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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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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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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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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물량내역서(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군포시 · 아스콘 포장
- 계약업체
- (주)구지디엠
- 계약금액
- 114,983,15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27억원
- 참가
- 13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4095 | - | 114,983,15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구지디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군포시 산본동 1205번지 일원의 노후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로, 아스팔트 덧씌우기와 차선도색 등을 통해 도로 포장 상태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 아스팔트 노면파쇄 및 덧씌우기(소규모, T≤7cm) 8,351㎡
- 과속방지턱(T=7.5cm) 233㎡
-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 횡단보도·주차장·실선·문자기호 등 백색·황색·적색
- 차선규제봉(탄력봉) 철거 및 복구 33개소
- 주차블록(카스토퍼) 해체 및 복구 34개소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싸인보드카, 중기운반비 포함)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아스콘 노면파쇄·덧씌우기,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등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는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아스팔트 노면파쇄 및 덧씌우기(8,351㎡)
- 과속방지턱 설치(233㎡)
- 차선도색(융착식, 횡단보도·주차장·실선·문자기호 등)
- 차선규제봉 철거 및 복구(33개소)
- 주차블록(카스토퍼) 해체 및 복구(34개소)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7일), 싸인보드카(56시간)
- 중기운반비(트레일러 20TON)
- 사급자재(아스팔트 RSC-4, 도로용페인트, 노면표시테이프, 차선규제봉, 주차블럭)
- 관급자재(아스콘 1,024톤, 노면표시용페인트)
-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등)
- 준공도면 작성 및 GIS 준공측량
- 가설건물(현장사무소·현장시험실) 설치·철거
- 매설물 보호 및 복구
- 공사후 정리·청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군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4: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5,79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7,36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376,757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40,64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군포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139-000
- 참조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140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군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5,7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고문)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405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23. 군포시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사 업 량 :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 금268,009,000원
| 총 괄 내 역 서 | STmate | STmate | ||||||||||||||
|---|---|---|---|---|---|---|---|---|---|---|---|---|---|---|---|---|
| 공사명 :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 총괄내역서(출력X)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JTYP|0`ACTL|F` |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 목차 → | |||||||
| ▨ | 순공사비 | 내역 → | ||||||||||||||
| 1.0 | 포장공 | |||||||||||||||
| 2.0 | 부대공 | |||||||||||||||
| 3.0 | 사급자재대 | |||||||||||||||
| ▨ | 관급자재대 | |||||||||||||||
| 품질관리비 | ||||||||||||||||
| 가. | 순공사비계 | |||||||||||||||
| 1.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19.1% | `DTP|201`QTY1|1`BDC|`SRE|LA` | 19.1 | |||||||||||||
| 2. 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 `DTP|301`QTY1|1`BDC|`SRE|SA` | 3.56 | |||||||||||||
| 3.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 `DTP|302`QTY1|1`BDC|`SRE|SA` | 1.01 | |||||||||||||
| 4.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x 2.3% | `DTP|305`QTY1|1`BDC|`SRE|SA` | 2.3 | |||||||||||||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관급재/1.1제외 적용 | A)<(직노+직재+간재) x 3.15%>의 1.2배 = 0 B)(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3.15% = 5,981,735 | `DTP|306`QTY1|1`BDC|`SRE|SA`ANB|1` | 127,848,875 | 3.15 | |||||||||||
| 6. 품질관리비 | 1,100,211 | `DTP|313`QTY1|1`BDC|`SRE|SA` | ||||||||||||||
| 7. 기타경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 `DTP|321`QTY1|1`BDC|`SRE|SA` | 5.5 | |||||||||||||
| 8. 환경보전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9% | `DTP|309`QTY1|1`BDC|`SRE|SA` | 0.9 | |||||||||||||
| 9.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68% | `DTP|311`QTY1|1`BDC|`SRE|SA` | 0.68 | |||||||||||||
| 10.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 `DTP|322`QTY1|1`BDC|`SRE|SA` | 0.006 | |||||||||||||
| 11. 임금채권부담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 `DTP|323`QTY1|1`BDC|`SRE|SA` | 0.09 | |||||||||||||
| 나. | 소 계 | 1,100,211 | `DTP|400`QTY1|1`BDC|`SRE|TA-F` | |||||||||||||
| 12. 일반관리비 | 88,016 | (나.소 계) x 8% | `DTP|401`QTY1|1`BDC|`SRE|TA` | 8 | ||||||||||||
| 다. | 소 계 | 1,188,227 | `DTP|410`QTY1|1`BDC|`SRE|TA-F` | 3 | 1,188,227 | 1,188,227 | ||||||||||
| 13. 이 윤 | 178,136 | (다.소계 - 재료비) x 15% = 178,234 | `DTP|402`QTY1|1`BDC|`SRE|TA` | 98 | 178,234 | 178,136 | 15 | |||||||||
| 라. | 공급가액 | 1,366,363 | `DTP|500`QTY1|1`BDC|`SRE|TA-F` | 1,366,461 | 1,366,363 | |||||||||||
| 14. 부가가치세 | 136,637 | 공급가액 x 10% | `DTP|502`QTY1|1`BDC|`SRE|TA` | 1 | 136,647 | 136,637 | 10 | |||||||||
| 마. | 도급공사비 | 1,503,000 | `DTP|600`QTY1|1`BDC|`SRE|TA-F` | 1,503,108 | 1,503,000 | 3 | ||||||||||
| 15.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 140,634,000 | 원자재대: 140,633,763 | `DTP|653`QTY1|1`BDC|`SRE|TA-3` | 140,633,763 | 140,634,000 | 140,634,000 | 3 | |||||||||
| 바. | 총공사비 | 142,137,000 | `DTP|700`QTY1|1`BDC|`SRE|TA-F` | 142,137,108 | 142,137,000 | 3 |
설계내역서
| 설 계 내 역 서 | STmate | |||||||||||||
|---|---|---|---|---|---|---|---|---|---|---|---|---|---|---|
| 공사명 :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 설계내역서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순공사비 | |||||||||||||
| 1.0 | 포장공 | |||||||||||||
| 1.1 | 아스콘 포장 | |||||||||||||
| 아스팔트 노면파쇄 및 덧씌우기 | 소규모,T≤7cm | 8,351. | ㎡ | |||||||||||
| 과속방지턱 | T=7.5cm | 233. | ||||||||||||
| 1.2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횡단보도,주차장-백색 | 208. | ㎡ | |||||||||||
| 횡단보도,주차장-황색 | 117. | |||||||||||||
| 실선-백색 | 10. | |||||||||||||
| 실선-황색 | 31. | |||||||||||||
| 실선-적색 | 2. | |||||||||||||
| 파선-황색 | ||||||||||||||
| 문자,기호-백색 | 5. | |||||||||||||
| 문자,기호-황색 | 12. | |||||||||||||
| 문자,기호-자착식 | 13. | |||||||||||||
| 2.0 | 부대공 | |||||||||||||
| 차선규제봉 철거및복구 | 탄력봉,H=450~750㎜ | 33. | 개소 | |||||||||||
| 주차블록 해체 및 복구 | 카스토퍼,L=750mm | 34.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공구연장 500m미만 | 7. | 일 | |||||||||||
| 싸인보드카 | 트럭2.5TON | 56. | 시간 | |||||||||||
| 중기운반비 | 트레일러(20TON) | 1. | 식 | |||||||||||
| 3.0 | 사급자재대 | |||||||||||||
| 아스팔트 | RSC-4 | 14. | D/M | |||||||||||
| 도로용페인트 | 융착식 적색 4종 KSM6080 | 10. | KG | |||||||||||
| 노면표시테이프(융착식) | 자착식표지,고휘도 | 13. | ㎡ | |||||||||||
| 차선규제봉(탄력봉) | Φ80×200×H750 | 33. | EA | |||||||||||
| 주차블럭 | 카스토퍼,750x150x120mm | 34. | 개 | |||||||||||
| ▨ | 관급자재대 | |||||||||||||
| 아스콘 | #78,WC-2,표층용,하차도 | 1,024. | Ton | |||||||||||
| 노면표시용페인트 | 융착식,백색,P6,RW3 | 52. | 포 | |||||||||||
| 융착식,황색,P6,RW3 | 37.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0.54 | % | |||||||||||
| ▨ | 품질관리비 | |||||||||||||
| 품질시험비 | 1. | 식 | ||||||||||||
| 초급기술자(1인x10일) | 간접노무비에 포함하므로 제외 | 10. | 인 | |||||||||||
| 품질검사비 | 품질시험비의 % | 1. | % | |||||||||||
| 기타비용 | (인건비+문서비+교육비+검사비)의 % | |||||||||||||
| 직접공사비 |
=== 시방서[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pdf ===
산 본 동 1 2 0 5 번 지 일 원 도 로 정 비 공 사
시 방 서 2 0 2 6 . 0 9 . 군 포 시
제 2절 콘크리트 공사 ·······························································20 제 3절 아스콘포장 및 복구공사 ·············································31 제 4절 보도포장공사 ·································································37 제 5절 노면표시공사 ·································································51 제 4절 기타부대공사 ·································································55 제 1 절 토 공 사 1.1 일 반 사 항 가.공사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운반,물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채움 및 치환재료,흙막이공,침하방지,비탈 면 보호공 및 표준정리,관련부대공 등 이에 필요한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나.관련 표준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되는 시방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KSF 2301흙의 입도 및 물리시험의 시료조제방법 4)KSF 2302흙의 입도 시험방법 5)KSF 2303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6)KSF 2304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7)KSF 2306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8)KSF 2308흙의 비중 시험방법 9)KSF 2311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10)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11)KSF 2314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12)KSF 2316흙의 압밀 시험방법 -15- 1.2 준 비 공 및 배 수 1)도급자는 토공 및 수량(數量)의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장소,토취장 또는 성토 기초의 고인 물 및 기존 하수관로의 오수를 적절히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절취부분,성토부분 및 토취장을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이러한 준비 배수에 있어서 도급자는 함부로 근처의 땅에 배수해서는 안된다. 4)공사현장의 잡목,암석 등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1.3 땅 깍 기 (굴 착 ) 가.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내에서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 요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모든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가.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흙 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지 않도록하여 흙 운반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한다.또한 작업장 출입구 에는 차량바퀴 세척이나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공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감독원이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19- 제 2 절 콘 크 리 트 공 사 2.1 공 사 범 위 본 절은 도로정비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되는 구조물공에 적용한다. 2.2 기 초 공 1)기초공사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착한 후 기초공사 작업을 시행하되,직접 기초구조물인 경우 평판재하시험 으로 지내력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이때 소정의 지내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와 그 이상 나올 경우는 적절한 시공법을 감독원에 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후 조치하여야 한다. 2)기초설계는 소요추정 지지력에 의해 설계되어 있으므로 계획 굴착저면의 지반지지력이 추정지지력과 차이가 있을 때는 기초설 계 변경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설계변경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3)지지층 지반깊이가 깊거나 소용지지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원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관계부서와 협의 이에따른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전항에 의해 지시된 사항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도면 및 의견서를 첨부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다만 공사진행이 필요한 경우 선시행 여부를 협의후 공사에 임하여 변경시공 부분은 되메우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3 콘 크 리 트 공 가.공사범위 본 장은 구조물의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타설 완성에 적용한다. 나.관련 표준시방서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20- 1)콘크리트(철근 및 무근)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KSF 2401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3)KSF 2402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4)KSF 2403현장에서 콘크리트의 압축 및 휨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5)KS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6)KSF 2406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터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7)KSF 2407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8)KSF 2408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로시험방법 9)KSF 2410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10)KSF 2411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200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11)KSF 2412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12)KSF 2413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13)KSF 2416굵기 정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14)KSF 2426콘크리트용 골재 15)KSF 2427콘크리트용 부순돌 16)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다.사용재료 구조물의 콘크리트는 KSF 4009에서 규정된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특별히 현장배합(믹서,인력)의 경우는 사용 골재에 따 른 시방배합을 시행하여 소정의 값을 얻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콘크리트 강도 레미콘은 반드시 배치플랜트(batch plant)에서 중량배합된 것이어야 하고,재령 28일 압축강도는 현장배합의 경우(믹서,인력)에도 반드시 다음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또한,슬럼프 값은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하되 KSF 4009에서 규정된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 고,어떠한 경우라도 12㎝를 초과해서는 안되며,공기량은 4%를 기준으로 한다.AE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KSF 4050(AE제),KSF -21- 4051(감수제)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재령 28일 압축강도 | 슬럼프값 | 사용 골재 최대치수 | 비 고 |
|---|---|---|---|
| 180㎏/㎠ 210㎏/㎠ 240㎏/㎠ | 12㎝ 12㎝ 12㎝ | 25㎜ 25㎜ 25㎜ | 보호공등 무근 콘크리트,버림 콘크리트 일반구조물 구체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중요 구조물 구체 철근 콘크리트 |
① 바닥 및 유사한 표면 콘크리트는 명시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한다. 특별히 상술되거나 규정된 곳을 제외하고 이 표면은 처음에는 나무흙손으로 마무리를 해야한다.경사가 필요한 콘크리트는 지시된 대로 정확하게 경사를 두어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무리 흙손질은 과도한 수분 및 표면에 세사가 부상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지체하였다고 하여야 한다.마무리된 표면은 조밀 하고 평활하며 청소가 용이하게 마무리 되도록 쇠흙손질을 하여야 한다. ② 슬라브 상부표면 및 유사한 표면 이 표면은 양질의 콘크리트 공사와 비슷하게 나무 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정확한 콘크리트 타설 특히 초벌 마무리 후 발생할 수 있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현상을 방지하도록 표면마무리에 유의한다.모든 모서리 부분은 적절한 도구로 평활 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차.한중 콘크리트 1)개요 평균기온 4℃ 이하로 예상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24- 2)혼화재의 사용 도급자는 추운 기후에 적용하는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배합변경 특히,촉진제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 한 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콘크리트의 타설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타설 당시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10℃~20℃를 원칙으로 한다.이 규정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혼합수와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고 동결된 골재나 시멘 트는 사용하지 못한다.
① 직사광선을 오랫동안 받아 뜨거워진 골재나 시멘트를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매시브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굵은 골재는 사용전에 냉각시켜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가능한 저온에서 비벼야 하며,필요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을 써서 배합수로 냉각시켜야 한다. 3)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과 철근은 충분히 물로 적시어야 하며,가열된 기초위에 절대로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② 콘크리트의 온도는 타설당시 30℃ 이하이어야 한다. ③ 운반도중에 건조되거나 가열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도 안된다.모든 콘크리트는 가능한 한 비빈후 1시간 이내에 쳐야하나 이러한 시간제한은 사용시멘트와 실제 기후조건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원이 이를 결정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 장소에서 슬럼프가 감소되어 타설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콘크리트의 시험배합과 같은 슬럼프를 얻을 수 있 을 때까지 시멘트풀의 양을 증가하여야 한다. 4)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 치기를 완료하였거나 중지하였을 때에는 친 콘크리트에 대한 일광 및 대기열의 보호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하며,콘 크리트의 표면이 최소한 7일간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4 철 근 공 가.공사범위 본 장은 설계도서의 표시된 형태 및 치수가 맞게 철근을 가공 및 조립설치하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나.사용재료 본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철근은 KSD 3504,SD30또는 SD40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다.철근저장 1)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에 맞지 않도록 저장하고 그 위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돈 한다. -26- 2)철근의 각 종류별,길이별로 정돈하여 놓고 불합격품은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라.철근가공 1)철근은 도면에 명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절단가공 하여야 한다. 또한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가열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도면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제정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3)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후 이를 다시 피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마.철근조립 1)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녹,기름,먼지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철선,철근,PVC 간격제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 게 조립하여야 한다. 3)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철근 또는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철근조립이 끝난후 반드시 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철근을 조립한지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조립검사를 다시받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수팽창성 탄성고무 지수판 1)도면에 표시된 이음부에는 KSH 2005에 부합하는 수팽창성 탄성고무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이 지수판은 사출공법으로 제조 되어 재질이 일정하고 구멍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또한 지수판 단면은 전 길이를 통해 일정하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2)지수판 제조업자는 KSM 3805의 시험방법에 따른 지수판 재질이 다음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그에따른 시험성과표 및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특 성 | 요 구 사 항 |
|---|---|
| 인 장 강 도 신 장 율 노 화 성 유 연 성 내 약 품 성 (%) 알칼리 :인장강도 변화율 신장율 변화율 무게 변화율 식염수 :인장강도 변화율 신장율 변화율 무게 변화율 | 120㎏/㎝ 이상 250% 이상 ±10 -30이하 ±20% ±20% ± 5% ±10% ±10% ± 2% |
| 검 사 항 목 | 허 용 오 차 | 비 고 |
|---|---|---|
| 평 면 위 치 장 ․ 단 변 장 바 닥 고 벽 체 두 께 벽 체 천 단 고 | ±15㎜ ±10㎜ ± 5㎜ +10㎜,-5㎜ +5㎜,-3㎜ |
-30- 제 3 절 아 스 콘 포 장 및 복 구 공 사 3.1 일 반 사 항 가.공사범위 본 장은 도로정비공사의 포장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인원,포장재료,도구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관련 표준시방서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도로포장 표준시방서 -국도교통부 2)AASHTO의 관계시험 규정 3)KSF 2502체분석 4)KSF 2503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시험방법 5)KSF 2508로스엔젤레스 마모율 (%) 6)KSF 2505수정체적밀도 시험방법 7)KSF 2311현장자연 밀도시험 8)KSF 2350역청포장 혼합물 시료채취방법 9)KSF 2351역청혼합물 압축강도 시험방법 10)KSF 2203유화 아스팔트 3.2 아 스 팔 트 포 장 복 구 공 가.재료 1)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31- 보조기층 및 선택층에 사용될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자갈,입목,그루터기,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합되지 않은 부순돌 자갈,모래,슬래그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이어야 하며,보조기층의 경우 최대 40㎜이하,동상방지층의 경우 최대 100 ㎜이하 규격이어야 한다.재료의 체통과율 및 품질은 4.2.나)항에 준하여야 한다. 2)프라임 코트 프라임 코트에 사용될 역청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컷트-백아스팔트 MC-1이어야 하며,AASHTO M 82-62에 명시된 기준 에 부합되어야 한다. 2 M 당 적용하게 될 역청제량은 약 0.75Lot/백2이어야 한다.적용온도는 사용될 아스팔트의 온도와 점성관계에 의거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3)역청 택코트 역청 택코트 재료는 KSM 2203에 규정한 바와같은 아스팔트 에멀젼 RSC-4또는 MS2이라야 한다. 4)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 아스팔트용 재료시료를 시공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감독원은 시공기간중 효율적인 시공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의 선택권을 갖는다.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품질보증서를 감독원에게 제공하고 그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드럼에 포장된 아스팔트 재료는 임의로 시료 선택하는데 편리한 방법으로 반입일자 및 제조일자 순서에 따라 분리장 치하여야 하며,반입일자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시공 1)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도급자는 아래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 시 험 | 시 험 방 법 | 시 험 빈 도 |
|---|---|---|
| 입도시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로스엔젤리스 시험장비에 의한 흡수량 시험 수정체적 밀도시험 현장 밀도시험 | KSF 2502 KSF 2503 KSF 2508 KSF 2505 KSF 2311 | 1/500백 3 시공전 1회 시공전 1회 1/5,000백 3 1/500백 3 |
다.각 역청제의 살포는 다음 기층을 시공토록 승인하기 전에 최소한 48시간 동안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양생하여 야 한다.도급자는 모든 손상된 부분의 프라임코트 표면은 중간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을 시공하기 전에 도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일반(표층 및 중간층) ① 장비 및 기구 역청 혼화재는 인력포설을 해야 하며 도급자는 이의 적당한 기구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혼화재를 고루 포설하여 일정한 표면이 되도록 탬퍼를 구비하여야 하며 충격없이 전․후진 할 수 있는 자체 동력 으로 가동되는 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기상 제한 -34- 표층 및 중간층(아스팔트 기층)은 습윤 또는 불결한 표면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비가 오지않고,안개가 끼지 않을시에만 시 공할 수 있다. 역청제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기온이 섭씨 4도 이상일 때에만 시공할 수 있다.혼화재 시공중에 비가오면 도급자 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혼화재의 운반 혼화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차량으로 혼합 플랜트에서 사용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며,그 차량의 밑바닥은 짜임새가 단단하고, 깨끗하고 매끈하여야 한다.적당한 조명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낮에 배합물을 포설 및 다지기를 완료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늦게 혼화재를 운반하여 공급할 수 없다.
④ 실제 포장시공을 하기 전에 표층 및 아스팔트 기층에 대한 시험포장을 시공하고,실제 포장에 사용될 장비기구,재료 및 공법 을 사용하여 시험하여야 한다.시험포장면적,시험장소와 배합은 감독원이 지시한다.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포장을 제거하 고,기층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인력,기구 및 장비비용에 대한 과외지불은 허용 되지 않으며,이는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포설 및 마감처리 만약에 시공된 기층 또는 보조기층이 손상되었을 시에는 역청 혼화재층을 포설하기 전에 그 층을 원상복구하여 먼지 및 잡 종물질을 철저히 소제하여야 하며,일차 역청재 피복이 충분하게 양성될 시가지 어떠한 재료도 포설할 수 없다.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중간층(콘크리트)의 포설은 도로의 중심선에 평행되게 시작하여 차선의 외곽선으로부터 최소 30㎝되는 곳에서 중단하여야 한다.포설기간중 분리된 재료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장비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포설기간 중 분리된 재료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장비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그 원인을 검사하여 결함을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적 포설 및 마감처리 장비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곳에서는 혼화재는 인력으로 포설 및 정규포장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혼화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U형측구 맨홀 또는 기타 구조물 또는 다지고 냉각시킨 기층 또는 층의 면의 역청재로 택코트하기 전에는 위와같은 면에 역청혼화재를 시공할 수 없다.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37-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KS F 2530 석재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채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스트레이트아스팔트 KS M 6951 재생고무블록 국토교통부,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다.요구조건 1)이행요구조건 (1)공사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보도,자전거도로 :1.5∼ 2.0% ② 광장,주차장 :0.5∼ 1.0% (3)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38- (4)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필요 시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5)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환경요구조건 (1)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언 땅 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 되며,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라.제출물 1)시공계획서 (1)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2)시험포장 계획서(필요 시) (3)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다짐두께,다짐장비,다짐횟수,다짐속도,시공함수비 등 2)추가 제출물 (1)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운반거리,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일일생산량,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문양,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시험성적서 표준화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39- 마.운반,보관 및 취급 1)운반,보관 및 취급 (1)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규격별로 보관한다. (2)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 호한다. 바.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4.2 인 조 화 강 석 블 럭 포 장 가.일반사항 1)포장의 두께 ①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두께 :6㎝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 모래층 두께 :4㎝ 보조기층 두께 :10㎝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
② 암발생 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모래 안정층을 5㎝ 두께로 설치한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구 배 ① 횡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 측으로 2%의 편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40-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시 공 1)시 공 계 획 ①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자재의 운반,시공방법을 설명하고 필요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 내 반입된 모든 블록은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 한 상태로 보관하여 현장 내 운반,적치 및 보관에 있어 블록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원지반의 조성 ① 블록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보조기층 포설 ①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포설 및 다짐은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4)모래층 포설
②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 야 한다. ③ 진동기로 다짐을 할 수 없는 공간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추도록 한다. 7)현장품질관리 ① 허용오차 ② 평탄성 완성된 불록 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 내여야 한다. ③ 구배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④ 블록의 고저 차 블록과 블록,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 차는 2㎜ 이내여야 한다. 8)수 정 ①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42- 4.3 조 립 블 록 문 양 포 장 가.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고압블럭,점토블럭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나.재 료 1)재료일반 (1)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에 적합하게 제작된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2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에 적합한 훈련,성형,건조,소성시킨 한국산 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블록 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블록 줄눈 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4)기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는 견고하며,내구적인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 ·기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보조기층용 골재의 최대입경은 50㎜ 이하로 하되,유기물이나 불순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5)블록의 형상,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1)블록의 품질은 KS F 4419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계통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시 공 1)블록깔기 (1)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 100㎜ 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2)블록을 깔지 전에 보조기층의 다짐 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150㎜,보도포장지 역은 100㎜로 한다.이 때 다짐도 90% 이상으로 한다. (3)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하며,시 각장애인 유도블록을 함께 설치한다.이 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을 2∼5㎜를 기준으로 한다. (4)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없는 경우
-43- 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5)포장용 블록의 설치 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블록을 깐 직 후 작은 입도의 모래 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 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6)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고른 모래 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7)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지며,이 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1)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하여야 한다. (2)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4.4 석 재 및 타 일 포 장 가.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석재,타일,판석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나.재료 1)석재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내구적이고 흠이 없는 석재로 가공 ·제작된 것으로 한다. 2)타일 타일은 금이나 박리층,갈라짐,깨어짐 등이 없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줄눈재 (1)줄눈용 판재는 폭 10㎜ 의 육송판재로 한다. (2)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44- 다.시공 1)콘크리트타설 (1)원지반 다짐 후 콘크리트 포장에 준하여 지정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후 모르타르를 지정두께로 발라 바탕면을 만든다.이 때 지반이 연약한 곳은 콘크리트 치기할 때 용접철망(wiremesh)으로 보강한다. 2)판석깔기 (1)고름 모르타르 바탕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고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고무망치로 두들겨 넣 고 수평되게 한 후 판석 사이에 붙임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어 마무리한다. 3)포석깔기 (1)포석은 바탕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세척된 포석을 올려 놓고 밀착되게 가볍게 두들겨 넣고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 로 물을 뿌려 포석을 고정시킨 다음 연결 모르타르로 줄눈 채움 작업으로 마무리한다. 4)타일붙이기 (1)바탕면 청소 및 물 축임 후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에 따라 타일을 붙여 붙임 모르타르가 배어나올 정도로 고무망치로 가 볍게 두들겨 줄눈이 바르고 수평되게 붙여나간다. 5)팽창줄눈 (1)팽창줄눈은 기초콘크리트의 팽창줄눈에 맞게 나누기 하고,백업재(발포성합성수지)를 채운 뒤에 실링재(sealant)를 충진하여 마 무리한다. (2)수축줄눈은 포장면 상단에서 명시된 깊이까지 절단하고,절단된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6)마무리 (1)석재나 타일 마감 후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를 닦아내고,양생될 때까지 통행을 금한다. -45- 4.5 투 수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포 장 가.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자전거도로,산책로,공원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광장,주차장 등의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나.재료 1)기층용 재료는 단입도의 부순돌을 사용한다. 2)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의한 침입도 60∼100의 포장용 석유아스팔트를 사용하되,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비율이 3.5∼5.5%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투수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제조업자의 기준에 따른다. 3)콘크리트용 재료의 품질은 콘크리트공에 의하며,굵은 골재 최대치수 19㎜ ·공극률 8% 이상으로 하여 설계기준강도가 180㎫ 이상이어야 한다. 4)색소는 설계서에 지정된 색상으로 하되,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 후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물리적으로나 환경 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시공 1)지반조성 (1)노상토가 설계상의 것과 상이할 때 또는 상태가 나쁠 때에는 환토하여야 하며,노상면은 깨끗하게 정리한다. (2)모래 및 화강풍화토층 두께를 일정하게 하여 롤러 및 콤팩트 등으로 전압한다. (3)부순돌 골재층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기계를 사용하여 충분히 전압한다. (4)표층의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전에 노반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포설 및 전압 시 온도의 저하에 대한 고려 를 하여야 한다. 2)포설 (1)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포설하여야 하며,롤러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신속히 전압하여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마무리 면은 20m 마다 임의 1점에 있어서 두께 차이가 9㎜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3)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할 경우 주변의 토사유입으로 인하여 투수공이 막혀 투수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경계부에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하며,경계석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의 토사 유입으로 인하여 투수공이 막혀 투수효과가 저하되지 -46- 않도록 다소 높게 시공한다. (4)마무리면은 20m 마다 임의의 1점에 있어서 두께 차이가 9㎜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5)양생은 최종전압 완료 후 최소 24시간 동안 마감면 위에 하중에 의한 통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6 탄 성 포 장 가.적용범위 이 표준은 학교,산책로,등산로,공공 체육시설 등 실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용 탄성포장재에 관한 잉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 정한다. 나.탄성포장재의 종류 및 구성 1)탄성포장재의 종류 생활체육시설인 산책로,등산로,운동장 트랙,다목적 부대시설 등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다음표와 같이 구분한다.
탄성 포장재 의 종류
⑤ 우레탄수지 탄성포장재(4종,8종) 우레탄수지 탄성포장재는 우레탄수지 코팅층만을 시공한 후 경화시킨 탄성포장재(두께 3mm 이상)를 말한다.사용 목적에 따 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우레탄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층을 시공할 수 있다.엠보스형의 경우,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48- 다.시공 1)미끄럼을 방지하면서도 걷기에 적합할 정도의 거친 면을 유지해야 한다. 2)요철이 없도록 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3)고른 면을 유지해야 한다. 4)견고하면서도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5)태양광선을 반사하지 않아야 하며 색채의 선정 시에도 이를 고려한다. 6)비가 온 뒤에 건조속도가 빨라야 한다. 7)건조 후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 8)겨울에 동파되지 않아야 한다. 9)보도용 포장은 각종 포장유형별 용도 및 시공법과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공간에 가장 적합한 포장유형을 선정한다. 10)보도용 포장면의 종단기울기는 1/12이하가 되도록 하되,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1/18이하로 한다. 11)보도용 포장면의 종단기울기가 5% 이상인 구간의 포장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거친 면으로 마무리된 포장재료를 사용하거나 거친 면으로 마감처리한다. 12)보도용 포장면의 횡단경사는 배수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2%를 표준으로 하되,포장재료에 따라 최대 5%까지 할 수 있다.광 장의 기울기는 3% 이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운동장의 기울기는 외곽방향으로 0.5∼1%를 표준으로 한다. 13)투수성 포장인 경우에는 횡단경사를 주지 않을 수 있다. 4.7 경 계 블 록 가.적용범위 1)이 시방서는 경계블록 등 포장의 경계부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재료 1)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49- 3)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 ·차도용,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4)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다.시공 1)목재류,강재류,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3)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4)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5)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뒤채움을 해 서는 안된다. -50- 제 5 절 노 면 표 시 공 사 5.1 일 반 사 항 가.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참조규격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L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5.2 재 료 가.융착식 도료 융착식 도료는 KS M 5333의 제규격에 따른다. 나.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유리 알 살포방 식과 규격
-51- 다.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 종 류 | 흰 색 | 노 란 색 (1종) | 파 란 색 | |
|---|---|---|---|---|
| 항 목 | 1호,2호,3호 | 1호,2호,3호 | 1호,2호,3호 | |
| 비 중 (20/20℃) | 2.3이상 | |||
| 연 화 점 (℃) | 80이상 | |||
| 불 점 착 건 조 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 막 의 겉 모 양 | 주름,얼룩,부풀음,갈라짐,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 황 색 도 (흰색에 한한다) | 0~0.1 | - | - | |
| 45℃,0℃확산 반사율 (흰색에 한한다) | 75이상 | |||
| 내 마 모 성 |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이하 | |||
| 2 압 축 강 도 (kgf/cm ) | 120이상 | |||
| 내 알 칼 리 성 |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불 휘 발 분 (%) | 99이상 | |||
| 흰 색 | 160사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
| 촉 진 내 후 성 | 노란색 |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 납 (불 휘 발 분 중 %) | 0.06이하 | 0.06이하 | 0.06이하 | |
| 카 드 뮴 (불휘발분 중 %) | 0.01이하 | 0.01이하 | 0.01이하 | |
|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 20이상 | |||
| 열안정성(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한다) |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 1호 | 15~ 18 | |||
| 유리알의 함유량 | 2호 | 20~ 23 | ||
| (무게%) | 3호 | 25이상 | ||
| 유리알의 겉모양,모양 |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예각,불투명,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
-52- 다.재료의 반입 및 저장 1)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해야 한다. 2)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며,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3)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라.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 인을 받아야 한다. 5.3 시 공 가.시공기계 1)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성능,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우측핸들에 우측분사,좌측핸들에 좌측분 사를 할 수 있는 차량(좌우측핸들에 좌우측 분사 포함)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해 야 한다. 3)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 어야 한다. 5)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 야 한다. 6)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신나,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나.노면표시 설치 -53- 1)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해야 하며,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5)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공법으로 하여야 하며,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6)노면표시는 가능한 모든장소를 차선도색차량에 의한 도장을 하여야 하며,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8)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9)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융착형,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 요령에 의거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10)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11)사용할 도료의 색상,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 다.다만,노란색 1종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제 거 1)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전에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기 설치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하고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노면표시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노면표시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시공자가 실시한다. -54- 제 6 절 기 타 부 대 공 사 6.1 일 반 사 항 1)매설물보호 및 복구는 감독원이 지시한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 또는 관리자의 입회를 받아 야 한다.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감독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감독원 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보수를 해야한다. 특히 관로의 이음,곡관,분기관,단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밸브,갱내외의 이동부 등의 약점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 공의 보수,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3)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 및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가 시공하는 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4)특히 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통행자,연도주민 의 대피유도,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리자,경찰서,소방서 등의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6.2 교 통 처 리 도로이용자가 작업대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라바콘,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대를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교통 처리의 목적 1)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2)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55- 5)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6)교통 처리의 용구 7)깃 발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8)라 바 콘 :교통 폐쇄,통행대 유도,공사의 예고,시공 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등에 사용한다. 9)안전표지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 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작업 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 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한다. 10)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 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 도록 한다. 11)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 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통제수는 일반 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 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 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 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통제수는 노면표시 공 사구간 전방 50~100m 지점에 1~2명을 배치한다. 6.3 매 설 물 보 호 가.시공일반 1)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선행하여 시행해야 한다. 2)공사중에는 매설물이 정상 상태를 지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3)맨홀,소화전관,밸브실,양수기 등의 위치를 복공상에 명시할 것이며 그 위치의 복공은 용이하게 뗄 수 있게하여 보수시 편 -56- 리하도록 해야한다. 4)갱내에는 점검할 수 있는 발판을 가설해야 한다. 5)매다는 부재는 하중이 균등히 걸리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상수관 및 가스관 1)상수관 및 가스관을 매달 경우 매달기용 로프의 규격 및 간격을 설계대로 유지하고 턴 벅클을 충분히 조여야 하며,완충목 재를 사용하여 최대한 충격을 방지토록 해야한다.(수시로 로프의 처짐을 검사하고 조일 것) 2)지장물 확인을 위한 줄파기는 1.5m 깊이를 기준하나 지장물통과 예상지점은 추가 굴착하여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3)누수가 우려되는 상수관 및 가스관의 접합부는 특수접합용 칼라로 보강해야한다. 4)상수관 및 가스관 밸브의 위치,개폐방향은 현장사무실에 현황을 유지하고 밸브개폐용 “키”를 제작보관하여 비상시 작업책임 자(주․야 및 주야별)를 지정훈련을 하도록 해야한다. 5)토류관 내면에 매설된 상수관 및 가스관의 변형여부,누수발생여부를 갱내외에서 확인하고 보강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 6)공사중 돌발사고로 상수관 및 가스관의 누수발생시 해당기관으로 신속히 연결하여 복구작업에 임하도록 해야한다. 7)주형보에 매단 상수관 및 가스관은 처짐에 의한 접합부위의 파손이 없도록 BRACING 등으로 주형보를 보강하도록 하고 특 히 대형관은 버팀보에서 앵글로 받치고 완충재를 끼도록 한다. 다.하수도 1)노면복공에 지장이 되는 하수관의 맨홀 두부는 최소한으로 제거하되 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