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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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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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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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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6) 지명경쟁 입찰 공고(119번).pdf · 공고규격서
-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6) 지명경쟁 입찰 공고(안).hwpx · 공고규격서
- 설계도(기번6).pdf · 공고규격서
- 설계서(기번6).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추정가격
- 5,172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 무슨 일
- 숲가꾸기 덩굴제거 시공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조림지에 번성한 칡덩굴 등 덩굴류를 뿌리굴취 방식으로 제거하여 조림목의 생육을 돕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 덩굴제거(뿌리굴취) 35.80ha —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산14 외 21필지
- 주두부 찾기: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고 줄기 마디의 세근을 제거한 뒤 낫으로 줄기를 자름
- 구덩이 파기: 삽·괭이로 최소 10㎝ 이상 깊이로 뿌리굴취에 지장 없는 넓이로 팜
- 주근 자르기: 직경 2㎝ 이상 뿌리는 주두부에서 지하부 20㎝ 이상 떨어진 지점을, 2㎝ 미만은 5㎝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
- 뒷정리: 굴취 완료 후 구덩이 되메우기, 뿌리·주두부는 작업로·임연부에 모아 작업결과 확인 가능하도록 함
- 표시봉 설치 및 보통인부 1인 1조 작업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숲가꾸기 덩굴제거 시공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조림지의 칡덩굴을 인력으로 뿌리굴취·제거하는 산림사업 시공으로, 숲가꾸기(덩굴제거) 실행에 해당한다.
- 주두부 찾기
- 세근처리
- 구덩이 파기
- 주근 자르기
- 뿌리처리
- 표시봉 설치
- 되메우기 등 뒷정리
- 작업장 정리·보완
- 산물수집
- 안전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함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합니다.
신용등급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년 이내 발급,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와 재무제표(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신설 업체는 최초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무비율평가는 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을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0: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1,71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6,88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A값
- 0원
- 순공사원가
- 45,802,85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48467-001
- 참조번호
- 영암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119호
- 공고기관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1,71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등록 업체만 / 지명 — 국유림관리소 발주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하며, 지명경쟁입찰 공고이다.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합니다.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6) 지명경쟁입찰 공고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산림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며,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인정한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을 인정한다.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한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
조림지 및 조림지 주변의 칡 등 덩굴류를 뿌리굴취 방식으로 제거하는 사업이다. 지상부 덩굴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 자르기, 뿌리처리, 표시봉 설치와 뒷정리를 포함하며 대상면적은 35.8ha이다.
1.4.공 사 량 :덩굴제거 35.8ha
○ (제거대상) 조림지 또는 조림지 주변에 발생하여 조림목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차후 피해를 줄 수 있는 덩굴류(칡 등)을 제거한다.
○ 뿌리제거의 작업범위는 지상부 덩굴을 인력으로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 자르기, 뿌리처리, 표시봉 설치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하도급
막음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하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12.1.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발생재를 계약자가 가져간다는 내용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납품지
6곳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산14 외 21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산10-27 외 8필지,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산35, 해남군 삼산리 평활리 산99 외 6필지,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산6-1 외 2필지,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산8-1 등 6개 임소반(사업면적 35.80ha)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공사현장이 특정되어 있다.
1.2.공사현장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산14외 21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1.2.공사현장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산14외 21필
1.4.공 사 량 :덩굴제거 35.8ha
현장 여건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신호수 배치, 교통 소통대책 수립, 민원 처리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 위험작업 · 없음 산림 내 덩굴제거 작업으로, 위험작업 목록에 해당하는 작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설계서·단가산출서의 작업이 '뿌리제거는 보통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는 인력 작업이고, 사용도구는 괭이·손톱·송곳·삽·낫 등이며 기계경비는 0원이다.
○ 뿌리제거는 보통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구덩이 파기)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뿌리굴취 작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넓이로 판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설계서에는 ha당 단가산출서·원가계산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입찰 전 공개 방식은 방문 열람으로 갈음한다는 문장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6,745,380원(변경 6,740,042원), 일반관리비 3,331,117원(변경 3,328,481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 윤 | | | 6,745,380 | 6,740,042 | ▼5,338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5.0%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12.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군인가, 국유림(영림단) 판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면적 대비 기간과 작업 종류(풀베기냐 솎아베기·산물수집이냐)가 우리 작업단으로 감당되나를 가른다. 가격은 89.745% 하한 최저가에 복수예가라 사실상 추첨이다.
질문 5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43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합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함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합니다.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산림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며,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인정한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을 인정한다.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 여부가 문서에 없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한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가 범위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하며, 지명경쟁입찰 공고이다.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합니다.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6) 지명경쟁입찰 공고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량은 덩굴제거 35.8ha 단일 공종이며, 입찰참가자격도 국유림영림단으로 본업과 일치한다.
1.4.공 사 량 :덩굴제거 35.8h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조림지 및 조림지 주변의 칡 등 덩굴류를 뿌리굴취 방식으로 제거하는 사업이다. 지상부 덩굴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 자르기, 뿌리처리, 표시봉 설치와 뒷정리를 포함하며 대상면적은 35.8ha이다.
1.4.공 사 량 :덩굴제거 35.8ha
○ (제거대상) 조림지 또는 조림지 주변에 발생하여 조림목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차후 피해를 줄 수 있는 덩굴류(칡 등)을 제거한다.
○ 뿌리제거의 작업범위는 지상부 덩굴을 인력으로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 자르기, 뿌리처리, 표시봉 설치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등의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막음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하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12.1.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반출 없음(현장 안 처리·유용)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를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아 작업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뿌리 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발생재를 계약자가 가져간다는 내용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사 형태
가꾸기·관리 작업
조림지에 분포한 덩굴을 제거하여 조림목 생육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숲가꾸기 사업이다.
조림지에 분포한 덩굴을 제거 함으로 조림목 생육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함을 목표로 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사에 쓰는 자재·공법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공법은 '뿌리굴취'로 정해져 있고, 작업방법(주두부 찾기, 구덩이 파기, 주근 자르기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현장·납품지
6곳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산14 외 21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산10-27 외 8필지,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산35, 해남군 삼산리 평활리 산99 외 6필지,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산6-1 외 2필지,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산8-1 등 6개 임소반(사업면적 35.80ha)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공사현장이 특정되어 있다.
1.2.공사현장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산14외 21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1.2.공사현장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산14외 21필
1.4.공 사 량 :덩굴제거 35.8ha
현장 여건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신호수 배치, 교통 소통대책 수립, 민원 처리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 위험작업 · 없음 산림 내 덩굴제거 작업으로, 위험작업 목록에 해당하는 작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작업시기 할인·할증률 산정에서 10월~12월 작업 시 5% 할증을 적용하고 있어, 작업 시기가 가을철에 묶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업시기 | 10월∼12월 | 5%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직접노무비 | | | | | 3.60 | 172,698 | 보통인부 | 10% | 683,884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자격·평가·계약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설계·시방에 나오는 삽·괭이·낫·송곳 등은 작업 도구이고,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는 항목이 있으나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자격·평가·계약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제출서류의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는 법인 등록기준 확인용이고,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의 안전보건 교육 계획·기록은 법정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것이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자격 요구가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제출서류의 기술자 보유현황은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용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보유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고(숲가꾸기 덩굴제거 공사)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참여율·업무중첩도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전담 요구가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 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설계서·단가산출서의 작업이 '뿌리제거는 보통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는 인력 작업이고, 사용도구는 괭이·손톱·송곳·삽·낫 등이며 기계경비는 0원이다.
○ 뿌리제거는 보통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구덩이 파기)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뿌리굴취 작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넓이로 판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량 덩굴제거 35.8ha,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공사현장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산14 외 21필로 입찰 때 확정
1.3.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1.4.공 사 량 :덩굴제거 35.8ha
일의 분량
덩굴제거 35.8ha
공사량 덩굴제거 35.8ha, 총사업비 56,887,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면적 35.8ha로 확정
1.4.공 사 량 :덩굴제거 35.8ha
1.4.공 사 량 :덩굴제거 35.8ha
수행 기간
25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3.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6)으로 단년 사업
1.1.공 사 명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6)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 전자입찰이고, 설계내역서는 ha당 단가에 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되며,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한다. 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전자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물량·투입 실적에 따른 추가 정산 조항은 없다. 법정경비 사후정산 조항만 있다.
3.1.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3.1.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12.3.입찰금액 산정 시,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금액·비율은 원가계산서에 국민연금보험료 0원, 국민건강보험료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39,990원 등으로 적혀 있다.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39,990원 · 국민연금보험료 0원 · 국민건강보험료 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원가계산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39,990원,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12.3.입찰금액 산정 시,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적었다.
12.3.입찰금액 산정 시,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2.3.입찰금액 산정 시,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공고 제목이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6)’으로 기번6이며, 설계서상 임소반이 해남 16-0-13-0, 해남 21-0-13-0, 해남 6-0-9-0, 해남 6-0-2-0, 해남 6-0-52-0, 해남 6-0-51-0 등으로 나뉘어 있다. 다만 이 공고 자체는 하나의 입찰건이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에 중복 투찰·낙찰 가능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1.1.공 사 명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6)
1.4.공 사 량 :덩굴제거 35.8ha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적었다. 다만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고 적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설계서에는 ha당 단가산출서·원가계산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입찰 전 공개 방식은 방문 열람으로 갈음한다는 문장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6,745,380원(변경 6,740,042원), 일반관리비 3,331,117원(변경 3,328,481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 윤 | | | 6,745,380 | 6,740,042 | ▼5,338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5.0%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공고·설계서에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문장이 없다. 원가계산서에 ‘당초·변경’ 금액 차이가 표시되어 있으나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이라고 적혀 있지 않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금 지급 시기·방법을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체결 예정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9.1.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특수조건에서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이 공고가 정한 값이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한다고 적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국고 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적었다.
5.3.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서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5.2.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위험성평가서 제출 등은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적격심사 자료 중 경영상태평가 가점 반영 서류로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출하며, 경영상태가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고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만 적용한다.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기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기 밖이므로 기타로 분류.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가점 크기 · 10배점의 %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 가산, 배점한도 초과 시 배점한도만 적용
(경영상태가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고,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만 적용한다.)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경영상태가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고,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만 적용한다.)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년 이내 발급,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와 재무제표(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신설 업체는 최초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무비율평가는 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을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와 재무비율(평균부채비율, 평균유동비율)을 평가에 사용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평가표의 배점 항목과 점수는 문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평가표 없음(비공개)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12.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카테고리 · 산림 2개
이 사업의 설계(내역 작성)를 누가 했나 — …
엔지니어링사·기술사사무소
설계업체 (유)거산이엔지, 설계자 정지예(산림경영기술자)
설계업체 | (유) 거 산 이 엔 지
설 계 자 : (유) 거 산 이 엔 지 산림경영기술자 정 지 예
숲가꾸기 작업
덩굴 제거
공사량은 덩굴제거 35.8ha, 작업방법은 뿌리굴취
1.4.공 사 량 :덩굴제거 35.8ha
사업종 | 덩굴제거 | | | 제거방법 | 뿌리굴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표준지 배치도 및 작업 지시도 | |||||||||||||||||||||||||||||||||||
|---|---|---|---|---|---|---|---|---|---|---|---|---|---|---|---|---|---|---|---|---|---|---|---|---|---|---|---|---|---|---|---|---|---|---|---|
| N | 유한회사 거산이엔지 | ||||||||||||||||||||||||||||||||||
| 125600 | 125800 | 126000 | 126200 | 112266440000 | 1122666600 | 00 | 순천시 순천만길 37,103호 | ||||||||||||||||||||||||||||
| 2 0 5 4 0 0 | 2 0 5 4 0 0 | 2 0 5 4 0 0 | 2 0 5 4 0 0 | 22 00 55 44 00 00 | 22 00 55 44 00 00 | S | 전화 :061- 763-5593 팩스 :0505-115-9458 | ||||||||||||||||||||||||||||
| Placeanother 발 주 처 | |||||||||||||||||||||||||||||||||||
| 125600 2 | 125800 2 | 126000 2 | 8 | 126200 2 | 112266440000 22 | 112266660000 22 | |||||||||||||||||||||||||||||
| 0 | 0 | 0 | 0 | 00 | 00 | ||||||||||||||||||||||||||||||
| 5 | 5 | 5 | 5 | 55 | 55 | ||||||||||||||||||||||||||||||
| 2 0 | 2 0 | 2 0 | 2 0 | 22 00 | 22 00 | ||||||||||||||||||||||||||||||
| 0 | 0 | 0 | 0 | 00 | 00 | 서부지방산림청 | |||||||||||||||||||||||||||||
| 영암국유림관리소 | |||||||||||||||||||||||||||||||||||
| 7 | |||||||||||||||||||||||||||||||||||
| 범 례 | |||||||||||||||||||||||||||||||||||
| 구 분 내 용 | |||||||||||||||||||||||||||||||||||
| 해남 16- | 0-13-0 | ||||||||||||||||||||||||||||||||||
| 읍면동경계 | |||||||||||||||||||||||||||||||||||
| 수종 | 편백(2-0)외 | 6 | 리경계 | ||||||||||||||||||||||||||||||||
| 125 | 600 조림연 | 도 | 125800 2024 | 12 | 6 | 00 | 0 | 126200 | 11 | 2266440000 | 112266660000 | 지번경계 | |||||||||||||||||||||||
| 2 | 2 | 2 | 2 | 22 | 22 | ||||||||||||||||||||||||||||||
| 0 | 0 | 0 | 0 | 00 | 00 | ||||||||||||||||||||||||||||||
| 5 | 5 | 5 | 5 | 55 | 55 | 조림면적 | |||||||||||||||||||||||||||||
| 0 0 | 사업 | 종 | 덩굴 | 0제거(뿌리굴 0 | 취) | 0 0 | 0 0 | 00 00 | 00 00 | ||||||||||||||||||||||||||
| 0 | 0 | 0 | 0 | 00 | 00 | 덩굴사업면적 | |||||||||||||||||||||||||||||
| 사업면 | 적 | 10.0 | 0 | h | a | 1 표 준 지 | |||||||||||||||||||||||||||||
| 산14임 | 5 | ||||||||||||||||||||||||||||||||||
| 125600 | 125800 | 12 | 6 | 00 | 0 | 12 | 6 | 2 | 00 | 112266440000 | 112266660000 | ||||||||||||||||||||||||
| 2 0 | 2 0 | 2 0 | 2 0 | 22 00 | 22 00 | ||||||||||||||||||||||||||||||
| 4 | 4 | 4 | 4 | 44 | 44 | ||||||||||||||||||||||||||||||
| 1 | |||||||||||||||||||||||||||||||||||
| 8 | 8 | 8 | 8 | 88 | 88 | ||||||||||||||||||||||||||||||
| 0 | 0 | 0 | 0 | 00 | 00 | ||||||||||||||||||||||||||||||
| 4 | |||||||||||||||||||||||||||||||||||
| 9 | |||||||||||||||||||||||||||||||||||
| 1 | 0 | ||||||||||||||||||||||||||||||||||
| Projecttitle | |||||||||||||||||||||||||||||||||||
| 사 업 명 | |||||||||||||||||||||||||||||||||||
| 2026년 숲가꾸기 | |||||||||||||||||||||||||||||||||||
| (덩굴제거)사업 | |||||||||||||||||||||||||||||||||||
| 125600 | 125800 | 12 | 6 | 00 | 0 | 126200 | 112266440000 | 112266660000 | |||||||||||||||||||||||||||
| 2 | 2 | 2 | 2 | 22 | 22 | ||||||||||||||||||||||||||||||
| 0 | 0 | 0 | 0 | 00 | 00 | (기번6) | |||||||||||||||||||||||||||||
| 4 | 4 | 4 | 4 | 44 | 44 | ||||||||||||||||||||||||||||||
| 6 | 6 | 6 | 6 | 66 | 66 | ||||||||||||||||||||||||||||||
| 0 0 | 0 0 | 0 0 | 2 | 0 0 | 00 00 | 00 00 | |||||||||||||||||||||||||||||
| 3 | Drawing title | ||||||||||||||||||||||||||||||||||
| 도 면 명 | |||||||||||||||||||||||||||||||||||
| 표준지 배치도 및 | |||||||||||||||||||||||||||||||||||
| 작업지시도 | |||||||||||||||||||||||||||||||||||
| supervisor 감 리 자 | |||||||||||||||||||||||||||||||||||
| 125600 | 125 | 80 | 0 | 126000 | 126200 | 112266440000 | 112266660000 | ||||||||||||||||||||||||||||
| 2 0 4 4 0 0 | 2 0 4 4 0 0 | 2 0 4 4 0 0 | 2 0 4 4 0 0 | 22 00 44 44 00 00 | 22 00 44 44 00 00 | Designde by 정 설 계 자 지 정지예 예 | |||||||||||||||||||||||||||||
| Date | |||||||||||||||||||||||||||||||||||
| 일 자 2026.9. . | |||||||||||||||||||||||||||||||||||
| Scale 축 척 | Drawing NO. 도면번호 | ||||||||||||||||||||||||||||||||||
| 125600 | 125800 | 126000 | 126200 | 112266440000 | 112266660000 | ||||||||||||||||||||||||||||||
| 2 | 2 | 2 | 2 | 22 | 22 | ||||||||||||||||||||||||||||||
| 0 4 2 0 | 0 4 2 0 | 0 4 2 0 | 0 4 2 0 | 00 44 22 00 | 00 44 22 00 | A31:5,000 | 2-1 | ||||||||||||||||||||||||||||
| 0 | 0 | 0 | 0 | 00 | 00 |
| 표준지 배치도 및 작업 지시도 2 2 2 2 2 2 2 | |||||||||||||||||||||||||||
|---|---|---|---|---|---|---|---|---|---|---|---|---|---|---|---|---|---|---|---|---|---|---|---|---|---|---|---|
| 1 4 2 0 0 | 1 4 2 0 0 | 1 4 2 0 0 | 1 4 2 0 0 | 1 4 2 0 0 | 1 4 2 0 0 | N | 1 4 2 0 0 | 유한회사 거산이엔지 순천시 순천만길 37,103호 | |||||||||||||||||||
| 전화 :061- 763-5593 팩스 :0505-115-9458 | |||||||||||||||||||||||||||
| S | |||||||||||||||||||||||||||
| Placeanother | |||||||||||||||||||||||||||
| 발 주 처 | |||||||||||||||||||||||||||
| 166200 2 1 4 | 166400 2 1 4 | 166600 2 1 4 | 166800 2 1 4 | 해 | 167000 2 남1 6-0-9-0 4 | 167200 2 1 4 | 2 1 4 | 167400 | |||||||||||||||||||
| 0 | 0 | 0 | 0 | 0 | 0 | 0 | |||||||||||||||||||||
| 수종 | 0 편백 | (2-0) | |||||||||||||||||||||||||
| 조림연도 | 20 | 26 | |||||||||||||||||||||||||
| 사업종 | 덩굴제거( | 뿌리굴취) | 서부지방산림청 | ||||||||||||||||||||||||
| 영암국유림관리소 | |||||||||||||||||||||||||||
| 사업면적 | 5.60 | ha | |||||||||||||||||||||||||
| 범 례 | |||||||||||||||||||||||||||
| 1 | |||||||||||||||||||||||||||
| 166200 | 166400 | 16 | 6 | 60 | 0 | 166800 | 167000 | 167200 | 구 분 내 용 167400 | ||||||||||||||||||
| 2 1 | 2 1 | 2 1 | 2 | 2 1 | 2 1 | 2 1 | 2 1 | 읍면동경계 | |||||||||||||||||||
| 3 | 3 | 3 | 3 | 3 | 3 | 3 | |||||||||||||||||||||
| 8 | 8 | 8 | 8 | 8 | 8 | 8 | |||||||||||||||||||||
| 리경계 | |||||||||||||||||||||||||||
| 0 | 0 | 0 | 0 | 0 | 0 | 0 | |||||||||||||||||||||
| 6 | |||||||||||||||||||||||||||
| 4 | 지번경계 | ||||||||||||||||||||||||||
| 산 | 3 | 5 | |||||||||||||||||||||||||
| 조림면적 | |||||||||||||||||||||||||||
| 5 | |||||||||||||||||||||||||||
| 덩굴사업면적 | |||||||||||||||||||||||||||
| 3 | |||||||||||||||||||||||||||
| 1 표 준 지 | |||||||||||||||||||||||||||
| 166200 | 166400 | 166600 | 166800 | 167000 | 167200 | 167400 | |||||||||||||||||||||
| 2 1 3 6 0 | 2 1 3 6 0 | 2 1 3 6 0 | 2 1 3 6 0 | 2 1 3 6 0 | 2 1 3 6 0 | 2 1 3 6 0 | |||||||||||||||||||||
| 0 | 0 | 0 | 0 | 0 | 0 | 0 | |||||||||||||||||||||
| Projecttitle | |||||||||||||||||||||||||||
| 166200 2 1 3 4 0 0 | 166400 2 1 3 4 0 0 | 166600 2 1 3 4 0 0 | 166800 2 1 3 4 0 0 | 167000 2 1 3 4 0 0 | 167200 2 1 3 4 0 0 | 2 1 3 4 0 0 | 16사740업0 명 2026년 숲가꾸기 (덩굴제거)사업 | ||||||||||||||||||||
| (기번6) | |||||||||||||||||||||||||||
| Drawing title 도 면 명 | |||||||||||||||||||||||||||
| 표준지 배치도 및 | |||||||||||||||||||||||||||
| 작업지시도 | |||||||||||||||||||||||||||
| 166200 2 1 | 166400 2 1 | 166600 2 1 | 166800 2 1 | 167000 2 1 | 16 2 1 | 72 | 00 | 2 1 | 167400 supervisor | ||||||||||||||||||
| 3 | 3 | 3 | 3 | 3 | 3 | 3 | |||||||||||||||||||||
| 2 0 | 2 0 | 2 0 | 2 0 | 2 0 | 2 0 | 2 0 | 감 리 자 | ||||||||||||||||||||
| 0 | 0 | 0 | 0 | 0 | 0 | 0 | |||||||||||||||||||||
| Designde by 정 | |||||||||||||||||||||||||||
| 설 계 자 지 | |||||||||||||||||||||||||||
| 정지예 | |||||||||||||||||||||||||||
| 예 | |||||||||||||||||||||||||||
| Date | |||||||||||||||||||||||||||
| 일 자 2026.9. . | |||||||||||||||||||||||||||
| 166200 | 166400 | 166600 | 166800 | 1 | 67 | 000 | 167200 | 167400 | |||||||||||||||||||
| 2 | 2 | 2 | 2 | 2 | 2 | 2 | |||||||||||||||||||||
| 1 3 0 0 | 1 3 0 0 | 1 3 0 0 | 1 3 0 0 | 1 3 0 0 | 1 3 0 0 | 1 3 0 0 | Scale | Drawing NO. | |||||||||||||||||||
| 0 | 0 | 0 | 0 | 0 | 0 | 0 | 축 척 | 도면번호 | |||||||||||||||||||
| A31:5,000 | 2-3 |
| 2 | 2 |
|---|---|
| 1 | 1 |
| 4 | 4 |
| 2 | 2 |
| 0 | 0 |
| 165800 | 166000 |
| 2 | 2 |
| 1 | 1 |
| 4 | 4 |
| 0 | 0 |
| 165800 | 166000 |
| 2 | 2 |
| 1 | 1 |
| 3 | 3 |
| 8 | 8 |
| 0 | 0 |
| 165800 | 166000 |
| 2 | 2 |
| 1 | 1 |
| 3 해남 63-0-2-0 | |
| 6 | 6 |
| 0 | 0 |
| 0 수종 | 0 편백(2-0) |
| 조림연도 | 2026 |
| 사업종 | 덩굴제거(뿌리굴취) |
| 사업면적 | 1.50ha |
| 165800 | 166000 |
| 2 | 2 2 |
| 1 | 1 |
| 3 | 3 |
| 4 | 4 |
| 0 | 0 |
| 산991 | |
| 165800 | 166000 |
| 2 | 2 |
| 1 | 1 |
| 3 | 3 |
| 2 | 2 |
| 0 | 0 |
| 165800 | 166000 |
| 2 | 2 |
| 1 | 1 |
| 3 | 3 |
| 0 | 0 |
| 표준지 배치도 및 작업 지시도 | ||||||||||||||||||||||||||||||||
|---|---|---|---|---|---|---|---|---|---|---|---|---|---|---|---|---|---|---|---|---|---|---|---|---|---|---|---|---|---|---|---|---|
| 2 0 2 8 | 2 0 2 8 | 2 0 2 8 | 2 0 2 8 | 2 0 2 8 | 2 0 2 N 8 | 유한회사 거산이엔지 | ||||||||||||||||||||||||||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순천시 순천만길 37,103호 | ||||||||||||||||||||||||||
| 전화 :061- 763-5593 | ||||||||||||||||||||||||||||||||
| 팩스 :0505-115-9458 | ||||||||||||||||||||||||||||||||
| S | ||||||||||||||||||||||||||||||||
| Placeanother | ||||||||||||||||||||||||||||||||
| 발 주 처 | ||||||||||||||||||||||||||||||||
| 159200 2 | 159400 2 | 159600 2 해 | 남 6-0-51- | 159800 02 | 160000 2 | 160200 2 | ||||||||||||||||||||||||||
| 0 2 6 | 0 2 6 | 0 2 6 수종 | 붉가시 | 0 2 6(2-0)외 | 0 2 6 | 0 2 6 | ||||||||||||||||||||||||||
| 0 0 | 0 0 | 0 0 조림연도 | 20 | 0 0 26 | 0 0 | 0 0 | ||||||||||||||||||||||||||
| 사업종 | 덩굴제거 | (뿌리굴취) | ||||||||||||||||||||||||||||||
| 1 | 서부지방산림청 | |||||||||||||||||||||||||||||||
| 사업면적 | 3.5 | 0ha | 영암국유림관리소 | |||||||||||||||||||||||||||||
| 범 례 | ||||||||||||||||||||||||||||||||
| 2 | ||||||||||||||||||||||||||||||||
| 구 분 내 용 | ||||||||||||||||||||||||||||||||
| 1 | 5 | 92 | 0 | 0 | 159400 | 159600 | 159800 | 160000 | 160200 | |||||||||||||||||||||||
| 2 | 2 | 2 | 2 | 2 | 2 | 읍면동경계 | ||||||||||||||||||||||||||
| 0 | 0 | 0 | 0 | 0 | 0 | |||||||||||||||||||||||||||
| 산 | 2 4 | 8 | - | 1 | 2 4 | 2 4 | 2 4 | 2 4 | 2 4 | 리경계 | ||||||||||||||||||||||
| 0 | 0 | 0 | 0 | 0 | 0 | |||||||||||||||||||||||||||
| 3 | ||||||||||||||||||||||||||||||||
| 지번경계 | ||||||||||||||||||||||||||||||||
| 조림면적 | ||||||||||||||||||||||||||||||||
| 4 | ||||||||||||||||||||||||||||||||
| 덩굴사업면적 | ||||||||||||||||||||||||||||||||
| 1 표 준 지 | ||||||||||||||||||||||||||||||||
| 159200 2 | 159400 2 | 632-1 | 159600 2 | 159800 2 | 160000 2 | 160200 2 | ||||||||||||||||||||||||||
| 0 | 0 | 0 | 0 | 0 | 0 | |||||||||||||||||||||||||||
| 2 | 2 | 2 | 2 | 2 | 2 | |||||||||||||||||||||||||||
| 0 | 0 | 0 | 0 | 0 | 0 | |||||||||||||||||||||||||||
| 0 | ||||||||||||||||||||||||||||||||
| 2 | ||||||||||||||||||||||||||||||||
| 1 | 해남 | 6-0-52- | 0 | |||||||||||||||||||||||||||||
| 수종 | 붉가시 | (2-0)외 | ||||||||||||||||||||||||||||||
| 3 | 산 | 6-1 | 조림연도 | 20 | 26 | |||||||||||||||||||||||||||
| 5 | 사업종 | 덩굴제거( | 뿌리굴취) | Projecttitle | ||||||||||||||||||||||||||||
| 사 업 명 | ||||||||||||||||||||||||||||||||
| 159200 | 159400 | 1 | 5 | 9 | 60 | 0 | 159800 | 160000 | 160200 | |||||||||||||||||||||||
| 2 | 2 | 2 | 2사업면적 | 4.20 | 2ha | 2 | ||||||||||||||||||||||||||
| 0 2 | 0 2 | 4 | 0 2 | 0 2 | 0 2 | 0 2 | 2026년 숲가꾸기 | |||||||||||||||||||||||||
| 0 | 0 | 0 | 0 | 0 | 0 | |||||||||||||||||||||||||||
| (덩굴제거)사업 | ||||||||||||||||||||||||||||||||
| 산 | 6 | - | 2 | |||||||||||||||||||||||||||||
| (기번6) | ||||||||||||||||||||||||||||||||
| Drawing title | ||||||||||||||||||||||||||||||||
| 도 면 명 표준지 배치도 및 작업지시도 | ||||||||||||||||||||||||||||||||
| 159200 2 0 1 8 0 0 | 159400 2 0 1 8 0 0 | 159600 2 0 1 8 0 0 | 159800 2 0 1 8 0 0 | 160000 2 0 1 8 0 0 | 160200 2 0 1 8 0 0 | supervisor 감 리 자 | ||||||||||||||||||||||||||
| Designde by 정 | ||||||||||||||||||||||||||||||||
| 설 계 자 지 정지예 예 | ||||||||||||||||||||||||||||||||
| Date 일 자 2026.9. . | ||||||||||||||||||||||||||||||||
| 159200 2 0 1 6 0 0 | 159400 2 0 1 6 0 0 | 159600 2 0 1 6 0 0 | 159800 2 0 1 6 0 0 | 160000 2 0 1 6 0 0 | 160200 2 0 1 6 0 0 | Scale 축 척 A31:5,000 | Drawing NO. 도면번호 2-4 |
| ○ | 뿌리제거의 작업범위는 지상부 덩굴을 인력으로 걷기,주두부 찾기,세근처리,구덩이파기,주근 자르기,뿌리처리,표시봉 설치와 뒷정리를 포함한 |
|---|---|
| 다. | |
| ○ | 뿌리제거는 보통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
| (주두부 찾기)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
| 임 소 반 | 해남 16-0-13-0 | 1 | ||||||||
|---|---|---|---|---|---|---|---|---|---|---|
| 위 치 |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산14임 1필지 | 1 | ||||||||
| 사업종 | 덩굴제거 | 제거방법 | 뿌리굴취 | |||||||
| 사업면적 | 10.00ha | 조림수종 | 편백(2-0) 외 4 | |||||||
| 제 거 량 | 뿌리굴취 : 680 본/ha | 총제거량 : 6,800 본 | ||||||||
| 작업방법 | ○ (제거대상) 조림지 또는 조림지 주변에 발생하여 조림목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 |||||||||
| 차후 피해를 줄 수 있는 덩굴류(칡 등)을 제거한다. | ||||||||||
| ○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 ||||||||||
|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뿌리굴취 작업에 지장이 없을 | ||||||||||
| 정도의 넓이로 판다. | ||||||||||
| ○ (주근 자르기) 직경 2㎝ 이상의 뿌리는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 부터 지하부 20㎝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지점을 손톱으로 절단하고, 2cm미만의 뿌리는 주두부로 부터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 절단한다. | ||||||||||
| ○ (뒷정리)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
|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 임 소 반 | 해남 21-0-13-0 | 2 | ||||||||
| 위 치 |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산10-27임 외 8필지 | |||||||||
| 사업종 | 덩굴제거 | 제거방법 | 뿌리굴취 | |||||||
| 사업면적 | 11.00ha | 조림수종 | 편백(2-0) 외 2, 편백(2-0), 황칠(3-0), 후박(2-0) 외 1, 붉가시(2-0) | |||||||
| 제 거 량 | 뿌리굴취 : 745 본/ha | 총제거량 : 8,195 본 | ||||||||
| 작업방법 | ○ (제거대상) 조림지 또는 조림지 주변에 발생하여 조림목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 |||||||||
| 차후 피해를 줄 수 있는 덩굴류(칡 등)을 제거한다. | ||||||||||
| ○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 ||||||||||
|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뿌리굴취 작업에 지장이 없을 | ||||||||||
| 정도의 넓이로 판다. | ||||||||||
| ○ (주근 자르기) 직경 2㎝ 이상의 뿌리는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 부터 지하부 20㎝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지점을 손톱으로 절단하고, 2cm미만의 뿌리는 주두부로 부터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 절단한다. | ||||||||||
| ○ (뒷정리)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
|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 임 소 반 | 해남 6-0-9-0 | 3 | ||||||||
| 위 치 |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산35임 1필지 | |||||||||
| 사업종 | 덩굴제거 | 제거방법 | 뿌리굴취 | |||||||
| 사업면적 | 5.60ha | 조림수종 | 편백(2-0) | |||||||
| 제 거 량 | 뿌리굴취 : 200 본/ha | 총제거량 : 1,120 본 | ||||||||
| 작업방법 | ○ (제거대상) 조림지 또는 조림지 주변에 발생하여 조림목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 |||||||||
| 차후 피해를 줄 수 있는 덩굴류(칡 등)을 제거한다. | ||||||||||
| ○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 ||||||||||
|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뿌리굴취 작업에 지장이 없을 | ||||||||||
| 정도의 넓이로 판다. | ||||||||||
| ○ (주근 자르기) 직경 2㎝ 이상의 뿌리는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 부터 지하부 20㎝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지점을 손톱으로 절단하고, 2cm미만의 뿌리는 주두부로 부터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 절단한다. | ||||||||||
| ○ (뒷정리)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
|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 임 소 반 | 해남 6-0-2-0 | 4 | ||||||||
| 위 치 | 해남군 삼산리 평활리 산99임 외 6필지 | |||||||||
| 사업종 | 덩굴제거 | 제거방법 | 뿌리굴취 | |||||||
| 사업면적 | 1.50ha | 조림수종 | 편백(2-0) | |||||||
| 제 거 량 | 뿌리굴취 : 200 본/ha | 총제거량 : 300 본 | ||||||||
| 작업방법 | ○ (제거대상) 조림지 또는 조림지 주변에 발생하여 조림목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 |||||||||
| 차후 피해를 줄 수 있는 덩굴류(칡 등)을 제거한다. | ||||||||||
| ○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 ||||||||||
|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뿌리굴취 작업에 지장이 없을 | ||||||||||
| 정도의 넓이로 판다. | ||||||||||
| ○ (주근 자르기) 직경 2㎝ 이상의 뿌리는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 부터 지하부 20㎝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지점을 손톱으로 절단하고, 2cm미만의 뿌리는 주두부로 부터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 절단한다. | ||||||||||
| ○ (뒷정리)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
|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 임 소 반 | 해남 6-0-52-0 | 5 | ||||||||
| 위 치 |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산6-1임 외 2필지 | |||||||||
| 사업종 | 덩굴제거 | 제거방법 | 뿌리굴취 | |||||||
| 사업면적 | 4.20ha | 조림수종 | 구실잣밤(2-0), 붉가시(2-0) 외 2, 후박(2-0) | |||||||
| 제 거 량 | 뿌리굴취 : 1,720 본/ha | 총제거량 : 7,224 본 | ||||||||
| 작업방법 | ○ (제거대상) 조림지 또는 조림지 주변에 발생하여 조림목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 |||||||||
| 차후 피해를 줄 수 있는 덩굴류(칡 등)을 제거한다. | ||||||||||
| ○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 ||||||||||
|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뿌리굴취 작업에 지장이 없을 | ||||||||||
| 정도의 넓이로 판다. | ||||||||||
| ○ (주근 자르기) 직경 2㎝ 이상의 뿌리는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 부터 지하부 20㎝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지점을 손톱으로 절단하고, 2cm미만의 뿌리는 주두부로 부터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 절단한다. | ||||||||||
| ○ (뒷정리)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
|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 임 소 반 | 해남 6-0-51-0 | 6 | ||||||||
| 위 치 |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산8-1임 1필지 | |||||||||
| 사업종 | 덩굴제거 | 제거방법 | 뿌리굴취 | |||||||
| 사업면적 | 3.50ha | 조림수종 | 붉가시(2-0) 외 2 | |||||||
| 제 거 량 | 뿌리굴취 : 1,050 본/ha | 총제거량 : 3,675 본 | ||||||||
| 작업방법 | ○ (제거대상) 조림지 또는 조림지 주변에 발생하여 조림목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 |||||||||
| 차후 피해를 줄 수 있는 덩굴류(칡 등)을 제거한다. | ||||||||||
| ○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 ||||||||||
|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뿌리굴취 작업에 지장이 없을 | ||||||||||
| 정도의 넓이로 판다. | ||||||||||
| ○ (주근 자르기) 직경 2㎝ 이상의 뿌리는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 부터 지하부 20㎝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지점을 손톱으로 절단하고, 2cm미만의 뿌리는 주두부로 부터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 절단한다. | ||||||||||
| ○ (뒷정리)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
|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 임 소 반 | 0 | 7 | ||||||||
| 위 치 | 임 외 -1필지 | |||||||||
| 사업종 | 덩굴제거 | 제거방법 | 뿌리굴취 | |||||||
| 사업면적 | 0.00ha | 조림수종 | ||||||||
| 제 거 량 | 뿌리굴취 : 본/ha | 총제거량 : 본 | ||||||||
| 작업방법 | ○ (제거대상) 조림지 또는 조림지 주변에 발생하여 조림목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 |||||||||
| 차후 피해를 줄 수 있는 덩굴류(칡 등)을 제거한다. | ||||||||||
| ○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 ||||||||||
|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뿌리굴취 작업에 지장이 없을 | ||||||||||
| 정도의 넓이로 판다. | ||||||||||
| ○ (주근 자르기) 직경 2㎝ 이상의 뿌리는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 부터 지하부 20㎝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지점을 손톱으로 절단하고, 2cm미만의 뿌리는 주두부로 부터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 절단한다. | ||||||||||
| ○ (뒷정리)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
|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 임 소 반 | 0 | 8 | ||||||||
| 위 치 | 임 외 -1필지 | |||||||||
| 사업종 | 덩굴제거 | 제거방법 | 뿌리굴취 | |||||||
| 사업면적 | 0.00ha | 조림수종 | ||||||||
| 제 거 량 | 뿌리굴취 : 본/ha | 총제거량 : 본 | ||||||||
| 작업방법 | ○ (제거대상) 조림지 또는 조림지 주변에 발생하여 조림목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 |||||||||
| 차후 피해를 줄 수 있는 덩굴류(칡 등)을 제거한다. | ||||||||||
| ○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 ||||||||||
|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뿌리굴취 작업에 지장이 없을 | ||||||||||
| 정도의 넓이로 판다. | ||||||||||
| ○ (주근 자르기) 직경 2㎝ 이상의 뿌리는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 부터 지하부 20㎝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지점을 손톱으로 절단하고, 2cm미만의 뿌리는 주두부로 부터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 절단한다. | ||||||||||
| ○ (뒷정리)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
|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 임 소 반 | 0 | 9 | ||||||||
| 위 치 | 임 외 -1필지 | |||||||||
| 사업종 | 덩굴제거 | 제거방법 | 뿌리굴취 | |||||||
| 사업면적 | 0.00ha | 조림수종 | ||||||||
| 제 거 량 | 뿌리굴취 : 본/ha | 총제거량 : 본 | ||||||||
| 작업방법 | ○ (제거대상) 조림지 또는 조림지 주변에 발생하여 조림목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 |||||||||
| 차후 피해를 줄 수 있는 덩굴류(칡 등)을 제거한다. | ||||||||||
| ○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 ||||||||||
|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뿌리굴취 작업에 지장이 없을 | ||||||||||
| 정도의 넓이로 판다. | ||||||||||
| ○ (주근 자르기) 직경 2㎝ 이상의 뿌리는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 부터 지하부 20㎝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지점을 손톱으로 절단하고, 2cm미만의 뿌리는 주두부로 부터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 절단한다. | ||||||||||
| ○ (뒷정리)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
|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 임 소 반 | 0 | 10 | ||||||||
| 위 치 | 임 외 -1필지 | |||||||||
| 사업종 | 덩굴제거 | 제거방법 | 뿌리굴취 | |||||||
| 사업면적 | 0.00ha | 조림수종 | ||||||||
| 제 거 량 | 뿌리굴취 : 본/ha | 총제거량 : 본 | ||||||||
| 작업방법 | ○ (제거대상) 조림지 또는 조림지 주변에 발생하여 조림목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 |||||||||
| 차후 피해를 줄 수 있는 덩굴류(칡 등)을 제거한다. | ||||||||||
| ○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 ||||||||||
|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뿌리굴취 작업에 지장이 없을 | ||||||||||
| 정도의 넓이로 판다. | ||||||||||
| ○ (주근 자르기) 직경 2㎝ 이상의 뿌리는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 부터 지하부 20㎝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지점을 손톱으로 절단하고, 2cm미만의 뿌리는 주두부로 부터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 절단한다. | ||||||||||
| ○ (뒷정리)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
|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 임 소 반 | 0 | 11 | ||||||||
| 위 치 | 임 외 -1필지 | |||||||||
| 사업종 | 덩굴제거 | 제거방법 | 뿌리굴취 | |||||||
| 사업면적 | 0.00ha | 조림수종 | ||||||||
| 제 거 량 | 뿌리굴취 : 본/ha | 총제거량 : 본 | ||||||||
| 작업방법 | ○ (제거대상) 조림지 또는 조림지 주변에 발생하여 조림목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 |||||||||
| 차후 피해를 줄 수 있는 덩굴류(칡 등)을 제거한다. | ||||||||||
| ○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 ||||||||||
|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뿌리굴취 작업에 지장이 없을 | ||||||||||
| 정도의 넓이로 판다. | ||||||||||
| ○ (주근 자르기) 직경 2㎝ 이상의 뿌리는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 부터 지하부 20㎝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지점을 손톱으로 절단하고, 2cm미만의 뿌리는 주두부로 부터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 절단한다. | ||||||||||
| ○ (뒷정리)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
|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 임 소 반 | 12 | |||||||||
| 위 치 | 임 외 -1필지 | |||||||||
| 사업종 | 덩굴제거 | 제거방법 | 뿌리굴취 | |||||||
| 사업면적 | 0.00ha | 조림수종 | ||||||||
| 제 거 량 | 뿌리굴취 : 본/ha | 총제거량 : 본 | ||||||||
| 작업방법 | ○ (제거대상) 조림지 또는 조림지 주변에 발생하여 조림목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 |||||||||
| 차후 피해를 줄 수 있는 덩굴류(칡 등)을 제거한다. | ||||||||||
| ○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 ||||||||||
|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뿌리굴취 작업에 지장이 없을 | ||||||||||
| 정도의 넓이로 판다. | ||||||||||
| ○ (주근 자르기) 직경 2㎝ 이상의 뿌리는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 부터 지하부 20㎝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지점을 손톱으로 절단하고, 2cm미만의 뿌리는 주두부로 부터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 절단한다. | ||||||||||
| ○ (뒷정리)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
|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 임 소 반 | 13 | |||||||||
| 위 치 | 임 외 -1필지 | |||||||||
| 사업종 | 덩굴제거 | |||||||||
| 사업면적 | 0.00ha | 조림수종 | ||||||||
| 제 거 량 | 뿌리굴취 : 본/ha | 총제거량 : 본 | ||||||||
| 덩굴제거방법 | 뿌리굴취 | |||||||||
| 작업방법 | ○ 뿌리제거의 작업범위는 지상부 덩굴을 인력으로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 자르기, | |||||||||
| 뿌리처리, 표시봉 설치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 ||||||||||
| ○ 뿌리제거는 보통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 ||||||||||
| ○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 ||||||||||
|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뿌리굴취 작업에 지장이 없을 | ||||||||||
| 정도의 넓이로 판다. | ||||||||||
| ○ (주근 자르기) 직경 13㎝ 이상의 뿌리는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 부터 지하부 130㎝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지점을 손톱으로 절단하고, 13cm미만의 뿌리는 주두부로 부터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 절단한다. | ||||||||||
| 임 소 반 | 14 | |||||||||
| 위 치 | 임 외 -1필지 | |||||||||
| 사업종 | 덩굴제거 | |||||||||
| 사업면적 | 0.00ha | 조림수종 | ||||||||
| 제 거 량 | 뿌리굴취 : 본/ha | 총제거량 : 본 | ||||||||
| 덩굴제거방법 | 뿌리굴취 | |||||||||
| 작업방법 | ○ 뿌리제거의 작업범위는 지상부 덩굴을 인력으로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 자르기, | |||||||||
| 뿌리처리, 표시봉 설치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 ||||||||||
| ○ 뿌리제거는 보통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 ||||||||||
| ○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 ||||||||||
|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뿌리굴취 작업에 지장이 없을 | ||||||||||
| 정도의 넓이로 판다. | ||||||||||
| ○ (주근 자르기) 직경 14㎝ 이상의 뿌리는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 부터 지하부 140㎝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지점을 손톱으로 절단하고, 14cm미만의 뿌리는 주두부로 부터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 절단한다. | ||||||||||
| 임 소 반 | 15 | |||||||||
| 위 치 | 임 외 -1필지 | |||||||||
| 사업종 | 덩굴제거 | |||||||||
| 사업면적 | 0.00ha | 조림수종 | ||||||||
| 제 거 량 | 뿌리굴취 : 본/ha | 총제거량 : 본 | ||||||||
| 덩굴제거방법 | 뿌리굴취 | |||||||||
| 작업방법 | ○ 뿌리제거의 작업범위는 지상부 덩굴을 인력으로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 자르기, | |||||||||
| 뿌리처리, 표시봉 설치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 ||||||||||
| ○ 뿌리제거는 보통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 ||||||||||
| ○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 ||||||||||
|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뿌리굴취 작업에 지장이 없을 | ||||||||||
| 정도의 넓이로 판다. | ||||||||||
| ○ (주근 자르기) 직경 15㎝ 이상의 뿌리는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 부터 지하부 150㎝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지점을 손톱으로 절단하고, 15cm미만의 뿌리는 주두부로 부터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 절단한다. |
| 설 계 | 2026년 9월 일 | 결 재 | 설계자 | 검토자 | 팀 장 | 과 장 | ||||
|---|---|---|---|---|---|---|---|---|---|---|
| 심 사 | 2026년 9월 일 | 월 일 | 설계자 | 검토자 | 팀 장 | 과 장 | ||||
|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 ||||||||||
| ( 기번6 ) | ||||||||||
| ○ | 소 재 지 : |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산14임 외 21필지 | ||||||||
| 면 적 : | - 덩굴제거 | 35.80 | ha | |||||||
| 총 사 업 비 : | 금$56887000원정 | ( ₩ 56,887,000 원 ) | ||||||||
| 설 계 자 : | (유) 거 산 이 엔 지 산림경영기술자 정 지 예 | |||||||||
|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
| 1. 사 업 명 |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 기번6 ) | ||||
|---|---|---|---|---|---|
| 2. 소 재 지 |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산14임 외 21필지 | ||||
| 3. 면 적 | - 덩굴제거 | 35.80 | ha | ||
| - 솎아베기(도태) | |||||
| - 천연림보육 | |||||
| - 천연림개량 | |||||
| (산물수집) | ( 10.8 | ha) | |||
| (임내정리) | |||||
| 4. 작 업 기 간 | 25일간 | ||||
| 5. 현 장 설 명 | |||||
| ① 입지 여건 | 여러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지로 임도 및 마을간도로, 작업로등을 이용하면 접근은 양호하다. | ||||
| ② 임 황 | 사업지는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풀베기단계가 경과한 조림지와 도로변 칡덩굴 분포지로 소규모로 분산되어있다. | ||||
| 덩굴은 칡덩굴 및 덩굴류 모두이며, 칡덩굴은 한 개의 주근에서 여러 개의 런너(덩굴의 마디에서 발생하는 세근) | |||||
| 가 발생되어 지면에 밀착되어 있거나 대상지 전면적에 고루 분포하거나 임연부에만 집중 분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 |||||
| 생육하고 있다. 임연부, 계곡부, 벌채시 지조물을 정리한 부분등에 덩굴이 집중적으로 고르게 분포해 조림목에 피해를 | |||||
| 주고 있는 상태이다. | |||||
| 6. 설 계 목 적 | 조림지내에 덩굴류가 번성하여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어 덩굴류를 제거함으로써 조림목의 생육을 도모하여, | ||||
|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조성하여 산림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므로서 경제성과 | |||||
| 공익성이 공존 할수 있는 숲가꾸기방법을 제시함에 있다. | |||||
| 7. 숲의 기능 | 목재생산림 등 | ||||
| 8. 관리 목표 | 조림지에 분포한 덩굴을 제거 함으로 조림목 생육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 ||||
|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함을 목표로 한다. | |||||
| 9. 대상지의 특성 | 대상지가 여러리에 분포되어 있으며, 작업로가 개설되어 진입이 양호하다. | ||||
| 10. 작업 목표 및 | 임분이 대부분 칡덩굴, 기타덩굴류에 피해를 받고 있는 임지로 뿌리굴취를 통한 제거 작업을 반영하였다. | ||||
| 방법 | |||||
| 11. 임소반 구획 | - 임반 : 가급적 100ha내외로 구획하되 능선, 하천등 자연경계나 읍면동경계, 도로등 고정적시설을 감안 구획하였다. | ||||
| - 소반 : 덩굴제거 유형별, 리경계를 기준으로 구획하였다 | |||||
| - 임소반명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하였다.( 1임반1소반 → 1-0-1-0 ) | |||||
| 12. 실시설계 표준지 | - 표준지는 사업계획대상면적의 0.5%이상을 조사하되 대면적의 경우 200m격자교차점 표준지를 선정조사함을 원칙으로 | ||||
| 선정 및 조사 | 하였으되 현지여건을 달리하는 경우 표준이 되는 임지를 선정 조사하였으며 1개의 표준지면적은 0.005ha(반지름4m)로 | ||||
| 하였다. | |||||
| 13. 사업비 산출 기준 | 단위작업별 품셈과 2026년 사업단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였다. | ||||
| 14. 설계기준 및 변경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였다. | ||||
| 조건 | |||||
| 15. 기타 참고사항 |
| (공 정 기 간 : 25일) | ||||||||||||||||
|---|---|---|---|---|---|---|---|---|---|---|---|---|---|---|---|---|
| 공 종 | 소요인력 | 25일 | 비 고 | |||||||||||||
| 5 | 10 | 15 | 20 | 25 | 25 | |||||||||||
| 풀베기 | 3인×0일 | |||||||||||||||
| 덩굴제거 | 8인×20일 | |||||||||||||||
| 작 업 실 행 | ||||||||||||||||
| 가 지 치 기 | ||||||||||||||||
| 산 물 수 집 | ||||||||||||||||
| 임 내 정 리 | ||||||||||||||||
| 작업장 정리 및 보완 | 4인×5일 | |||||||||||||||
배점·평가
| 단위 | 금액: 원 인원: 인 | ||||||||||
|---|---|---|---|---|---|---|---|---|---|---|---|
| 임소반 | 사업종 | 면적 (ha) | 풀베기 | 덩굴제거 | 합 계 | 작업장 정리 | 정리 | ||||
| (₩401,415/인) | (₩172,698/인) | ||||||||||
| ha당 | 소반 | ha당 | 소반 | ||||||||
| 해남 16-0-13-0 | 덩굴제거 | 10.00 | - | 683,884 | 6,838,840 | 6,838,840 | 1 | ||||
| 해남 21-0-13-0 | 11.00 | 828,950 | 9,118,450 | 9,118,450 | |||||||
| 해남 6-0-9-0 | 5.60 | 176,151 | 986,445 | 986,445 | |||||||
| 해남 6-0-2-0 | 1.50 | - | - | 158,882 | 238,323 | 238,323 | |||||
| 해남 6-0-52-0 | 4.20 | 2,067,195 | 8,682,219 | 8,682,219 | |||||||
| 해남 6-0-51-0 | 3.50 | 1,443,755 | 5,053,142 | 5,053,142 | |||||||
| 0-0-0 | 0.00 | - | - | - | 0 | ||||||
| 계 | 35.80 | 0 | 30,917,419 | 30,917,419 | 1 | ||||||
| 설계내역 소요인원(1) | 0.0 | 179.0 | 179.0 | 19.0 | 228,717 | ||||||
| 일수, 일일소요인원 | 일 수 | 인 원 | 일 수 | 인 원 | 일 수 | 인 원 | 172,698 | ||||
| 0 | 20 | 8.95 | 5 | 3.81 | |||||||
| 공정별 일일 적용인원 | 3.00 | 8.00 | 4.00 | ||||||||
| 공정별 적용 소요인원(2) | 0 | 160 | 160.00 | ||||||||
| 공정별 남는인원(1) - (2) | 0.0 | 19.0 | 19.0 |
| 구분 | 노임단가 | 단가산출서 직접노무비 | 총 소요인력 | 비고 | |||
|---|---|---|---|---|---|---|---|
| 단가산출서 직접노무비 | 총 소요인력 | 비고 | |||||
| 덩굴제거 | 172,698 | 30,917,419 | 179.0 | ||||
| 합 계 | |||||||
| ○ 총 소요인원 : | 179.03 | 명 | |||||
| ○ 영림단 평균인원 : | 12 | ||||||
| 【 작업기간결정 】 | |||||||
| 작업기간조정사유 및 기간 : | 5 | 일 | (산물수집 건설기계운전자 현장여건감안) | ||||
| 작업기간 (일)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 | 작업일수 | |||||
| ( 179.02 ÷ 12 ) + [ { ( 179.02 ÷ 12 ) ÷ 5 } x 2 ] = | 26 | 일 |
| 위치 및 면적 | 해남 16-0-13-0 | 사업종: | 뿌리굴취 | 면적: 10.00 | 600본 미만 | 비닐랩제거량(본/ha) | - |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증률 | 계 | 비고 | 뿌리굴취(본/ha) | 460 | 220 | - | ||||||||
| (인원, 수량, 요율) | 해남 16-0-13-0 | ||||||||||||||||||
| 단위작업 | 단 위 | 단 위 | 종류 |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산14임 1필지로 사업면적은 10.00ha이다. |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산14임 1필지 | 편백(2-0) 외 4 | |||||||||||||
| 당위작업별 | o 뿌리굴취 | ||||||||||||||||||
| - 직접노무비 | 3.60 | 172,698 | 보통인부 | 10% | 683,884 | 적용단계 | 구분 | 사용도구 | 단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
| 1cm 미만 | 460 | 본/ha | 0.40 | 인/100본 | 1.84 | ||||||||||||||
| 1~4cm | 220 | 0.80 | 1.76 | 유형1 (풀베기 단계의 조림지) 유형2 (풀베기 단계가 경과한 조림지) | 뿌리고살 | 괭이, 손톱, 송곳 | 인/100본 | 0.8 | 보통인부 | 뿌리제거는 10% 감한다 | |||||||||
| 4cm 초과 | 0 | 1.20 | 0.00 | ||||||||||||||||
| - 재료비 | - | 표시봉 설치 | 인/100본 | 0.05 | 보통인부 | 뿌리굴취에는 미적용 | |||||||||||||
| 친환경비닐랩 | 460 | 개/ha | 1 | 개/1본 | 460 | 0 | 원/매 | ||||||||||||
| 잡품 | 0 | 원 | 66 | % | |||||||||||||||
| - 경비 | |||||||||||||||||||
| 합 계 | 순 원 가 | 683,884 | 적용단계 | 덩굴피복도 (%) | 할인.할증율 | 환산계수 | 덩굴본수 (본/ha) | ||||||||||||
| o 노무비 | 유형3 (덩굴로 피복되어 있는 지역) 유형4 (큰나무 피해지) | 80% 이상 | 1.50 | 1.00 | 1,600 | ||||||||||||||
| - 직접노무비 | 683,884 | 60 ~ 80% | 1.20 | 0.80 | 1,300 | ||||||||||||||
| - 간접노무비 | - | 40 ~ 60% | 1.00 | 0.67 | 1,100 | ||||||||||||||
| o 재료비 | 20 ~ 40% | 0.80 | 0.53 | 900 | |||||||||||||||
| o 경비 | 20% 이하 | 0.50 | 0.33 | 500 | |||||||||||||||
| ○ 할인, 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단위작업(%) | 비고 | 구분 | 구분 | 할증률 | |||||||||||||
| 덩굴제거 | 경사도 | 완 (15° 이하) | 0 | ||||||||||||||||
| 경사도 | 중 (15°~ 30°) | 5% | 16.00 | 중 (15°~ 30°) | 5% |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급 (30° 초과) | 1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 합 계 | 10% | 작업시기 | 1∼5월 | 0% | |||||||||||||||
| 10월∼12월 | 5% | ||||||||||||||||||
| 6월∼9월 | 10% | ||||||||||||||||||
| 957,438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보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 5% | ||||||||||||||||||
| 식생을 제거하지 않고 보행이 곤란하다 | 1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10~30%인 지역 | 5%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30% 이상인 지역 | 10% |
| 위치 및 면적 | 해남 21-0-13-0 | 사업종: | 뿌리굴취 | 면적: 11.00 | 600본 미만 | 비닐랩제거량(본/ha) | - |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증률 | 계 | 비고 | 뿌리굴취(본/ha) | 400 | 345 | - | ||||||
| (인원, 수량, 요율) | 해남 21-0-13-0 | ||||||||||||||||
| 단위작업 | 단 위 | 단 위 | 종류 |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산10-27임 외 8필지로 사업면적은 11.00ha이다. |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산10-27임 외 8필지 | 편백(2-0) 외 2, 편백(2-0), 황칠(3-0), 후박(2-0) 외 1, 붉가시(2-0) | |||||||||||
| 당위작업별 | o 뿌리굴취 | ||||||||||||||||
| - 직접노무비 | 4.36 | 172,698 | 보통인부 | 10% | 828,950 | ||||||||||||
| 1cm 미만 | 400 | 본/ha | 0.40 | 인/100본 | 1.60 | ||||||||||||
| 1~4cm | 345 | 0.80 | 2.76 | ||||||||||||||
| 4cm 초과 | 0 | 1.20 | 0.00 | ||||||||||||||
| - 재료비 | - | ||||||||||||||||
| 친환경비닐랩 | 400 | 개/ha | 1 | 개/1본 | 400 | 0 | 원/매 | ||||||||||
| 잡품 | 0 | 원 | 66 | % | |||||||||||||
| - 경비 | |||||||||||||||||
| 합 계 | 순 원 가 | 828,950 | |||||||||||||||
| o 노무비 | |||||||||||||||||
| - 직접노무비 | 828,950 | ||||||||||||||||
| - 간접노무비 | - | ||||||||||||||||
| o 재료비 | |||||||||||||||||
| o 경비 | |||||||||||||||||
| ○ 할인, 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단위작업(%) | 비고 | 구분 | 구분 | 할증률 | |||||||||||
| 덩굴제거 | 경사도 | 완 (15° 이하) | 0 | ||||||||||||||
| 경사도 | 중 (15°~ 30°) | 5% | 18.00 | 중 (15°~ 30°) | 5% |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급 (30° 초과) | 1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 합 계 | 10% | 작업시기 | 1∼5월 | 0% | |||||||||||||
| 10월∼12월 | 5% | ||||||||||||||||
| 6월∼9월 | 10% | ||||||||||||||||
| 1,160,530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보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 5% | ||||||||||||||||
| 식생을 제거하지 않고 보행이 곤란하다 | 1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10~30%인 지역 | 5%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30% 이상인 지역 | 10% |
| 위치 및 면적 | 해남 6-0-9-0 | 사업종: | 뿌리굴취 | 면적: 5.60 | 600본 미만 | 비닐랩제거량(본/ha) | - |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증률 | 계 | 비고 | 뿌리굴취(본/ha) | 167 | 33 | - | ||||||
| (인원, 수량, 요율) | 해남 6-0-9-0 | ||||||||||||||||
| 단위작업 | 단 위 | 단 위 | 종류 |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산35임 1필지로 사업면적은 5.60ha이다. |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산35임 1필지 | 편백(2-0) | |||||||||||
| 당위작업별 | o 뿌리굴취 | ||||||||||||||||
| - 직접노무비 | 0.93 | 172,698 | 보통인부 | 10% | 176,151 | ||||||||||||
| 1cm 미만 | 167 | 본/ha | 0.40 | 인/100본 | 0.67 | ||||||||||||
| 1~4cm | 33 | 0.80 | 0.26 | ||||||||||||||
| 4cm 초과 | 0 | 1.20 | 0.00 | ||||||||||||||
| - 재료비 | - | ||||||||||||||||
| 친환경비닐랩 | 167 | 개/ha | 1 | 개/1본 | 167 | 0 | 원/매 | ||||||||||
| 잡품 | 0 | 원 | 66 | % | |||||||||||||
| - 경비 | |||||||||||||||||
| 합 계 | 순 원 가 | 176,151 | |||||||||||||||
| o 노무비 | |||||||||||||||||
| - 직접노무비 | 176,151 | ||||||||||||||||
| - 간접노무비 | - | ||||||||||||||||
| o 재료비 | |||||||||||||||||
| o 경비 | |||||||||||||||||
| ○ 할인, 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단위작업(%) | 비고 | 구분 | 구분 | 할증률 | |||||||||||
| 덩굴제거 | 경사도 | 완 (15° 이하) | 0 | ||||||||||||||
| 경사도 | 중 (15°~ 30°) | 5% | 26.40 | 중 (15°~ 30°) | 5% |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급 (30° 초과) | 1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 합 계 | 10% | 작업시기 | 1∼5월 | 0% | |||||||||||||
| 10월∼12월 | 5% | ||||||||||||||||
| 6월∼9월 | 10% | ||||||||||||||||
| 246,611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보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 5% | ||||||||||||||||
| 식생을 제거하지 않고 보행이 곤란하다 | 1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10~30%인 지역 | 5%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30% 이상인 지역 | 10% |
| 위치 및 면적 | 해남 6-0-2-0 | 사업종: | 뿌리굴취 | 면적: 1.50 | 600본 미만 | 비닐랩제거량(본/ha) | - |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증률 | 계 | 비고 | 뿌리굴취(본/ha) | 200 | - | - | ||||||
| (인원, 수량, 요율) | 해남 6-0-2-0 | ||||||||||||||||
| 단위작업 | 단 위 | 단 위 | 종류 | 해남군 삼산리 평활리 산99임 외 6필지로 사업면적은 1.50ha이다. | 해남군 삼산리 평활리 산99임 외 6필지 | 편백(2-0) | |||||||||||
| 당위작업별 | o 뿌리굴취 | ||||||||||||||||
| - 직접노무비 | 0.80 | 172,698 | 보통인부 | 15% | 158,882 | ||||||||||||
| 1cm 미만 | 200 | 본/ha | 0.40 | 인/100본 | |||||||||||||
| 1~4cm | 0 | 0.80 | 0.00 | ||||||||||||||
| 4cm 초과 | 1.20 | ||||||||||||||||
| - 재료비 | - | ||||||||||||||||
| 친환경비닐랩 | 200 | 개/ha | 1 | 개/1본 | 200 | 0 | 원/매 | ||||||||||
| 잡품 | 0 | 원 | 66 | % | |||||||||||||
| - 경비 | |||||||||||||||||
| 합 계 | 순 원 가 | 158,882 | |||||||||||||||
| o 노무비 | |||||||||||||||||
| - 직접노무비 | 158,882 | ||||||||||||||||
| - 간접노무비 | - | ||||||||||||||||
| o 재료비 | |||||||||||||||||
| o 경비 | |||||||||||||||||
| ○ 할인, 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단위작업(%) | 비고 | 구분 | 구분 | 할증률 | |||||||||||
| 덩굴제거 | 경사도 | 완 (15° 이하) | 0 | ||||||||||||||
| 경사도 | 급 (30° 초과) | 10% | 31.10 | 중 (15°~ 30°) | 5% |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급 (30° 초과) | 1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 합 계 | 15% | 작업시기 | 1∼5월 | 0% | |||||||||||||
| 10월∼12월 | 5% | ||||||||||||||||
| 6월∼9월 | 10% | ||||||||||||||||
| 222,435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보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 5% | ||||||||||||||||
| 식생을 제거하지 않고 보행이 곤란하다 | 1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10~30%인 지역 | 5%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30% 이상인 지역 | 10% |
| 위치 및 면적 | 해남 6-0-52-0 | 사업종: | 뿌리굴취 | 면적: 4.20 | 600본 미만 | 비닐랩제거량(본/ha) | - |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증률 | 계 | 비고 | 뿌리굴취(본/ha) | 720 | 1,000 | - | ||||||
| (인원, 수량, 요율) | 해남 6-0-52-0 | ||||||||||||||||
| 단위작업 | 단 위 | 단 위 | 종류 |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산6-1임 외 2필지로 사업면적은 4.20ha이다. |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산6-1임 외 2필지 | 구실잣밤(2-0), 붉가시(2-0) 외 2, 후박(2-0) | |||||||||||
| 당위작업별 | o 뿌리굴취 | ||||||||||||||||
| - 직접노무비 | 10.88 | 172,698 | 보통인부 | 10% | 2,067,195 | ||||||||||||
| 1cm 미만 | 720 | 본/ha | 0.40 | 인/100본 | 2.88 | ||||||||||||
| 1~4cm | 1,000 | 0.80 | 8.00 | ||||||||||||||
| 4cm 초과 | 0 | 1.20 | 0.00 | ||||||||||||||
| - 재료비 | - | ||||||||||||||||
| 친환경비닐랩 | 720 | 개/ha | 1 | 개/1본 | 720 | 0 | 원/매 | ||||||||||
| 잡품 | 0 | 원 | 66 | % | |||||||||||||
| - 경비 | |||||||||||||||||
| 합 계 | 순 원 가 | 2,067,195 | |||||||||||||||
| o 노무비 | |||||||||||||||||
| - 직접노무비 | 2,067,195 | ||||||||||||||||
| - 간접노무비 | - | ||||||||||||||||
| o 재료비 | |||||||||||||||||
| o 경비 | |||||||||||||||||
| ○ 할인, 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단위작업(%) | 비고 | 구분 | 구분 | 할증률 | |||||||||||
| 덩굴제거 | 경사도 | 완 (15° 이하) | 0 | ||||||||||||||
| 경사도 | 중 (15°~ 30°) | 5% | 18.20 | 중 (15°~ 30°) | 5% |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급 (30° 초과) | 1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 합 계 | 10% | 작업시기 | 1∼5월 | 0% | |||||||||||||
| 10월∼12월 | 5% | ||||||||||||||||
| 6월∼9월 | 10% | ||||||||||||||||
| 2,894,073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보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 5% | ||||||||||||||||
| 식생을 제거하지 않고 보행이 곤란하다 | 1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10~30%인 지역 | 5%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30% 이상인 지역 | 10% |
| 위치 및 면적 | 해남 6-0-51-0 | 사업종: | 뿌리굴취 | 면적: 3.50 | 600본 미만 | 비닐랩제거량(본/ha) | - |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증률 | 계 | 비고 | 뿌리굴취(본/ha) | 200 | 850 | - | ||||||
| (인원, 수량, 요율) | 해남 6-0-51-0 | ||||||||||||||||
| 단위작업 | 단 위 | 단 위 | 종류 |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산8-1임 1필지로 사업면적은 3.50ha이다. |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산8-1임 1필지 | 붉가시(2-0) 외 2 | |||||||||||
| 당위작업별 | o 뿌리굴취 | ||||||||||||||||
| - 직접노무비 | 7.60 | 172,698 | 보통인부 | 10% | 1,443,755 | ||||||||||||
| 1cm 미만 | 200 | 본/ha | 0.40 | 인/100본 | 0.80 | ||||||||||||
| 1~4cm | 850 | 0.80 | 6.80 | ||||||||||||||
| 4cm 초과 | 0 | 1.20 | 0.00 | ||||||||||||||
| - 재료비 | - | ||||||||||||||||
| 친환경비닐랩 | 200 | 개/ha | 1 | 개/1본 | 200 | 0 | 원/매 | ||||||||||
| 잡품 | 0 | 원 | 66 | % | |||||||||||||
| - 경비 | |||||||||||||||||
| 합 계 | 순 원 가 | 1,443,755 | |||||||||||||||
| o 노무비 | |||||||||||||||||
| - 직접노무비 | 1,443,755 | ||||||||||||||||
| - 간접노무비 | - | ||||||||||||||||
| o 재료비 | |||||||||||||||||
| o 경비 | |||||||||||||||||
| ○ 할인, 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단위작업(%) | 비고 | 구분 | 구분 | 할증률 | |||||||||||
| 덩굴제거 | 경사도 | 완 (15° 이하) | 0 | ||||||||||||||
| 경사도 | 중 (15°~ 30°) | 5% | 27.60 | 중 (15°~ 30°) | 5% |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급 (30° 초과) | 1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 합 계 | 10% | 작업시기 | 1∼5월 | 0% | |||||||||||||
| 10월∼12월 | 5% | ||||||||||||||||
| 6월∼9월 | 10% | ||||||||||||||||
| 2,021,257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보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 5% | ||||||||||||||||
| 식생을 제거하지 않고 보행이 곤란하다 | 1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10~30%인 지역 | 5%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30% 이상인 지역 | 10% |
과업·요구
| 임소반 | 사업종 | 면적 (ha) | ha당 제거량 | 제거량 범위 | 할인할증 | 대상지유형 | 비고 | 정리 | |||||||
|---|---|---|---|---|---|---|---|---|---|---|---|---|---|---|---|
| 임소반 | 사업종 | 면적 (ha) | 비닐랩 밀봉처리 | 뿌리굴취 | 친환경밴드 | 제거량 범위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하층식생 | 토양조건 | 대상지유형 | 비고 | 정리 | |
| 재료명 | 사용량 (장) | ||||||||||||||
| 해남 16-0-13-0 | 덩굴제거 | 10.00 | 680 | 220.00 | 460.00 | 5% | 0% | 5% | 0% | 0% | (유형1)풀베기단계 | 1 | |||
| 해남 21-0-13-0 | 11.00 | 745 | 0.00 | 400.00 | |||||||||||
| 해남 6-0-9-0 | 5.60 | 200 | 167.00 | ||||||||||||
| 해남 6-0-2-0 | 1.50 | 200.00 | 10% | ||||||||||||
| 해남 6-0-52-0 | 4.20 | 1,720 | 720.00 | 5% | |||||||||||
| 해남 6-0-51-0 | 3.50 | 1,050 | 200.00 | ||||||||||||
| 0-0-0 | 0.00 | 0.00 | 0% | 0 | |||||||||||
| 0 | (유형2)풀베기단계경과 | ||||||||||||||
| 5% | (유형1)풀베기단계 | ||||||||||||||
| 계 | 35.80 | 1 | |||||||||||||
| 6.00 |
| ○. 임소반 : | 해남 6-0-9-0 | ||||||||||
|---|---|---|---|---|---|---|---|---|---|---|---|
| 1. 지 황 | |||||||||||
| 가. 지 형 : 산지경사는 중 (15°~ 30°)경사이고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 많지 않음. | |||||||||||
| 나. 면 적 :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산35임 1필지로 사업면적은 5.60ha이다. | |||||||||||
| 라. 접근성 : 본소반은 통행로와 작업로등이 발달되어 있어 접근은 양호한 편이다. | |||||||||||
| 2. 작업방법 및 작업난이도 | |||||||||||
| 가. 작업방법요약 | |||||||||||
| 사업종 | 사업면적 (ha) | ha당 제거량 | 할인, 할증 요소 | 단위작업별 할인, 할증율 | 비고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구 분 | 내 용 | 덩굴제거 | ||||||
| 덩굴제거 | 5.60 | 167 | 33 | 0 | 경사도 | 중 (15°~ 30°) | 5% |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합 계 | 10% | ||||||||||
| 나. 뿌리제거 표준작업방법 | |||||||||||
| (1) 공통적용 | |||||||||||
| ○ 뿌리제거의 작업범위는 지상부 덩굴을 인력으로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 자르기, 뿌리처리, 표시봉 설치와 뒷정리를 | |||||||||||
| 포함한다. | |||||||||||
| ○ 뿌리제거는 보통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 |||||||||||
| ○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 |||||||||||
|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면봉처리나 비닐랩 밀봉처리작업에 지장을 없을 정도의 | |||||||||||
| 넓이로 판다. | |||||||||||
| ○ (주근 자르기) 뿌리부에 면봉처리나 비닐랩 밀봉처리하는 경우, 손톱을 이용하여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 |||||||||||
| 절단한다. | |||||||||||
| ○ 뿌리처리(칡뿌리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와 뿌리굴취)는 뿌리직경 2㎝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직경 2㎝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 |||||||||||
| 뽑거나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1개의 적색 페인트를 칠 한 나무젓가락을 꽂는다. | |||||||||||
| 칡덩굴의 생장 단계별 형태적 구조 | |||||||||||
| 주두부 절단 부위 | |||||||||||
| (2) 면봉처리 | |||||||||||
| ○ 뿌리에 면봉처리는 직경 2㎝의 뿌리만 실시한다. 직경 2㎝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 칡뿌리에 꽂을 면봉은 작업 전에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 |||||||||||
| - 면봉은 자르지 말고 통째로 글리포세이트 원액에 한쪽만 침적시킨다. | |||||||||||
| - 글리포세이트 원액에 침적시간은 15분 이상으로 한다. | |||||||||||
| ○ 글리포세이트 침적 면봉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
| - 뿌리 직경 2㎝에 면봉 2개를 꽂으며, 직경 1㎝ 증가마다 면봉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칡뿌리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 | |||||||||||
| - 면봉을 꽂을 구멍은 약액이 뿌리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뿌리와 직각 또는 사선방향으로 뚫는다. | |||||||||||
| - 구멍의 넓이는 면봉을 삽입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한다. | |||||||||||
| 주두부 찾기 | 구덩이 파기 | ||||||||||
| 주두부 자르기 | 글리포세이트에 면봉 침적 | ||||||||||
| 잘라진 주두부 | 면봉처리 | ||||||||||
| (2) 비닐랩 밀봉처리 | |||||||||||
| ○ 비닐랩 밀봉처리는 직경 2㎝이상의 뿌리만 실시한다. 직경 2㎝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 |||||||||||
| 절단한다. | |||||||||||
| ○ 칡뿌리에 꽂을 면봉은 작업 전에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 |||||||||||
| ○ 잘라진 뿌리는 친환경 비닐랩으로 밀봉하고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 |||||||||||
| - 잘라진 뿌리에 비닐랩을 씌운다 | |||||||||||
| - 뿌리의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 2㎝ 이상 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 |||||||||||
| ○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 |||||||||||
| 반드시 햇빛에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비닐랩 밀봉처리와 고무줄 묶는 위치 (자른 부위에서 2cm이상 비닐 덮기) | 비닐랩 밀봉처리 완료 후 작업표시 (자른 부위가 지표면에 보이도록 흙덮기) | ||||||||||
| 친환경 비닐랩 처리구의 칡줄기 재발생 사례(주두부가 아닌 줄기절단 시 재발생) | |||||||||||
| (2) 뿌리굴취 | |||||||||||
| ○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경 2㎝ 이상의 뿌리를 굴취 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이상 떨어진 지점을 손톱으로 | |||||||||||
| 자르면 굴취로 본다. | |||||||||||
| ○ 직경 2㎝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 뿌리 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
| ○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 3. 기타사항 | |||||||||||
| 가. 도로변 및 계곡부등의 덩굴류를 제거하여 입목을 보호한다. | |||||||||||
| 나. 작업후에는 사용 재료를 잘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 |||||||||||
| 다. 매일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여 장비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 방지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해남 6-0-2-0 | ||||||||||
|---|---|---|---|---|---|---|---|---|---|---|---|
| 1. 지 황 | |||||||||||
| 가. 지 형 : 산지경사는 급 (30° 초과) 경사이고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 많지 않음. | |||||||||||
| 나. 면 적 : 해남군 삼산리 평활리 산99임 외 6필지로 사업면적은 1.50ha이다. | |||||||||||
| 라. 접근성 : 본소반은 통행로와 작업로등이 발달되어 있어 접근은 양호한 편이다. | |||||||||||
| 2. 작업방법 및 작업난이도 | |||||||||||
| 가. 작업방법요약 | |||||||||||
| 사업종 | 사업면적 (ha) | ha당 제거량 | 할인, 할증 요소 | 단위작업별 할인, 할증율 | 비고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구 분 | 내 용 | 덩굴제거 | ||||||
| 덩굴제거 | 1.50 | 200 | 0 | 0 | 경사도 | 급 (30° 초과) | 10% |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합 계 | 15% | ||||||||||
| 나. 뿌리제거 표준작업방법 | |||||||||||
| (1) 공통적용 | |||||||||||
| ○ 뿌리제거의 작업범위는 지상부 덩굴을 인력으로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 자르기, 뿌리처리, 표시봉 설치와 뒷정리를 | |||||||||||
| 포함한다. | |||||||||||
| ○ 뿌리제거는 보통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 |||||||||||
| ○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 |||||||||||
|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면봉처리나 비닐랩 밀봉처리작업에 지장을 없을 정도의 | |||||||||||
| 넓이로 판다. | |||||||||||
| ○ (주근 자르기) 뿌리부에 면봉처리나 비닐랩 밀봉처리하는 경우, 손톱을 이용하여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 |||||||||||
| 절단한다. | |||||||||||
| ○ 뿌리처리(칡뿌리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와 뿌리굴취)는 뿌리직경 2㎝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직경 2㎝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 |||||||||||
| 뽑거나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1개의 적색 페인트를 칠 한 나무젓가락을 꽂는다. | |||||||||||
| 칡덩굴의 생장 단계별 형태적 구조 | |||||||||||
| 주두부 절단 부위 | |||||||||||
| (2) 면봉처리 | |||||||||||
| ○ 뿌리에 면봉처리는 직경 2㎝의 뿌리만 실시한다. 직경 2㎝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 칡뿌리에 꽂을 면봉은 작업 전에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 |||||||||||
| - 면봉은 자르지 말고 통째로 글리포세이트 원액에 한쪽만 침적시킨다. | |||||||||||
| - 글리포세이트 원액에 침적시간은 15분 이상으로 한다. | |||||||||||
| ○ 글리포세이트 침적 면봉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
| - 뿌리 직경 2㎝에 면봉 2개를 꽂으며, 직경 1㎝ 증가마다 면봉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칡뿌리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 | |||||||||||
| - 면봉을 꽂을 구멍은 약액이 뿌리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뿌리와 직각 또는 사선방향으로 뚫는다. | |||||||||||
| - 구멍의 넓이는 면봉을 삽입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한다. | |||||||||||
| 주두부 찾기 | 구덩이 파기 | ||||||||||
| 주두부 자르기 | 글리포세이트에 면봉 침적 | ||||||||||
| 잘라진 주두부 | 면봉처리 | ||||||||||
| (2) 비닐랩 밀봉처리 | |||||||||||
| ○ 비닐랩 밀봉처리는 직경 2㎝이상의 뿌리만 실시한다. 직경 2㎝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 |||||||||||
| 절단한다. | |||||||||||
| ○ 칡뿌리에 꽂을 면봉은 작업 전에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 |||||||||||
| ○ 잘라진 뿌리는 친환경 비닐랩으로 밀봉하고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 |||||||||||
| - 잘라진 뿌리에 비닐랩을 씌운다 | |||||||||||
| - 뿌리의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 2㎝ 이상 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 |||||||||||
| ○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 |||||||||||
| 반드시 햇빛에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비닐랩 밀봉처리와 고무줄 묶는 위치 (자른 부위에서 2cm이상 비닐 덮기) | 비닐랩 밀봉처리 완료 후 작업표시 (자른 부위가 지표면에 보이도록 흙덮기) | ||||||||||
| 친환경 비닐랩 처리구의 칡줄기 재발생 사례(주두부가 아닌 줄기절단 시 재발생) | |||||||||||
| (2) 뿌리굴취 | |||||||||||
| ○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경 2㎝ 이상의 뿌리를 굴취 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이상 떨어진 지점을 손톱으로 | |||||||||||
| 자르면 굴취로 본다. | |||||||||||
| ○ 직경 2㎝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 뿌리 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
| ○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 3. 기타사항 | |||||||||||
| 가. 도로변 및 계곡부등의 덩굴류를 제거하여 입목을 보호한다. | |||||||||||
| 나. 작업후에는 사용 재료를 잘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 |||||||||||
| 다. 매일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여 장비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 방지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해남 6-0-51-0 | ||||||||||
|---|---|---|---|---|---|---|---|---|---|---|---|
| 1. 지 황 | |||||||||||
| 가. 지 형 : 산지경사는 중 (15°~ 30°)경사이고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 많지 않음. | |||||||||||
| 나. 면 적 :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산8-1임 1필지로 사업면적은 3.50ha이다. | |||||||||||
| 라. 접근성 : 본소반은 통행로와 작업로등이 발달되어 있어 접근은 양호한 편이다. | |||||||||||
| 2. 작업방법 및 작업난이도 | |||||||||||
| 가. 작업방법요약 | |||||||||||
| 사업종 | 사업면적 (ha) | ha당 제거량 | 할인, 할증 요소 | 단위작업별 할인, 할증율 | 비고 | ||||||
| 1cm미만 | 1~4cm | 4cm초과 | 구 분 | 내 용 | 덩굴제거 | ||||||
| 덩굴제거 | 3.50 | 200 | 850 | 0 | 경사도 | 중 (15°~ 30°) | 5% |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합 계 | 10% | ||||||||||
| 나. 뿌리제거 표준작업방법 | |||||||||||
| (1) 공통적용 | |||||||||||
| ○ 뿌리제거의 작업범위는 지상부 덩굴을 인력으로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 자르기, 뿌리처리, 표시봉 설치와 뒷정리를 | |||||||||||
| 포함한다. | |||||||||||
| ○ 뿌리제거는 보통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 |||||||||||
| ○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 |||||||||||
|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면봉처리나 비닐랩 밀봉처리작업에 지장을 없을 정도의 | |||||||||||
| 넓이로 판다. | |||||||||||
| ○ (주근 자르기) 뿌리부에 면봉처리나 비닐랩 밀봉처리하는 경우, 손톱을 이용하여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 |||||||||||
| 절단한다. | |||||||||||
| ○ 뿌리처리(칡뿌리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와 뿌리굴취)는 뿌리직경 2㎝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직경 2㎝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 |||||||||||
| 뽑거나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1개의 적색 페인트를 칠 한 나무젓가락을 꽂는다. | |||||||||||
| 칡덩굴의 생장 단계별 형태적 구조 | |||||||||||
| 주두부 절단 부위 | |||||||||||
| (2) 면봉처리 | |||||||||||
| ○ 뿌리에 면봉처리는 직경 2㎝의 뿌리만 실시한다. 직경 2㎝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 칡뿌리에 꽂을 면봉은 작업 전에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 |||||||||||
| - 면봉은 자르지 말고 통째로 글리포세이트 원액에 한쪽만 침적시킨다. | |||||||||||
| - 글리포세이트 원액에 침적시간은 15분 이상으로 한다. | |||||||||||
| ○ 글리포세이트 침적 면봉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
| - 뿌리 직경 2㎝에 면봉 2개를 꽂으며, 직경 1㎝ 증가마다 면봉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칡뿌리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 | |||||||||||
| - 면봉을 꽂을 구멍은 약액이 뿌리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뿌리와 직각 또는 사선방향으로 뚫는다. | |||||||||||
| - 구멍의 넓이는 면봉을 삽입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한다. | |||||||||||
| 주두부 찾기 | 구덩이 파기 | ||||||||||
| 주두부 자르기 | 글리포세이트에 면봉 침적 | ||||||||||
| 잘라진 주두부 | 면봉처리 | ||||||||||
| (2) 비닐랩 밀봉처리 | |||||||||||
| ○ 비닐랩 밀봉처리는 직경 2㎝이상의 뿌리만 실시한다. 직경 2㎝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 |||||||||||
| 절단한다. | |||||||||||
| ○ 칡뿌리에 꽂을 면봉은 작업 전에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 |||||||||||
| ○ 잘라진 뿌리는 친환경 비닐랩으로 밀봉하고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 |||||||||||
| - 잘라진 뿌리에 비닐랩을 씌운다 | |||||||||||
| - 뿌리의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 2㎝ 이상 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 |||||||||||
| ○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 |||||||||||
| 반드시 햇빛에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비닐랩 밀봉처리와 고무줄 묶는 위치 (자른 부위에서 2cm이상 비닐 덮기) | 비닐랩 밀봉처리 완료 후 작업표시 (자른 부위가 지표면에 보이도록 흙덮기) | ||||||||||
| 친환경 비닐랩 처리구의 칡줄기 재발생 사례(주두부가 아닌 줄기절단 시 재발생) | |||||||||||
| (2) 뿌리굴취 | |||||||||||
| ○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경 2㎝ 이상의 뿌리를 굴취 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이상 떨어진 지점을 손톱으로 | |||||||||||
| 자르면 굴취로 본다. | |||||||||||
| ○ 직경 2㎝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 뿌리 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
| ○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 3. 기타사항 | |||||||||||
| 가. 도로변 및 계곡부등의 덩굴류를 제거하여 입목을 보호한다. | |||||||||||
| 나. 작업후에는 사용 재료를 잘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 |||||||||||
| 다. 매일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여 장비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 방지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