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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027학년도 신입생교복(동복 및 하복) 제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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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예술고등학교 · 교복
- 추정가격
- 5,23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제조·구매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을 제조·구매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정한 디자인 규정과 사양서에 따라 학생별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작해 납품한다.
- 동복 4종(재킷, 셔츠/블라우스, 니트 조끼(타이 포함), 바지/스커트) 제조
- 하복 2종(셔츠/블라우스, 바지/스커트) 제조
- 학생별 신체 치수·체형 계측 후 맞춤 제작(여학생 계측은 여직원이 실시)
- 원단 검사(1차 샘플, 2차 구입 원단) 및 견본품(남녀 각 1벌) 제작·확인
- 공인기관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기준) 제출
- 품질 표시 라벨 부착 및 사이즈 불일치·하자 시 교환·무상 수선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제조·구매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 4pcs·하복 2pcs)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교복 세부카테고리에 해당한다.
- 학생 신체 치수 계측 및 개별 맞춤 제작
- 원단 샘플·구입 원단 검사와 Q-마크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 견본품 제작·제출 및 완제품 검사 대응
- 동복 2027.1.29.·하복 2027.4.16.까지 지정 장소 납품
- 사이즈 불일치·하자 제품 교환 및 1년 하자보증
- 납품 후 재학생·전입생 추가 구매 및 수선(A/S) 대응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 2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 10점 |
| 시설보유(교복 제조장 보유, 제조장비 보유 대수, 판매장 보유) | 10점 |
| 재질(옷감 촉감·질감, 섬유조직 세밀함·부드러움) | 10점 |
| 완성도(바느질, 단추·지퍼 견고함, 마감처리, 여유단) | 15점 |
| A/S(무상A/S 기간, 접근성·신속성, 출장AS, 세부 수선) | 10점 |
| 하자보상(제품하자 교환·소비자 불만 처리 방안) | 10점 |
| 가격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 10점 |
| 기타(전년도 제품 판매 할인율)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1:00 | 지남 |
| 개찰 | 10/19(월) 14:00 | D-6 |
가격
- 추정가격
- 52,363,636원
- 배정예산
- 57,600,000원
- 기초금액
- 320,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5,236,3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40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4824-000
- 참조번호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7634
- 공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예술고등학교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예술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2,363,636원
- 배정예산
- 57,6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63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규 격 : 붙임 교복규정(규격서) 참조 다. 수량 :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구매 인원은 180명 예정임 ★ 2027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6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 • 동복-2027. 1. 29.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하복-2027. 4. 16.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구매물량 확정 통지일로부터 40일 바. 상한가격 : 금344,530원 • 학교별 여건에 따라 품목 구성 ※ 입찰 금액이 위 상한가격 초과이면 예가 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 사. 기초금액 : 금 320,000원 • 동복(4pcs) 225,000원 • 하복(2pcs) 95,000원 ★ 부가세 포함이며,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가격 산출 ★ 치수측정, 품질인증,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1.동복(4pcs) 가. 남자 : 상의 재킷, 셔츠, 니트 조끼(타이 포함), 하의 바지 나. 여자 : 상의 재킷, 블라우스, 니트 조끼(타이 포함), 하의 스커트(또는 바지) 2.하복(2pcs)
가. 남자 : 상의 셔츠, 하의 바지 나. 여자 : 상의 블라우스, 하의 스커트(또는 바지) 아. 특기사항 •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교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함 •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이 경우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참가자격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절차 가.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마감 →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G2B)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가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최저가 낙찰제)이며,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건 명 |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 제안서 설명 및 평가회 | 개찰일시 및 장소 | 기초금액 |
|---|---|---|---|---|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027학년도 교복 (동복 및 하복) 제조·구매 | 2026.09.28.(월)[10:00] ∼ 2026.10.13.(화)[11:00] | 2026.10.15.(목) [13:00~]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2026.10.19.(월) [14:00] 국립전통예고 입찰집행관 PC | ₩320,000원 (부가세포함) |
과업·요구
○ 동복 ○ 하복
| 품 목(남학생) | 단가(원) | 품목(여학생) | 단가(원) |
|---|---|---|---|
| 셔츠(상의) | 블라우스(상의) | ||
| 바지(하의) | 스커트(하의) | ||
| 바지(하의) | |||
| 합 계 | 합 계 |
|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재킷 | 1 | ||
| 블라우스/셔츠 | |||||
| 조끼 | |||||
| 하의 | 치마/바지 | ||||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등 | ||||
| 소계 | 100% | ||||
| 하복 | 상의 | 블라우스/셔츠 | |||
| 하의 | 치마/바지 | ||||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등 | ||||
| 소계 | 100% |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
| 수 행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30) | 1. 수행경험(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 7건 이상 2) 5건 이상 3) 3건 이상 4) 1건 이상 5) 실적 없음 | 20 18.5 17 15.5 14 | 주1) 참조 | ||||
| 1.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TI 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 | 1) 제출 2) 미제출 | 10 5 | |||||||
| 정 성 적 평 가 (70) | 시설보유 (10) | 1. 교복 제조장(공장) 보유여부 2. 교복 제조장비 보유 대수 3. 교복 판매장 보유 여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 재질(10) | 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 완성도(15) |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5 | 13 | 11 | 9 | 7 | |||||
| A/S(10) | 1. 무상A/S 의무기간 2. A/S의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3. 출장 AS 가능여부 4.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 하자보상 (10) | 1.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 가격적정성 (10) | 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 기타(5) | 1. 전년도 제품(교복) 판매 할인율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 | 4 | 3 | 2 | 1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2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 입학 예상 인원수로, 실제 구매량은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 확정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도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1월 29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16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 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동복은 2027년 1월 29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금 지급하고, 하복은 2027년 4월 16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금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교복 사이즈)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결정하여 “학 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동복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금천구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 (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
|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 ||||
| 표시 기준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 오염 | ||||||
| 마찰견뢰도(급) | 건 | ․ | ․ | ․ | ||
| 습 | 3이상 | ․ | ||||
| 일광견뢰도(급) | 4이상 | ― | ||||
|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3이상 | 4이상 | ― | ||
| 오염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
| 오염 | 3이상 | 3이상 | 3이상 | 3이상 | ||
|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 위사 방향 | ||||||
|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 | ||||
| 위사 방향 | ||||||
| 인장강도(kgf) | 경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15.9kg이상 | |
| 위사 방향 | ||||||
| 필링(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인열강도(gf) | 경사 | 1000gf이상 | ․ | ․ | ․ | |
| 위사 | ||||||
| 내드라이성(%,급) | 수축율 | ±3%이내 | ||||
| 형태 변화 | 4이상 |
니트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 2027학년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규정 및 계약 특수조건.hwp ===
1 교복디자인 규정
[1] 교복 디자인 규정 및 사양서
< 남학생 동복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 여학생 동복 1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 가디건, 리본, 넥타이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 남학생 하복 > * 마크 와펜 : 셔츠, 블라우스 – 가로 4cm, 세로 4.5cm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 여학생 하복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 봄/가을/겨울 | 여름 | 단추 | 체육복 | |||||
|---|---|---|---|---|---|---|---|---|
| 품명 | 재킷 | 바지 /치마 | 셔츠/ 블라우스 | 니트/ 가디건(옵션) | 남녀셔츠/블라우스 | 바지/치마 | 외투용 /셔츠용 | 동복 /하복 |
| 겉감 | 모80/ 나일론20% | 모50/ 폴리50% | 폴리65/ 레이온35% | 모50/ 아크릴50% | 폴리65 /레이온35% | 모50/ 폴리50% | ||
| 안감 | 폴리100% | 폴리100% | ||||||
| 권장사항 | 정전기,항균방취기능의안감권장 | 신축성소재사용 | 보프라기 방지 | 변색되지 않아야함 | ||||
| 기타 | 디자인 규정준수 | 디자인 규정준수 | 커프스 버튼 | 선택사항 | 디자인 규정준수 | 디자인 규정준수 | 디자인 규정준수 |
[유의할 사항] □ 남학생 바지의 폭은 최소 18cm∼최대 21cm를 준수하고, 입은 상태에서 무릎까지 걷어지도록 여유 있게 제작한다. □ 남학생 바지의 길이- 복사뼈 아래로 내려오도록 하고 시접은 충분히(5cm이상) 넣는다. □ 여학생 하복 치마의 폭은 70°로 되어 있으나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여학생 하복 치마옆선- 시접을 충분히 넣어 늘려 입을 수 있도록 한다. □ 여학생 치마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도록 한다. □ 여학생 치마의 길이는 무릎을 덮도록 하며, 시접은 충분히(7cm이상) 넣는다.(‘샤넬라인’임) □ 남학생 수트의 품과 길이는 안쪽에 니트웨어를 입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해야 하며 성인 남성 정장 수준으로 할 것(꼬리뼈를 덮음) □ 여학생 재킷의 품과 길이는 니트웨어를 입어도 단추를 넉넉히 잠글 수 있도록 하며 속옷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를 유지할 것 □ 남학생과 여학생 재킷의 안감은 동일하게 제작한다. [기타사항] * 디자인 규정 준수 - 재봉선 형태, 옷감, 옷의 비례 등 임의로 디자인 사양을 바꿀 경우 반품 처리함. * 교복 형태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재질의 구성비를 (+-3~5%/100)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덧단의 색상 ․ 무늬도 제시 * 바지나 치마의 길이를 좁거나 짧게 하여 안쪽 옷이 보이게 하면 안됨(반드시 교복 규정 준수). * 겨드랑이 부분에 통풍이 잘 되도록 땀 흡수 기능의 패드 적용 권장. * 벨트나 단추에 의존하지 않아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지나 치마의 허리 부분에 고무 밴드 적용. * 여학생은 스커트와 바지 중 선택하여 입을 수 있다. * 학교 학생교복 규정 사양에 의거하여 교복을 제작하고, 사양서에 따른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는 금한다. * 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복 디자인 저작권은‘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복 디자인의 모방, 복제를 불허합니다.
[2]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
1) 섬유 혼용률 및 디자인, 색상- 별첨문서(교복별 사양서) 참조 2) 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① 길이- 동복재킷을 입은 상태에서 카디건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② 남학생과 여학생 재킷의 안감은 동일하게 제작한다. <스커트> ① 길이-스커트의 끝부분이 무릎을 덮어야하며 시접은 충분히(7cm이상) 넣는다. ② 옆선- 시접을 충분히 넣어 늘려 입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도록 한다. <바지> ① 길이- 복사뼈 아래로 내려오도록 하고 시접은 충분히(5cm이상) 넣는다. ② 바지통- 가장 작은 사이즈의 경우 반품 16.5cm이상으로 입은 상태에서 무릎까지 걷어지도록 여유있게 제작한다. <기타> ① 치마, 바지, 조끼 안쪽의 적당한 곳에 이름을 쓸 수 있는 천을 댄다. ② 여학생은 스커트와 바지 중 선택하여 입을 수 있다. ③ 학교 학생교복 규정 사양에 의거하여 교복을 제작하고, 사양서에 따른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는 금한다. ④ 교복은 항상 단정하게 입고, 3학년 때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통해 후배 사랑을 실천한다. ⑤ 교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있다. ⑥ 제조 연월일을 반드시 기입한다. ⑦ 동복 자켓과 하복 상의 주머니 안쪽으로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천을 댄다.
2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 입학 예상 인원수로, 실제 구매량은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 확정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1월 29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16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 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동복은 2027년 1월 29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금 지급하고, 하복은 2027년 4월 16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금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교복 사이즈)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결정하여 “학 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동복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금천구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 (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
|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 ||||
| 표시 기준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 오염 | ||||||
| 마찰견뢰도(급) | 건 | ․ | ․ | ․ | ||
| 습 | 3이상 | ․ | ||||
| 일광견뢰도(급) | 4이상 | ― | ||||
|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3이상 | 4이상 | ― | ||
| 오염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
| 오염 | 3이상 | 3이상 | 3이상 | 3이상 | ||
|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 위사 방향 | ||||||
|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 | ||||
| 위사 방향 | ||||||
| 인장강도(kgf) | 경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15.9kg이상 | |
| 위사 방향 | ||||||
| 필링(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인열강도(gf) | 경사 | 1000gf이상 | ․ | ․ | ․ | |
| 위사 | ||||||
| 내드라이성(%,급) | 수축율 | ±3%이내 | ||||
| 형태 변화 | 4이상 |
니트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