부40%
1.50보통인부
- 재료비(농약)
・농약-ha10.00병/ha0.0026,300하늘아래미탁제-
・잡품0원10%
- 기계경비(배부식분무기)0.00대0.00841일 1대39,000배부식분무기
합 계순 원 가
ㅇ 직접노무비
ㅇ 재료비
ㅇ 경비(기계경비)
ㅇ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할인・할증요소단 위 작 업 (%)
지상부제거, 약제처리, 전면적제거
- 경사도완(15˚ 미만)0%2
- 집단화 정도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10%0
- 작업시기6월-9월1
- 덩굴 피복도밀(60-80% 피복)20%0
합 계40%
경사도집단화정도
완(15˚ 미만)0%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0%
중(15-30˚)5%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5%
급(30˚ 초과)10%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10%
작업시기덩굴피복도
1-5월0%과밀(80%이상 피복)50%
10월-12월5%밀(60-80% 피복)20%
6월-9월10%보통(40-60% 피복)0%
소(20-40% 피복)-20%
과소(20%이하 피복)-50%

과업·요구

임/소반표준지
NO.
표준지좌표임/소반표준지
NO.
표준지좌표임/소반표준지
NO.
표준지좌표임/소반표준지
NO.
표준지좌표
임/소반표준지
NO.
X(경도)Y(위도)임/소반표준지
NO.
X(경도)Y(위도)임/소반표준지
NO.
X(경도)Y(위도)임/소반표준지
NO.
X(경도)Y(위도)
1-0-1-011-0-2-011-0-3-012-0-1-01
2222
333
4
5
6

배점·평가

표준지
NO.
조사본수(본)할증요소
표준지
NO.
표준지ha당경사도집단화정도작업시기하층장애물토양조건
1보통-별도산출1ha 미만6-9월해당없음해당없음1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 소( ), 과소(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 보행불편( ), 보행곤란( )
2소2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소( √ ), 과소( )
3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 보통( ), 소( ), 과소(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
4
과밀0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돌함량 10~30%( √ ), 돌함량 30%이상( )
밀
보통1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
소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돌함량 10~30%( √ ), 돌함량 30%이상( )
과소0

과업·요구

덩굴제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1-0-3-0)번호xy
131083838087314
231440438341015
○ 위 치 : 초전면 월곡리○ 조사일자 : 2026-07-13○ 위 치 : 초전면 용봉리○ 조사일자 : 2026-07-133
표준지No.1크기반지름 4m( ), 5mⅹ10m( ) 반지름 5.67m( √ )표준지No.2크기반지름 4m( ), 5mⅹ10m( ) 반지름 5.67m( √ )4
GPS좌표X :310838Y :380873GPS좌표X :314404Y :3834105
유 형풀베기단계(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 큰나무피해( )유 형풀베기단계(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 큰나무피해( )6
작업방법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작업방법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7
1㎝이상
조사본수
표준지 칡 수량본1㎝이상
조사본수
표준지 칡 수량본8
할증요소o 경사도: 완( √ ), 중( ), 급( )할증요소o 경사도: 완( √ ), 중( ), 급( )9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 보행불편( ), 보행곤란(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 보행불편( ), 보행곤란( )10금수1298368370092심볼 및 이름2025-09-01 오후 3:06:32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돌함량 10~30%( √ ), 돌함량 30%이상(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돌함량 10~30%( √ ), 돌함량 30%이상( )11금수22995723705412025-09-01 오후 3:05:54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 소( ), 과소(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소( √ ), 과소( )12금수33006893702812025-09-01 오후 3:05:18
금수43016093695022025-09-01 오후 3:04:55
○ 위 치 : 용암면 용계리○ 조사일자 : 2026-07-13○ 위 치 : 용암면 용계리○ 조사일자 : 2026-07-13금수53032923706612025-09-01 오후 3:04:25
표준지No.3크기반지름 4m( ), 5mⅹ10m( ) 반지름 5.67m( √ )표준지No.4크기반지름 4m( ), 5mⅹ10m( ) 반지름 5.67m( √ )금수63039983688322025-09-01 오후 3:03:56
GPS좌표X :0Y :0GPS좌표X :0Y :02025-09-01 오후 3:07:20
유 형풀베기단계(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 큰나무피해( )유 형풀베기단계(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 큰나무피해( )2025-09-01 오후 3:07:46
작업방법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작업방법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2025-09-01 오후 3:08:13
1㎝이상
조사본수
표준지 칡 수량본1㎝이상
조사본수
표준지 칡 수량본2025-09-01 오후 3:08:40
할증요소o 경사도: 완( √ ), 중( ), 급( )할증요소o 경사도: 완( ), 중( √ ), 급( )2025-09-01 오후 3:09:04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돌함량 10~30%( √ ), 돌함량 30%이상( )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 보통( ), 소( ), 과소(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 보통( ), 소( ), 과소( )
덩굴제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1-0-3-0)
0
○ 위 치 : 초전면 월곡리○ 조사일자 : 2020-06○ 위 치 : 초전면 월곡리○ 조사일자 : 2020-06
표준지No.13크기반지름 4m( √ ), 5mⅹ10m( ) 반지름 5.67m( )표준지No.14크기반지름 4m( √ ), 5mⅹ10m( ) 반지름 5.67m( )
GPS좌표X : 336054Y : 377272GPS좌표X : 336197Y : 377262
유 형풀베기단계( √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큰나무피해( )유 형풀베기단계( √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큰나무피해( )
작업방법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작업방법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
1㎝이상
조사본수
표준지 칡 수량본1㎝이상
조사본수
표준지 칡 수량본
할증요소o 경사도: 완( ), 중( √ ), 급( )할증요소o 경사도: 완( ), 중( √ ), 급( )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 보행불편( ), 보행곤란( )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소( √ ), 과소(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소( ), 과소( √ )
○ 위 치 : 지천면 심천리 산2-14 ( 1-0-1-0 )○ 조사일자 : 2020-06○ 위 치 : 지천면 심천리 산2-14 ( 1-0-1-0 )○ 조사일자 : 2020-06
표준지No.15크기반지름 4m( √ ), 5mⅹ10m( ) 반지름 5.67m( )표준지No.16크기반지름 4m( √ ), 5mⅹ10m( ) 반지름 5.67m( )
GPS좌표X : 336205Y : 377136GPS좌표X : 336341Y : 377130
유 형풀베기단계( √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큰나무피해( )유 형풀베기단계( √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큰나무피해( )
작업방법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작업방법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
1㎝이상
조사본수
표준지 칡 수량본1㎝이상
조사본수
표준지 칡 수량본
할증요소o 경사도: 완( ), 중( √ ), 급( )할증요소o 경사도: 완( ), 중( √ ), 급( )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소( √ ), 과소(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 보통( ), 소( ), 과소( )

배점·평가

표준지
NO.
조사본수(본)할증요소
표준지
NO.
표준지ha당경사도집단화정도작업시기하층장애물토양조건
1과밀-별도산출1ha 미만6-9월해당없음해당없음o 덩굴피복도: 과밀( √ ), 밀( ), 보통( ), 소( ), 과소(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보행곤란( √ )
2보통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 소( ), 과소(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 보행불편( ), 보행곤란( )
3과밀2ha 미만6-10월
2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돌함량 10~30%( √ ), 돌함량 30%이상( )
밀0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
보통1
소0
과소

과업·요구

덩굴제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1-0-4-0)번호xy
131614037968916
231724537794717
○ 위 치 : 월항면 인촌리○ 조사일자 : 2026-07-13○ 위 치 : 월항면 지방리○ 조사일자 : 2026-07-13332061237422018
표준지No.1크기반지름 4m( ), 5mⅹ10m( ) 반지름 5.67m( √ )표준지No.2크기반지름 4m( ), 5mⅹ10m( ) 반지름 5.67m( √ )4
GPS좌표X :316140Y :379689GPS좌표X :317245Y :3779475
유 형풀베기단계(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 큰나무피해( )유 형풀베기단계(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 큰나무피해( )6
작업방법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작업방법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7
1㎝이상
조사본수
표준지 칡 수량본1㎝이상
조사본수
표준지 칡 수량본8
할증요소o 경사도: 완( ), 중( √ ), 급( )할증요소o 경사도: 완( √ ), 중( ), 급( )9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보행곤란( √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 보행불편( ), 보행곤란( )10금수1298368370092심볼 및 이름2025-09-01 오후 3:06:32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돌함량 10~30%( √ ), 돌함량 30%이상(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11금수22995723705412025-09-01 오후 3:05:54
o 덩굴피복도: 과밀( √ ), 밀( ), 보통( ), 소( ), 과소(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 소( ), 과소( )12금수33006893702812025-09-01 오후 3:05:18
금수43016093695022025-09-01 오후 3:04:55
○ 위 치 : 월항면 유월리○ 조사일자 : 2026-07-13
표준지No.13크기반지름 4m( √ ), 5mⅹ10m( ) 반지름 5.67m( )
GPS좌표X :320612Y :374220
유 형풀베기단계( √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큰나무피해( )
작업방법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
1㎝이상
조사본수
표준지 칡 수량본
할증요소o 경사도: 완( ), 중( √ ), 급( )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돌함량 10~30%( √ ), 돌함량 30%이상( )
o 덩굴피복도: 과밀( √ ), 밀( ), 보통( ), 소( ), 과소( )
○ 위 치 : 지천면 심천리 산2-14 ( 1-0-1-0 )○ 조사일자 : 2020-06○ 위 치 : 지천면 심천리 산2-14 ( 1-0-1-0 )○ 조사일자 : 2020-06
표준지No.15크기반지름 4m( √ ), 5mⅹ10m( ) 반지름 5.67m( )표준지No.16크기반지름 4m( √ ), 5mⅹ10m( ) 반지름 5.67m( )
GPS좌표X : 336205Y : 377136GPS좌표X : 336341Y : 377130
유 형풀베기단계( √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큰나무피해( )유 형풀베기단계( √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큰나무피해( )
작업방법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작업방법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
1㎝이상
조사본수
표준지 칡 수량본1㎝이상
조사본수
표준지 칡 수량본
할증요소o 경사도: 완( ), 중( √ ), 급( )할증요소o 경사도: 완( ), 중( √ ), 급( )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소( √ ), 과소(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 보통( ), 소( ), 과소( )
작업방법ㅇ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작업방법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ㅇ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ㅇ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용암1315672367450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2315819366274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3316270363558
ㅇ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4317296361610
작업을 원칙으로 함.5315244360877
ㅇ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금수1298355370098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2299572370541
ㅇ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3300689370281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4301609369502
5303274370657
6303998368832
2983553700981
303274370657
임/소반표준지
NO.
표준지좌표
X(경도)Y(위도)
1-0-1-0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