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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훈병원 치과재료 중앙구매 수의시담(고시미만 4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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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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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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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덴티스
- 낙찰금액
- 81,026,624원 · 낙찰률 98.688%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3535 | 09/30(수) | 81,026,620원 | 2026.10.1 ~ 2027.9.30. | 주식회사 덴티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5805 | 09/30(수) | 81,026,620원 | 2026.10.1 ~ 2027.9.30. | 주식회사 덴티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에서 사용할 2026년도 치과재료(임플란트 관련 재료 등)를 중앙구매로 공급받기 위한 사업이다.
- 고시미만 2그룹: Bio-Gide, Bio-Oss 등 골이식·차폐 재료 (Geistlich)
- 고시미만 4그룹: Impression Coping, Lab Analog, Abutment, Fixture 등 (DENTIS)
- 고시이상 1그룹: Dentium Fixture, Cover screw, Healing abutment, Dual abutment system 등 (DENTIUM)
- 고시이상 2그룹: Fixture, Angled/Transfer/Freeform Abutment, Healing abutment, Impression coping, Lab Analog, Drill, SureOss 등 (OSSTEM, 한스바이오메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보훈병원 치과재료 중앙구매(고시미만 4그룹)
물품 › 의약품·의료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보훈병원 6곳에 납품할 치과용 임플란트·지대주·차폐막 등 진료재료를 사는 물품 구매로, 환자 진료에 쓰는 일회용 진료재료에 해당한다.
-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지정 장소 납품
- 납품업체 구성·분담에 따른 병원별 납품 이행
- 제품설명서(카탈로그) 제출, 보험코드 표시
- 검사 합격품 납품 및 하자 시 대체납품·대금 반환
- 납품 후 1년간 품질 보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5:2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5:20 | 지남 |
| 개찰 | 09/29(화) 16:2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6,948,078원
- 배정예산
- 84,642,886원
- 부가세
- 7,694,808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490-000
- 참조번호
- 제2026-171호
- 공고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76,948,078원
- 배정예산
- 84,642,886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00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치과재료] 수의시담 유의사항.hwp ===
수의시담 유의사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건 명 : 2026년 보훈병원 치과재료 중앙구매 수의시담
아래와 같이 수의시담 조건을 제시함.
1. 제시한 계약조건 및 물품내역서(규격서)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2. 납품(계약)기간 : 2026. 10. 1. ~ 2027. 9. 30. 3. 납품장소 - 6개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보훈병원) 4. 본 계약과 관련한 적용규정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5. 상기 사항에 이의 없음.
입 찰 서(수의시담서)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응찰하여 본 건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ㆍ물품내역서(규격서)에 따라 위의 입찰(수의시담)금액으로 납품기한 내 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수의시담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물품내역서 1부. 입찰자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 특수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 원활한 진료재료 납품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단 계약사무규정 제78조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조정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찰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 시 증감될 수 있다. 제4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받은 합격품으로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보훈병원 6곳(이하“발주처”라고 한다)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납품업체는 대표 계약업체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진료재료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월 1회를 기준하여 지시하되 “발주처”에서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④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예정량이 없는 경우에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된 단가로 납품할 수 있다. ⑤ 납품 과정에서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물품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진료재료가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⑦ 계약 후 물품에 구조변경이나 모델변경 시 반드시 제품 납품 전에 사용부서를 통해서 샘플을 확인하고 납품하며, 불량품은 전 수량을 교체하여 준다. ⑧ “계약상대자”는 제품설명서(용도,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카탈로그)를 계약 후 1개월 이내 “발주처”에 제출한다. ⑨ 멸균품 납품 시 기상조건의 악화로(비 또는 눈 등) 멸균품에 문제발생 시 납품 전에 담당자와 연락 후 납품한다. ⑩ 입찰 시 납품업체 구성확인서를 제출한 업체는 제출한 확인서의 분담내용에 따라 “발주처” 해당분담업체에 납품 지시하며, 해당분담업체는 납품 이행한다. 제5조(납품지시) ①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유선, 전자 우편 또는 FAX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7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품으로 필요한 재료는 최단시간 내에 납품 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③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각“발주처”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발급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④ 특수재료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의 보증) ① 납품 진료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진료재료는 제조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3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발주처”는 납품한 진료재료의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문제발생 시,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진료재료를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즉시 대체 납품 또는 당해 진료재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납품 물품의 하자에 의하여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계약할 때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증코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품명 및 규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에 의해 그 품목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 보험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진료재료의 주요 부분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0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제1항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③ “발주처”에서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단가 산정) “공단”은 그룹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낙찰 후의 계약단가로 산정할 수 있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원단위 미만 절사로 인해 계약금액은 낙찰금액보다 작을 수 있음) 제13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공단”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진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상한가 품목의 수가 인하,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하, 인상 시행일자부터 계약품목의 변동률만큼 계약 단가를 조정하며, 변동률로 계산하여 발생한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진료재료 중 상한가 품목의 기준수가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상한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진료재료 비급여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신규 등재될 경우 계약단가는 보험상한가에 최초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진료재료 상한가의 인상․인하․신규등재 시행일 전에 납품지시 된 계약품목이 인상․인하․신규등재 후에 납품될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지시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발주처”별 3회 이상이거나 1회 지체일수가 7일을 초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참가자격
② “공단”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진료재료를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약품․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납품업체 구성 확인서
제1조(계약내용)
○ 입찰건명 : 2026년 수술재료 중앙구매 (고시미만 / 고시이상 ) △△그룹 ○ 발 주 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2조(계약 대표자) 이 계약을 대표하는 업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제3조(납품업체 구성 및 분담내용) ① 계약대표자는 반드시 한 개 병원이상 납품하여야 하고, 2인 이상으로 납품업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수행할 수 있다. ○ 중앙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부산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광주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대구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대전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인천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② 납품업체의 대표자는 △△△로 하며, 각 납품업체는 제1항에서 지정한 내용에 따라 각 병원에 납품한다. ③ 계약대표자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납품업체를 대표한다. ④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납품업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폐업,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구성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 제4조(효력기간) 본 확인서의 효력은 202. . ~ 202. . .(계약기간)로 한다. 제5조(의무) 각 납품업체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각 납품업체는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납품업체가 계약조건(청렴계약조건 포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114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한다. 제7조(거래계좌) 각 납품업체의 거래계좌는 다음과 같다. ○ 업체명 (계약 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납품 분담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확인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조 제4항 이외의 사유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대리점 계약해지, 기타 계약관리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대표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거나, 납품이 가능한 새로운 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대표자는 계약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공증에 의한 영업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공단의 판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변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납품업체 구성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동안 위의 내용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물품을 성실히 납품할 것이며, 물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납품업체 대표자 회사명 대표 ㅇㅇㅇ (인) 납품업체 회사명 대표 ㅇㅇㅇ (인) 납품업체 회사명 대표 ㅇㅇㅇ (인) 납품업체 회사명 대표 ㅇㅇㅇ (인) 납품업체 회사명 대표 ㅇㅇㅇ (인) 납품업체 회사명 대표 ㅇㅇㅇ (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2025.12.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개정 2025.12.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5.9.21.>
과업·요구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6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 ○ 계약기간 : 2026. 10. 1. ~ 2027. 9. 30. | ||||||||||||||||
|---|---|---|---|---|---|---|---|---|---|---|---|---|---|---|---|---|
| 구분 | 그룹 | NO | 급/비 | 보험코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상한금액 | 총예정량 | 2026년 예정량 | 제조사 | |||||
| 중앙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 |||||||||||
| 2 | 1 | 급여/비급여 | L7414220 | Bio - Gide | 13X25MM | EA | 154,400 | 311 | 211 | 20 | 30 | 50 | Geistlich | |||
| 2 | L7414221 | 25X25MM | 71 | 24 | 1 | 10 | 36 | |||||||||
| 3 | L7401220 | Cancellous Bio-oss | 0.25g | 31,200 | 415 | 155 | 10 | 140 | 110 | |||||||
| 4 | L7401221 | 0.5g | 78,460 | 153 | 66 | 5 | 70 | 12 | ||||||||
| 5 | 비급여 | bio - oss collagen | 100mg | 비급여 | 45 | 15 | 30 | Geistlich Pharma AG | ||||||||
| 6 | 250mg | 15 | 5 | 10 | ||||||||||||
| 고시미만 2그룹 소계 | 1,010 | 456 | 56 | 290 | 172 | 36 | - | |||||||||
| 4 | 1 | 비급여 | Impression Coping(Int,Ext,Sub) | EA | 비급여 | 552 | 52 | 200 | 300 | DENTIS | ||||||
| 2 | Lab Analog(Int,Ext,Sub) | 412 | 60 | |||||||||||||
| 3 | 급여 | L7552029,L7552031 | Cemented Abutment(Int,Ext,Sub) | 46,320 | 267 | 37 | 80 | 150 | ||||||||
| 4 | 비급여 | Healing Abutment(Int,Ext,Sub) | 비급여 | 622 | 22 | 300 | 300 | |||||||||
| 5 | 급여 | L7502008~L7502010 | one - Q SL fixture | 84,520 | 413 | 13 | 200 | 200 | ||||||||
| 6 | L7553013,L7553017 | Angulated Abutment(Int,Ext,Sub) | 전규격 | 55,680 | 64 | 4 | 20 | 40 | ||||||||
| 고시미만 4그룹 소계 | 2,330 | 180 | 860 | 1,290 | - | - | - | |||||||||
| 12 | 고시미만 계 | 3,340 | 636 | 916 | 1,580 | 172 | 36 | |||||||||
| 고시이상 | 1/ | 1 | 급여 | L7502068 | Dentium Fixture | 전규격 | EA | 84,520 | 2,500 | 1,758 | 540 | 201 | 1 | DENTIUM CO. LTD. | ||
| 2 | 비급여 | Cover screw | 비급여 | 1,295 | 1,213 | 60 | 21 | |||||||||
| 3 | Healing abutment | 2,503 | 1,768 | 540 | 190 | 5 | ||||||||||
| 4 | Dual Impression coping | 2,054 | 1,929 | 90 | 30 | |||||||||||
| 5 | Dual analog | 2,014 | 75 | 5 | ||||||||||||
| 6 | 급여 | L7552105 | Dentium dual abutment system | 46,320 | 1,569 | 1,482 | 85 | 1 | 1 | |||||||
| 7 | L7553073 | Dentium angled abutment system | 55,680 | 141 | 131 | 8 | ||||||||||
| 8 | 비급여 | Dentium drill | 비급여 | 470 | 470 | |||||||||||
| 9 | 급여 | L7414914 | Collagen graft2(20*30)(급여) | 20*30 | 154,400 | 43 | 43 | GENOSS | ||||||||
| 10 | 비급여 | L7402008 | Osteon3 Collagen 0.25g 미만(비급여) | 0.25g | 비급여 | 282 | 282 | |||||||||
| 11 | L7402108 | Osteon3 Collagen 0.25g이상-0.5g미만(비급여) | 0.25g이상-0.5g | 164 | 164 | |||||||||||
| 고시이상 1그룹 소계 | 13,035 | 11,169 | - | - | 1,398 | 449 | 19 | |||||||||
| 2/ | 1 | 급여 | L7502034~L7502041 | Fixture | 전규격 | EA | 84,520 | 2,498 | 538 | 900 | 100 | 410 | 200 | 350 | OSSTEM IMPLANT | |
| 2 | 비급여 | Fixture TS (II.III.IV) | ea | 비급여 | 2,673 | 1,153 | 620 | 800 | ||||||||
| 3 | 급여 | L7553037 | Angled abutment | 전규격 | 55,680 | 326 | 122 | 50 | 30 | 10 | 14 | 100 | ||||
| 4 | L7552063 | Transfer abutment | 46,320 | 2,012 | 1,392 | 300 | 70 | 250 | ||||||||
| 5 | L7552062 | Freeform Abutment(GSFA4030) | 254 | 213 | 40 | 1 | ||||||||||
| 6 | 비급여 | Healing abutment | 비급여 | 6,045 | 1,685 | 2,000 | 200 | 450 | 1,210 | 500 | ||||||
| 7 | Impression coping | Set | 3,626 | 1,966 | 1,100 | 150 | 65 | 145 | 200 | |||||||
| 8 | Lab Analog | EA | 3,176 | 150 | 60 | 50 | 800 | |||||||||
| 9 | Osstem Drill | ea | 321 | 300 | 20 | 1 | ||||||||||
| 10 | 급여 | L7502033 | SSIII SA | 전규격 | 84,520 | 347 | 347 | |||||||||
| 11 | 비급여 | BTS01314 | SUREDERM1012(10*20mm)DT | 10 X 20mm | 비급여 | 382 | 382 | |||||||||
| 12 | Osstem Screw removal tip | 전규격 | 262 | 262 | ||||||||||||
| 13 | TBB01007 | SureOss 0.25cc | 0.25cc | 250 | 250 | 한스바이오메드 | ||||||||||
| 14 | TBB02007 | SureOss 0.5cc | 0.5cc | 124 | 124 | |||||||||||
| 고시이상 2그룹 소계 | 22,296 | 10,353 | 4,500 | 820 | 1,035 | 2,586 | 3,002 | |||||||||
| 25 | 고시이상 계 | 35,331 | 21,522 | 2,433 | 3,035 | 3,021 | ||||||||||
| 37 | 합계 | 38,671 | 22,158 | 5,416 | 2,400 | 2,605 | 3,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