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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연결도로 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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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 도로·교통시설

낙찰업체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130,842,800원 · 낙찰률 88.028%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8곳 · 개찰 04/2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74176705/08(금)130,842,8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463357405/08(금)130,842,8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법동 소류지 통과박스 신설구간에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기본·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0(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2(수) 10:00지남
개찰04/2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0,0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4(화)
공고번호
R26BK01464512-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478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0410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법동소류지)(수정).hwpx ===

Ⅱ. 과 업 지 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1. 본 과업의 명칭은 「법동 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연결도로 개설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2.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통과박스 신설구간에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기여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3절 과업의 목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기여 및 교통 편의를 제공을 위한 도로 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결정(변경),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경관심의, 기본·실시설계 등을 목표로 한다.

제4절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136-1번지 일원 - 면 적 : 1,200㎡ (L=300m, B=4.0m) 2. 시간적 범위 가. 기준년도 : 2026년 나. 목표연도 : 2027년 3. 본 과업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발주기관의 계획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이라 함은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토지 등 소유자, 일반 구민이며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제출된 의견 중 검토 요구사항 및 관련부서 협의 시, 도출된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내용적 범위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실시계획인가 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결정(변경)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마. 기본 및 실시설계 바. 그 밖의 사항

제5절 과업의 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과업수행 일정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절 적용기준 및 지침

1. 본 과업은 다음의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한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지방재정법」·영·「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관련법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규칙·조례 등 도시계획 관련 법규 2. 과업은 전반적으로 제 법규·규정·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조사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 구축, 계획내용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에 이용되는 각종 도서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 주요지침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901호, 2025.10.2.)

제7절 일반사항

1. 착수신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절 1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

제4절 과업수행 내용

1.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변경 및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3. 환경성, 교통성, 경관성 검토보고서 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결정(변경) 5.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6. 용도지역 변경계획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7.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주민의견, 지방의회 의견, 전문가 의견 청취 결과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결과 등의 서류 9. 노선설정, 설계도면 등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도서 10. 그 밖에 법 또는 시 조례, 지침이 정하는 사항

제5절 과업의 세부내용
제5절-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계획검토 가.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나. 주변 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 지역과 주변 지역 관련사항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유서 및 개발(사업) 계획서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정리

2)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 계획 등) 다. 각종 영향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정리 라.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 및 지형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지형도면고시도 등 작성 바.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사.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1)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2)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3)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지흥구역인 농지·농업보호구역인 농지와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농지로,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임지 및 준 보전임지 구분 기재 3. 기타사항 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등을 준용하되 지구단위계획의 부문별 계획내용은 구역지정의 목적에 따라 계획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작업이므로 특히 정밀도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다. 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한다. 4. 성과품 작성 가. 일반사항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모든 자료를 A4(210mm×297mm)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도면은 A1(817mm×570mm)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파일을 저장한 CD-ROM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최종 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도면의 축척은 협의에 의거 결정한다. 나. 성과품의 작성방법 1) 최종 성과품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4)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보고서(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해야 한다. 다. 성과품 납품 목록

납품목록규 격단 위납품수량비 고
열람 및 결정도서A4
(A3)
권2- 현황도(주변구역, 토지이용,
건축물, 도시계획 등)
- 계획도(종합개념도, 도시계획,
교통처리, 건물배치도 등)
종합보고서5
심의, 보고,
협의용 자료
1식소요
부수
- 도시관리계획 보고서, 심의 보고서
성과품 CD(또는 USB)1
기타 발주기관
요구 자료
- 조사자료집
- 주민설명회 자료 등

바. 환경성검토는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관리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사. 환경성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과정에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아. 기 개발된 시가지 및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군관리계획의 집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항목․분석기준 등 환경성검토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2. 성과품

항 목품 명규 격수 량비 고
도 면◦ 도환경 현황도
◦ 표고,경사도 등 6개항목
S=1/25,0002부-
보 고 서◦ 환경검토보고서-
전산성과◦ 성과물 제출1식

※ 도서규격 및 부수는 협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5절-3. 교통성 검토

1. 일반원칙 가. 도시관리계획 수립내용에 토대로 장래의 교통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교통개선방안을 수립한다. 나. 구체적인 기반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교통영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의 배경, 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2. 세부지침 가. 교통시설 현황 분석 1) 계획 수립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광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도로율, 도로연장, 교차로 구조 등)한다. 3) 지역 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현황 및 교통소통상의 애로 원인,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4) 대상지 내외의 보행환경 및 간선도로로부터의 접근성 등을 조사‧분석한다. 나. 교통시설 설치 및 운용계획 1) 현황조사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을 가로 및 교차로 소통, 진출입동선,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교통안전 및 기타 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2) 교통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항 목품 명규 격수 량비 고
현 황 도◦ 간선교통망 현황도
◦ 주요교통시설 현황도
S=1/25,000
S=1/25,000
2부
2부
계 획 도◦ 간선교통망 계획도
◦ 주요교통시설 계획도
보 고 서◦ 교통 보고서A42부
기타자료◦ 성과물 제출-1식

※ 도서규격 및 부수는 협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5절-4-1. 경관성 검토

1. 일반원칙 가. 목적 본 과업은 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현황조사와 제반 상위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구상을 설정한 후 사업지구 특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주요 과업내용 1) 지구경관 기본구상 2) 부문별 경관계획 3)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4) 성과품 작성 다. 과업의 일반 지침 1) 본 과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영향 심의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심의지침 참고 - 환경부 예규) 2) 과업수행 시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과업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선진사례를 조사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수립 수준의 세부 경관계획을 수립 제시한다. 2. 세부지침 가. 경관계획은 입체적인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지구 전체의 경관과 도시이미지 형성에 적극 개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의 특색 있는 테마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개념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향토 문화의 구현과 지역 특성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이나 구조물은 도시수준에 적합하도록 형태와 색채, 로고, 문양 등을 특색있게 계획하고 도시경관의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 외관의 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도시의 특색있는 색채가 부각될 수 있도록 보도블럭,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등의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전체가 통일감과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도록 계획한다. 바. 각종 인공구조물의 색채는 도시민들의 정서적·심미적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색채조절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사.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교통시설물계획, 하천계획,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타부문 계획과 서로 연계하여 검토·수립하여야 한다. 아. 산, 수변 및 특정 건축물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지점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과업세부내용 가. 지구경관 기본구상 1) 경관자원 자료조사 2) 개발사업의 기본조사 및 특성조사 3) 관련계획 및 관련법령 검토 4)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5) 경관관련 주요이슈 및 문제점 도출

다.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 1) 건축물 외관 디자인 경관계획 가)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형태, 배치, 규모, 높이 등에 대한 지침 마련 나) 주변 지형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건축물 입지 적정성 검토 다) 조망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가이드라인 라)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가이드라인 2) 가로 경관계획 가) 특색있는 상징적 가로경관 조성 나)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도로체계의 확보 및 경관계획 다) 보행자 공간별 테마연출 계획-테마가로 조성 라) 공원, 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등과 연계하여 생활편익시설 및 공공 시설을 계획하고, 오픈스페이스의 체계화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유대관계 강화 마) 문화시설, 근린공원으로의 보행축 연계를 통한 문화의 거리 조성 도모 바) 단지 내 보행자축 연계를 통해 상업활동, 생산활동, 문화활동, 휴식활동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3) 바람길 및 소음 관련 경관계획 가) 지구주변의 녹지 및 단지내 공원, 하천으로 이어지는 녹지축과 보행녹지축 녹지축, 수변공간 등과 연계하여 이용자가 바람, 숲,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바람길 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나) 보행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 다향한 경관창출 및 기능 확보를 위해 Zone별로 나누어 경관, 친수, 친환경 등의 테마별로 특색있게 조성 4)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가) 공원, 녹지, 가로, 단지내 정원, 집앞 정원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구상 나) 공간별 테마 적용에 따른 상징공간 형성 도모 다) 이용 가능한 오픈스페이스의 적극 유치 라) 단지 경계부의 경관적 처리를 통한 녹지 네트워크 방안 제시 마) 녹지조성(완충녹지, 경관녹지)의 경관적 처리방안 제시 바) 지형훼손 저감 및 경관처리 방안 5) 야간 경관계획 가) 야간경관을 향상시키고 블럭내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탑상형 지붕에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계획을 제시 나) 테마에 따른 주요 동선별 가로등의 통일 및 상업시설의 경관 조명설치 가이드 라인제시 다) 결절부, 교량, 랜드마크, 게이트 등의 경관조명 설치를 통한 야간 활성화 방안 검토 6) 색채 경관계획 및 스카이라인계획 가) 지구 전체를 통일하는 Theme Color를 설정하고 사용범위를 지정하도록 함. 나)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색채 계획하여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함.

다) 블럭별 색채계획을 실시하여 전체적인 통일속에 블럭별 개성을 부여 하도록 함. 라) 공공, 민간, 상업 건축물에 대한 주조, 보조, 강조색의 범위제시 마) 조망대상, 경관축 및 색채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제시 7) 옥외광고물 및 환경조형물 경관계획 가) 정연한 가로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 및 환경조형물의 설치 종류, 위치의 선정 나) 가로형 간판과 돌출형 간판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 다) 색채는 바탕색과 글자색을 블럭별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라) 단지 내 상가의 가로간판과 돌출간판, 조명을 고려한 상가 입면디자인을 제시 마) 간판색과 상가의 건축물 색채의 조화 도모 8) 가로시설물 경관계획 가) 블록별 테마 및 특성에 맞는 디자인 나) 노약자와 장애인을 고려한 유니버셜 디자인의 도입 다)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조형성있는 디자인 도입 라) 설치되는 예술장식품은 지정된 주제를 반영하여야 하고, 보행자통로에 집중적으로 배치 라. 경관 시뮬레이션 구상 1) 주요 경관시뮬레이션 지점 선정 2) 시뮬레이션 방향별 주요표현내용 설정

3) 경관 3D 시뮬레이션 작성 : 개발계획, 경관계획 등에서 검토된 내용들이 지구단위계획(실시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종합적으로 표현된 3D 시뮬레이션을 작성

제5절-4-2. 경관 심의

1. 과업의 범위 가. 현황조사 및 분석 나. 기본방향 다. 기본구상 라. 주요 시설의 설계방향 마. 경관심의자료 작성 바. 경관위원회 심의 및 관련기관 협의 사. 성과품 작성 2.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 경관심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경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동일업체의 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경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 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발주청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의한 경관 심의 도서 작성은 “경관심의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 경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이에 따르며,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여부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3. 세부지침 가. 본 심의도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체크리스트 항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성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하게 반영이 불가한 항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사업개요 1) 사업명,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등 2) 사업기간 및 추진경위 - 주요 사업추진사항과 추진계획 -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등 추진경위 다. 현황조사 및 분석 1) 경관 관련 계획 2)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 대상지 포함한 주변지역 지형적 특성 - 대상지 포함한 주변지역 주요 건축물, 시설물, 공공공간 - 교통접근성 등 입지여건, 도시생활권 성격 등 라. 기본방향 1) 경관의 관리, 형성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2) 기본방향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전략 제시

항 목품 명규 격수 량비 고
도 면◦ 도시경관현황도
◦ 도시경관체계 구상도
S=1/25,0002부-
보 고 서◦ 경관검토 보고서
◦ 경관심의 도서
-
전산성과◦ 성과물 제출1식

3)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각각의 건축물 및 대규모 비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적합여부, 설치의 타당성 및 집행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3. 성과품

납품목록규 격단 위납품수량비 고
종합보고서A4
(A3)
권5
심의, 보고, 협의용 자료1식소요 부수
성과품 CD(또는 USB)1

3. 기본구상 가. 개발 및 보존방향의 설정 1) 개발여건 분석결과에 따라 개발 및 보존 방향을 설정한다. 2) 자연공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연수림을 보존, 육성, 복원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시설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상한다. 3) 대상지의 대부분이 사유지로 보상비를 최소화하고 최소 시설로 최대의 개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한다. 나. 이용자 추정 1) 이용권을 설정하고 공원 이용객 수요를 추정하고 수용능력을 검토한다. 2) 이용자의 연령분포, 성비, 계층구조, 시설욕구 등을 추정 분석한다. 다. 도입활동 및 시설배치 1)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공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형태 등의 공원시설을 선정하고 이용자의 연령층과 기호를 고려하여 시설배치 구상을 하여야 한다. 2) 시설은 가급적 훼손지와 평지를 선정하여 경사지나 수림지역은 시설배치를 배제한다. 라. 공간배치 구상 1) 토지이용 공간상 시설구역과 자연보존구역을 설정하여 관계법규에 명시된 시설을 도입하되 자연성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한다. 2) 토지이용계획과 동선계획 등을 검토하여 개발 규모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숲(산림)육성과 관리방안을 지역(지구)별로 작성한다.

마. 기본구상(안) 작성 1) 분석된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2개 이상 작성하고 대안을 비교 검토한다. 2) 각 대안에 대한 환경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접근으로 대안을 선택한다. 4. 기본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1) 본 과업의 입지적 성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특성을 부여한다. 2) 공원의 분류별로 공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부지면적 기준에 의거 용도별 입지를 구분하고 총량적 규모를 산정한다. 3) 여건분석에서 나타난 공간상의 특성과 제한조건 등을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는 가능을 공간별로 구분하고 세부 공간적 이용계획의 현실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계획구상과의 상호관련체계를 검토하여 시설지구내의 도입시설을 설정하고 공간을 분할하여 소요면적을 확정한다. 4) 개발의 목표 및 계획구상과의 상호관련체계를 검토하여 시설지구내의 도입시설을 설정하고 공간을 분할하여 소요면적을 확정한다. 나. 동선계획 1) 계획대상 공원내의 동선을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이며 활동적인 체계를 부여한다. 2) 동선체계는 기능별로 구분하고 기능이 다른 동선은 분리시켜 차량 및 보행자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 3) 기능별 동선이용 체계를 구상하고 각 단위 체계별로 특징적 성격을 부여한다.

다. 시설물 배치계획 1) 토지이용계획에서 수립된 용도지구에 적합한 유치시설을 선정한다. 2) 시설물의 설치 시 현장여건과 연계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3) 이용자의 연령층과 기호에 맞는 유치시설 선정, 이용과 경관미, 공간기준에 적합한 배치기준 제시, 시설의 유기적인 배치 등이 되어야 하며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4) 관리 및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은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재료를 선택한다. 라. 시설물계획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물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 2)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물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 3) 각종 시설안내판의 디자인(CI)은 원주시 도시공원 안내체계 따라 반영하며, 새로운 디자인 개념의 도입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마. 식재계획 1) 기존의 자연식생을 적극 활용하고 보전대책을 수립한다. 2) 본 사업대상지 주변 식생현황 및 천이상태를 조사하여 기존식생과 조화를 이루는 수종을 선정토록 한다. 3) 수급이 용이하고 향토성이 강한 수종, 이식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선정한다. 4) 나대지, 시설 인접지의 삼림 훼손에 대한 복구계획과 관리시설계획을 수립한다.

5) 이용주민이 많으므로 접근로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시설중심지역은 환경적으로 적절한 녹음수를 식재한다.

제5절-8. 지형도면 작성

1. 과업의 목적 도시관리계획정비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형도면승인고시를 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수행의 일반원칙 가. 본 과업의 지형도면 작성 및 제반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및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상기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3. 과업수행의 세부지침 가. 지형도면 등의 작성원칙 1) 지형도면 등을 작성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한다. 나) 지형도면 등은 축척,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고 정확성을 확보한 후 입력한다. 다) 작성된 전산파일은 검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후 바로 민원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지형도면 등 작성에 따른 검수는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지역․지구등간에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도서규격 및 부수는 협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5절-9.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일반원칙 가. 본 과업은 법동 소류지 통과박스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기반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 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는 조사-계획-설계-성과품작성 총 4단계에 걸쳐 관련 계획조사 및 지형, 구조물, 각종 영향성 검토 후 사업의 전반적인 설계의 방안을 수립한다. 다. 실시설계는 각종 협의, 인·허가 기관의 인증을 통하여 실제 시공이 가능하여야 하고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 및 사업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2.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4.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본 설계용역에 적용하는 다음의 설계기준 및 시방서는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관련 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적용하여 수행한다. 1) 국토교통부 및 관련 학회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서 2) 한국산업규격(KS) 3) 각종 설계 및 시공편람 4)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2022. 12.) 5)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 7) 도로법령 8) 도시계획법령 9)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0) 환경관련 제 법규 1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규정 12)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대전세종연구원, 2021. 1.) 13) 기타 관련 법규 14)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2009. 11) 15)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2015. 12) 16)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 17) 기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나.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5. 준수사항 가.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하여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 상 필요로 추가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내용 및 비용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절-10. 자료수집 및 조사(측량포함)

1. 기본방침 가. 현장조사 및 계획수립 시 발주기관의 지역현황을 토대로 기 수립된 도시계획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또는 변경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나. 모든 계획은 기존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검토하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다. 조사업무 수행중 과업여건상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기존자료 조사 가. 기본설계서 일체(관망도, 유량계산서, 관거조서, 관거 조사 보고서, 조사테이프 및 사진, 개보수조서 및 평면도 등) 나. 주요 지하매설물 (전기, 통신, 가스, 지하철, 철도 등) 및 지상구조물 기초 형상

다. 정비수법, 설계기준, 정비공법의 검토 라. 타 기관 및 타부서 사업계획 마. 도로대장 등 타부서 시설물관리대장 바. 기본설계 이후 변화된 내용에 대한 자료 사. 기타 본 설계와 관련된 자료 3. 현지답사 및 현장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과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작업장 등의 확보 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현지 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설계 시 참조한다. 라. 유역 및 주변 환경 조사 마. 시공조건 조사 1) 시공조건 조사는 현재 주변상황이나 지하매설물을 확인하여 조사 2) 수집 자료는 도로대장, 하천계획도, 기존의 토질조사 자료, 도로구조물의 기초도 등을 수집하여 활용 3) 관련기관의 매설물조사는 전력, 가스, 통신, 상수도 등을 조사하고 정비 및 확충계획 등도 함께 조사 4) 수집된 자료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수집내용과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하매설물도 작성 4. 측량 가. 일반사항 1) 측량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에 승인이 있을 때 측량을 실시한다.(실제 측량 작업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따라 정산) 나.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③ 인원편성 ④ 주요기기 ⑤ 위 치 도 ⑥ 기 타 4)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측량 기구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보정․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다. 종 ․ 횡단측량 1)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그 폐합차가 허용범위 이내에 들도록 하고 주요지점에 표석(수준점)을 설치하고, 위치 및 표고를 평면 및 측량 성과품에 명시하고 추후 공사 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종 ․ 횡단측량은 20m 간격으로 시행하되 지형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하도록 한다. 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1)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장물 조사 가. 계획 구역 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6. 관련계획 자료조사 가. 제반사업의 연관성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나.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1) 구간 내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다. 조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신규결정이 필요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7. 교통소통대책 작성을 위한 조사 가. 도로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작성하기 위한 공사구간 공사 중 제 교통영향 등에 대한 조사 및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나.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제3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성과품 작성기준

1. 수행되는 과업의 일체는 구역별로 작성한다. 2. 본 과업의 수행으로 수립된 계획, 조사분석 자료, 도면 등을 성과품으로 작성 제출한다.

3. CD-ROM Diskette(또는 USB 등)는 ‘준공도서사본작성·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4.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모든 성과품 일체는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에 의거 작성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성과품 납품

1.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소정 기일내에 요구부수를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결정조서(보고용 슬라이드용 필름 또는 빔프로젝트 등 포함)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이 구성한 전문가의 자문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심의 등을 득할 수 있도록 요구시 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및 시행에 필요한 조서를 과업수행 종료일 1개월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3절 성과품 납품 목록

배점·평가

최근 3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평가기준 규모 및 비율
- 도로분야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70%
- 도시관리계획 분야 용역 30%
136,363,636원(100%)

※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용역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확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 도로팀)의 해석 및 확인한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이행실적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건설과 도로팀, 042-608-5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 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①신용평가, ②재무평가, ③종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 연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1) 현황조사 2)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입안 도서, 기타 협의도서 작성 3) 환경·교통·경관성 검토 및 관련 보고서(도서) 등 작성(경관심의 포함) 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도서, 기타 협의도서 작성 5)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도서, 기타 협의도서 작성 6)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간으로 한다.

Ⅰ-1. 용역 일반 내용

Ⅰ-1. 용역 일반 내용

1. 과업의 진척사항 보고 가. 착수보고 : 1회(필요시) 나. 중간보고 : 1회(필요시) 다. 최종보고 : 1회(용역완료 전) ※ 단계별로 수행하는 사업보고는 발주처와 협의 후 서면보고 또는 생략가능 2. 기존자료 활용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유관기관 포함)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나. 기존 주요자료는 발주자가 용역수임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한다. 3. 과업 수행보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