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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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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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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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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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군포시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13억원
- 참가
- 12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군포시 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의 노후 도로 포장을 절삭 후 아스팔트로 덧씌우고 차선도색 등 부대공을 시행하는 도로정비공사입니다.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t=70㎜이하, 1회절삭·1회포장)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t=100㎜, 1회절삭·2회포장)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황색·백색·적색 실선/파선, 횡단보도·주차장, 문자·기호)
- 차선 규제봉 철거 및 설치
- 맨홀인상(인상링 설치)
- 택코팅 및 아스팔트 표층 포설(시험포장, 다짐도 96% 이상 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정비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와 차선도색·규제봉·맨홀인상 등 기존 도로 포장을 보수하는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3개소)
- 차선도색(융착식)
- 차선 규제봉 철거 및 설치
- 맨홀 인상
-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
- 관급자재(아스콘·노면표지용 페인트) 시공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군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4: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2,97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3,26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360,817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71,02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군포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8729-000
- 참조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142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군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2,97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고문) 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428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30. 군포시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사 업 량 :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 금284,287,000원
바. 기초금액 : 금113,26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 계약심사 조정내역 | ||||||
|---|---|---|---|---|---|---|
| 공사명 : 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 | ||||||
| 구 분 | 설계금액 | 심사금액 | 증(감)액 | 설계율(%) | 조사율(%)1) | |
| 직접공사비 | 65,803,310 | 0 | -65,803,310 | |||
| 간접노무비 | 5,973,886 | -5,973,886 | 19.1 | 19.1 | ||
| 산재보험료 | 1,326,127 | -1,326,127 | 3.56 | 3.56 | ||
| 고용보험료 | 376,232 | -376,232 | 1.01 | 1.01 | ||
| 퇴직공제부금비 | 0 | 0 | 0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 447,462 | -447,462 | 0.68 | 0.6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875,148 | 3.15 | 3.15 | |||
| 환경보전비 | 592,229 | 0 | -592,229 | 0.9 | 0.9 | |
| 기타경비 | 3,056,954 | -3,056,954 | 5.5 | 5.5 | ||
| 석면분담금 | 2,235 | -2,235 | 0.006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33,525 | -33,525 | 0.09 | 0.09 | ||
| 안전관리비 | 3,826,355 | -3,826,355 | - | - | ||
| 품질관리비 | 927,841 | -927,841 | ||||
| 일반관리비 | 6,739,304 | 8 | 8 | |||
| 이윤 | 10,896,665 | 0 | -10,896,665 | 15 | 15 | |
| 부가세 | 10,187,727 | -10,187,727 | 10 | 10 | ||
| 제잡비소계 | 46,261,690 | |||||
| 도급액 | 112,065,000 | 조정률(%) | ||||
|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 ||||||
| 조정내용 | ||||||
| - 최신 노임단가 적용(2026년 하반기) | ||||||
| -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용호1로 5번길 일원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 | 1 | 식 | ||||||||||||||||||||||
| 1.용호1로 5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 ||||||||||||||||||||||||
| 2.도랫말 어린이공원~금당터널입구사거리일원 도로정비공사 | ||||||||||||||||||||||||
| 3.도장터널 하부도로~주공4단지 아파트 일원 도로정비공사 | ||||||||||||||||||||||||
| 가.직접 공사비 | (1. + 3.) | |||||||||||||||||||||||
| 나.안전 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 1 | 식 | ||||||||||||||||||||||
| 다.품질 관리비 | 시험비+관리비 | |||||||||||||||||||||||
| 라.관 급 자 재 | <도급자 관급> | |||||||||||||||||||||||
| 1.용호1로 5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 ||||||||||||||||||||||||
| .1.1.포장공 | ||||||||||||||||||||||||
| ..a.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t=70㎜이하, B-Type/1회절삭, 1회포장 | 1585 | M2 | |||||||||||||||||||||
| ..b.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t=100㎜, B-Type/1회절삭, 2회포장 | 726 | ||||||||||||||||||||||
| .1.2.부대공 | ||||||||||||||||||||||||
| ..a.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황색/실선/페인트 별산 | 111 | M2 | |||||||||||||||||||||
| 황색/파선/페인트 별산 | 7 | |||||||||||||||||||||||
| 백색/실선/페인트 별산 | 16 | |||||||||||||||||||||||
| 횡단보도,주차장/백색/페인트 별산 | 124 | |||||||||||||||||||||||
| 횡단보도,주차장/황색/페인트 별산 | 44 | |||||||||||||||||||||||
| 문자,기호/백색/페인트 별산 | 2 | |||||||||||||||||||||||
| ..b.차선 규제봉 철거 및 설치 | ||||||||||||||||||||||||
| ...차선 규제봉 철거 | 13 | EA | ||||||||||||||||||||||
| ...차선 규제봉 | 100개소/일당/Φ80x200x450 | |||||||||||||||||||||||
| ..c.맨홀인상 | ||||||||||||||||||||||||
| ...인상링 | Φ375x50 | 1 | 조 | |||||||||||||||||||||
| Φ648x50 | ||||||||||||||||||||||||
| .1.3.사급자재 | ||||||||||||||||||||||||
| ..a.아스팔트 | RSC-4 | 5 | D/M | |||||||||||||||||||||
| 2.도랫말 어린이공원~금당터널입구사거리일원 도로정비공사 | 1 | 식 | ||||||||||||||||||||||
| .2.1.포장공 | ||||||||||||||||||||||||
| ..a.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t=70㎜이하, B-Type/1회절삭, 1회포장 | 3132 | M2 | |||||||||||||||||||||
| ..b.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t=100㎜, B-Type/1회절삭, 2회포장 | 374 | ||||||||||||||||||||||
| .2.2.부대공 | ||||||||||||||||||||||||
| ..a.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황색/실선/페인트 별산 | 91 | M2 | |||||||||||||||||||||
| 백색/실선/페인트 별산 | 35 | |||||||||||||||||||||||
| 백색/파선/페인트 별산 | ||||||||||||||||||||||||
| 적색/실선 | 2 | |||||||||||||||||||||||
| 횡단보도,주차장/백색/페인트 별산 | 158 | |||||||||||||||||||||||
| 횡단보도,주차장/황색/페인트 별산 | 31 | |||||||||||||||||||||||
| 문자,기호/백색/페인트 별산 | 37 | |||||||||||||||||||||||
| 문자,기호/황색/페인트 별산 | 5 | |||||||||||||||||||||||
| ..b.맨홀인상 | ||||||||||||||||||||||||
| ...인상링 | Φ648x50 | 3 | 조 | |||||||||||||||||||||
| Φ766x50 | 1 | |||||||||||||||||||||||
| Φ918x50 | ||||||||||||||||||||||||
| 1120x620x50 | ||||||||||||||||||||||||
| .2.3.사급자재 | ||||||||||||||||||||||||
| ..a.아스팔트 | RSC-4 | 6 | D/M | |||||||||||||||||||||
| 3.도장터널 하부도로~주공4단지 아파트 일원 도로정비공사 | 1 | 식 | ||||||||||||||||||||||
| .3.1.포장공 | ||||||||||||||||||||||||
| ..a.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t=70㎜이하, B-Type/1회절삭, 1회포장 | 2590 | M2 | |||||||||||||||||||||
| ..b.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t=100㎜, B-Type/1회절삭, 2회포장 | 370 | ||||||||||||||||||||||
| .3.2.부대공 | ||||||||||||||||||||||||
| ..a.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황색/실선/페인트 별산 | 83 | M2 | |||||||||||||||||||||
| 황색/파선/페인트 별산 | 14 | |||||||||||||||||||||||
| 백색/실선/페인트 별산 | 21 | |||||||||||||||||||||||
| 백색/파선/페인트 별산 | 25 | |||||||||||||||||||||||
| 횡단보도,주차장/백색/페인트 별산 | 71 | |||||||||||||||||||||||
| 횡단보도,주차장/황색/페인트 별산 | 31 | |||||||||||||||||||||||
| 문자,기호/백색/페인트 별산 | 13 | |||||||||||||||||||||||
| ..b.차선 규제봉 철거 및 설치 | ||||||||||||||||||||||||
| ...차선 규제봉 철거 | 13 | EA | ||||||||||||||||||||||
| ...차선 규제봉 | 100개소/일당/Φ80x200x450 | 43 | ||||||||||||||||||||||
| ..c.중기 운반비 | L=8.5km | 1 | 식 | |||||||||||||||||||||
| .3.3.사급자재 | ||||||||||||||||||||||||
| ..a.아스팔트 | RSC-4 | 5 | D/M | |||||||||||||||||||||
| 4.관 급 자 재 | <도급자 관급> | 1 | 식 | |||||||||||||||||||||
| .4.1.용호1로 5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 ||||||||||||||||||||||||
| ..a.아스콘 | ||||||||||||||||||||||||
| ...아스콘 표층(일반)-관급(공사현장 하차도) | WC-2/3등급/군포<식별번호 : 23796056> | 363 | TON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b.노면표지용 페인트 | ||||||||||||||||||||||||
| ...노면표지용 페인트-관급(납품장소 하차도) | 백색/융착식/4WP4-R5RW4/20kg/포<식별번호 : 25448124> | 33 | 포 | |||||||||||||||||||||
| 황색/융착식/4YP4-R5RW4/20kg/포<식별번호 : 25448123> | 37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2.도랫말 어린이공원~금당터널입구사거리일원 도로정비공사 | ||||||||||||||||||||||||
| ..a.아스콘 | ||||||||||||||||||||||||
| ...아스콘 표층(일반)-관급(공사현장 하차도) | WC-2/3등급/군포<식별번호 : 23796056> | 463 | TON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b.노면표지용 페인트 | ||||||||||||||||||||||||
| ...노면표지용 페인트-관급(납품장소 하차도) | 백색/융착식/4WP4-R5RW4/20kg/포<식별번호 : 25448124> | 61 | 포 | |||||||||||||||||||||
| 황색/융착식/4YP4-R5RW4/20kg/포<식별번호 : 25448123> | 29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3.도장터널 하부도로~주공4단지 아파트 일원 도로정비공사 | ||||||||||||||||||||||||
| ..a.아스콘 | ||||||||||||||||||||||||
| ...아스콘 표층(일반)-관급(공사현장 하차도) | WC-2/3등급/군포<식별번호 : 23796056> | 398 | TON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b.노면표지용 페인트 | ||||||||||||||||||||||||
| ...노면표지용 페인트-관급(납품장소 하차도) | 백색/융착식/4WP4-R5RW4/20kg/포<식별번호 : 25448124> | 30 | 포 | |||||||||||||||||||||
| 황색/융착식/4YP4-R5RW4/20kg/포<식별번호 : 25448123> | 29 | |||||||||||||||||||||||
| ...조달수수료 | 0.54 | % |
=== 시방서[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pdf === 2. 일 반 시 방 서
2 . 일 반 시 방 서
제 1조 총 칙 본 공사 를 시 행함 에 있 어 토목 공 사 일반 표 준 시방 서 (국 토교 통 부 제정 )에 준 하는 사 항 외에 는 제 3항의 특 별 시방 서 에 준한 다 . 제 2조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 서 에 명시 하 지 않은 사 항 으로 서 해 당공 사 만의 기 술 적인 사 항 을 기재 한 것 을 특별 시 방서 라 한 다. 제 3조 감 독 관 가 . 감독 관 은 설계 도 서 및 시방 서 에 의하 여 공 사전 반 에 대한 상 세 한 계획 을 세 워서 소 정 양식 의 공 정표 를 제 출하 여 야 한다 . 나 . 수급 인 을 공사 에 관 한 연락 , 통지 , 보고 등 을 반드 시 감 독관 을 경 유한 다 . 다 . 설계 도 서 및 시방 서 에 이의 가 있 을 때에 는 수 급인 은 감 독관 의 해 석에 따 라 야 한다 . 제 4조 공 사 공 정 계 획 가 . 수급 인 은 설계 도 서 및 시방 서 에 의하 여 공 사 전반 에 대 한 상세 한 계 획을 세 워 서 소정 양 식 의 공정 표 를 제출 하 여야 한 다 . 나 . 수 급인 은 공 사착 공 과 동 시 PERT /CPM 방식 에 의 한 공 정표 를 작 성, 당 시 에 승인 을 득 하 여야 하 며 계 획 기간 내 에 전 공 정 이 완료 될 수 있 도록 하 여 야 한다 . 다 . 수급 인 은 감독 관 의 요구 가 있 을 때에 는 공 사시 행 의 순서 , 방법 , 주요 자 재 반입 계 획, 주 요기 계 설비 의 반 입과 배 치 및 사 용계 획 , 노무 계 획 등에 대 하 여 상세 한 계 획서 를 작 성하 여 감 독관 의 승 인을 받 아 야 한다 . - 1- 제 5조 보 고 가 . 수급 인 은 공사 실 시 상황 및 실 시 공정 을 기 록하 는 공 사일 보 및 공 사기 성 고를 조 사 하여 지 시 에 따라 제 출 하여 야 한 다. 나 . 수급 인 은 항상 공 사 진행 상 황 을 계획 과 대 조하 여 주 요 공종 이 현 저히 지 연 될 때는 즉 시 그 사 유 및 공정 만 회 대책 을 수 립 하여 감 독 관에 게 보 고한 다 . 제 6조 공 사 표 준 시 방 서 비 치 공사 에 관 련되 는 제 표준 시 방서 항 시 현 장사 무 소에 비 치 하여 야 한 다. 제 7조 공 사 용 가 설 물 공사 용 가 설물 은 제 표준 시 방서 에 지 정된 것 을 제 외하 고 는 감독 관 과 협의 하 여야 한 다 . 제 8조 재료관리
다 . 공사 착 수전 에 보 안시 설 을 하여 야 할 사 항을 일 반 적으 로 다 음과 같 다 . 1) 출 입 금지 구 역 설 정 2) 도 로 의 교통 제 한 또는 금 지 3) 전 기 , 하 수 도 및 통신 등 중 요한 시 설 에 대한 보 호 4) 위 생 적인 음 료 수의 확 보 5) 위 생 적인 변 소 와 배수 시 설에 대 한 보 호 라 . 도로 의 교 통을 제 한 하고 자 할 때 는 다음 요 령 에 의하 여 야 한다 . 1) 교 통 제한 의 범 위, 기 간, 보 안조 치 등에 대 하 여 감독 관 을 경유 하 여 소정 의 수 속을 밟 아 야 한다 . 2) 수 속 완 료후 표 지 , 지 시 표등 의 필 요한 보 안 시설 을 완 료하 여 검 사를 받 은 후 가 아니 면 교 통제 한 을 실시 할 수 없 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수 있는 대로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한다. 마 . 위험 이 수 반되 는 작 업장 내 에 서는 안 전 모자 를 써 야 한다 . 바 . 공사 장 에는 구 급 약을 상 비 하여 야 하 고 또 공사 장 의 크기 와 위 험성 에 따 라 의무 실 을 두는 것 을 원칙 으 로 한다 . 사 . 공사 시 공 중에 는 인 접해 있 는 기 성구 조 물 또는 교 통 기관 에 피 해를 주 지 않 도록 필 요 에 따라 보 호 시설 을 설 치하 여 야 한다 . 아 . 공사 시 공 중에 는 일 반인 의 교 통, 수 리시 설 및 농 작물 에 지 장이 없 도 록 적절 한 조 치를 강 구 하여 야 한 다. 자 . 수급인은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위험표시를 수급인 부담으로 표시하고 안전사고에 대하 여 책 임을 진 다 . - 4- 제 13 조 사 고 의 보 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 났 을 때 혹 은 그러 한 사 고발 생 의 징조 를 발 견하 였 을 때에 는 응 급조 치 를 취하 고 감 독관 에 게 즉시 보 고 하여 야 한 다. 제 14 조 물 의 오 염 방 지 및 위 생 시 설 가 . 수 급 인은 공 사 시행 에 있어 서 하천 , 저 수 지등 의 오 염을 방 지하 기 위하 여 적절 하 고 충분 한 조치 를 취하 여 야 하 며 물 의 오 염 및 위생 에 관 한 법령 을 준 수하 여 야 한다 . 나 . 수급 인 은 필요 에 따 라 노무 자 의 거주 용 가 주택 과 제 반 위생 시 설을 설 치 하고 유 지 관리 를 하 여야 한 다 . 제 15 조 제 법 규 준 수 가 . 공사 시 행에 있 어 서는 근 로 기준 법 , 노 동 조합 법 , 직 업 안정 법 , 재 해 구조 법 , 기 타 관계 법 규 등을 반 드 시 준수 하 여야 한 다 .
나 . 노 무 자에 대 한 제 법규 의 운영 과 적용 은 수급 인 의 책 임하 에 이루 어 지고 고 용하 는 전 노 무자 의 모든 행 위에 대 한 책 임은 수 급 인이 져 야 한 다. 제 16 조 작 업 시 간 가 . 공사 시 행에 편 의 상 작업 시 간을 연 장 단축 할 수 있 으나 약 간 또 는 휴일 에 작 업할 때 는 미 리 감독 관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 다 . 나 . 공사 시 행 상 작업 시 간의 연 장 , 단 축 또 는 야간 작 업의 필 요 성을 감 독 관이 인 정 할 때는 수 급 인은 그 지 시 에 따라 야 한 다. 제 17 조 사 진 촬 영 수 급 인은 공 사 시공 에 기 록사 진 을 천연 색 으로 크 기 4×5 인 치 로 5 부 작성 하 여 준공 검 사시 사 진 첩으 로 작 성하 여 납 부한 다 . - 5- 제 18 조 공 사 일 시 중 지 감 독 관은 다 음 사 항에 대 하 여 공사 를 일 시 중지 할 수 있 으며 공 사 중지 로 인 한 손해 는 수 급인 부 담 으로 한 다 . 1) 수 급 인의 설 계 도서 또 는 감 독관 의 지 시에 응 하 지 않을 때 2) 공 사 종 사원 의 안 전을 위 하 여 필요 하 다고 인 정 할 때 3) 공 사 종 사원 의 기 술 미숙 으 로 조잡 한 공 사가 될 우 려 가 있을 때 4) 관 련 되는 다 음 공 사의 진 척 으로 보 아 공 사의 계 속 이 부당 하 다고 인 정 될 때 제 19 조 설 계 변 경 가 . 본 공 사 는 조 사당 시 수 집 된 자 료에 의하 여 추 정 설 계 된 것 인바 조사 불 능 부 분 및 조 사 후 변 경된 사항 에 대 하 여는 시공 당 시 실재 에 맞 추어 설 계 변경 조 치 한다 . 나 . 시공 도 중 발주 자 의 방침 이 변 경되 었 을 때 다 . 당초 지 정 된 골재 원 및 토 취장 의 위 치, 채 취량 , 운반 거 리의 변 경 이 있을 때 라 . 콘크 리 트 배합 시 험 결과 치 가 변경 될 때 마 . 설계 상 품 셈적 용 및 계 산착 오 가 있는 경 우 바 . 지급 자 재의 수 량 , 인 도 장소 , 운반 거 리등 의 변 동이 있 을 때 사 . 주요 자 재의 가 격 및 정 부 노임 단 가등 의 현 저한 변 동 이 있을 때 아 . 공종 별 수 량의 증 감 이 생길 때 자 . 기타 발 주 자가 부 득 이 변경 을 요 구하 는 경 우 - 6- 제 20 조 공 기 연 장 가 . 천재 지 변 또는 공 사 용 재료 의 국 내 품귀 , 발주 자 의 사정 에 의 하여 공 사 가 중단 되 었을 때 나 . 공사 기 간중 강 우 일수 가 과 거 5개 년 평 균 강우 일 수보 다 많 아 공사 에 막 대한 지 장 을 주었 을 때 제 21 조 설 계 및 준 공 도 서 관 리 공 사 시행 에 사 용되 는 모 든 설계 도 서는 관 리 예규 에 준 하여 관 리 하며 동 시 준 공도 를 작 성 감독 관 에 반납 한 다.
제 22 조 준 공 검 사 가 . 수급 인 은 준공 상 황을 실 측 하여 정 확 한 도면 을 작 성하 여 준 공계 에 첨 부 감독 관 에 제출 한 다. 나 . 준공 검 사에 필 요 한 모든 경 비 는 수급 인 부 담으 로 한 다. 제 23 조 공 사 후 정 리 공 사 가 완성 되 었을 때 는 감 독관 의 지 시에 따 라 가 시설 물 을 제거 하 고 청소 , 정리 하 여 감독 관 의 검사 를 받 아야 한 다 . 제 24 조 지 급 자 재 가 . 수급 인 은 항상 지 급 자에 게 대 한 재고 목 록을 비 치 하고 공 정 별 사용 량 을 매일 감 독 관에 게 보 고하 여 야 한다 . 나 . 발 주자 로 부터 양 도 된 지 급자 재 의 관리 는 수 급 인 책임 이 여 보 관 소홀 로 손 실 이 되거 나 사 용 불능 이 되 었을 때에 는 수 급자 부담 으 로 즉시 이 를 대 치하 여 야 한다 . 다 . 수급 인 이 시공 부 주 의 등으 로 재 시공 할 경 우 소요 되 는 지급 자 재는 수 급 인 비용 으 로 제공 하 여야 한 다 . - 7- 제 25 조 수 급 인 의 의 무 가 . 모든 공 사 에 시방 서 와 설계 도 면에 부 합 되도 록 시 공하 여 야 하며 수 급 인은 기 술 적인 사 항 에 대하 여 책 임을 져 야 한 다. 나 . 수급 인 은 시방 서 , 설 계 도면 을 충 분히 인 지 하에 시 공 하여 야 한 다. 다 . 수급 인 은 국가 기 술 자격 법 에 의하 여 기 술자 격 을 취득 한 기 술자 를 현 장에 배 치 하여 공 사 시공 에 만 전을 기 하 여야 한 다 . 라 . 수급인은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마 . 손상 을 받 은 공사 부 분이 나 표 준이 하 로 시공 된 부 분은 감 독 관이 만 족 할 때까 지 수 급인 이 대 치 또는 복 구 하여 야 한 다. 바 . 공사 현 장 대리 인 은 감독 관 의 승인 없 이 공사 현 장을 이 탈 할 수 없다 . 사 . 공 사 현 장대 리 인 및 현 장직 원 이 불 미 한 행위 를 하거 나 시공 에 부적 당 하다 고 인 정하 여 감독 관 이 교 체 를 명 하 였을 때 수 급인 은 이 에 응 하여 야 한 다. 아 . 수급 인 은 본 공사 에 대 한 제반 검 사 결과 처 분 지시 가 있 을 때에 는 이 에 따라 야 하 며 이의 를 제 기할 수 없 다 . 자 . 본 공사 시 공 지구 외 에 있는 시 설 물은 보 존 하여 야 하 며 손상 을 입 었을 때 는 수 급인 부 담 으로 복 구 하여 야 한 다. 제 26 조 공 사 용 가 설 물 가 . 공사 용 가 설 시설 물 은 공사 시 공에 필 요 한 적정 규 모 이상 으 로 하며 제 반 규 정에 위 반 되지 않 아 야 한다 . 나 . 공사 용 가 설 시설 물 규 모는 설 계 서 및 시방 성 제 시된 규 모 와 같이 설 치 하여 상 기 에 규정 되 지 않은 가 설 물은 감 독 관에 게
2) 재 료 가 ) 공 사 에 사용 할 모 든 재료 는 제 반 시방 서 규정 및 한 국 공업 규 격(KS)에 부 합 되는 품 질 의 종류 이 어야 하 고 감 독관 의 승 인을 받은 것 이 어야 한 다 . 나 ) 시 방 서 및 기 타규 정 에 맞지 않 는 모 든 재 료는 공 사 에 사용 하 여서 는 안 되 며 부적 합 한 재료 는 즉 시 수 급자 부 담 으로 공 사 현장 에서 반 출 시켜 야 한 다. 다 ) 각 종 품 질 관리 시 험을 한 국 공 업규 격 (KS) 및 품 질 관 리기 준 , 검 사 기준 에 의 거 시 행하 여 야 하며 시 험 결과 는 감 독관 에 게 제 출 승인 을 받 아야 한 다 . 라 ) 본 공 사 의 수행 에 필 요한 각 종 시 방서 는 필 히, 현 장에 비 치 하고 , 그 내용 을 숙 지하 여 야 한다 . 3) 각 종 품질 관 리 시험 가 ) 각 종 품 질관 리 시험 을 한 국공 업 규격 (KS) 및 품 질 관리 기 준에 의 거 시 행하 여 야 하며 , 시험 결 과 는 감독 원 에게 제 출 승인 을 받아 야 한 다. - 11- 나 . 토 공 1.1 구 조 물 및 지 장 물 제 거 가 ) 수 급인 은 설 계도 서 에 따라 구 조 물 및 지장 물 의 제거 작 업을 수 행 하여 야 하 며, 보 존하 도 록 지정 된 것 은 유해 한 손 상을 입 히 지 않도 록 주 의하 여 설 계도 서 에서 지 시 하는 장 소 까지 옮 겨 야 한다 . 또한 제 거 된 물질 중 흙 쌓 기 용 재 료로 유 용 할 수 있는 것 은 가 능한 한 유 용 토록 하 고 불 량재 료 는 폐기 물 처 리법 에 의 거 처리 하 여야 한 다 . 다 . 포 장 공 1.1 택 코 팅 가 ) 일 반 사항
① 이 역 청 재료 는 이 미 시공 한 포 장 면에 역 청 재를 얇 게 포 설 처리 하 여 신구 포 장 층을 결 합 시키 기 위 해 실시 한 다. ② 사 용 할 역청 재 료는 공 사 에 사용 하 기 30일 전에 감 독 자에 게 제 출하 여 승 인을 받 아 야 한다 . ③ 공 사 는 설계 도 면 및 감독 자 의 지시 에 따 라 엄밀 히 시 공 하여 야 한 다. 나 ) 재 료 검사 ① 역 청 재 료 는 R S ( C ) - 4 또 는 감 독 자 의 승 인 을 받 은 재 료 로 서 K S M 2 2 0 2 ( 커 트 백 아 스 팔 트 ) 또 는 K S M 2 2 0 3 (유 회 아스 팔 트)의 기 준 에 합격 한 것 이 어야 한 다 . ② 유 화 아스 팔 트를 사 용 할 경우 에 는 제조 후 60일이 넘 는 것 은 사용 하 여서 는 안 된 다. 다 ) 살 포 량 및 살포 시 유 의사 항 ① 살 포 량은 보 통 a당 30ℓ 로 하되 포 설 전 에 현장 시 험을 통 해 정 확한 포 설 량을 결 정 하여 야 한다 . ② 택 코팅 전 에 기 층 또 는 중간 층 표면 에 부 석 , 먼 지, 기타 유 해물 의 피 막 을 제 거 하여 깨 끗하 고 건조 하 게 한 후 감 독 자의 - 12- 승 인 을 얻어 시 공 한다 . ③ 감 독 자 가 지 시 하 는 경 우 이 외 에 는 기 온 이 5 ℃ 이 하 일 때 에 시 공 하 여 서 는 안 되 며 , 작 업 중 비 가 내 리 는 경 우 에 는 즉 시 작업을 중단 하 여 한다 . 역 청재 의 사 용량 및 살 포 온도 의 표 준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C-0 RC-1 RS(C)-4 | 0.2∼ 0.6ℓ /m² 0.2∼ 0.6ℓ /m² 0.2∼ 0.6ℓ /m² | 25∼ 60℃ 30∼ 70℃ 가 열할 필 요 가 있을 때 에 는 감독 자 가 지시 하 는 온도 |
④ 역 청재 료 의 포설 은 균일 하 게 포 설 할 수 있 는 디스 트 리뷰 터 를 사 용 해야 하 며, 특 히 교 량 의 난 간 방호 벽 , 다 이크 등 구 조물 이 더 럽 혀지 지 않 도록 유 의 하여 시 공 하여 야 한 다. ⑤ 역 청 재료 는 포 설 후 수분 이 건 조할 때 까 지 충분 히 양 생하 여 야 하며 , 표층 완 료 시까 지 차 량통 행 을 금지 시 켜야 한 다 . ⑥ 표 층 완 료 시 까 지 수 급 자 책 임 아 래 손 상 이 되 지 않 도 록 보 호 해 야 하 며 표 층 포 설 전 에 결 손 된 곳 은 수 급 자 부 담 으 로 보 수 하여 야 한 다. 1.2 표 층 가 ) 준 비 공 ① 표 층 공의 시 공 에 앞서 기 층 면 또는 중 단 층면 의 부 석이 나 기 타 유해 물 은 깨끗 이 청 소 하여 야 한 다. ② 기 층 면 또는 중 간 층면 에 서 이상 한 부 분이 발 견 되면 즉 시 감 독자 와 협 의하 여 적 절한 처 리 를 하여 야 한 다. - 13- 나 ) 굵 은 골 재 ① 굵 은 골 재란 NO.8체 에 잔 류하 는 골 재를 말 하 며 굵은 골 재 로서 는 부 순돌 또 는 부 순 자갈 을 사 용한 다 . ②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수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 은 골 재의 품 질 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비 중 (표건 비 중) | KSF 2503 | 2.45 이 상 |
| 흡 수량 (건 조중 량 백 분율 ) | 3.0% 이 하 | |
| 마 모감 량 | KSF 2509 | 35% 이하 |
| 안 정 성시 험 감량 (%) | KSF 2507 | 12 이 하 |
| 편 평 및 세 장편 함 유량 (%) | - | 20 이 하 |
| 피 복 면적 (%) | KSF 2355 | 95 이 상 |
다 ) 잔 골 재 ① 잔골재란 NO.8체룰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잔 골 재는 깨 끗 하고 단 단 하고 , 내구 적 이고 , 진흙 이 나 먼지 , 기타 유 해 물질 이 함 유해 서 는 안된 다 . 라 ) 골 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 합 비율 을 결 정해 야 한 다. - 14-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 혼 합 물의 종 류 | 26.5㎜ | 19㎜ | 13.2㎜ | 4.75㎜ | 2.36㎜ | 600㎛ | 300㎛ | 150㎛ | 75㎛ |
| 밀 입도 아 스팔 트 콘 크리 트 (19) | 100 | 95-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8 |
| 밀 입도 아 스팔 트 콘 크리 트 (13) | - | 100 | 95-100 | 55-70 |
마 ) 석 분 석 분 은 석 회 암 분 말 또 는 기 타 감 독 자 의 승 인 을 받 은 재 료 로 서 다 음 에 표 시 된 규 정 에 합 격 한 것 으 로 , 사 용 하 되 , 사 용 할 때에 는 먼 지, 진 흙, 유 기물 , 덩어 리 진 미립 자 등의 해 로 운 물질 이 함 유되 어 있 지 않아 야 된 다. 석분 의 품 질규 정
| 구분 | 체(m m) | 통 과중 량 백분 율 (%) |
|---|---|---|
| 입 도 | No.30 No.50 No.100 No.200 | 100 95 이 상 90 이 상 70 이 상 |
| 수분 1 % 이 하 비중 2.60 이 상 |
바) 골재의 승인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 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①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 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 15-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혼합 물 의 종류 (최대 입 경) | 다 짐 회수 (회 ) | 안 정 도 (Kg) | 흐 름 값 (1/100Cm ) | 공극 율 (%) | 포화 도 (% ) | 잔 류안 정 도 (%) |
|---|---|---|---|---|---|---|
| 밀 입 도 아스 팔 트 콘 크리 트 | 50 (75) | 500이상 (750이 상 ) | 20∼ 40 | 3∼ 6 | 70∼ 85 | 75이상 |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 아 스 팔트 혼 합 물의 운 반 가 열 아스 팔 트 안정 처 리 기층 기 준 에 의한 다 . 자 ) 포 설 ①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 간 층위 에 혼 합물 을 포 설하 여 서는 안 된 다 . ② 감 독 자가 승 인 한 경우 이 외 에는 포 설 할 때의 혼 합 물의 온 도 는 110℃ 이상 이 어야 한 다 . ③ 한 층 의 마 무 리 두 께 는 7cm 이 하 이 어 야 한 다 . 피 니 셔 는 마 무 리 면 이 평 탄 하 고 다 짐 후 에 소 정 의 단 면 및 경 사 가 되 도 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야 한다 .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 혼 합 물의 다 짐 혼합물 을 포설후 시험포 장에서 결정된 로 울러류를 사용 하여 소정의 다짐 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 히 다 져야 하고 , 다 짐 도 는 기 준 도 에 최 소 9 6 % 이 상 이 어 야 하 며 , 다 짐 작 업 완 료 후 상 온 이 되 었 을 때 차 량 통 행 을 허 용 하 여 야 한 다 . - 16- 로 울러 류 에 의 한 다짐 이 불 가능 한 곳 은 램머 로 충 분히 다 져 서 마무 리 하 여야 한 다 . 카 ) 혼 합 물의 온 도 가 열 아스 팔 트 안정 처 리 기층 기 준에 의 한 다. 타 ) 이 음
① 이 음 은 충분 히 다 져서 밀 착 시키 고 평 탄하 게 마 무리 하 여야 한 다 . ② 이 미 포 설 한 끝 부 분 이 충 분 히 다 져 져 있 지 않 은 경 우 나 균 열 이 많 은 경 우 에 는 그 부 분 은 절 취 해 버 리 고 인 접 부 를 시 공 하여 야 한 다. 파 ) 코 어 시료 채 취 ① 포 설 후 24 시간 이 내 에 감독 자 가 선정 하 는 곳을 선 택 코 어를 채 취 하여 감 독 자에 게 제 출하 여 야 한다 . ② 채 취 한 코어 시 료는 조 심 스럽 게 시 험실 로 운 반하 여 완 성두 께 와 다짐 도 를 측정 하 는데 이 용 된다 . ③ 코 어 를 채취 한 구 멍은 정 성 들여 되 메 우 어야 한 다 . 하 ) 마 무 리 ① 포장 의 완 성 두께 는 규 정에 의하 여 채 취 한 코 어(Core)의 두 께 로 측 정한 다 . 완성 두 께는 설계 두 께보 다 10% 이상 초과 하 거나 5%이 상 부 족해 서 는 안 된다 . ② 아 스 팔트 콘크 리 트 표층 의 완 성된 면 은 3m 의 직선 자 로 중심 선 에 직 선 또는 평 행 으로 측 정 하였 을 때 최 요 부가 3mm 이 상 어서 는 안 된 다. ③ 아스 팔 트 콘크 리 트 표 층이 완 성 된 종 방향 요 철 은 7.6m 프 로 파일 미 터로 측정 하 고, PrI=10/Km 이 하가 되 도 록 철 저히 시공 하 여야 한 다 . - 17- 라 . 부 대 공 1-1 차선 및 문자 도색
가) 고휘도 돌출형 노면표시의 돌출부위 설치간격은 300m/m 평면부 두께 1.5∼2m/m, 돌출부 두께 4∼6m/m, 돌출부위 변 40m/m×50m/m를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형과 규격을 변경시킬 수 있다.(노면표 시 입체도 참조) 나)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명시도는 다음 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시공업자 부담하에 재 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① 도료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위: mcd/m ᆞLux)
| 반 사 성 능 | |||||
|---|---|---|---|---|---|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백 색 | 황 색 | 청 색 |
| 설 치 시 | 150 | 125 | 12 | ||
| 86.50° | 1.0° | 재도색 시기 | 70 | 55 | 5 |
| 설 치 시 | 120 | 100 | 9 | ||
| 86.50° | 1.5° | 재도색 시기 | 55 | 40 | 4 |
| 설 치 시 | 80 | 60 | 6 | ||
| 88.76° | 1.05° | 재도색 시기 | 35 | 25 | 2 |
주) “설치시”는 준공검사 기준치를 의미한다.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상기 기준은 잠정기준치로 설치 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18- 다) 노면표시의 반사휘도 측정은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이상의 경우에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수용성 고휘도 차선 재료의 규격 ① 수용성 도료
| 고형분 | 휘발유기분 (VOC) | 유해물질 (납, 크롬, 수은,카드늄) | 비 중 (sp,㎏/) | 점도 (ky) | 불점착 건조시간 | 굴 곡 성 | 색상 |
|---|---|---|---|---|---|---|---|
| 60% 이상 | 150g/ℓ | 0% | 1.6 | 80-90 krebs | 최대10분 | 크랙이나 갈라짐이 없을 것 | 백색 황색 |
② 대구경 고휘도 유리알
| 원형도 | 굴절율 | 비 중 | 입 도 | 내 수 성 |
|---|---|---|---|---|
| 80% | 1.5이상 | 2.5 | 1.18mm 80-95% 1.0mm 10-40% | 유리알 표면흐림(없음) 염산 소비량(3.8mℓ) |
마) 시공 제한 조건 ① 노면표시 작업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할 것. 2시간내에 비가 예상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말 것. ② 비나 이슬로 젖어 있는 노면에 수용성 도료를 시공하지 말아야 함. ③ 도로 노면온도 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할 것. ④ 도로와 공기온도가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할 것. ⑤ 제 조건들이 경계선상에 있고 온도가 강하할 때(예: 늦은 오후)는 시공하지 말 것. ⑥ 도료를 43% 이상 가열시키지 말 것. - 19- ⑦ 상대습도 90% 또는 그 이상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⑧ 이슬이 두시간 내 예상된다면 시공하지 말 것. ⑨ 수용성 아크릴계 페인트는 속건성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장비에 건조문제를 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 후 항상 물로써 세척하여 세척수가깨끗한 물같이 보일 때까지 청소를 할 것. ⑩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바) 고휘도, 고내구성 변성아크릭 수지차선 재료의 규격 ① 변성아크릭 도료
| 고형분 | 내마모성 (㎎/100회전) | 유체물질 (납,카드늄, 크롬,수은) | 비중 | 점도(k.u) | 불점착 건 조 시 간 | 내 수 성 (24시간) | 촉진내후성 |
|---|---|---|---|---|---|---|---|
| 70%이 상 | 150㎎이하 | 불검출 | 1.3이상 | 90∼130 | 10분이내 | 갈라짐,부풀음, 떨어짐이없을것 | 갈라짐,부풀음, 떨어짐이 없을것 |
② 고휘도 이중살포 유리알
| 항목 유리알 | 비 중 | 입 도 | 굴절율 | 표면처리 | 내 수 성 |
|---|---|---|---|---|---|
| 큰 유리알 | 2.4∼2.6 | 850∼1,100㎛ | 1.50∼1.64 | 부착력 강화 실란 코팅 처리 | 유리알 표면 흐림(없음) 염산 소비량(10㎖이하) |
| 작은 유리알 | KLS 2521호 규격이상 |
- 20- 사) 시공 방법 ① 자주식 가열형 장비에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의 좌,우측으로 이동이 가능하던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가 각1대를 사용하여, 변성아크릭 수지를 도색하기 전에 시공면을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도색 하여야 한다. ② 계획(작도)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도장위치를 정하는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③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④ 유리알은 부착력 강화를 위한 실란코팅된 비드를 사용하되 이중살포 방식으로 도색 직후 1차로 중력식 살포기를 사용 하여 큰 유리알을 중력 살포하고 2차로 압입식 살포기를 사용하여 작은 유리알을 압입 살포하여 균일하게 정착되어 야 한다. ⑤ 도장이 종료시 도료가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약10분) ⑥ 공사에 소요되는 일일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일 사용량과 규격품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하며 감독관 요구시 시료를 채취,비용을 업체 부담하에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의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융착은 수동식 전용 시공기, 페인트는 가열형 자주식 라인마카를 사용 도색하여야 한다.
거) 고휘도 돌출형 차선 도색은 돌출형태를 만들 수 있는 특수기능과 돌출 크기 및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 및 자재를 반드시 사용하여 도색 하여야 한다. 너) 시공시의 안전유의 사항 ① 작업시간대 야간에는 노면표시의 설치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 22- ② 작업자 노면표시 시공시에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 한다.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1.2 차선규제봉
③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④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⑤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⑥ 교통 처리의 용구 ⑦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⑧ 라 바 콘 : 교통 폐쇄, 통행대 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 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등에 사용한다. ⑨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 구간의 가장 뒷부 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한다. ⑩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 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 하는 기능을 하게 한다. ⑪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주의를 요하는 경우 - 24-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통제수는 일반 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방에 예교표지를 설치하여 교통 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50~100m지점에 1~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01.03.)」및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24.06.)」을 참고한다. 마 . 안 전 관 리 계 획
1) 서 론 우리 나라 경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규모가 확대되어 고도화,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 으로 인해 대형 건설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위험성의 증대와 더불어 건설 재해는 날로 증가하여 왔다. 따라서 근로자 산업 재해예방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의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건설업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보 다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노동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직을 편성 하여 각 공사의 표준안전 작업 지 침 에 준하 여 작 업하 여 야 한다 . - 25- 안 전 관 리 조 직 체 계 안 전 보 건 총 괄 책 임 자 소 장
| 사 업 주 관 협 의 체 | 안 전 보 건 관 리 위 원 회 |
|---|---|
| 안 전 관 리 자 | 보 건 관 리 자 |
| 안 전 담 당 자 | 보 건 담 당 자 |
2) 교 육 가 ) 교 육 의 개요 현 장 에서 작 업 하는 모 든 근 로자 는 안 전한 작 업 방법 으 로 작업 할 수 있 도록 작 업 전, 작 업변 경 시 수시 교 육을 비 롯 하여 정 기 적으 로 교 육 을 받 아야 하 고 현 장안 전 관리 총 괄 책임 자 는 교 육을 시 킬 의 무가 있 으 며 모 든 교육 은 시 공자 나 감 독자 가 계 획 한 안전 계 획 에 기초 를 두 어야 하 며 교 육에 포 함 될 내용 은 다 음과 같 다 . ◦ 설 계 상 안전 을 위 한 사항 ◦ 적 합 하고 안 전 한 작업 을 위 한 작업 자 의 책임 ◦ 모 든 재 해의 기 록 , 관 리 를 위한 작 업 자의 책 임 ◦ 의 료 시설 과 응 급처 치 - 26- ◦ 불 안 전한 작 업 조건 과 행 동을 기 록 하고 조 치 하는 절 차 ◦ 안 전 한 정리 정 돈 ◦ 화 재 에 대한 대 책 과 그외 의 위 험에 대 한 대 책 ◦ 기 타 안 전에 관 한 사 항 나 ) 교 육 의 내용 현 장 감독 자 나 책임 자 들이 모 여 안 전에 대 해 토 의하 여 야 하며 , 토의 된 내 용, 참 가인 원 , 일 자 등을 각 교 육 별 양식 에 기 록하 여 보 존 하고 상 부 에 보고 하 여 적절 한 조 치를 취 하 여야 한 다 . 3) 안 전관 리 가 ) 계약 대 상자 는 산 본동 1250번 지 도 로정 비 공사 를 수 행 함에 있 어 종 사 자 및 이 용자 등 의 안 전 을 확조 하 기 위 해 안전 · 보 건 관 계법 령 및 중 대재 해 처벌 대 상 의무 사 항을 이 행 하고 만 약 의 무사 항 을 이행 하 지 않아 중 대 재해 가 발 생한 경 우 그 에 따라 발 생하 는 법 적조 치 및 불 이익 에 대 해 이의 를 제 기하 지 않 는다 . “ 과업 수 행자 ” 는 종사 자 및 이 용 자 등으 로 부터 유 해 ·위 험 요인 에 대 한 신 고가 접 수 될 경우 보수 · 보강 등 개 선 작업 을 신 속 하 게 조치 하 고 군포 시 및 관 계행 정 기관 의 이 행명 령 에 따른 개 선 사항 을 성 실히 이 행 한다 . 나 ) 안 전 보건 관 리비 계 상 및 사 용 계 약상 대 자는 과업 을 수행 함 에 있 어서 “건 설 업 산 업안 전 보건 관 리비 계 상 및 사 용 기준 ” 에 준 하여 안 전보 건 보건 관 리비 를 계 상하 고 용 도 에 맞 게 집 행 해야 하며 , 준 공시 관 련고 시 제 8조에 따라 사용 내 역을 제 출하 고 미 사 용분 에 대 해 서는 감액 · 반 환 해야 한 다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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