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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회계정산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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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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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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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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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3.제안요청서_회계정산용역(입찰).hwp · 공고규격서
- [긴급입찰사유서] 2026년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회계정산 용역.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사)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 보조금·사업비 정산검증
- 추정가격
- 2,72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주관기관 사업비 회계검증·정산 및 정산보고서 작성
요약 AI 요약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을 전문 회계법인이 검증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이다. 10개 주관기관, 총 3,700백만원 이내 사업비의 회계검증·정산과 모니터링·교육·자문을 수행한다.
- 주관기관별 운영비 집행내역 정산 및 검증보고서 작성
- e나라도움 기반 집행내역 상시 모니터링 및 증빙·정산서류 점검
- 불인정금액 산출, 소명자료 검토, 의견서 작성
- 수행기관 대상 회계정산 교육자료 제작 및 집체교육(필요시 청렴교육)
- 정산매뉴얼 제작 및 세무·법률 등 수시 상담·자문
- 기관별 정산결과보고서 작성(인정·불인정 금액 산정, 개선 제언 포함)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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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15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7:00 | 오늘 |
| 개찰 | 10/13(화) 18:00 | 오늘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 5점 |
| 전문인력(회계사) 보유현황 | 5점 |
| 전문인력(회계사) 해당경력 | 5점 |
| 정부지원사업의 회계감사 실적 | 15점 |
| 회계감사 방안의 타당성 및 구체성 | 15점 |
| 회계점검(모니터링) 방안의 타당성 및 구체성 | 15점 |
| 현장점검 방안의 타당성 및 구체성 | 15점 |
| 감사결과 검증방안 및 신뢰성 확보방안 | 15점 |
| 민원방지 대응방안 | 5점 |
| 정보유출 보안대책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관기관 사업비 회계검증·정산 및 정산보고서 작성
용역 › 회계·세무 › 보조금·사업비 정산검증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주관기관 사업비 집행내역 검증·불인정금액 산출·최종 정산결과보고서 작성이 용역의 몸통이다.
- e나라도움 집행내역 검토 및 증빙 적정성 확인
- 불인정금액 산출·소명자료 검토·의견서 작성
- 집행률·집행예정 일정 조정 안내
- 완료점검 내역과 완료보고서 비교 검토
- 정산결과보고서 각 3부(원본파일 포함) 제출
- 수정된 최종정산결과보고서 재제출
중심 ·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e나라도움 전담 운영
용역 › 회계·세무 › 보조금·사업비 정산검증
e나라도움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해 집행내역을 상시점검·보완요청하는 별도 과업으로, 회계검증과 함께 정산 검증 업무의 한 축이다.
- e나라도움 전담인력 1명 배치·실시간 대응
- 통장 거래내역·카드 영수증 등 증빙 적정성 검토
- 서류미비·누락 시 보완요청 후 재검토
- 허위 증빙·불인정사항 발주기관 보고 및 보완 안내
- 정산증빙 제출·완료보고서·반납관리 업무 지원
- 원격지원 등 적극적 조치
중심 · 회계정산 교육자료 제작·집체교육 및 회계자문
용역 › 회계·세무 › 보조금·사업비 정산검증
수행기관 대상 회계정산 교육과 정산매뉴얼 제작, 세무·법률 상시 자문이 주요과업으로 명시된 별도 일 덩어리다.
- 회계정산 교육 자료 제작 및 집체교육 실시
- 필요시 청렴교육 추가 수행
- 정산매뉴얼 제작
- 운영지침 개정·e나라도움 운영·사업비 집행·환수·법률 관련 수시 상담·자문
- 정산결과 이의·법적 분쟁 시 자문 및 근거자료 제시
- 운영지침·집행시스템·검토과정 개선 제언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693-000
- 참조번호
- 2026-002
- 공고기관
- (사)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 수요기관
- (사)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12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정산 대상 수와 사업비 규모, 그 수가 확정인지(추가 기관 무상·수에 따라 계약금 증감), 수수료를 누가 내나(수행기관 분담), 현장점검을 어디까지 가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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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3.제안요청서_회계정산용역(입찰).hwp === 「2026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회계정산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사업관련 문의 특화사업실 Tel : 02-723-9356
1 개요
□ 목적 ◦ 전문 회계법인의 집행·검증을 통해「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주관기관 사업비 집행·정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 □ 용역개요 ◦ (용 역 명)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사업 주관기관 회계정산 용역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사업예산) 30,000,000원(VAT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자격) 회계사무소(업종코드 : 3601) 또는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 ◦ (주요과업) 주관기관 운영비 등 사업비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및 정산 - (회계검증) ’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별 운영비 집행내역 정산 실시 및 검증보고서 작성 - (모니터링) 주관기관 집행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별 운영지침 및 매뉴얼 준수 여부, 증빙·정산서류 상시점검 - (회계교육) 수행기관 대상 회계정산 교육 자료 제작 및 집체교육 실시, 필요시 청렴교육 추가 수행 - (회계자문) 정산매뉴얼 제작 및 집행 관련 세무, 법률 등 관련 문의 수시 상담 및 자문 제공 □ 추진일정(안) ◦ (사전규격 공고 기간) 2026. 9.22.(화) 10:00 ~ 9.28.(월) 17:00 ◦ (입찰 공고 시작일시) 2026. 9.29.(화) 10:00 ◦ (입찰 공고 종료일시) 2026. 10.13.(화) 17:00 ◦ (전자입찰서 개찰 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 (입찰평가) 2026.10.15.(목) ~ 10.16.(금) 예정, 별도 안내 * 기술평가는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 변경 가능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2026.10.20(화) 예정 ◦ (과업수행) 계약체결일 ~ 2026.12.31. * 협의에 따라 계약 및 사후관리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음
2 제안 요청사항
사업비 정산 및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 (정산규모) 10개 주관기관, 총 3,700백만원 이내 ◦ (집행내역검토) 사업 운영지침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e나라도움에서 집행된 주관기관별 사업비 집행 내역 검토 - 사업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출내역의 일치여부 확인 및 점검 * 기관별 집행 진도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집행예정 일정을 확인하는 등 연말에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 ◦ (모니터링)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미충족 사항 보완 요청 및 정산 관련 특이사항 안내 - 허위 증빙서류, 사업비 불인정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인정 가능한 서류에 대해 안내 및 보완사항 응대 ◦ (불인정) 계약·지침위반 사항, 집행방법의 부적정성, 지출증빙 미비, 세무처리 미흡 등에 의한 불인정금액 산출 * 사업비 정산 결과 불인정 내역 취합, 소명자료 검토, 의견서 작성 등을 포함 검토 및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상의 상시점검 및 부적절 집행사례 검토 - 운영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통장 거래내역, 카드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출내역의 일치여부 확인 ◦ (보완요청) 서류미비 및 누락 등 불인정사항 발생 시, 보완 요청 후 재검토 실시 ◦ (상시점검) e나라도움 전담인력(1명)을 배치하여 실시간 대응 및 필요시 원격지원 등 적극적 조치 - 허위 증빙서류, 사업비 불인정사항에 대해 해당기관과 발주기관에 공지하고 인정 가능한 서류에 대해 안내 및 보완사항 응대 - 정산증빙 제출 및 완료보고서, 반납관리 등을 위한 업무 지원 자문 ◦ (내용) 운영지침 개정, e나라도움 운영, 사업비 집행, 환수, 법률 등 관련 문의 사항 수시 상담 및 자문 제공 ◦ (방법) 대면·서면 및 유선 등 ◦ (수시응대) 사업비 집행, 정산 관련 문의 수시대응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발생 또는 법적 분쟁 시 자문 및 근거자료 제시 보고서 작성 ◦ (정산결과 보고서) 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정산 및 사업비 최종 정산결과보고서 작성 *집행내역의 인정·불인정 금액 등을 산정하여 최종정산 내역 ◦ (완료점검) 집행점검 완료내역과 완료보고서 결과 내역을 비교 검토하여 최종 정산결과보고서 ◦ (회계정산) 점검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 및 불인정 금액내역 등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내용을 최종 정산결과보고서에 반영 * 정산결과보고서 작성 전 발주기관과 작성방향 협의 필요 ◦ (제언) 이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 집행시스템, 검토과정 등 개선 내용을 제언하고 최종결과보고서에 반영
산출물 ◦ 정산결과보고서 각 3부(원본파일 포함) * 이의신청 및 기타 사유로 정산결과가 수정될 경우, 수정된 최종정산결과보고서 재제출 기타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참여자를 즉시 교체 ◦ 제안요청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등에서 제시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 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투입인력과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공단과 사전 협의 후 승인 ◦ 본 과업수행 중과실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일체 부담
3 수행방법
□ 과업착수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와 함께 수행계획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 과업변경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 위의 사유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정산 조치함 □ 과업결과 ◦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내용) 용역 수행 결과 산출물 일체 - (방법) 최종 결과보고서 및 첨부파일을 공문 및 우편 등으로 제출
참가자격
4 입찰 참가안내
□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 1)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 : 불가 ◦ 본 용역의 목적·성과의 일관성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 ◦ (낙찰방법)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해 협의 ◦ (입찰·계약 방법)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5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기타서류(필수), 발표자료(필수) ◦ (발표자료 규격) 자체 양식 - 발표자료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PDF로 변환·제출 ◦ (제출방법) 제안서 등 필요서류*를 나라장터에 업로드
배점·평가
※ 기술평가 당일,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인쇄(출력본) 형태로 각각 8부 현장 제출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세로 형태로 작성하며, 분량은 제한이 없다. ◦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기술적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이나,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한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내용 중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삭제·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하여 평가 ◦ 기술평가 - 5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수행 - 사업관리자(PM) 발표평가(PT)로 진행되며 발표 20분 및 질의응답 10분으로 30분 이내 실시 * 참여 제안사 수에 따라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 수행 사업관리자(PM)가 실시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 현장에서 사업관리자(PM)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확인 ** PM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사전 협의 하 실무자 발표로 대체 -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값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값을 최종점수로 산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 - 기술평가는 제안서 마감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평가는 제안서 및 발표 자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 제외 -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 ◦ 가격평가(조달청)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동점 시 우선순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의 내용 및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일정, 예산집행계획 및 예산 규모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조달청의 규정 준용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해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인정 붙 임 별지 서식
과업·요구
주) 1. 최근 2년 간(2024년 1월 1일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반사항 기재 2. 상기 명시된 위반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별첨 첨부 2. 제안개요 2-1. 2026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의 이해 2-2. 제안업무의 운영목표 및 전략 3. 세부 제안내용 3-1. 회계감사(기본과업) 추진계획 3-2. 사업비 모니터링(추가과업) 추진계획 3-3. 현장점검(추가과업) 추진계획 4. 서비스 제공방안 4-1. 감사결과 검증방안 4-2. 감사결과 신뢰성 확보방안 4-3. 피감기관의 민원방지 대응방안 4-4.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대책 작성요령 ※ 작성요령은 작성완료 후 삭제 할 것 ○ 2026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의 이해 -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 지원사업의 지원절차, 사업비 관리기준(사업비 구성, 사업비 비목, 사업비 관리 원칙) 등 정산대상 사업의 이해정도를 서술 *대상사업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의 지원사업공고를 참고 ○ 제안업무의 운영목표 및 전략 - 제안업무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제안사의 노하우, 전문인력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서술 ○ 회계감사 - 대상과제 사업비 집행내역의 적격증빙, 관련 법령 및 해당사업 지침 준수여부 등 적정성 검토 방안을 서술 ○ 사업비 모니터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대상과제의 집행률, 적격증빙 여부 등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비 부정사용 예방방안 서술 ○ 현장점검 - 제안사에서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주관기관에 현장파견을 통해 회계감사 추진방안 서술 ○ 감사결과 검증방안 및 신뢰성 확보방안 - 대상과제 회계감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안사의 자체검증 방안을 서술 ○ 민원방지 대응방안 - 감사대상(소상공인, 주관기관)의 회계감사 등 관련 문의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방안 및 민원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서술 ○ 정보유출 보안대책 - 제안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기밀, 개인정보 등 취득하는 정보의 유출발지 노력 및 방안 서술 [붙임3] 확약서
배점·평가
주) 이행실적은 공고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별첨 3] 기술평가 기준표 및 배점 □ 평가방법 ◦ 단계별(1단계 : 정량평가 → 2단계 : 정성(발표)평가) 평가를 진행하고, 정량(30%) 및 정성(70%) 점수, 감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 평가항목은 총 100점으로 구성되며,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로 환산하여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 ◦ 정량(30점) : 담당자가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정량점수를 산출하여 평가위원에게 제공 후 위원별 검증 ◦ 정성(70점) : 제안요청서 및 발표내용을 토대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 평가기준(안) >
|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배점(점) |
|---|---|---|
| 제안기관 역량 (30점_정량) |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 5 |
| • 전문인력(회계사) 보유현황 | ||
| • 전문인력(회계사) 해당경력 | ||
| • 정부지원사업의 회계감사 실적 | 15 | |
| 제안내용의 타당성 및 구체성 (60점_정성) | • 회계감사 방안의 타당성 및 구체성 | |
| • 회계점검(모니터링) 방안의 타당성 및 구체성 | ||
| • 현장점검 방안의 타당성 및 구체성 | ||
| • 감사결과 검증방안 및 신뢰성 확보방안 | ||
| 서비스 제공방안 (10점_정성) | • 민원방지 대응방안 | 5 |
| • 정보유출 보안대책 | ||
| 합계 | 100 |
◦ 감점
|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배점(점) |
|---|---|---|
| 감점(5점) | • 최근 2년간 징계가 있을 경우(’24년~’25년) | 감점 5 |
과업·요구
| 용 역 명 | 2026년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회계정산 용역 |
|---|---|
| 과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
| 사 업 예 산 | 금 30,000,000원(금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13.(화) 17:00 |
| 가격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
| 가격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 담당 사업 부서 | (사)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특화사업실 (담당자: 02-723-9356) |
참가자격
2. 입찰 참가자격(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 1)「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3601) 2)「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1200)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본 용역은 과업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 낙찰자 선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 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을 실시합니다.
과업·요구
| 요 청 건 명 | 2026년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회계정산 용역 |
|---|---|
|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 ~ ‘26.12.31. |
| 수 요 부 서 | 특화사업실 |
| 담 당 자 | 김민겸 실장,박윤제 전임 |
긴 급 입 찰 사 유 ◦ 본 사업은 2026년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회계감사, 정산관련 자문·응대로 사업비 집행 투명성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 회계법인 선정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사업이 기 진행 중이며,회계정산 용역을 통한 사업 운영기관의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 안내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향후 정산검증 등 원활한 사업운영이 가능 ◦ 이에 긴급입찰로 본 용역을 진행하여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4항의 3