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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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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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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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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62억원
- 참가
- 12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대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 설계도서 작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예산절감·기능향상·구조적 안전·품질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이다.
-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관련계획·계산기준(시방서·지침·법규) 적용의 적합성 검토
-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각종 구조물 형식선정·교량기초 및 형식·터널해석·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및 구조계산 결과의 설계도면 반영 적정여부 검토
- 조사(측량·현지여건·지반상태·재료 등)의 적정성·정확성 확인
- 설계도서(도면·시방서·계산서 등)의 누락·오류·불명확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지시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준비·분석·실행단계 수행, VE제안서·최종보고서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지방·소하천, 내수배제시설, 산사태취약지역)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와 설계VE를 수행하는 하천·수자원 분야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기본·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구조계산·도면·시방서·측량·토질조사 확인)
- 설계VE 준비·분석·실행단계 수행 및 VE제안서·최종보고서 작성
- 중간·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 건설사업관리·설계VE 기록부 비치 및 준공 시 인계
- 발주청 자문회의 참석 및 의견 검토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6,896,355원
- 배정예산
- 161,585,990원
- 기초금액
- 161,585,99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8261-001
- 참조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26-1484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6,896,355원
- 배정예산
- 161,585,99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31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대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용역 과업지시서 평 창 군 [안전교통과]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Ⅴ. 근 무 계 획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 설명서
1.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대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등 설계용역의 내실을 기하고자 예산 범위 내에서 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을 시행 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 대상 용역명 | 설계구간 | 비고 | |
|---|---|---|---|
| 대상 용역명 | 행정구역 | 지구면적 (㎡) | 비고 |
| 대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일원 | 525,700 | 지방하천 및 소하천, 내수배제시설, 산사태취약지역, 소규모위험시설 등 |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를 시행함에 있어 본 실시설계의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및 대한토목학회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교 표준시방서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6)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7) 도로설계기준 8) 도로교설계기준 9) 터널설계기준 10) 콘크리트 설계기준 해설,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11)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12) 하천설계기준 13)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4)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하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5)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1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 지침 17) 국도건설공사 설계VE 업무매뉴얼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1462호, 2009.03.30)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청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설계VE팀원의 기본업무 “설계VE팀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의 업무자세 본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도급용역사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VE 팀원은 본 과업이 완료 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 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 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토록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의 조직은 구조, 토질, 도로분야 등으로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VE팀원의 근무 수칙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소속본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출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인 경우에는 발주청장의 승인(유선승인가능)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 도급용역사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건설사업관리 및 VE 업무수행 기간 중 건기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출타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1)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설계변경조건 (1)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이 변경 되었을 때 (2) 과업기간 및 과업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3) 본 과업의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설계VE팀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4)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 대상 시설이 증․감 되었을 때 (5)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6) 손해배상공제료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참가자격
2. 과업참여자의 배치기준 1) 본 과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자로써 업무 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토록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할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히 발주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청 소속직원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 용역 등)를 수행한 자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를 포함하며, 다음사항을 기본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20) 설계 적격자 및 전문가의 설계참여 조치 21)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운영, 검토, 자문회의참석 22) 설계진도(공정)의 관리 23)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24)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25) 건설사업관리 결과 보고서의 작성 검토 26)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자문 27) 대상 구조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 2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29)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기타사항 4. VE책임자의 업무 VE 활동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써 VE대상 시설물에 대한 VE활동을 총괄수행하며, 대상시설물에 따라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 VE책임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VE지침 제6조 제3호 규정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VE 활동 과정상의 VE 관련자들에게 일정을 통지 2) 준비단계 동안 VE책임자는 설계자에게 각종 정보요구사항을 통지 3) VE책임자는 VE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이것으로서 VE책임자와 팀원의 업무는 사실상 종결되며, 이후의 업무는 VE제안의 실행에 따른 지원업무에 속한다.) 4) 분석단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설계부서의 적용성 검토 시 VE책임자는 VE제안의 적용성 검토 처리과정의 지원업무를 수행
5) 승인된 VE 제안의 최종 처리결과에 대해서 VE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주청에 개진 6) VE제안의 실행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기술적 보완자료 제공 5. VE팀원의 업무 VE검토대상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며,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대상 시설물에 따라 여러 개의 검토조직에 참여할 수 있고, 전임(Full-Time)뿐만 아니라 비전임(Part-Time)으로 검토조직에 참여할 수 있다. 1) 발주청 및 VE책임자의 지시와 일정에 따라 실질적인 VE활동 수행 2) VE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 분석, 검토, 평가업무 수행 3) VE활동 전 과정에 참여하여 아이디어 제안, 발표, 평가 4) 당해 분야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관련 전문분야의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지원 6. VE책임자의 권한 VE활동기간 중에 대상 용역업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VE책임자는 설계자에게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VE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VE책임자는 설계자에게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 설계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발표를 요구할수 있다.(특히 기술적 부분이 주요 논제가 될 경우에 설계자의 각 전문가들에게도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VE책임자는 설계자에게 승인된 VE 제안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VE책임자는 설계자가 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요구할 수 있다. 7. 세부 수행업무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책임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날짜에 착수계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및 관련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관련자료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과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은 설계용역 착수 신고서를 제출받아(기 착수중인 실시설계의 경우 재착수 시) 아래사항들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 책임 참여기술자(조직 및 자격, 경력사항등) -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등 기타 필요한 사항 5) 실시설계 시행 시 각종 측량 및 토질 시험시는 필히 현지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확인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도면, 설계서, 구조계산서등에 대한 설계 검토결과는 "적색" 으로 표시하여 세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8) 각 검토결과 체크 성과물에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점검자와 점검일자 - 재점검자 - 건설사업관리수행자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계산결과가 완벽한지,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방법이 옳고 읽기 쉬운지 확인한다.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용된 모든 자료가 옳은지, 완벽한지 그리고 일관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하고 모든 자료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게 확인을 해야 한다. 1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할 경우에 당초 계산을 검산(대체 계산, 다른 계산방법)하여 확인하는 작업까지도 하여야 한다. 검산이 완료되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총괄 참여기술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상치될 경우 대체계산은 보존되어야 하며, 당초 계산내용은 대체계산과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가 유효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의 결과는 정확도와 일관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 다른 모든 보조적인 작업, 예를 들면 체계도와 입력 과정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선정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에 적정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22) 발주청 자체 자문회의 시에 참석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영여부 및 대안 등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2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건설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24) 대상 구조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상 구조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최소 7일전에 대상 시설물의 경제성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대상 시설물을 설계한 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 지형도 및 지질자료 - 설계기준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4)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 설계자는 제안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VE수행절차 및 내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는 VE Job Plan 표준절차에 따라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 추진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운영기법은 해당 설계VE의 특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 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2)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 비용 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급한다. 3) 기성검사는 기성부분에 대한 관계증빙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는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비치서류와 용역 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5) 설계결과 수정 가.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사업책임기술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코멘트와 note와 오류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역업체(설계수행자 포함) 임무 - 설계용역업체(설계수행자 포함)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 팀원이 체크한 모든 문제의 해결과 표시된 체크내용을 충분하고 명확한 지침과 함께 설계도서를 보완해야 한다. 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채택된 제안은 당해 설계내용에 반영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발주청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0.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작성 1)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는 과업의 노선선정 공법선정이 완료되면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로 계획 및 실직이 공정현황과 세부 추진업무 내용 -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각종 회의개최 내용 - 노선선정 및 구조물의 형식 결정등 검토 내용 - 대상 구조물에 대한 설계 경제성 등 검토 내용 -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완료일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기간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발주청의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 - 각종 기술검토 내용 - 구조계산결과 검토내용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내용 -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사례 검토 - 자문회의 및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내용 -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기타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요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기타 건설사업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은 검토제안서와 가치향상․생애주기비용 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 제안된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나. 성과품 제출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 최종보고서 5부 및 CD보고서 5부. 2) 기타 건설사업관리 및 VE 수행 기록 서류일체 11. 기타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발주청장은 도급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및 VE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3) 본 과업수행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VE팀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건설사업관리, VE 시 발주청장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건설사업관리 및 VE대상 구조물의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청장은 본 과업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5)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6)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청장의 지시에 따른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일반지침
| 구분 | 담당업무 | 과 업 기 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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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담당업무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15개월 | 18개월 | 비 고 | ||||||
| 사업 책임기술인 | 수자원개발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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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책임기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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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질․지질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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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구조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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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VE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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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참여기술인 | 수자원개발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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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질․지질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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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구조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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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VE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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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설계VE책임시술자를 보유한 업체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토부 고시)에 따라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최소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설계VE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낙찰자 선정에서제외됩니다.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 사업의 원안설계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해당 용역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안전교통과 재해예방팀(☎033-330-2396)의 판단에 따릅니다.(불확실한 실적은 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후 날인하여 제출) 2)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종합평가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 재무평가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업종평균 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적용 -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