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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복 구매 2단계 규격 가격 동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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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 교복
- 추정가격
- 7,454만원
- 입찰 마감
- 10/12(월) 16:00 · 마감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제조·구매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동복·하복)을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제조·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낙찰업체가 신입생의 치수를 측정해 교복을 제조·납품한다.
- 동복 4종(재킷, 셔츠/블라우스, 니트 조끼, 바지/스커트) 제조·납품
- 하복 2종(셔츠/블라우스, 바지/스커트) 제조·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후 맞춤 제작(여학생 계측은 여직원이 담당)
- 원단 검사(1차 샘플검사, 2차 원단검사) 및 견본품 제작·확인
- 공인기관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기준) 제출
- 납품 후 하자 교환·무상 수선 등 사후관리(A/S)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제조·구매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하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교복 세부카테고리에 해당한다.
- 신체 치수 측정 및 개별 맞춤 제작
- 원단 검사(1·2차) 및 견본품 제작·확인
- 공인기관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제출
- 완제품 검사·검수 및 하자 교환
- 납품 후 1년 하자보증 및 무상 수선·A/S
- 재학생·전입생 추가 구매 및 품목별 단가 보장
- 전년도 제품 할인 판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 2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 10점 |
| 시설 보유(교복 제조장·제조장비·판매장 보유) | 10점 |
| 재질(옷감 촉감·질감, 섬유조직의 세밀함·부드러움) | 10점 |
| 완성도(바느질, 단추·지퍼 견고함, 마감처리, 여유단) | 15점 |
| A/S 및 하자보상 | 15점 |
| 가격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 10점 |
| 기타(전년도 제품 판매 할인율)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6: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6:00 | 지남 |
| 개찰 | 10/19(월) 11:00 | D-6 |
가격
- 추정가격
- 74,537,273원
- 배정예산
- 81,991,000원
- 부가세
- 7,453,72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78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742-000
- 참조번호
- 260929-1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4,537,273원
- 배정예산
- 81,991,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74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 매 명 : 2027학년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제조 및 구매 나. 규 격 : 붙임「교복 디자인 및 사양서」 참조 다. 수 량 :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6학년도 교복(동·하복) 구매 인원은 238명임 ★ 2027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6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6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 동복 2027.02.01. ~ 2027.02.15. / 하복 2027.04.01.~ 2027.04.10. ※ 학교 사정에 따라 업체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바. 상한가격 : 금344,500원 동복(4pcs) 245,380원 / 하복(2pcs) 99,120원 (십원 단위 이하 절사) ※ 입찰금액이 위 상한가격 초과이면 예정 가격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 사. 기초금액 : 금344,500원 동복(4pcs) 245,380원 / 하복(2pcs) 99,120원 (십원 단위 이하 절사) ★ 부가세 포함이며, 202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가격 산출 ★ 치수측정,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1. 동복(4pcs) 가. 남자 : 상의 재킷, 셔츠, 니트 조끼, 하의 바지 나. 여자 : 상의 재킷, 블라우스, 니트 조끼, 하의 스커트 2. 하복(2pcs) 가. 남자 : 상의 셔츠, 하의 바지 나. 여자 : 상의 블라우스, 하의 스커트 아.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자. 특기사항 ○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교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함. ○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이 경우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품사양 동일)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2. 입찰참가자격
[붙임 1] 교복 구매 계약 특수 조건
2027학년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조건을 성실히 이행 시 매년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2월 15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10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교복 납품 시 교복(남녀 각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는 필요 시 “납품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시험 검사 항목 | 재킷 | 바지, 스커트 | 조끼 | 셔츠, 블라우스 | |||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조끼 | 셔츠, 블라우스 | ||
| 섬유 혼용률 (%) | 표시 기준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에스터 100% | 폴리에스터 56% 리오셀 41% 폴리우레탄 3% | 폴리에스터 100% | 모 50% 아크릴 5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
| 표시 기준 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4이상 | 4이상 |
| 오염 | |||||||
| 마찰견뢰도(급) | 건 | ․ | ․ | ․ | ․ | ||
| 습 | 3이상 | ․ | |||||
| 일광견뢰도(급) | 4이상 | ― | |||||
| 드라이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 | 4이상 | ||
| 용제오염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
| 오염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3%이내 |
| 위사 방향 | |||||||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2%이내 | ±2%이내 | ․ | |||
| 위사 방향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이상 | ― | 178이상 | ․ | 156이상 | |
| 위사 방향 | |||||||
| 필링(급) | 4이상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인열강도(N) | 경사 | 11이상 | ․ | ․ | ․ | ․ | |
| 위사 | |||||||
| 내드라이 클리닝성 (%, 외관) | 치수변화율 | ±2%이내 | |||||
| 외관 | 변화없음 |
☞ Q-Mark 검사 기준에 따름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 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 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구로구 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027학년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 평가표
업체명: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
| 수 행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30) | 수행경험 (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 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 7건 이상 (20점) 2) 5건 이상 (18.5점) 3) 3건 이상 (17점) 4) 1건 이상 (15.5점) 5) 실적 없음 (14점)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TI 시험 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 기준 권장] | 1) 제출 (10점) 2) 미제출 (5점) | |||||
| 정 성 적 평 가 (70) | 시설 보유 (10) | 교복 제조장(공장) 보유여부 교복 제조장비 보유대수 교복 판매장 보유여부 | 1) 탁월 10점 2) 우수 8점 3) 보통 6점 4) 미흡 4점 5) 불량 2점 | |||
| 재질 (10) | 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
| 완성도 (15) |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 1) 탁월 15점 2) 우수 13점 3) 보통 11점 4) 미흡 9점 5) 불량 7점 | ||||
| A/S 및 하자보상 (15) | 1. 무상A/S 의무기간 2. A/S의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등 3. 출장 AS 가능 여부 4.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5.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
| 가격 적정성 (10)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1) 탁월 10점 2) 우수 8점 3) 보통 6점 4) 미흡 4점 5) 불량 2점 | ||||
| 기타 (10) | 전년도 제품(교복) 판매 할인율 |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