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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단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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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LPG·가스연료

낙찰업체
평화에너지
낙찰금액
86,363,254원 · 낙찰률 86.525%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9,950만원
참가
8곳 · 개찰 05/1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06001207/01(수)86,363,250원-평화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488805207/01(수)86,363,250원-평화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보일러 냉·난방 연료로 사용할 액화석유가스(LPG)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0점
신인도0점
결격사유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6(수) 20: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3(수) 12:00지남
개찰05/13(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451,831원
배정예산
99,497,014원
기초금액
99,497,014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9,045,18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액화석유가스 (1511151001)
수량
67,446 KG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6(수)
공고번호
R26BK01490436-000
참조번호
경영지원팀-2078
공고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수요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451,831원
배정예산
99,497,014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1982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물 품 규 격 서
▷ 기관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Ⅰ. 물품개요
물 품 명액화석유가스(LPG)
구 매 수 량(예정)67,446kg
저 장 용 량4.9톤(2.45톤 × 2기)
납품 요청 일자계약기간 6개월간, 발주처의 요청일자(수시)
납 품 장 소한국고용노동교육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229)
용 도보일러 냉·난방 연료용
인 도 조 건본 특수조건 제7조 납품조건을 따름
II. 필요조건
재 료프로판(LPG)
형 태 및 치 수구매(공급)단위 : kg
색 상-
품 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
제조·가공 및 외관 등-
기 타 사 항
III. 검사
검 사 방 법ㅇ 수량 검사(검수)는 발주기관 및 LPG탱크로리에 설치된 계량기의 수치를 근거로 거래명세표 등을 통해 검수함
IV. 포장 및 표시
포 장-
표 시
V. 발주부서 담당자 연락처
부 서 명시설안전팀
담당자(연락처)하석민 연구원(T.031-760-7844)
품 명규 격구매예정량
(1년 추정)
기초단가/kg납품방법 및 납품기한납품장소
액화석유가스
(LPG)
프로판67,446kg1,475.21원
(VAT포함)
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규격서에 따름교육원
지정장소

참가자격

※ 실제 구매량은 교육원 냉난방 수요 및 예산상황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기초단가/kg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http://www.opinet.co.kr) 경기지역 LPG 용기충전소 2025년 평균판매가격 (부가세포함)으로 LPG(일반프로판) 1kg당 금액임 ※ 실 액화석유가스 단가는 상기 유가정보시스템 월간 경기도 용기충전소 평균가격 고시가 × 최초낙찰률(%)을 적용함 ※ 최초낙찰률은 기초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임 ※ 납품단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제12조(납품단가)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품규격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4) 계약기간: 2026. 7. 1. ~ 2026. 12. 31. (5)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적격심사, 총액입찰) ※ 총액으로 입찰하나 최초낙찰률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여 실제 납품 용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 입찰자는 전체 계약기간에 대하여 금액 산출 후 투찰하여야 하며, 대금은 실제 공급량에 따라 매월 사후 정산․지급됩니다. (6) 전자입찰 일정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5월 6일(수) 20:3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년 5월 13일(수)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5월 13일(수)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업종코드 : 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업종코드 : 461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함과 동시에 ‘액화석유가스(물품분류번호: 15111510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법인 명의(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LPG(프로판가스) 전용 벌크로리(Bulk Lorry) 차량을 보유한 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7조에 따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경영상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평가 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동 지침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하되 업체의 상이한 신용 평가등급이 동일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인도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제3항에 따라 동 지침 [별표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③ 결격사유 평가기준 - 본 공고서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로 평가합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에 준하여 결격사유를 심사합니다. 5. 제출서류 (적격(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증 (2) LPG(프로판가스) 전용 벌크로리(Bulk Lorry) 자동차등록증 (3) 가스배상책임보험증권 (4)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본 공고서의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서류)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5) 신인도 평가자료 등 기타 제출자료

과업·요구

9. 공지사항 (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고용노동교육원(산지대, 고경사) 위치를 파악하고 폭설 및 악천우시에도 납품 및 안전에 대비하여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스탱크 시설(2.45톤) 2기 등 기타 공급에 필요한 설비보수, 검사, 보험가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10. 기타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조달청청렴계약사항,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 법령, 본 공고문, 계약특수조건, 물품사양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위 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 공고건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물품사양서 및 특수조건을 통해 본 계약의 이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불이행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업자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등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청렴감사팀(031-760-7851, norther@keli.k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본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및 세부 문의사항은 시설안전팀(031-760-7844, sukminha@keli.kr)에게 문의바랍니다. (6)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팀 계약담당자(031-760-7864, lyk@keli.kr)에게 문의바랍니다.

2026. 5. 4. 한 국 고 용 노 동 교 육 원 ===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hwp ===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액화석유가스(LPG)를 원활히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공급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수요자󰡑라 한다. ②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공급자의 자격)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마목 또는 동항 제4호 나목의 허가를 받고, LPG(프로판가스)전용 벌크로리(bulk Lorry) 차량을 소유한자(법인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의 교육을 이수한자이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허가증 및 자동차등록증 등 기타 관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의 의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공급자󰡑는 위해예방조치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해예방조치) ① 󰡐공급자󰡑는 위해예방을 위하여 󰡐수요자󰡑의 시설(가스저장소, 가스공급관과 연결된 모든 배관, 주방, 보일러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사용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시, 즉시 안전조치 후 󰡐수요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가스누출 및 가스저장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수요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가스저장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시점검 및 가스저장시설관리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하여 󰡐수요자󰡑의 자문 요청이 있을 시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 시 보증금은 연간구매 예정금액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체결 시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인지세법」제3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가스공급)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LPG저장시설(2.45Ton*2기)에 총량의 20%에 해당하는 용량이 항상 저장되어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수요자󰡑는 수시로 공급을 요청(유선 또는 FAX 등)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 후 24시간 이내 반드시 공급하여야 한다. 공휴일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급자󰡑는 비상연락이 가능한 직원 연락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LPG저장시설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폭설 및 악천우시에도 󰡐수요자󰡑가 공급을 요청하면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8조(가스공급방법) 󰡐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13에 의거 중량 판매방법으로 공급방법으로 공급한다. 제9조 (조달 규격․품질검사) ①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22호)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공인시험기관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지) 󰡐공급자󰡑가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요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① 액화석유가스가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알고 공급할 경우 ② 제3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③ 기타 특수계약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④ 가스공급 부주의로 󰡐수요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제11조(보험가입) 󰡐공급자󰡑는 반드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단가) ① 납품단가는 LPG 1kg당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에는 운반비, 위험취급 분담금, 소요경비 등 모든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② 납품단가는 월별 변동단가를 원칙으로 하며, 납품일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전국 LPG 가격(경기지역 용기충전소, 일반프로판, 납품일이 속한달, 원/㎏)에 투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투찰률 계산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변동가격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대금청구시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재해대책) ① 본 계약기간 중 󰡐공급자󰡑의 과실 및 안전관리소홀로 인해, 저장탱크에 가스공급을 하지 못하여 󰡐수요자󰡑에게 업무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공급자󰡑가 전액 손해 배상한다.

② 가스 충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피해도 󰡐공급자󰡑가 전액 손해 배상한다. 제14조(가스주입 시 유의사항) 󰡐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에 가스주입 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가스를 주입하여야 한다. 제15조(요금계산) ① 󰡐공급자󰡑는 납품완료 시 검수 직원의 검수를 필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경기도 용기충전소평균가격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말일 요금을 청구하여야한다. ② 물품요금은 중량(kg)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중량(kg)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요금의 원단위 이하는 버림 한다. ③ 󰡐수요자󰡑는 본원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공급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16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협 의) ① 상기 조항의 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 관례에 의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서나 상 관례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때에는 󰡐수요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