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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훈병원 치과재료 중앙구매 (고시이상)(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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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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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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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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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 결과
- 유찰
- 참가
- 2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에서 사용할 치과재료를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중앙구매로 조달하는 사업이다. 총 6개 그룹 43종(고시미만 4개 그룹 18종, 고시이상 2개 그룹 25종)의 치과재료를 그룹별 총액으로 입찰한다.
- 고시미만 2그룹 6종: Bio-Gide, Cancellous Bio-oss, bio-oss collagen 등(제조사 Geistlich)
- 고시미만 3그룹 4종: CORTICAL POWDER, THE GRAFT, OSSIX PLUS, IRRADIATED ALLOGENIC CANCELLOUS BONE & MARROW
- 고시미만 4그룹 6종: Impression Coping, Lab Analog, Cemented Abutment, Healing Abutment, one-Q SL fixture, Angulated Abutment(제조사 DENTIS)
- 고시이상 1그룹 11종: Dentium Fixture, Cover screw, Healing abutment, Dual Impression coping, Dual analog, Dentium dual/angled abutment system, Dentium drill, Collagen graft2, Osteon3 Collagen 등
- 고시이상 2그룹 14종: Fixture, Fixture TS, Angled/Transfer/Freeform Abutment, Healing abutment, Impression coping, Lab Analog, Osstem Drill, SSIII SA, SUREDERM1012, Osstem Screw removal tip, SureOss 0.25cc/0.5cc 등
- 6개 보훈병원별 예정량에 따른 납품(병원별 납품업체 구성 가능)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보훈병원 치과재료 중앙구매 납품
물품 › 의약품·의료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보훈병원 6곳에 임플란트 픽스처·어버트먼트·골이식재 등 치과 진료에 쓰는 재료를 연간단가로 납품하는 물품 구매다.
- 제조사 공급가능 여부 확인
- 병원별 납품업체 지정·분담 납품
- 납품지시서에 따른 월 1회 정기·수시 납품
- 검사 합격품 납품 및 불량품 교체
- 제품설명서(카탈로그) 제출
- 보건복지부 상한가 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
- 납품 후 1년간 품질 보증 및 하자 대체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6:4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44,347,819원
- 배정예산
- 1,478,782,601원
- 낙찰하한율
- 82.495%
- 부가세
- 134,434,782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 (4229550601)
- 수량
- 1 EA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 ·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211-000
- 참조번호
- 제2026-170호
- 공고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344,347,819원
- 배정예산
- 1,478,782,601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000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사. 납품장소 :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아. 입찰일정 :
2026년 9월 23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 특수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 원활한 진료재료 납품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단 계약사무규정 제78조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조정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찰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 시 증감될 수 있다. 제4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받은 합격품으로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보훈병원 6곳(이하“발주처”라고 한다)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납품업체는 대표 계약업체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진료재료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월 1회를 기준하여 지시하되 “발주처”에서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④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예정량이 없는 경우에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된 단가로 납품할 수 있다.
⑤ 납품 과정에서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물품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진료재료가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⑦ 계약 후 물품에 구조변경이나 모델변경 시 반드시 제품 납품 전에 사용부서를 통해서 샘플을 확인하고 납품하며, 불량품은 전 수량을 교체하여 준다. ⑧ “계약상대자”는 제품설명서(용도,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카탈로그)를 계약 후 1개월 이내 “발주처”에 제출한다. ⑨ 멸균품 납품 시 기상조건의 악화로(비 또는 눈 등) 멸균품에 문제발생 시 납품 전에 담당자와 연락 후 납품한다. ⑩ 입찰 시 납품업체 구성확인서를 제출한 업체는 제출한 확인서의 분담내용에 따라 “발주처” 해당분담업체에 납품 지시하며, 해당분담업체는 납품 이행한다. 제5조(납품지시) ①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유선, 전자 우편 또는 FAX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7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품으로 필요한 재료는 최단시간 내에 납품 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③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각“발주처”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발급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④ 특수재료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의 보증) ① 납품 진료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진료재료는 제조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3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발주처”는 납품한 진료재료의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문제발생 시,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진료재료를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즉시 대체 납품 또는 당해 진료재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납품 물품의 하자에 의하여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계약할 때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증코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품명 및 규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에 의해 그 품목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 보험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진료재료의 주요 부분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0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제1항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③ “발주처”에서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단가 산정) “공단”은 그룹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낙찰 후의 계약단가로 산정할 수 있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원단위 미만 절사로 인해 계약금액은 낙찰금액보다 작을 수 있음) 제13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공단”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진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상한가 품목의 수가 인하,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하, 인상 시행일자부터 계약품목의 변동률만큼 계약 단가를 조정하며, 변동률로 계산하여 발생한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진료재료 중 상한가 품목의 기준수가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상한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진료재료 비급여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신규 등재될 경우 계약단가는 보험상한가에 최초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진료재료 상한가의 인상․인하․신규등재 시행일 전에 납품지시 된 계약품목이 인상․인하․신규등재 후에 납품될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지시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발주처”별 3회 이상이거나 1회 지체일수가 7일을 초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단”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진료재료를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약품․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납품업체 구성 확인서
제1조(계약내용)
○ 입찰건명 : 진료재료(치과재료) (고시미만 / 고시이상 ) △△그룹 ○ 발 주 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2조(계약 대표자) 이 계약을 대표하는 업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제3조(납품업체 구성 및 분담내용) ① 계약대표자는 반드시 한 개 병원이상 납품하여야 하고, 2인 이상으로 납품업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수행할 수 있다. ○ 중앙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부산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광주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대구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대전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인천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② 납품업체의 대표자는 △△△로 하며, 각 납품업체는 제1항에서 지정한 내용에 따라 각 병원에 납품한다. ③ 계약대표자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납품업체를 대표한다. ④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납품업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폐업,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구성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 제4조(효력기간) 본 확인서의 효력은 202. . ~ 202. . .(계약기간)로 한다. 제5조(의무) 각 납품업체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각 납품업체는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납품업체가 계약조건(청렴계약조건 포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114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한다. 제7조(거래계좌) 각 납품업체의 거래계좌는 다음과 같다. ○ 업체명 (계약 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납품 분담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확인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조 제4항 이외의 사유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대리점 계약해지, 기타 계약관리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대표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거나, 납품이 가능한 새로운 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대표자는 계약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공증에 의한 영업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공단의 판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변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납품업체 구성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동안 위의 내용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물품을 성실히 납품할 것이며, 물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납품업체 대표자 회사명 대표 ㅇㅇㅇ (인) 납품업체 회사명 대표 ㅇㅇㅇ (인) 납품업체 회사명 대표 ㅇㅇㅇ (인) 납품업체 회사명 대표 ㅇㅇㅇ (인) 납품업체 회사명 대표 ㅇㅇㅇ (인) 납품업체 회사명 대표 ㅇㅇㅇ (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총괄표
2026년 치과재료 중앙구매 입찰내역(총괄)
1. 물품내역서
2026년 보훈병원 치과재료 중앙구매 물품내역서
| ○ 계약기간 : 2026. 10. 1. ~ 2027. 9. 30. | ||||||||||||||||
|---|---|---|---|---|---|---|---|---|---|---|---|---|---|---|---|---|
| 구분 | 그룹 | NO | 급/비 | 보험코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상한금액 | 총예정량 | 2026년 예정량 | 제조사 | |||||
| 중앙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 |||||||||||
| 2 | 1 | 급여/비급여 | L7414220 | Bio - Gide | 13X25MM | EA | 154,400 | 311 | 211 | 20 | 30 | 50 | Geistlich | |||
| 2 | L7414221 | 25X25MM | 71 | 24 | 1 | 10 | 36 | |||||||||
| 3 | L7401220 | Cancellous Bio-oss | 0.25g | 31,200 | 415 | 155 | 10 | 140 | 110 | |||||||
| 4 | L7401221 | 0.5g | 78,460 | 153 | 66 | 5 | 70 | 12 | ||||||||
| 5 | 비급여 | bio - oss collagen | 100mg | 비급여 | 45 | 15 | 30 | Geistlich Pharma AG | ||||||||
| 6 | 250mg | 15 | 5 | 10 | ||||||||||||
| 고시미만 2그룹 소계 | 1,010 | 456 | 56 | 290 | 172 | 36 | - | |||||||||
| 3 | 1 | 급여 | TBB02028 | CORTICAL POWDER | 0.5g | EA | 71,290 | 274 | 94 | 180 | ROCKY MOUNTAIN TISSUE BANK | |||||
| 2 | L7401491 | THE GRAFT | 0.25g | 31,200 | 1,827 | 715 | 300 | 70 | 741 | 1 | PURGO BIOLOGICS INC. | |||||
| 3 | L7414250 | OSSIX PLUS | 25*30mm | 154,400 | 219 | 94 | 10 | 50 | 64 | DATUM DENTAL LTD. | ||||||
| 4 | TBA05028 | IRRADIATED ALLOGENIC CANCELLOUS BONE & MARROW | 0.25g | 33,770 | 300 | 300 | ROCKY MOUNTAIN TISSUE BANK | |||||||||
| 고시미만 3그룹 소계 | 2,620 | 903 | 310 | 120 | - | 805 | 482 | |||||||||
| 4 | 1 | 비급여 | Impression Coping(Int,Ext,Sub) | EA | 비급여 | 552 | 52 | 200 | 300 | DENTIS | ||||||
| 2 | Lab Analog(Int,Ext,Sub) | 412 | 60 | |||||||||||||
| 3 | 급여 | L7552029,L7552031 | Cemented Abutment(Int,Ext,Sub) | 46,320 | 267 | 37 | 80 | 150 | ||||||||
| 4 | 비급여 | Healing Abutment(Int,Ext,Sub) | 비급여 | 622 | 22 | 300 | 300 | |||||||||
| 5 | 급여 | L7502008~L7502010 | one - Q SL fixture | 84,520 | 413 | 13 | 200 | 200 | ||||||||
| 6 | L7553013,L7553017 | Angulated Abutment(Int,Ext,Sub) | 전규격 | 55,680 | 64 | 4 | 20 | 40 | ||||||||
| 고시미만 4그룹 소계 | 2,330 | 180 | 860 | 1,290 | - | - | - | |||||||||
| 16 | 고시미만 계 | 5,960 | 1,539 | 1,226 | 1,700 | 172 | 841 | 482 | ||||||||
| 고시이상 | 1/ | 1 | 급여 | L7502068 | Dentium Fixture | 전규격 | EA | 84,520 | 2,500 | 1,758 | 540 | 201 | 1 | DENTIUM CO. LTD. | ||
| 2 | 비급여 | Cover screw | 비급여 | 1,295 | 1,213 | 60 | 21 | |||||||||
| 3 | Healing abutment | 2,503 | 1,768 | 540 | 190 | 5 | ||||||||||
| 4 | Dual Impression coping | 2,054 | 1,929 | 90 | 30 | |||||||||||
| 5 | Dual analog | 2,014 | 75 | 5 | ||||||||||||
| 6 | 급여 | L7552105 | Dentium dual abutment system | 46,320 | 1,569 | 1,482 | 85 | 1 | 1 | |||||||
| 7 | L7553073 | Dentium angled abutment system | 55,680 | 141 | 131 | 8 | ||||||||||
| 8 | 비급여 | Dentium drill | 비급여 | 470 | 470 | |||||||||||
| 9 | 급여 | L7414914 | Collagen graft2(20*30)(급여) | 20*30 | 154,400 | 43 | 43 | GENOSS | ||||||||
| 10 | 비급여 | L7402008 | Osteon3 Collagen 0.25g 미만(비급여) | 0.25g | 비급여 | 282 | 282 | |||||||||
| 11 | L7402108 | Osteon3 Collagen 0.25g이상-0.5g미만(비급여) | 0.25g이상-0.5g | 164 | 164 | |||||||||||
| 고시이상 1그룹 소계 | 13,035 | 11,169 | - | - | 1,398 | 449 | 19 | |||||||||
| 2/ | 1 | 급여 | L7502034~L7502041 | Fixture | 전규격 | EA | 84,520 | 2,498 | 538 | 900 | 100 | 410 | 200 | 350 | OSSTEM IMPLANT | |
| 2 | 비급여 | Fixture TS (II.III.IV) | ea | 비급여 | 2,673 | 1,153 | 620 | 800 | ||||||||
| 3 | 급여 | L7553037 | Angled abutment | 전규격 | 55,680 | 326 | 122 | 50 | 30 | 10 | 14 | 100 | ||||
| 4 | L7552063 | Transfer abutment | 46,320 | 2,012 | 1,392 | 300 | 70 | 250 | ||||||||
| 5 | L7552062 | Freeform Abutment(GSFA4030) | 254 | 213 | 40 | 1 | ||||||||||
| 6 | 비급여 | Healing abutment | 비급여 | 6,045 | 1,685 | 2,000 | 200 | 450 | 1,210 | 500 | ||||||
| 7 | Impression coping | Set | 3,626 | 1,966 | 1,100 | 150 | 65 | 145 | 200 | |||||||
| 8 | Lab Analog | EA | 3,176 | 150 | 60 | 50 | 800 | |||||||||
| 9 | Osstem Drill | ea | 321 | 300 | 20 | 1 | ||||||||||
| 10 | 급여 | L7502033 | SSIII SA | 전규격 | 84,520 | 347 | 347 | |||||||||
| 11 | 비급여 | BTS01314 | SUREDERM1012(10*20mm)DT | 10 X 20mm | 비급여 | 382 | 382 | |||||||||
| 12 | Osstem Screw removal tip | 전규격 | 262 | 262 | ||||||||||||
| 13 | TBB01007 | SureOss 0.25cc | 0.25cc | 250 | 250 | 한스바이오메드 | ||||||||||
| 14 | TBB02007 | SureOss 0.5cc | 0.5cc | 124 | 124 | |||||||||||
| 고시이상 2그룹 소계 | 22,296 | 10,353 | 4,500 | 820 | 1,035 | 2,586 | 3,002 | |||||||||
| 25 | 고시이상 계 | 35,331 | 21,522 | 2,433 | 3,035 | 3,021 | ||||||||||
| 41 | 합계 | 41,291 | 23,061 | 5,726 | 2,520 | 2,605 | 3,876 | 3,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