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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단가계약)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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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 LPG·가스연료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856원
참가
22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냉·난방에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를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프로판 15,500kg을 저장탱크(2톤)에 공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LPG 공급

물품 › 화학·연료 › LPG·가스연료

제주하수처리장 냉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를 벌크로리로 공급하는 단가계약으로, 연료용 가스 공급 물품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4617)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대신 되는 업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152,727원
배정예산
28,768,000원
기초금액
1,856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2,615,27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액화석유가스 (1511151001)
수량
15,500 kg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933-000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39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152,727원
배정예산
28,768,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과업지시서(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단가계약)).hwpx ===

과 업 설 명 서

1. 사 업 명: 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단가계약) 2. 납 품 장 소: 제주시 도리로 254(도두이동) 제주하수처리장 3. 구 매 목 적: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냉·난방 가스 공급 4. 구 매 개 요 가. 구입예정량: 15,500kg(사용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기초금액: 금1,856원/kg(부가가치세 포함) 다. 총구입예정금액: 금28,768,000원(금이천팔백칠십육만팔천원)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계약물량 또는 계약금액 초과 시까지) 마. 저장탱크용량: 2톤 5. 계약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업체로써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고 LPG 전용 벌크로리 차량을 소유한 업체 ※ 계약 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및 자동차등록증,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등 반드시 제출 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단가계약)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LPG 공급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 전반에 관한 세부지침으로 적용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을 “발주자”라 하고, 계약의 상대방을 “계약상대방”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에 의한 LPG는 제주하수처리장애 사용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방”은 정품, 정량의 LPG를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 본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방”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 체결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가스사용량) LPG구매 예정량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계약단가) ① 계약단가는 LPG 1㎏당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액에는 제세 공과금등 제반비용(운반비, 위험취급 분담금, 소요경비 등 일체의 제반비용) 모두를 포함한다. 제6조 (계약단가 조정) “발주자”와 단가 계약된 금액의 변동(연동제)이 있을 때에는 한국석유공사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http://www. opinet.co.kr)에 명시된 납품 월의 월간 LPG용기충전소 지역별(제주) 일반프로판 평균판매가격 고시가 X 낙찰율(%)을 적용한다.(낙찰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절사하고, 월납품 단가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예시: 낙찰율 87.745% - 12월 오피넷 고시가(제주): 1,558.33원 → 12월 납품가 = 1,558.33원 * 87.745% = 1,367.3566원 = 1,367원(소수점 이하절사) 제7조(계약이행)

① “계약상대방”은 납품시 안전교육 이수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납품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계약기간동안 가스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급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LPG 공급요구(서면 또는 유선)를 받았을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지정된 저장고에 성실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계약상대방”은 LPG를 납품하였을 때에는 검“발주자”의 검수를 필한 후 납품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제주지역 충전소 가격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방”은 대금청구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구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계약상대방”은 기일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액으로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1.5/1000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수칙) ① “계약상대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공급자의무),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위해예방조치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한다. ※ “계약상대방”은 위해예방을 위하여 “발주자”의 요구 시 전문 인력이 가스저장시설물을 점검 및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저장소 모든 시설(저장소 배관이 연결된 모든 가스시설을 포함)에 대하여 납품시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용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시 즉시 안전조치 후 가스를 공급한다.

② 충전시 LPG 관련법에 의해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한다. ③ 차량으로부터 충전시점까지 가스 누출여부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 등을 “계약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에 관한 책임) “계약상대방”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으로 인한 일체의 행위와 발생된 재해의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발주자”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방”은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방”은 계약이행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득한 업무상의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방”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발주자”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LPG의 가격, 품질과 수량을 부당하게 납품한 것을 “발주자”가 인지한 경우 “계약상대방”은 소급하여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LPG가 관련법규에 의한 표준규격에 미달 또는 불량으로 판명된 경우 2. 납품지시서에 의한 물량보다 부족하게 입고된 경우 3. 업체의 고의 또는 해태 등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될 경우 (단, 업체의 책임이 아닌 경우로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제14조(기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문제는“발주자”와 “계약상대방” 쌍방 간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지역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 1. 규격서(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단가계약)).hwpx ===

물품 규격서

가. 품 명 : LPG(액화석유가스) 나. 제품 규격 및 예정 수량

연번품목규격예상소요량
1LPG프로판15,500kg
사 업 명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단가계약)
구매예정내역액화석유가스 15,500kg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참조)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계약물량 또는 계약금액 초과 시까지)
추정금액
(A+B)
금 28,768,000원
추정가격(A)금 26,152,727원부가가치세(B)금 2,615,273원
기초금액금 1,856원/kg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시 반드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물량 등 상하수도본부 사정에 따라 구매예정물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반드시 붙임 자료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규격서, 특수조건, 내역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를 받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세부품명번호 1511151001)를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LPG 전용 벌크로리 차량을 소유한 업체

참가자격

※ 계약 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사업 허가증 및 자동차등록증, 고압가스 운반자등록증,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내역 등 반드시 제출 라.「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상하수도본부) 담당자(☎064-750-771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낙찰하한선인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배점·평가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 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업·요구

2026년 9월담당자팀 장과 장단 장
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단가계약)
○ 사 업 위 치:제주시 도리로 254(도두이동) 제주하수처리장
○ 사 업 개 요:시설관리(냉난방)용 LPG가스 구입
○ 사 업 기 간: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4048000
용 역 비:금28,768,000원(금이천팔백칠십육만팔천원)

산출기초조서

산출기초조서

건 명 : 2026년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관리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단가계약)
금 액 : 금28,768,000원(금이천팔백칠십육만팔천원)
연번품명규격단위예상구매수량산출조사근거산출가격(원)
오피넷 제주지역 '26. 8월단가단가금액
1LPG프로판kg15,5001,8561,85628,768,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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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계(천원 미만 절사)(부가세 포함)15,5001,8561,85628,768,000
1. 2026년 8월 오피넷 기준 액화석유가스(LPG) 단가: 1,856원/kg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https://www.opinet.co.kr/user/main/mainView.do)]
2. 공급수량 산출
9월: 6,000kg
10월: 3,000kg
11월: 3,000kg
12월: 3,500kg
3. 특이사항
- 기초단가는 물품 납품에 필요한 제반비용 및 부가세를 포함한 단가임
- 상기 연간사용량은 추청 수량임으로 실제 사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통한 가스 공급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