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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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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거제시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낙찰업체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
낙찰금액
195,293,000원 · 낙찰률 86.897%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9곳 · 개찰 04/1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25718704/23(목)48,000,000원금차 334일, 총차 487일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20268904/23(목)48,000,000원금차 334일, 총차 487일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를 수행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예산절감·기능향상·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설계경제성 검토(VE)를 시행하여 가치 및 기능향상을 통한 원가절감과 설계 내실을 기하는 것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3(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0(금) 10:00지남
개찰04/10(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4,545,455원
배정예산
225,00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2(목)
공고번호
R26BK01439572-000
참조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6-857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4,545,455원
배정예산
22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0411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 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중곡지구 재해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3.5.)」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가치 및 기능향상을 통한 원가절감과 구조적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추구함으로써 설계의 내실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3.1 과업의 대상

구분과업 내용비고
중곡지구• 배수펌프장 성능개선 1식
• 소하천(소오비천) 정비 L=1.12km (홍수방어벽)
• 월파방지시설 설치 L=1.27km
• 배수로 정비 L=0.57km

3.2 과업위치 ○ 중곡지구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연초면 오비리․연사리 일원 3.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80일(16개월) 4. 과업의 내용 (1) 본 과업은 거제시(이하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경제성 검토(VE) 용역사(이하 “용역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경제성 검토(VE)의 모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시행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다. (3) 본 용역 계약이 완료된 이후라도 시공과정상 보완, 수정사항 또는 용역사 의견제출 요구시 용역사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업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본 용역 수행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용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축소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이에 상응한 용역비 조정, 기간조정 등에 대해 용역사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공사비 증가 및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는 불가하다.

Ⅱ.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 일반 과업지시서 1. 개 요 가.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관련학회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서 (2) 한국산업규격(KS) (3)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5) 그 밖에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건설기술진흥법 (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9) 하천법 (10) 하수도법 (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환경관련 제 법규 (13) 도로 및 교통관련 법령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자연재해대책법 (1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7) 그 밖에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나.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처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자가 시행하는 설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본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과업지시서 및 그 밖에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 및 실시설계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요청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용역사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이 완료 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진도에 따라 설계수행사에 출장하여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토목(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건축, 기계분야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발주처, 용역사, 설계자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에 따르고,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용역사의 기술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업무수행체계에 따라 기술검토를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본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출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 용역사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직원이 건설사업관리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 등으로 출타하게 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사항 (1)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특별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 내용 외에 견실한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6개월(480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기간 및 과업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2) 본 과업의 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가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발생되었을 때 (3) 건설사업관리 대상 시설물이 증감되었을 때 (4)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 (5) 그 밖에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참여자의 배치기준 (1) 본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업무 수행능력이 우수한 기술인을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에서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사의 사정에 따라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수준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건설기술진흥법」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필요시)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그 밖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4. 세부 수행업무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및 관련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공법개선 및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 및 관련자료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과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책임기술인(조직 및 자격, 경력사항 등) -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중 각종 측량 및 토질시험시 반드시 현장 참석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확인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은 현재 설계중인 용역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지시서 및 그 밖에 관련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및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면, 설계서, 구조계산서 등에 대한 설계검토 결과는 "적색"으로 표시하여 세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9) 각 검토결과 체크성과물에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점검자와 점검일자 - 재점검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산결과가 완벽한지,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방법이 옳고 읽기 쉬운지 확인한다. (1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용된 모든 자료가 옳은지, 완벽한지 그리고 일관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모든 자료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게 확인을 해야 한다.

- 보안각서 등 (2) 기성검사는 기성부분에 대한 관계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는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비치 서류와 용역성과품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기본설계 단계 업무 7.1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설계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 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공동도급) 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 명확화 2.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 및 관리 3.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설계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들로써 기본설계 업무 협조 및 조정, 기본설계 업무의 연계성 검토, 공종 간 간섭사항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 7.2 기본설계 용역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건설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조사 결과 검토, 사업성 검토, 공법 적합성 검토, 주요 자재 및 부위별 마감재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 자문 2. 구조물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3.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의 적정성 검토 4.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5.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ㆍ확인 6.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 검토와 지질 ․ 환경영향조사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관련법규 검토,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의 기능, 설계심의자문 사전검토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등 전 단계 용역수행 내용의 검토 2. 현장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 내용의 타당성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설계적용의 적정성 검토 3. 관련 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4.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 5.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지와 사용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검토 6. 설계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 여부 확인 7. 적정 설계조직과 인력 운영 여부 확인 8. 설계 공정의 검토 9.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0.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의 작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도급받은 기본설계 용역을 법 제35조제4항 및 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처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실적 통보 등에 대하여 설계자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8. 실시설계 단계 업무 8.1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설계 등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 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공동도급 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제시 2.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

3. 실시설계업무 협조 및 조정 4. 실시설계 업무의 연계성 검토, 발주처 지원 5. 공종 간 간섭사항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단계에서 공사비가 타당한 사유로 예산을 초과해야 할 경우, 발주처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중지하거나 진행하면서 총사업비 증액조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견적방법 기준 제시 및 공사비 분석 기준제시를 위하여 예산, 공기확정, 자금집행 계획, 사업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8.2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주처 보고 및 조치지원 2. 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 사업성 검토 3. 공법 적합성 검토 4. 자재 적합성 검토 5. 도면이 설계 입력 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6.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 되었는지 여부 7. 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했는지 여부 8.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 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조사의 적정성, 설계기준 및 용역 성과품 등에 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허가 목록 작성 2. 인허가 처리 지원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조직과 별도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은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협의하여 선정하고, 필요 시 발주처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9.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작성 (1)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는 과업의 공법선정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로 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과 세부추진 업무내용 -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각종회의 개최내용 - 구조물의 형식 결정 등 검토 내용 -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완료일에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 - 각종 기술검토 내용 - 구조계산결과 검토 내용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 내용 -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사례 검토 - 자문회의 및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내용 - 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고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성과품 제출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0. 기타 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상 사용되는 각종경비는 본 용역사가 부담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건설사업관리인 무단교체 또는 부실 관리시 발주처는 관계법규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 발주처는 본 과업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4) 본 과업지시서 및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도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Ⅲ. 설계경제성 검토(VE)

■ 일반 과업지시서 1. 적용기준 (1) 본 설계VE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판)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①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② 공공건설사업 VE적용 사례집 ③ 설계VE 업무매뉴얼, 건설VE의 운용기법 ④ 국토교통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처에서 제정한 관련지침 및 기준 ⑤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2)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 및 채택사유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조직구성 (1) 용역사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2)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 (VE Leader), 퍼실리테이터 (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AVS or AVP이상).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분야별책임자(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3) 설계VE조직의 사업책임기술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분야분야별 자격등급인력계획비 고
사업책임기술인
(VE팀 Leader)
토목분야토목분야 특급기술자(기술사)1명VE관련 교육이수 및
최고수준 VE자격증소지자(CVS 등)
퍼실리테이터VE지원AVS or AVP이상책임자가 CVS 등 자격증이 없을시
분야별 책임기술자
(VE 팀원)
수자원개발고급기술자 이상1명 이상상기 기술자 외 외부전문가는
필요시 참여
토질․지질
토목구조
토목시공

3. 설계자료 검토 용역사는 착수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② 지형도 및 지질자료 ③ 주요 설계기준 ④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⑤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⑥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⑦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4. 설계VE 업무절차 및 내용 (1) 설계VE 업무는 준비단계 (Pre-Study), 분석단계 (VE Study), 실행단계 (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VE 조직의 편성, 설계VE 활동계획 수립,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 작성과 제안내용 발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분석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③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성능(기능)평가 등 현재의 Cost, 기능평가치, 평가항목 가중치 적용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 (1) 발주처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근무가 태만하거나 기술적인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한 조직구성원에 대하여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후 7일 이내에 해당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체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용역사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팀원을 본 과업의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조직구성원과 기술자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며 발주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VE 활동일지 ② 회의록 ③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설계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VE 조직은 <별첨#1>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첨#2> 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처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처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7.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없이 용역사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용역사가 책임져야 한다.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5)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9.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각종 감사 및“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56조(제안의 채택), 제58조(제안공법 심의위원회 심의) 등으로 제안 채택 결정과 관련하여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필요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 제출 및 참석하여 설계VE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10.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 완료시 설계VE 제안서, 사례집 등의 성과품을 각 단계 공사별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일에 제출 하여야 한다.

사 업 명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가치향상효과
①②③④절감율
(④/L1×100%)
⑤⑥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L1=P1=V1=
개선후L2=P2=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단 점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나.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잠금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책임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라.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그밖에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하도록 할 수 없으며, 용역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은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 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해당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된 모든 관계 서류를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바.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입찰 공고_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hwp === 거제시 공고 제2026-857호

배점·평가

마. 용역예정액 :225,000,000원(추정가격:204,545,455원,부가세:20,454,545원)
※ 기초금액 : 금225,000,000원1차분: 48,00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전자계약),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제출기간 : 2026. 4. 3. 10:00 ~ 2026. 4. 10. 10:00 가.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당일 16:00 개찰 기준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10.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일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아래 1)~4)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공동도급 불허)(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항만·해안, 구조)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항만·해안, 구조)로 등록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50조에 따라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동 지침 제52조에 따라 최소한 40시간 이상의 VE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함 (※ 과업지시서 참고)

참가자격

※ 관련협회 또는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은 실정증명서 제출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이므로 배점한도(3점)을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 3:7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42.53%, 유동비율 116.16%)을 적용합니다. 4) 기술능력 평가에서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위와 같으며, 용역기술자 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릅니다. 5)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6)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