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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푸리 취락지구(소로1 66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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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도로·교통시설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티에스케이
- 계약금액
- 79,604,5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042만원
- 참가
- 51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9598 | 10/13(화) | 79,604,5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티에스케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7316 | 10/13(화) | 79,604,5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티에스케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94-22번지 ~ 16-18번지를 잇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66호선)을 개설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용역이다.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 기초조사(측량, 지장물 조사, 용지조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결정조서, 사유서·개발계획서, 결정도·지형고시도면 등)
- 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 및 인·허가(실시설계 포함)
- 교통성검토
- 환경성검토
- 경관성검토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관리계획 결정·실시계획인가·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실시계획인가·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도로 분야 토목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기초조사(토지·권리조사, 관련계획 조사)
- 현황측량·중심선·종단·횡단측량
- 지장물 조사
- 용지조사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서 작성
- 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
- 관계기관 협의·주민공람·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응
- 교통성검토
- 환경성검토
- 경관성검토
- 실시설계(설계도·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시방서)
- 성과품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2,196,000원
- 배정예산
- 90,415,600원
- 기초금액
- 90,415,6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334-000
- 참조번호
-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7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2,196,000원
- 배정예산
- 90,415,6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구분 | 규모 | 연장(m) | 기 점 | 종 점 | 비 고 |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연장(m) | 기 점 | 종 점 | 비 고 |
| 계 | 165 | |||||||
| ① | 소로 | 1 | 66 | 10 | 상적동 94-22 | 상적동 106-8 | 구간중 일부(30m) 변경 |
| 구분 | 규모 | 연장(m) | 기 점 | 종 점 | 비 고 |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연장(m) | 기 점 | 종 점 | 비 고 |
| 계 | 165 | |||||||
| ① | 소로 | 1 | 66 | 10 | 상적동 94-22 | 상적동 106-8 | 구간중 일부(30m) 변경 |
| 구분 | 규모 | 연장(m) | 기 점 | 종 점 | 비 고 |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연장(m) | 기 점 | 종 점 | 비 고 |
| 계 | 30 | |||||||
| ① | 소로 | 1 | 66 | 10 | 상적동 94-22 | 상적동 106-8 | 구간중 일부(30m) 변경 |
5. 과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12개월까지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6. 과업의 주요내용 1) 기초조사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3) 실시계획인가 4) 각종 영향성 검토 가. 교통성검토 나. 환경성검토 다. 경관성검토 5) 관련부서(기관) 협의 6) 실시설계 7) 성과품 작성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의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며,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한다.
3) 토지 및 권리조사는 KLIS 연속지적도,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1.1. 측량 1) 일반사항 가.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여 하며, 기본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나.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측량 - 지형측량 -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 인원편성 - 측량실시시기 - 주요기기 - 특기사항 -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점검 및 보정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바. 관련기관 협의 교통,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협의시 발주기관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 지원을 한다.
사.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필요시에는 국립지리정보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등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다. 2) 현황측량 가. 기준점의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나. 측량의 범위 도로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50m(전체폭 100m) 이상으로 한다. 다.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국토해양부)에 따라 작성한다. 라.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현황도를 작성하되 자치구(도시정비과 등)와 협의하여 축척을 결정, 작성한다.
마. 수치현황도 참조 지형측량 성과표는 성남시(토지정보과)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3) 중심선 측량 가. 측점의 간격 중심선의 측점간격은 20m 간격으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측점의 규격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cm × 5cm × 45c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cm)을 박고 페인트로 표시한다. 다. 유의사항 측점의 설치시 기후의 변화, 지반의 침하 등에 의해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종단측량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도로계획 폭 2배 이상 실측하여야 하되,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분리, 확폭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1.2. 지장물 조사 1) 조사방법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구조물 설치개소 및 시공상 저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탐사장비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부속시설물(상․하수도, 가스, 케이블 등)을 조사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성남시(토지정보과)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용지조사 1)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 등)도 지번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자료의 제출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제반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 도시계획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계획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3)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 시설변경의 입안 및 결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5. 기타조사
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설계: 도로선형계획 변경, 도로포장 계획, 일방통행 계획, 공사장 교통처리 계획, 하수관 조사·신설 및 배수처리 계획, 구조물(교량, 옹벽, 도로 부대시설물 등) 설치 및 안전성검토 계획, 지장물 이설 계획, 사업비 산출, 도면작성, 공사설명서(시방서) 작성, 도로 잔여부지 활용계획, 기타 본 건의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발주기간이 요구하는 사항 등 2) 세부사항 가. 실시계획인가(변경)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 관련 법 등을 검토하여 용역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해당 도시·도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검토·반영 - 본 과업은 각종 영향성 검토와 병행하여 실시되므로 관련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서 작성 및 협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협의도서 작성 및 협의 다. 주민공고 및 열람에 필요한 도서 작성 라.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서 및 고시문 작성 - 토지소유자 현황 및 지장물 조서 작성 시에는 사용할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 5. 교통성검토 1) 일반지침 교통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별첨3] 교통성검토서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조정하여 관리계획 입안과 계획내용의 검토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사업개요 및 계획입안에 관한 검토 - 대상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교통영향 요인을 감안하여 본 사업의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나. 교통현황 및 토지이용 분석 - 교통현황 조사분석은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교통량, 교통시설물, 교통소통상태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술한다. - 현지조사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 토지이용계획 :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현황, 생활권 설정내용, 조사지역의 현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분류, 장래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사 분석한다. ⦁ 교통시설 및 운영현황, 조사지역별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조사 ⦁ 교통수단 분담률,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의 조사 ⦁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및 서비스 수준(평균지체도 및 평균통행속도) ⦁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다.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 분석 - 관련조사는 사업지와 관련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및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고, 아래 계획을 포함한 제반 관련계획 및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사업지 관련 공공계획 ⦁ 영향권내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 인접지 개발계획 ⦁ 주변도로 확․포장 계획 등
라. 교통수요 예측 - 과업수행자는 공신력 있는 교통수요 예측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교통수요 예측은 대상지역에 적합한 교통환경을 분석하여 도로의 교통수요예측 방법을 설정하고, 가로구간, 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수요 예측을 시행하며,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교차로간 차종별 교통량 ⦁ 출입시설의 유출입 교통량 ⦁ 영향권 내 도로 및 교차로 교통량 등 - 교통수요에 따른 용량검토를 통해 소유시설 규모 산정 및 서비스수준을 분석한다. 마. 사업시행에 의한 교통영향 문제점 - 진․출입 동선상의 문제점 - 가로 및 교차로의 지체도 및 현행 교통량의 서비스 수준변화 - 교통안전 및 기타 교통상 문제점 등 바.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개선대책 - 개선방안 수립시에는 사업지내와 주변 가로에 대하여 구분하여 개선대책을 필요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진․출입 동선 체계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 ⦁ 본선 이외의 주변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 ⦁ 교통안전에 관한 교통개선 대책 등 사. 종합개선안 및 교통개선 대책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 도로 진입로 규모를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 최적교통체계에 부합되는 교통시설계획을 수립한다. - 교통시설계획에 따른 진입부 교차로, 가로구간 등에 대한 교통처리운영계획을 수립한다. 6. 환경성 검토
라. 저감방안 수립 ❍ 환경영향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도시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 마. 종합평가 및 환경성검토 결과서 작성 - 종합평가 및 결론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따른 환경성검토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서에 첨부한다. 바. 기타사항 - 본 과업에 따른 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시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7. 경관성 검토 1) 일반지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경관변화의 분석을 위한 대상지의 경관현황 및 사업의 계획 특성 분석을 위해 적정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별 경관 시뮬레이션 수행 및 경관종합평가를 통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하여 경관성 검토서를 작성한다. ❍ 경관의 구성요소를 발굴하여 각 지구에 적합한 경관계획 수립 2) 세부지침 가. 조사 및 분석 ❍ 현황조사 - 경관성검토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 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 ❍ 관련법규, 계획 검토 - 경관관련 상위계획, 기존계획, 조치사항 분석 등 ❍ 현황종합분석 - 경관현황 종합 분석
나. 사업계획 분석 ❍ 사업개요 ❍ 시뮬레이션 여건 - 경관목표, 방향 및 주제, 경관구조 분석, 경관문제 및 잠재력 분석, 보전 및 개선 대상지 선정 다. 조망점 선정 ❍ 예비조망점 선정 ❍ 가시권 분석 ❍ 최종조망점 선정 라.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 시뮬레이션 방향별, 시거리별(근경, 중경, 원경) 경관효과 검증 및 주요표현 내용 설정 ❍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및 검토 마.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 경관예측 ❍ 저감방안 수립 바. 경관성검토 결과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따른 경관성검토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서에 첨부한다. 사. 기타사항 - 본 과업에 따른 경관성검토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시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8. 실시설계 1) 일반지침 가. 설계도서의 작성 ❍ 설계도 ❍ 설계예산서 ❍ 수량산출서 ❍ 시방서 ❍ 각종 계산서(구조계산서 포함)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요약 보고서 - 단가적용 설명서 -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라.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양식과 규격은 최종적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예산서 항목은 총공사비, 도급공사비, 관급자재 등으로 구분한다. ❍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은 공종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적용품셈은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되 품셈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 노임단가는 설계종료시점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일반관리 비율 등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준에 따른다. ❍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공사용 주요자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급자재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수행 시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제반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본 용역의 완료 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서는 보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등 제반작업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공사안전관리 ❍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해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휀스 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출입금지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 공사 현장의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처리한다. ❍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한다. 2) 세부지침 가. 현지 및 관련자료 등 검토 및 자료수집, 정비 ❍ 지하매설물 및 저촉되는 시설물의 관리담당기관을 파악하고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 기타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 설계지침 ①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고 내구성, 외력 대한 안전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 설계내역서(적푸리 취락지구(소로1 66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pdf === 적푸리 취락지구(소로1-66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설 계 내 역 서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적푸리 취락지구) □ 규 모 : 계획거리 30m / 계획면적 68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실시설계 등 □ 총용역비 : 일금 구천사십일만오천육백원정 (₩ 90,415,600 )
성 남 시 수 정 구
| 총 액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 공 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 적푸리 취락지구(소로 1-66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 ||||||||||||
| 1. 과업내용 | ||||||||||||
| 1) 도시관리계획 결정 | ||||||||||||
| 2) 실시계획인가 | ||||||||||||
| 3) 교통성검토 | ||||||||||||
| 4) 환경성검토 | ||||||||||||
| 5) 경관성검토 | ||||||||||||
| 6) 현황측량 | ||||||||||||
| 7) 실시설계 | ||||||||||||
| 2. 손해배상공제료 | ||||||||||||
| 3. 소계 | ||||||||||||
| 4. 부가가치세(10%) |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