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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마도파출소 재건축사업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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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토우인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55,583,860원 · 낙찰률 88.007%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66곳 · 개찰 05/2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3467 | 10/12(월) | 56,574,96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토우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은암이엔시 (도급업체) |
| R26TE18763682 | 05/26(화) | 56,574,96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토우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은암이엔시 (도급업체) |
| R26TE15246674 | 05/26(화) | 55,583,86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토우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은암이엔시 (도급업체) |
| R26TE15147661 | 05/26(화) | 55,583,86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토우인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은암이엔시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화성서부경찰서 마도파출소의 고품질 청사를 신축하여 대국민 치안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지상 2층, 연면적 335.5㎡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파출소)을 설계합니다.
-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작성 및 인허가 업무 수행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공종별 설계 및 내역서 작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취득
- 기존 건축물 철거 도서 작성 및 석면 조사/제거 비용 반영
-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실시
- 경찰청사 설계 기준을 적용한 특수시설(무기고,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 등) 계획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설계업(전문설계1종),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2(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0(수) 14:00 | 지남 |
| 개찰 | 05/20(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272,727원
- 배정예산
- 63,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7(목)
- 공고번호
- R26BK01508336-000
- 참조번호
- 경무기획과-16206
- 공고기관
-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 수요기관
-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7,272,727원
- 배정예산
- 6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붙임 4] 청렴계약(서약)서----------------------------------------------------40 [붙임 5] 책임기술자 선임계---------------------------------------------------41 [붙임 6]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42 [붙임 7] 주간 공정보고-------------------------------------------------------43 [붙임 8] 월간 공정보고-------------------------------------------------------44 [붙임 9] 표준설계관리일정표--------------------------------------------------45 제1장 총 칙 과업의 명칭 경기도남부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마도파출소 재건축사업 설계용역 2. 과업 목적 경기도남부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마도파출소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고품질의 청사를 신축하여 대국민 치안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과업 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28-2 나. 대지면적 : 846㎡ 다. 건물규모 1) 연 면 적 : 335.5㎡ 2) 층 수 : 지상 2층(변동가능) 3)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파출소) 라. 총 공사비 : 1,128,000,000원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 처리비, 철거, 인테리어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전기 / 가스 / 수도 / 우·오수 등) 인입비 및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내역서에 포함한다.
※ 폐기물처리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내역서를 작성한다. ※ 폐기물 물량(토사 반출 등)에 대해 정확한 물량을 산출한다. 2) 공사비 예산에 맞추어 설계한다.(공사예정 가격은 예산 초과 및 낙찰차액 감안 불가) 3) 건축물 신축을 위해 필요한 기존 건물 철거, 처리비용 등을 내역서에 포함한다. 4) 기존 건축물의 석면이 있을 경우 석면제거,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내역서에 포함한다. 5) 지자체 건축협의 조건 이행에 필요한 비용(가로수 제거, 공공도로 복구 등)을 내역서에 포함한다. 6) 재정경제부 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요청 자료 검토 및 자료를 제출한다.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총차 240일간 (공휴일, 건축 인·허가 업무 등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수요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설계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 명칭의 정의 1) 발주기관은 경기도남부경찰청을 뜻한다. 2) 감독기관은 경기도남부경찰청을 뜻한다. 3) 수요부서는 화성서부경찰서 및 마도파출소를 뜻한다. 아.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경기도남부경찰청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3) 전화번호 : (계약담당) 031) 888-3023, 경 리 계 계약담당 이우재 (사업담당) 031) 888-2928, 국유재산계 감 독 관 모기훈 4. 과업의 범위(각종 심의, 인증 등 해당 시 만 적용)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가시설계획 포함)으로 구성되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포함)에 필요한 도서작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인증, BF 예비인증 취득 포함)을 적용하며, 연면적 증가 시 면적 승인 및 공사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 포함) ※ 설계용역 최종성과물은 인허가(실시계획인가 時 포함) 완료,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 건축물에너지예비인증, 녹색건축 예비인증 취득 등 에너지절약관련 인증 일정은 사유 발생 시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영향평가, 경관성 검토, 민원발생 처리 등에 대한 업무 지원 및 협조 다. 현황측량 실시 라. 기타 기술(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지사항 설계도서에 반영해야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해야 한다.
바. 기존 건축물 철거 심의, 해체, 완료 및 감리 신고 시 행정업무 지원해야 한다. 사. 재정경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 제출 시 에산 협의 가능한 법령 및 현장여건에 의한 기술적 자료(지반조사보고서 등 각 과업 보고서, 예산과의 차액 설명자료 등) 등 발주처 총사업비 협의 조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 석면조서결과보고서(별첨) 참고하여 반영 ※ 수요부서에서 석면보고서를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 석면조사를 수행한다. 자. 세움터(건축행정 통합시스템) 협약체계 협조(감리,시공,발주처), 건축물대장 생성 시 필요한 도면 변경 등 확인 및 승인 차. 철거도서 작성 시 기존 건축물의 지하 기초 철거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처히 조사한다. 카.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비율을 조정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타. B·F 본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서와 같이 도서도 반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장 일반 사항 1. 법령 적용 및 시방서 작성 기준 가. 본 과업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고시, 지침 등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축 인·허가는 실시설계 완료시까지 득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납품 후라도 완결 시까지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라. 설계의 기본방향 경찰지구대(파출소) 표준모델에 청사 주변현황, 토지형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응용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사업승인 등의 서류작성 및 인·허가 절차 이행 1) 설계자는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2) 설계자는 설계기간 또는 완료 후에라도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심의, 인·허가 등)가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및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완벽하게 보완 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상기 행정절차에 대하여 용역완료 후에라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발주자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설계자의 책임 하에 보완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의 소유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영약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단, 발주자는 저작권을 다른 곳에 사용 시 설계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6) 기타 발주자 측의 요구사항 반영 나. 건축설계 1) 건축설계 유의사항 ① 기능 및 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안전하여야 한다. ②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2) 구조계획 ① 기능이 적절한 구조 ② 안전한 구조 ③ 경제적인 구조 ④ 대지의 상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후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① 기능에 맞고 경제적인 자재 ② 국내자재 중 K.S 품 사용이 원칙이며, K.S 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③ 주요자재는 선정시험 등을 통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다. 기계설계 1) 기계설비공통 ① 냉난방설치 ② 위생설비 ③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2) 설계 유의사항 ①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②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한다. 3) 기계설비 공종별 지침 ① 냉·난방 설비 -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및 습도의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동파방지 및 24시간 사용지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② 위생설비 - 급수방식은 시 상수도에서 각 수전(온수기)에 공급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고가수조에서 하향식으로 공급(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 저수조에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양 이상의 위생용수, 비상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하고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국내 최상품을 사용한다. ③ 소화설비 - 소방관련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자동제어설비 -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인터폰 및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⑤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정보통신 설계 1) 전기설비공종 ① 수변전설비공사 ② 동력공사 ③ 조명설비공사 ④ 전열공사 ⑤ 소방설비공사(전기분야) ⑥ 전화설비공사 ⑦ 약전설비공사 ⑧ 영상정보시스템 ⑨ 피뢰, 접지설비공사 기타 2) 설계 시 유의사항 ①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② 토목, 건축, 기계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기 및 정보통신설비 공종별 지침 ① 수변전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②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조명설비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LED)를 선정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전열공사 -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⑤ 소방설비공사 - 소방 관련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⑥ 전화 및 LAN 설비공사 -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 LAN 설비의 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교환실의 설치조건,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 약전설비공사 - 확성설비 및 호출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T.V 시청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⑧ 피뢰 및 접지공사 - 피뢰침 및 접지규모를 검토하여야 한다. - 피뢰침의 보호각을 검토하여야 한다. -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한 접지공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⑨ 기타설비 -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 용도별 | 시설명 | 사용인원 | 소요면적(㎡) | 비 고 |
|---|---|---|---|---|
| 업무시설 | 대(소)장 사무공간 | 1 | 17.00 | |
| 부소장/팀장 사무공간 | 7.00 | |||
| 관리반 사무공간 | 관리반 근무인원수×7㎡ | |||
| 민원 및 상황 사무공간 | 4 | 28.00 | 민원/상황근무인원수×7㎡ | |
| 다목적회의실 | 8 | 28.12 | 소장및2개팀전체인원수 | |
| 개인장구보관실(무번기충전소포함) | 11 | 95.21 | 지구대 전체정원 | |
| 피의자 대기실 | 10.00 | |||
| 피해자 대기실 | ||||
| 민원인 대기실 | ||||
| 조사실 | 3 | 12.00 | 1개팀 근무인원수 | |
| 무기고 | 4.00 | |||
| 소 계 | 138.33 | |||
| 저장시설 | 창고 | 9.68 | 업무시설의 7% | |
| 문서고 | ||||
| 탕비실 | 5.52 | |||
| 통신실 | 4.00 | |||
| 소 계 | 28.89 | |||
| 편의시설 | 장애인화장실 | 14.26 | 남녀 2개소 | |
| 대(소)장휴게실 | 1 | 9.90 | ||
| 팀장 휴게실 | 3 | 9.37 | ||
| 남경 휴게실 | 12.16 | 남경 취침인원 | ||
| 여경 휴게실 | 2 | 10.56 | 전체정원 10% | |
| 1 | 여경 취침인원 | |||
| 남경 락커룸 | 5 | 7.69 | 남경 전체 인원 | |
| 직원화장실 | 2.57 | 1개팀 근무인원수 | ||
| 샤워실 | 2.30 | 2.76×(1개팀인원수×1/6) | ||
| 탈의실 | 1.38 | 샤워실면적의 60% | ||
| 주방 및 식당 | 17.96 | |||
| 체력단련실 | 2.75 | 1.65×(1개팀인원수×1/3) | ||
| 소 계 | 90.90 | |||
| 전 용 면 적 계 | 258.12 | |||
| 공용시설 |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로비 등 | 258.12 | 77.43 | 전용면적의 30% |
| 공 용 면 적 계 | ||||
| 합 계 (전용+공용) | 335.55 | (기존면적+증축면적) |
참가자격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용역개요 1.1. 용 역 명: 화성서부경찰서 마도파출소 재건축사업 [설계용역] 1.2. 공사현장: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28-2 1.3. 용역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지상 2층, 연면적 335.5㎡) ※ 세부내용은 첨부된 과업내용서 및 설계지침서 참조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1.5. 추정금액: 63,000,000원(추정가격 57,272,728원 + 부가세 5,727,272원) ※ 용역 관련 과업내용서 등에 대한 미숙지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BF(Barrier Free) 인증대상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 적용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5. 12.(화) 14:00 - 마감일시: 2026. 5. 20.(수) 14: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5. 20.(수)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4.1.2.「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1105) 또는 전문설계업(1종)(1106)을 등록한 자 4.1.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을 등록한 자 4.1.4.「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1490)(1491)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을 등록한 자 4.1.5. 4.1.1.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4.1.2.부터 4.1.4.까지의 자격을 가진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의 공동도급만 허용함(분담이행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4.1.6.「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입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대표업체 및 분담이행업체 모두 충족해야 함)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구 분 | 배 점 | 득 점 | 등급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5 | ||
| C. 운영관리 | 15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평가 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득점 |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45 | |||
|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
|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5 | ||
| C. 운영관리 | ||||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 D. 재해발생수준 | 20 | |||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총 점 | 100 | |||
| 등급별 기준 |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
과업·요구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 2. 사업개요 3 제2장 설계지침 1. 계획의 기본방향 3 2. 설계 시 고려사항 4 3. 층별 면적 및 용도 5 4. 배치 및 평면계획 6 5. 입면 및 단면계획 6 6. 재료 및 마감계획 6 7. 녹지조성계획 7 8. 토목계획 7 9. 기계설비 계획 7 10. 전기·정보통신계획 8 11. 사업 대상 위치도 8 제1장 사업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경기도남부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마도파출소 재건축사업으로 고품질의 청사를 신축하여 대국민 치안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경기도남부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마도파출소 재건축사업 2) 발주기관 : 경기도남부경찰청 3)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28-2 4) 대지면적 : 846㎡ 5) 규 모 : 연면적 335.5㎡ (지상 2층) 6) 용 도 : 제1종 7) 추정공사비 : 1,128,000,000원(VAT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폐기물처리, 인입비, 기타 부대경비 등에 대한 총공사비 임(BF본인증 수수료 포함) 8) 설계 용역기간 :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제2장 설계지침 2.1 계획의 기본방향 1) 경기도남부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마도파출소 재건축은 민원인 및 근무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마도파출소의 상징성과 도시환경의 조화 등 요건을 만족하는 견고한 시설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공간과 전체적으로 동선의 효율성을 느낄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3) 모든 설계는 발주자가 제시한 요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단, 발주자가 인정한 건은 예외로 한다. 지구대⦁파출소 설치 기준 ※ 새솔파출소 설계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사 설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한다.
| 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
|---|---|
| CI(Corpotate Identity) | 가. 입구 캐릭터사인과 출입문 상단 메인사인으로 구분 - 예산에 따라 설치 판단(경찰서 자체 설치 원칙) 나. 크기, 색상은 표준 제작 사양 적용 다. 입구 캐릭터사인 - 미관을고려하여 전선관 지중 매립 - 사인 교체하지 않을 경우 : 향후 대비 공배관 설치 |
| 장애인편의시설 | 가. 관련 법령 : 장애인등편의법 나. 공사 구분별 검토 사항 - 신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필요 (예비, 본인증) (장애인화장실 내부 및 민원실 시각경보기 설치 등) - 기타 : 관내 장애인협회와 사전 협의 필요 |
| 주출입문 | 가. 기본 형태 : 자동문(외부) → 방풍실 → 여닫이(내부) 나. 여닫이문 - 도주 방지를 위해 안여닫이로 설치 - 도주 방지 잠금장치 무선리모컨 사용 |
| 비상동보장치 도주방지 잠금장치 | 가. 용도 : 비상 또는 특정 상황에서 순차적 전화 발신 - 모두 현장 순찰로 자리를 비울 경우, 민원인이 외부에 설치된 전화를 들면 자동으로 설정된 전화번호 순서대로 자동 호출(KT 선로) - 모두 현장 순찰로 자리를 비울 경우, 사무실에 외부 침입 또는 화재 등 발생 시 설정된 전화번호 순서대로 자동 호출(KT 선로) 나. 소요 시스템 - 음성통보장치 : 시스템 주장치 - 출입문 감지기, 열선 감지기 등 : 센서 - 카드 : 시스템 설정 및 해제용, 휴대용 카드 - 도주방지잠금장치 : 무선 형태로 내부 조작 시 일괄 출입문 잠금 및 해제 - 기타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장치 |
| 피의자 난동방지용 소파 | 가. 용도 : 피의자의 난동을 방지하기 위해 수갑을 걸 수 있고, 자해를 방지하도록 뒷면이 높게 제작된 특수 소파 나. 조달 : 통상 관급자재로 구매(경찰서 자체구매) 다. 구성 : 피의자와 피해자가 구분될 수 있도록 가급적 2조로 구매하고 서로 격리될 수 있도록 배치 |
| 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
|---|---|
| 민원대 | 가. 용도 : 기본 사무 수행 및 피의자의 돌발 행동 시 방호할 수 있는 형태(높이, 폭에 대한 기준은 없음) 나. 근무 형태에 따른 직원 수에 맞춰 자리 수량 확보 다. 장애인편의시설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저부대 규정에 맞는 높이, 폭 등을 반영한 자리를 추가하고 가급적 정면에 배치(불가피한 경우 규정 내에서 위치 조정) - 예산에 따라 설치 판단(경찰서 자체 설치 원칙) |
| 사무 공간 배치 | 가. 공간 구성 - 직원 동선과 민원인 동선을 구분하여 구성 - 2층 출입문, 무기고는 직원 동선에 설치 나. 소장 : 내부 형태상 관리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 다. 관리반 : 행정업무를 간섭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 (필요시 파티션 등을 이용) |
| 간이무기고 | 가. 위치 : 반드시 민원인 동선에 포함되지 않게 설계 나. 형태 - 출입문 2중 설치 - 외문은 철문, 8mm 이상의 쇠창살로 손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 - 외문에 편의상 번호 키, 내문은 자물쇠 (형태 규정 없음) - 외문 개폐 시 작동하는 비상벨 설치 - 간이무기고 출 · 입고 관리시스템용, 전기 및 통신배관 설치 - 내부에 설치하는 거치대는 기존 사용 - 경찰 무기와 민간인 무기 구분 필요성을 해당 관서에 확인 |
| 조사실 | 가. 용도 :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무공간과 독립하여 마련한 공간 나. 설치 기준 - 신축 : 설계에 반영 - 기타 : 건축물 구조상 가능한 경우 적용 다. 설치 형태 - 외부 소음 등을 피할 수 있고 안정적인 조사가 가능하고 사무공간과 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 위치 선정 - 조사실 넓이는 10㎥(근무자 7㎥ + 피의자 3㎥) - 자리 배치 : 출입문 쪽에 조사관 배치 - 컴퓨터 2대 사용할 수 있도록 회선 구성 - CCTV설치 - 출입문은 안여닫이, 잠금 장치 미설치 - 홀딩 도어는 투명 재질로 제작, 사무공간에 있는 직원들이 조사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통유리·출입문 활용하여 머리와 하체 부분은 보이도록 일정 높이(100 ~130cm 사이)만 불투명 처리 |
| 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
|---|---|
| 비상문 | 가. 용도 : 화재 시 비상 통로, 부출입구로 활용 나. 위치 : 계단실 또는 사무공간 뒤편 다. 형태 : 밖여닫이, 외부에서 열쇠(또는 번호 키)로 개폐 |
| CCTV | 가. 용도 : 청사 보안, 내부 · 외부 상황 녹화 나. 주안점 - 무기고를 감시할 수 있도록 위치 선정 - 내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단, 업무공간은 직원 부담을 고려 탄력적 적용 - 외부 공간은 비용상 중요 지점이 촬영, 녹화되도록 선정 - 촬영 영상이 상위 관서에 표출되도록 통신 설정 - 카메라 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저장장치 30일 이상 녹화 - 저장장치는 시건장치 설치, 외부 안내 표지판 부착 |
| 외벽 마감 및 디자인 | 가. 보온재 : 비용과 성능 및 에너지 성능을 고려하여 판단 나. 마감재 : 비용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재료 선정 다. 디자인 : 건물 용도, 주변 조화, 향후 도시개발 가능성, 지자체 특성 등을 고려하되 관할 경찰서 및 사용 관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 |
| 1층 및 옥상 기타 사항 | 가. 바닥 재질 : 비용, 마찰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재질 사용 나. 창호 -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이중창을 적용 단, 비용과 성능을 고려하여 조정은 가능 - 해충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설치 - 인권 친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창살 지양, 창호 크기로 도주 방지 다. 옥상 난간 : 높이 1.2m 간살 간격 10cm 이하 기준. * 옥상을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규에 따라 난간 높이는 2m로 적용한다 라. 출입문 입구 간판등 및 옥외 간판등 개별 전원 설치 (분전반 내부 스위치 및 타이머 설치) 마. 냉난방기 실외기는 소음 민원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옥상 등) |
| 여경 편의시설 | 가. 남, 녀 층별 구획으로 독립된 숙소 설치 고려 나. 숙소 내부에는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 설치 다. 현관부터 분리가 가능한 형태 검토 |
| 2층 공간 구성 | 가. 구성 : 남/여 구분되는 시설 배치 나. 형태 : 적정 주방/식당 설치, 세탁실, 창고 반영하되 여유 공간을 검토하여 우선순위 선정 |
| 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
|---|---|
| 국기 게양대 | 가. 깃봉 :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무궁화 봉오리 모양, 색상은 황금색(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나. 깃대의 설치 : 국기 게양대의 높이는 다른 게양대보다 깃면의 너비(세로) 만큼 높게, 그 간격은 깃 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설치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 다. 국기 게양대 설치 기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3조) - 지상 : 지면에서 7m 이상 단, 3층 이하의 건물인 경우 5m 이상 - 옥상 및 차양대 위 : 바닥에서 3m 이상 - 1층 설치 시 주출입구 전면에서 식별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며, 게양 위치 및 방향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라. 옥외 국기 규격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5조) - 시·군·자치구 등 상당 기관 : 5호기(180cm*120cm) 이상 - 읍·면·동 등 상당 기관 : 7호기(135cm*90cm) 이상 |
2.2 설계 시 고려사항 경기도남부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마도파출소 재건축은 성격, 기능 등 제반조건을 분석하여 다음 몇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설계의 전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률 및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장래 발전 가능성에 대처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전제로서 동선 및 수용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미래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계획되어야 한다. 2) 동선계획은 기능 공간 배분에 설정된 시설공간을 체계적으로 연결 지음으로써 시설 이용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하므로 각 기둥과의 간격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경제성, 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4) 건축물의 구조는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하고 친환경적 건축물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각적 형태 가. 건물의 외형과 색상 : 건물 외형과 색상은 의장계획과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되고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시 지자체 도시경관 심의위원회와 협의 필요) 나. 건물의 층고 : 각층 용도에 따라 조정하며 구조에 따른 유효 공간과 활동 내용에 따른 인체동작, 공간밀도에 따른 적정 환경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 용도별 | 시설명 | 사용인원 | 소요면적(㎡) | 비 고 |
|---|---|---|---|---|
| 업무시설 | 대(소)장 사무공간 | 1 | 17.00 | |
| 부소장/팀장 사무공간 | 7.00 | |||
| 관리반 사무공간 | 관리반 근무인원수×7㎡ | |||
| 민원 및 상황 사무공간 | 4 | 28.00 | 민원/상황근무인원수×7㎡ | |
| 다목적회의실 | 8 | 28.12 | 소장및2개팀전체인원수 | |
| 개인장구보관실(무번기충전소포함) | 11 | 5.21 | 지구대 전체정원 | |
| 피의자 대기실 | 10.00 | |||
| 피해자 대기실 | ||||
| 민원인 대기실 | ||||
| 조사실 | 3 | 12.00 | 1개팀 근무인원수 | |
| 무기고 | 4.00 | |||
| 소 계 | 138.33 | |||
| 저장시설 | 창고 | 9.68 | 업무시설의 7% | |
| 문서고 | ||||
| 탕비실 | 5.52 | |||
| 통신실 | 4 | |||
| 소 계 | 28.89 | |||
| 편의시설 | 장애인화장실 | 14.26 | 남녀 2개소 | |
| 대(소)장휴게실 | 1 | 9.90 | ||
| 팀장 휴게실 | 3 | 9.37 | ||
| 남경 휴게실 | 12.16 | 남경 취침인원 | ||
| 여경 휴게실 | 2 | 10.56 | 전체정원 10% | |
| 1 | 여경 취침인원 | |||
| 남경 락커룸 | 5 | 7.69 | 남경 전체 인원 | |
| 직원화장실 | 2.57 | 1개팀 근무인원수 | ||
| 샤워실 | 2.30 | 2.76×(1개팀인원수×1/6) | ||
| 탈의실 | 1.38 | 샤워실면적의 60% | ||
| 주방 및 식당 | 17.96 | |||
| 체력단련실 | 2.75 | 1.65×(1개팀인원수×1/3) | ||
| 소 계 | 90.90 | |||
| 전 용 면 적 계 | 258.12 | |||
| 공용시설 |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로비 등 | 258.12 | 77.43 | 전용면적의 30% |
| 공 용 면 적 계 | ||||
| 합 계 (전용+공용) | 335.55 |
※ 면적기준의 조정(연면적 2% 이내, 실별면적 10% 이내) - 층별 용도 및 면적기준은 검토 안이며 각 층별 면적, 층고, 용도(배치계획 등)는 설계자의 합리적 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4 배치 및 평면계획 1) 현장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규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2) 진입로와 주변 여건, 도시계획 현황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3) 시설관리 및 이용자 동선 등 각각의 동선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 운영 및 이용 동선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설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쾌적한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외부공간의 연계확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외부공간과 연계한 휴게공간을 배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건물 내부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6) 주변 교통 현황을 고려하여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을 위한 동선으로 계획한다. 7) 주차대수는 관계법을 준수하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8) 일조, 조망 및 시각적, 기능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다양화된 창의적인 평면 형태를 창출하도록 계획한다. 9) 관련성을 갖는 기능단위들의 인접배치, 사용자가 편리한 요구 기능에 따른 동선의 분리 및 비상시 대비를 위한 비상 동선을 계획한다. 10) 시설 운영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실의 용도변화 및 증축을 고려한다. 2.5 입면 및 단면계획
1)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규모계획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균형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건물의 층수는 부지의 활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계획하고 부지내의 대지 여건을 고려하여 동선을 구분하여 이동이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3) 상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되도록 건축설비의 집중 등을 감안하여 주요 공간의 층고를 적절히 설정하고 각 실 용도에 맞게 천정높이를 계획한다. 4)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근한 건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2.6 재료 및 마감계획 1)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경제성 등 안전성과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2) 유지관리에 용이한 마감재와 용도에 맞는 색채 선택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내․외부공간을 조성한다. 3) 의장계획과 주위환경이 조화되고 인지성이 뛰어난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한다. 4) 창호는 에너지절감 및 방음, 방범, 기밀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5) 출입문의 잠금장치는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체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2.7 녹지조성계획 1) 시설물의 옥외 녹지공간 조성 시 기존 녹지공간과 연계 및 휴게의 기능을 고려한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2.8 토목계획 1) 배수시설은 오수와 우수를 나누어 처리하고, 오수 처리를 위한 별도의 오수처리시설을 계획한다. 2) 포장 재료는 내구성이 강하며 친환경적인 재료를 계획한다. 2.9 기계설비 계획
1)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및 인공조명을 함께 검토하여 실내의 균질한 조도 유지 및 에너지 절약 설계방안을 최대한 도입한다. 2) 우수한 신기술, 신공법(특허제품 제외)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권장하며, 신기술 및 신공법 선정에 따른 공법의 명칭과 적용부위,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어진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설계의 기본방향 (1)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2) 초기투자비 및 운전비를 고려한 계획 (3) 추후 확장성 및 변경 대응성을 고려한 시스템 선정 (4) 기계설비의 자동제어를 통한 신뢰성 증대 4) 에너지 절약형 건물 시스템 채택 (1)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 절약형 설비시스템 채택 (2)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향별 적정한 계획 수립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선택 5) 냉․난방 시스템 선정 (1) 냉․난방공급 방식은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개별식 냉․난방기는 설치할 수 있는 구조와 공간, 동력, 배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냉․난방시설은 냉․난방 시스템을 적절히 검토(초기투자비, 유지관리 비용 등)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6) 위생설비 (1) 화장실의 양변기 등은 반드시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2) 각 실의 환기 계획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건축, 토목, 전기 및 통신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2.10 전기·정보통신 계획
1)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전력공급의 신뢰성, 안전성, 확장성,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전기적 사고의 사전예방 및 계통파급에 따른 피해 구간을 최소화하여 계획한다. 4) 최적의 용량 및 규격을 적용하고 유지보수와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실내 적정 조도 확보(KSA3011) 및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로 계획하며 각 환경에 적합한 조명시설과 인테리어를 감안하여 적절한 설비로 구성하여 계획한다. 2.11 사업 대상 위치도 1)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