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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CST Studio Suite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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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재공고 · 유찰 · 국방과학연구소 · 연구·분석장비 유지보수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전자기 해석 소프트웨어(CST Studio Suite)를 항상 정상 가동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예방정비와 장애 대응을 수행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CST Studio Suite 유지보수 용역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연구·분석장비 유지보수

전자기 해석 S/W(CST Studio Suite)의 예방정비·장애복구·기술지원을 맡는 연구·분석장비 유지보수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5,454,545원
배정예산
72,000,000원
기초금액
72,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8133-001
참조번호
TB260567CD
공고기관
국방과학연구소
수요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5,454,545원
배정예산
72,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9371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입찰건명(품명):CST Studio Suite 유지보수 용역
나.수요기관: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계약방법일반경쟁
라.낙찰자 결정방법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995%)
마.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계약일로부터 2027년 09월 30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예비가격기초금액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없음
아.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2026.10.01.(10:00) ~ 2026.10.07.(10:00)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개찰일시 및 장소2026.10.07.(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기타사항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명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본 입찰은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증명서를 2026.10.06(18:00)까지 연구소 사업부서(백상민/042-821-0960, smbaek@add.re.kr로 제출한 자에 한함. - CST Studio Suite 소프트웨어 관련 장애처리 및 사용자 교육 등의 기술을 보유한 자 - 제출증빙: CST Studio Suite 유통사 증빙자료 (공식 자격 인증서, 공식 대리점 계약서 등)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사.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6.09.30. 만료된 기존 SW 유지보수 복원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며, 계약자는 복원기간 및 계약일로부터 ‘27.09.30.까지의 유지보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는 공고번호 R26BK01722193-000, R26BK01736512-000의 유찰로 인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한 공고입니다.

과업·요구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2. 용역사양서 (CST Studio Suite 유지보수 용역).hwp ===

유지보수용역 사양서

용역명 : CST Studio Suite 유지보수 용역 2026. 8.

국방과학연구소

1기술연구원 2부
유지보수 용역 사양서

용역 개요 용 역 명 : CST Studio Suite유지보수 용역 대상 장비 : 별첨 1. 보유 장비 라이센스 구성 및 용역기간

상세수량용역 기간
CST Studio Suite Package1계약일
~2027.09.30.
CST Studio Suite Acceleration Token2
CST Studio Suite Package1
CST Studio Suite Acceleration Token2

계약방법 : 경쟁 용역 업무 범위 S/W 라이센스/서비스팩 최신화 최적의 S/W 상태 유지를 위한 분기별 정기 점검 실시 고장 발생 시 수리 및 S/W 개선, 보완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한 상시 지원체계 유지 S/W에 대한 각종 기술자료 및 기본교육 무상 제공 S/W 사용 간 발생하는 문제 해결 기술지원 분기별 정기 정검 수행 절차 분기별 정기 점검 수행 - 분기 1회 방문 장비 점검 및 진단 수행 - 상시 장애처리 지원 수행 제출 자료 - 유지보수 점검 일지 결과 보고 - 유지보수 용역완료확인서 발급 기타 사항 1) 납품을 진행하는 소프트웨어(CST Studio Suite)에 대한 공식 대리점으로 계약된 업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임. 2)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③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④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미적용 - 제한적 경쟁 입찰로 최저가 입찰 방식 적용 별첨 1. 용역 대상 장비

항목수량 (SET)취득금액 (원)
전자기 해석 S/W (CST) 라이센스1172,000,000 원
Software for electromagnetic analysis178,304,500 원

=== 03. 계약특수조건(CST Studio Suite 유지보수 용역.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고 하고, 계약업체를 ‘공급자’이라고 하며, ‘수요자’가 사용하는 CST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예방정비 및 보수를 ‘공급자’가 실시하여 항상 정상가동 상태로 유지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비보수의 범위) 정비보수 범위는 ‘수요자’가 2018년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전자기 해석 S/W(CST) 및 2021년 도입하여 운용 중인 CST Studio Suite 일체를 말한다. 1) 정비보수라고 함은 CST 소프트웨어의 장애 발생에 대비한 예방정비 보수 및 장애 발생 시의 긴급보수를 포함한다. 2)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CST 소프트웨어의 사용불가능 통지를 받는 즉시 '수요자'의 운영요원에게 전화조언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전화조언에 의하여 정비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장소에 ‘공급자'의 전문요원을 파견하여 정비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1) ‘계약'이라 함은 CST 소프트웨어의 정비보수사항 및 책임에 대한 사항을 말한다. 2) 용어의 적용범위는 계약에 한하며,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제4조 (계약의 해제·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은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 2)‘수요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계약금액의 정의 및 대금지급) 계약금액은 ‘공급자'가 ‘수요자'의 CST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기술료, 서비스 및 제반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대금지급은 분기별 후불 지급하며, 정기점검 완료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제6조 (정비보수체계의 구성) ‘공급자'은 ‘수요자'가 사용하는 CST 소프트웨어의 정비보수를 위한 보수요원 명단, 연락장소 등을 ‘수요자'에게 제시하고 항상 즉각적인 연락이 가능하도록 보수체계를 구성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정기점검) ‘공급자'는 분기 1회 이상 예방정비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CST 소프트웨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수요자'가 승인한 점검일지에 기록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긴급보수) ‘수요자'는 CST 소프트웨어의 장애를 발견하는 즉시 장애내용에 대해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긴급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보수요원은 장애통보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CST 소프트웨어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정비보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공휴일 및 ‘수요자'의 통상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공급자'에게 보수정비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무상 제공한다.

제9조 (지연배상금) 1) ‘공급자'가 제8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분기 정비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수요자'는 분기 정비보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2) ‘공급자'가 제9조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경과하는 매 시간당 월 정비보수료의 16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월 정비보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가 다음에 열거한 가), 나)항에 해당되어 지연되었다고 ‘수요자'가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나) ‘수요자'의 사유로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공급자'가 본 계약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할 때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보상) ‘공급자'의 고의 또는 태만으로 고장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 복구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월 정비보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7일 이상 복구작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월 정비보수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요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당월 정비보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경비)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시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출입) ‘수요자'는 업무상 보안성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의 보수요원이 CST 소프트웨어의 설치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단, ‘공급자'의 보수요원은 ‘수요자'가 요청하는 보안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안 및 기술보호) ‘공급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 조건 등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