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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경찰서 지도파출소 재건축 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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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경찰청 전남경찰청 · 건축설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100만원
참가
31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신안경찰서 지도파출소를 다시 짓기 위한 설계용역이다. 대지면적 1,531㎡에 연면적 317.03㎡, 지상 2층 규모의 파출소(제1종 근린생활시설)를 신축하는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도파출소 재건축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파출소 신축을 위한 계획·기본·실시설계 도서 작성이 사업의 몸통이고, 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454,545원
배정예산
61,000,000원
기초금액
61,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065-001
참조번호
제2026-57호
공고기관
경찰청 전남경찰청
수요기관
경찰청 전남경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454,545원
배정예산
61,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신안경찰서 지도파출소 재건축 설계용역.hwp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전남청 신안경찰서 지도파출소 재건축) 2026. 09.

전남경찰청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개요 1 3. 과업의 범위 2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3 2. 업무보고 및 회의 4 3. 관급자재의 선정 6 4. 보안성 검토 6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8 2. 설계 일반 지침 8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11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13 5. 설계도서 표기 13 6. 도면작성 14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 15 2. 계획 설계 15 3. 기본(중간) 설계 16 4. 실시 설계 21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29 【부록】 〔붙임 1〕 보안각서 33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4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35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36 〔붙임 5〕 주간공정보고 37 〔붙임 6〕 월간공정보고 38

제1장 총 칙

1. 과업명 : 신안경찰서 지도파출소 신축 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나. 대지면적 : 1,531㎡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및 층수

구 분동별
번호
건 물 명연 면적
(㎡)
비 고
업무시설①신안서 지도파출소317.03지상 2층
계

2)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파출소) 라. 공사비 예산액 : 1,066,000,000원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 처리비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②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④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⑤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수행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포함한 인허가 처리(설계용역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 예비인증 용역비는 설계사과업에 포함이며, 예비인 증 수수료는 수요기관 지출 다. 건물 신축을 위한 철거도면 및 내역 작성(필요시) 라.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설계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지장물조사 기타등등) 마.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2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 2) 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별첨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당해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출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7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바.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9조) (가) 주간공정보고 [붙임 5] (나) 월간공정보고 [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매주 월요일 등 날짜를 지정하는 날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2) 월간공정보고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3)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3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 보고회 - 설계자는 기본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2일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 설계자는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2일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 - 설계자는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2일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 발주기관 및 조달청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전라남도경찰청)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3. 관급자재의 선정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09호, 2024.12.27.) 나. 설계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제3장 설계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 등 당해 사업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의 위배가 없어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68호(2024.5.21)”에 의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상기 기준의 6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025호 (2026.12.30)”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기본 설계,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한다. 다.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 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국가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 4)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바.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사.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2)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아.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4) 기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자.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제26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2조(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 차.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카.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타.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1)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함 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Barrier-free)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인 시설이용‧접근‧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계획‧설계되어야 하며 주무기관에 예비인증을 득하여야 함 하.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지질조사 공수는 (1공)이며, 사전에 위치 선정 등 발주기관과 협의/승인 후 시행한다. 나.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다. 수급인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라. 수급인은 사업 대상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T.B.M(가 수준점)가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사. 수급인은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아. 설계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포함),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자와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 폐기물처리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6. 도면작성 가. 도면작성은 책자형식으로 하며 접었을 때 A4, 펼쳤을 때 A3 규격으로 작성한다 나.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라.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025호(2026.12.30)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 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 하여야 한다.

2) 설계자가 제출한 3개 이상의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2개 이상의 대안을 재작성 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제출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4) 기본 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 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설계 설명서 〔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3. 중간 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 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 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 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 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 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 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 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 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바)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설계도서명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비 고
구분설계도서명규
격
수
량
단
위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비 고
1종결보고서A44부◯◯◯◯◯◯◯1부로 작성
2설계설명서
3설계도면A3반접이
4계산서A4
5내역서
6관급내역서
7수량산출서
8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9일위대가표
10일반시방서
11특기시방서
12관급시방서
13조감도A31표구포함
14공정표◯◯◯◯◯◯전공종 포함
15USB4SET공종별 통합
16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1부
17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협의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1) 납품도서의 종류와 수량은 협의 후 조정가능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나.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 물은 1부(A3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사별 현장설명서(A4) 4부 마. 조감도(표구 포함) 1부 바.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사.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지질조사 과업

1. 조사내용 가. 조사내용 1) 토층 배열 및 지층상태 심도조사 2) 층별 지내력, 표준관입시험, 하향식 탄성파 시험 3)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 4) 시행공수 : 1공 나. 특기사항 1) 본 작업은 감독자 지시에 의하여 정밀, 정확하게 조사하여 최단 시일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천공위치는 발주청에서 선정하며 작업시행자는 반드시 지반고 및 좌표를 정하여 그 장소에 작업을 실시한다. 3) 작업 중 감독관이 심도조사, 표준관입시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판별 또는 자료를 얻고자 할 때에는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기술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료 요구시 제출한다. 4) 보오링 시추깊이는 별도로 지시하며 시추공 및 지층별 성과표를 작성한다. 5) 표준관입시험에서 얻어진 시료는 표준시료 이어야 하며 시료의 기록(사진포함)을 작업, 보관한다. 6) 도급자는 토사층 및 암반층을 토질역학상 분류하고 건축공사 기초공법 등의 결정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한다. 7) 도급자는 보고서 2부를 작성 납품하고 보고서 내용에 특히 아래 사항을 기술 제출한다. 가. 조사방법 (조사에 사용한 기계 및 기구명 등 표기) 나. 조사내용(지질개요, 토사층 및 암반층에 대한 기술적이 상세한 설명) 다. 조사 깊이(건축물의 지지층 풍화암 이하 5m, 연암 1m 확인 후 종료) - 조사 깊이(탄성파탐사용 조사심도는 암반이 없을 시에 조사 깊이 30m, 암반층일 경우에는 연암 3m이상 확인. 라. 조사결과 - 시추공사 위치도 - 시추 성과표 - 표준관입시험 성과표(기초설계을 위한 예상암반 및 예상선도) - 지내력 판정설명서 (기초설계를 위한 시공방법 및 지내력에 대한 설명) - 사진 (작업 및 시험관경)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독자가 요구한 사항

참가자격

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 신안경찰서 지도파출소 재건축 설계 용역 1.2. 용역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570-11 신안서 지도파출소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기본설계 30일, 실시설계 60일) 1.4. 용역금액 : 61,000,000원(추정가격 55,454,545원 + 부가세 5,545,455원) ※ BF예비인증 용역 포함 1.5. 공사예정금액 : 1,066,000,000원(부가세 포함) 1.6. 과업설명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2.2. 전남광주통합특벽시 목포시, 신안군 지역제한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단서 2.3.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3.1.1. 건축사법령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신안군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